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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 아무리 그래도 영어의 압박이..

야스피스님의 [자본론 공부] 에 관련된 글.

데이비드 하비의 자본론 강의라니... 눈이 번쩍 띈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 야스피스님의 블로그에 링크되어 있는 곳으로 갔더니 화질도 좋고, 멋지게 늙은 하비 선생이 제자인 털봉숭이와 마주앉아 있었다.

대략 첫번째 편을 켜놓고 보자니, 자기 살아온 이야기와 자본론 1권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딱 요만큼만 알겠더라.. 나중에 본문 해설에 들어가서 어쩌구 저쩌구하면...크학~~

사실, 하비의 자본론 강의 화일을 보니, 내가 북마크해놓은 버클리 대학의 '역사와 대화하기'가 떠오른다.
촘스키도 있고, 벤하비브 등 철학자 들, 타리크 알리 등 연구자, 미어사이머 등 국제정치학자 등의 강좌가 나온다.

보고싶기는 하나...... 이 압박이란, (나 스스로 영어몰입교육을 해야될까?)

약간 떨어져서 생각하면, 이런 공개강좌가 공짜로 제공되는 나라가 배타적 '저작권'의 첨병인 미국이라니... 이런 저런 생각이 든다.

반면, 우리에게도 이런 강좌 사이트가 있긴하다. 아트앤스터디라고..
그런데 솔직히 너무 비싸다. 관심은 가나 등록해서 들을만큼의 용기나 처지가 되질 않는다. 물론 공짜강의도 있고 그것이 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 비싸다고 징징거릴 것은 아니지만...

일전에 성공회대에서 김수행 교수의 정치경제학강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강의록이야 사이트에서 볼 수 있었지만, 동영상으로 찍지 않았을까?

뭐... 야스피스님의 블로그에 들어간 죄로 이런 저런 생각으로 서핑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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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미국의 새로운 지적재산권 시대...

미국,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과 위조방지통상협정

 

9월 26일과 28일 각각 미국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집행과 손해보상 내용을 강화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The 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07 [PRO-IP Act of 2007])’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특히 지적재산권의 위조에 관해 추가적인 법집행 노력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법안의 중점 내용이 근본적으로 지적재산권법 집행의 범위를 재산권 보호라는 이름 아래 지적재산권 소유 기업의 사적 이해의 범위와 더욱 일치시키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국내 지적재산권 규제 체제의 수립은 최근 국제적 차원의 지적재산권 보호체제 수립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위조방지통상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과 그 궤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우면서도 상당히 논쟁적이다. 왜냐 하면 위조방지통상협정 역시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그 초점을 지적재산권 위반사례에 대한 제제에 맞추고 이를 초국적 콘텐츠 기업의 이윤추구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과 위조방지통상협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각각의 보다 구체적 연관성과 그 연관성의 문제점들을 다루어 본다.

 

지적재산권 보호체제를 위한 조건들

비영리 시민단체인

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의 문제는 법 집행의 취지와 그 적용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어긋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차례 강조되어 왔던 것처럼, 지적재산권에 대한 미국 헌법의 취지는 지적 생산물에 대해 공공이 그 사회적 책임성을 다한다는 데 있다. 지적재산의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을 보장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의의 아래, 지적재산권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지적재산권법은 해당 위반사례가 지적재산권자의 경제적 권리뿐만 아니라 그 지적재산을 활용하여 문화활동을 이루는 공공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부당하게 간섭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 지적재산권법의 목표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은 그 발의 초기부터 위와 같은 지적재산권법의 헌법적 의의를 법집행의 효율성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가령, 하원에서 토의되었던 초기 법안 내용들은 대개 지적재산권 위반 사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리하여 이 초기 입안들은 올 초 대거 폐기되는 결과를 낳았다. 상원에서 토의되었던 초기 입안들 역시 법무부 장관에게 지적재산권 위반사례들에 대해 통제 권한을 과다하게 부여하는 것으로 논란이 되었었다. 그러나 이미 현행 지적재산권 체제 아래 과도한 벌금의 부과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집행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물론 그 자체가 지적재산권 자체의 사유화를 촉진시키도 했다는 점이 중요하지만)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다.

