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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 관련 글 3 (2012년)

 

 

소셜댓글도 실명제 실명인증? 반대운동 확산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2012-04-04  09:52:36)
선관위 과태료 부과 엄포에 인터넷 언론사들 반발…댓글 폐쇄 잇따라
매번 선기 시기가 다가오면 인터넷 언론사들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독자와 소통 공간인 댓글 공간을 차단해야할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명인증조치를 따라야 할지를 놓고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어김없이 4. 11 총선 공식선거운동기간인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인터넷 언론사들에 실명인증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그런데 한 가지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왔다. 현재까지 실명인증 조치의 근거가 됐던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을 유권해석해 SNS 계정을 로그인해 댓글을 달 수 있는 소셜연동댓글까지 금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언론사들은 인터넷실명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실명인증 절차가 필요 없는 소셜연동댓글을 활용해왔는데 선관위는 이마저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고 이를 피하려는 선관위와 인터넷언론사들의 쫓고 쫓기는 역사는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의 선거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한 의무적 인터넷실명제가 처음 도입된 후 인터넷 언론사들은 독자와의 소통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반발해왔다.
특히 지난 2007년 정보통신망법상 일일방문자 10만명 이상의 포털, 언론, UCC 사이트들은 상시적으로 실명확인이 된 이용자에 한해 글쓰기를 허용해야하고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인터넷언론사들은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회원가입 방식을 통해 댓글 기능에 실명인증을 거치도록 한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선관위의 일방적인 조치에 인터넷언론사들이 당하고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지난 2010년 <블로터닷넷>은 10만명 이상 방문자를 기록, 실명인증 절차 의무도입 대상자로 지정되자 아예 댓글 공간을 닫아버리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의사 소통을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툴로 쓰겠다"면서 도입한 것이 소셜댓글이다.
<블로터닷넷>이 최초로 소셜댓글을 도입한 이후 차츰 인터넷언론사들뿐 아니라 기업, 시민단체들도 소셜댓글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도입 근거는 간단하다. 실명인증을 거친 인터넷실명제가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됐고, 소셜댓글이 악성댓글은 줄이면서도 독자와의 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도구로 적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소셜댓글은 "SNS계정은 실명인증절차 없이 개설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 실명인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실명인증절차를 취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물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인터넷언론사들은 이같은 선관위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선관위는 이번 방침이 선거기간 동안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소셜댓글은 자신과 사적 관계를 맺은 트윗이나 페이스북으로 연동돼 댓글과 기사 URL이 나타나기 때문에 댓글을 달 때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언론사들은 또다시 울며겨자 먹기로 선관위의 조치를 따르고 있다. 수익이 영세한 인터넷언론사 입장에서는 수천만원의 과태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선관위 조치에 따라 현재 언론사 사이트에서 트윗이나 페이스북 등 SNS 아이콘을 클릭하면 소셜댓글 업체가 제공한 기술적 조치에 따라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소 인터넷실명제를 반대해왔던 한 인터넷언론사 관계자는 "과태료 부분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소셜댓글이 이전 댓글 기능보다 야한 사이트 광고라던가, 욕설 같은 내용을 정화해준 게 사실인데, 선관위의 이번 방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부분 인터넷언론사들이 선관위의 방침에 따르고 있지만 소수 인터넷언론사들을 중심으로 '저항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뉴스토마토>와 <딴지일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하고 선관위 조치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순욱 <뉴스토마토> 이슈팀장은 "선관위의 조치는 기술 진보의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적용한 조치"라며 "선관위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본사에 보내야 할 공문을 수신처를 잘못 표기해 보낸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는 우선 과태료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블로터닷넷>는 선관위가 지난 2010년처럼 댓글 공간을 폐쇄시키는 결단을 내렸다. <블로터닷넷>는 공지사항을 통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실명제 대상이 아님으로, 또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이미 허용되는 마당이니 소셜댓글이 실명제 대상은 분명 아니다"며 소셜연동댓글 폐쇄 조치를 내렸다.
