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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1/04
    MB시대 입법과 사법의 분리는 없다
    PP

MB시대 입법과 사법의 분리는 없다

- 미디어법 국회통과에 대한 ‘현재 결정’은 최고의 농담이다

지난 7월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이래 재투표, 대리투표 등의 여부를 놓고 여야는 영상검증 등 공방을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결국 미디어법 국회통과의 적법성 시비는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었으며, 지난 10월 29일 헌재는 “야당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지만 개정법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선거에 졌지만 패배는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와 같은 패러디가 유행하고 있는 지경이다.

일방통행 예고
헌재의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미디어법 후속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하면서 미디어법을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헌재의 이런 결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996년 12월 노동법 개정안 처리 당시에도 헌재는 야당 의원의 권한 침해를 인정했으나 법률안 가결 선포에 대해서는 무효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것은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라는 부르주아민주주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노동자 민중의 힘과 투쟁 없이는 그 어떤 양보도 얻어 낼 수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이번 헌재의 결정은 이명박정부의 반민중적인 행보가 중단 없이 강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10월 28일 재보선 결과와 그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가 말해주듯 노동자 민중의 반격 없이 그 어떤 태도변화도 없을 것이며,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등 일방통행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역할분담으론을 넘어서서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월에 미디어법이 통과되었고,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꼬이게 되었다. 그런데 이는 예정된 결과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물론 기간 언론노조, 미디어공동행동 등은 미디어법이 가진 핵심적인 문제점이 조중동이 방송까지 장악하는 것에 있으며, 자본과 국가권력의 언론지배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수없이 지적하고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전체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의 위력적인 투쟁으로 확산되지 못하였다. 여기에 자유주의부르주아세력인 민주당과의 전술적 연대가 전략적 의존으로 왜곡되는 경향도 존재하였다. 
한편 미디어법 문제는 언론노조나 해당 단체들의 몫이고, 교육문제는 전교조나 학부모들의 몫이라는 식의 매우 분절적인 인식이 여전히 운동진영 안에서 팽배해 있기도 하다. 또 설령 미디어법 반대투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주체들의 역량의 한계로 성명서를 내는 것 이상 실제적인 행동을 조직하지 못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올 상반기에 사유화저지공동행동을 구성하는 등 자신만의 의제에 갇히는 운동을 극복하고자하는 시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 또한 현재는 답보상태이다.
이제 자신만의 과제에 갇히는 투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과 재구성이 요구된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시도되었던 투쟁(주체 및 의제)들 간의 상호연대가 반신자유주의 반이명박투쟁 전선으로 상승되고 상호융합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운동진영의 전략적인 지도구심이 부재하는 현실에서의 운동의 진전을 위한 한걸음이 될 것이다.
 

구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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