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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논의 관련 글 1 (2010년)

 

[기고] 신뢰성의 패러독스, 전자주민증 (한겨레,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10-27 오후 08:24:24)
행안부는 법률을 개정해,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정보에 ‘대통령령이 정하고 주민이 수록신청하는 정보’를 추가하려 한다. 위와 같이 법률이 개정되면, 전자주민증은 통합관리의 물리적 틀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주민이 ‘수록신청’하는 것만이 수록되므로 기본권 침해가 크지 않다는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주민등록증은 보통 미성년자가 발급받는다. 신청서 기재란에 ‘이 정보는 기재하지 않아도 좋다’고 개별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행안부가 수집하려고 기재란을 만들어 놓은 모든 항목에 대해, 건강정보든 인종이든 별다른 의심 없이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여야 합의하에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법안 제15조 제1항은 국가이든 개인이든 정보수집을 특별히 열거된 경우로만 제한한다. 그중 하나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다.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을 통지하여 동의를 얻도록 한다.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려면 행안부는 주민이 수록신청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물론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모두 법률이다. 주민등록법상 절차가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안 제15조 제2항도 그런 가능성을 상정한다.) 그러나 단순히 국민이 제공하는 정보는 국가가 모두 수집할 거라면, 도대체 개인정보보호법의 의미는 무엇이란 말인가. 대통령령에 의해, 수록정보가 주민들의 ‘의미있는 동의’ 없이 늘어날 경우 개인정보 통합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응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 중 하나는 바로 정보처리자가 국가기관이든 사기업이든 그 정보를 유출하거나 다른 정보처리자와 공유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공유되지 않았을 정보가 주민들로부터 직접 수집되어 수록되면, ‘공유’ 없이도 이미 생성 시점부터 ‘통합’이 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가 퇴색되는 거다. 결국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가정책에 반한다.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으려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생각할 것이 있다. 국가가 신뢰성이 높은 신분증을 만들었다고 선언하는 순간 국민들은 상대의 신원 확인에 개별적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제도에 의지한다. 범죄자들은 이렇게 발생하는 ‘보안의 해이’에 기대, 더욱 그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데 자원을 투입하게 된다. 제도의 신뢰성은 장기적으로 떨어진다. 주민등록번호가 그렇다. 원래는 방첩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수많은 국가기관과 사기업들이 신원 확인의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별도의 노력을 포기했다.
학군제도도 우편물 주소 확인 등 별도의 거주지 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운영되다 보니 ‘위장전입’이라는 세계에 유례없는 범죄가 우리나라에 존재한다. 온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라는 유일체제에 ‘몰입’하게 되자 범죄자들은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조합만 취득하면 국민들을 기망하기 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이제 우리 국민의 주민번호-실명 조합이 외국에서 개당 몇십원씩 거래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신뢰성의 패러독스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개별국민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를 포기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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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시대, 재앙이 다가온다 (레디앙, 2010년 10월 26일 (화) 17:37:40 윤현식 / 진보신당 정책위원)
개인정보 보호 사기…수조원 돈벌이 
[전자주민증①] 2013년 도입…인권 뒷전, 담배 살 때도 '쯩' 필요, PC마다 리더기

지금까지는 온라인에서 본인인증 혹은 성인인증을 하기 위해선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든가, 아니면 이름창과 주민번호 창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달라진다. 지금까지의 인증방식과 더불어 또 하나가 추가된다. 인증을 하기 위해선 PC마다 장착된 카드리더기에 본인의 전자주민등록증을 인식시켜야 한다. 온라인을 이용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물론, 포털 사이트에 까페를 개설하거나 선거시기 게시판 실명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앞으로는 컴퓨터에 달린 리더기가 전자주민증을 인식해 주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편해지는 건가 아니면 더 불편해지는 건가?
전국에 깔린 몇천만 대의 개인용 혹은 사무용 PC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모든 관공서, 모든 은행, 모든 약국, 하다못해 모든 편의점에도 전자주민카드 리더기가 도입된다. 진료를 받기 위해, 약을 조제받기 위해, 술과 담배를 사기 위해 수시로 우리는 전자주민카드를 리더기에 갖다 대야 한다. 당연히 전자주민카드를 소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카드리더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당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우범자이다.
이제 한국사회는 공공연한 신원 확인의 사회로 재탄생한다. 전자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그렇게 된다. 이미 영국과 독일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역시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나라들은 지금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다. 이처럼 엄청난 사업이 시작된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주민등록증의 위변조가 너무 “쉽고” 이를 통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유다.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2009년에만 무려 “499건”이 일어났다. 499만 건도 아니고 “499건”이다.
위변조의 내용 역시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인데,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들이 호기심에서 혹은 금지업소 출입이나 술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벌인 변조행위이다. 다시 말해 499건 중 거의 대부분은 앞으로 장기 2년만 지나면 발생하지 않을 일들이다! 청소년들은 19세만 되면 성인이 되므로 주민증을 위변조할 일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간 피해액이 얼마나 될까? 대형 사기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곤 사실상 별다른 피해액이라고 할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기초비용만 무려 48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된다. 전국 단위, 전 국민 단위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그 비용이 엄청난 것이다. 사실 4800억이라는 수치도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시한 숫자일 뿐, 똑같은 사업이 제기되었던 1998년 당시 감사원은 이 사업이 약 700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소요하게 될 것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다.
청소년 몇 명의 주민등록증 변조행위를 기화로 이루어지는 사업치고는 너무 심한 사업이 아닌가? 비용대비 효율이라는 것이 그다지 좋을 턱이 없다.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 진행되었었다. 과거 미국에서는 Real ID Act를 제정하여 전 국민에게 전자화된 신분증을 제공하려 하였다가 투하되는 자본에 비해 그 효용이 지나치게 낮다는 판단으로 사업을 철회한 바 있다.
이건 당연한 귀결인데, 한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도대체 한 해 “499”건의 주민증 위변조를 막기 위해 당장 몇 천억원의 예산을 소모해야 한다는 것을 무슨 수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행안부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개인정보보호에 매우 취약하다는 이유를 거론한다. 결국 행안부의 논리에 따르자면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라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조치가 된다.
그런데 이건 완전한 아전인수다. 전자주민증 사업은 그 성격상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의 성격은 결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권력을 이용한 기본권 제한적 사업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그 수단이 적정해야 하고, 그 수단이 최후의 수단일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다른 수단을 다 동원하더라도 그 방법밖에 없을 경우에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위 조건들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목적성, 수단의 적정성, 최후수단성, 본질침해금지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할 때 행정안전부의 이번 개정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그 목적성이라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행사에 일정한 장애를 주어야 할 만큼 긴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연간 “499건”의 주민증 위변조가 과연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의 근간을 뒤흔들고 “공공복리”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심각한 성질의 것인가? 전자주민증을 도입하지 않으면 저 연간 “499건”으로 인하여 국가가 무너지나?
수단의 적절성이라는 것 역시 문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에 의할 것인데, 형식적으로 보면 행안부가 법률개정안을 통해 그 안에 전자주민증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건 행안부의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법은 그 내용에 있어 일반성을 가져야 하고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행안부의 개정안은 특히 그 명확성에 있어서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법률의 규정 안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중요한 내용적 사안들을 전부 시행령에 위임해버리고 있다. 즉 법률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최후수단성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증 본연의 성격에서 이미 그 문제를 노정한다.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은 신분증 위의 신분증이다. 다시 말해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다른 신분증은 전부 무효가 된다는 거다. 이건 주민등록증에 과도한 신원확인 능력을 부여한 결과다. 우리는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사원증 등이 왜 주민등록증과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다보니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이 땅의 국민이 아닌 것처럼 취급받아왔다. 그럼에도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오고 있다. 행안부의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런 현상을 그대로 강화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신분증 중의 신분증, 신분증 계의 King of King인 주민등록증만이 존재하는 세상을 향한 첫 걸음을 걷겠다는 것. 이건 다른 신분증의 사용여지를 없애버린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최후수단성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사즉필생의 각오로 이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하고 있다. 사실 이건 어떤 트라우마 때문이기도 한데,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하던 스마트카드 사업(전자주민증사업의 시초)이 정권이 바뀌면서 백지화되었던 경험이 행안부에겐 아픔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돈이라면 어떤 거라도 좋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이 정권에서 전자주민증사업이 개시되지 못한다면 결국 또다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십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조바심이 행안부를 자극하고 있는 거다.
행안부의 저돌적인 사업 추진의 배경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돈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장 사업 시행에만 5천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게 되고 이 사업이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뿌리를 박는 과정에 단말기 시장만 조 단위 시장이 형성된다. 게다가 내장되는 IC칩의 수명 또는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상황에 따라 전자주민증의 유효기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로 한정된다고 할 때, 그 기간마다 전자카드 관련시장엔 돈이 흘러넘치게 된다.
이건 매우 간단한 공식인데, 연간 “499건”이라는 위변조 방지를 명목으로 수천억원의 돈을 투자하면 몇 조 단위의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 말 그대로 그냥 앉아서 '노나는' 장사 아닌가? 대신에 국민의 기본권은 그대로 침해된다.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유통을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은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아진다. 당연히 그 주된 원인은 주민등록번호 때문인데, 여전히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제도를 폐지할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주민증을 도입할 정도니까.
개인정보의 침해뿐만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전자주민증은 앞으로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표현의 자유를 잠식해 들어갈 것이다. 예컨대 선거시기 게시판 실명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보다 더 확실한 수단은 없다. 더불어 유용한 곳에 쓰여져야 할 국민의 혈세가 기껏 몇몇 관련업체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방편으로 소모된다. 그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다가 이건 끊임없이 이어질 장사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 혈세가 나가게 된다. 조세주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터무니없이 파괴된다.
전자주민증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행안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현행 주민등록법이 가지고 있는 반인권적 내용들, 위헌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제도,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 주민증 강제발급 제도, 주민등록 직권말소 제도 등이 그것이다. 더불어 주민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각종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와 복지행정의 성격을 제대로 담지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의 구조적 문제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사전 작업 없이 그저 돈 들여서 전자주민증 만드는 걸 무슨 친서민적 행정이라고 포장하는 행위는 낯 뜨거울 일이다.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더불어 행정편의주의만을 도모하는 행안부는 그래서 신뢰를 받을 수가 없는 거다. 전자주민증 사업은 지금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주가 들썩…베일에 싸인 삼성 보고서 (레디앙, 2010년 10월 29일 (금) 14:14:40 윤현식 / 진보신당 정책위원)
[전자주민증②] 전자주민증은 주민등록번호를 싣고, 유출 가능성 폭증
행안부가 2013년부터 전자주민증 발급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이후, 전자카드와 관련된 업체들, 즉 IC칩 혹은 RFID 생산업체나 관련 소프트웨어기업, 리더기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연일 들썩거린다. 이건 전자주민증의 생산과 공급 과정에서 관련 시장의 수익증대가 워낙 확연한 사업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정부가 나서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아무리 이 정부의 존립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지나치게 눈에 띄게 기업친화적 행정이 아닌가?
지난 25일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안부 주최 전자주민증 공청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전자주민증 사업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일 뿐 어떤 다른 목적도 없다고 자신 있게 주장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여전히 전자주민증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 삼성에 발주했던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기에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걸까? 행안부 관계자의 단언처럼 어떤 다른 목적이 없다면 왜 이렇게 감추는 것이 많은 것일까?
당장 카드, 내장칩, 주변기기와 관련된 사업만이 전자주민증 발급을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다. 정작 그 안에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번호라는 한국 사회에 특유한 개인식별번호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유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데에 진짜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개인정보처리를 하는 사업 분야가 전자주민증 사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면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하는 것으로 당연스럽게 인식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최초 주민등록번호는 번호 자체만으로는 개인식별이 가능하지 않은 12자리의 일련번호 체계로 되어 있었다(단, 남녀의 구분을 위해 현행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뒷자리의 첫 번째 번호는 남자가 1, 여자가 2였다). 그러던 것이 보다 효과적인 개인식별을 위하여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구분, 출생지역(당시는 원적지)번호, 등재번호, 진위확인번호 등 오늘날의 13자리 주민등로번호체계가 1970년대 중반에 확립된다.
문제는 이 주민등록번호의 조합체계와 활용범위이다. 행안부는 각종 자료를 통해 외국에서도 이런 식의 개인식별번호가 많이 쓰이고 있고 따라서 한국만이 이런 번호체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물론 외국에서도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그 체계와 사용범위는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
우선 국가차원의 국민식별번호를 아예 두지 않고 있는 국가도 많다. 예컨대 독일이나 폴란드는 “국민은 번호로 관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국민식별번호를 두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전국민 배번호제가 도입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민에게 번호를 부여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며, 도입된 현재에도 그 관리운용은 한국과 완전히 다르다.
미국의 사회보장번호(SSN)나 캐나다의 사회보험번호(SIN)과 같은 경우는 우리의 주민번호체계와 완전히 다르다. 우선 이 번호들은 한국의 주민번호처럼 태어나자마자 국가에 의해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이 필요에 의해 국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이 번호들은 주(州) 간 주소지 변경이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추후에 갱신할 수 있다. 한국의 주민번호는 죽을 때까지 바꿀 수가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실수 등으로 인한 오기 등의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극히 한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 뿐이다. SSN과 SIN은 번호 자체를 통해 개인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유추할 수 없다. 생년월일, 성별 같은 것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번호만으로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SSN과 SIN은 원칙적으로 민간영역에서의 사용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어 있다. 물론 SSN의 경우 현재 민간영역에서 과도하게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고는 있으나 어쨌든 원래는 공공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도록 되어 있다. 반면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민간영역에서의 사용에 대해 전혀 제한이 없다.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매우 유사한 체계를 가진 국민식별번호를 운영하는 나라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이다. 스웨덴의 식별번호 역시 의무부여되며 생년월일, 성별 등을 번호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과 같은 북구유럽의 경우 국민식별번호는 공공기관의 민원처리와 복지수급이라는 용도 이외에 민간영역에서는 아예 사용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식별번호라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를 매개하는 열쇠(matching key)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해 이 번호가 과다사용되는 것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이다.
각국이 가지고 있는 번호체계가 이처럼 다른 것은 물론, 한국을 제외한 각국의 국민식별번호 보호의 방식은 매우 엄격하다. 반면 한국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사회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다못해 온라인에서 회원가입을 하려 해도 거의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들과 회원제 사이트들은 회원가입의 요건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가지고 있는 일신전속성, 종신불변성 등의 특수성은 곧바로 번호 자체가 개인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즉 이 번호 하나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신원위장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가치 덕분에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한국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가치 있는 개인정보로 유통되고 있다. 중국과 대만에서는 한국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대량 매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의 배경에는 이미 통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주민등록번호가 최소 1회 이상 외부에 유출되었다는 현실이 있다. 다시 말해 이미 내 주민등록번호는 나만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자주민증을 도입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개인식별을 더욱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다. 행안부는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표면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높으므로, 전자주민증을 만들어 증 겉면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없앰으로써 주민번호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로를 살펴보면 주민등록증 때문에 유출되고 문제가 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오히려 대량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건들은 모두 온라인 등 네트워크와 관련된 분야에서 발생한 일들이고 또는 CD등 전자기록매체를 통해 벌어진 것들이다. 도대체 행안부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까?
사실 전자주민증 그 자체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이처럼 위험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위험성을 배가시키는 것에 대해 개념이 없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활용되는 것을 제어할 능력을 상실했다. 전자주민증은 그 사실을 자신들의 입으로 실토하는 것에 불과하다. 통제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구성원 각자를 일렬로 줄 세우는 것이다. 즉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 번호를 도입한 취지 자체가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군사정권의 정권안보에 있었음은 부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흉물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 장본인이 사망한지 벌써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유산이 남아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이 땅에 과거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이는 것일 따름이다.
주민등록번호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일단의 장점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장점만을 부각시키면서 그 단점에 대해선 나몰라라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종복으로 가져야할 자세가 아니다. 행안부는 당장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하면 나라 전체에 일대 사단이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다. 행안부가 두려워할 정도로 혼란이 벌어지기에는 이미 한국의 기술수준과 시민의식이 대단히 높은 수준에까지 올라와 있다.
게다가 국민의 인권을 담보로 그동안 정부가 얻은 이익이 얼마며, 이러한 번호를 이용해 손쉽게 이익을 본 민간영역의 수익은 또 얼만가? 거기에 비하면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하였을 때 발생하는 손실분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조족지혈의 수준에 불과하다. 더불어 주민등록번호 폐지를 통해 보호될 수 있는 국민의 인권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건 반드시 남는 장사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전자주민증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그 기세의 백만분의 일만이라도 주민번호폐지를 위한 노력에 기울여주기를 행안부에 바란다. 지금 급한 것은 전자주민등록증이 아닌 것이다. 
 