<미디어오늘> 역시 지난 28일 소셜댓글 폐쇄조치를 내렸다. <미디어오늘>은 공지사항을 통해 “선관위는 실명인증 없이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댓글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사들에게 댓글을 검열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댓글 공간을 닫았다. 인터넷매체 <비마이너>, <미디어충청>, <울산노동뉴스>, <참세상>, <참소리> 역시 선관위의 조치에 대한 불복종운동에 돌입한다며 댓글 공간을 닫았다. 이들은 대신 시민사회단체 진보네트워크에서 제공한 링크 화면으로 전환해 비실명 댓글을 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뒀다. 이들은 "독자의 참여 비중이 높은 인터넷 언론에서 실명제는 독자와의 소통을 크게 저해한다"며 "국가가 언론기관에 실명 확인을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거액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의견수렴, 취재, 보도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경향신문>, <파이낸셜뉴스>도 자사의 회원가입을 통한 댓글 기능만 남겨둔 채 소셜연동댓글 공간을 닫았다. <경향신문>은 "선관위의 방침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소셜댓글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실명인증을 받는 방식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번 조치를 두고 유명무실화된 인터넷 실명제를 단지 법에 규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 뿐 아니라 SNS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정문대학원)는 "(선거법상)유권자참여제한 규정들은 학연, 혈연, 지연이 동원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에 근거하고 있다"며 "하지만 SNS는 오히려 이러한 연줄을 끊어버리거나 이를 횡단하여 새로운 연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도 폐지검토 중인 인터넷실명제 왜 고집하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셜댓글 금지 방침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아무리 근거를 찾아봐도 실제 적용까지는 무리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선거법 93조 1항을 대해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한다'는 취지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인터넷실명제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조차도 SNS를 들어 인터넷 실명제가 유명무실화됐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마당이다. 트윗이나 페이스북 등 미국 본사에 실명을 인증하도록 요구할 수 없어 SNS가 사실상 실명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다.
또한 올해 8월부터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이 전면적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인터넷실명제가 오히려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효과를 낳으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키우고 실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들도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소셜댓글 실명인증 조치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가 재검토 수순을 밟고 있고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지적해 선관위의 조치를 정면 비판했다.
선거운동기간 소셜댓글을 금지하면서 실제 막대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미디어오늘로 전화를 걸어온 한 독자는 "저는 일본에 있는 재외국민"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토로했다. 외국에 있는 영주권자 중에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사람이 많은데, 이같은 국민들은 선관위의 조치 때문에 댓글을 달 수 없다는 하소연이다. 독자는 선관위 조치에 대해 "재외 국민들처럼 주민번호 없는 사람들은 입 다물고 투표하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2010년 최초로 '라이브리'라는 소셜댓글을 개발한 시지온의 김범진 대표는 기존 인터넷 댓글에 대해 "사용자들이 어떤 뉴스에 댓글을 남겨도 다른 사람이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쉽게 알 수 없다. 그래서 책임 없이 사이트에 댓글을 남겨도 죄책감을 느끼기 어려웠다"면서 "반면 소셜댓글은 내 계정이 나타나고 내 댓글을 SNS 친구들과 공유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스스로 댓글을 잘 쓰고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실제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저희들의 예상이 적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계에서도 소셜댓글의 순기능은 드러난다. 지난 2010년 12월 드림위즈와 시지온이 공동 연구한 결과 기존 언론사 회원가입을 통한 실명인증 회원은 약 6.25%의 실명인증 회원이 전체 댓글의 49%에 해당하는 악성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SNS로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은 약 1%로 6분의 1로 줄어들었다. 소셜댓글은 또한 언론사 입장에서 뉴스를 공유하고 독자와 의견을 교환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돼왔다. 한 사람이 소셜연동댓글을 달면 친구들과 구독자들이 URL로 연동된 주소를 따라 뉴스를 재소비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김범진 대표는 "뉴스를 생성해내는 많은 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의 참여를 통해 뉴스가 소비되기 때문에 탈중심화되고, 유기적인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셜연동댓글의 흐름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뉴스 소비의 구조가 SNS로 상당부분 옮겨갔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소셜미디어 확산과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라는 연구보고서의 통계에 따르면 33%가 휴대폰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28%는 뉴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남기고, 37%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뉴스를 링크하거나 언급해, 단순한 뉴스 소비를 넘어 뉴스의 확산과 여론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실효성도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소셜댓글 금지 조치를 고수하면서 국제적인 망신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만 오면 실명제 서비스로 둔갑되는 것을 보고 누가 이해할 수 있냐는 것이다. 블로터닷넷 이희옥 편집장은 "우리는 익명의 의사표현을 지지하지만 실명제의 취지를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익명의 소통 방식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선택권을 국가가 무조건 강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셜 댓글이 오히려 악플 줄인다"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2012-04-04  10:02:31)
[인터뷰] 블로터닷넷 이희욱 편집장
<블로터닷넷>은 소셜댓글을 인터넷언론사 최초로 도입했다. 이유는 선관위의 본인인증 확인제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7월 <블로터닷넷>은 10만명 이상 방문자 사이트는 의무적으로 실명인증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에 반대해 댓글 공간을 폐쇄시켰다. 그리고 도입한 것이 소셜댓글이다. 그런데 두번째 시련이 왔다. 선관위가 소셜댓글도 실명제 대상이라며 실명인증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블로터닷넷> 이희욱 편집장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또다시 댓글 공간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다.
