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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0/15
    [논평] MB의 위기 탈출법 : ‘공안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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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의 위기 탈출법 : ‘공안천국’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된 인원은 920명이라고 한다. 놀랍게도 네명 중의 한명(254명)은 국가보안법,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사형집행이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한국은 정치사상의 자유가 심각하게 탄압되어온 사회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희생된 사람들의 일부는 사면복권되기도 했고, 국가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기도 한다. 그동안 국가와 권력자들이 정치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을 넘어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악용해왔음을 역사가 밝혀주고 있음이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활개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는 작년과 올해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남북공동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그리고 최근의 사회주의노동자신문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탄압하고 있다.
또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의 불법적인 민간인 정치사찰은 어떠한가. 최근에는 경찰이 집회·시위와 관련해 입건된 이들을 전산 기록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가족의 집회·시위 경력까지 연계해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야말로 공안정국, 아니 공안천국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터 대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삽질정책’과 ‘불통정치’로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왔다. 그러나 경제공황 속에 내몰린 노동자민중의 ‘살고싶다’는 외침에 대응하는 방식은 경찰병력과 법적처벌을 동원한 강력한 탄압을 통한 공안통치 외에는 없었다.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권력을 폭력적이고 억압적으로 행사한다면, 당장의 저항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더 큰 저항과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 국민의 상식을 거스르며 시대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독재망령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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