누가 ‘홍길순’의 개인정보를 훔쳤나? (레디앙, 2010년 11월 04일 (목) 10:22:06 윤현식 / 진보신당 정책위원)
[전자주민증③] 열손가락 지문 강제로 찍는 세계 유일 대한민국
2006년에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자주민증 사업을 들고 나왔을 때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행자부가 제시한 전자주민증 시안에 찍혀있던 “홍길순”의 신상이 온라인에 뿌려졌던 것. 한참 전자주민증 문제로 시끄럽던 어느 날, 전자주민증 관련 기사를 냈던 한 일간지에 원래 “홍길순”의 얼굴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이 포토샵으로 처리되어 등장했다.
문제는 이 포토샵 기사가 올라오기 이전에 이미 저 여성모델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야심찬 기획에서 출발한 전자주민증 사업은 궤도에 들어가기도 전에 오히려 이렇게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기현상을 낳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사건이 전자주민증 사업의 본질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치부할지 모르겠지만 사안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특히 이 사건은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전자적 네트워크 체계가 개인정보보호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최근 발생한 신원도용사건 하나는 전자주민증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 하나를 던져주고 있다. 이달 중순 구속된 한 절도용의자는 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1년여 동안 편의점 등을 전전하며 위장취업을 한 후 금품을 절도해왔다. 그런데 이 용의자는 훔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용해왔다. 다만 훔친 주민등록증에 인쇄되어 있는 사진처럼 ‘변장’을 하고 범행을 저질러 왔다.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면 이런 ‘변장’을 통한 범죄를 전자주민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나? 행안부의 주장대로라면 전자주민증 리더기는 전자주민증의 진위여부 혹은 주민등록번호 확인 정도의 역할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전자주민증만으로는 ‘변장’에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다.
그렇다면 전자주민증으로 본인식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있다. 바로 지문인식기(스캐너)다. 행안부는 전자주민증의 IC칩에 지문정보를 수록하겠다고 한다. 이 전자화된 지문정보는 지문인식기가 있을 경우 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행안부는 아직까지 지문인식기 상용화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논리적인 수순을 따르자면 ‘변장’을 통해 신원도용을 하는 범법자를 잡기 위해선 이제 모든 관공서는 물론 일반 가게 점포에서도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
지문날인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제 단순히 법적 근거도 없이 전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다 채취해서 경찰이 보관하고, 수시로 AFIS(자동지문감식시스템)을 돌려가며 국민들을 범법자 취급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전자화된 지문정보가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열쇠(matching key)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열손가락 지문을 날인하고 이를 경찰에 넘겨주어야 하는 근거가 전혀 없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역시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1968년 주민등록법 개정과정에서 도입되어 1970년대에 정착되는데, 1997년 주민등록법 개정까지만 해도 주민등록법에는 ‘지문’이라는 단어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만17세가 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열손가락 지문을 찍어야 하고, 이렇게 날인된 지문정보는 곧장 경찰에 넘겨지게 되는데 이런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다. 국민의 지문정보 일부(손가락 하나 혹은 둘)를 수집하고 신원확인 등 행정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드물지 않다. 그러나 일정 연령 이상 자국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모두 수집하여(그것도 회전지문, 평면지문 모두) 경찰이 전산화해서 일괄 관리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 강제날인제도는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과 적법절차의 원칙 등 헌법이 정한 기본권 보호조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 특히 경찰은 이 제도를 강력히 옹호한다.
경찰은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의 존치근거로 신원확인, 범죄수사, 간첩색출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런데 신원확인이나 범죄수사의 경우 지문정보의 활용이라는 것은 굳이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다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전국민 지문정보를 통합관리하지 않으면서도 범죄자 검거율에서 상위를 달리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무슨 신통방통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건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간첩색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에 어떤 덜떨어진 간첩이 지문으로 색출된다는 걸까? 만일 지문으로 간첩을 잡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바로 적국 간첩의 지문정보를 이미 한국의 공안기관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그게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어떤 나라가 자국 스파이의 신상정보와 지문정보를 적국에 제공하나?
2005년 5월 헌법재판소는 6대3 다수 의견으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했다. 재밌는 것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가 헌법적 판단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바로 경찰에 제시했던 “남북 대치”라는 상황논리였다는 점이다. 지문날인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전자주민증이 도입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새로운 문제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행안부의 거듭되는 부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주민증이 신원확인목적의 용도를 십분 발휘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지문인식기가 동원될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한국 국민은 주민등록번호 외에 네트워크에서 신원정보의 연결을 위한 코드 하나가 더 생기게 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불편으로 다가올 것이다. 신원확인 할 때마다 지문을 스캔해야 한다는 것과 이젠 주민등록번호뿐만이 아니라 지문정보까지도 노출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 결국 전자주민증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편리는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일 뿐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토록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면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는 걸까?
단순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만 전자주민증이 기획된 것이 아님은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어차피 이런 식의 신원확인절차의 증가가 행정공무원들의 입장에서도 결코 편리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자주민증을 강행하는 그 이유는 모호하고 그래서 자꾸만 음모론적인 추정을 유발하게 된다.
이 대목에서 행안부가 일정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 하나를 팁으로 알려주겠다. 현재 열손가락 지문채취는 경찰 고유 업무이다. 즉 수사절차업무일 뿐 이것은 주민등록증 발급업무와는 전혀 무관하다. 따라서 차제에 행안부는 만17세, 즉 현재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들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할 때, 열손가락 지문채취를 경찰업무로 이관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 동사무소는 주민등록증 발급업무만 하고 열손가락 지문채취는 경찰서에서 하라는 것이다.
만17세가 된 청소년들이 아무 죄 지은 것도 없이 경찰서로 가서 경찰 입회 하에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하는 모습은 괴기스럽긴 하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행정은 명확해야 하므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형사소송법 등 수사업무와 관련된 법에 만17세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명시해야만 한다. 또한 당연히 지문채취 과정에서 경찰은 해당 청소년에게 당신이 제공하는 열손가락 지문은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AFIS에 입력되고, 수시로 경찰이 필요할 때마다 당신에게 알려주는 일 없이 지문정보를 돌려서 수사를 할 것임을 사전 인지시켜야 한다.
물론 행안부의 주장처럼 어차피 사용도 하지 않을 지문정보라면 굳이 전자주민증 IC칩 안에 지문정보를 등록할 필요도 없다. 국민이 싫어하는 친절은 베풀지 않는 것이 국가기관의 매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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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국민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 주민과 보도자료, 2010-10-25)
- 주민등록증, 스마트카드형으로 새롭게 바뀐다 -
□ 행정안전부는 2010년 10월 25일(월), 오후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에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이날 공청회에는 아주대학교 권건보 교수의 “주민등록증의 현주소와 전자주민등록증 도입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정토론이 있었다.
□ 행정안전부는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배경에 대해,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위․변조가 쉬워 범죄에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표면에 직접 노출되어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등 침해가 있어 왔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차례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제시되었으며, 해외에서도 일본, 스웨덴 등 36개국에서 전자적 형태의 신분증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현행 주민등록증이 경신한지 10년이 넘어 소지자의 용모변화와 훼손 등으로 인해 동일인 식별이 어렵고, 2012년 도로명 주소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 주소가 맞지 않아 경신발급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이에 맞춰 전자주민등록증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전자주민등록증 표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등 기본사항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민감한 정보는 IC칩에 위·변조 식별 보안장치를 내장함으로써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인정보 누설로 인한 국민사생활 침해문제가 적극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관련하여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국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회적 공감을 바탕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며
 □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주민등록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주민등록증 설계와 시스템 구축 등 발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2013년부터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1.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공청회 개최계획
          2.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방안 [101026(주민과)전자주민등록증_도입_공청회.hwp (271.00 KB) 다운받기]
→ 이 보도자료에는 공청회를 개최했다는 소식과 함께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방안이 제시되어 있을 뿐,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우려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전자주민증 도입 국민의견수렴 공청회 (서울, 이재연기자, 2010-10-26  11면)
“보안성 우수” “야누스 얼굴”…정부·시민단체 시각차 여전
‘전자주민증은 전자정부의 총아인가 혹은 빅브러더(Big-brother) 사회의 도구인가’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공청회’에선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간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행안부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 방식의 주민증이 위·변조가 쉬워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한 만큼 2013년부터 IC칩을 내장한 전자주민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자주민증은 기존 주민증 수록항목 7개(성명, 사진, 주민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외에 5개 항목(생년월일, 성별, 국외이주국민 표시, 발행번호, 유효기간)을 추가하는 대신 주민번호, 지문 같은 민감한 정보는 위·변조 식별 보안장치가 있는 IC칩에 담는 방식이다.