 

이와 같은 논쟁적인 내용들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 자체의 문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첫째, 특히 이 법안은 지적재산권의 사적위조(기업적 이윤추구 활동이 반드시 아니더라도) 의심 사례의 경우 그 의심 대상으로 간주되는 재산 전체에 대한 압류를 규정하고 있다. 가령, 어떤 개인이 한 영화의 DVD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인터넷 상 어떤 서버의 공간에 저장해 놓고 있는 경우,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은 해당 의심 복제물뿐만 아니라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서버 자체를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 혹은 문화적 논쟁으로 야기된 사례들에 적용될 경우, 공공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상당히 제한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둘째, 이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은 ‘대통령 직속의 지적재산권 실행 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n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정관의 임무가 무엇이느냐에 있다.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실행 조정관은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해 전략적인 구상을 입안하고 이를 관련 단체와 협의하며, 지적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금을 구성하는 데에 있다. 게다가 각 정부기관이 이러한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관련 직원과 부서를 확충 혹은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미 지적재산권을 감독하는 기관이 다수, 중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 이 조정관의 임무 수행의 목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셋째,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은 실행 조정관을 통해서 지적재산의 위조방지를 위한 국내적 뿐만 아니라 국제적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이를 위해 정부와 사적 영역 간의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점이다. 지적재산의 불법적인 생산과 유통, 소비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합당한 정부-사적영역의 협력도 지지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포함되는 사적 영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상당히 모호하다.실제로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은 시민단체의 참여에 관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사적 영역의 범위가 할리우드 스튜디오와 같은 거대 지적재산 소유기업에 제한될 경우 이는 더더욱 많은 우려를 나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제도적 구축이 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위조방지통상협정(ACTA)이다.

 

위조방지통상협정과 지적재산권 개념의 변화

위조방지통상협정이란 현재 진행 중인 지적재산권에 관해 국제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통상’협정을 말한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하고 여기에,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정의를 내리고 이를 각 나라별, 지역별 지적재산의 다양한 목적들을 조정하는 노력으로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여러 번 다루어졌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이다. 위조방지통상협정이 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논제들과 구별될 수 있는 가장 특이한 점은 바로 지적재산권 문제를 ‘통상’ 문제로 접근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협력체제를 만들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지적재산권을 통상문제로 다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지적재산권 문제를 토론하는 주체가 각 개별 국가 혹은 지역의 통상대표라는 점이다. 통상의 문제는 그야 말로 국경의 제한을 넘어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초국적 실행체제를 만드는 것과 함께 그 실행체제의 주요 이슈를 ‘이윤 활동’의 효율성에 맞춘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지로부터 할리우드 영화의 DVD 불법 복제물 유통의 대다수가 시작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현재의 저작권 체제의 관점 아래에서 가장 효율적인 규제 수단은 지적재산권한의 손해 범위를 분명히 규정하고 이를 이윤활동의 내용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국가 간 ‘실행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행체제는 나아가 개별 국가가 자신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수성에 기반하여 두고 있는 지적재산권 체제를 보완하는 것을 넘어서 그 국제적 실행체제의 규준에 맞추도록 강제할 수 있다. 가령 미국과 한국 간의 소고기 수입 실행 합의가 한국 국내의 식품 유통의 위생조건에 관한 법률 내용을 조정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조방지통상협정의 경우 논란이 되는 것은 설령 그 국제적 합의 규준을 마련했다 할 지라도, 그것이 미국 국내의 지적재산권 체제가 갖는 문제점들, 즉 초기업적 상업화나 위에서 다루었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대한 위헌적 제한 등의 문제들을 도외시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다.

