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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본인확인제 관련 글 1 (2010년 이전)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이후 개인정보 유출 급증 (미디어오늘, 2010년 09월 07일 (화) 17:39:00 이정환 기자)
도입 취지 무색… 사이버 범죄에 악용 우려
사이버 범죄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이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웹사이트 167개 외에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웹사이트가 19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 추산 국내 전체 웹사이트 30개의 63% 수준, 웹 사이트 3개 가운데 2개가 개인정보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흔히 인터넷 실명제라고 부르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 게시글 또는 댓글을 남기려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실명 인증을 하도록 한 제도다. 문제는 인터넷 실명제 대상이 아닌 군소 웹사이트들도 관행적으로 회원가입을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진흥원이 집계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는 2005년부터 해마다 20%씩 가파르게 늘어나다가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2007년 2만5965건에서 2008년 3만9811건으로 53%나 급증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확대 적용된 2009년에도 3만5167건에서 올해는 4월 기준으로 5만1573건으로 불어났다. 올해 말까지 46%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최문순 의원실 관계자는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웹페이지를 해마다 수만개씩 찾아내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페이지 숫자일 뿐 노출된 주민등록번호는 아예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기술적, 물리적 어려움으로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 노출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사이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 발견될 경우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곧바로 삭제요청을 하기 때문에 삭제율이 97%에 이르는데 해외 사이트는 삭제율이 63%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해외 사이트는 아예 연락처가 공개돼 있지 않거나 공개돼 있더라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중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견될 경우 삭제율이 2008년 19%에서 2010년 80%로 높아졌으나, 베트남이나 일본 등은 삭제율이 15%와 26% 밖에 안 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날 공개한 자료에서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무분별하게 수집된 정보가 국내외 사이트에 떠돌아다니고 있으며,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의 주민번호가 한 개 당 1원 씩 거래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실명제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의 근원이 되고 있다"면서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목적인 범죄 방지는커녕 오히려 범죄에 악용되는 모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유출 원흉 ‘인터넷실명제’ 폐지해야! (최문순의원 보도자료, 2010/09/07 10:53)
 - 국내 사이트 3개 중 2개는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시행
 - 인터넷 실명제 도입 직후 ‘개인정보침해신고’ 53%, 주민번호 해외 노출 432% 급증
 
☐ 우리나라는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의 게시판 이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44조의 5에 근거하여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해야하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2010년 4월 현재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사이트는 167개임. (* 2008년 37개, 2009년 153개 ) 
‘인터넷 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167개의 사이트 외에도, 법적 대상이 아닌 상당수의 사이트들도 관례적으로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사업자들이 장기적으로 본인확인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미리 주민번호를 요구하기도 함. 실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는 19만개에 달함. 이는 국내 총 30만개의 사이트(방통위 추산치)의 63%에 해당. 즉 국내사이트 3개 중 2개는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셈.
☐ ‘인터넷 실명제’하에서 무분별하게 수집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해킹 등에 의한 유출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집계한 ‘개인정보침해신고’ 건수를 보면, 2005년부터 평균 20%씩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2007년 25,965건에서 2008년 39,811건으로 53%나 급증함. ‘인터넷 실명제’가 확대 적용된 2009년에도 35,167건에서 2010년 51,573건(4월까지 신고건수 17,191건을 바탕으로 12월까지 건수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추정함)으로 46% 급증 예상.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웹페이지를 매년 1만개 ~ 2만개씩 찾아내고 있음. 한 페이지 당 적게는 한 개의 주민번호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주민번호가 노출될 수 있는 점과(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웹페이지 단위로만 집계하고, 개별 주민번호 단위로는 집계하지 않음) 기술적, 물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미처 발견해내지 못하는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노출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사이트의 경우에는 해당 웹사이트 서비스 사업자에게 ‘개인정보침해’를 사유로 삭제요청을 하기 때문에 삭제율이 97%에 달하지만, 해외 사이트의 경우 삭제율이 63%로 저조함.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사이트의 경우 이메일과 전화로 삭제요청을 하는데, 아예 연락처가 공개되지 않아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연락을 하더라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경우, 심지어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고, 삭제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삭제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함.
☐ 중국의 삭제율은 공조강화로 인해  2008년 19%에서 2010년 80%로 높아졌으나, 삭제율이 낮은 베트남(15%), 일본(26%)등의 사이트에 노출된 건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등 우리의 관리권역 밖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 특히 삭제율이 낮은 해외의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신고 건수와 마찬가지로 ‘주민번호 노출페이지’ 건수가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된 2007년 306건에서 2008년 1,630건으로 무려 432%나 증가했으며, ‘인터넷 실명제’가 확대 실시된 2009년 8,690건에서 2010년 19,575건(5월까지 건수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무분별하게 수집된 정보가 국내외 사이트에 떠돌아다니고 있으며,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의 주민번호가 한 개 당 1원 씩 거래되는 실정임. GS칼텍스, 신세계 등 대기업에서조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적, 기술적으로 이들보다 열악한 중소규모의 사이트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음. 정보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규모의 사이트에까지 ‘인터넷 실명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개인정보유출 사고는 더욱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해 인증을 획득한 국내 기업은 78개로 대상 기업 3460개의 2.3%에 불과한 실정. 
☐ 정부는 노출된 정보를 찾아서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의 사업에 작년에만 67억 원의 예산을 사용함.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체계 구축’사업 26억,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 사업 36억 5,600만원, ‘바람직한 인터넷 환경조성’ 사업 중 ‘본인확인제 시행 및 제도개선’ 4억 4500만원). 그럼에도 노출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해외사이트의 경우 100% 삭제도 불가능함.
☐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실명제’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의 근원이 됨. 이렇게 노출된 개인정보는 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음. ‘인터넷 실명제’ 도입 목적인 ‘범죄 방지’는커녕 ‘범죄에 이용’되는 모순까지 발생하는 상황.
☐ ‘범죄 방지’라는 목적은 잃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치명적 부작용과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실효성 논란’ 등 사회적 비용만 남은 ‘인터넷 실명제’는 존재가치를 잃었으며 당연히 폐지되어야 함.

 


 

佛정부, ⌜인터넷블로그실명제 법안⌟ 관련 입장 발표 (인터넷 법제동향 제35호, 제2010-8호,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요
○ 프랑스 Jean Louis Masson 상원의원은 인터넷상에서 블로거들의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터넷블로그실명제 법안⌟을 상원에 제출(`10.5.3)
- 프랑스 내 블로그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블로그 실명제를 시행하여 인터넷 상의 근거 없는 발언, 거짓이나 명예훼손 등의 피해 예방의 목적
※ 미국, 중국, 일본 다음으로 프랑스는 블로그 수에서 세계 4위국
○ 본 법안과 관련하여 André Wojciechowski 하원의원이 관련 정부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제출(`10.6.15)하였고, 이에 Nathalie Kosciusko-Morizet 디지털 경제발전 장관이 답변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10.7.20) 
□ 주요내용
○ André Wojciechowski 하원의원의 질의내용
- 정부는 인터넷 상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용자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제안할 의향이 있는가
○ 디지털 경제발전 장관 답변을 통한 정부 입장
-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신뢰법( la loi 2004-575 s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LCEN)⌟에 ISP에 대한 인터넷 상에서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법률상의 의무가 명시
- 블로그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시의적절하지 않으며 실효성이 없음
□ 시사점/ 전망
○ 프랑스 대중운동연합(UMP)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본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
※ 출처 :http://hightech.nouvelobs.com/actualites/depeche/20100727.ZDN2590
/fin-de-l-anonymat-sur-internet-nathalie-kosciusko-morizet-repond-n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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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댓글'은 인터넷 실명제 위반? (미디어오늘, 2010년 08월 26일 (목) 16:54:25 이정환 기자)
방통위 트위터로 댓글 달기 제재 움직임… "시대착오적 발상" 거센 반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소셜 댓글 시스템을 도입하는 언론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실명 확인 없이 댓글을 달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방통위의 기본 입장인데 최근 급격히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트위터를 어떤 식으로든 규제할 경우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소셜 댓글 시스템을 도입하면 사용자들이 언론사 사이트에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댓글을 남길 수 있게 된다. 트위터에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라면 기사 하단에 댓글을 남길 경우 자신의 트위터 홈페이지에 댓글과 기사 링크가 함께 올라간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독자들 사이에 소통을 활성화하고 트래픽 유입을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된다. 개인정보 관리의 부담도 줄어든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란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실명 인증을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 5월 미디어오늘 등이 이 제도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우회할 수 있게 된다.
정보기술 전문 인터넷 신문 블로터닷넷이 지난 5월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저항해 댓글을 전면 폐쇄하고 소셜 댓글 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다른 언론사들도 잇달아 소셜 댓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매일경제가 기존의 댓글과 소셜 댓글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중앙일보와 일간스포츠 등도 개발 작업을 마무리하고 최종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 댓글 시스템을 도입하는 언론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업체들에게 역차별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 포털 사이트 관계자는 "악플 감소 효과는 미미하거나 전혀 없고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업체들도 불만이 많지만 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정부 정책을 비판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문제 이전에 인권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러 법무법인에 법적 자문을 의뢰했는데 이를 종합해서 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텐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해외 서비스인데다 애초에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제도가 워낙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규제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소셜 댓글 서비스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 시지온의 김범진 대표는 "최근 언론사들의 문의가 부쩍 늘어났는데 제한적 본인확인제 논란 이후 소셜 댓글 서비스 도입을 보류하거나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소셜 댓글 서비스를 도입한 결과 근거없는 비방·비난이나 유언비어가 늘어나기 보다는 오히려 독자들 사이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트래픽 유입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族 "실명제 귀찮아"…국내 대신 해외 사이트 간다 (한경, 안정락/조귀동 기자, 2010-08-30 16:54)
'역차별 논란' 재점화
가입 간편한 트위터·페이스북, 국내 이용자 100만명 훌쩍 넘어

 
실명제 쑥스럽게 만든 ‘소셜 댓글’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10-09-05 오후 07:09:44)
언론사·정부 블로그 잇단 도입
악플 없어지고 의견교환 활발
본인 확인 사이트선 욕설 여전
 
악성 댓글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가 익명 표현을 할 수 있는 ‘소셜댓글’에 밀려나고 있다.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한 사이트에서는 악성 댓글과 스팸이 난무하지만, 익명이 보장된 소셜댓글에서는 오히려 악플과 스팸이 자취를 감추고 활발한 토론과 자유로운 정보교환이 이뤄지는 역설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일간스포츠>는 홈페이지의 기사 댓글 시스템을 소셜댓글 구조로 바꿨다. <매일경제> 누리집도 지난달 24일부터 소셜댓글로 개편했다. 개편된 이들 사이트에서는 소셜댓글을 이용해 실명 확인 절차 없이, 익명으로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지난 4월 정보기술 인터넷언론 <블로터닷넷>이 하루 방문자 10만명을 넘어 실명제 적용대상이 되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실명 확인 뒤에만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존 게시판을 폐쇄한 뒤 대안으로 소셜댓글을 적용하자 실명제 대상 사이트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이트도 소셜댓글을 적용하는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소셜댓글은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계정으로 쓴 댓글을 기존 게시판에 연결시키는 방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문블로그 형태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개인간 소통수단으로 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실명제 대상인 언론사만이 아니라,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재정경제부 등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블로그들도 최근 소셜댓글을 도입했으며 민주당 정동영,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등 일부 정치인 홈페이지도 이를 적용했다. 현재까지 소셜댓글을 도입한 곳은 언론사·정부 등 40여곳에 이른다. 소셜댓글은 활발한 의견교환과 토론이 필요한 언론사나 정치인 홈페이지에서 효용성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실명제를 도입한 사이트에서는 욕설과 스팸이 끊이지 않고 있고, 대부분 언론사 사이트는 음란광고 댓글로 도배되고 있어 이용자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국민 대부분의 주민번호와 이름 등이 유출돼 국외에서 건당 1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책임있는 글쓰기’는커녕 개인정보 도용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소셜댓글은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는데도, 자신의 사회관계망 계정과 연계돼 지금까지 올린 대부분 글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악플을 올리는 경우가 드물다. 포털 네이트와 메신저 네이트온 등은 실명을 노출시키며 강도 높은 인증을 요구하지만, 악플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도용당한 계정으로 피싱사기도 자주 발생한다. 기존의 실명 확인 회원과 소셜댓글을 동시 적용하고 있는 한 언론사 관계자는 “스팸댓글은 대부분 실명 확인을 거친 회원 계정으로 올라오고, 소셜댓글에서는 악플이나 스팸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도 ‘소셜댓글 처리’를 놓고 고심중이다. 사실상 게시판 기능을 하는 댓글이라 방치할 경우 실명제가 허수아비가 되는 현실이지만, 욕설이 가득한 실명제 사이트는 문제삼지 않고 악플이나 스팸이 거의 없는 소셜댓글을 제재하기도, 기술적 차단방법을 동원하기도 난감하기 때문이다.