- 댓글 공간을 폐쇄시키는 결단을 내린 이유는?
매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스템에 의해서 이같은 선택지가 없어졌다. 댓글 공간을 열거나 닫아야 하는 두 가지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명제를 운영하는 것은 평소 우리의 정책하고 맞지 않다. 불가피하게 닫긴 했지만, 선택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다.
- 이번 선관위 방침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블로터닷넷은 익명의 의사표현을 지지하지만 실명제를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 판단에 따라 실명제를 적용하면 된다. 익명의 소통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서비스 사업자가 아니라 국가가 무조건 강제하는 것이 문제다. 소통 방식을 하나만 강요하고,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제를 조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 다른 언론사는 소셜연동댓글 공간을 폐쇄하면서 회원사 가입을 통한 댓글 달기는 남겨두기도 했는데?
남의 개인 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지 솔직히 부담스럽다. 굳이 로그인을 해서 실명인증을 받고 글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SNS는 주민등록 확인만 하지 않을 뿐 정체성이 드러나는 느슨한 본인확인 방식인데, 이를 대신해 실명을 통한 본인인증 확인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 소셜댓글은 장점은 무엇인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뉴스가 SNS로 퍼지고 콘텐츠 확산 효과도 있는 것이다. 개인 정보 보관에 대한 부담과 시스템 구축 비용도 줄일 수 있다.
- 소셜댓글을 통한 트래픽 유입 효과는 크나?
몇퍼센트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트래픽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트래픽 유입이 새롭게 생기는 요소라고 보면 된다.
- 소셜댓글을 운영하면서 악성댓글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나?
흔히 말하는 집단지성에 의해 정화가 되고, 그 속도 면에서도 빠르다. 댓글이 노출되는 공간이 넓기도 하고, 자신의 글이기 때문에 정제하는 면도 있는 것 같다.
- 다른 언론사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댓글을 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선관위 방침에 기술적으로 익명 댓글을 달 수 있게 하려면 우회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법이나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사실 쫓고 쫓기는 메뚜기 싸움이 될 것이다. 선관위가 소셜댓글 금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문제다.
 
‘소셜댓글 실명인증’ 누구 말이 맞아? (파이낸셜뉴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2012-04-08 14: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댓글을 다는 일명 '소셜 댓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셜댓글을 사용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기사에 대한 댓글달기 기능을 폐지하는 등 네티즌들의 의사표현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소셜댓글은 물론 제한적 본인확인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방통위가 1년째 관련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근본원인으로 풀이돼 방통위 인터넷 정책의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주요 언론사와 소셜댓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4·11 총선을 앞두고 최근 각 업체에 'SNS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댓글달기에 대한 인터넷 실명확인제 적용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해 "SNS 계정은 실명인증절차 없이 개설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의 실명인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SNS 계정으로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댓글달기를 하게 할 수 없다"고 입장을 통보했다. 또 10일까지 소셜댓글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실명을 확인받은 뒤 댓글을 달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제한적 본인확인 적용 대상 사이트를 공시하면서 "SNS에 대해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없고, 한 차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소셜댓글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을 유예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당시 23개 언론사뿐 아니라 1년 새 여러 언론들이 소셜댓글 기능을 이용해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고 기사에 댓글을 올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운용하는 주무부처인 방통위 관계자는 "소셜댓글을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에 유예한 정책은 2012년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반면 선관위는 "4·11 총선의 후보나 정당에 대한 기사는 소셜댓글이든 일반 댓글이든 모두 실명확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선관위는 "방통위가 소셜댓글에 대해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을 유예한 것과 달리 법률은 여전히 과거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현행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주무부처가 공시를 통해 밝힌 입장에 대해 선관위와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에 소셜댓글을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에서 유예하기로 한 방통위 입장만 강요할 수도 없고 상황의 추이만 지켜보고 있다"고 입장을 털어놨다.