 

 

 

수록된 개인정보

現 주민증(7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전자주민증
(12개)

표면(10개)

IC칩(2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유효기간, 국외이주국민 표시, 발행번호, 발행일, 주소, 주민등록기관

주민등록번호, 지문 ※본인 희망 시 혈액형, 서명 등 추가 가능.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전자주민증이 개인정보의 노출을 부추기는 ‘야누스의 얼굴’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998년과 2006년 전자칩에 주민등록 등·초본 등 47개 개인 정보가 담긴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요 논란과 행안부의 입장 등을 짚어봤다.
●보안성과 프라이버시, 무엇이 우선인가
김현철 행안부 주민과장은 현 플라스틱주민증의 허술한 보안성을 먼저 지적했다. “전자주민증은 일본, 스웨덴 등 36개국이 이미 도입, 운영해 안전하다.”면서 “주민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해 주민번호 대신 표면에 발행번호를 표시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지정토론자인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주민증 자체를 위조하는 범죄는 매년 400~500건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옥션, 하나로텔레콤의 주민번호 대량유출 사건에서처럼 개인정보의 전자적 수록시스템에 의한 유출 피해”라면서 효용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IC카드 방식 안전할까
전자주민증이 개인정보 대량 유출을 막을 수 있을까. 정부와 전문가·시민단체 간 의견이 가장 상충되는 부분이다. 행안부는 IC카드 방식이 현재 보안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기한 단국대 교수는 “가장 안전하다는 IC신용카드도 복제되는 문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단순 위·변조가 아니라 전자칩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리더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유출되거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대량 집적되는 문제는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적 개인정보 집적이 되레 정보 대량유출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장정보, 본인 선택 가능한가
주민등록법 개정안 24조 2항에 따르면 필수 기재항목 외에 ‘혈액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것’이면 임의 수록사항으로 추가될 수 있다. 향후 의료보험, 운전면허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될 여지를 남긴 부분이다. 권건보 아주대 교수는 ‘수록 정보의 과다’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권 교수는 특히 “지문은 주로 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정보로 주민등록제 본연의 목적과 거리가 있다.”면서 “모든 국민을 상대로 날인을 강요하는 것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본영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은 “개정안에는 시민단체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법적 장치가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민번호 방식 꼭 필요한가
일률적인 주민번호 부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미국식 사회보장번호나 자동차등록증, 프랑스 그린카드(의료보험증)처럼 특정분야 최소한의 정보로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희훈 선문대 교수는 “개인정보를 번호 자체로 드러나게 한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도 “장기적으로 주민번호가 아닌 전자서명 등 인증수단을 넣어 주민번호 노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주민증 설계 및 시스템 구축을 거쳐 2013년부터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전자주민증 발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주민증 표면에 최소 사항만 수록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2010/10/14 11:17)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14일 행정안전부의 전자주민증 도입추진과 관련해 개인의 인적사항을 최소로 정해 주민증에 수록할 것을 제안했다.
송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리는 전자주민증 관련 토론회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발제문 '주민등록제도 발전 방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주민증 본연의 신분확인 기능을 기본으로 표면 인쇄 범위를 조정해 필수적인 최소 사항만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타 사항은 육안식별이 불가능한 매체를 적용하고 카드발급번호를 통해 카드 관리와 진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증의 위ㆍ변조를 방지하는 매체로 전환하고 인쇄 부분의 보안 수위를 높이며 온라인 신분확인 용도로도 활용 가능한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매체로 전환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주민등록증의 형태는 IC 칩이 탑재된 전자주민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원터치로 정보 빼가는 ‘전자주민증’ 싫어요 (참세상, 김도연 기자 2010.10.14 17:32)
인권사회단체,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기자회견 열려
정부의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다신인권센터 등 인권시민단체는 14일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시통제사회를 만드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윤현식 진보신당 정책위원은 “이미 예산,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98년 폐기되었던 전자주민증 도입 이야기를 정부가 잊을 만하면 자꾸 꺼낸다”며 “정부 차원에서 문제의 심각성 느끼고 완전히 폐기될 수 있도록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 자잘한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였다면 전자주민증 도입은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교통카드처럼 한 번의 터치로 정보를 빼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문 날인을 거부해 19세인 현재까지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고 있는 ‘우걱우걱’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청소년증이나 여권 등 대체신분증이 있어도 생활이 불편한데 전자주민증을 추진하면 활용도가 높아져 불편도 더 커질 것”이라며 “강제적 지문 날인에 대한 고찰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무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갖가지 신분증이 연계되는 통합신분증의 등장은 신분증의 활용 자체를 증가시킴으로써 위변조 욕구와 암시장의 활성화를 부를 것”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전자주민증의 도입이 아니라 무조건 지문 날인과 신분증 발급을 강요하는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해 개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공동의견서에서 지적한 개정안의 문제점은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사항을 11개 필수수록사항 외에 ‘주민의 신청이 있는 사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는 요건을 통해 실상 모든 개인정보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 △전자적 수록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수록된 정보의 타인에 대한 제공이나 열람방법, 보안조치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점 등이다.
 
[기자회견문] 감시통제사회를 완성하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한다! (인권시민단체, 2010. 10. 14)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가 다시 시작되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악안을 지난 9월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민증에 전자칩을 장착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까지 만 17세 이상의 사람 약 4천만명이 전자주민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10여년 전인 1999년 프라이버시 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을 빚다가 결국 좌초한 전자주민증을 아무런 반성없이 다시 거론하는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우리는 경악한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은 단순히 플라스틱 신분증을 전자칩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전자주민증은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갖가지 신분증이 연계되는 통합신분증의 등장을 의미한다. 국회에 제출된 개악안은 주민증 수록사항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것을 추가하고 있다. 전자칩의 특성상 앞으로 전자주민증에는 공인인증서 등 전자서명과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도 수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보를 당장 통합 수록하지 않더라도 전자주민증은 주민번호와 지문이라는 연계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식별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통합신분증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이든 민간영역이든 할 것 없이 앞으로는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전자주민증을 리더기에 판독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전자칩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순식간에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리더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확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전송, 집적될 수 있는 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유통되는지 통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전자주민증은 특히 현재에도 불합리한 청소년보호법, 각종 매체 등급제 등을 강화시키며 연령 확인과 청소년 색출을 빌미로 신분확인 강박사회를 불러올 것이다. 한편 위변조와 유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전자화시키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극대화시킨다. 전자주민증이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다 보면 판독과정이나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유출될 위험도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다.
신분증의 위변조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신분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주민번호의 경우 2006년 발생한 리니지 개인정보 도용사건, 국민 절반 가까이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2008년 옥션 사태 등 도용과 유출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수집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민증의 경우에도 주민증을 제시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위변조 위험도 커지는 것이다.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통합신분증의 등장은 신분증의 활용 자체를 증가시킴으로써 위변조 욕구와 암시장의 활성화를 부를 것이다. 그만큼 개인정보는 유출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미 주민번호가 인터넷을 떠돌고 싼값에 거래되는 것처럼 전자주민증에 담긴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떠돌 날이 머지않게 된다.
전자주민증 도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정부는 전자주민증 제작과 읍면동 자치단체의 판독 리더기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2437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를 극도로 침해하는 사업에 예산을 사용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제물 삼아 이윤을 추구하려는 관련 업계가 있다고 우리는 본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마트카드 신분증 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전자주민증 도입을 요구해 왔다.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자마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다고 한다. 추후 민간영역에서 전자주민증 판독을 하게 될 경우 관련 업계의 이익은 더욱 커질 것이다.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우려를 감수하면서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전자주민증을 둘러싼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는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개악안을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도입 시도가 좌절되었던 정책이라면 더욱 신중하고 민주적인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정부가 일삼는 전횡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전자주민증의 도입이 아니라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다.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전 국민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번호, 지문날인, 국가신분증 등이 복합된 국가신분등록제도로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 도입되었다. 특히 만 17세 청소년에게 무조건 지문날인과 신분증 발급을 강요하는 잘못된 제도이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국가신분등록제도는 세계적으로 드문 인권침해 사례이며 이제는 정보사회의 재앙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개인정보의 디지털화와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정판이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인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는 의무적 국가 신분증의 폐지와 용도별 선택 신분증의 도입,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등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이제라도 정부는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중단하고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막아내고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다.
전자주민증 도입하는 주민등록벅 개악안 반대한다!
감시통제사회 만드는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중단하라!
정부는 주민등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정부가 전자주민증을 추진하는 이유는? (미디어스, 2010년 10월 14일 (목) 15:31:34  권순택 기자)
인권시민단체 공동의견서 발표, "관련업체 배불리기"
정부가 개인정보를 칩으로 저장해 리더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도입 초부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관련 업체 배불리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 법안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를 통과,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동안 처리해 2013년부터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4일 행정안전부 앞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인권운동사랑방 등 14개 인권시민단체들이 ‘전자주민증 반대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주민증 도입은 단순히 플라스틱 신분증을 전자칩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것 이상의 ‘통합신분증의 등장’을 의미한다”면서 공동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본 장여경 진보넷 활동가는 “행정안전부의 법안을 보면 ‘지문’,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만 전자칩에 수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지만 사실상 주민증 수록사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넘겨버렸다”며 “결국 ‘공인인증서’,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도 수록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장여경 활동가는 “정부는 전자주민증 제작과 자치단체의 판독 리더기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2437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1998년 전자주민증 도입이 논란됐을 당시 정부가 예산으로 2675억 원을 산정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총 6547억 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며 지나치게 예산을 낮게 책정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4대강 사업 추진 등으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굳이 전자주민증을 도입할 필요가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윤현식 지문날인반대 활동가 역시 “정부의 전자주민증 도입 추진은 잊을 만하면 나온다”면서 “95년, 97년 추진되다가 무산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증 하나에 많은 개인정보들이 모인다는 것은 범죄 이용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무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무리한 사업을 정부는 왜 추진하는 걸까? 이들은 ‘관련업체의 배불리기’라고 설명했다. 윤현식 활동가는 “정부가 전자주민증 추진하는데 있어 삼성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다”면서 “실제 정부가 전자주민증 추진의사를 밝히자마자 관련업체의 주가가 급등했다. 누구를 위한 전자주민증 도입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증 도입의 문제점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주민증의 구체적 내용이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2006년, 2007년 삼성이 작성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비롯해 전자주민증 도입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비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4개 인권시민단체들이 작성한 공동 의견서는 1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전자주민증 토론회에서 발표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25일 오후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자주민증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아래는 14개 인권시민단체들이 작성한 공동 의견서의 요약본이다.
 
인권시민단체 공동의견서 요약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중 전자주민증 관련 조항들은, 먼저 수록항목에 있어서 11개 필수수록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것”이면 임의수록사항으로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주민의 신청이 있는’이라는 요건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는 요건을 통해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사항을 사실상 모든 개인정보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서, 이와 같은 방식의 포괄적인 위임 입법은 위헌적이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전자적 수록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수록된 정보의 타인에 대한 제공이나 열람방법,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서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법률의 근거 없이 침해할 수 있는 소지의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전자적 수록방식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각 정부기관에 의해 공유되고 광범위하게 사용됨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주목해야 한다. 최소한 전자적으로 수록된 정보의 타인에 대한 제공이나 열람의 요건, 절차 등의 기본 원칙은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함이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한 이른바 ‘전자주민증’의 발급을 신청할 것인지,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은 개인 정보주체 본인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이 상당하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는 본래의 의미의 주거등록제도의 목적을 한참 넘어서서,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국가가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고착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발생하게 될 개인정보의 침해는 그 본질상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전자주민증 논란 재점화 (한겨레, 김민경 기자, 2010-10-14 오후 07:47:01)
정부 ‘2017년까지 의무교체’ 법개정안 국회 제출
98년 백지화…시민단체 “개인정보 유출 위험 커”
 
