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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권력자들, 법치를 논하지 말라

권력의 재생산 부패의 재생산
고위관료들의 부정부패의 대표적 사례인 전두환 노태우씨는 밝혀진 뇌물로도 2205억 원, 2628억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추징금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전씨는 532억만 납부하고, “통장에 29만원만 남았다”는 망언을 남기며 오리발을 내밀어 사람들을 분노케 했다. 최근 소식을 보니, 검찰은 작년에 전씨로부터 4만 7천원을 추징했다고 한다. 반면 그의 자식들은 여전히 부동산 재산을 늘려가며 호의호식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독재 이후 대통령들도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김영삼, 김대중의 아들들은 불법정치자금 수뢰로 감옥을 드나들었고, 고 노무현 대통령도 정치자금 문제로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던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후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미 전과 14범이다.
국가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고위공직자들과 그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의 부정과 범죄 전력은 이제 신물이 날 정도다. 이번 개각 인사들의 면면을 봐도 그 전력이 정말 화려하다.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등등.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다. 저희는 이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당당함 앞에 더 뭘 기대할 것인가.
 



사람마다 다르게 구부러지는 법의 잣대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된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등을 대상으로 하였고, 2006년부터 국무위원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 후 그동안 문제에 오른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사퇴와 낙마를 일부 시키는 효과는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정치적인 역학관계와 입장에 의해 ‘이중적 잣대’가 적용되어 왔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이정도 위법은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뻔뻔한 논리마저 횡횡하며 지극히 형식적인 자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고위공직자들이 주로 범하는 범죄인 위장전입, 탈세, 뇌물수수, 부동산투기, 병역비리 등은 대다수 노동자민중과는 거리가 먼 범죄다. 권력과 가깝지 않고서는 부를 갖고 있지 않고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저지를 수 없는 ‘권력형 범죄’들이다. ‘법과 원칙’을 운운하고, ‘선진화’를 외치는 권력자들의 파렴치한 모습들을 언제까지 눈감고 바라보며 이해해야 하는가.
물론 현행의 법을 잘지켰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교과서의 말은 책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 철저하게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유리한 것이 법이기 때문이다. 당장의 용산과 쌍용자동차 문제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권력과 부의 재생산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되는 한 저들이 아무리 깨끗한 정치를 표방해도 부정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막을 길은 요원하다. 권력의 독점과 부의 독점을 통제하고 막을 수 있는 정치체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때까지 그래왔듯이 권력을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투쟁으로만 성립가능한 문제다.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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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사회주의는 부패를 극복했는가?

“물신화된 당 신격화와 만연한 대리주의가 부패의 원인”

치열한 냉전체제 하에서 ‘철의 장막’ 너머로 드러난 사회주의 국가의 실상은 많은 사회주의자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적지 않은 사회주의자들이 68세대의 신좌파처럼 이미 1989-91년 국가사회주의체제/진영의 붕괴 이전에 이미 새로운 사회주의를 선택했다. 1956년 헝가리 봉기진압, 1968년 체코침공, 1980년 폴란드 연대노조 탄압 등 충격적 사건들이나, 스탈린 사후 중소 수정주의논쟁과 국경분쟁 외에도,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과 그에 연루된 광범한 부패는 당시 현실사회주의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품게 하는 요소였다.
특히 국가사회주의체제의 해체 이후, 광범한 다수 민중의 소망과는 달리 후진적 사회주의가 선진적 스웨덴 복지모델로 대체되지 않았다. 오히려 광범한 부패의 구조화-확산과 더불어 제2세계의 남미화 현상이 러시아-동유럽에 정착하면서 시장자본주의에 대한 광범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적 반부패 NGO인 투명성 인터내셔널(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자료에 의하면, 자본주의로의 재편입 이후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또한 공산당정권과 자본주의가 중국식으로 기묘하게 접합된 중국사회에서 부패는 줄어들기보다 더욱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면 부패의 원인은 무엇이고 왜 20세기 사회주의는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는가? 매춘과 더불어 부패는 인류사회의 역사에 항상 존재했던 정치사회적 현상이었다. 근본적으로 부패는 권력관계와 긴밀히 연관된 부산물, 아니 주산물 중의 하나였다. 자본주의를 뛰어넘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부패는 근본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음에도 부패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소련 사회주의에 대한 무력간섭과 경제봉쇄로부터 시작된 경제적 고립은 일국사회주의의 이름 아래 국가-당지배체제와 관료주의를 낳았고, 그에 기생하는 특권층(이른바 노멘클라투라)을 창출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사회의 부패는 노멘클라투라의 특권과 이 기득권세력에 편입하려는 위계적 질서 속에서 싹텄다. 그런 의미에서 부패는 미완의 민주주의를 배경으로 관료주의에 편승해서 사회주의 사회의 세포에 기생하게 되었다. 이는 소련의 경우 스탈린시대와 흐루시쵸프시대, 브레즈네프 시대와 고르바쵸프 시대 등 완고한 보수적 체제와 개방적 개혁체제를 넘나들면서 부패구조 역시 확산되거나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당이 주도한 반부패 캠페인과 그에 따른 전시적 처벌은 국가사회주의 체제에 내재한 모순과 부패구조에 대한 당지도부의 인식과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스탈린주의로의 경도에 의해 왜곡된 사회주의의 근본적 혁신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전시행정의 대증요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대중의 창의적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관료주의가 부패의 온상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물신화된 당 신격화와 만연한 대리주의는 사회주의를 민중주체의 원칙으로부터 이탈시켜 다수의 인민의 수동화시키고 부패구조에 동조하거나 편입되도록 만든 근본원인이다. 반부패 법제도적 장치 외에도 각성한 민중의 지속적 감시와 민중주체의 반부패투쟁이 없이 어떻게 부패척결이 가능했겠는가?
따라서 민중의 전위로서 당에 의한 대리주의가 아니라 민중주체의 민중권력, 대의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관료주의를 배제하는 혁명적 민주주의만이 반부패투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다. 20세기 사회주의가 붕괴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리주의-관료주의에 의한 광범한 부패구조의 재생산과 부패구조에 대한 불철저한 투쟁은 국가사회주의를 사회주의적 이상으로부터 더욱 벌어지게 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자, 21세기 사회주의운동/혁명이 유념해야 할 핵심적 교훈이기도 하다.
 

