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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의 위기 탈출법 : ‘공안천국’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된 인원은 920명이라고 한다. 놀랍게도 네명 중의 한명(254명)은 국가보안법,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사형집행이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한국은 정치사상의 자유가 심각하게 탄압되어온 사회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희생된 사람들의 일부는 사면복권되기도 했고, 국가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기도 한다. 그동안 국가와 권력자들이 정치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을 넘어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악용해왔음을 역사가 밝혀주고 있음이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활개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는 작년과 올해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남북공동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그리고 최근의 사회주의노동자신문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탄압하고 있다.
또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의 불법적인 민간인 정치사찰은 어떠한가. 최근에는 경찰이 집회·시위와 관련해 입건된 이들을 전산 기록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가족의 집회·시위 경력까지 연계해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야말로 공안정국, 아니 공안천국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터 대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삽질정책’과 ‘불통정치’로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왔다. 그러나 경제공황 속에 내몰린 노동자민중의 ‘살고싶다’는 외침에 대응하는 방식은 경찰병력과 법적처벌을 동원한 강력한 탄압을 통한 공안통치 외에는 없었다.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권력을 폭력적이고 억압적으로 행사한다면, 당장의 저항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더 큰 저항과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 국민의 상식을 거스르며 시대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독재망령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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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왜 사라지지 않는가?

이명박 정부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이어 이번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조차 재임 시에 국가보안법을 낡은 유물로 규정하고 박물관으로 보낼 것을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도 국가보안법은 폐기되지 않았다. 폐기는 고사하고 대체입법으로의 전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국가보안법은 87년 이후 20년이 넘게 진행된 노동자 민중 투쟁과 10년 자유주의 정권의 집권이 있었음에도 끝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다시금 탄압의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
오랫동안 국가보안법은 ‘반공/반북’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유포, 각인시키는 실질적, 상징적 근거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왔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국가보안법 하면 첫 번째로 떠 올리는 것이 ‘반공/반북’인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보안법이 미치는 정치적 영향과 효과는 그 보다 훨씬 넓고 깊다. 이명박 정권을 정점으로 한 한국사회 보수세력은 국가 정체성 또는 국가 정통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으며, 87년 이후 성장한 노동자 민중 운동이 자본주의체제를 넘어서는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대체입법조차 거부하는 이유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아예 원천부터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국회 파행은 물론이고 사실상 초법적인 형태의 탄압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현 상황을 ‘공안탄압’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도 그 연속 위에 있지만,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다른 법과 달리 ‘공안정국’을 형성, 유지하기 위한 ‘법 중의 법’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한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을 ‘공안탄압분쇄/민주수호쟁취’만으로 해소해서는 안 되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국가보안법 탄압에 맞선 독자의 투쟁대오가 필요하다.
고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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