1998년 예산 낭비와 정보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백지화됐던 전자주민등록증을 재도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내고 공청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주민증에 포함되는 개인정보가 늘고, 이에 따른 유출 피해의 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증에 담긴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이 개정안에 신설된 ‘주민등록증에 수록되거나 표시되는 정보는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다’는 규정(제24조 제4항)은 이른바 ‘전자주민증’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또 주민등록증에 담길 필수 개인정보에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이 새로 포함됐고, 추가수록정보 규정이 ‘혈액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주민의 수록 신청이 있는 것’(제24조 제2항)으로 바뀌었다. 이는 전자주민증에 담길 개인정보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 부칙에는 ‘2017년 12월31일까지 새 주민등록증이 전국적으로 발급돼야 하고, 그 뒤에는 이전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다. 2017년까지 만 17살 이상의 4000만여명이 전자주민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다. 류중근 행안부 주민과 전산총괄팀장은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바뀐 뒤에도 주민등록증 위·변조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주민증에 주민번호 등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선방안이 그동안 꾸준히 논의돼 왔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행안부는 오는 25일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14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자주민증이 사실상 통합신분증 역할을 하게 되면, 저장될 개인정보는 언제 어디서나 유출되고 축적될 수 있다”며 개정안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민변의 좌세준 변호사(법무법인 한맥)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이용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침해될 위험성이 더 커진다”며 “임의로 수록사항을 확대하는 조항은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런 우려에 대해 행안부 류 팀장은 “전자주민증이 담을 정보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확인용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축적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예산 낭비에 대한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안부는 2235억원을 들여 2013년부터 전자주민증을 보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4일 열린 국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전자주민증 발급 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과 국민적 논란을 피해가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DJ가 폐기한 전자주민증, MB 2400억 들여 부활?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10-10-15 오전 11:43:42)
행안부 "위·변조 방지"…인권단체 "감시·통제 강화"
11년 전 논란이 됐던 전자주민증이 또다시 논란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프라이버시 침해와 예산낭비 논란 등으로 폐지됐던 전자주민증을 이명박 정부가 2010년 9월 20일 다시 입법 예고했다. 국회에 제출된 전자주민증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 중 성별, 생년월일, 발생번호 및 유효기간을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증에 전자 칩을 장착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단체 및 일부 학계에서는 전자주민증 도입은 단순히 플라스틱 신분증이 전자 칩 신분증으로 대체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하고 있을까.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전자주민증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좌세준 '민주주의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는 그 도입의 역사와 개정과정이 보여주는 것처럼 본래 의미의 주거등록제도의 목적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국가가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고착돼 왔다"고 설명했다. 좌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과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1999년 도입이 무산됐던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될 항목의 추가, 주민등록정보의 전자적 수록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좌 변호사는 "이러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전자적 수록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공동이용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명백히 예견된다"고 예측했다.
좌 변호사는 "또한 전자주민증 제도의 도입을 위한 예산 추계의 적정성, 전자주민증이 사용하게 될 전자적 수록 방식의 보안성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발생하게 될 개인정보의 침해는 그 본질상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현식 진보신당 정책위원은 전자주민증으로 인해 목적범위 이상의 용도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윤 위원은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통계상 전 국민이 1회 이상 유출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활용의 범위를 줄이기는커녕 전자주민증을 도입해 그 활용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것은 개인정보유출의 공간을 국가적 차원에서 확장시키겠다는 의욕을 보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위원은 "행안부는 통합 스마트카드로의 진화를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일단 스마트카드화된 전자주민증의 경우 그 사용용도 확장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구태여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며 "이러한 점은 이미 1998년도 감사원 감사 당시 지적받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1996년 당시 전자주민증 사업계획에 따르면 전자카드 하나로 주민등록증은 물론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7종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수록내용을 축소키로 했다. 하지만 이후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카드 표면에 수록할 수 있는 사항 이외에, 특히 전자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없어졌으므로 굳이 IC칩을 부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지적했다. 윤 위원은 "현재 행안부가 주장하듯이 통합 확장기능을 부여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1998년도 감사원 지적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러한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행안부는 장기적으로 전자주민증에 통합 확장기능을 부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자주민증 제작과 읍면동 자치단체의 판독 리더기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2437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윤 위원은 "경국에는 35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전자주민증을 통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행정부의 전산망은 물론 민간 데이터베이스에까지 저장시켜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류중근 행정안정부 전산총괄팀장은 "전자주민증은 주민번호를 확인 할 필요가 있을 때만 사용할 것"이라며 "정보 유출 문제는 기술적으로 최대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전자주민증 관련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0년 10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0. 10. 14. 14:00~16:3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에서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증의 각종 정보를 전자적으로 집적·열람·전달하는 방식의 전자주민증이 도입될 경우, 현행과 같이 육안으로 열람하는 방식에 비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997년 추진되었던 전자주민증제도 역시 이러한 이유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자주민증과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4:10~15:30 기조발제(각 40분)
[발제1] 송희준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교수) -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제도 발전 방안
[발제2]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 전자주민증과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15:40~16:20 토론(각20분)
류중근 (행정안전부 전산총괄팀장), 윤현식 (진보신당 정책위원)
  
"전자주민증, 주민번호 확인만? 그럴거면 왜 7천억 들이나" (오마이뉴스, 10.10.14 20:59, 이주연 (ld84))
[토론회] 시민단체 "전자화로 개인정보 유출 촉진"...정부 "정보 유출 우려 과해"
정부가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움직임에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전자주민증 때문에 도리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뿐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가 여전히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도입하려는 행정안전부와 막으려는 시민사회단체와 변호사가 한자리에 모여 전자주민증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좌세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개정안을 통해 수록항목이 추가되는 문제부터 짚었다. 좌 변호사는 "개정안 부칙을 보면 필수 추가항목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것'이면 임의 수록사항으로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좌 변호사는 "'주민의 신청이 있는'이라는 요건이 있지만 현행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가 대통령령에 별지 서식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대통령령의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수록사항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주민등록증 신청서의 빈칸을 신청자가 자필로 기록하게끔 돼 있는 신청서에 항목을 신설했을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는 이가 추가된 수록사항에 대한 별다른 의식 없이 칸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좌 변호사는 "결국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그 수록사항의 범위를 주민등록과 관련한 모든 개인정보로 사실상 확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민등록증 정보의 전자적 처리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나와 있는 정부의 입법 제안 이유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나와있다"며 "이는 개인정보 유출의 근본적인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사건(옥션·하나로 텔레콤 등)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집중시킨 전자적 수록시스템으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전자적 개인정보 집적이 도리어 정보 대량유출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좌 변호사는 "강제적으로 전자주민증을 발급받게 하는 것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현식 지문날인반대 활동가는 "유일성을 갖는 주민등록번호를 출생과 동시에 일괄 부여하여 죽을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현 상황도 이러한데 전자주민증은 수록사항을 더 늘려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활동가는 "10여 년 전 통합 스마트카드(일종의 전자주민증)를 도입하려고 했던 당시 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국민연금증서 등 종합적인 기능을 구현하려 했으나 시민사회의 반발로 수록내용을 축소한 바 있다"며 "당시 감사원은 그렇게 축소할 거면 전자주민증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내렸다"고 지적했다. 즉, 행안부는 현재 통합 확장기능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만을 전자주민증에 담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다면 굳이 세금을 들여서 전자주민증을 발급해야 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무수히 문제제기가 이어져왔음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자주민증 도입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기억을 삭제하는 행정기관의 편의적 건망증 때문이라고 판단된다"며 "또 정부는 전자주민증 관련 연구용역 결과물을 '오해의 소지가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 측을 대표해 토론회 토론자로 자리한 류중근 행정안전부 전산총괄팀장은 수록항목 증가 우려에 대해 "서명, 운전면허증 등의 경우 관련법을 고쳐야만 수록 항목에 넣을 수 있다"며 "무조건 수록 정보가 무한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전자주민증은 주민번호를 확인 할 필요가 있을 때만 사용할 것으로 지문 인식은 일반적으로 쓸 일이 없다"며 "정보 유출 문제는 기술적으로 최대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현식 활동가는 "주민번호 확인 용도 뿐인데 왜 7000억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하냐"며 "오히려 의문이 깊어진다"고 말했다. 현재는 주민번호 확인과 지문만을 넣는다고 하나 장차 그 항목을 추가해 종합적인 개인정보를 담은 카드로 유용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 기록에 남아 프라이버시 침해가 지대할 것이라는 게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측의 주장이다. 
토론회를 참관한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질의응답 시간에 "지문은 다른 기관과 공동이용 대상이 아니고 전자칩에도 지문은 특징점만 수록되게 돼 정보를 가져가도 이용가치가 없다"며 "전자칩은 금융카드에서도 이미 사용하는데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큰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곧장 비판이 쏟아졌다. 좌 변호사는 "지문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니면 이번 기회에 빼자"며 "정부의 발상법 자체가 잘못된 게 금융카드는 본인이 원해서 정보를 입력하지만, 주민증은 정부가 강제함으로서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도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향숙 인권위 상임위원은 "주민증 이야기를 하면서 유출되어도 필요 없는 정보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한다"며 "행안부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위원은 "주민등록법은 국민 개개인이 관련된 법안으로, 행안부에서 입법 예고 하기 전에 인권위에 의견 조회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조차 하지 않았다"며 "어떤 태도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려는지 궁금하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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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전자주민증 도입' 개인정보보호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2010/10/04 11:41)
국회 행정안전위의 4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자주민증 도입과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주민등록증에 전자칩을 내장하고 이 칩에 개인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표면에 기재될 정보와 칩 안에 담길 정보의 종류를 정한 뒤 준비 작업을 거쳐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행안부가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입법예고했다가 무산됐는데 그 이유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며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해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기술이 점점 발전하다 보면 칩을 복제할 수 있는 기술력도 나오기 마련"이라며 "문제가 발생한 이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과거에는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넣으려고 했으나 이번에는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입력 내용을 줄였다"며 "현행 법에는 문제가 될 만한 정보는 입력하지 않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2010 국감] 전자주민증 사업예산 축소 의혹 제기 (보안뉴스 김정완 기자, 2010-10-06 15:46)
행안부, “문제 정보 빼고 필요 정보만 담아 IC칩 값 낮아진 결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전자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한 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국민적 논란을 피해가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0일 정부입법으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전자주민등록증을 2,235억 원을 들여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충조 의원은 행안부는 전자주민등록증의 발급단가를 장당 6,700원으로 추산해 투입예산을 산정한 것에 의혹을 제기한 것.
김충조 의원은 “이는 2006년 행정자치부 용역보고서의 장당 11,200에 비하면 1/2배로 저렴(?)해진 금액”이라며 “각계 전문가들도 전자주민등록증의 장당 단가를 10,000원~13,000원선으로 보고 있어 행안부가 국민적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장당 발급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또한 연간 130만명에 이르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상자가 본인부담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장당 단가가 높을 경우 제반경비까지 포함한 재발급비용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포기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지난 1998년 처음으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이 논의됐을 당시에도 정부는 2,675억원을 예산으로 산정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총 6,547억원에 이를 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다는 지적을 받았었고 2006년 행정자치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서는 전자주민등록증 갱신을 위한 투자비용을 5,760억원으로 보고하고 있어 이번 전자주민등록증 발급 예산추계는 국민적 논란을 의식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의혹이 크다.
이와 관련 김충조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다분해 논란이 있는 마당에 막대한 예산까지 문제화 되는 것이 부담돼 예산을 부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국민이 정확한 판단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제공도 정부의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 이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자주민증 단가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전자주민증에 담기는 정보 역시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될만한 정보를 빼고 필요한 것만 넣어 기존보다 현저하게 축소된 12개 정보로 IC칩 값이 낮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개인정보, 금융기관에 통째로 넘어간다 (참세상, 정재은 기자 2010.10.01 15:56)
전자공무원증 도입 지자체로 확대되며 문제점 불거져
충남지역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전자공무원증 발급조건으로 농협 현금카드를 신청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전자공무원증과 금융기관 카드 기능 통합을 이유로 공무원들의 개인 정보를 특정 금융기관에 통째 넘겨 정보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또,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전자공무원증 발급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농협 현금카드 신청을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농협 현금카드 발급신청을 꺼리는 교사들에게 반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갑상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반강제’라는 무리수까지 쓰면서 현금카드 가입 사업을 속도전으로 처리하는 충남교육청의 속내를 알 수가 없다”며 “특정 금융기관에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일괄 넘겨주는 것은 정보인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안일무사 행정의 전형이다”고 비판했다.
충남지역 일선학교 뿐만 아니라 전자공무원증을 도입하는 지자체, 교육청도 특정 금융기관에 공무원 개인정보를 넘기는 실정이다. 충남 보령시는 보령시, 농협, 한국조폐공사 3자 계약에 따라 보령시가 공무원 930명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농협이 일체의 비용 부담하며, 조폐공사가 제작을 맡는다. 충북 옥천군도 군 산하 700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공무원증을 올해 상반기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농협과 협력해 성명, 소속, 혈액형, 발급번호 등 약 20여개의 정보를 암호화해 전자칩(IC칩)에 저장한다고 했다. 강원도 영월군, 경기도 안성시 등도 다르지 않다.
청사출입, 근태관리, 회의참석관리도 하나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교사, 공무원 업무와 무슨 관계?

