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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과 독단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사건은 세간의 우려대로 ‘문서 파동’으로 마무리되는 형국이다. ‘십상시’도, ‘7인회’도 없었으니 ‘비선’은 존재하지 않으며 남은 것은 박관천 경정과 한 모 경위, 숨진 최 모 경위의 일탈행위 뿐이란 얘기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회유 의혹,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밝힌 인사 개입 논란 등의 의혹이 남아 있지만, 수사가 제대로 되리라 보기 힘들다. 정치적 의혹이 있는 사건 수사를 검찰이 공정하게 하리란 기대는 이미 여러 차례 깨졌지만, 이번 사건 수사는 해도 너무 했다. 고작 문서 유출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는 얘기인가. ‘태산명동서일필’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다.

검찰 수사의 한계가 확인된 수사였지만, 역설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몸통’이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두고 많은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출범하자마자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를 비롯한 인사파동은 ‘수첩 인사’ 논란을 낳았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에서 나타난 만기친람식 행보는 ‘깨알 리더십’이란 비판을 받았다. 국민 여론은 고사하고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장관조차도 대통령에게 개별적 보고를 거의 못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회자될 정도로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나 양건 감사원장 사퇴 외압 논란에서 보듯, 마음에 들지 않은 인사는 가차 없이 권력에서 밀어내는 양상을 보였고, 다른 한 편으로는 적임자가 없다며 다수의 공공기관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두기도 했다.

국정운영 행태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심각한 난맥상을 보였다. 정부 출범 초기에 기초연금에 대한 대선공약을 번복했고, 주무 장관인 복지부장관이 이에 반발해 사퇴하기도 했다. 대통령 자신이 재가한 조세정책마저 나흘 만에 번복하는 일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고, 사달이 날 때마다 ‘불통 정치’, ‘1인 통치’, ‘측근 정치’란 비판을 받았다.

꼬일 대로 꼬여가는 국정을 보며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왜 이럴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적 바람은 물론 상식과도 동떨어진 박 대통령의 언행을 보며 국민들이 모르는 ‘비선’이 있지 않고서야 도저히 그럴 리 없다는 인식에 이르렀다. 이는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세력도 마찬가지였다.

비선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이를 명백히 밝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십상시’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채 ‘문서 보안 사고’로 마무리하고 있다. 국정 운영 실패 원인으로 지목됐던 ‘비선’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사실이 그렇다면 ‘국정 농단’의 주체는 결국 박 대통령 밖에는 없다는 결론 또한 도출된다. 따지고 보면, ‘비선 그룹의 농단’ 때문에 국정 혼란이 가중됐다는 인식도, 대통령이 당연히 떠안아야 할 책임을 분산시키는 착시 효과였을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의혹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부실한 수사로 많은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난 진실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우려했던 국정 난맥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박 대통령 1인의 무능과 독단이 원인이라는 점이다. 단순히 검찰 수사로는 풀 수 없는 문제다. 이제부터는 정치의 역할이고, 국민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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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그리 조급한가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를 법무부와 진보당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불과 이틀을 남겨 놓고 선고기일을 통지한 것이다. 지난 11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상초유의 정당해산심판 선고가 이뤄진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석연치도 않다.

정부는 작년 11월 5일 불과 6일의 일정으로 대통령이 해외방문 중에 있을 때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은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 해외에 있는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얻어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하여 빈축을 산 일이 있다. 이번에는 그 날림의 전통을 헌재가 이어 받을 모양이다.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이 해산으로 종결된다면 진보당 정당해산청구의 시작과 끝 모두 날림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헌재의 이번 선고가 이른바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 이뤄지는 점에 주목한다. 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최대 쟁점은 진보당을 장악한 지하혁명조직 ‘RO’가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형사재판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변론 기일에서 ‘RO’ 관련 사실관계는 형사재판에서 가릴 문제라고 하여, 국정원 프락치 A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RO’와 관련된 것은 하지 못하게 하였다.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 여부 등 사실관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당연히 진보당 측 소송대리인들은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헌법재판에서 다투어 보지도 못했고, 그럴 필요도 못 느꼈던 것이다.

