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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9/29
    한국의 권력자들, 법치를 논하지 말라
    PP

한국의 권력자들, 법치를 논하지 말라

권력의 재생산 부패의 재생산
고위관료들의 부정부패의 대표적 사례인 전두환 노태우씨는 밝혀진 뇌물로도 2205억 원, 2628억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추징금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전씨는 532억만 납부하고, “통장에 29만원만 남았다”는 망언을 남기며 오리발을 내밀어 사람들을 분노케 했다. 최근 소식을 보니, 검찰은 작년에 전씨로부터 4만 7천원을 추징했다고 한다. 반면 그의 자식들은 여전히 부동산 재산을 늘려가며 호의호식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독재 이후 대통령들도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김영삼, 김대중의 아들들은 불법정치자금 수뢰로 감옥을 드나들었고, 고 노무현 대통령도 정치자금 문제로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던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후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미 전과 14범이다.
국가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고위공직자들과 그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의 부정과 범죄 전력은 이제 신물이 날 정도다. 이번 개각 인사들의 면면을 봐도 그 전력이 정말 화려하다.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등등.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다. 저희는 이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당당함 앞에 더 뭘 기대할 것인가.
 



사람마다 다르게 구부러지는 법의 잣대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된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등을 대상으로 하였고, 2006년부터 국무위원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 후 그동안 문제에 오른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사퇴와 낙마를 일부 시키는 효과는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정치적인 역학관계와 입장에 의해 ‘이중적 잣대’가 적용되어 왔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이정도 위법은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뻔뻔한 논리마저 횡횡하며 지극히 형식적인 자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고위공직자들이 주로 범하는 범죄인 위장전입, 탈세, 뇌물수수, 부동산투기, 병역비리 등은 대다수 노동자민중과는 거리가 먼 범죄다. 권력과 가깝지 않고서는 부를 갖고 있지 않고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저지를 수 없는 ‘권력형 범죄’들이다. ‘법과 원칙’을 운운하고, ‘선진화’를 외치는 권력자들의 파렴치한 모습들을 언제까지 눈감고 바라보며 이해해야 하는가.
물론 현행의 법을 잘지켰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교과서의 말은 책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 철저하게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유리한 것이 법이기 때문이다. 당장의 용산과 쌍용자동차 문제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권력과 부의 재생산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되는 한 저들이 아무리 깨끗한 정치를 표방해도 부정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막을 길은 요원하다. 권력의 독점과 부의 독점을 통제하고 막을 수 있는 정치체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때까지 그래왔듯이 권력을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투쟁으로만 성립가능한 문제다.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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