전자공무원증은 정보인권 침해 소지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노동자들은 전자공무원증이 현장 감시 체계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례로 경상북도는 시간외 근무나 청사 출입, 회의참석 관리까지 하나로 가능케 했다. 구미시도 신분증 외에 청사출입, 근태관리, 회의참석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전자공무원증 전자칩에 지문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지자체가 선택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장에는 이미 지문인식기가 도입되고 있다. 서울 마포지부 조합원들이 반발하며 투쟁했다. 전자공무원증과 지문인식기가 맞물려 현장 감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다. 전자공무원증 도입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자 지자체, 교육청 등은 개인 정보를 넘겨주는 것을 전제로 특정 금융기관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도 한 몫 했다. 일례로 충남교육청측은 농협과의 협약체결이 문제가 되자 “전자공무원증을 만드는 데 1인당 1만2천원, 전체 2억6천400여만원 들어가는 데, 이를 농협이 부담한다.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자공무원증에 대한 각 종 문제점이 발견되자 전자공무원증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교조 대변인은 “전자공무원증으로 인해 수집되는 수많은 개인정보가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 무슨 관련이 있는 지 의문이다. 어차피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사용되었다. 업무 수행과도 관련이 없는 것 같다”는 말했다.
행안부 ‘어차피 금융기관 이용하는데’...편리성으로만 접근
행안부 관계자는 “전자공무원증은 각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며 강제적 시행과 거리가 멀다고 전했다. 또, 특정 금융기관에 개인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정보인권 침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차피 공무원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니와 편의상 금융 관련 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선택사항이다.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금융기관에 실익이 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전자칩을 내장한 전자공무원증을 발급한다고 2008년 7월 발표했다. 전자공무원증에 나라 문장을 넣어 국가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패용의 편리성, 공무원 개인 정보 암호화로 인한 보안성 강화, 전자칩에 내장된 금융기관 계좌정보를 이용한 현금카드, 전자화폐, 교통카드로 사용이 이유다. 이에 따라 ‘공무원증규칙’을 개정했고, 행안부 표준안을 만들었다. 표준안은 기본적으로 IC칩에 소속기관, 소속부서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의 개인신상정보가 들어간다. 지문(선택사항), 공인인증서 탑재로 신분증 기능도 한다. 또, 종이공무원증의 유효기간을 2011년 3월 31일까지로 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전자주민증, 국무회의 통과...2013년부터 발급 추진 (참세상, 홍석만 기자 2010.09.14 11:11)
정기국회서 입법...휴대폰 감청, 야간집회 금지 등 국가감시통제 논란
정부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공식 확정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주소 등은 전자주민증에 내장된 전자칩에 저장된다. 나머지 기본사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은 육안으로 볼 수 있게 겉 표면에 기재된다. 또한, 전자주민증 표면이나 전자칩에 수록하는 정보에 혈액형,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다른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는 방안도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다른 정보들의 수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010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전자주민증을 2013년부터 5년간 2,235억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자주민증 사업을 본격화 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자주민증 사업은 지난 1999년 최초로 도입을 하려다 국민들 반발로 무산되었고 그 이후 2006년, 2007년과 2008년에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도입을 시도했으나 끝내 좌절된 바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입법예고하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9월 1일 국가인권위에 “전자주민증 사업은 정보화시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에 권고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정부가 전자주민증 사업을 공식화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설] 전자주민증, 보안과 편의 고려해야 (디지털타임스, 2010-09-14 21:54)
행정안전부는 우선 12월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2013년부터 향후 5년간 2235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7년까지 발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주민증이 보급되어 개인정보가 전자칩에 내장되면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율을 낮출 수 있고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는 폐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자칩에 수록하는 정보에 여러 가지 다른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는 방안도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법 개정으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주민증 전자칩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정보유출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자주민증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 전자주민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국민들 역시 현행 주민등록증이 보안문제에 안전하지 않은 만큼 새로 발급하는 전자주민증 역시 효율성 대비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득실을 저울질 해 봐야 한다.
전자주민증의 보안성 확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무조건 전자주민증은 안전하다는 식으로 정부가 일방적 홍보만 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강화된 보안성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알려야 한다. 또 전자정부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주민증의 활용도와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일정에 쫓겨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 대다수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충분히 밟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주민증 "사생활 침해 vs 오히려 보호" (노컷뉴스, 2010-09-16 09:38 CBS <이종훈의 뉴스쇼>)
- 행안부 "기존정보 칩 속으로"
- 시민단체 "유출소지 10여 가지"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행정안전부 류중근 주민과 전산총괄팀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 이종훈> 예전에도 도입하려다 한번 무산된 적이 있는데, 이것을 꼭 도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 류중근> 저희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현재 주민증이 위변조가 너무 쉬워가지고 많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또 발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용모가 변경이 되거나 하는 사람이 많고, 또 훼손된 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선공무원이나 신원확인을 하는 사람들이 신원을 확인하는 데 애로가 많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표면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지문, 이런 민감한 정보들이 나타나다보니까 이런 정보들이 개인정보를 직접 도용하는 데 사용돼서 피해가 발생되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등록증을 개선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중요한 문제는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 게 되는 전환점에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증을 개선할 필요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자주민증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 이종훈> 전자주민증 시안 나온 사진을 보니까 각종 개인정보들은 전자칩으로 해서 뒤쪽으로 들어가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여기에 어떤 정보들이 담기는 건가요?
◆ 류중근> 일단은 기존의 주민등록증에 나타난 정보와 새로 추가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선 발행번호를 새로 도입하게 되는데요. 발행번호는 증을 나타나는 번호로써 주민등록번호가 사람을 나타내는 번호라면 발행번호는 증 자체를 나타내는 번호인데.
◇ 이종훈> 일련번호네요?
◆ 류중근> 네, 일종의 그런 번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번호의 역할은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가 많이 쓰는 데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번호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등록증이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일제히 경신해야 되는 국민 부담도 있고. 또 용모변경자, 이런 분들의 시간이 경과됨에 따른 신원 확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효기간을 둬서 경신하는 국민부담도 덜어주고, 그 다음에 그런 신원확인의 문제점도 해소해야 되겠다는 정책이 반영되어있습니다.
◇ 이종훈> 전자칩에 이것저것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 앞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 사생활 침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 류중근> 우선 전자칩에 담길 정보는 증 내에 나타난 주민등록증 증 내의 정보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에 나타난 정보들과 그 다음에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정보들이 있는데. 표면에 나타난 정보들은 전부 칩에 들어가게 되고요. 전체 주민등록증에 기존에 표시됐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세 가지 정보쯤은 IC칩에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 IC칩에만 넣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도용되거나 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단 안 보이게 해서 보호를 하겠다는 취지고요.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전자주민증을 하면 프라이버시 침해라든가 사생활 침해된다, 이런 문제들 또 몇 가지 논란들이 있어왔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우선 몇 가지들만 말씀드리면. 우선 운전면허증이라든가 건강보험증 등 다른 정보를 추가로 기재해가지고 통합신분증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전자주민등록증에는 다른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어떤 통합신분증을 만드는, 그런 계획은 전혀 검토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혈액형만 추가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본인이 원할 경우 수록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개인정보가 통합 관리돼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내용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가 통합 관리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등록증 정보만 수록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나타나 있던 주민번호를 전자칩에 숨기기 때문에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이종훈> 이번엔 도입 반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이유를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 장여경> 행안부가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이유는 현재 주민등록증이 위변조율이 많다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칩으로 넣어서 보이지 않게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거라는 계획인 거죠.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보안기술이 뛰어난 IC칩이라고 해도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경로는 겉으로 보이는 경우뿐만 아니기 때문이죠. 96년도에 처음에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될 때 한국전산원에서 전자카드의 개인정보유출경로를 10여 가지를 들었는데요. 발급부터 이용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발급시설물에 대한 접근이나 전산망 시스템에 대한 침해나 내부관계자에 의한 유출이나 통신망과 온라인 발급기 등을 통한 침해 등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는 경로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보안기술하고 해킹기술이 해마다 번갈아 발달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보안기술이 안전하다고 해서 계속 안전하다고 장담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현재 수준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IC신용카드도 복제되는 문제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전자화된 정보는 아날로그 정보보다 더 쉽게 또 대량으로 수집되고, 이용되고,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개인정보 전자화 자체가 야기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눈으로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현재의 주민등록증 이용 형태보다 그것을 전자적으로 긁고, 또 온라인으로 전송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주민등록증이 널리 사용될수록 그것을 유출하고 위변조하려는 사회적 욕구도 증가하고, 암시장도 발달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안으로 보이는 개인정보유출을 막는다는 이유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오히려 정보들을 칩 안에 담기 때문에 정보노출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던데요?
◆ 장여경>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칩 안에 담는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막대한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996년에 먼저 추진해놓은 전자주민카드가 추진이 보류됐던 것도 예산문제인데요. 행정안전부가 밝힌 예산은 2,235억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칩에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98년 시점에 감사원이 전자주민카드 특별감사를 했을 때도 예산문제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됐는데요. 당시에 행정자치부가 선정했던 예산이 실제로는 2,675억이었는데 실제로는 6,54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요. 최근 행정자치부 연구용역에서도 총 5,760억 원 정도가 들어갈 거다,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비 950억, 증의 제작이나 발급비에 4,470억 등등 유지보수비에 340억,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전자칩 수명이 5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발급을 계속 해야 되고요. 그에 따른 비용은 국민들에게 전가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전자주민증당 1∼6만 원 정도 국민들이 재발급 받을 때마다 내야 될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경제위기 상황이랑 복지예산 부족, 이런 문제에 시달리는 국가재정 상황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지, 저희는 의문을 가고 있습니다.
◇ 이종훈> 그리고 장애인 여부라든가 개인 건강, 병역 등의 정보를 담게 될지 여부도 논란거리죠?
◆ 장여경> 네, 지금 완전히 통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식별키나 인증서로 온라인을 통해서 사실상 통합신분증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개정안에도 주민의 신청이 있는 사항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뒀고요. 행정안전부의 원래 계획도 통합신분증이었습니다. 또 IC칩 자체는 그 자체를 얼마든지 확장할 수가 있어요. 신분증명서를 통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대로,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대로, 장애인신분증은 장애인신분증대로, 제 고유의 목적이 있는데요. 제각각의 고유의 목적을 그냥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통합하거나 아니면 연계하는 것은 법률체계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 목적에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보인권침해라고 봅니다.
◇ 이종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도입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도 궁금한데요?
◆ 장여경> 그건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90년대 말에 도입이 유보됐던 위험한 국가계획이었고요. 행정안전부가 효율성을 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산업적 효과가 굉장히 높다, 특히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에 산업부양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도 일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민간단체 경우에는 국민의 개인정보문제, 자기결정권문제나 정보인권차원에서 좀 재고되어야 될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종훈> 그런데 현재 주민증도 좀 문제가 많잖아요. 사진도 다 뭉겨져서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약간의 절충점 같은 것을 찾을 수 없는 건지요?
◆ 장여경> 글쎄요. 저는 주민등록제도 문제에 있어서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우리사회에 가져온 재앙을 교훈적으로 상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주민등록번호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전자주민증이 도입이 되면 전자주민증 역시 굉장히 널리 쓰이게 될 겁니다. 아마 일선에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병원이나 관공서나 아니면 은행이나, 어떨 경우에는 성인인증이 필요한 PC방이나 곳곳에서 아마 전자주민증을 긁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널리 쓰이게 되면 유출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주민증 논란 시작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9.16 11:30)
“프라이버시 보호” VS “정보인권 침해”
전자주민증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등록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자주민증 도입은 지난 1999년부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반발로 무산돼 왔다.
정부, 프라이버시 보호위해 전자주민증 도입
먼저, 류중근 행정안전부 주민과 전산총괄팀장은 전자주민증 도입이 현 주민등록증의 문제점을 해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중근 팀장은 전자주민증 도입 이유에 대해 “발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용모가 변경되는 사람이 많고 훼손된 증도 많이 있어 일선 공무원들이 신원 확인하는데 애로가 많았다”면서 “또한 표면에 주민등록번호나 지문 등 민감한 부분이 나타나있어 도용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즉 정부는 ▲주민증 일제경신 후 시간이 흘러 사진 등이 훼손되고 지명 등이 변경되어 새롭게 경신 사유가 발생했고 ▲주민등록번호 등 수록사항 등의 유출피해가 있어 이를 전자칩에 담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주민증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주소 등은 내장된 전자칩에 저장되고,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유효기간을 신규도입하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등과 함께 겉 표면에 기재된다. 또한, ▲혈액형도 본인이 원할 경우 겉면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류중근 팀장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세 가지 정보쯤은 IC칩에만 들어가게 된다”며 “IC칩에만 넣는 이유는 도용되거나 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단 안 보이게 해서 보호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운전면허증이나 건강보험증과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류 팀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전자주민등록증에는 다른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어떤 통합신분증을 만드는, 그런 계획은 전혀 검토되는 것이 아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 '정보인권 침해'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행안부가 밝힌 새 전자주민증 사업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위변조의 우려가 여전하며 ▲프라이버시 유출의 우려가 더 커진다고 보았다.
먼저, IC칩으로 주민등록증의 핵심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장여경 활동가는 “발급부터 이용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발급시설물에 대한 접근이나 전산망 시스템에 대한 침해나 내부관계자에 의한 유출이나 통신망과 온라인 발급기 등을 통한 침해 등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는 경로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장 안전하다는 IC신용카드도 복제되는 문제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며 “눈으로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현재의 주민등록증 이용 형태보다 그것을 전자적으로 긁고, 온라인으로 전송하고, 확인하는 것들이 훨씬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2,235억원의 사업예산이 들거라는 설명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장여경 활동가는 “(2235억원은) 칩에만 들어가는 비용이고, 98년 당시에도 행정자치부가 선정했던 예산이 실제로는 2,675억이었는데 실제로는 6,54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최근 행정자치부 연구용역에서도 총 5,760억 원 정도가 들어갈 거다,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비 950억, 증의 제작이나 발급비에 4,470억, 유지보수비에 340억 등등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고 보았다.
재발급에 따른 국민 부담도 가중된다고 보았는데, “전자칩 수명이 5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발급을 계속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국민들에게 전가될 위험성도 있다”며 “전자주민증 당 1∼6만 원을 국민들이 재발급 받을 때마다 내야 될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증명서와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주민증 정보만 IC칩에 수록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지금 완전히 통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식별키나 인증서로 온라인을 통해서 사실상 통합신분증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여경 활동가는 “개정안에도 주민의 신청이 있는 사항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게 여지를 남겨뒀고, 행정안전부의 원래 계획도 통합신분증이었다”며 “IC칩 자체는 얼마든지 (수록사항을) 확장할 수가 있다”며 신분증명서 통합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자주민증 도입, 국민적 공감대부터 확인해야
정부의 전자주민증 도입방침에 따른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올해 들어 정부가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기 위해 벌써 3차례나 주민등록법 개정을 예고했다 수정하고를 반복 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정부가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몰라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봤고 결국 정부가 전자주민증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왜 주민등록증에 전자칩을 삽입해야 하는지, 이것이 정말로 국민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지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아직도 부족해 보인다. 또한 수 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왜 지금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미디어운동場] 대기업 배불리려 국민의 개인정보 ‘인질’삼는 전자주민증 (미디어스, 2010년 09월 27일 (월) 10:17:30  배여진/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남의 개인 정보를 캐내어 돈을 받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 하나 생겼다. 지난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자주민증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공식 확정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주소 등은 전자주민증에 내장된 전자칩에 저장되고 나머지 기본사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은 육안으로 볼 수 있게 겉 표면에 기재된다. 이 전자주민증은 오는 2013년부터 발급되는 것으로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010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전자주민증을 2013년부터 5년간 2235억 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 행안부에서 밝힌 예산이 얼마만큼이나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일임은 분명하다. 또한 이미 각종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어느 나라에서 얼마에 팔리고 보이스 피싱 등 각종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전자칩에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담은 전자주민증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부는 왜 자꾸 이 전자주민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혹시 정부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라고 재촉하는 것일까? 이 전자주민증, 과연 안전할까? 국민 개개인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인질’삼아 이득을 챙기는 건 도대체 누구일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몰라도 요즘 경제신문을 보면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다. 9월 14일 주민등록법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코스닥 지수가 며칠째 상승세니 뭐니 하는데, 특히 전자주민증 발급과 관련한 스마트카드 관련주들의 상승이 돋보인다는 것. 14일 당일에만 전자주민증 관련주인 K사, A사는 각각 0.67%, 2.82% 상승하였고, 특히 대표적인 전자주민증 수혜주로 꼽히는 K사는 하반기에만 34.5%가 상승하였다. 전자주민증 발급 시기가 구체화되면서 관련 스마트카드 및 지문인식 업체들에 대한 수혜의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엄청난 규모의 국책사업인 만큼 삼성SDS나 LG CNS 등 대형 IT 업체들에게 대부분의 수혜가 갈 것이라는 분석이 증권가에서도 나오고 있다. 굳이 증권가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지난 2006년 행정자치부에서는 삼성SDS 등이 참여한 한국조폐공사 컨소시엄에 주민증 발전모델 연구용역을 의뢰해 '전자주민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반대여론에 밀려 전자주민증 도입은 무산되었다. 그리고 4년 뒤 정부는 다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 하는 것이다.
앗, 갑자기 중요한 한 장면이 떠올랐다. 2008년 외교통상부가 전자여권을 도입할 때 인권시민사회단체들에서는 전자여권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경악스러웠던 점은 시중에서 약 10만원이 좀 넘는 전자태그(RFID) 리더기와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프로그램으로 간단히 전자여권칩에 내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읽어냈던 것이다. 다시 강조하건데 분명 시중에서 구입한 약 10-20만 원짜리 리더기와 인터넷으로 찾은 프로그램이었다. 이것이 좀 더 전문적인 해커 혹은 더 성능이 좋은 리더기가 나온다면 그야말로 타인이 굳이 전자여권을 취득하지 않고서도 스쳐지나가도 여권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다행히도 아직 전자여권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하기야 정보유출이 되었다는 것을 어찌 미리 알겠나.)
하지만 전자주민증의 경우 전자여권과 상황이 더 다르고 심각하다. 왜냐하면 전자주민증은 표면에 기입되어 있는 정보보다 칩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밝혔지만, 전자주민증의 전자칩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주소 등이 저장되고, 표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다. 아무리 전자칩의 보안성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은 늘 진보하는 것이 아닌가. 비록 시중의 10만 원짜리 리더기에는 정보가 안 읽혀진다 하더라도 훨씬 전문적이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리더기라면 그것이 안 읽히리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이로서 정부는 ‘정보 유출 시장’의 문을 더 활짝 열어놓았다. 주민등록번호를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놓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나. 이것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이다.
지난 해 9월, 2차 전자여권 사업자로 삼성SDS와 LG CNS가 경합을 벌이다 결국 LG CNS의 승리로 끝났다. 자, 그렇다면 전자여권보다 더 시장이 클 전자주민증을 두고 벌이는 싸움은 어느 기업의 승리로 막을 내릴 것인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인질’로 대기업 배불리게 만들어주는 정부,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 맞나? 그래, 어차피 전 세계 곳곳을 떠돌고 있는 나의 정보, 이판사판이라고 어디까지 내 정보가 흘려지나 두고 보기라도 해야 하나? 혹시 정보유출을 업으로 삼고 있는 해커들과 이런 기업들이 모종의 계약이라도 있는 건 아닐지. 어머나, 이런 음모론은 위험하다. 기업들에게 소송 당할지도 모르니.