박한철 헌재 소장이 국회에 나와 연내 선고 가능성을 내비친 적이 있지만,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 법조인들은 많지 않았다. 대법원의 선고가 내년 1월 말 이후에나 가능하고, 내란음모 등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진보당에 대한 해산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재가 갑자기 정부여당의 압력에 못 이겨 연내 선고를 강행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소가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RO’의 실체 및 내란음모가 부정되었기 때문에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진보당의 해산을 명하는 선고라면 헌법재판소는 그 절차부터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RO’의 실체 여부 등 다투어 보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정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간에는 헌재가 대법원과의 관계에서 헌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조기 선고를 강행한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헌재의 위상은 대법원과의 기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질서를 수호함으로써만 지켜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 일컫는 것은 다수결의 횡포로부터 소수의 권리를 지켜달라는 국민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쪼록 이번 선고가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불행한 비극의 출발이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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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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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 대변인담화

지난 10일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은 세계인권의 날을 계기로 영국국회에서 《북조선인권상황청문회》라는것을 벌려놓고 인간쓰레기들인 《탈북자》들을 내세워 《북조선에서 장애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말살이 진행되고있다.》는 허튼 나발을 불어대면서 우리가 《장애자말살정책》을 가리우기 위해 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 등에 선수단을 파견한다고 터무니없는 억지주장까지 내돌렸다.

유엔무대를 통한 반공화국《인권》광란극이 극도에 이르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이러한 후안무치의 모략품까지 고안해낸것은 우리 제도에 대한 용납 못할 훼방이며 장애자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시종일관하게 장애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이 보통사람들과 꼭같은 사회정치적권리를 향유하며 국가와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을 보장하여주고있다.

주체37(1948)년 2월에 이미 조선민주맹인동맹 중앙위원회가 결성되여 자기 활동을 힘차게 벌려왔으며 공화국창건후 국가적으로 장애자들을 우대하고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법률적 및 제도적조치들을 취하고 국가적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1951년 전시에 불구가 된 사람들을 위한 교정기구공장이 일떠서 신체장애자들을 위한 교정기구생산이 오늘까지 국가부담으로 중단없이 진행되고있다.

1959년 9월에는 전국의 모든 도들에 롱아학교와 맹학교들이 꾸려져 장애어린이들이 무료교육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되였으며 1953년부터 실시된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누구보다 더 많이 받고있는 사람들도 다름아닌 장애자들이다.

1998년에는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가 조직되여 국가의 장애자보호정책작성과 관철을 적극 방조하고 장애자보호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련맹산하에 조선롱인협회,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조선맹인협회,조선장애자후원회사,조선장애자체육협회,조선장애자예술협회를 비롯한 조직들과 관련기관들이 설립되여 장애자들의 건강회복과 사회활동,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고있다.

가는 곳마다 장애자들을 위해 훌륭히 꾸려진 료양소들에서 장애자들이 무상으로 기능회복봉사를 받고있으며 2013년에는 평양시에 현대적인 문수기능회복원이 일떠서 장애자들에게 종합적인 기능회복봉사를 제공하고있다.

해마다 국제장애자의 날을 맞으며 전사회적인 관심속에 장애자 및 애호가탁구경기와 장애자예술공연이 조직되고있다.

2011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장애자올림픽위원회가 조직되고 2012년 런던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에 우리 나라 장애자체육선수가 처음으로 참가한데 이어 해마다 여러 선수들이 국제경기들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2003년 6월 18일에 채택되고 2013년 11월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2013년 7월 3일 장애자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와 국제장애자련맹,세계롱인련맹사이에 량해문이 체결되고 협조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장애자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도 강화하고있다.

최근에만 하여도 조선롱인축구단이 오스트랄리아를 방문하고 그곳 롱인축구단과 친선경기를 진행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장애자들의 권리와 존엄,리익이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시책에 의하여 법률,실천적으로 충분히 보장되고있는것을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과 미국 AP통신사,영국APTN을 비롯한 서방의 언론기관들이 현지참관과 취재과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세력들이 《장애자문제》까지 꺼들여 모략소동을 벌리는것은 새로운 《인권문제》를 꾸며내여서라도 우리에 대한 국제적인 《인권》압박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한몫 보태보려는 너절한 시도이다.

몇푼의 돈에 목이 매인 《탈북자》들이 불어대는 허튼 나발자체가 일고의 론할 가치도 없는것이지만 현실을 전혀 모르면서 덮어놓고 맞장구를 치고있는 영국과 같은 일부 서방나라 정치인들의 처사는 더욱 가소롭기 짝이 없다.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는 순수한 인도주의성격의 문제까지 불순한 목적실현에 악용하는 적대세력들의 추악한 책동을 단호히 규탄배격한다.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은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노린 비렬하고 졸렬한 모략소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주체103(2014)년 12월 16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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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에 종북타령이라?...