선관위가 강경한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방침을 내세우자 최근 언론사들이 잇따라 4·11 총선까지 기사에 대한 댓글달기 기능을 폐지하고 있다. 결국 국민들의 입만 막히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방통위는 인터넷 실명확인 정책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가 소셜댓글에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유예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해 3월이고,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 계획을 밝힌 지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책은 '검토 중'이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서둘러 인터넷 실명인증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부처와 조율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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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댓글 달려면 실명인증해라?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2012-03-21  10:18:24)
선관위, 선거기간 동안 소셜 댓글 실명제 적용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1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언론사가 시행하고 있는 SNS 연동 댓글 달기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에서조차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린 마당에 선관위가 기계적인 법적용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관위는 인터넷 언론사와 소셜 연동 댓글 업체에 지난 5일 ‘SNS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댓글달기에 대한 인터넷 실명확인제 적용 안내’라는 공문을 내려보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제1항을 들어 “실명인증의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만을 허용하고 있는 바, SNS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댓글달기와 관련하여, SNS계정은 실명인증절차 없이 개설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의 실명인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확인이 되지 아니한 SNS계정으로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댓글달기를 하게 할 수 없다”면서 실명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들은 실명 인증 조치 기술을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적용해야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개정 사안에 선거법 제82조가 포함되지 않자 한 언론사가 소셜 연동 댓글에 대한 법적 제재를 문의하면서 이뤄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도 법이 있는 이상 임의적으로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언론사와 소셜 댓글 업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가 유명무실화되고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의 활성화를 허용하는 것이 시대 흐름인데 선관위가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본인확인제 의무 조항에 대해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터넷 언론사들도 선거운동 기간에 적용되는 인터넷 실명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소셜 연동 댓글 조치를 취하면서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의 실효성이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지난 선거에서 소셜 연동 댓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강제 조치를 들고 나온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언론사의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하지만 “소셜 연동 댓글이 보편화된 게 얼마 되지 않았다. 법 적용이 늦게 따라간 것 뿐”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82조6제3항을 들어 “정부기관(행정안전부)이 향후 문제가 된 댓글의 정보를 요구했을 시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서 실명인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임의적으로 법 적용을 배제할 경우 직무유기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는 이번 선관위의 조치에 대해 “국가 정책과는 반대로 가는 조치”라면서 “이번 조치를 적용하더라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은 ‘트윗믹스’와 같은 서비스는 SNS 연동 댓글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인터넷 언론사는 선관위의 조치를 따라야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법에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시대 흐름과 배치되는 정책을 언론사가 앞장서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조치를 따르지 않을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인터넷 선거 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실명인증 댓글을 독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다.
언론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소셜 연동 댓글 업체에 따르면 <경향신문>과 <파이낸셜뉴스>는 선관위 조치는 부당하다면서 과태료 부과까지 고려하고 소셜 연동 댓글을 유지하겠다고 업체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 연동 댓글 기술이 나오기 전 선거기간에 실명 인증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았던 민중의소리 측은 “선관위가 강력히 조치 입장을 밝히면서 과태료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최대한 독자들에게 선관위 조치에 대한 부당한 상황을 알린 다음 선거운동 기간 댓글을 폐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사와 계약을 맺은 소셜 연동 댓글 업체의 반발도 심하다. 실명 인증을 거치지 않도록 소셜 연동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사의 정체성인데, 이것을 스스로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70여 곳의 언론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소셜 댓글은 실명제 관리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희 쪽은 소셜 댓글은 인터넷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한달 동안 선관위와 법 적용을 놓고 조율을 해왔는데 강제 조치로 결론을 내렸다”고 토로했다.

 

[논평] 선관위는 소셜댓글에 대한 실명제 적용을 철회하라! (2012년 3월 27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선관위는 선거시기에 국민의 표현을 위축시키는 인터넷실명제 적용을 철회하고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3월 21일자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가 시행하고 있는 SNS연동 댓글 달기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적용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선관위는 SNS계정은 실명인증절차 없이 개설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의 실명인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인터넷 언론사들은 실명 인증 조치 기술을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적용해야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언론사의 소셜댓글 서비스를 폐지하라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그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해 3월 소셜 댓글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 적용을 유보하였고 12월에는 본인확인제 의무 조항에 대해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인터넷실명제를 이유로 사실상 소셜댓글 금지를 발표한 선관위 역시 지난 1월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인터넷 실명제를 핑계로 인터넷 언론사의 소셜댓글 금지 결정을 한 것은 모순적이며 이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선관위는 선거시기의 인터넷실명제 때문에 언론사의 소셜댓글에도 실명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지난 선거에서는 소셜댓글에 대해서 인터넷실명제가 적용되지 않았고, 인터넷 실명제 폐지의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가는 상황에서 굳이 소셜댓글에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해야하는지 의문이다.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국제사회도 비판하고 있다. 2011년 6월 제17차 인권이사회에서 한국보고서를 발표한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실명제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면서 인터넷 실명제 관련 법률을 개선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실명을 인증해야만 선거시기에 정당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의사소통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소셜댓글도 그 중의 하나다. 그러나 인터넷실명제는 다양한 미디어환경에서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구시대적 정책이다. 더군다나 선관위의 소셜댓글 금지 방침은 언론사가 독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매개체를 차단시키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마다 국가가 실명인증을 강제하여 표현의 위축시키고 익명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시기에 국민의 입을 막는 언론사의 소셜댓글 금지 방침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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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news/contents/internet/2566653_1488.html
뭐? 선거 기간엔 댓글도 실명인증 하고 달아? (전자신문, 2012.03.07, 정진욱 한세희기자)
4·11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뉴스의 `소셜 댓글`에 실명인증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5일 각 인터넷뉴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언론사에 선거기간 중 인터넷실명제 운영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로그인은 실명인증이 아닌 것으로 판단, 다른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하거나 선거운동 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소셜 댓글 서비스를 폐쇄해야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는 선거운동 기간엔 실명인증을 한 후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82조 6항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인터넷언론사에 실명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특정 후보 지지·반대 글이 올라오면 삭제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지난 1년 사이 대부분 언론사가 소셜 댓글을 채택했다는 것. 소셜 댓글은 SNS에 기사를 전파할 수 있고, 개인정보 관리 부담을 덜 수 있어 최근 국내 언론사 대부분이 채택했다. 선관위는 최근 대부분 인터넷언론 사이트가 채택한 소셜 댓글 역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실명인증 대상으로 해석했다.
