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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그들이 삼복더위에 삼보일배를 진행한 까닭은?


 지난 8월 10일 ‘경기공립유치원임시강사’들은 살인적 더위가 한창인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삼보일배를 시작했다. 삼보일배 요구안은 8월 3일 경기도교육청 강제연행에 대한 사과 및 상시근로를 전제로 한 차별철폐 근로계약서 체결, 특별채용을 위한 정규직화 특별위원회 구성이었다. 살인적 더위에 많은 분들이 실신하고 탈진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다음은 삼보일배에 참여했던 한 분의 인터뷰이다. 

 

“금방이라도 숨통이 끊어질 것 같다. 임시강사라서 해야 할 일도 참 많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 3보1배를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3보1배의 기회가 있었기에 끈끈한 동지애를 다시 한 번 새길 수 있고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김상곤 앞에 당당하게 나설 것이다. 가슴이 조여 오는 듯 한 통증만큼이나 뜨거운 가슴속의 열기가 복받쳐 오르지만 비정규직 철폐! 20년의 상시근로 인정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투쟁!” 유치원임시강사노동자 

  

‘경기공립유치원임시강사’는 공립유치원에서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을 비정규직으로 근무해온 분들이다. 올 상반기 정규교원들과의 차별로 인한 육아휴직과 병가문제가 해임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분노는 다시 투쟁의 깃발을 올리게 했다.

 

차별철폐 요구로부터 시작해서 실질적 사용자인 경기도교육청과 정규직화 근로계약서 체결 및 특별채용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김상곤 교육감과의 공식적 면담과 교섭을 요구하며 투쟁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요구를 갖고 있는 경기도 내 교육주체(장애인야학,경기평등학부모회,경기교사현장모임)들과 함께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를 구성해 함께 투쟁하고 있다.

 

7월 28일 김상곤 교육감과의 첫 번째 공식적 면담이 어렵게 성사되었으나 유치원임시강사 요구안에 대한 수용은 전무했다. 그래서 8월 3일 경기도교육청에 모여 재차 면담 요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수원 중부서로 전원연행이었다. 덕분에(?) 유치원임시강사 선생님들은 진보교육감이라는 김상곤 교육감의 행태에 분노하면서 중부서 안에서 갖은 인권탄압 상황 속에서 24시간동안 유치장에 함께 하면서 끈끈한 동지애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연행 사태이후 시민사회단체들과 인권탄압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다. 연행사태와 삼보일배 이후 임시강사 문제에 대한 지역과 여론의 관심은 오히려 더 커진 것 같다. 임시강사들이 주장하는 교섭에는 모자라지만 교육청 표현의 실무협의도 시작됐다. 

 

물론 앞으로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다. 그러나 ‘침묵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임시강사는 요구하고 투쟁하는 당당하고 자랑스런 유치원선생님이고 교육노동자들이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임시강사들의 투쟁에 연대하고 또 지켜봐주길 바란다.

프리다 |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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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1만 7천여 교사 전원을 징계하겠다고 한다. 경찰은 유례없이 전교조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여 시국선언과 관련없는 자료들과 인트라넷서버까지 통째로 압수해갔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불법적인 정치 행위, 단체행동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이번 일만이 아니라 교사와 공무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을 정도로 모든 활동에 탄압을 받아왔다.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시키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이 악법임이 이번에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전교조는 교과부의 시국선언 관련 징계방침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정진후 전교조위원장을 비롯한 16명의 교사가 경찰에 강제연행되었다. 출처: 교육희망

자본주의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의 역할은 자본과 국가의 요구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교사는 인간적 저항의 정치 즉, 인간을 자본의 이윤 획득을 위한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거나 자본과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에 의해 인간이 스스로 상품화되는 것에 대해 저항하기도 한다. 

 

교사의 모든 교육 행위는 정치적 행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징계에 대응하는 교사의 요구는 수세적일 수밖에 없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보장’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한 발 더 나아가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교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투쟁이어야 한다.

 

최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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