 

“악성댓글 감소효과 없어 불필요” (한겨레, 김남일 기자, 2010-07-08 오후 07:16:59)
“책임있는 공론의 장 위해 불가피”
인터넷 실명제 헌소 공개변론

8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하루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달려면 반드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거치도록 한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 청구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지난 1월 손아무개씨 등 3명은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기사를 읽고 댓글을 쓰려고 했지만 실명 등록을 하지 않아 불가능했다’며,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제44조)이 익명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 쪽 대리인인 전종원 변호사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2007년 도입됐지만 악성댓글은 거의 사라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이 제도로 악성댓글이 2% 정도 줄었다고 했지만, (실명제로 인해) 댓글 자체가 줄어든 효과이지 악성댓글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침해 유형의 54%가 주민번호 도용인 것을 볼 때 실명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명제가 아니어도 아이피 주소 추적을 통해 불법 게시물 추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 쪽 대리인인 노수철 변호사는 “본인 확인 뒤에는 실명 노출 없이 가명이나 아이디로 댓글 등을 쓸 수 있다”며 “감시와 통제가 아니라 책임있는 공론의 장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그동안 실명제 적용을 받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만 국외에 인터넷 주소지(도메인)가 있다는 이유로 적용을 면제했다. 송두환·이공현 재판관은 유튜브의 실명제 적용 제외를 거론하며 실명제의 실효성과 국내 사이트 역차별 문제를 거론했다. 송 재판관은 “이런 규제를 하는 국가는 우리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런 법 아래에서 네티즌들이 대거 국외 사이트로 이동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규제의 실효는 거두지 못하면서 국제적 이미지 훼손만 우려되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청구인 쪽 참고인으로 나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매치기를 막으려면 보행자 실명제를 하면 된다”는 비유를 들어, 국가가 모든 게시물에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거들었다. 
  
빈대 잡자고 초가집 태우는 ‘인터넷 실명제’ (블로터닷넷, 이희욱, 2010. 07. 08)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인터넷 실명제’)가 논란 도마에 올랐을 때 내가 가장 궁금했던 건 이것이었다. 인터넷 실명제가 애당초 기대 효과를 제대로 내고 있다는 근거 자료가 있는가. 악성 덧글이 줄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례는 기대만큼 줄어든 걸까.
과문한 탓일까. 지금까지 실명제가 제몫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본 적은 없다. 오히려 정반대다.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덧글이나 게시글 숫자가 줄어들고, 애당초 겨냥했던 악성 덧글이나 불법 게시물은 생각만큼 없어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는 여럿이다.
7월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관련 공개 변론에 기대를 걸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나는 알고 싶었다. 인터넷 실명제로 건강하고 반듯한 인터넷 문화가 정립되고 있음을 보여달란 말이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장점이 더 크다면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헌데 기대는 말 그대로 기대로 끝났다. 헌법소원 이해관계인인 방송통신위원회쪽에서 내세운 변호사나 공개변론에 나선 법학자 모두 설득력 있는 자료는 끝내 내놓지 못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에 맞춰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을 따름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쪽은 달랐다. 이번 헌법소원은 손 아무개씨를 포함한 2명이 유튜브, 오마이뉴스, YTN 웹사이트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고 싶었으나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강제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올해 1월25일 제기한 것이다. 대리인으로 나선 변호인과 공개변론에 나선 박경신 고려대 교수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정률 소속 전종원 변호사는 인터넷 실명제가 ▲게시판에 글을 쓰기 위해 반드시 본인확인 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거의 모든 웹사이트의 모든 게시물에 적용되는 기간제한 없는 기본권 제한이라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사익을 제한하는 점에서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 인적사항을 언제든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정보 유출 위험성도 높다는 점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통제권도 침해한다고 전종원 변호사는 주장했다. 더구나 실명제 적용으로 정책당국이 기대했던 대로 책임 있는 의견이 늘어났거나 위법한 표현이 줄었다는 근거도 없는 만큼, 인터넷 실명제는 효과 보다는 부작용만 큰 제도란 게 청구인쪽 주장이다.
물론 실명제 성과를 ‘입증’하려는 조사도 나오긴 했다. 정보통신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민간 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다. 이들이 다음, 머니투데이, 디시인사이드 등 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명제 적용 전과 뒤, 악성 덧글은 1.9%p, ‘심각한 악성 덧글’은 2.2%p 줄었다고 한다. 허나 이는 2007년 10월 자료다. 실명제가 시행된 지 불과 한 달 뒤 변화를 조사해 내놓은 자료다. 방송통신위원회 스스로도 인터넷 실명제 시행 3년이 다 된 지금도 ‘시행착오를 겪는 초기단계’라고 인정하고 있으니, 시행 한 달만의 변화가 얼마나 신뢰성을 지닐 지는 따지지 않아도 뻔하다. 사실상 실명제 이해관계자인 정보통신부가 의뢰한 조사 결과란 점도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오히려 민간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점을 눈여겨 볼 일이다. 서울대 우지숙 교수가 올해 4월초 내놓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를 보면, 실명제 이전 13.9%였던 비방 게시글이 실명제 이후 12.2%로 다소 줄었지만 이것이 실명제 효과인지는 입증되지 않는다. 백번 양보해 실명제 효과라고 인정해도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오히려 게시판에 글을 올린 참여자수는 IP 기준으로 실명제 이전 2585개에서 이후 737개로 대폭 줄었다. 자기검열이 커뮤니케이션 위축 효과로 이어진 대목이다. 숭실대 배영 교수 연구팀이 2008년 공개한 본인확인제 효과 조사에서도 본인확인제 실시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악성 덧글에는 거의 차이가 없고 표현 수위만 조금 낮아진 걸로 나타났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 주장에 따르면 2007년 7월20일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실명제 관련 연구결과가 9건 나왔다. 이 가운데 방통위가 발주한 2건을 뺀 7개 독립 연구결과 모두 커뮤니케이션 위축 효과를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미디어오늘’은 실명제 실시 이후 덧글이 20%나 줄었다. 이런 식으로 실명제로 인해 줄어든 글의 85~90%는 합법 게시물로 예측된다. 스스로를 감시와 검열에 가두는 ‘판옵티콘’이 작동하는 것이다.
현행 실명제의 진짜 문제는 ‘강제성’에 있다. 국가가 나서서 대다수 인터넷 게시판에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강제하는 게 문제다. 선택 기회는 애당초 박탈된다. 필요하다면 웹사이트 운영자가 실명제를 적용하면 될 일이다. 익명 게시판으로 부작용이 커지고 골머리를 앓게 된다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운영진이 알아서 실명제를 적용할 게다. 지금 실명제는 웹사이트 운영자의 선택 자유를 강탈한 제도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정책당국이 실명제를 강제하지 않는다.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사후 추적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겉으론 그럴듯해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허울 좋은 명분이긴 마찬가지다. 검찰은 2005년부터 이용자 인터넷 고유 주소(IP)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하고 있다. 불법 자료나나 인신공격성 글을 올리는 사람은 IP 추적으로 잡아내면 된다. PC방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이용할 경우 IP 추적으로 당사자를 잡아낼 수 없다고는 하나, 실명제도 그런 점에선 크게 다를 바 없다.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글을 올린다면 ‘본인확인’ 자체가 무용지물이다. 더구나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불법 자료를 올릴 심산이었다면 제 이름과 주민번호를 곧이곧대로 등록할 바보는 없다. 실명제 적용으로 포털이나 e쇼핑몰 등에 쌓여 있는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돼 음성 거래되는 게 현실이다. 지난 2년동안 이런 식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알려진 것만도 3천만건이 넘는다.
인터넷 실명제는 전제부터 불손하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모든 이용자를 애당초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다른 매체는 놔두고 유독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만 신분을 밝히라는 것도 역차별이다. 인터넷은 파급 속도가 빠르고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그렇다면 실명 등록을 거치면 제대로 통제가 되고 파급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정책당국이 입증해야 하지 않나. 전종원 변호사가 든 비유가 재미있다. “인터넷이 파급력이 큰 매체라고 해서 실명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마치 어떤 책이 잘 팔린다고 해서 해당 저자를 강제로 실명 등록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해외 서비스와의 역차별 문제도 논란거리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거나 외국 도메인을 쓰는 서비스들은 국내법으로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 점은 이해관계자인 방통위쪽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박경신 교수는 “이른바 개똥녀 사건이나 최진실 사건 모두 완전 실명제로 운영되는 사이트에서 나타났고, 미네르바도 본인 확인이 아닌 IP 추적으로 잡았다”라며 “최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도 해외 서비스에 동영상을 올린 사람은 건드리지 못하고 이를 퍼나른 국내 누리꾼만 잡아들였다”고 실명제의 허점을 꼬집었다.
그렇다면 익명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악성 덧글이나 불법 게시물이 범람하는 문제를 줄이는 묘안은 없을까. 그 대안 가운데 하나로 박경신 교수는 미국의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 제도를 제안했다. 박 교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모욕죄란 죄목 자체가 없다. ‘악성 덧글’이란 규정을 내리는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에 대한 칭찬을 표현한 글이 다른 사람에게는 모욕일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구체적이고 사실적 주장을 담은 명예훼손성 글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글에 대한 제재가 문제가 되는데요.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 제도는 게시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 양쪽으로부터 면책을 받는 법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누구든 불법적 피해를 주장하며 글을 내려달라고 하면 게시판 사업자는 일체 소명이나 입증 자료 없이도 해당 글을 곧바로 내려줍니다. 그 대신 게시자에게 글을 내렸음을 알려주고요. 마찬가지로, 게시자가 자기 글이 불법이 아니라고 다시 올려달라고 하면 역시 아무런 소명이나 입증 자료 없이도 곧바로 다시 올려줍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 게시글이 상당수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 ‘게시물 임시 차단 조치’ 같은 제도다. 거기에 더해 한국에선 피해 당사자가 악성 덧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방통위가 글을 내리라는 시정 요구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굳이 효과도 입증되지 않고 부작용만 범람하는 실명제 같은 강제 조항을 일괄 적용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게시판 운영자가 실명방과 익명방을 나눠 운영하도록 선택권을 주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사실관계에 대한 자신이 있다면 떳떳이 실명을 밝히고 글을 올리고, 그에 대한 평가나 영향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말하자면 운영진에 선택권을 주고 효율적인 방법을 스스로 찾도록 맡기는 방식인데, 지금 실명제는 그런 선택권 자체를 막아버린 제도다. 익명 글쓰기를 보장하는 대신, 인신공격성 글이나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사이버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실명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커지는 반면, 이에 대응하는 방통위쪽 논리는 궁색하기만 하다. 방통위쪽 공개변론에 나선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 말을 들어보자. “제한적 본인확인제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없다는 불이익이 있으나, 얼마든지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은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고 인터넷 특성상 퍼나르기 등으로 실명제 게시판에 올린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이 논리는 하루평균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는 웹사이트 게시판에 대해 실명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방통위쪽 명분을 무력화하는 자가당착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는 웹사이트 뿐 아니라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적용해야 한다. 소수가 노니는 게시판도 다수가 찾는 게시판 못지 않은 파급효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정말로 정부는 4차선 고속도로를 몽땅 막고 일일이 운전자 신분을 확인하고 통과시키고 싶은 걸까.
더 흥미로운 반전은 공개변론 마지막에 일어났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김주환 교수 사이에 오간 문답이다.
재판관 : 예컨대 실명방과 비실명방을 만들어 따로 운영할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덧글을 올리는 사람 입장에선 절차가 간편하고 나중에 부담 없기 때문에 비실명방으로 올리는 게 편할 겁니다. 반대로 덧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선 비실명방에 들어가서 덧글을 봐도 어디서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고 허무맹랑한 얘기도 많으면 읽을 가치가 없다고 보고 비실명방에 올린 글은 볼 생각을 안하고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실명방 글을 보자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선 실명방을 더 많이 찾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주환 :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익명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될 때 내부 고발이나 제보, 온전한 정치적 비판의 풀이 넓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실명방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신뢰성이 더 있다거나 더 읽어볼 만 한 가치가 있다고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맙소사. 방통위, ‘자살골’ 넣으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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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 너무 불편해요” (레디앙, 2010년 06월 24일 (목) 13:47:12 손기영 기자)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번호 없어 곤혹…여권정보 발송 요구도
한국에서 10년 동안 살고 있는 일본인 고마즈 사야까 씨는 인터넷을 이용할 때마다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왔다. 바로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는 없는 주민등록번호 문제 때문이다. 결국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대다수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국인전용 회원가입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부 인터넷사이트의 경우에도 여권정보(여권번호)를 입력해야하거나, 여권 사본을 팩스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노출 등을 우려하며 이용을 망설이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다. 국제적으로 부러움을 사고 있는 ‘IT 강국’ 한국의 부끄러운 단면이다.
고마즈 사야까 씨는 21일 다음 열린이용자위원회에 보낸 글에서 “여권정보가 유출되는 것도 무서웠지만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이 팩스를 어디서 어떻게 보내는지 알리가 없지 않은가”라며 “그래도 이런 ‘큰 회사’ 경우 가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조금 나은 편이다. 중소규모의 사이트는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또 “일본의 경우는 가입에 제한이 없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해서 가입하는 것조차 없다”라며 “그럼 왜 한국은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것일까. 왜 한국은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민감한 개인정보가 필요하게 된 것일까”라고 지적했다.
현재 외국인전용 회원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인터넷 사이트들을 살펴보면, 네이버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정보 입력이 필요하고, 네이트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정보를 팩스로 보내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 옥션과 인터넷 서점인 예스24 역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하다. 다만 다음은 이름, 성별, 연락처만 입력하면 되는 ‘간편 아이디’ 제도(일부 서비스 이용 제한)로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중국인 유학생 리 따 레이 씨(29, 총신대학교 한국어학당 재학)도 24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가입하지 못했다”라며 “외국인들도 인터넷을 이용하고 싶은데, 손 쉽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얼마 전 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을 하기 위해, 여권정보를 팩스로 보낸 적도 있다”라며 “개인적으로 할 일도 많은데, 너무 번거롭고 귀찮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인터넷 가입을 불편해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외국인들의 인터넷 이용 불편 문제도 기본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지구상에서 인터넷 사이트 가입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은 인터넷 실명제를 강조하는 반면, 몇 년 전 OECD 회의에서는 네티즌 아이디(ID)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까지 채택됐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통신서비스는 관행적으로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돈을 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며 “하지만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는 가입자와 금전전인 수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은 유독 인터넷 서비스까지 실명 등록을 강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인터넷 실명제에 저항하겠습니다 (2010년 5월 19일 미디어충청 http://www.cmedia.or.kr/ 울산노동뉴스 http://www.nodongnews.or.kr 참세상 http://www.newscham.net/ 참소리 http://cham-sori.net)
오는 5월 20일부터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가 시작됩니다. 인터넷 언론들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글쓴이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믿는 인터넷 언론사들이 있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을 밝힌 사람에게만 글을 쓸수 있도록 허가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에 의한 검열이라는 것입니다.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편견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 때문에 의견 밝히기를 꺼리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 언론사에게 인터넷실명제는 치명적입니다. 독자의 참여 비중이 높은 인터넷 언론에서 실명제는 독자와의 소통을 크게 저해합니다. 국가가 언론기관에 실명 확인을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거액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의견수렴, 취재, 보도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2004년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후로 적지만 꾸준한 저항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덧글 게시판을 유지하거나, 폐지하거나, 때로는 사회단체 홈페이지와 연동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언론사들은 저항해 왔습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고 민중언론 참세상의 과태료 재판이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실명제가 사전 검열이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되는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제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인터넷 실명제에 저항합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우리의 덧글란은 정보인권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제공합니다. 독자들은 각 기사에 지금까지처럼 비실명으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트위터와도 연결을 모색해볼 요량입니다.
우리를 지지하여 주십시오. 인터넷 실명제에 계속 저항하는 우리를 격려해주십시오. 독자들이, 누리꾼들이, 그리고 트위터리안들이 우리의 힘입니다.
 