소셜 댓글 서비스업체와 언론사는 선관위의 실명인증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실명제 폐지 의사를 밝혔고, 헌법재판소가 SNS 선거운동 규제에 위헌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선관위가 선거 기간 소셜 댓글에 실명인증을 요구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다. 뉴스 사이트들은 소셜 댓글 서비스업체와 손잡고 시스템 개편 작업에 나섰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 주인이 누군지를 정부가 확인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소셜 댓글 실명제 적용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페이스북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은 실명인증을 안 해도 되지만 담벼락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실명인증을 해야 한다. 둘 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인데 실명제 적용에는 차이가 있다. 트위터도 리트윗(RT)은 실명인증이 필요 없지만, 트윗은 인증을 해야 한다. 악플러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많아 실명인증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막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셜 댓글업체 관계자는 “댓글 장벽을 높이면 댓글 수도 줄지만 중도층 의견보다 귀찮음을 무릅쓴 극단의 의견이 많아진다”며 “댓글 수가 늘고 중도층 의견이 많아야 악성 댓글이 희석되는데 실명제는 이를 차단해 도리어 건전한 의사표현을 가로막는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현행법에 따라 최대한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 선거 기간 실명제 폐지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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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430
주민번호 수집 말라면서 인터넷 실명제는? (미디어오늘, 최훈길 기자, 2012-02-17  14:21:29)
정보통신망법 개정… 포털·방송·통신사, 주민번호 수집하면 ‘과징금’
포털, 방송사, 통신사 등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17일 공포돼, 금명간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공포돼 오는 8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전혜숙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대안 법안으로 처리된 것으로,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누출 시 이를 즉시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안(23조2)에서는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예외 경우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영업상 목적을 위해 이용자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해 방통위가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시행인 8월부터 2년 이내에 보유 주민번호를 파기 △이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에 신고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인터넷 사업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 등도 시행된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포털, 통신사, 방송사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처리된 법안(67조)에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방침을 신설해, 지상파를 비롯해 케이블도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하도록 못 박았다.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같은 법령을 어겼을 경우 방통위가 사업자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작년 MBC(자회사 포함)의 총매출액 1조80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180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번에 시행된 이 법은 작년에 포털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된 것이 계기가 됐다. 네이트 싸이월드 3500만 명, 넥슨 1320만 명 등 작년 하반기 들어 대형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피해가 발생했고, 해당 업체를 비롯해 다른 포털들도 올해부터 주민번호의 이용·수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은 사후 대책이 아니라 사전 대책으로서 주민번호 수집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라며 “개인보호 정책의 큰 변화와 변곡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돼 시행되는 법안에도 그동안 ‘인터넷 실명제’라고 지적돼 온 조항은 개정되지 않아 ‘불씨’를 남겼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9조(본인확인조치) “모사전송ㆍ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게시판에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이번에 법안이 시행돼도 주민번호 수집은 금지되지만, 이외의 개인 정보 수집·이용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향후 관련된 후속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통화에서 “이번 법안은 망법에 나온 인터넷 실명제 조항을 폐지하지 않고 피해갔는데, 결국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를 사업자들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간사는 “기업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유혹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며 정부도 정치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돼 이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불안감에서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 제도의 폐지를 비롯해 근본적인 개인보호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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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991
[논평] 총선 두 달 앞두고 나온 실명제 위반 과태료 통지서 (참세상 2012.02.13 11:48)
<참세상> 인터넷 선거실명제 위반, 과태료 500만원 최종 부과 통지
2월 7일, 용산구선관위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실명인증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세상>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통지서를 보냈다. 이 통지서는 2010년 5월31일 서울 서부지원 제2민사 재판부의 항소심 확정 판결이 있은 후 1년 8개월 만에 날아 온 확정 통지서다.
