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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09
    민주노총 김○○ 성폭력사건 발생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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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김○○ 성폭력사건 발생 1년




성폭력사건 발생 부터 진상조사특별위 활동까지
2008년 12월 5일 이석행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피해자의 집에서 체포됐고, 바로 다음날인 12월 6일 이석행 전 위원장의 은닉 관련 1차 대책회의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그 날 밤에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1월 6일 민주노총에 고소장이 제출되고 1차 진상조사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진상 조사 결과 공개범위에 대한 협의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2월 5일 언론에 의해 사건이 알려졌고 그날 오후에 피해자 대리인은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다. 2월 9일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2월 18일 외부인사가 대거 참여한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3월 13일 진상규명특별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차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경고, 민주노총 2인, 전교조 3인에 대해 징계 권고, 피해자에게 민주노총 및 전교조 공식 사과,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조치, 조직에 대해서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민주노총 내 처리 및 결정
성폭력 사건 가해자였던 김○○은 2월 13일 금속노조에서 제명됐다. 따라서 가해자 김○○에 대한 조치는 법적 처리가 중심이 되어 왔고 얼마전 2심 재판에서 3년 실형 유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진상규명특위는 조직보위론과 조직적 은폐 조장 행위라는 명목으로 민주노총 사무총국 2인, 전교조 3인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조직보위론과 조직적 은폐 조장행위로 인한 징계 권고자 5인 가운데 민주노총 사무총국 1인 감봉1개월, 나머지 1인은 아직 징계조차 안됐으며, 전교조 3인은 전교조 1차 징계위에서 제명 결정이 났으나, 피해자의 1심 징계 유지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징계재심위에서 경고처리 됐다. 현재 징계마저 완료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또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전교조의 공식적 논의 과정 
민주노총 4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진상규명특위보고서의 내용을 승인·채택했고, 특위보고서의 권고사항 이행계획(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나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면서 피해자의 요구가 담긴 ‘민주노총 성폭력사건 피해자 지지모임’의 요구안이 민주노총 중집, 중앙위, 대의원대회에 지속적으로 제출되었다. 급기야 9월 11일 대의원대회에는 권고사항 집행에 대한 문서보고 및 이후 계획조차도 제출되지 않아 대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피해자 지지모임 측 대의원들이 조직한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안건발의는 대의원대회 유예로 인해 9월 28일 대의원대회로 넘어갔으나 또다시 유예되어 토론요구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전교조 대의원대회에도 피해자의 요구안이 피해자 지지모임을 통해 안건으로 발의되었으나 엄청난 논란 끝에 대다수 부결됐다. 현재까지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이후 경과 및 계획은 피해자 및 전체 조합원에게 알려진바 없으며, 민주노총 및 전교조 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알권리 및 의견을 개진할 권리조차 공식적으로 주어진바 없다.   

몇가지 문제점
 첫째,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한 조직적 처리 관점은 규약과 규정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관철되지 못했으며, 피해자 치유와 운동복귀라는 관점을 갖지 못했다. 해결 과정속에서 ‘조직 내부 상황’, ‘투쟁으로 인한 조직의 어려움’, ‘징계 책임 떠넘기기’, ‘징계감경사유로 조직에 대한 헌신과 공적 참작’ 등 피해자 중심주의를 압도하는 조직논리가 여전히 작동되었다. 또한 피해생존자의 요구안이 피해자 지지모임을 통해 전교조와 민주노총에 여러 경로로 전달되었지만 조직 내에서 토론되지 못했고, 조직 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한 요구로 치부되었다. 결국 피해자의 치유와 운동적 복귀를 바란다는 전교조와 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언은 립서비스가 되었으며, 물질적 보상을 하겠다던 제안 외 피해자에 대한 그 어떤 조치나 권리 조차 존중되지 못했다.
둘째, 피해생존자에 대한 지지·공감보다 여전히 조직 중심, 조직보위 이데올로기가 드러났다. 이는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에서는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선 투쟁이나 직선제 등의 안건에 밀려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드러났고, 징계 과정에서는 징계 감경 사유로 ‘정권의 총체적 탄압과 관련한 조직의 상황’, ‘조합 활동의 헌신성·공적’ 등을 참작하는 상황으로도 드러났다.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이러한 관점은 투쟁사안이 우선되어야 하며, 성폭력 사건이 조직의 상황, 보위에 해를 끼치는 사안이고, 성폭력 사건의 잘못보다 그간의 활동 공적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셋째, 민주노총 조직 내 공론화를 위한 노력이 부재했다. 성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치유 및 지지·공감에 조직적으로 나서는 것이며 이를 위해 조직은 이를 안내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피해자의 지지와 공감을 위한 그 어떤 조치나 계획이 제출된바 없으며, 민주노총 내 논의수준을 반영한 조직 내 공론화와 토론은 실종됐다. 이 과정에서 성폭력사건의 처리와 해결에 있어 조합원들을 대상화 시켰으며, 성폭력사건이라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통한 조합원들의 성폭력 및 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며, 일상적인 반성폭력적 실천은 외면하게 만드는 구조를 재생산했다.