[논평] 언론이 지켜야 할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 (참세상 2010.06.06 22:10)
<참세상>, 인터넷 선거실명제 위반 확정에 부쳐
서울 서부지원 제2민사 재판부(재판장 배기열)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에서 실명 인증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1000만원을 <참세상>에 부과해 이의신청한 항소심 재판에서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방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5월31일자로 났고 사실상 확정판결이다.
그동안 <참세상>은 인터넷 선거실명제가 독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선거실명제 불복종 운동을 진행해 왔다. <참세상>은 여러 언론사들과 함께 2004년 이후 선거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실명제를 거부해 왔다. 그 결과 2007년 대선에서는 실명제 위반으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 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매번 인터넷 선거실명제가 필요하다는데에 손을 들어 줬다. 결국 지난 2월25일 헌법재판소는 <참세상>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용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자신의 글을 게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똑 같은 법리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신문 등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경우가 많고 부당한 선거운동이나 소수에 의한 여론 왜곡으로 선거의 평온과 공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인터넷 언론사에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 선거실명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8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가 행정대학원이 발간하는 ‘행정논총’에 실은 논문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 이후 게시글의 비방과 욕설 정도는 줄어들지 않았고 글쓰기 행위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한 지난 5월 방한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실명제가 사전 검열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되는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제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얼마 전에 끝난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언론사가 실명제를 거부해 게시판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참세상> 또한 덧글 게시판을 닫고 진보넷 게시판과 트위터와 연동하여 최소한의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무엇보다 인터넷 실명제는 계속해서 대중적인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의사소통의 방식도 다양하게 발달하고 이것이 법적인 규제를 초월하는 경우도 상당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트위터 규제가 웅변하듯이 실명제라는 법적 조치가 현실의 소통방식을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법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새로운 규제방식을 도입하려고 하나 그 때마다 대중적인 저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사실상 2007년부터 이어 온 인터넷 선거실명제의 사법적 판단은 끝난 것으로 보여진다.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 이상 법리 논쟁은 더 이상 무의미해 보인다. 의사표현이 중요한 선거기간에 법률에 의해 언론사가 규제된다는 것으로도 우리 선거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또한 이러한 인터넷 선거 실명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언론의 수치로 볼 수 있다. 의사소통과 여론형성이 목적인 언론사가 게시판을 폐쇄해야 한다는 것도 언론사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참세상>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시켜 나가려고 한다. 간혹 법원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판결을 해 왔고 실명제도 그런 판결이라 믿고 있다. 무엇보다 언론사로서는 독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희생시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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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표현의 자유, 국가 개입할 영역 아니다" (미디어오늘, 2010년 05월 16일 (일) 01:02:44 이정환 기자)
[지상중계] 인터넷 주인 찾기 시즌 1 - 인터넷 실명제 컨퍼런스 
15일 오후 블로거들이 모여서 인터넷 실명제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다. '인터넷 주인 찾기'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연쇄 프로젝트의 첫 번째 순서로 계획된 이 컨퍼런스는 누리꾼들의 자발적인 기획과 참여,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블로거들은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들에게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압하고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블로거 제라드76은 지난해 미네르바 사건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100일 가까이 구속되어야 한다면 과연 누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연아 회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을 고소한 것과 관련, "포스팅 하나 때문에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기에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제라드76은 "만약 당신이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교사라면, 또는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군인이라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국토해양부 공무원이라면,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에 반대하는 삼성 직원이라면, PD수첩 수사에 반대하는 검사라면, 실명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제라드76은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그들의 용기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블로거 새드개그맨은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이전에 인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해외 교포나 그 자녀들의 경우 한국 사이트의 접근이 원천 차단되는 경우가 많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어린이 전용 서비스 주니버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돼 있어서 부모가 없는 어린이의 경우 가입조차 할 수 없다. 새드개그맨은 "국가 권력이 정보 접근권을 차단한다면 이는 인권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새드개그맨은 최근 가수 김장훈씨가 악플 때문에 못 살겠다며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탈퇴한 것을 거론하면서 "과연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을 줄여준다는 믿을만한 통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싸이월드는 100%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사이트다. 새드개그맨은 "통계고 뭐고 다 필요 없다"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옳다고 말하려면 당신들이 직접 그 효과를 증명하라"고 주장했다. 새드개그맨은 또 "막연한 희망사항만 갖고 법을 만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새드개그맨은 "세계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으며 중국이 최근에 검토하고 있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최근 공산당의 일방 독재를 비판하는 '08헌장' 등 민주화 여론가 확산되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 사전등록 등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새드개그맨은 "인터넷 실명제는 애초에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문제가 된 글을 누가 썼는지 색출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지적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한다는 사실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면서 "차라리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확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인터넷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느냐"고 도발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 송 교수는 "깨끗한 인터넷, 그건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정치인의 꿈일 뿐"이라면서 "악플은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그걸 통제하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인터넷이 언제나 깨끗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드라마 추노를 예로 들면서 "주막집에 모여서 신세한탄도 하고 양반들 험담도 하고 그럴 자유도 없느냐"고 반문했다. 송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토론방의 댓글 쓰기를 줄여서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면서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아고라 메뉴가 메인에서 왼쪽 구석으로 옮겨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의 박준우 간사는 "투표로 말하세요"라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공익광고를 보여주면서 "이게 사실은 '투표로만 말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우리나라 선거법은 선거 180일 이전부터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은 물론이고 여론조사나 서명운동, 심지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연극이나 영화 상영까지도 금지된다.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이중장치라고 할 수 있다. 박 간사는 "우리나라 선거법 잔혹사는 2004년 아이디 하얀쪽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관련 패러디에 대한 탄압에서 시작해 2007년에는 김연수씨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탄압으로 이어졌다가 올해는 트위터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탄압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간사는 "최근에는 4대강이나 단체급식 등 선거쟁점에 대한 단체행동까지도 선거법을 적용해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간사는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한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 주권에 대한 부정"이라고 단언했다. 박 간사는 "선거만 지나면 다시 정치권이나 선관위나 국민들이나 선거법에 관심이 사라진다"면서 "2004년 이후 선거법은 계속 개악돼 왔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계속 위축돼 왔다"고 지적했다. 박 간사는 "2012년에는 바뀐 선거법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로거 제라드76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소수의견을 인용해 "흔히 실명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오해하지만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가 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정치권력을 비판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이뤄지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컨퍼런스의 하이라이트는 블로거 펄의 발제였다. 펄은 "몇 년 전 방영됐던 악플방지 공익광고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거짓의 얼굴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펄은 심리학자 구스타프 융의 페르소나 이론을 인용해 "우리는 누구나 천개의 가면을 갖고 있으면서 상황에 맞게 꺼내 쓴다"면서 "그건 온라인에서나 오프라인에서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펄은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그 사람의 직업과 나이와 출신대학과 가족관계 등을 물어보지만 과연 그런 개인정보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 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내 블로그를 꾸준히 읽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보다 나를 더 잘 알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다. 펄은 "겉으로 드러난 나와 마음 속에 감춰진 나, 모두가 나를 구성하는 일부이며 이를 통합된 자아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펄은 인터넷 실명제를 15세기 베네치아공화국의 가면금지법에 비유했다. 카니발기간에는 귀족이나 천민, 하인 모두 가면을 걸치고 신분과 성별을 뛰어넘는 자유를 누렸는데 그게 현대에서는 온라인의 익명성으로 구현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펄은 "인터넷 실명제는 페르소나를 벗어 던지고 내면의 자아가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가면금지법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블로거 민노씨가 "그동안 블로고스피어에서 만난 친구들을 돌아보면 그들과 대화하며 조금씩 신뢰를 쌓고 또 내밀한 우정을 키웠던 그 모든 과정에서 그들의 개인정보는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편견으로 작용했다"고 털어놓은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블로거 이고잉도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가면을 가지고 사는데 이가면의 총량이 나를 규정하고, 가면이 다양할수록 그 삶은 풍부해진다고 나는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블로거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권력과 자본에 대한 비판을 보장하기 위해, 또는 정치적 소수자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또는 오프라인과 전혀 다른 온라인 실존을 존중하기 위해 익명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고잉은 "익명성이란 보다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데 불가결한 것"이라면서 "나는 수입 쇠고기가 아니니 원산지 표시를 강요하지 마라"고 주장했다.
제라드76은 "우리는 누리꾼들이 스스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율과 규칙을 정립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네티즌들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구성원은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고 암묵적인 규율이 스스로 정립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라드76은 또 "인터넷 실명제는 누리꾼들이 스스로 이러한 규율을 만들고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라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 없이 국가권력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규율은 짧은 기간 동안 처벌의 공포 때문에 지켜질 수 있겠지만 오랜 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라드76은 "인터넷 실명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원은 인터넷 실명제를 방문자와 거주민의 문제로 설명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전야 파리의 부르주아지들은 도시의 위생과 의료, 교육 문제를 도시 거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왜 궁전에는 있는 것들이 도시에는 없는가. 카페와 살롱이 공론장이 됐고 그곳에서 민주주의와 저널리즘의 싹이 텄다. 우리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할 때 해법이 나온다는 이야기다. 마리 앙뜨와네뜨 왕비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해 혁명의 불을 지폈는데 여기서 거주민과 방문자의 극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강 연구원은 거주민 운동의 하나로 지난해 오스트리아의 대학 점거운동을 든다. 대학교육의 시장화를 반대하는 이 운동은 아무런 중앙조직도 없었는데도 순식간에 유럽 전역 98개 대학으로 확산됐다. 젊은이들은 트위터로 의견을 나누고 라이브스트림으로 현장을 생중계했다.  
최근 그린피스와 네슬레의 분쟁도 온라인 관계망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다. 네슬레가 인도네시아에서 원시림을 무차별 벌목하고 있다는 그린피스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자 네슬레는 법무팀을 동원해 이를 삭제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누리꾼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네슬레의 페이스북 홈페이지가 집중 공격을 당하자 일촌이 75만명에 이르는 이 홈페이지를 전격 폐쇄하기에 이른다.
강 연구원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단언한다. 과거에는 관계망이 먼저 있고 동기와 문제제기가 뒤따랐지만 이제는 관계망에서 이야기가 계속된다. 동기가 있어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저항을 조직한다. 강 연구원은 "거주민이 아닌 방문자들은 이런 현상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인터넷 실명제는 월드와이드웹의 방문자들이 만든 대표적인 엉터리 규제"라고 지적한다. 강 연구원은 "프랑스 혁명 전야 도시 부르주아지들이 카페와 살롱에서 도시의 문제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월드와이드웹으로 우리의 주거지를 옮겨가자"고 제안했다. 거주민들이 늘어나고 관계망이 촘촘해지면서 그 밀도도 높아지고 있고 참여의 열망도 드높다. 강 연구원은 "이 새로운 사회질서는 방문자의 과제가 될 수 없다"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강 연구원은 정치인과 행정관료, 학자, 기업 등의 방문자들을 배척하자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강 연구원은 "그들 역시 함께 대화하고, 함께 호흡하며 고민하는 거주민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방문자로 남은 채 우리의 문제를 간섭하려고 한다면 단호하게 그 간섭을 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민의 일원으로서 고민한다면 언제라도 함께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실명제의 대안으로 새드개그맨은 익명 사용자와 실명 인증자와 접근 범위를 차등화하는 선택적 실명제를 제안했고 블로거 링크는 "단순히 인터넷 실명제 반대를 넘어 주민등록 시스템을 전면 폐기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단호한 정책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펄은 "가만히 앉아서 바뀌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해외에 서버를 둔 익명 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저항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포털 사이트 다음 관계자와 신생 벤처업체인 유저스토리랩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를 대표해 미디어오늘 관계자 등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들 업계 관계자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을 감소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사용자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기업의 비용을 증대시키는 역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팀블로그인 블로그래픽 멤버들이 주축이 돼서 기획했으며 행사비용은 전액 참가자들이 갹출하고 행사가 끝난 뒤 후원금을 받아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들도 사례비를 받지 않고 참가했고 경품 후원도 폭주했다. 컨퍼런스 발제는 모두 소리웹을 통해 동영상 생중계됐으며 트위터(#515B)에서도 실시간 트윗이 쏟아졌다. 행사 진행 전반과 발제 자료, 향후 프로젝트에 대한 안내 등은 '인터넷 주인 찾기' 블로그(www.ournet.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명제 악플감소 의문… 개인정보 보호 부담 커" (미디어오늘, 2010년 05월 16일 (일) 21:34:21 이정환 기자)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 정혜승 실장
"악플 감소 효과는 미미하거나 전혀 없고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 정혜승 실장은 15일 인터넷 실명제 컨퍼런스에서 "포털 사이트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면서 "우리도 인터넷 실명제가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은 구글 같은 해외 사이트와 경쟁할 때 역차별을 당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인터넷 초창기에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앞 다퉈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개인정보 보호가 심각한 이슈로 떠올랐다"면서 "사용자들은 흔히 포털 사이트들이 개인정보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를 활용해 어느 지역 어느 연령대의 사용자들이 어떤 뉴스를 많이 봤는지 등을 분석하기도 하지만 이때도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정 실장에 따르면 업계에서도 실명제가 과연 악플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 실장은 "오히려 전체 댓글이 크게 줄어들어 여론수렴이 위축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또 "완전 실명제를 실시하는 사이트도 많지만 과연 악플이 사라졌느냐"고 반문했다. 다음은 비실명 회원 가입이 가능한데 메일과 카페, 블로그 등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아고라나 뉴스 댓글 등을 쓰려면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정 실장은 "개똥녀 사건 이후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문제의식이 확산됐던 걸로 아는데 문제의 게시물은 실명제 사이트에서 먼저 올랐고 오히려 개똥녀의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익명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이 더 큰 문제라는 이야기다. 정 실장은 "실명제가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안이 취약한 중소 사이트들까지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이메일과 비밀번호만으로 회원가입 가능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명제가 폐지될 경우 역기능을 우려하는데 처음 도입할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과 NHN, SK커뮤니케이션즈 등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들은 수백명 규모의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면서 악성 댓글과 권리침해 게시물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 실장은 또 "불법행위 저지르는 사람들은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다"면서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만연돼 있어 본인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범죄수사의 경우는 아이피 추적 등의 다른 대안도 많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해외 사이트들이 실명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언론사의 선택에 따라 실명을 쓰는 경우 댓글을 더 잘 보이도록 해준다든가 하는 정도일 뿐 우리처럼 강제적으로 실명확인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또 유튜브가 인기를 끌면서 다음의 동영상 서비스가 크게 위축된 것과 관련, "우리 사이트가 부실해서 뒤쳐진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게 과도한 규제로 인한 역차별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유튜브는 익명 가입이 가입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나 저작권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정 실장은 "같이 규제해 달라고 떼를 쓰는 건 우습지만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트위터와 아고라를 비교해 보라"면서 "트위터는 개인 공간이라서 실명제가 필요없다고 하지만 트위터도 미디어 기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처벌받지 않고 아고라는 처벌받고 이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속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다행히 방송통신위원회도 고민을 시작했고 사회적으로 문제의식도 확산되고 있어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생 벤처 유저스토리랩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토드 태커는 "인터넷 실명제가 한국 인터넷 사이트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커는 "외국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인터넷 실명제는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네트워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고 한국을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며 후진적인 나라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 글로벌 서비스를 지향할 경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실명제, 표현자유 제한” 유엔보고관 방한조사서 지적 (한겨레, 손준현 선임기자, 2010-05-09 오후 08:48:00)
“인권보호에 국가의지 중요, 대통령·장관 못만나 아쉽다”
12일 인권위 조사 앞두고 상임위원 참석배제 논란도

