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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이 폭로한 부르주아 정치의 무능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신문법에 대해 표결과정에서 대리투표 등으로 표결의 자유와 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며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했다. 방송법에 대해 확정된 부결의사를 무시하고 재투표를 실시하여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국회의장 등 피청구인의 위법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헌재는 권한 침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선포 행위의 무효 확인 청구를 6:3(신문법), 7:2(방송법)으로 기각하는 모순된 판결을 내놓았다.
지난 20년간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절차적 민주주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헌재에 길을 물었고 헌재는 그 기준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스스로의 존립 근거나 다름없는 절차적 민주주의 정신을 위배함으로써 용도 폐기 시점 도래라는 냉혹한 평가에 직면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신문의 방송 겸영, 자본의 미디어 시장 진입 규제 완화를 요점으로 한다. 헌재의 기각 판결이 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급히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을 도입하되 조중동의 진입을 보장했다. 지상파의 허가, 승인 유효기간이 3년인데 비해 종편은 5년으로 연장했고, 의무편성에서 규제 완화, 심의제재 불이행 특혜 등에다 조중동이 발행부수의 진실을 공개하지 않고도 방송소유를 가능케 해놓았다.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겸영 한도를 33%로 정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방송 소유가 가능하게 길을 열었다. 여기에다 황금채널 부여와 채널연번제 도입, 세금 감면의 정책 지원까지 이뤄지면 종편에 절대 유리한 미디어 경쟁체제가 형성될 전망이다.
한편 헌재 판결을 내용과 맥락으로 보면 법률 결정 절차상에 흠결이 있으니 국회가 다시 결정하라는 주문을 담고 있다. 입법부 스스로 입법 능력을 상실하여 헌재로 공을 넘겼는데 헌재 역시 희극적 판결만 남긴 채 다시 입법부로 공을 넘긴 셈이다. 국회가 어떤 형태로든 재논의를 한다면 7월22일 날치기 처리된 법안은 무효가 되는 셈인데, 문제는 헌재 판결 한 달이 다 되도록 국회가 재논의에 부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언론노조 등 언론당사자들이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는 크고 작은 실천을 벌였지만 눈도 꿈적 않는 실정이다.
법적 대응도 검토됐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재논의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헌재 결정 취지를 위반하는 ‘부작위(不作爲)’에 해당하므로 재논의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야당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해 다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재가 기각한 미디어법의 내용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도 제기된다. 지역구 유권자(투표자)들이 정치적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도 거론된다. 국회는 헌법 및 방통위설치법에 근거해 최시중 위원장 및 방통위원의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 나서서 소송을 한들 시효 만료된 헌재가 권위 있는 심판을 내려줄 리 만무하다.
조중동의 방송 겸영과 자본의 미디어 소유를 가능케 하는 미디어법. 그러나 종편을 위해 마련된 시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미디어산업의 선진화, 일자리 창출과 같은 미디어법 개정 취지도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도 종편 사업자 선정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도 종편을 위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음에 기인한다. 이런 미디어법을 놓고 부르주아정당과 시민사회는 사회적 합의에 실패했고, 국회는 입법에 실패했으며, 헌재는 판결에 실패했다. 지난 1년간 미디어법을 둘러싼 공방이 폭로한 현실 정치의 단면이라 하겠는데, 노동자 민중은 단지 침묵과 무관심으로 응대할 따름이다.
 

유영주(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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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시대 입법과 사법의 분리는 없다

- 미디어법 국회통과에 대한 ‘현재 결정’은 최고의 농담이다

지난 7월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이래 재투표, 대리투표 등의 여부를 놓고 여야는 영상검증 등 공방을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결국 미디어법 국회통과의 적법성 시비는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었으며, 지난 10월 29일 헌재는 “야당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지만 개정법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선거에 졌지만 패배는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와 같은 패러디가 유행하고 있는 지경이다.

일방통행 예고
헌재의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미디어법 후속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하면서 미디어법을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헌재의 이런 결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996년 12월 노동법 개정안 처리 당시에도 헌재는 야당 의원의 권한 침해를 인정했으나 법률안 가결 선포에 대해서는 무효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것은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라는 부르주아민주주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노동자 민중의 힘과 투쟁 없이는 그 어떤 양보도 얻어 낼 수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이번 헌재의 결정은 이명박정부의 반민중적인 행보가 중단 없이 강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10월 28일 재보선 결과와 그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가 말해주듯 노동자 민중의 반격 없이 그 어떤 태도변화도 없을 것이며,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등 일방통행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역할분담으론을 넘어서서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월에 미디어법이 통과되었고,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꼬이게 되었다. 그런데 이는 예정된 결과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물론 기간 언론노조, 미디어공동행동 등은 미디어법이 가진 핵심적인 문제점이 조중동이 방송까지 장악하는 것에 있으며, 자본과 국가권력의 언론지배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수없이 지적하고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전체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의 위력적인 투쟁으로 확산되지 못하였다. 여기에 자유주의부르주아세력인 민주당과의 전술적 연대가 전략적 의존으로 왜곡되는 경향도 존재하였다. 
한편 미디어법 문제는 언론노조나 해당 단체들의 몫이고, 교육문제는 전교조나 학부모들의 몫이라는 식의 매우 분절적인 인식이 여전히 운동진영 안에서 팽배해 있기도 하다. 또 설령 미디어법 반대투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주체들의 역량의 한계로 성명서를 내는 것 이상 실제적인 행동을 조직하지 못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올 상반기에 사유화저지공동행동을 구성하는 등 자신만의 의제에 갇히는 운동을 극복하고자하는 시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 또한 현재는 답보상태이다.
이제 자신만의 과제에 갇히는 투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과 재구성이 요구된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시도되었던 투쟁(주체 및 의제)들 간의 상호연대가 반신자유주의 반이명박투쟁 전선으로 상승되고 상호융합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운동진영의 전략적인 지도구심이 부재하는 현실에서의 운동의 진전을 위한 한걸음이 될 것이다.
 

