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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1/04
    2009노동자대회, 다시 악법폐기 투쟁이 깃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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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동자대회, 다시 악법폐기 투쟁이 깃발을

[대표칼럼]

악법철폐투쟁
87년 노동자대투쟁 성과의 결집체였던 ‘전국노동자대회’는 1988년 1월 13일이었다. ‘노동자대회’는 민주노조운동의 조직, 이념적 과제를 계급투쟁의 성과로 쟁취하기 위해 ‘전태일열사정신 계승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로서 장엄한 역사의 한 면을 장식하는 감동의 자리였다. 5만 명의 노동자들이 연세대에서 광목천에 피로 쓴 ‘노동해방’의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연세대에서 여의도까지 행진은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향한 진군 그 자체였다. 연세대 정문에서 경찰이 쏜 지랄탄이 하늘을 뒤덮었으나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저지선을 돌파하고 거대한 함성과 함께 여의도로 진출했다.
그 이후 노동자대회는 민주노조운동의 핵심적 준거가 되고 있으며, 메이데이가 상반기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라면 ‘노동자대회’는 노동자계급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폐기투쟁’을 결의하고 1년 투쟁을 결산하며 다음해 투쟁에 대한 계급적 결의를 모으는 장이었다. 노동자대회는 조직건설과 연대를 가로막는 노동법 개정 요구를 핵심으로, 한국노총이 아닌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전국 조직 건설을 목표로 엄청난 파고를 그리며 확산되었다.
대표적 악법인 ‘제3자개입금지’, ‘복수노조금지’, ‘정치활동의 자유’를 내 걸고 ‘군부독재타도’, ‘악법철폐’의 함성은 노동자대회 전야제인 11월 12일 서울 시내를 노동자투쟁의 장으로 확보하며 11월 13일 노동자대회는 정점을 이루었다.

3대 악법 중 하나 ‘복수노조 금지’
노동자대회는 노동자계급의 자주성과 민주성, 투쟁성과 해방성을 확장하는 장이었고 법, 제도를 바꿔내는 투쟁이었으며, 세계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에 대해 대중적 결의와 실천을 모으는 자리였다. 이런 투쟁의 성과로 ‘제3자개입금지’조항과 ‘정치활동금지’는 사문화되었다. 그러나 노동자 단결의 자유를 가로막는 ‘복수노조금지’조항은 그간 우여곡절을 거치며 현재 이상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노동자의 ‘단결의 자유’가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묶여 제한된 상태에서 복수노조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을 중단한다는 정부에 발표에 대해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 정책공조 중단과 총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도 한국노총과 전임자, 복수노조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설정하고 ‘연대투쟁’을 하기로 합의했다. 양대노총이 공동사안에 대해 연대투쟁의 결의를 모은데 대해 왈가불가할 생각은 없다. 다만 연대투쟁을 통해 해결하려는 구체적 투쟁과제가 무엇인지 잘 잡히지 않는다. 87년 이후 한국노총은 전노협건설, 민주노총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복수노조허용을 반대해 왔다.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도 한국노총의 입장이 ‘복수노조허용반대’에 변화가 없다면 양노총의 연대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삼성재벌은 복수노조금지조항을 악용하여 노동자 단결의 자유를 봉쇄해왔으며, 공공부문을 비롯한 숱한 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자유조차도 억압받고 있는 상황이 ‘복수노조금지’조항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노동자계급은, 한국노총의 반노동자적 작태로 기본권이 유린과 탄압을 경험을 했으며  근래에도 ‘비정규악법’ 통과와 ‘복수노조허용’ 지연에 한국노총의 과오는 그대로 남아있다. 
따라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연대투쟁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입장확인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하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동의나 다를 바 없는 비정규입법에 대한 자기반성이 생략된 채  양노총의 연대투쟁은 역사적 오류에 대한 면죄부를 줄 뿐이다.

2009노동자대회 다시 악법 폐기투쟁을
복수노조 허용은 선택에 과제가 아니다. 노동자 기본권이기에 검토의 대상도 아니다. 때문에 복수노조는 즉각 허용되어야한다.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률로 정하는 건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는 사안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전입자 임금지급을 법률로 금지하는 경우가 없고, 자본을 위한 무한한 배려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지되어야한다. 교섭창구단일화는, 헌법상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말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실제는 노동자 단결의 자유를 억압하며 노동자계급 내부의 대립을 심화시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천박한 발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기필코 저지해야한다.
2009년 노동자대회가 임박한 시기에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노동악법 철폐투쟁’이라는 노동자계급의 요구가 투쟁동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허공에 맴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민주노총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복수노조금지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70%에 육박한다”는 소식이 노동운동의 암담한 미래를 예고하는 거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노동자대회는 선전, 선동의 장이며 한해를 평가하고 당면한 쟁점에 대한 투쟁을 결의하며 실천하는 자리다. 노동자대회에는 해외 노동운동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노동자대회는 그들에게 매우 참신하고 획기적인 형태의 행사임에 틀림없지만, 이들의 참여가 투쟁의 향수를 자극하는 관광상품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국제주의를 실천하고 결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기에 함께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어야한다. 아울러 전태일열사정신과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이 민주노총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따라서 ‘노동자대회’는 민주노조운동만이 아니라, 전태일을 기억하는 노동자계급 전체의 투쟁의 장으로 발전해야 한다. 더불어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노동자, 민중진영이 함께 투쟁을 결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광란의 자본주의에 파열구를 내고 ‘노동해방’ 이라는 새로운 사회를 향해 노동자계급의 대안을 모색하고 투쟁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야 말로 21년 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혈서로서 결의를 모은 ‘노동해방’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양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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