 

정책은 그 실행의 투명성에 가장 큰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공공의 동의와 참여를 이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놓여져야 하는데, 현재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을 통한 국내의 저작권체제 전환과 위조방지통상협정을 통한 국제적 실행 규준의 마련이 그 투명성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유출된 위조방지통상협정 당시의 토론 자료에 따르면, 거대 컨텐츠 기업의 로비스트들의 참여를 통상협정의 주요 골간으로 마련하고, 이것을 불법복제물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감시 통제 채널로 마련하고, 나아가 저작권자가 승인하지 않는 컨텐츠에 대한 어떤 유통 및 교환 행위도(그것이 비영리 목적이든 상관없이) 국제적인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듯 지적재산권의 지배적(governing) 문제를 기업적 활동과만 연결시켜 규제하는 정책은 지적재산권을 통한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 자체가 그 자체로 무한할 수 있다는 주장을 만든다. 그러나 이 주장은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지적재산권을 통해 기업이 이윤추구활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적재산권법 자체가 이미 지적재산의 소유권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지적재산의 활용자에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가령, 원작자에게 크레딧을 주는 것) 보상(가령, 구입, 허가, 혹은 면제) 만들게 한다는 데에 있다. 이는 이미 20년 전에 소니-베타맥스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이 소비자가 ‘타임 쉬프팅’ 목적으로 만드는 가정 내 텔레비전 녹화를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거대 콘텐츠 기업들은 이러한 지적재산권법의 근본 원리를 언제나 잊고 싶어 하는 듯하다. 최근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RealDVD를 저작권 위반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는 디지털저작권보호 시스템을 포함한 DVD의 내용을 복제하도록 해주는데,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저작물의 복사물 권리가 저작권 소유자만의 배타적 권리라는 해석을 달고 있는 셈이다.

 

재산권을 통해서 지적 생산물이 정의된 것은 태고부터가 아니다. 서구에서 재산권을 통해서 국가권력의 시민사회에 대한 간섭과 개입을 최소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지적재산권의 개념이 만들어져 왔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재산권의 개념을 지적 생산물을 유통과 활용을 정의하는, 소위 신이 내린 것과 같은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활동의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것을 공공성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시켜 내는가의 문제를 전달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사성이 문화산업의 논리에서 어떻게 설득력을 갖을 수 있을지에 관한 질문은 당연히 일반 이용자들의 몫이다.

 

◦ 참고 :

- David Soh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Legislation Heads to the President,”

, October 1, 2008.

 

◦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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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환, 최병천, 시대정신

최병천의 레디앙 기고글(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0900)

주대환 선생이 '시대정신'이라는 잡지에 기고한 글 가지고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는 모양인데, 개인적으로 90년대의 주대환 선생과 2000년대의 주대환선생에겐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다고 믿는 고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레디앙에서 설왕설래가 있었나 보다. 그래서 쭉 쫓아 가보았는데 최병천 아저씨가 있더라.

뭐, 예전부터 사민주의를 입에 달고 다닌 분이라 대강의 정치적인 입장을 알았지만 이번 주대환 논쟁에서 끼어든 폼새가 영 마뜩찮 부분이 있어 코멘트.

1. 대한민국을 긍정하기

최병천은 줄곧 좌파와 우파의 문제성정을 고집한다. 이를테면, 대한민국 좌파는 친일부역으로부터 자유롭고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것이 정치적 자원이라는 표현.

문 제는 그렇게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이 사회과학적(그가 글 곳곳에 명기하는 논문들의 학문적 기반인 과학적 방법론) 개념으로 그리 적합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우파는 합리적 보수주의까지 포괄하는 유연성을 가지는 반면, 그가 말하는 좌파는 자유주의자까지 좌파로 부르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대환이 주장한 대한민국 긍정하기는, '한국전쟁'에 대한 경험여부로 유권자들의 세대간 이념 격차를 설명하는 '과학적이고 명확하고 고차원적인' 심리주의적 방법을 들이미는 최병천과 겹친다. 한마디로 어디 정치평론에나 쓸말을 과학적 개념인 양 들이미는 걸까

주대환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그가 '어떤 대한민국'인가라는 질문대신에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인가 부정인가'라는 잘못된 선택지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병천 역시, 아주 쉽게 이 부분을 건너뛴다.

2. 시대정신, 조선일보?