원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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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해결, 노동자민중의 정치·자치역량 강화가 그 답이다

자본주의와 부패의 커넥션
‘청렴함’은 정치관료(정치인)의 제 1의 덕목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정치관료들의 부정부패가 그만큼 심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관료의 부정부패는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필연이다. 자본주의의 권력체제는 재계-정계-관계 지배층의 삼각동맹이 경제와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즉 권력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어진 계급사회여서, 권력을 가진 지배층이 자신의 권력(지위)을 활용한 탈법적 부정부패를 감행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은폐하는 서로봐주기 커넥션이 구조화되어 있다.
여기에 자본주의 사회는 돈(부)의 축적이 개인 삶의 최대목표가 되는 사회여서 탈법적 축부행위는 (그것이 드러나지만 않는다면)개인의 역량으로 인정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 있다. 명목상 사회주의국가라 하지만, 경제의 급속한 자본주의적 전환을 추진한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한 점을 봐도 부의 축적과 부정부패간의 연관성을 잘 드러내 준다. 즉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한, 지배층의 권력 독점이 존재하는 한, 부정부패는 뿌리뽑을 수 없다.

사회주의와 부정부패 문제
그럼, 20세기 사회주의 국가는 부정부패를 없앴는가?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를 철폐함으로써 돈이 지배하는 사회와 부르주아 정치관료는 없앴지만, 새로운 권력독점 현상이 나타났다. ‘당과 국가관료층의 권력화’가 그것이다.
즉 ‘당이 지도하는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건설 전략’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과도한 개입을 행사하는 극단적인 국가주의 체제를 낳게 되었고, 당-국가관료층이라는 새로운 지배층을 낳았다. 그 결과 자본주의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권력독점이 나타났다.
여기에 ‘생산성 향상’을 사회주의 건설의 제 1원칙으로 내세우며, 노동자민중을 생산력 향상을 위한 동원도구로 전락시키고 노동자민중 내부에 사회주의적 경쟁운동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파괴함으로써, 노동자민중이 당과 국가관료층의 권력화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없게 하였다.
게다가 노동자민중의 권력으로부터의 소외는 경제의 자원배분이 노동자민중의 생활조건 향상에 일차적으로 쓰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족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권력을 활용한 다양한 비리와 부정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사회주의형의 새로운 권력독점은 주로 당원이나 국가관료층이 되기 위한, 또는 보다 나은 생활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부정부패를 낳게 한 것이다.

새로운 권력시스템이 필요
자본주의국가와 10세기 사회주의국가의 현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선, 권력독점과 이로 인한 부정부패가 필연화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부르주아) 국가권력구조를 타파하고 노동자민중의 새로운 국가권력을 세워야 한다.
둘째,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국가권력을 세운다 해도 일거에 국가관료기구와 관료층을 없앨 수 없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관료층의 지배층화(권력화)를 막아내고 노동자민중권력이 노동자민중의 ‘비권력적 자치조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과 시스템, 역량을 만들고 강화하는 것이다.

정보공개와 특권철폐가 원칙
우선 국가관료층의 권력화를 막을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다. ‘정보공개’가 원칙으로 자리잡혀야 한다. 국가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의 정보와 관료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정보는 사회에 남김없이 공개(공유)되어 관료의 권력남용과 부패를 차단해야 한다. 관료층의 지배층화를 막기 위해 모든 국가기관의 관료층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직접 선출이 확대되고, 선출된 관료의 노동자민에 대한 충실한 ‘보고권’과 관료에 대한 ‘소환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책결정·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유관 노동자민중조직의 제도적 참가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료층의 경제적 특권을 없애야 한다. 즉 관료층의 보수를 노동자임금 수준으로의 제한하고, 20세기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다양한 물질적 특권(예; 주택 우선 공급 등)을 없앰으로써 관료층이 특권화될 수 있는 조건을 없애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정치·자치 역량 강화해야
이러한 제도적 장치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민중의 정치·자치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동자민중이 자신의 정치·자치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과 역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획기적인 노동시간의 단축’이 그 조건이 될 것이다. 국가의 핵심 정책 결정 과정이 관료층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산현장별·지역별 토론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 이뤄지고, 구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자발적인 대중조직이 감시하고 참여하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에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어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고, 관료층을 감시·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나가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이렇게 노동자민중의 자치역량이 강화되어 나갈 때 노동자민중권력은 ‘비권력적 자치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결국 정치관료의 부정부패를 없애는 핵심은 노동자민중의 정치·자치역량의 강화이다. 노동자민중이 정치능력이 강화되었을 때 자본주의의 정치독점구조가 깨질 수 있으며, 노동자민중 권력 수립 이후 관료층의 새로운 권력독점을 제어할 수 있다. 노동자민중의 정치역량 강화야말로 부정부패 문제 해결의 첩경인 것이다.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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