방한 중인 프랑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국가가 의지가 없다면 국민의 인권은 보호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했다고 그의 말을 직접 들은 인권단체 간부가 9일 전했다.
라뤼 보고관은 8일 한국의 NGO 단체들 및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들을 문답 형식으로 조사하기에 앞서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그 나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천주교 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이 전했다.
라뤼 보고관은 이어진 문답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인터넷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이용자를 추적한다는데 법적 근거는 있느냐”고 묻고 “형법 등의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고 다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라뤼 보고관은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명예훼손 제소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발언한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을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 △국정원의 감청 △공공장소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시낭송을 한 것 등을 이유로 작가들을 형사처벌한 것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다. 그는 또 “이번 조사는 표현의 자유가 중심이며, 특히 소수자들과 여성·아동·빈민 등 취약한 계층의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있다”며 “대통령, 총리, 장관 중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아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인권관련 일부 단체에선 정부가 라뤼 보고관의 조사 활동에 지나치게 비협조적이라며 ‘결례’를 지적하고 있다. 또 12일로 예정된 인권위 방문조사 때 현병철 위원장이 다른 상임위원들의 참석을 배제한 것을 두고도 인권위를 둘러싼 독립성 논란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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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제, 벼룩 잡다 초가삼간 태울라 (미디어오늘, 2010년 04월 21일 (수) 15:05:48 김상만 기자)
실명제 위헌 소송에 사이버 망명까지…IT강국 무색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확대, 사이버 모욕죄 등 인터넷을 통제하고 옭아매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IT업체들의 불만도 폭발하고 있다. 국내 동영상서비스인 판도라TV와 포털 다음의 동영상 서비스 TV팟이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걸려 이용자 수가 급감하는 동안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이용자는 급격히 상승했다. 랭키닷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구글 유튜브 이용자는 175만6000여 명이었으나 올해 1월에는 316만4000여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판도라TV 이용자는 같은 해 541만5000여 명에서 318만1000여 명으로 뚝 떨어졌고, 다음 TV팟 역시 702만6000명에서 444만4000여 명으로 급감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앞세우고 있는 정부가 다른 한쪽에서 폐쇄적인 인터넷 정책을 고수해 국내 IT 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모순이 나타난 것이다. 업체 관계자들이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터넷 실명제가 기업 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직언을 한 것은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려운 때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인터넷 정책 ‘딜레마’가 광우병 촛불시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당시 인터넷을 허위사실이 난무하는 ‘악의 공간’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네티즌들을 무분별하게 붙잡아 기소했다. 다음 아고라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측해 경제논객으로 유명세를 타던 미네르바 구속사태도 대표적 사건이다. 정부는 미네르바가 이제 위기가 끝났다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반박하는 글을 계속해서 올리자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했다.
정부는 또 ‘권태로운 창’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던 인터넷 논객 구속, 광고주불매운동 네티즌 10여명을 기소했으며 인터넷 실명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중의 소리와 참세상 등 소규모 인터넷 매체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전방위로 인터넷 공간을 압박했다.
네티즌들은 ‘사이버 망명’으로 대응했다. 국내 포털사이트에 올린 게시 글이 차단당하고 심지어 기소까지 당하자 국내 인터넷 업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메일까지 해외 계정으로 바꾸는 일이 속출했다. 구글의 G메일 계정이 지난해 7월 116만 명에서 올 1월 145만 명으로 24%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다.
또, 유튜브가 우리 정부의 실명제 조치를 거부하고 국가선택에서 ‘한국’을 선택할 경우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막아 어쩔 수 없이 사이버 망명을 선택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도 유튜브에 국가홍보 동영상을 올리기 위해 국가선택을 ‘세계’로 한 것이 알려져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고, 국경없는 기자회가 지난 3월 우리나라를 바레인, 러시아, 아랍에미레이트 등과 함께 ‘인터넷 검열 감시 대상국’에 포함시키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정부가 과거 인권차원의 문제제기에는 무관심하다 최근 스마트폰 시대로 접어들고 외국 서비스들에 대한 국내 네티즌들의 이용도가 높아지면서 규제정책이 불협화음을 일으키자 이제야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인권침해적인 인터넷 규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정당, 기득권 지키려 인터넷 통제” (미디어오늘, 2010년 04월 21일 (수) 14:43:12 김상만 기자)
조승수 의원, 인터넷 실명제 폐지법안 발의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도 최근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심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 인터넷 실명제의 일부 수정 견해가 아닌 완전 폐지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주춤했던 인터넷 실명제 폐지 여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조 의원은 “인터넷 실명제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난 2007년 정부가 일부 네티즌들의 언어폭력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취지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만들어 규제를 하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이 조치로 인해 IT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글로벌경쟁에서 고립돼 뒤쳐지기 시작했고 민주주의의 후퇴까지 가져왔다는 것이 조 의원의 생각이다.
조 의원은 “인터넷이 IT산업 발전, 민주주의 실현 등의 변화를 이끌고 유용한 통신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인터넷이 태동할 때부터 익명 형태로 사용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성 때문에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의견이 오갈 수 있었고, 이용자의 증가로 이어져 포털 등 인터넷 기업과 통신 기업들이 이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실시 하면서 인터넷에서는 자기검열이 일상화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다시 인터넷 공간의 위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조 의원은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미네르바 구속 사건을 들면서 “네티즌들이 사회 의제에 대해 의견을 올리려고 할 때 혹시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자기검열을 하면서 활발한 의사소통을 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렇다고 악성댓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인터넷 실명제가 정부가 강조하는 IT산업 발전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유튜브로 불거진 역차별 문제가 대표적이다. 조 의원은 “최근 정부가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서비스라는 이유로 유튜브에 대해서 인터넷실명제 대상이 아니라고 허용해줬는데 국내 기업에서는 당연히 역차별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며 “국내 기업들이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식으로 따지고 들면 당연히 인터넷 실명제 대상에서 풀어줘야 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구글·유튜브 등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포털과 동영상업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강한 불만을 전달한 상태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인터넷 실명제를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정부여당이 인터넷을 악성댓글과 허위사실이 판치는 통제가 필요한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가상공간 참여자들의 몫이지 정부가 강제에 의해 잣대를 들이대 통제해서는 안 되며,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해도 검열을 통해 사람들의 의견을 재단하는 것은 편리한 통제를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이 유·불리를 떠나 기존 기득권 아래서 선거를 치루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IT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등 폐해가 심각한 인터넷 실명제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수정당들은 자신들이 익숙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하면 가능한 통제하고 늦추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명제가 폐지되더라도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 의원은 “현행 법률 안에서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 경우에는 검찰이 인지수사를 할 수도 있다”며 “인터넷 공간의 온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부분개정이 아니라 전면 폐지하는 게 인터넷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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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거부한다" (미디어오늘, 2010년 04월 13일 (화) 20:28:31 김상만 기자)
미디어오늘, 헌법소원 제기…21일께 청구서 제출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해야 한다 (미디어오늘, 2010년 04월 13일 (화) 20:37:14 김상만 기자)
언론사, 독자와 소통 막히고 비용부담까지
미디어오늘이 13일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인터넷 실명제 반대 여론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 초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오마이뉴스, YTN, 유튜브를 이용하는 네티즌과 함께 언론사와 업체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토록 강제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여기에 일반 사용자가 아닌 본인확인제 대상 언론사인 미디어오늘까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인터넷 실명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사이트 이용자들이 익명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것에 따른 문제 제기라고 한다면, 미디어오늘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수사기관 요청시 이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진 언론사가 제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맡은 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는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침해에 대한 것이라면 미디어오늘 헌법소원은 독자와의 자유로운 소통과 의사교류 제약 등 언론사로서의 취재활동 자유를 침해받은 데 따른 것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오늘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하는 것은 이 조치가 애초 입법취지와 달리 악성댓글 감소에 큰 영향이 없는데다 오히려 건강한 여론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가 지난 8일 행정대학원이 발간하는 '행정논총'에 실은 논문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실명제 이전 13.9%였던 비방 게시 글은 실명제 이후 12.2%로 나타났다. 비방 글이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실명제 효과라고 하기에는 미미한 셈이다. 반면, 실명제 실시로 게시판에 글을 올린 참여자 수는 대폭 감소했다. 조사기간에 인터넷에 글을 쓴 아이피 수는 2천585개에서 737개로 크게 감소해 인터넷 여론이 크게 위축됐음이 증명됐다.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커뮤니케이션 위축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통계는 지난 2008년 숭실대 배영 교수(정보사회학) 연구팀이 조사한 본인확인제 효과와도 일치한다. 이 조사에서도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이전과 시행 이후 악성댓글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고, 다만 표현수위가 다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 숭실대연구팀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효과 연구(2008).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국내기업에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불만도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친 기업'을 강조하는 정부 방침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논란 끝에 유튜브를 국내 사이트 주소가 아닌 해외 사이트로 연결된다는 이유로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에서 제외하자 국내 동영상 사이트인 판도라TV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등이 국내 업체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불만이 담긴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판도라TV 관계자는 13일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 페이지뷰가 이전보다 15~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업 활동에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인터넷업체의 주 수익은 광고인데 이 정도면 거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기업들도 최근 방통위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 등이 국내 인터넷 기업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본인확인제가 언론사에 경제적 부담을 강제한다는 것도 인터넷 실명제 폐지 여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본인확인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언론사가 스스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해야 하고,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민간업체에게 관리하고 통제하라고 떠넘기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헌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가 한개 당 1원씩 거래되는 현실에서 본인확인제는 실효성이 없는데도 정부가 비판적인 글을 올리는 네티즌을 쉽게 소환하기 위한 제도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본인확인제가 폐지되더라도 '임시조치 제도'를 이용하면 포털이나 각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게시물에 대해 차단조치가 가능하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본인확인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지난 2007년 7월, 일일평균 이용자수 3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만 적용됐으나 광우병 사태 및 유명 연예인 자살 사건 등에 인터넷 댓글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 1월부터 10만명 이상 사이트로 확대됐다. 대상 사이트도 37개에서 153개로 대폭 늘었으며, 올해는 미디어오늘을 포함한 167개 사이트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방통위 "본인확인제 원하는 사람도 많다" (미디어오늘 2010년 04월 13일 (화) 20:47:49 김상만 기자)
인터넷 댓글 규제 입장 고수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관련해 "최근 이용자인식조사 결과 70~80%의 사람들이 본인확인제가 필요한 제도라고 답했다"며 "기업 불만이 제기됐다고 해서 조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인터넷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치 정보서비스 규제를 기업 비즈니스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발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본인확인제는 사업자를 괴롭히려는 차원에서 만든 법이 아니라 악성 댓글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라며 "위원장 발언은 기업에서 불만이 있다고 하니 대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지 폐지를 전제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국내 기업 역차별 주장에 대해 "판도라TV가 본인확인제가 국내 기업을 역차별 한다고 밝혔지만 SK컴즈 경우엔 실명제를 해도 오히려 이용자가 늘어났다"며 페이지뷰 감소와 본인확인제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는 또, 본인확인제가 여론의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스스로 글을 쓰기 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며 "자신이 쓴 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본인확인제는 저작권, 명예훼손 등 다른 법에 의한 처벌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화에 나서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법 개정 등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일단 최 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인터넷규제개선추진반을 만들어 대안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미네르바 쫓아내는 '인터넷 실명제' (2010년 04월 13일 (화) 20:40:07 미디어오늘)
[기고]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사표현을 할 때는,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혹은 그림을 그리거나 동영상을 만들거나 어떤 경우이든 그때에는 그러한 표현을 자신이 했다는 것을 반드시 남이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해서 첨부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정부여당이 악착같이 (실명제가 아닌) "본인확인제"라고 역설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현실이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하는가? 아니 내가 무슨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든 그거야 내 맘이고, 그걸 내가 쓴 건지, 만든 건지 밝히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 왜 그걸 밝혀야 하는가? 인터넷실명제를 둘러싼 모든 논의는 바로 가장 단순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질문에 대해 실명제를 강변하는 이들이 하는 설명은 대체로 두 가지다. 하나는 인터넷은 개개인의 사사로운 의사표현의 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인 표현의 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공공적인 표현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침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처벌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표현주체의 정체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은 기존의 일방향, 동시성의 특성을 갖춘 신문이나 TV와 같은 대중매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인터넷을 통해서 개개인이 어떤 의사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러한 개개인의 의사표현 내용이 일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송출되어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터넷에서 어떤 표현내용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러한 표현내용에 관심을 가진 다중이 의식적으로 찾아서 보는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자의 적극적인 정보선별행위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계를 가진 매체다. 따라서 자신이 읽거나 보고자 하여 스스로 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사전에 규제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표현된 내용과 관련하여 그 독자나 수용자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다.
물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서 표현행위를 하는 모든 이용자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보아 사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한 경우에만 표현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인터넷 이용자를 잠재적 범법자로 간주하는 참으로 해괴망칙하기 짝이 없으며 인권침해적인 발상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의도적이었든 그렇지 않든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표현행위를 적지 않게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 신분을 떳떳이 밝히지 못하면서 써야 하는 글이나 표현이 도대체 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밝히고 싶어하지 않는 데에는 수없이 많은 정당한 이유들이 있다.
어떤 이들은 타고난 내성적 성격 때문에, 어떤 이들은 자신의 표현행위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부당한 차별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혹은 종교적인 성향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혹은 단순히 귀찮아서, 싫어서 등등의 많은 이유가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글을 쓸 수 있다면 아예 글을 쓰려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실명제는 그런 모든 경우에도 "반드시" 본인의 정체를 밝힐 것을 국가가 강제하는 제도다.
실명제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위축되는 표현은 무엇보다도 일반 이용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사건이나 문제들에 대한 단편적이거나 혹은 상당히 체계적인 비판적인 언급이나 비판적인 글쓰기나 표현행위일 것이다. 실명제가 낳는 이 같은 표현행위의 위축은 결국 인터넷 이용자들이 읽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수많은 익명의 이용자들이 만들어 내는" 콘텐츠의 생산을 현저하게 위축시킨다.
이미 우리는 미네르바 같은 경제논객이나 특정 언론매체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자유로운 글쓰기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이용자들의 이용행태를 자신의 능동적인 표현의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기성기관이나 매체나 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수동적으로 찾아보게 되는 전통적인 "소비자"의 수준으로 전락시킨다. 대한민국 인터넷 콘텐츠의 수준을 다시 70, 80년대의 산업사회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정 받을 가능성 높다" (미디어오늘, 2010년 04월 15일 (목) 10:55:38 조현호 기자)
박경신교수, 시선집중 출연 "자발 아닌 강제는 위헌 소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아침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실명제 헌법소원 배경에 대해 "미디어오늘이 인터넷실명제 적용대상이 되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한 이후 댓글이 전보다 20분의 1로 줄어들었다"며 "언론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고자 하는 매체에 있어 언론소비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그 참여의 통로가 댓글이었는데 댓글이 크게 줄어 업무(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것)에 대한 사명감과 이용자 감소에 따라 광고수입 등의 피해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댓글이 줄었다는 것이 위헌제기의 근거가 되느냐'는 손석희 교수의 질문에 대해 박 교수는 "글을 아직 쓰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신원공개를 하느냐 여부는 매우 중요한데 실명제 때문에 이들은 글을 아예 쓰지 않을 수 있고, (쓰던 사람들도) 쓰지 않겠다는 사람이 나타난다"며 "문화를 순화시키려고 하다가 문화 자체를 죽여 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염려되고, 이것이 위헌성의 근거"라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실명제 이전에 13.9% 정도였던 비방게시글이 실명제 이후에 12.2%로 1.7%포인트 정도 줄어들었으나 전체 댓글 수는 2500여 개에서 700여 개로 크게 줄어 결국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연구결과를 소개하자 박 교수는 "이 연구결과 뿐 아니라 2008년에 나온 연구결과도 마찬가지였다"고 제시했다.
쟁점과 전망에 대해 박 교수는 올 2월에 공직선거법상 실명제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들어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익명으로 글을 쓸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처음 확정했다"며 "또한 당시 선거관련기간에만 적용되고 후보의 지지반대 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했지만 인터넷실명제는 적용대상과 기간이 모든 글에 365일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위헌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미국 언론사들의 인터넷실명제 도입 움직임에 대해 "이번 소송 등을 통해서 반대하는 것은 실명제 (자체)가 아니라 강제적 실명제"라며 "웹사이트가 자발적으로 실명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강제로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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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효과는 없고 자기검열만 확대 (참세상, 홍석만 기자 / 2010년04월08일 11시53분)
서울대 우지숙 교수팀 연구논문 발표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는 거의 없고 글 쓰기를 위축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8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가 최근 행정대학원이 발간하는 '행정논총'에 실은 논문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 이후 게시글의 비방과 욕설 정도는 줄어들지 않았고 글쓰기 행위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dcinside) 게시판을 대상으로 실명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2007년 7월 27일 이전과 이후 10일간의 인터넷 글쓰기 행태와 게시글 및 댓글의 내용을 비교했다.
연구에 따르면, 게시글과 댓글 및 삭제글의 빈도는 실명제 이후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정치?사회) 갤러리의 게시글 일일 평균은 실명제 이전 1,319건에서 이후 399.7건으로, 댓글 일일 평균도 실명제 이전 4,259.5건에서 이후 2,156.4건으로 모두 감소한다. 패션(상의) 갤러리 역시 게시글은 실명제 이전 1,185.5건에서 이후 849.5건으로 유의미하게 줄었고 댓글도 3,792.9건에서 2,738.9건으로 줄어, 실명제 후 일어난 글쓰기의 위축효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또한 실명제 실행 10일 전후의 글의 분포를 보면, 이슈 갤러리에서 일일 최고 2,000건 이상이던 글 수가 27일을 기점으로 500건 정도로 줄어들고, 댓글 수가 일일 최고 7,000건에서 실명제 이후 4,000건 정도로 줄어들었다. 패션 갤러리에서도 실명제 이전 최고 2,000건 이상이던 게시글이 실명제 이후 1,400건으로, 4,000개 이상이었던 댓글 수가 3,000건 이하로 줄어들었다.
삭제글을 보면, 실명제 이전에는 삭제된 글이 전체 글의 27.0%(18,064개 중 4,871개)였고 이후에는 전체 글의 39.5%(6,615개 중 2,616개)로 글 삭제가 증가했다. 디시인사이드는 대부분 글 작성자 본인이 직접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글 쓴 이후 자기검열 차원에서의 위축 효과도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명제가 비방이나 욕설 감소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제 이전에는 게시글의 13.9%가 비방 글이고 이후에는 12.2%가 비방 글인 것으로 나타나, 실명제 전후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욕설 사용 여부를 살펴보아도, 실명제 이전에 4.7%였던 욕설 글이 실명제 이후 2.6%로 별 차이가 없었다. 즉, 게시글의 경우 실명제 실시 이전과 이후에 비방과 욕설 사용 모두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댓글에서는 실명제 이전과 이후 비방적 내용이 26.8%(342개)에서 23.4%(307개)로 감소하였고 댓글에 욕설이 포함된 경우도 5.1%(65개)에서 2.1%(27개)로 감소하였다.
게다가 글 게시자의 특성에 따라 실명제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글게시자가 중게시자이든 보통게시자인든 경게시자이든 실명제 이전과 이후에 게시글의 비방과 욕설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 전후 10일간 정치 사회 게시판에 글을 올린 참여자들의 숫자와 그 구성을 조사한 결과, 글을 쓰는 아이피의 수가 실명제 이전 2,585개에서 이후 737개로 크게 줄었다. 또한 아이피의 구성을 보면 실명제 실시 전후 1일 5회 이상 글을 올린 중게시자의 비율은 비슷하지만 보통게시자의 비율이 10.6%에서 6.4%로 줄어들고, 1일 1회 미만의 경게시자의 비율이 88.8%에서 92.9%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즉, 하루 1회에서 4회 정도 글을 쓰는 보통게시자들은 줄어들고 1회 미만으로 글을 올리는 비상시적 참여자가 늘어난 것이다.
또한 보통게시자들이 올리는 게시글의 수도 줄어들었다. 전체의 10.6%이면서 44.8%의 게시글을 올리던 보통게시자들이 실명제 이후 32.8%의 게시글을 올리게 된 반면, 경게시자가 올리는 게시글의 비율이 43.2%에서 49.6%로 더 높아졌다. 실명제 실시 이후 게시판에서 경게시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들이 쓰는 게시글의 비율이 전체의 반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논문은 “익명성 요인을 통제해 의사소통 내용을 변화시키는 접근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지만 제한적”이라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행태와 이들의 게시글 내용에 영향을 주려고 할때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연구는 “실명제의 실시가 비방과 욕설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실제로 달성한다 하더라도, 이 제도로 인해 이용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절대량이 적어지고 커뮤니케이션에 참가하는 구성원이 달라지며 의사소통의 내용에 변화가 생긴다면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결론 맺었다. 이에 대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욕설과 비방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인터넷 실명제가 오히려 커뮤니케이션만 위축시키는 효과를 보여준 연구”라며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 참여 자체를 막는 것이라면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명제, 낡은 대한민국과 함께 사라져라: Goodbye old Korea! (1) (강정수, Berlin Log, 2010/04/06 01:11)
 