기본적으로 나는 최병천 류의 사민주의자들을 자유주의라로 보고 있다. 그것은 이런 그의 말에서도 드러난다. 조선일보 반대에 대한 입장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다원성을 해치는 것이다.!! 라는 ....

정 치적 판단의 기본은 당파성이다. 따라서 특정 매체에 대한 정치적 입장에 따른 호불호는 있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팩트'를 매체의 입장에 종속시키는 언론에 대한 태도 문제다. 나는 여기의 대표적인 매체가 조선일보라고 생각한다.

애초 조선일보 반대운동이 '조선일보 제 몫찾아주기'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조선일보에 대한 문제의식은 그 매체의 경향에 대한 것이 아니라 '팩트'에 대한 왜곡이 핵심이다.

그 런데 최병천은 이야기 한다. 어떤 이야기든 그것을 이용한 것은 기고자의 잘못이 아니라 매체의 몫이다. 이런 젠장~~!!! 그 이야긴, 90년말 2000년 대 초 강준만의 실명비판에 대한 이진우, 임지현 등 소위 좌파연 했던 지식인들의 멘트와 닯았다. 그 명민한 이론가들이 왜 조선일보에 대해서만 백면서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주대환 논쟁에  있어 '시대정신'이라는 매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정세의 결을 배경으로 하는 당연한 질문이다. (그런데, 최병천은 레벨이 있는 잡지로 자신도 애독자라며 '읽어는 봤냐'며 달인 흉내를 내고 있다)

나는 역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

주대환은 시대정신이라는 잡지에 기고함으로서 이것이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 몰랐을까?
(몰랐다면, 주대환 바보-> 끝, 알았다면, 다음질문)

주대환이 말하는 글의 진정성이 '시대정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제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믿었을까?
(안 믿었다면, 주대환 바로-> 끝, 믿었다면 다음 질문)

그러면 그나 최병천이 거품물고 있는 그 '오해'들이 바로 주대환이 의도했던 것 아닌가?
(의도하지 않았다면, 주대환 바보-> 끝, 의도했다면 빙고!!)

내 가 묻고 싶은 것은 주대환의 진정성이라는 것이 예상가능한 반발(그것에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에도 불구하고 시대정신을 통해 이야기되었다는 점이다. 스스로 바보라고 주장하지 않을 바엔, 이 참에 '미디어 운동에 뛰어들고 싶었다'고 고백하던지... .

3. 사민주의?

끝으로, 최병천류의 사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에 반대하는 세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과제를 제시'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이것이 알리바이가 된다는 점이다.

당 내 소위 전통적 맑스주의에 대한 비판과 민족주의자에 대한 비판 세력이라는 자기 포지션말고 뭐가 있을까? 그리고 민주당내 좌파와 연합하자고? 그것 최병천이 할 수 있나? 결국 불가능한 이야기해놓고 안하면 그것이 사민주의자의 알리바이가 되고 만다. 그러게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며 말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먼저 본인 스스로 이해찬이 만드는 '광장'에 가입하여 활동하던지, 아니면 새진보연대와의 구체적인 연대사업을 진행하라. 그래서 민주당 좌파가 실존함을 보여주면 감사하겠다.

4. 안티조선일보, 그리고 좌파, 민주주의

난, 아직도 안티조선일보의 문제가 어떻게 민주주의와 배치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좌파의 문제설정이 되면 안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얼치기 민주주의자가 아니라면, 먼지가 묻고 생채기가 난 민주주의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세상에 '짠~~하고 나타나는 아름다운 민주주의'는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저런 논문 짜집기 해서 권위를 보충하고, 말도 안되는 개념을 썩어쓰면서 과학적인 글인양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고하고 순수한 개념에 집착하면서도 밑바닥 개싸움에 훈수를 두고자 하는 최병천류의 글을 보면 짜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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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살기는 팍팍해!!