정윤회 스캔들에 이어 15일엔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씨까지 검찰에 출석했다. 집권 2년이 채 되기 전에 대통령의 측근들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들과 대결적 자세를 취해 온 친동생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크고 작은 친인척 문제를 겪었고, 측근들 사이에서 자리다툼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빠른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이 난장판 시국의 한 가운데에 대통령이 내놓은 말은 어이없게도 ‘종북타령’이다.

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윤회 스캔들이나 박지만씨의 조사에 대해서는 입을 닫은 채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있다며 재미동포 신은미씨를 지목하여 비난했다.“몇 번의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이나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양 왜곡·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씨 등의 통일콘서트만 놓고 보자면 큰 틀에서 자기 경험의 소개이다. 북한의 다양한 면을 직접 다녀온 인사가 알린다는 행사의 취지는 민족의 동질성을 찾고 통일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장려할 일이지 비난할 일이 아니다. 실정법상의 처벌 가능성도 없다. 굳이 박 대통령이 지적한 ‘사회적 갈등’이라고 한다면 아무 일도 아닌 통일콘서트를 ‘종북 콘서트’라고 부르면서 사실을 왜곡한 종편 방송이나, 종교시설에서 열린 평화로운 대화의 마당에 사제폭탄을 들고 뛰어든 극우 청년의 난동을 가리키는 표현이어야 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피해자를 갈등의 주범으로 몰고, 가해자의 인식에 손을 들었다. 어안이 벙벙한 일이다.

만약 신 씨 등의 콘서트가 문제라면, 스스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자신의 처신은 어떻게 설명할텐가? 박 대통령은 과거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그건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대원칙”에 맞고, 신 씨 등의 말은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것인가? 제 논에 물대기도 이 쯤되면 보는 사람까지 낯이 뜨겁다.

설사 신 씨 등의 통일콘서트에 대해 할 말이 있더라도 지금이 그럴 때는 아니다. 몇 주 째 대통령의 전현직 비서관들이 서로를 물어뜯고 과거 자신을 모셨던 사람과 자신의 친동생이 아웅다웅하고 있다. 자신이 임명했던 장관이 청와대의 전횡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설령 이 모든 것이 아무 근거가 없는 뜬소문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힌 것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가 있어야 정상인 상황이다. 그런데 막상 나온 것은 ‘종북타령’이니 대통령의 눈과 귀에는 이런 현실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가?

박 대통령으로서는 ‘종북’ 몰이를 다시 시작함으로써 지금의 난맥상을 감추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옳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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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피 묻은 손으로 인권타령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9.11테러 이후 감금했던 용의자에 대해 끔찍한 고문을 자행했음을 인정한 미 의회 보고서가 9일(현지 시각) 공개됐다. 이 보고서는 9.11테러 이후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 의혹이 일자 상원 정보위가 5년 동안 약 630만 페이지에 달하는 CIA 문서를 분석해 작성한 6천 페이지의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CIA는 물고문, 잠 안재우기, 구타와 가족 살해협박, 심지어는 성고문에 이르기까지 온갖 잔인한 고문을 자행했다. 용의자를 공포로 몰아넣기 위해 ‘러시안 룰렛’과 전동 드릴을 사용한 위협도 했다는 것이다.

고문은 어떤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다. 더우기 이번에 공개된 CIA의 고문은 일부 요원들의 과오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조장된 조직범죄라는 면에서 충격이 더하다.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선진화된 심문’이라는 미명하에 고문을 장려했다. 이들은 지금에 와서도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옹호하고 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CIA 직원들은 애국자"라며 이들을 옹호하고 있고, 딕 체니 전 부통령도 “(이들의 고문은) 완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러 공화당 의원들이 보고서의 공개를 반대했고, 이번 보고서의 공개가 오히려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 나라의 정치인이 아니라 마피아의 보스나 할 수 있는 처신이다.

미국의 고문 범죄가 이른바 ‘우방국’의 협조 위에서 벌어졌다는 점도 놀랍다. 이번 보고서에서 CIA를 도왔던 국가들과 관련된 부분은 편집되어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폴란드에 위치한 CIA의 비밀감옥이 사실상 확인됐고, 폴란드 당국과 영국의 정보기관인 MI6가 CIA에 협조한 정황도 드러났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 불려왔던 나라들이 미국의 ‘피 묻은 손’을 잡은 협조자들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미국은 ‘인권 외교’라는 이름으로 중국과 북한 등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인권을 말하는 입과 고문을 행하는 손은 결코 한 몸일 수 없다.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고문에 책임이 있는 CIA 및 정부 관리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벤 에머슨 유엔 대테러·인권 특별보고관의 주문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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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수사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경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최 경위는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을 언론사로 유출한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12일 풀려난 상태였다. 유족에 따르면 최 경위는 유서를 통해 검찰 수사에서 심한 압박을 느꼈고,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을 남겼다고 한다.