[사설] 인터넷 실명제, 더는 고집할 이유가 없다 (한겨레, 2010-04-07 오후 04:27:36)
방통위의 유튜브에 대한 실명제 적용 및 해제 과정은 형식적으로는 나름대로 그럴듯해 보인다. 지난해에는 법률에 따라 하루 이용자가 10만명이 넘고 한국 전용 사이트 주소를 두고 있었기에 대상에 넣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반면 올해는 한국 전용 사이트 주소가 사라졌으므로 순수한 외국 사이트로 봐서 대상에서 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지난해 운영하던 한국 전용 주소는 사용 편의를 위한 단순 연결고리 구실만 했고 유튜브 자체는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게다가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유튜브와 국내 동영상 서비스의 차이는 말 그대로 ‘클릭 한번 차이’일 뿐이다. 국경을 뛰어넘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비현실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유튜브가 실명제의 유효성을 무너뜨렸다면,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실명 확인의 근거를 허물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극에 달하면서 요즘 중국에선 한국인 주민번호 하나당 1원에 거래되는 지경이라고 한다. 거의 모든 국민의 주민번호가 외부에 유출된 상황이니,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만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 됐다. 실명제가 본인 확인은커녕 신분 도용의 도구로 전락한 셈이다.
결국 악성 댓글 따위의 폐해를 줄이자고 도입한 실명제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표현의 자유만 억압하고 있다. 게다가 외국 서비스와 경쟁 단계에 들어간 국내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역차별 논란만 낳고 있다. 해법은 우리나라만 고집하고 있는 실명제를 폐지하는 것뿐이다. 신분 도용의 도구로 전락한 주민번호의 인터넷상 사용·저장을 금지하는 일도 시급하다. 이런 조처를 미룰수록 피해만 는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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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업체도 인터넷실명제에 ‘반기’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10-04-03 오후 02:12:16)
블로터닷넷 댓글기능 삭제
“다른 사이트 트랙백 활용을”