 


 

英·獨, 전자주민증으로 몸살..폐지 검토 (참세상, 홍석만 기자 2010.09.09 17:20)
MB, 9월 국회서 전자주민증 강행 예고
독일, 새 전자주민증 해킹...11일 대규모 항의시위 예정
영국 집권여당, 전자주민증 폐지 예고

독일 정부가 추진 중인 새 전자주민증이 해킹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영국에서는 시범실시 중인 전자주민증의 보안문제와 복제문제가 사회화되어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에 인권, 시민사화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각 정당에서도 전자신분증 도입에 반대하는 등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9월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증에 전자칩을 삽입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공영방송, 새 전자주민증 해킹 시현
독일 공영방송 ARD의 프로그램인 “Plusminus”는 지난 8월 방송에서 해커들의 모임인 카오스 컴퓨터 클럽(Chaos Computer Club)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새 무선 주파수 방식(RIHD)의 전자칩(전자주민증)이 얼마나 안전한지 시현을 보였다. 방송을 통해 이들은 기본적인 가정용 스캐닝 장치들을 가지고도 전자카드를 복제하고 별 문제없이 개인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전자카드는 독일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주민증과 그 밖의 다른 분야에서 전자서명으로 사용하기 위해 두 개의 지문 스캔(선택사항)과 새로운 6자리 핀(PIN) 번호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가정용 스캐너들은 개인 컴퓨터를 사용해 공적인 업무나 온라인 쇼핑에서 사용되는 것에 필요하다. 독일 내무부는 최근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따로 떼논 2400만 유로(약 361억원)를 들여서 스캐너 100만대의 보급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독일, 전자신분증·전자건강보험증 등 반발확대...11일 베를린서 대규모 항의집회
유럽연합은 지난 2008년 통합을 추진하면서 유럽의 통합신분증을 유럽시민카드라는 IC칩이 삽입된 전자카드 형태로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유럽연합 주요국에서 진행된 유럽통합 국민투표가 부결되는 등 난항을 거듭하자 각 국별로 개별적으로 전자여권과 전자신분증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작년 총선 전부터 전자주민증 도입이 확정되어 올해 11월부터 전자주민증이 도입될 예정이다. 독일의 전자주민증(Personalausweis, 개인증명서)은 IC칩을 삽입하여 그 속에 개인정보와 앞면부 사진, 그리고 개인이 원할 경우 2개의 지문을 저장할 수 있다. 또한 독일은 전자주민증 외에 전자건강보험증도 확대하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전자건강보험증은 환자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한 건강보험카드로 현재까지는 선택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를 의무화하려 하고 있고 일부 병원에서는 전자건강보험증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 전자카드 해킹을 시현해 보였던 독일의 컴퓨터 카오스 클럽도 전자주민증 뿐 아니라 전자건강보험증의 문제도 크게 우려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전자주민증 문제 등이 계속해서 말썽을 낳자 독일에서는 11일 “두려움 대신 자유를(Freiheit statt Angst!)”이라는 제목으로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 예정이다. 여기에는 백 여개의 사회단체와 좌파당, 녹색당 등 정당도 참여한다. 이 집회를 통해 전자주민증 뿐만 아니라 전자건강보험증, 생체여권, 비디오카메라, 인터넷 통제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독일정부의 감시와 통제 전반에 걸친 비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집회 조직위원회가 밝혔다.
영국, 보수연립정부가 전자신분증 폐지법안 상정 예고
유럽연합 국가 중 최초로 2009년 후반기부터 시범시행에 들어간 영국은 가짜 전자주민증 문제와 보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 점차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영국 온라인 출판협회(AOP)의 글로벌 기술동향에 따르면, 올해 초 전자주민증 공식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Clarity Commerce사의 보고서에서 영국 청소년 20%가 가짜 전자주민증을 이용해 인터넷 구매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이들 중에는 흉기와 성인영화 등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3월 영국 국가신원정보위원회가 최초로 발간한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신분증의 도입에 큰 허점이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신원장보위원회는 전자신분증이 발급당사자 외의 제 3자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도용되어 발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위원회는 현재에도 복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전자주민증 사용이 본격화되면 얼마나 많은 복제 신분증이 돌아다닐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새로 출범함 보수연립정부는 국가전자신분증 및 국가신원등록부(National Identity Register)의 개발과 도입 확산을 폐기하기 위한 첫 입법안을 공동으로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 밝혔다. 영국의 국가전자신분증은 내부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해 지문 2개와 사진을 저장해 놓고, 신원등록부에 열손가락 지문과 얼굴 앞면 사진 스캔 정보를 저장하여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 의무적으로 소지하게 할 예정이었다.
MB정부, “9월 정기국회에서 전자주민증 반드시 통과”
한편, 지난 7월 행정안전부는 2007년 중단된 전자주민증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근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안부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전자주민증의 인권침해 우려를 해명하는 등 9월 정기국회에서 전자주민증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전자칩을 삽입하는 것으로 명시해 놨다. 이 전자칩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전자서명,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도 삽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정부와 바코드 국가에 대항하는 유럽시민들 (참세상, 정은희 2010.09.14 07:55)
[국제통신] 9.11 국제행동의 날 거행...전자증명서 추진 반발 확산
정부와 여당의 전자주민증 도입과 스마트폰 감청 추진으로 논란인 가운데 9월 11일 독일 베를린에서는 감시와 통제에 반대하며 수 천명이 시위를 벌였다. “자유를 두려워하지 말라!” 국제행동의 날로 진행된 이번 시위는 핀란드 헬싱키, 프랑스의 파리,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등 8개국에서 공동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특히 유럽의회가 경찰, 군대 그리고 비밀기관의 공동작업과 정보교환 그리고 인터넷 감시에 관한 유럽 보완정책인 “스톡홀름 프로그램”(2009년 6월 10일 발표)이 유럽 시민들의 삶을 위협한다고 비판하며 자유롭고 삶을 위해 가치있는 유럽을 요구했다.
독일에서는 무엇보다 전자주민증과 함께 납세민번호, 전자건강보험증(eGK), 전자소득증명(엘레나) 제도 도입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납세민번호는 2008년 8월부터 시행돼 그 사이 8천2백만의 독일인은 11자리의 신분(ID) 번호를 가지게 됐다. 이는 세금 징수 목적에 의해 고안된 번호체계이며 출생시부터 사후 20년까지 공문서에 기록된다. 이와 함께 소위 새로운 "인구조사" 정책에 의해 2011년부터 거주지 등록과 고용지원 기구의 정보가 통합되며 통일된 지역번호에 의해 연결된다. 이 제도는 건물과 거주지 소유자의 소유관계와 세입자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록하여 개인 정보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생체정보를 수록하는 RFID 칩이 포함된 전자주민증(Personalausweis, 개인증명)도 오는 11월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전자건강보험증제도가 이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에서 시범실시 중이며 연말까지 독일 전역에 도입될 예정이다. 새로운 전자건강보험증에는 환자의 이름, 출생일, 보험상태 등 신상정보 뿐만 아니라 의사가 카드에 기록하고 약사에게 전달되는 전자식 처방을 포함한다. 독일 정부는 전체 건강제도, 즉 의료 보험, 의사, 약사, 재활치료자 등 모든 행위자들의 공동프로젝트라는 점을 강조하며 효율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보인권 단체들 뿐만 아니라 의사 등 의료 당사자들 또한 환자의 정보 안전과 인권을 문제로 반대한다.
이러한 전자건강보험증이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엘레나(ElENA)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활동을 기록한다. ”엘레나”는 “전자적 소득증명서”의 약칭이다. 이는 일전에 “직업카드 프로젝트”로 불렸던 독일정부의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2009년 3월 28일 독일 의회는 관련법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모든 경영주는 모든 직원에 대해 매달 1번씩 자료를 제출하게 됐다. 경영주가 기록하는 전자소득증명은 2012년 1월부터 독일의 노동관청과 사회관청이 열람하게 된다. 독일 정부는 기업의 관료주의 개선과 효율성을 위해 엘레나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정보인권활동가들과 노동조합은 위험하며 헌법에 상응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자적 수록사항은 노동자의 총소득과 과세 등급, 아동부양공제, 활동 및 주당 노동시간에 대한 진술, 연금, 사회보장, 실업과 요양(돌봄)보험 공제, 업무 시작과 끝 그리고 결손 기간의 “종류”(병, 어머니보호, 돌봄, 부모시간, 병역/병역 대체 근무 등), 세금이 포함된 지출의 액수와 종류, 구매(성탄, 휴가 등), 노동시간변화 이유, 노사관계에 대한 진술, 해고와 사직에 관한 진술, 사무직 노동자와 육체 노동자의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표기 등 노동자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노동 성과, 사생활과 정치적 입장 등을 포괄하는 극단적인 반인권, 반노동의 문제를 보인다.
이 뿐만 아니라 학생 ID 번호 도입, 어린이포르노그라피 차단을 이유로 도입된 인터넷 차단제, 공항 알몸투시기 등 빅브라더국가로의 정책들이 촘촘하게 입안돼 왔다. 사생활을 범죄화하고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빼앗으며 개인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바코드국민화를 추진하는 독일 정부에 대항하여 정보통신운동 단체들은 대중적인 법정투쟁과 시위를 조직하며 맞서고 있다.
독일 역사상 가장 많았던 34,939명의 소송인들이 공동으로 제기했던 전화 통신 자료 기록 위헌 소송 승소 이후 정보인권단체들은 22,005명의 소송인을 모집하여 지난 3월 31일 전자소득증명에 대한 헌법위헌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인구조사 제도 관계법에 반대하는 14,000명의 헌법 위원소송인단 또한 모집됐다.
한편, 각 주에서도 정보인권을 방어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중이다. 170명의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쾰른 시민은 납세민번호제를 “유리로된 시민”(유리처럼 투명하게 비친다는 의미에서)화로 문제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법원은 지난 9일 헌법 적합성에 대한 현저한 의심이 있지만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자건강보험증에 대한 소송도 제기됐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뒤셀도르프 사회법원은 다음주 전자건강보험증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이 주는 독일에서 가장 처음으로 전자건강보험카드를 지난해 10월부터 배부해왔다.
시위에서 통신자료 저장에 반대하는 작업공동체의 파트릭 브라이어(Patrick Breyer)는 9.11을 회상하며, “그러한 범죄(테러)에 대응할 것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대응방식이) 정당하고 지성적인 방식인가에 있다”며 “현 정부의 정책에 의해 그런 범죄들은 개선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어떠한 테러공격도 시민의 개인 정보를 미국에 넘기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보에는 국경이 없지만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의 경계는 개인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보인권활동가들은 지적한다. 그만큼 감시와 통제는 지구적 문제며 9.11 이후 뚜렷해진 제국주의의 군사적 획책과 정보기술 산업의 속도와 이해의 변주 속에서 자국민을 옥죄고 있다.
매해 약 10여개의 각국의 정보인권 활동가들이 선정해온 빅브라더시상식도 그러한 현재의 윤곽을 비틀어 지목한다. 2010년 프랑스 시상식에선 사르코지 대통령과 문화부 장관, 국가 통계 및 경제 연구소(INSEE) 소장과 학교에 생체인식(Biometrics) 통제제도를 도입하려는 추진자들, 소니사 등 음악산업의 로비스트들 그리고 군수, 보안, 정보산업체인 탈레스기업(groupe Thales)이 빅브라더상을 받았다. 헬싱키에서 열린 핀란드 빅브라더 시상식에선 GPS 차량 시스템 기반을 조성한 판다(PANDA) 프로젝트와 노키아 등 관련 기업 등이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테르 호르스트(Ter Horst) 내무부장관, 지문 정보 은행, 그리고 테러방지를 이유로 각국에 도입되고 있는 알몸투시기 등이 빅브라더상을 받았다.
 