블로그를 쓴다는 것은, 하나의 생각이 그나마 끊기지 않고 주욱 이어질때나 가능하겠다. 그런데 요즘은 몇 가지 생각으로 뒤죽박죽이니 뭐, 진보블로그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이다. 흐흐

1, 이강국

얼마전 해방전후 사회주의자였던 이강국에 대한 기사를 보고 끄적인 적이 있는데, 이번에 나온 <마르크스주의 연구>에 이강국의 전선체운동에 대한 글이 실렸다.

기고일을 보니, 해당 기사가 나오기 전이던데.... 잡지를 보면서 생각했다.

"왜 이렇게 '혁명적'인 사람이 미국의 스파이 노릇을 했을꼬~~"

1-1. 송두율

송두율 선생의 간첩사건이 무죄로 확정되고 나서, 작년에 사두었던 '미완의 귀환'이란 책을 가끔 꺼내본다. 나도 송두율선생의 모습에 대해 한 소리를 했던 입장에서 너무나 죄스러웠다.

그때 나는 왜, 북한이란 커튼 뒤의 송두율이란 사람을 보지 못했을까.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들이 그때끄때마다 판단을 요구하는데, 나는 내가 정확한 판단을 할 자신이 없다. 그러니, 나중에 깨닫고 고개 숙이는 일이라도 잘해야 되겠다 싶다.

그런데 그 책에는 당시에 언론에 등장했던 지식인들의 군상이 보인다. 이 놈들은 송두율 재판 결과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

2. 국정원

오늘 신문을 보니 도감청을 비롯하여 인터넷 메신저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안을 국정원이 내기로 했단다. 아주 세상꼴이 우스우니까 음지에나 처박혀 있어야할 집단이 양지에 비적비적 나오고 지랄이다.

3. 집단소송제

뭐, 처음엔 해봐라, 나중에 보수단체 집회할때 두고보자 했다.

그러다가 든 생각인데, 이러다 결국 혁명론자들만 양산하지 않을까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지금 이명박 정부내에선 합법적인 시위가 불가능하다. 단지 몇명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법집회의 참가자가 될 수 있다(오늘 회의에 온 한 분은 동대문운동장 앞을 지나는데 경찰이 불심검문하고 있다고 하더라). 문제는 이런 정부의 태도가 제도의 영역을 지나치게 축소시킨다는 거다.

그러다보면 제도내의 개혁보다는 제도를 타고넘는 혁명이 오히려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형식적이나마 민주주의적 제도가 보장된 곳에선 혁명이 일어난 사례가 없다)

정부는 제도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정당성의 근거를 넓히는 편인데, 이명박은 오히려 제도를 지나치게 축소함으로써 '쓸데없이' 투사를 양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뭐, 나 같은 뚜쟁이야 금방 '개량'이라고 탄로나겠구만...

4. 자기개발비

중앙조직이 있고 지역조직이 있는 단체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난 지역조직에서 일하는데 중앙조직의 급여보다 3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 조직의 사정이 그러나니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개발비 이야길 하더라. 직무규정에 자기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쓰겠다는 거다.

이런 제길. 과거에 다들 한번씩 지역조직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중앙조직으로 갈 것을 무슨 열혈정신으로 지역에서 희망을 만들겠다고 왔나하며 자괴감에 빠지고 만다.

최근 아내와 큰 애 어린이집보내는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중앙조직과 차이가 나는 30만원이면 사립어린이집도 보낼 수 있을텐데(구립어린이집은 우리애가 초등학교를 갈때까지 자리가 나지 않는다)...

아이 어린이집 보내는 게 뭐 그리 호사라고 사람맘을 불편하게 만드냔 말이다, 이 놈의 썩을 조직은.

그래서 심각하게 전직을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저런 문제들도 있지만, 어린이집문제로 불거졌다고 할까?

밖에서 열심히 자기개발하면서 살고계신 중앙조직의 분들이 얼마나 멋지게 일할지 두고볼테다. 젠장.

5. 일정표

그래도 금요일이라고 다음주에 회의 잡힌 것 바탕화면의 일정표에 쭉 써놓았다.
일주일 동안 외부회의만 총 6건. 내부회의 4건.

도대체 회의만하고 언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처리하냔 말이다.