구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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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이 현실화되고 있다

 


mb악법은 계속된다.

 

이른바 미디어법이 기어코 강행 처리됐다. 절차상 불거진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긴 했지만 뒤집어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알다시피 미디어법은 조중동 등 거대 보수신문과 대기업 등 독점자본이 방송과 신문 등 언론을 산업화/독과점화하여 이윤 창출을 위한 수단화함과 동시에 여론 환경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에서 제출된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언론노조/시민사회단체가 이에 격렬히 반대/저항했던 것도 언론 매체의 산업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여론 형성에서의 독과점화/우경화/우민화가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디어법 강행은 그 시작이자, 상징일 뿐이다. 아직도 국회에는 mb악법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비정규법 처리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나아가 국정원법/집시법/통신비밀보호법/테러방지법 등의 제, 개정도 살아 있다. 

 

반이명박 전선은 더욱 확장/강화될 수밖에 없다.

 

‘촛불시위’, ‘용산학살’, ‘쌍용차 사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대북 압박 정책’ 등 일련의 상황과 과정을 거치면서 반이명박 전선이 한국사회 정세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4월 재/보선 선거에서 약간의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이명박 정권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의도를 조금도 수그릴 기색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사실 이명박 정권의 입장에서도 달리 다른 출구가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 세계 지배계급이 부딪치고 있는 공동의 현실이다. 각국이 처한 조건 때문에 구체적 양상과 대응은 조금씩 달리 나타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시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또 하나는 반이명박 전선의 물리력이 아직은 미약하고 나아가 그 내부의 정치적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진보진영, 그리고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을 비롯한 사회주의 정치세력 사이의 정치적 차이와 간극은 결코 작지 않다. 반이명박 전선을 둘러싸고 그것의 성격, 목적, 방향 등에서 이 세 집단은 각기 다른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볼 때 당분간 반이명박 전선은 계속해서 확장/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 우선 민주당조차 거리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이명박 정권 퇴진을 공식화 한 상태며, 진보신당도 이 틀을 벗어나기 어려운 지형이다. 뿐만 아니라 용산투쟁, 쌍차투쟁이 완강히 버티고 있는 속에서 각계, 각층이 시국선언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로 반이명박 전선에 속속 결합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주의 정치세력 역시 당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가장 전투적인 자세로 반이명박 전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이명박 정권퇴진 투쟁이 단지 구호가 아니라 반이명박 전선의 실질적인 방향과 목표가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을 반자본주의 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반민주주의 정권이다. 나아가 명백한 자본가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이 취하고 있는 반민주성도 바로 그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지 민주회복만으로 현 정세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민주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권의 자본가 정권적 성격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한다. 용산과 쌍차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물론 mb악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서라도 반자본주의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이것이 현 정세가 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지점이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파탄 난 의회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장, 지역, 거리에서 노동자 민중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용산과 쌍차 투쟁이 이미 그 가능성과 현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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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독재정부에 악법제조기, 존재가치를 상실하다

[성명]독재정부에 악법제조기, 존재가치를 상실하다
 
22일 한나라당은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언론 관련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직권상정 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날치기 과정에서 사상유례 없는 재투표가 진행되었고, 대리투표까지 이루어졌다는 의혹마저 제기되었다. 이미 형식적인 민주주의조차도 쓰레기통에 처박은 한나라당에게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언론악법 통과로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언론장악을 위해 재벌과 조중동에게 방송진출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언론악법은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해왔고, 언론노동자들이 유례없는 총파업을 벌일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날치기 강행처리로 소통은 없고, 자본과 수구세력의 이해관철만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정부는 절대적으로 국민위에 군림하는 독재정부로, 국회는 그러한 독재를 악법으로 비호하는 악법제조기로 전락하였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년 반은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다. 광우병 위험의 미국산 소고기수입강행, 미디어악법/비정규법개악 등 MB악법, 용산철거민학살, 쌍용자동차 대량 정리해고 강행 등. 그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을 거꾸로 되돌리는 역행을 하는 동안 하루하루가 지옥과도 같았다.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권에게 어떤 것을 기대할 것인가. 앞으로 남은 이명박 정권의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기에는 우리의 당장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 이명박정권의 폭압과 악행들에 일일이 대응하고 싸우는 것을 이제는 끝내자. 이제 정말 이명박 정권의 퇴진만이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은 노동자민중 진영과 함께 이명박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힌다.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노동자적 폭압정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주체들이 이명박정권 퇴진투쟁의 한길에 함께 나설 것을 요청한다.
 
2009년 7월 23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http://spt.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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