그동안 <참세상>은 인터넷 선거실명제가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을 뿐만 아니라 시대에도 역행하는 제도로 보고 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불복종 운동을 진행해 왔고 실명인증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07년 대선에서 실명제 이행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참세상은 이 같은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또한 이 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매번 인터넷 선거실명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손을 들어 줬다. 결국 2010년 2월25일 헌법재판소는 <참세상>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용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자신의 글을 게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터넷 실명제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2010년 5월 방한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실명제가 사전 검열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되는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제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0년 4월 8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가 ‘행정논총’에 실은 논문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 이후 게시글의 비방과 욕설 정도는 줄어들지 않았고 글쓰기 행위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다.
무엇보다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8년 1월 옥션 회원 1081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원인이 다름아닌 ‘인터넷 실명제’라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의사소통의 방식도 다양하게 발달하고 법적 규제를 초월하는 경우도 발생했고, 뒤늦게 법률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도 했다. SNS 규제에 대한 오랜 논란 끝에 2011년 12월29일,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선거일 180일 전부터 규제해 왔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은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의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전면 허용했다.
게다가 인터넷실명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로, 외국 사이트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존재한다. 실제 지난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유투브에도 실명제를 적용하려 했으나 “구글은 평소 구글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참세상은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2010년 5월31일 항소심 확정 판결이 있은 후 1년 8개월 만에 나온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연속으로 있는 해이고, 그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갑자기 실명제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의아했기 때문이다.
<참세상>이 확인해 본 결과, 이 과태료는 용산구선관위가 부과하고 통지하지만 검찰에서 선관위에 공문으로 알려 줘서 집행된 것이다. 용산구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이 (과태료 부과통지서 발송) 이틀전 쯤 공문을 보내서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검찰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건이 많아 누락되었던 것을 찾아내서 이번에 부과하게 되었을 뿐”이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참세상에 밝혔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단순 ‘누락’으로만 볼 수 없다. 지난 헌재 판결로 인터넷과 SNS 선거운동이 선거일 당일을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 인터넷 포털과 언론사들은 실명인증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관위는 조만간 해당 인터넷 운영사들에 실명제 인증조치 통지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월10일 현재 인터넷 선거실명제 적용 대상은 모두 2,279개로 포털 및 방송, 신문, 지역, 전문 인터넷 언론사들이다. 사실상 포털을 포함한 거의 모든 여론형성기관이 실명제 대상이다. 때문에 참세상은 갑자기 나온 인터넷 실명제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문이 인터넷 공간을 다시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
<참세상>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위한 불복종 운동을 계속하고자 한다. 언론사로서 <참세상>은 다른 무엇보다 독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희생시키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한다.

 

http://act.jinbo.net/drupal/node/6777
[성명]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라 (2012년 2월 13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국회에 폐지 의견 내고 불복종엔 과태료 부과한 선관위 유감
2월 7일, 용산구선관위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실명인증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세상>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통지서를 보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가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참세상>은 인터넷 실명제에 불복종해 왔다.
<참세상>은 지난 2009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0년 패소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용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자신의 글을 게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선거기간 동안 모든 인터넷언론사가 실명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실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예컨대 2007년 12월 차별금지법 논란이 한창이었을 당시 사회적 소수자들이 인터넷언론사 댓글란에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달고 싶어도 실명을 밝혀야만 했다. 선거기간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사회적 비판자나 소수자가 의견을 밝히려면 신원이 노출되고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을 무릅쓰거나 의견 발표를 포기해야만 한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언론사와 신용정보업체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보관 및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인권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온다. 계속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배경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지목되자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지난해말 인터넷 실명제 재검토 방침을 공식화하기에 이른 상황이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계속하여 남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선관위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선거법 개정을 논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의견을 제출하였다. 지난 12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그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매우 당연한 판단이다.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와 이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동원되는 체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2011년 6월 제17차 인권이사회에서 한국보고서를 발표한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실명제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면서 인터넷 실명제 관련 법률을 개선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또한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1차 보편적정례검토(UPR)에서 한국 정부에 주민등록제도를 재검토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이 이러한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려면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길 밖에 없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에서 선관위가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언론사에 대하여 뒤늦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여전히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확고히 믿으며, 특히 사회적 비판자와 소수자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함으로써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이 다시는 일지 않도록 해야 마땅할 것이다.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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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986
동성애 찬성 이씨가 인터넷 댓글도 못 다는 이유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2012-01-27  16:27:46)
인터넷 언론사 실명제 강제 규정 선거법 제82조 6항 폐지해야
인터넷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해놓고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사이트에서 실명을 밝혀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다는 취지로 제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공직선거법 제82조6항에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에 실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언론사들은 공직선거법 제82조6항(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게시판과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실명인증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관위가 실명인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인터넷 언론은 따라야 한다. 실명인증의 받은 자의 게시글에는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게 되고, 인증 표시가 없이 정당 혹은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글이 게시되면 인터넷 언론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 실명인증을 받지 않는 댓글을 방치할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은 일수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도 가중된다.