누군가 그랬다. "회의가 많아지면 망할 징조다" 맞다. 우린 망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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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살기 어려워질까?

아무래도 그렇겠다.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의 대책없는 이별로 인해, 실질임금상승률이 지지부진한 것도 그렇지만,

가계의 부채가 많아지면서 가처분 소득이 적어지는 것도 문제.

이 놈의 사회는 빚을 져서라도 쓰지 않으면 안굴러가는 사회니, 심각할 수 밖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는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를 어떻게 버티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올해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던 선거 자체에 따른 유동성 증가가 위기를 지연해줄수도 있겠다 싶다) 우리의 사정이야 더욱 나빠지는 것 말고는...

아래 글에서 보이듯, 이자율이 8%정도로 고공행진을 하게되면, 은행빚이 있는 사람들은 은행 먹여살리느라고 자기 먹을 것도 없어진다. 원금 갚기는 언제하나?

지난 4년간 은행 이자만 매월 45~50만원 정도 냈던 입장에서 보자면(이마저도 최근엔 50만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가슴을 쓸어내릴만한 사건이다.

햐~~. 어찌 살꼬.

참, 최근 갔던 어떤 까페에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다 아니다로 갑론을박을 하던데.... 내용보다는 '세상에 전문가들 참 많구나'라는 생각만 들더라.  내공들이 장난 아님--**

누군가 회의가 많으면 망한다는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런 저런 회의에 끌려다니는 우리 조직은 이제 곧 망할려나?^^


일본과 유럽 경제가 본격적인 경기 둔화를 맞이한 가운데 미국 또한 금년 하반기에 경제성장률이 제로에 근접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현재 미국의 신용경색현상이 1980년대 말의 저축대부조합 파산 때보다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주장이 있는 등 미국 경제의 향방에 세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국내도 건설 및 부동산 경기둔화, 금리상승 등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 2000년 이후 국내 가계부채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는 2008년 1/4분기 현재 640조 4,724억 원으로 전년동기 586조 5,169억 원 대비 9.2% 증가하였다. 현재 국내 가계부채 규모 증가율(2000년 대비)은 미국에 비해 크고,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융리스크느 지금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2007년 말 국내 가계부채의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은 미국에 비해 다소 낮으나, 2000년 대비 증가율은 66.0%로 미국 39.4%보다 29.6%p 크다. 또,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91일물 CD금리는 2008년 8월 11일 현재 5.76%로 2007년 8월말의 5.29% 보다 0.57%p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연리 최고 8% 내외로 1년 전의 6.38% 보다 1.5%p 이상 상승하여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고용 부진, 주택 경기 둔화 등으로 가계 대출 부실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2008년 6월 신규 고용 증가 규모가 14만 7,000명으로 2007년 6월 31만 5천 명의 절반에 그쳐 임금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도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및 원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금리 상승, 고용 불안 등의 지속으로 가계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될 경우 국내 소비 침체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현재의 경기 둔화세를 더욱 가속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경기 침체의 장기화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실 실장 이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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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젝으로 박노자 업어치기?

붉은수염님의 [박노자 교수, 그에게는 C급, 짝퉁이라는 수사가 어울린다] 에 관련된 글.

1. 뭐, 편할때만 이용해먹는 못된 습성이 나오는 것 같아 씁쓸하군. 일전에 소개된 <한겨레>의 지젝논쟁이라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군.

2. 2008년의 정세와 1917년의 정세가 유사하다는 것은, 원숭이와 인간의 형태가 유사하다는 것 외의 어떤 가치도 없는 주장인셈. 오히려 세계 1차세계대전이라는 임박한 위기가 당시 인민에게 끼친 거대한 아노미를 어떻게 설명할지. 오히려 2008년의 입장에선 1989년의 혁명이 더 적극적으로 해명되어야 하지 않을까?

3. 과학적 분석은 위대하지만 과학주의적 분석은 위험하다. 그런 점에서 맥주로 수염을 붉게 만든 이의 지적 허영이 못내 짜증스럽구만.

