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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9/29
    부정부패 해결, 노동자민중의 정치·자치역량 강화가 그 답이다
    PP

부정부패 해결, 노동자민중의 정치·자치역량 강화가 그 답이다

자본주의와 부패의 커넥션
‘청렴함’은 정치관료(정치인)의 제 1의 덕목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정치관료들의 부정부패가 그만큼 심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관료의 부정부패는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필연이다. 자본주의의 권력체제는 재계-정계-관계 지배층의 삼각동맹이 경제와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즉 권력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어진 계급사회여서, 권력을 가진 지배층이 자신의 권력(지위)을 활용한 탈법적 부정부패를 감행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은폐하는 서로봐주기 커넥션이 구조화되어 있다.
여기에 자본주의 사회는 돈(부)의 축적이 개인 삶의 최대목표가 되는 사회여서 탈법적 축부행위는 (그것이 드러나지만 않는다면)개인의 역량으로 인정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 있다. 명목상 사회주의국가라 하지만, 경제의 급속한 자본주의적 전환을 추진한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한 점을 봐도 부의 축적과 부정부패간의 연관성을 잘 드러내 준다. 즉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한, 지배층의 권력 독점이 존재하는 한, 부정부패는 뿌리뽑을 수 없다.

사회주의와 부정부패 문제
그럼, 20세기 사회주의 국가는 부정부패를 없앴는가?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를 철폐함으로써 돈이 지배하는 사회와 부르주아 정치관료는 없앴지만, 새로운 권력독점 현상이 나타났다. ‘당과 국가관료층의 권력화’가 그것이다.
즉 ‘당이 지도하는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건설 전략’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과도한 개입을 행사하는 극단적인 국가주의 체제를 낳게 되었고, 당-국가관료층이라는 새로운 지배층을 낳았다. 그 결과 자본주의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권력독점이 나타났다.
여기에 ‘생산성 향상’을 사회주의 건설의 제 1원칙으로 내세우며, 노동자민중을 생산력 향상을 위한 동원도구로 전락시키고 노동자민중 내부에 사회주의적 경쟁운동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파괴함으로써, 노동자민중이 당과 국가관료층의 권력화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없게 하였다.
게다가 노동자민중의 권력으로부터의 소외는 경제의 자원배분이 노동자민중의 생활조건 향상에 일차적으로 쓰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족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권력을 활용한 다양한 비리와 부정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사회주의형의 새로운 권력독점은 주로 당원이나 국가관료층이 되기 위한, 또는 보다 나은 생활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부정부패를 낳게 한 것이다.

새로운 권력시스템이 필요
자본주의국가와 10세기 사회주의국가의 현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선, 권력독점과 이로 인한 부정부패가 필연화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부르주아) 국가권력구조를 타파하고 노동자민중의 새로운 국가권력을 세워야 한다.
둘째,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국가권력을 세운다 해도 일거에 국가관료기구와 관료층을 없앨 수 없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관료층의 지배층화(권력화)를 막아내고 노동자민중권력이 노동자민중의 ‘비권력적 자치조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과 시스템, 역량을 만들고 강화하는 것이다.

정보공개와 특권철폐가 원칙
우선 국가관료층의 권력화를 막을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다. ‘정보공개’가 원칙으로 자리잡혀야 한다. 국가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의 정보와 관료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정보는 사회에 남김없이 공개(공유)되어 관료의 권력남용과 부패를 차단해야 한다. 관료층의 지배층화를 막기 위해 모든 국가기관의 관료층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직접 선출이 확대되고, 선출된 관료의 노동자민에 대한 충실한 ‘보고권’과 관료에 대한 ‘소환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책결정·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유관 노동자민중조직의 제도적 참가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료층의 경제적 특권을 없애야 한다. 즉 관료층의 보수를 노동자임금 수준으로의 제한하고, 20세기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다양한 물질적 특권(예; 주택 우선 공급 등)을 없앰으로써 관료층이 특권화될 수 있는 조건을 없애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정치·자치 역량 강화해야
이러한 제도적 장치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민중의 정치·자치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동자민중이 자신의 정치·자치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과 역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획기적인 노동시간의 단축’이 그 조건이 될 것이다. 국가의 핵심 정책 결정 과정이 관료층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산현장별·지역별 토론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 이뤄지고, 구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자발적인 대중조직이 감시하고 참여하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에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어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고, 관료층을 감시·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나가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이렇게 노동자민중의 자치역량이 강화되어 나갈 때 노동자민중권력은 ‘비권력적 자치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결국 정치관료의 부정부패를 없애는 핵심은 노동자민중의 정치·자치역량의 강화이다. 노동자민중이 정치능력이 강화되었을 때 자본주의의 정치독점구조가 깨질 수 있으며, 노동자민중 권력 수립 이후 관료층의 새로운 권력독점을 제어할 수 있다. 노동자민중의 정치역량 강화야말로 부정부패 문제 해결의 첩경인 것이다.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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