"자유를 두려워하지 말라" 9.11 국제 행동의 날 공동성명
감시의 광풍이 확산일로에 있다.

작업장과 사적 공간에서의 감시는 점점 증가해왔다. 노동자는 작업장에서, 때때로 심지어 사적인 생활 또한 감시되며 모니터되고 있다. 동시에 정부기관은 우리를 기록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누구에게 말하든, 누구를 부르든, 어떤 모임에 참여하고 있고 어떤 관심을 가지는지는 상관없다. “빅브라더(큰형)”인 정부와 “작은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인 기업들은 항상 한발 앞서 있으며 보다 잘 알고 있다. 개인 정보보호의 결핍은 우리 사회를 위험하게 만든다. 감시되며 모니터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고 용기있는 방식으로 권리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행동으로부터 억제된다.
보안에 대한 예상된 이점과 감시와 통제 조치에 대한 정당화는 의문스럽기 그지없다. 정부는 범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며, 단지 매년 수억을 지불하게만 한다. 그 때문에 보안을 위한다는 변명은 무시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우리 사회의 실업,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억압하기 위한 처방으로 고안되고 있다. 이외에도, 보안 부문의 다양한 문제들은 권력의 분할과 균형을 위협하며 경찰, 비밀 기관, 군대 간의 협력과 능력을 집약시키도록 이끌고 있다. 결과적으로 감시에 관한 구조적인 제한은 폐지돼 왔다.
일상적인 감시는 소수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종교의 자유, 표현과 정보의 자유, 자유로운 언론, 단결의 자유에 대한 권리 그리고 회사의 청렴을 손상시킨다. 수많은 시민 조직과 단체들은 이들을 트집잡으려는 방식에 의한 감시와 통제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상담자, 의료인, 노동조합 활동가, 언론인 그리고 변호사들 또한 마찬가지의 상황에 있다.
우리의 직업 및 사생활에 대한 존중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본질적이다.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는 사적인 공간과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우리의 요구
1.감시 조치 철회

- 통신자료 및 위치자료 기록 금지
- RFID 여권(전자여권) 및 생체 자료에 관한 포괄적인 수집 금지
- 효과적인 노동자료보호법 도입을 통한 작업장 감시로부터 보호
- 영구적인 학생 ID 번호 금지
- 이유없는 개인정보 제공금지; 정보수집에 관한 유럽차원의 표준화 금지(스톡홀름 프로그램)
- 금전 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 또는 유럽내 다른 대량자료 분석금지(스톡홀름 프로그램)
- 효과적인 자료보호법에 의해 미국 또는 다른 국가와의 개인정보 교환 금지
- 항구적인 CCTV 카메라 감시 폐지 및 모든 행동 탐지 기술 금지. 항공 또는 선박 여행자에 대한 포괄적인 등록 금지(PNR 자료)
-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포함한 개인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비밀 조사 금지
- 현재 계획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철회
- 유럽내 금융 거래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 및 유사한 대량자료 분석금지(SWIFT)
- 자동차 번호판과 지역에 관한 자동화된 등록 금지
2. 감시 제도 평가
우리는 기존 감시 제도의 효과, 적절성, 비용, 부작용 그리고 대안적 해결법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요구한다. 우리는 특별히 유럽의회가 유럽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는 내부 보안 관련 정책과 추가 계획을 즉시 재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3. 새로운 감시 제도에 관한 일시 정지
지난 몇년 동안 보안 조치에서의 “군비 경쟁”에 의해 도입된, 시민의 자유를 더욱 훼손하는 새로운 내부 보안 법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4.인터넷에서의 표현, 대화 그리고 정보의 자유 보장
- 관계법을 통한 망(네트워크) 중립성 보호
- 국가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비 제공자에 의해서도 자유롭고, 필터링, 검열되지 않고, 차단 리스트가 없으며 미발행 통제되지 않는 인터넷 보장
-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 철회(“삼진아웃제” 또는 “누적 대응”)
- ISP 네트워크에서의 필터링 하부구조 설치 추방
- 내용물 삭제는 독립적이며 공정한 판사에 의한 명령에 의해 요구돼야 하며, 법적 청구에 관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 디지털 시민권에 관한 지구적 보호와 함께 21세기를 위한 디지털 인권 헌장 수립
-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공적 토론을 위해 불가결한 멀티미디어 내용물 인용에 관한 제한없는 권리 도입
- 현재 자기검열(사기 저하 등으로)을 부추키는 부적절한 법률이 위협하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 보호를 위한 인터넷 플렛폼 보호(참여 웹사이트, 포럼, 블로그 논평 등)
* 출처: http://wiki.vorratsdatenspeicherung.de/Freedom_Not_Fear_2010
http://www.vorratsdatenspeicherung.de/content/view/304/153/lang,en/

 


 

[성명] 행정안전부는 기만적인 전자주민증 도입 추진 철회하라! (2010년 7월 9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개인정보결정권 침해, 예산 낭비, 행자부와 업체만 배불리는 전자주민증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8일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등을 정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전자주민증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전자주민증은 현재의 주민증을 IC칩을 장착한 스마트카드로 전환한 것으로, 그 전자칩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뿐 아니라, 공인인증서 등 전자서명과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도 수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통합전자신분증의 등장이다. 1999년 개인정보침해와 예산낭비 논란 끝에 폐기된 전자주민증에 대한 행안부의 미련은 참으로 놀라울 지경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전자주민증을 반대한다.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행자부와 업체만 배불리는 그릇된 정책이다.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전국민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국가신분증 등이 복합된 '국가신분등록제도'로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 도입되었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국가신분등록제도는 세계적으로 드문 인권침해 사례이며, 이제는 정보사회의 재앙이 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제도의 주무부처로서 그간 행안부의 행보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는 커녕, 오히려 개인정보의 디지털화와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사업을 추진해온 것이다. 지난 2006년 발생한 리니지 개인정보 도용 사건, 국민의 절반 가까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2008년 옥션 사태 이후에도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이용제한이나 재발급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뒷짐만 져 왔다. 그러면서도 민·관의 개인정보 감독을 자기 부처가 독식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는 설상가상으로 온 국민이 스마트카드를 지참하고 다니도록 하겠다는 한다.
IC칩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순식간에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리더기를 통해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복제된다. 앞으로는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 서비스에서 주민증의 전자칩 인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활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유통되는지 더욱 통제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스마트카드의 기술적 보안의 문제가 아니다. 예컨대 지문정보의 경우 과거 육안 식별에 의존하는 형태로서 활용가치가 높지 않았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디지털화된 형태로 수집되고 이용되는 일이 보편화할 것이다. 지문 등 생체정보가 평생불변하는 개인식별자로서 감시통제사회의 최고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전자칩으로 인식되는 모든 장소는, 나의 모든 행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록이 될 것이다.
행안부는 전자주민증 도입의 이유로 위변조 방지라는 이유를 들이댄다. 그러나 위변조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국가신분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사실이다. 주민등록번호가 남발되었기에 그에 대한 도용과 유출이 많은 것처럼, 주민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위변조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이제서야 정부가 민간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습하려 하지만, 이미 전국민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뒤이다. 전자주민증도 같은 전철을 밟으려는 것인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통합전자신분증이 등장하면 그에 대한 위변조 욕구와 암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은 국민이 아니라 업계이다. 업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마트카드 신분증 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요구해 왔다. 정부의 발표가 있자마자 관련 기업의 주가가 급등했다고 한다.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우려를 감수하면서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행안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 부처인가?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행안부가 국민들 몰래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는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입법예고에서 스마트칩을 염두에 두고 입법예고를 했으나, 법제처에서 이 부분이 법에 명기되어야 한다고 밝혀 7월에 다시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지난 수년 동안 도입 시도가 좌절되었던 정책이라면, 더욱 신중하고 민주적인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하지 않는가?
지금 행안부가 해야할 일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전자주민증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민의 개인정보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우리는 행안부의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기만적인 전자주민증 도입 추진 철회하라!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감독 독식 결사 반대한다!
 