정보기술 인터넷언론인 블로터닷넷(bloter.net)이 지난 1일부터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해 이용자들의 기사 댓글 쓰기를 차단했다. 하루 방문자 10만명을 넘어 4월부터 인터넷실명제 대상이 되자 댓글 쓰기 기능을 없앤 것으로, 지난해 4월 구글의 유튜브가 실명제 대상이 되자 한국국적 이용자의 댓글과 업로드 기능을 차단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블로터닷넷은 1일 공지를 통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꼭 실명 확인 뒤에만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현행법에 따른 본인확인 조처가 필요 없도록 댓글 게시판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블로터닷넷의 한 관계자는 “사용자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서버 보안강화 등 비용이 들어가고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도 너무 큰 부담”이라며 “댓글로 의견을 표시하던 독자들에게는 죄송한 일이나 법을 지키기 위해 댓글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블로터닷넷은 기사 댓글 게시판을 없애는 대신 트위터나 미투데이 등의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기사를 언급한 글을 불러오는 트랙백(블로그 사이의 연결고리) 기능을 활용해 의견을 달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1일 이후 블로터닷넷의 기사에는 댓글대신 트랙백 형태로 이용자들의 의견이 첨부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트위터와 같은 단문블로그는 실명제(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똑같은 의견을 트위터에 올린 뒤 이를 트랙백으로 연결하면 기사 밑에 댓글과 유사한 방식으로 내용이 노출되지만 실명제 적용은 받지 않는 것이다.
인터넷실명제는 존립 근거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국민 대부분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이미 중국 등에 유출돼 건당 1원도 안되는 값으로 온라인에서 대량 거래되고 있는 현실(<한겨레> 3월30치 19면)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로 글쓴이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조처의 실효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업체들이 회원들의 실명과 주민번호를 수집·보유하도록 하는 실명제는 잦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배경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정부도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일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업체 대표들을 만나 가진 간담회에서 “본인확인제와 위치정보서비스 규제에 대해 업계·학계·관계부처 등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TFT)을 구성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실명제 '철옹성' 깨질까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2010/04/05 06:17)
인터넷 규제의 전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태도 변화는 규제 완화의 가능성에 기대를 품게 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가진 인터넷 기업 CEO 오찬에서 본인확인제 등 인터넷 규제 완화를 위해 산업계, 학계, 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규제 개선 추진반을 구성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추진반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수립되지 않았지만, 방통위의 의지에 따라 광범위한 논의가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
게임 규제를 맡는 문화체육관광부도 거들고 나섰다.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의 안드로이드마켓 등록 문제를 놓고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구글 간에 벌어진 신경전이 계기가 됐다. 구글이 3일 국내에서 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기로 결정했지만, 글로벌 트랜드와 국내 규제와의 엇박자 현상을 여실히 드러낸 사안이었다. 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는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부는 4월 국회에서 사전 등급분류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안드로이드마켓 등 오픈마켓의 심의에 예외를 두는 고시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여기에 한국정보화진흥원도 최근 해외 서비스에 대한 국내 서비스의 역차별을 주제로 정부와 업계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모임을 가졌다. 모임의 한 참석자는 "국내법에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해외 서비스들이 점차 국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만 인터넷 규제로 공정한 경쟁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모바일 서비스 업체들이 발을 동동 굴렀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규제도 최근 극적으로 풀어졌다. 스마트폰의 무선인터넷에서 공인인증서외의 방법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정부 측의 전향적인 태도는 스마트폰 시장의 개화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인터넷 규제가 계속 논란을 빚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안드로이드마켓에서의 게임 등록 문제 외에도 아이폰에서 유튜브로의 동영상 올리기 논란도 터져나왔었다. 아이폰에서의 유튜브 문제의 경우 방통위는 "유튜브는 국내법인인 구글코리아가 운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해외사이트로 간주돼 본인확인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내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마케팅에 관여하는 상황에서 방통위 측이 논란을 모면하기 위해 개발된 논리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눈총을 보내는 상황이다.
이달 들어서는 IT전문지인 블로터닷넷이 본인확인제에 반기를 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하루 방문자가 10만명이 돌파하며 이달부터 본인확인제에 적용을 받게된 블로터닷넷은 지난해 유튜브가 게시판 기능을 차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댓글 게시판을 폐쇄하기로 했다. 블로터닷넷 관계자는 "본인확인제를 준수하려면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며 "댓글 게시판을 없애는 대신 트위터와 미투데이 등을 활용해 독자가 의견을 다는 새로운 방식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내 규제와 해외 서비스와 마찰이 생길 경우 통상적인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다는 점도 규제 완화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기업 역차별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주한 외국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등 자국 기업을 보호해야 하는 해외 정부 측에서도 국내 규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변화하는 IT 환경 속에서 소비자 편의 증대와 기업 활동 장려 등을 위해 근본적인 규제 재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넷실명제 유튜브 제외 ‘역차별’ 논란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10-04-07 오전 08:16:09)
방통위 적용 대상 사이트 167곳에서 제외
구글의 불복종에 한국의 인터넷정책 굴복

