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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27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왜 사라지지 않는가?
    PP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왜 사라지지 않는가?

이명박 정부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이어 이번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조차 재임 시에 국가보안법을 낡은 유물로 규정하고 박물관으로 보낼 것을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도 국가보안법은 폐기되지 않았다. 폐기는 고사하고 대체입법으로의 전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국가보안법은 87년 이후 20년이 넘게 진행된 노동자 민중 투쟁과 10년 자유주의 정권의 집권이 있었음에도 끝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다시금 탄압의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
오랫동안 국가보안법은 ‘반공/반북’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유포, 각인시키는 실질적, 상징적 근거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왔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국가보안법 하면 첫 번째로 떠 올리는 것이 ‘반공/반북’인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보안법이 미치는 정치적 영향과 효과는 그 보다 훨씬 넓고 깊다. 이명박 정권을 정점으로 한 한국사회 보수세력은 국가 정체성 또는 국가 정통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으며, 87년 이후 성장한 노동자 민중 운동이 자본주의체제를 넘어서는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대체입법조차 거부하는 이유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아예 원천부터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국회 파행은 물론이고 사실상 초법적인 형태의 탄압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현 상황을 ‘공안탄압’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도 그 연속 위에 있지만,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다른 법과 달리 ‘공안정국’을 형성, 유지하기 위한 ‘법 중의 법’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한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을 ‘공안탄압분쇄/민주수호쟁취’만으로 해소해서는 안 되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국가보안법 탄압에 맞선 독자의 투쟁대오가 필요하다.
고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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