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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1/20
    통합공무원노조, MB정부의 하수인을 거부한다
    PP

통합공무원노조, MB정부의 하수인을 거부한다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 통합공무원노조의 핵심축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0월 20일 노동부의 한 마디에 ‘노동조합으로서 합법적인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행정안전부의 ‘복무규정’ 개정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못하게 되었다. 공무원은 더 이상 정부의 정책과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말고, 말과 행동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이명박 정부의 선전포고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지난 9월 21일 이명박 정부의 방해를 뚫고 조합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결의하며 이명박 정부의 선전포고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조직을 건설했다. 하지만 출발부터 통합공무원노조는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뉴라이트 등 특권세력의 기득권 유지에 의한 대대적인 탄압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공무원노조 탄압을 위한 행정체제 구축 및 제도 정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저지하지 못하자 국정감사 과정에서 뉴라이트 세력을 중심으로 전임자, 해고자 및 공무원 정치중립, 상급단체 가입 금지 등의 문제를 꼬투리 잡아 공격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들의 근무실적과 연가ㆍ출장 내역까지 요구했다. 또한 한나라당을 통해 공무원노조법, 공무원법 등의 개악안(정치활동 금지강화 및 벌칙강화, 공무원노조 상급단체 가입금지, 선관위 공무원노조 가입 금지 등)을 발의해 공무원 노동자의 단결권을 봉쇄하는 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인사실 윤리복무관 산하에 10여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단체과’, 지방행정국에 ‘지방공무원 단체지원과’를 신설해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기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의 ‘노조관리 지수’(단체협약 위법성, 해직자 노조활동, 근무시간 노조활동, 비자격자 노조 가입 등)를 만들어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지자체는 교부금 삭감 등 행정ㆍ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조탄압을 위한 행정체제를 정비했다.

개별적 민주노총 탈퇴 공작
정부와 한나라당은 선관위 공무원을 노조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입법 발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선관위본부 대의원들을 동원하여 대의원대회 소집 서명을 조직하여 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으나, 선관위본부 대의원들은 ‘통합노조 탈퇴 조합원 총투표 실시의 건’을 1표 차이로 부결시켰다. 정부는 선관위본부의 통합노조 탈퇴를 통한 민주노총 탈퇴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10월 26일부터 선관위 본부장, 사무처장에 대한 부당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 임원사퇴를 종용했다. 정부의 선관위 본부에 대한 집단탈퇴 선동 결과 조합원 1,800여 명 중 대부분이 탈퇴하고 20여 명이 남은 상황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본부에서는 시국광고와 관련하여 소속 9개 지부장 전원이 해고당하고 민주노총을 탈퇴하면 소청에서 복직시켜주겠다는 기관 측의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환경부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지부가 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투표를 진행하여 결국 환경부 지부는 통합공무원노조를 탈퇴했다. 이 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투표 현황을 시간대 별로 보고하라고 지시한 메일이 발각 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심지어 기관 측이 수시로 “투표를 하라”는 구내방송으로 통합공무원노조 탈퇴 투표를 독려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찬성이 2/3에 이르지 못해 부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도 직접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직원이 투표에 영향력이 있는 노조 간부가 속해 있는 부서장에게 전화해 “노조 간부의 활동을 자제시켜 달라” 당부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 비판 금지
=권력의 하수인, 영혼 없는 공무원 요구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치 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 정책을 주장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금지’,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머리띠·완장 등 착용 금지’가 핵심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의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의 목적을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다.
군사독재정권시절처럼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 정권의 홍보자로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중의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10월 23일 간부토론회와 11월 8일 간부결의대회에서 진행된 민중의례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10월 20일 통합공무원노조의 핵심 축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박탈했고 이에 맞춰 행정안전부는 대정부교섭권을 박탈하고 11월 20일까지(현재 12월초까지로 연장) 노조사무실 폐쇄, 조합 활동 봉쇄, 조합비 원천징수 거부 등을 이행하는 신속한 지침을 현장으로 내려 보냈다. ‘해직된 6명의 간부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 5만여 명의 단결권 내지 결사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억지를 쓰는 것은 통합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시 해직자 문제 등 철저히 특별법의 울타리에 묶어 통제 가능한 노조, 특별법에 순응하는 노조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명백한 정치탄압
이렇듯 이명박 정부가 기본적 법과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이성을 잃은 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장기 집권 기반 강화, 정권 창출을 위해 100만 공무원 노동자의 입과 발을 봉쇄하고자 함이며 공무원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통제하고자 하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이 탄압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으며, 1%의 부자만을 위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며 정당한 기본권을 말살하는 이명박 정권 독재에 맞서, 이 땅의 노동자 민중과 함께 당당하게 투쟁할 것이다. 지도부 선거가 끝나는 11월 18일 이후부터 민주노총 가입 결의를 모아준 조합원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나갈 것이며, 12월 12일 여의도 1만 이상의 대규모 조합원이 참여하는 공무원 노동자대회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이 진정한 칼날이 되어 이명박 정부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통합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의 투쟁 의지를 다시 세우는 과정과 이를 통한 현장조직사업과 현장투쟁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교조, 공공운수연맹 등 공공부문 노동자와 연대투쟁을 통해 공무원노조 특별법의 틀을 벗어 던지고 보다 확장된 연대투쟁을 진행해 나갈 때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명박 정부의 통합공무원노조 탄압을 분쇄하고 노동3권 쟁취 투쟁으로 전선을 확장시켜내자.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의 선봉에서 이명박 정부와 맞짱 한번 뜨자. 투쟁!
 

신창화(통합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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