정부가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올해 새로 적용하는 실명제 대상 사이트 167곳에서 유튜브를 제외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1년 만에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에서 제외됨에 따라,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4월 이후 유튜브에서 한국 이용자들의 댓글 달기나 동영상 올리기(업로드)를 막아왔던 방침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조해근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은 6일 “4월부터 유튜브가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가 아니게 된 만큼 댓글이나 동영상을 올려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팀장은 “지난해엔 유튜브코리아(kr.youtube.com)가 실명제 대상이었지만 이 사이트는 현재 없어졌고, 국내에서도 유튜브닷컴(youtube.com)으로 접속되기 때문에 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 쪽은 온라인 서비스업체한테 국내법을 적용하려면 국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구글 자회사인 유튜브의 경우 국내에 별도의 법인이 없이 구글코리아가 운영을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기준에 따라 방통위는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에서 국가 설정을 한국으로 한 이용자가 유튜브에 콘텐츠와 댓글을 올려온 것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제 위반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국외에 인터넷 주소지(도메인)를 두고 있는 것을 실명제 적용 제외의 근거로 삼은 것은, 국내 등록 사이트와의 역차별을 초래하는 궁색한 논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실명제 대상이 된 유튜브코리아 사이트는 유튜브닷컴과 다른 사이트가 아니고, 유튜브코리아(kr.youtube.com)의 경우 접속하면 즉시 유튜브닷컴으로 연결시키는 기능만 해왔다. 별개의 주소로 접속하더라도 하나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만큼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실제 이용자를 따져서 통계를 내는 게 당연하다. 방통위가 실명제 대상 사이트를 선정할 때는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를 조사해 결정한다. 한 사이트가 여러 주소를 운영하더라도 한 사이트로 간주되며, 이 기준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해나 올해 모두 실명제 적용 대상이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하루 방문자 10만명이 넘어 지난해 4월부터 실명제 적용 사이트가 되었으나, 구글이 한국 국적의 사용자들에 한해 업로드 기능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법 적용을 피해왔다. 구글의 실명제 불복종은 세계 언론들에 보도되어 한국의 인터넷 환경이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구글은 블로그를 통해 “구글 서비스에서는 표현 자유의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극단적인 경우 특정 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구글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 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누리꾼은 ‘헌법소원’ 업체들은 ‘시정요구’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10-04-07 오전 08:52:12)
‘실효성 논란’ 인터넷 실명제
국내 대표적 동영상사이트인 판도라티브이(TV)는 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본인확인제는 국내 업체에만 적용되는 역차별”이라며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최세훈 사장도 지난 1일 회사를 찾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실명제 적용을 받지 않는 구글 유튜브를 거론하며 역차별 시정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주 안으로 본인확인제·위치정보법 등 인터넷업계가 부당한 규제라고 지목한 문제를 다룰 대책반(TFT)를 꾸려 개선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악성 댓글로 인한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통한 확인은 개인정보 도용으로 엉뚱한 피해를 낳고, 트위터와 같이 온라인 영향력이 중요해진 단문블로그는 적용 대상도 아니다. 국내업체에만 적용하는 역차별 때문에 업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인터넷 실명제는 도입 당시부터 기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누리꾼 이아무개씨는 비슷한 경험을 한 2명과 함께 지난 1월25일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냈다. 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중국 등지로 유출돼 단돈 1원에 팔리는 현실에서 본인 여부 확인은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진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대부분 유출된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의미가 없어,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 스스로 주민번호를 통한 본인 확인의 효과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등을 통한 모바일 인터넷 확산은 실명제를 더욱 무력화하고 있다. 영향력의 파급 범위와 신속성이 기존 인터넷 게시판에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트위터는 아예 실명제 대상이 아니다. 방통위가 지난해 트위터에 대해 ‘사적 네트워크인데다 국외 서비스’라는 이유로 실명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실명제 적용 사이트가 된 블로터닷넷은 댓글 게시판을 폐쇄하고 트위터 등을 활용한 의견쓰기를 해달라고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기도 했다. 똑같은 의견을 기존 인터넷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해 달면 실명 확인을 거쳐야 한지만, 트위터를 통해 달면 그 과정이 필요없는 셈이다.
방통위는 또 실명제 회피 논란 1년여 만에 유튜브도 본인확인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 국내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는 불공정 경쟁을 강요하는 꼴이 됐다. 정부에 실명제 개선을 요구한 다음과 판도라티브이는 유튜브가 국내 1위 동영상 서비스업체로 올라선 데에는 실명제 이슈가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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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올리기' 실명제 위반 논란(종합)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2010/03/08 19:57)
KT 고심..방통위 실무진 "위법 아닐 듯"
8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아이폰에서 유튜브로 동영상을 올리는 기능을 확인하고, 본인확인제를 위반하는지에 대해 검토를 벌이고 있다. 유튜브는 구글이 지난해 초 본인확인제를 거부하면서 동영상과 댓글 올리기 등을 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을 차단해, 국내에서 동영상을 올릴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유통하는 안드로이드폰인 모토로라의 모토로이의 경우, 구글은 출시 전 동영상 올리기 기능이 차단된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했다. 다만, 스마트폰이나 유선 인터넷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 사용자의 국가 설정을 '한국' 외의 다른 나라로 한 뒤 동영상 올리기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편법적이면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 동영상 올리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아이폰에 탑재된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국가 설정이 '한국'인 아이디를 입력해도 간단히 촬영한 동영상을 올릴 수 있었다. 방통위 측은 애초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본인확인제에 저촉된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판단을 정확히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법적 및 기술적 검토에 들어간 뒤 태도가 변화하는 모습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kr.youtube.com'이 실명제 대상이었는데, 이 사이트는 현재 없어지고, 국내에서도 'youtube.com'으로 접속되기 때문에 이 사이트는 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닐 수 있다"면서 "아직 실무적인 판단이라 최종 결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이폰에서 유튜브로 동영상을 올릴 때 기술적인 부분을 들여다본 뒤 명확히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 측에서도 법적 검토에 들어가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방통위의 결론에 따라 유튜브 기능 제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방통위의 결론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아이폰에서 유튜브는 애플이 기본적으로 탑재하도록 지정한 서비스로, 애플은 특정 국가의 법적 문제로 아이폰의 기본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는 경향이 다분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KT는 조만간 출시될 LG전자의 안드로이드폰인 'LG KH5200'에도 동영상 올리기가 가능한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했기 때문에 고민의 깊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유튜브로 동영상을 간편하게 올리는 기능은 KT가 아이폰 광고로 내보내기도 한 킬러 콘텐츠이기 때문에 뒤늦게 차단한 데 따른 사용자 반발 등의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영상 올리기는 트위터와 미투데이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와 연계돼 사용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반응은 민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시대에는 해외 SNS가 더욱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는데, 본인확인제를 일괄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이 같은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논란은 본인확인제의 실효성 문제 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촉발하는 본인확인제도(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2010/03/15 09:22)
아이폰 도입 이후 벌어지는 각종 모순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 본인확인제가 개인정보 2천만건의 유출 파문과 관련해서도 '원흉'의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본인확인제 아래에서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이 마구잡이로 수집한 주민번호가 해킹 등에 의한 유출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보통신망법의 본인실명제 아래에서는 기업이 고객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는 것이 사실상 의무화되고 있다. 본인확인제는 악성댓글 등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2007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3개월간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의 방문자를 보유하고 게시판을 가진 인터넷 서비스에 콘텐츠를 올리려면 주민번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당시 아이핀 등 본인확인을 위한 별다른 대체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회원가입시 주민번호 입력을 의무화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제도적인 배경에는 전자상거래법도 자리 잡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거래와 관련해 보관해야 할 정보로 주민번호를 의무화하고 있다. 쇼핑 등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사이트는 전자상거래법을 근거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주민번호가 무분별하게 수집 및 보관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는 167개이나, 대상이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사이트가 관례로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사업자들이 장기적으로 본인확인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미리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경향도 다분하다.
이번 유출 파문에서도 주민번호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과 함께 유출됐다. 특히 주민번호는 범죄 및 개인정보 도용 등에 있어서 표적이 되는 정보다. 다른 개인정보는 변경할 수 있지만, 주민번호는 개인만의 고유 정보이기도 하다. 더구나 보안에 투자할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 사이트는 보안수준이 지극히 낮다. 이번 파문에서도 신세계백화점과 일부 금융회사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소 사이트들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이핀 사용이 의무화되더라도 보편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본인확인제가 악성 댓글 감소에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데다, 스마트폰 시대에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평]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2010년 3월 15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주민등록번호, 인터넷 실명제와 개인정보 감독기구
또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확인된 것으로만 무려 1천 8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옥션 사태 2년 만에 우리는 2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게 되었다.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는 자꾸만 부끄러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옥션 사태 이후 아무것도 변화한 적이 없으니 오늘의 사태는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유비쿼터스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골칫거리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세계 8개 국가 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주민등록번호는 본래의 행정 목적과 무관하게 민간에서도 마구잡이로 사용되고 있을 뿐더러, 유출 후에도 재발급받을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평생토록 반복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행정안전부는 조사와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사이버 주민등록번호인 아이핀 사용을 홍보하는 정책을 취해 왔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후에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미봉책이고, 아이핀 역시 또다른 주민등록번호일 뿐이다. 아이핀은 본인확인의 미명하에 소수의 신용정보회사로 주민등록번호를 집중시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집적하고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가중시키고 있다.
당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해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재발급해주는 것이다.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새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2008년 5월 옥션 사태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에 대하여, 당시 행정안전부는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무엇보다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수집과 그로 인한 유출 사고를 유발하는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마구잡이 수집과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본인확인제를 비롯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번 논란의 당사자가 된 신세계 닷컴 역시 본인확인제 의무대상자이다. 이미 수천만 건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마당에 주민등록번호로는 더이상 본인 '확인'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본인확인의 명목으로 국가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추세와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책임을 준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옥션 사태 이후에도 행정안전부는 부처이기주의에 급급하여 올바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사용을 제한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정보인권운동의 오랜 염원이었다. 수많은 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해 왔고, 우리 국회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여당과 야당의원 할 것 없이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발의하여 논의해 왔다. 그런데 유독 행정안전부가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반대하고 자기 부처가 현재처럼 계속 개인정보 감독을 맡겠다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의하여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그때그때 미봉책은 필요 없다. 언제까지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바라만 보고만 있을 것인가.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인정하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한하라. 본인확인제를 비롯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라. 행정안전부가 아닌,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설립하라. 그 길만이 그나마 악몽같은 개인정보 유출 국가의 오명을 벗는 길이다.