얽히고 설킨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정윤회 스캔들’은 의외로 단순하다. 청와대의 공식 조직인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정 씨의 국정 개입과 관련한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고, 이 문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태였다. 청와대든 검찰이든 이와 관련해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면 그 뿐인 일이다. 정 씨가 무단으로 국정에 개입했다면 이를 끊어내면 되고, 한 때 의혹이 있었으나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밝히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은 ‘문건 유출 수사’였다. 문건 유출만 놓고보면 청와대는 올 상반기에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자체 감찰도 한 바 있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기 문란’을 거론하자 검찰은 고강도의 수사를 시작했다. 최 경위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도 지나쳤다. 최 경위가 직접 청와대에서 해당 문건을 빼 온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만 보아도 이는 명백하다. 그런데도 검찰은 다시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압박을 이기지 못한 최 경위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결국 최 경위를 죽음으로 몰아간 셈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에게 제기된 비판에서 다른 논점을 제기해 이를 피해간 적이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대선 직전 불거진 국정원의 ‘댓글’ 사건에서 엉뚱하게 여직원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경우다. 이번에도 비슷하다. 정윤회 씨가 대통령의 측근들과 어울리면서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생뚱맞은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스캔들은 박 대통령의 주변에서 벌어진 일이다. 문건을 만든 사람도, 유출한 사람도, 문건에 등장하는 사람도 모두 박 대통령의 전현직 비서관들이다. 이 쯤되면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마땅하다. 최 경위의 자살이라는 참극에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박 대통령이나 우리 사회나 모두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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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세월호’의 진실을 끝내 덮으려는 것인가

2014년이 저물어가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가슴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그대로 박혀있다. 300명이 넘는 귀한 이들이 죽거나 실종된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살아남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그런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지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새누리당 추천 인사들을 보니 기가 막혀 한숨부터 나온다.

세월호진상조사위원은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4명은 한결같이 ‘친박’ 색채가 분명한 정치인사, 세월호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노력을 비난하던 인사, 이념이 극단적으로 보수편향적인 인사, 과거 독재정권에 부역한 인사로 채워져 있다.

상임위원으로서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을 겸임할 조대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 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해 초대 민정수석비서관 후보로 거론됐던 대표적인 ‘친박’ 법조인이다.

또 차기환 변호사는 ‘트위터 논객’으로 활약하며 극보수적 사이트 ‘일베’의 게시물을 여러 번 퍼날라 논란을 자초했다. 일베 회원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 희생자들을 극언으로 조롱하다 법의 심판을 받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강연장에 사제폭탄을 던지는 반민주적 테러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차 변호사 자신도 일제식민지배와 독재정권을 미화해 낙마한 문창극 총리 후보를 두둔하기도 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공개 폄훼하기도 했다.

고영주 변호사는 천만 관객이 본 영화 ‘변호인’으로 잘 알려진 박정희 정권의 고문조작사건인 부림사건의 담당 공안검사였다. 법조계의 대표적인 ‘유신 잔재’라고 할 인물이다. 이 외에도 새누리당 추천 인사들은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의 부적격 사유를 안고 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가 어떻게 구성됐는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거리를 헤매고 곡기를 끊으며,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야유를 감내하고 싸워서 얻어내지 않았는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유가족의 뜻을 온 국민이 지지하고 성원한 결과이지 않은가?

시종일관 유가족과 대립하며 진실규명에 소극적이던 새누리당이 이제는 의지도, 자격도 의심되는 이들을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했다. 우리 국민들이 그 뜻을 모를 바보가 아니다. 만약 부적격 인사들로 인해 진상조사위가 흔들리고 진실규명이 좌초한다면 세월호 참사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는 대한민국에 전체에 불행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에도 큰 손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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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미국이 제도적으로 감행한 추악한 인권유린행위가 또다시 드러나 국제사회의 격분과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9일 미국회에서 미중앙정보국이 국제테로단체 혐의자들에게 잔인한 고문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폭로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공개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미중앙정보국이 지난 여러해동안 저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수백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에게 가한 고문형태는 질식감을 주는 물고문,손을 머리우에 묶어놓고 불안한 자세에서 180시간동안씩 잠 안재우기,홍문으로 물부어넣기,관모양의 상자안에 200시간씩 가두기,머리를 벽에 짓쫏거나 때리기,기저귀를 채운 상태에서 천정에 매달기 등 인간의 사고력으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것들이며 지어 야수적인 성고문까지도 포함되여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중세기적고문행위들이 미국대통령의 승인과 비호밑에 체계적으로,계획적으로 광범위하게 감행되였으니 미국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왕초,인권불모지가 아닐수 없다.