올해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에서도 선거법 개정이 되지 않은 이상 언론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해당 조항을 따를 수 밖에 없다. 선거법 제82조 6항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본인확인 실명제 조항과 함께 오래기간 동안 인터넷 언론사와 이용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해당 조항은 선거가 있는 시기가 오면 인터넷 언론사들이 과태료 부과를 감수하면서까지 불복종 운동을 벌이면서 논란이 돼 왔다. 인터넷 언론사들은 해당 조항의 위법을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자신의 의사를 밝히면서 강제로 실명까지 노출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하지만 지난 2010년 "인터넷의 특성상 허위사실이 빠르게 유포돼 정보의 왜곡이 쉽고 짧은 선거운동기간 중 이를 치유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춰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상황이 변했다. 헌재는 제93조 1항에 대해 스스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운동 기간 이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254조 2항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배치된다며 국회에 개정을 권고하고 나섰다.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개정되면 선거운동 기간 실명제 제한을 두는 제82조 6항도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10만 명 이상 유입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본인 확인 실명제 폐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인터넷 실명제 자체가 유명무실화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포털 사이트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우려해 올해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실명제 유지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선거운동 기간 유독 인터넷 언론사만이 실명제를 따라야할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얘기다.
사실 해당 조항은 이미 사문화 단계를 밟고 있다. 인터넷 언론사들 대부분은 가입시 실명 정보가 필요없는 SNS 댓글을 연동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선관위가 해당 조항을 적용하고 싶어도 선거법 적용 논란만 가중시킬 뿐 효력을 갖기 어려운 이유다.
해당 조항은 법적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10만명 이상 유입되는 인터넷 언론 사이트의 경우 이미 정보통신망법상 본인 확인제 의무에 따라 실명 인증 절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10만명 이상 유입이 어려운 인터넷 언론사들은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 선거운동 기간 게시판 운영을 위한 별도의 실명 확인 시스템 구축 비용을 들여야 한다. 보통 인터넷 언론사 실명 시스템은 행정자치부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식인데 정부의 인력과 비용도 들 수밖에 없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해당 조항에 따라 선거기간 동안 게시판 실명제를 조치해야 하는 인터넷 언론사는 2279개에 달한다.
영세한 인터넷 언론사들은 선거운동 기간만 되면 게시판을 닫아버리는 형태로 규제 조항을 피해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제82조2항의 적용을 받아 과태료를 부과한 언론사는 2006년 민중의소리(750만원)와 2007년 참세상(1000만원), 단 2곳 뿐이다. 두 언론사도 해당 조항을 따르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해 일부러 과태료를 낸 경우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선관위에서도 선거 당일 실명이 필요없는 SNS를 통해 투표를 권고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유독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언론사들에게 실명제를 강요하는 것은 헌재 결정 취지에도 맞지 않고, 돈 낭비, 인력 낭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선관위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공식적으로 해당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개특위 위원들 역시 해당 조항이 헌재 판결과 상충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선거 시기 게시판 실명제는 더 이상 시대 상황에도 맞지 않으며, 국내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차별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면서 "방통위가 상시적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이상, 또한 SNS 사이트들은 실명제 자체가 없기에, 오로지 국내 인터넷언론사에게만 강제로 적용되는 선거 시기 게시판 실명제는 세상도 없는 해괴망측한 법이 되고 만다"고 꼬집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제83조 2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 18일 여야 정당과 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 신문협회, 온라인 신문협회, 인터넷 기업협회, 인터넷정책자율기구 등이 모인 사이버 유관기관 단체 업무협의회에서도 중선관위는 해당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법제과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방통위에서 본인확인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선거법 제82조 2항도 있을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10만명 이상 유입되는 사이트에 대해 1년 내내 실명을 확인하는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를 폐지하겠다는 마당에 선관위가 선거운동기간만 한정해 10만명 이상 유입이 어려운 인터넷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실명제 조치를 강제하는 제82조 2항도 구속력을 가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또한 "헌재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 조항과 관련해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계자는 "아직까지 선관위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면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그대로 가는 것이다. 집행기관이 법이 있는데 적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헌재에서도 한 인터넷 언론사가 청구해 인터넷 본인 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44조 5항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돼 있다. 44조 5항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 제83조 2항도 설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헌재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헌재 위헌 소송은 2년 안에 선고를 끝내려고 한다. 정보통신망법 위헌 소송은 지난 2010년 4월에 제기됐는데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올해 초에는 해당 조항에 대한 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선거법 개정은 국회 몫이다. 