  


 

'참세상'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 청구 기각 (참세상, 김용욱 기자 / 2010년02월25일 18시58분)
선거와 상관없는 의견도 막아 표현의 자유 침해논란 여전
25일 헌법재판소는 <민중언론 참세상>이 “선거기간에 인터넷실명제가 △인터넷언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및 평등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이 합헌이라며 기각했다. 참세상은 실명확인제가 "실질적인 사전검열이자 기본권을 사전제한하고 규제대상인 인터넷언론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위헌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선고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와 위와 같은 글이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이 게시된 경우 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한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제6항, 제7항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를 정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한다”면서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짧은 선거운동기간 중 치유하기 불가능하고 ‘실명확인’ 표시만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들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반면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규제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불명확하고 인터넷 게시판을 실명 방과 비실명 방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등 침해를 최소화 할 방안이 있음에도,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가장 필요한 선거운동기간 중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특히 후보자 등에 대한 ‘지지의 글’은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글과 마찬가지로 실명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비방이나 명예훼손 등의 선거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익명표현의 자유를 과잉제한 한다는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이미 명예훼손죄나 후보자 비방죄 등의 제재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게시물 표현자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있음에도, 수사편의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이라는 기술적 편리성에만 치우쳐 사전적, 예방적 규제를 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익명에 의한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최소침해성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참세상은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실명확인 기술적 조치 명령을 받았다. 당시 참세상은 자체 덧글 게시판을 없애고 진보네트워크센터 게시판과 연동시켜 독자들이 실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참세상의 기술적 조치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최고액인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참세상은 즉각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해 2월 모두 기각했다. 기각결정을 받자 2009년 2월 2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인터넷 실명제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법률에 명시된 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것과 관계없는 표현을 게시할 경우 익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선택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2007년 12월 차별금지법 논란이 한창이었을 사회적 소수자들이 선거운동과 관계가 없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언론사 댓글 난에 제시하고 싶어도 실명을 밝혀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비판자나 소수자가 의견을 밝히려면 신원이 노출되고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을 무릅쓰거나 의견 발표를 포기해야만 하는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지적이다.
장여경 활동가는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앞으로의 결정에서는 판단을 달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앞으로도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평]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심히 유감스럽다 (민중언론 참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 2010년02월25일 19시06분)
오늘(25일) 헌법재판소는 (구)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7:2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가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민중언론 참세상이 과태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용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자신의 글을 게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선거기간 동안 모든 인터넷언론사가 실명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실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것과 관계없는 표현을 게시할 경우 익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선택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07년 12월 차별금지법 논란이 한창이었을 당시 사회적 소수자들이 선거운동과 관계가 없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언론사 댓글란에 제시하고 싶어도 실명을 밝혀야만 했다. 사회적 비판자나 소수자가 의견을 밝히려면 신원이 노출되고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을 무릅쓰거나 의견 발표를 포기해야만 한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인터넷 실명제는 확대되어 가고만 있다. 공직선거법 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포털 등에 상시적인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실명으로만 인터넷 도메인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국회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더욱 확대하려는 정부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그 이름이 어떻게 서로 달리 불리건,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들은 사업자가 글쓴이의 신상 정보를 수집 보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가 이에 대해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영장도 없이 제공받는 건수는 연 5백만 건을 넘어섰다. 어떠한 명분도, 국가의 수사 편의를 위하여 모든 국민을 잠재적 악플러 혹은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우리가 여기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의식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반증한다.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대로, 인터넷 실명제는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며 유익한 익명표현까지 사전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앞으로의 결정에서는 판단을 달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확고히 믿으며, 특히 사회적 비판자와 소수자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인권오름 제 192 호 [기사입력] 2010년 03월 02일 21:28:26)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최초로 법제화된 국가 실명제이다.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갈수록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가리지 않고 국가 실명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2004년 '공정선거'를 명분으로 마침내 법제화되었다. 이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가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언론은 계속 반발하였다. 2006년 지방선거 기간에 실명제를 거부한 민중의 소리에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 기간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이 실명제를 거부하였다가 과태료 재판을 받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계속 확대되어 왔다. 2007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일일 방문자수 10만 명 이상의 포털, 언론, UCC 사이트 등에 상시적인 실명제가 도입되었다. 2009년에는 이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실명제 대상사이트가 37개에서 153개로 확대되었으며, 올해 167개로 다시 늘었다. 현재 국회에는 실명제 대상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일일 방문자수 10만 명이라는 제한을 삭제한 정부의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2009년 개정된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실명으로만 인터넷 도메인 등록을 할 수 있다.
그 이름이 어떻게 서로 달리 불리건,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들은 국가 실명제이다.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어떤 소수자 커뮤니티가 증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합의 하에 실명 확인 절차를 둔다면, 그것을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실명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확실한 인권 침해이다.
어떠한 명분도, 국가의 수사 편의를 위하여 모든 국민을 잠재적 악플러 혹은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더 나쁜 소식은 이렇게 확보된 게시자의 신상 정보를 국가가 사찰에 사용한다는 점이다.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경찰과 정부가 수집하고 공유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영장도 없이 제공받는 건수가 연 5백만 건을 넘어섰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 문화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이용자 아이디 7~800개를 파악하여 청와대·대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42개 정부부처에 전달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는 인터넷 실명제가 사찰과 검열에 쓰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한 관행이 당연시되는 사회는 이미 감시 사회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용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자신의 글을 게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선거기간 동안 모든 인터넷언론사가 실명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실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것과 관계없는 표현을 게시할 경우 익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선택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도 저항하지 않는다면 실명제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헌법재판소까지 합헌이라고 결정한 마당에 운동도 위축될 것이다. 특히 침해 당사자라 할 시민들의 지지가 흐릿하다는 사실은 활동가에게 절망스럽기만 하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 심정인 것일까. 슬쩍 사이버 망명을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악플러를 잡기 위해서라면 국가 감시쯤이야 용인할 수 있다는 생각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권운동의 규범은 법조문이 아니라 인권 현장에서 나온다. 인권침해 당사자가 계속 등장하고 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현장이 인권운동의 규범을 만든다. 인권운동은 현실 법률을 뛰어넘는 이상을 포기할 수 없다. 합헌 결정 후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도 국내외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문날인 거부 운동 역시 청소년 운동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의 미래도 여기에 달려 있다. 당사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피해를 드러내는 것. 사실 나는 사이버 망명이 실제로 국가 권력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실천으로서 사이버 망명을 선택한다면 지지하겠다. 다만 당신의 선택을 보여주셔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다고,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꼭 꼬리말을 달아주시기 바란다. 그것이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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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실질적 사전검열” 헌소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10-01-25 오후 07:30:51)
누리꾼 등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악플예방도 못해…미·프, 익명 보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박경신 소장(고려대 법대 교수)은 “일제하 독립운동가나 군사독재시절 민주화 인사처럼 익명의 글쓰기는 사상의 전파라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하려는 누리꾼의 식별 정보를 운영자가 수집해 국가의 요구시 제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실질적인 사전검열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에밀리 브론테가 여성작가에 대한 편견을 피하기 위해 <폭풍의 언덕>을 필명으로 집필하는 등 볼테르, 에밀 졸라, 오헨리, 벤저민 프랭클린, 아이작 뉴턴 등 많은 작가와 비평가들이 실명을 숨긴 채 활동했다고 소개했다. 1995년 미국 연방법원은 조지아주의 인터넷 실명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익명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2000년 인터넷상의 익명권을 법률로 보장했다.
 
참여연대, '인터넷 실명제' 헌법 소원 제기 (프레시안, 선명수 기자, 2010-01-25 오후 4:19:33)
"익명 표현의 자유, 자기 정보 통제권 침해해"
참여연대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인 '인터넷 실명제'를 놓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물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 사이트에 익명으로 글을 쓰며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 실명 인증을 하도록 한 개정 법률에 따라 새롭게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된 사이트가 늘고 있다"며 "범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는 이유만으로 신원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 소원에는 유튜브, 오마이뉴스 등의 사이트에 글을 쓰려다 실명 인증을 요구받은 일부 누리꾼도 함께 참여했다. 이들 사이트는 지난 1월 28일부터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 실명 인증을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됐다.
공익법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는 우리나라의 인터넷을 '인트라넷'으로 만들고 있다"며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가 실명 사용에 합의할 의사가 없는 사이트 운영자와 사용자에게 실명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와 동법 17조에 명시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박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 정보 통제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제도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소통의 발전이 심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수사 기관이 영장 없이도 포털 운영자에게 글 작성자의 신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를 '독소 조항'으로 꼬집었다. 그는 "수사 기관이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나 영장도 없이 신상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국가 기관이 국민의 온라인 글쓰기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게 만든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의 김보라미 변호사 역시 "시민이 공권력의 불심 검문에 불응할 권리가 있는 마당에, 유독 인터넷에서는 글을 쓰려는 모든 가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범죄의 혐의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개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목적 중 가장 큰 것이 사이버 범죄 예방이지만, 실제 사이버 범죄는 실명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범죄를 저지를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이의 명의 도용 등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인터넷 실명제에 문제를 제기해온 진보네트워크의 장여경 활동가는 "인터넷 실명제는 부득이하게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정보 접근권의 불평등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장 활동가는 "차별금지법 시행 당시 많은 성 소수자들이 이 법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었으나, 공직 선거 기간이었던 당시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해 발언권을 잃었다"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상황은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장 활동가는 또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악성 댓글과 사이버 범죄 등 사회 문제는 줄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일부 문제들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호되어 온 익명의 글쓰기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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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2766833
방통위, 트위터 실명제 적용 안한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2009-07-16 10:25)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에 이어 국내에서도 서서히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 `트위터(twitter.com)'에 대해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트위터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게시판이 아니라 개인 간의 사적 메시지를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보고 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 등 사적 영역이 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트위터 확산으로 실명제 적용 대상이 되는 하루 10만명 이상 이용이 되면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놓고 검토를 벌여왔다.
방통위는 검토 결과 트위터가 블로그, 친구맺기, SMS(문자메시지) 등이 결합된 사적영역의 사이버 공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세계적으로 트위터 이용자는 2008년 200만명에서 최근 3천200만명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4월 하루 평균 2천명 수준이던 트위터 이용자는 최근 5만명 수준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외에도 네이버의 `미투데이', SK텔레콤의 `토씨' 등 국내 단문형 블로그 서비스도 실명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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