지난 시기의 인권유린현상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물의 소행으로 발뺌하던 미국에서 이번에는 국가기관인 미중앙정보국이 비밀리에 제멋대로 사람들을 체포하여 조직적으로 이러한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는것은 미국의 인권제도와 인권기준이 얼마나 비인간적이며 반인륜적인것인가를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이번에 드러난 미중앙정보국의 고문만행은 결코 새로운것도,전부도 아니며 인권유린의 표본국가인 미국이 지난 기간 세계도처에서 수없이 감행하여온 반인륜범죄의 한쪼각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침략군은 우리 인민에게도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잔혹하기 그지없는 대살륙만행을 저질렀다.

황해남도 신천군에서만도 미군은 한번에 400명의 무고한 어머니들과 102명의 어린이들을 화약창고에 따로 갈라 가두어넣고 수류탄과 휘발유를 뿌려 불태워죽이였으며 사람의 사지를 찢어죽이고 못박아죽이고 산 사람의 눈알을 뽑고 머리를 톱으로 켜죽이는 등 중세기의 교형리들도 무색할 야수적방법으로 50여일밖에 안되는 짧은 강점기간에 3만 5 000여명의 평화적주민들을 도살하는 특대형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미군의 이러한 대학살만행은 언제 한번 국제적으로 계산된적이 없었다.

전후 남조선강점 미군이 동두천에서 남조선녀성을 릉욕하고 흉기들로 온몸을 난탕치다 못해 녀인의 국부에 깨뜨려 날카롭게 날이 선 맥주병과 우산대까지 찔러넣어 참혹하게 살해한 윤금이살해사건,새 세기에 들어와 미군이 길가던 녀중학생들을 백주에 장갑차로 깔아죽이고도 불기소처분된 사건과 같은 각종 흉악범죄들이 수십년째 매일같이 저질러지고있지만 군통수권이 없는 남조선에서 치외법권적인 존재로 되고있는 미군은 아무런 법적징계도 받지 않고있다.

오늘날 시퍼런 대낮에 백인경찰들이 무고한 흑인들을 총으로 마구 쏘아죽이고 목을 눌러죽여도 아무런 법적제재도 받지 않고 활개치고있는것이 바로 미국이다.

미중앙정보국의 광범위한 고문만행을 폭로한 보고서가 6 000페지를 넘는다고 하지만 미국의 인권유린실태에 비추어볼 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미국의 인권유린실상을 다 밝히려면 6 000페지가 아니라 6만페지로도 모자랄것이다.

이번에 폭로된 미국의 잔악한 고문행위에 대하여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인권관련 국제기구들과 단체들은 물론 모든 나라들이 한결같이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반테로에서의 인권보호증진에 관한 특별보고자,국제대사령 등 인권단체들과 많은 나라들은 미중앙정보국의 극악한 인권침해범죄를 지시하고 집행한 모든 책임있는자들을 지체없이 심판대에 올려세우고 엄격히 처벌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인권유린의 왕초가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 대고 인권삿대질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위선의 극치이다.

미국무성의 인권담당 관리들은 《인권》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압박할데 대한 국무장관의 지시를 집행하느라고 눈코뜰 사이없이 돌아치고있다고 토설하고있다.

핵문제소동으로 이루지 못한 우리 제도의 전복을 《인권》소동으로라도 이루어보겠다는 대조선적대감에 환장이 된 미행정부 당국자들의 반공화국《인권》광란극이 유엔무대까지 어지럽히고있는것은 전체 유엔성원국들에 대한 우롱이 아닐수 없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정 인권문제를 론의하려면 몇몇 인간쓰레기들이 꾸며낸 허구적인 우리의 《인권문제》를 론의할것이 아니라 이신작칙의 견지에서 상임리사국인 미국에서 자체폭로된 세기적인 특대형인권유린행위부터 즉시 문제시하고 책임있는자들을 법정에 내세워야 할것이다.

인권보호증진에 관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립장과 미국의 심각한 인권기록에 대한 태도를 놓고 세계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공정성여부를 평가하게 될것이다.

주체103(2014)년 12월 12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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