제83조 2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김부겸 민주통합당 의원의 발의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올라와 있다. 하지만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선거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개특위는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영민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정책담당자는 "길거리를 걸을 때 일상적으로 경찰이 불심검문을 수행하지 않는다"며 "인터넷 공간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면 내부적으로 자체 정화를 거쳐 중론을 형성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명제를 강제하는 것은 상시적 불심검문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표현을 위축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관련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etnews.com/201201270107
[인터넷을 말한다]인터넷 실명제 무엇을 남겼나? (전자신문, 한세희기자, 2012.01.29)
인터넷 동영상 UCC 붐이 일던 2007년, 국내 중소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업체 A사는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사가 아니면 언론 기능의 동영상 UCC를 해선 안 된다는 선관위 판단 때문이었다.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하면서 게시물 실명 인증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 자유도가 떨어져 방문자가 줄었다. 실명 인증 시스템 구축 비용도 적잖은 부담이 됐다.
인터넷 실명제가 국내 인터넷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한 사례다. 글로벌 기업은 제도와 기술의 맹점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국내 기업들만 옥죄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다.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 개인정보 보호라는 민주 사회 기본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도 불을 붙였다.
◇표현의 자유vs책임있는 인터넷 환경=인터넷은 누구에게나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게 밝히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장을 제공, 표현의 자유를 확대했다. 반면에 악성 비방글이나 허위 사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흉기가 되기도 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책임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자는 점에 초점을 맞춘 제도다. 반면에 이 제도가 이용자 정보를 서비스 제공업체에 남겨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인 사전 검열로 작용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 반대 진영의 입장이다.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제도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실명제 도입에 따른 악성 게시물 감소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것. 관련 연구들은 엇갈린 결과를 보이나,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긴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실명제 실시 후 악성 댓글은 줄었으나 악성 게시물은 줄지 않았고, 의사소통을 위축시키는 등 부분적 효과를 나타냈다”며 “실명제 등 환경 요소뿐 아니라 게시물 내용 등 이용자 역할도 함께 작용한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 역차별=이 제도는 해외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을,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을 역착별한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됐다. 해외 기업은 국내 법제도의 손이 미치지 않을뿐더러, 기술적으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실명 기반 서비스로 서비스 자유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중소기업으로선 실명 인증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개인정보 관리 등도 적지않은 부담이다.
네티즌들이 자유로운 표현과 사용 편의성을 찾아 해외 서비스로 '망명'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로 트위터·페이스북 등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들이 인기를 끌면서 인터넷 실명제는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국내 지사 없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에 국내 규제를 강제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언론사 사이트 댓글을 SNS 계정과 연계하는 소셜 댓글 서비스까지 등장하자, 결국 정부는 SNS는 실명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개인 정보보호 이슈 촉발=실명제는 개인정보 이슈도 촉발시켰다. 실명 확인을 위해 보관한 주민등록번호가 해커의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네이트 회원 3500만명, 넥슨 메이플스토리 회원 1320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굵직한 정보보호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일 방문자 10만명 이상 사이트에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실명제로 인해 주요 사이트들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각종 인터넷 및 금융 활동이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이뤄지는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의 가치는 크다. 방통위는 “주민등록번호 대조 후 관련 정보를 폐기하면 된다”고 하지만 인터넷 업계는 혹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을 우려해 관련 정보를 보관해 왔다. 최근에야 정부 방침 변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폐기에 나섰다.
◇인터넷 실명제 향후 방향은=인터넷 실명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정부 역시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개선 방향을 찾고 있다. 현재로선 완전 폐지보다는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기술적 조치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아이핀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익명에 기대 악성 글을 퍼뜨리는 것에 대한 1차적 방어막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자칫 기존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눈 가리고 아웅' 격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주민등록번호 보관 주체를 개별 업체에서 외부 신용정보 기관 등으로 바꾸는 것일 뿐, 부작용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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