마치며
성폭력사건이 조직적으로 처리됐다고 해서 ‘해결’된 것은 아니다. 조직적인 처리는 피해생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체가 해야 할 최소한의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처리’는 형식적 처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피해생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직은 반성폭력운동 관점에서 사건을 인식하고 자신을 운동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또한 사건의 올바른 처리는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출발이다. 따라서 처리과정에서 피해생존자의 ‘치유’의 맥락을 놓치지 않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지지모임의 올바른 사건 해결 촉구 및 피해자에 대한 지지·연대 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은 잊고 싶거나 잊혀지고 있다. 하지만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지난 1년간의 과정을 되돌아봐야 한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건 발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건설이 필요하다고 선언한바 있다. 이러한 선언은 민주노총 및 진보진영 전체가 반성폭력 운동의 주체로 서고 나아가 여성억압에 맞선 투쟁의 주체로 서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연 이번 사건 해결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초기의 자성만큼 반성폭력운동을 넘어서는 성평등한 조직 혁신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반성적 성찰을 통한 실천은 우리 모두의 몫이어야 한다.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이후 지난 1년 경과

2008년
12. 05    이석행 민주노총 전 위원장 피해자 집에서 체포
12. 06    이석행위원장 은닉 관련 1차 대책회의,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 강요
    가해자 김○○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
12. 06~12     전교조 손○○, 박○○가 성폭력 사건 인지하였으나 특별한 조치 없었음
12. 23     피해자가 당시 전교조 위원장 정○○ 2차 면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림
12. 26     당시 전교조 위원장 정○○는 민주노총 사무총장에게 성폭력 사건을 전하고
    가해자를 즉각 보직에서 해임할 것과 징계를 요구함

2009년
01. 06     민주노총 임원회의에 성폭력 사건 보고됨
01. 08-15     민주노총 1차 진상조사
01. 30     민주노총 상집에 민주노총 1차 진상조사위 보고서 보고함
02. 05     경향신문, 중앙일보 등의 언론에 사건 보도됨.
            언론보도 이후 피해자와 대리인기자회견
02. 09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의결.
02. 19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 시작
03. 13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기자회견
04. 01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진상규명특위 활동결과보고 및 권고이행계획안 통과
04. 22     전교조 성폭력징계위원회 전교조 징계권고자 3인 제명 결정
05. 08     정○○ 전 위원장 전교조 조합원 마당에 징계 결정의 부당성 담긴 글 올림
06. 20     정○○ 전 위원장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
06. 01~8     징계대상자 3인 재심 청구.
            대리인이 위원장에게 징계 유지 요청하는 피해자의 의견 문자로 전달
06. 30     전교조 성폭력징계재심위 청구자 3명 모두 경고 조치
07. 07     피해자 동지가 전교조 성폭력재심위원회에 제출한 자신의 의견서 전면 공개
07. 22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 발족 기자회견 및
    이후 활동 전개
08. 27~     민주노총 임원, 중앙위, 중집에 피해자 지지모임 의견서 전달
08. 29     전교조 58차 대대에 피해자 요구안 담긴 의안 발의, 대다수 부결
09. 11     민노총 47차 대대에서 성폭력사건 후속사업 채택 건으로 의안 발의, 휴회됨.
09. 28     민노총 47차 대대(속개) 성폭력사건 관련 의안 발의. 유예됨
11. 13     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3년 실형 유지.



2009년 12월 6일, 민주노총 김○○성폭력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다. 1년 전 이 사건은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와 비대위 구성, 성폭력사건 진상규명특위를 새로 구성할 만큼 진보진영을 넘어 한국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논란을 가져왔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사건이 발생되는 사회적 맥락과 함께 운동사회 내 성폭력사건의 대표적인 특징인 조직보위론과 조직적 은폐 조장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가장 관심이 뜨거웠고 반성과 성찰이 요구되는 대표적 사례였다.

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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