전자주민증, 5월에 국민 몰래 도입하려다 무산 (참세상, 홍석만 기자 2010.07.09 11:57)
전자서명,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도 통합가능
사실상 ‘통합전자신분증’...반발

행정안전부가 8일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등을 정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전자주민증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관련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전자칩’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새 전자주민증에 전자서명,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 다른 증명서도 수록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혀 전자주민카드 논란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5월 주민등록증에 성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을 추가로 기재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공개했다가 ‘주민등록증에 표기하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번에 추가해 다시 입법예고했다. 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등을 내장된 전자칩에 숨기되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은 드러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관련사항에 대한 입법예고가 올해만 벌써 3차례나 이루어져 의구심을 낳고 있다. 지난 3월 행안부는 2012년 이후에 있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대비해 주민등록증에 서명,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을 추가 수록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다 5월에 재입법예고를 하면서 전자서명은 수록사항에서 사라졌고 대신 성별과 생년월일이 새롭게 추가 수록사항으로 등장했다. 이번 7월에 이루어진 3번째 (재)입법예고에서는 또 새로이 전자칩 도입을 천명하면서 전자주민증 도입을 공식화했다.
지난 3월 첫 입법예고 당시에도 전자주민증 도입 논란이 있었다. 당시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 내부에서 전자주민증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정부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목표로 연속적으로 조금씩 법을 조금씩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당시에도 제기되었다. 이미 3월 개정안에 ‘서명’을 추가수록 사항으로 두면서 그 이유를 ‘금융거래 등을 할 때 보편화한 서명을 본인 확인 수단으로 수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명이 전자서명 형태로 디지털화되지 않는다면 굳이 주민증에 삽입할 이유가 없는 사항이었다.
또한, 5월 개정안에서 성별과 생년월일을 주민증 추가수록 사항으로 둔 것도 전자칩 도입을 염두에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전자칩에 수록되면서 겉면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굳이 성별과 생년월일을 주민증 겉면에 수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입법예고에서 스마트칩을 염두에 두고 입법예고를 했으나, 법제처에서 이 부분이 법에 명기되어야 한다고 밝혀 7월에 다시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가 5월 주민등록법 개정을 하면서 국민들 몰래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다가 법제처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전자칩에 전자서명,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도 삽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전자칩에 전자서명,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을 삽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인이 원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었지만 운전면허증이나 의료보험증 등 다른 국가증명서도 전자칩에 삽입되면 사실상 통합신분증명서로 기능을 하게 된다. 여기에 전자서명이 도입되면 전자금융거래에서 확실한 인증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전자칩에 다른 신분증까지 수록된다면 사실상 통합신분증 기능을 하고 전자서명이 국가신분증에 도입되면서 전자인증을 하게 되어 과거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며 “이 주민증은 사실상 통합전자신분증이다”고 밝혔다.
때문에 1998년과 2006년, 2007년 논란이 재현된 전자주민증 논란이 고스란히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주민카드는 1999년 당시 정부가 최초로 도입하려고 했으나 국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또한 2006년에는 행정자치부는 삼성에스디에스(SDS) 등이 참여한 한국조폐공사 컨소시엄에 주민증 발전모델 연구용역을 의뢰해 전자주민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었다. 그러다 2007년 8월에 행자부가 전자주민증 시제품을 공개하고 2008년부터 공무원과 시민 1만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에 들어간다고 발표해 갈등이 증폭되기도 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전자주민증 나온다? (미디어스, 2010년 07월 09일 (금) 17:40:31  권순택 기자)
[기자수첩]이면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포기’
9일 하루 대부분의 신문에 이 같은 제목들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주민번호 안보이는 주민증 나온다_국민일보
전자칩 내장형 주민증 나온다_경향신문
주소·주민번호 감춘 주민증 나온다_세계일보
주민번호-주소 칩에 감춘 전자주민증 1212년 나온다_동아일보
사생활 정보 전자칩에 숨긴 전자주민증 1212년 발급 추진_한국일보
주소·지문 등 내장된 전자주민증 내년 발급_서울신문
‘개인정보 보호’ 전자주민증 도입_아주경제
‘개인정보 보호’ 전자주민증 나온다_서울경제
주민번호 안보이는 주민증_매일경제시문
전자주민증 2012년 나온다_아시아경제
주민번호·주소 전자칩에 숨긴 주민증 나온다_한국경제
전자주민증 2012년부터 발생_파이낸셜뉴스
전자주민증 발행 추진_디지털타임스
주민증 개인정보 감출 수 있다_전자신문
사생활 정보 숨긴 전자주민증 나온다_경기일보

언론매체들의 기사 제목만을 본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생활 및 개인정보의 유출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시점에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전자주민증이 12년에 발급(확정)된다니 반가워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의문이다. 전자주민증이 발급된다면 정말 ‘너’와 ‘나’의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는 지 말이다. 
위 기사들이 출처로 삼고 있는 것은 8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과 관련해 “현행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은 90년대에 규정된 것으로 시대 변화에 맞추어 수록사항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을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바뀔(?) 주민등록증에는 추가로 생년월일, 성별, 발행번호가 포함돼 이름, 사진, 발급일자 및 발급기관 등과 함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계획은 ‘전자칩’을 활용해 주민등록번호, 지문, 주소 등을 숨겨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또 이 전자칩에는 개인이 원할 경우 혈액형에 대한 정보를 추가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전자칩’을 이용해 안보이도록 처리하겠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취지다. 한마디로 일반인이 주민등록증을 줍더라도 활용할 길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행정기관의 편리성과 반대로 정보주체인 ‘나’는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과 유통에 있어 통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문 등 생체정보는 평생 불변하는 개인식별자로서 감시통제사회의 최고 인프라가 될 수 있다”며 “내가 전자칩으로 인식되는 모든 장소는, 나의 모든 행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전자주민증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은 국민이 아니라 업계”라며 “이미 오래전부터 업계에서는 스마트카드 신분증 시장의 확대를 위해 전자주민증 도입을 요구해왔다. 정부의 전자주민증 도입 발표가 있자마자 관련 기업의 주가가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해결책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개인정보가 ‘전자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로 확장시켜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언론매체들은 이 ‘전자화’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는지 한 마디 언급조차 없다. 국민들은 늘 행정의 ‘편리성’만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 및 ‘인권’을 일정정도 포기하도록 강요해왔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도 마찬가지다. ‘인권’, 과연 양보해야할 대상인가?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 움직임이 던지는 궁극적 물음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충실한 언론매체들의 위험성과 함께 말이다.

 


 

주민증에 자필서명 넣는다 (한겨레, 김경욱 기자, 2010-03-25 오후 09:31:50)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에 자필서명을 넣는 것을 뼈대로 하는 주민등록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이름과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등이 기입된 주민등록증에 앞으로는 서명과 발행번호, 유효기간, 생년월일, 성별 등이 추가된다. 행안부는 “최근 서명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서명을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서명을 추가하고 주민증의 오·남용과 위·변조를 막기 위해 발행번호와 유효기간을 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국적자가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외국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말소시키지 않고, 최종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국외 이주자 등이 일시 귀국했을 때 거주등록을 할 경우 출국 전 기존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께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2012년, 전자주민증 도입되나 (참세상, 홍석만 기자  / 2010년03월26일 16시05분)
행안부, 전자주민증 사업 계속 추진
정부가 전자주민증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2012년 이후에 있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대비해 주민등록증에 서명,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을 추가 수록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거래 등을 할 때 보편화한 서명이 본인 확인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추가되고, 발행번호와 유효기간도 기재해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이주자의 주민등록사항을 최종 주민등록지 읍 면 동사무소 등에서 별도 관리하는 내용으로 해외이주자 주민등록 말소제도도 개선, 일시 귀국했을 때 임시 거주등록을 하면 출국 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26일 관련 보도에서 정부가 2012년부터 스마트칩이 삽입된 새주민증을 발급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새주민증의 전자칩 삽입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매우 민감한 사안인만큼 여론수렴 과정을 저쳐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하지 않겠냐”며, 2012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전자주민증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행안부 내부에서 전자주민증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주민증은 정보화 사회 대응과 주민증 위변조 문제 등과 함께 계속 연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과 함께 조만간 정부에서 전자주민증 문제를 공론화 할 것으로 보인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1999년 주민증 일제경신 때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다 실패 한 이후에도 정부는 몇 차례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해 왔다”며, “아직까지 전자주민증 도입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2006년 당시 행정자치부는 삼성에스디에스(SDS) 등이 참여한 한국조폐공사 컨소시엄에 주민증 발전모델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당시 행자부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를 열어 전자주민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2007년 8월에는 행자부가 전자주민증 시제품을 공개하고 2008년부터 공무원과 시민 1만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에 들어간다고 발표해 갈등이 증폭되기도 했다.
  
<논평> 개인정보 보호하자면서 전자주민증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2010/03/29 진보네트워크센터)
행정안전부가 전자주민증을 재추진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6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의 확인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012년 이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행안부는 새로 도입될 주민등록증에 스마트칩의 삽입을 고려하고 있다. 논란 많았던 이른바 '전자주민증'의 부활이다.
전자주민증은 1999년 개인정보침해와 예산낭비 논란 끝에 폐기된 사업이다. 그러나 전자주민증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정부와 업계는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계속하여 시도해 왔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스마트카드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와 업계는 스마트카드가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금 개인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수집과 이용의 제한'이다. 단 한번만 유출되어도 개인정보가 전세계 네트워크를 떠다니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꼭 필요한 곳이 아니라면 수집하지도, 이용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인 것이다. 그런데 전국민이 스마트카드를 지참하고 다녀야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 주무부처로서 심각한 흠결을 가지고 있다. 이미 국민 대다수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계속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및 옥션의 추가 유출 규모 논란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재발급해달라는 유출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해 왔으며, 민간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데에도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여 왔다. 설상가상으로 행안부는 부처이기주의에 급급하여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과 올바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인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다. 자기부처의 개인정보 처리를 스스로 감독하는 행안부의 법안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다면, 악몽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기 부처의 전자주민증 사업 추진의 명분을 더할 것이고, 어느 국가 기관도 이것을 견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민등록제도나 개인정보 감독 체계나 지금과 달라지는 점이 전혀 없으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될 것이 불보듯 훤하다.
행안부가 정말로 개인정보 주무부처로서 책임감과 자긍심이 있다면 전자주민증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부터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주민등록제도 전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역사적이고 올바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위하여 부처 이기주의를 버려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인 주민번호·아이디·암호…‘건당 1원’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10-03-30 오전 08:24:52)
주소 포함 땐 더 비싸…“전국민 정보가 중국인 손에”
범죄·광고 사용…변경불가 주민번호 정보보호 발목

국내 각종 사이트에서 유출·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무더기로 거래되고 있다. 최근엔 중국 판매책으로부터 건당 0.1~1원에 구입해서 국내에서 건당 수십~수천원에 되파는 경우도 등장했다. 지난 11일 인천경찰청은 중국 해커로부터 사들인 2000만건의 개인정보를 국내에서 되팔아 1억5000만원을 챙긴 최아무개(25)씨 등 3명을 붙잡았다. 이들이 100만원에 사들인 2000만건의 개인정보는 신세계백화점·아이러브스쿨을 비롯해 대부업체·중고차거래·리조트업체 등의 회원정보다. 이름·주민번호는 물론, 아이디·비밀번호·이메일·전화번호·주소 등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다. 경찰은 이들이 70여곳에 이 정보를 팔았다고 밝혔다.
광고나 스팸메일을 통해 손쉽게 중국 판매자와 직거래로 개인정보를 사고팔 수 있으며, 적발된 경우 말고도 수많은 판매자들이 있다. 최근 경찰 조사로 2008년 2월 중국 해커에게 넘어간 옥션 회원의 개인정보가 1863만명 전체 회원인 것이 드러났다. 한 사이트에서 유출된 것으로는 국내 최대로, 노인이나 어린이 등을 뺀 사실상 국내 인터넷 상거래 이용자 대부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 대부분은 파일로 만들어져 사이버상에서 거래되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국내법이 미치지 못하는 중국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심각하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거래를 거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옥션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일어난 이후 국내에선 보이스 피싱과 메신저 피싱이 크게 늘었다. “돈이 급하니 온라인으로 송금해주면 곧 갚겠다”며 메신저로 말을 걸어오는 ‘친구’가 이제 드문 경우가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번 유출된 핵심정보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개인정보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핵심정보다. 주소·전화번호·아이디 등을 아무리 바꿔도 주민번호는 바뀌지 않고, 달라진 정보들은 주민번호를 기준으로 다시 정렬된다. 유독 국내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잦은 데는 업체들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국내에선 인터넷 회원가입이나 구매를 위해 이름·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이 필수다. 이메일과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구글이나 트위터 등 국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다. 아마존닷컴이나 이베이에서 물건을 살 때는 신용카드와 배송주소가 추가로 필요할 따름이다. 잇단 유출사고에서 드러났듯이, 국내 업체들은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암호화를 하고 있지 않는 탓에 일단 정보가 유출되면 즉시 커다란 피해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해당 계정을 바꾸거나 폐기하면 되지만, 국내의 경우 이름이나 주민번호는 바꿀 수 없다.

 


 
조화순. 2005. 6. 정보사회의 국가권력과 개인정보 - 한국의 전자주민카드 도입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2): 445-464.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정보사회의 개인정보와 기술의 사회적 형성
Ⅲ. 구조적 권력관계의 형성: 주민등록증제도
Ⅳ. 전자주민카드 갈등의 구조와 행위자의 가치
Ⅴ. 정보사회의 국가권력과 개인정보
Ⅵ. 결론
참고문헌
최근 NElS와 CCTV 설치, 카메라휴대폰, ‘전자주민카드’ 발급계획을 통해 제기된 정부와 시민사회의 갈등은 정보사회의 새로운 사회ㆍ정치적 이슈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전자주민카드 도입과 관련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분석틀로 기술의 사회적 형성론(social shaping of technology)(Mackenzie and Wacjman 1985)에서 발전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적으로 구조화 된 사회관계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행위자들, 정부와 시민사회의 가치와 전략의 상호작용 속에서 접근하였다. 구체적으로 구조적 권력관계 형성의 기원으로서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와 이를 통한 국가-시민관계의 특성에 주목하고 중요 행위자들- 정부와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의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의 구조와 행위자의 가치를 중심으로 정부가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포기하는 과정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전이 국가권력과 정보사회의 개인정보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갈등이 정보사회의 국가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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