4. 그냥, 골방에서 독서나 계속하는게....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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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개방적인 블로그

아래의 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낸 자료의 일부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료 취합을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은 수가 비공개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개를 하는 블로그가 20% 정도라니...

재미있는 것은, 개방 비율에 성차와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덜 개방적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의외로 20대가 가장 덜 개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세대로 꼽혔다.

그리고 30대가 가장 개방적인 것으로 나왔는데, 왜 그럴까?

우리나라가 인터넷 선진국입네 하지만서도, 접근도나 정보의 개방성 부분에선 그리 잘난 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치로 확인하니 재미있다. 다만 국제 비교가 안되어 있어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다.

정부에서 하도 포털을 잡아 족치길래, 웹상으로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즈음...
누군가 그러더라. 포털을 통하지 않으면 인터넷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일종의 '인터넷 장애'라고...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다. 블로그가 매체로서가 아니라 소지품 정도로 존재하는 한, 포털의 댓글은 유일한 소통의 창구일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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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스틱 경품행사 합니다요~~~

내가 정기구독하는 몇 안되는 잡지 <판타스틱>에서 경품행사를 한다길래,
면 불구하고 이렇게 착!!

궁금한 분들은 http://fantastique.co.kr로 와서 구경함 해보셔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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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

행인님의 [좀 쉬세요 들...] 에 관련된 글.

행인의 글을 읽다 문득 떠오르다.

역사적으로 공화파는 부르주아 정치의 이념형이었다. 1848년 프랑스 혁명 당시, 공화파는 배신을 통하여 파리코뮌을 저버린다. (정확한 역사적 일자는 별도로 확인하자, 이것은 나의 기억일 뿐)

공화주의는 공동선을 전제로 하며, 개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공동선을 알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수한 사람'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화주의는 절차주의 혹은 '심의제 민주주의론'과 연결된다. 심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는 곳 한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판별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좀 더 나가면,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와 대립한다. 민주주의는 '민주'라는 절차적, 혹은 과정적 개념이지만 공화는 목적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국은 꼭 민주공화국으로 존재하게 된다. 공화주의의 비교적 높은 문턱은 민주주의에 의해 마름질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최근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공화주의는 입헌제에 입각한 개헌론의 연장선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최대강령적인 헌법이 과연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쨌든, 간만에 행인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무지막지하게 긴글을 보다가 들었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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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과 프락치

오늘 일간지엔 한국판 마타하리 사건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보도되었다.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일제 말기와 해방공간 만큼 상상력을 자극하는 시공간이 있을까 싶다. 한국판 마타하리라... 대강의 내용은 이렇다.

기사하나를 보자.
“여간첩 김수임 사건 조작 의혹”
 
한국판 마타하리’로 알려지며 6·25전쟁 직전 간첩혐의로 처형된 김수임(1911∼1950) 사건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AP통신은 최근 비밀해제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의 1950년대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김수임 사건은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 문서에는 그동안 김수임이 월북시킨 것으로 알려진 ‘독일유학파 공산주의자’ 이강국은 1953년 정전 이후 북한 당국이 ‘미국 간첩’으로 처형한 것으로 나와 있다.

미 육군 정보국 비밀자료에도 이강국은 미 중앙정보국(CIA)의 비밀조직인 ‘JACK(한국공동활동위원회·Joint Activities Commission,Korea)’에 소속되어 있었다.

‘여간첩 김수임 사건’이란 이화여전을 졸업한 미모의 인텔리 김수임이 미군 헌병대장 존 베어드 대령과 동거하면서 중요 기밀을 빼내 북측에 넘기는 등 간첩활동을 하다 1950년 3월 붙잡혀 사형이 집행된 사건이다.

그러나 미 국립문서보관소 자료에 따르면 당시 베어드 대령은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 또 베어드 대령과 다른 미 육군 장교들은 서둘러 한국을 떠났다.

이에 따라 김수임은 한국 경찰의 고문을 받고 자신이 하지 않은 일도 허위자백한 것으로 미군 관계자들이 결론내렸다고 AP는 전했다


내가 이 기사에 눈이 간 것은 이강국 때문이다.


1. 이강국

내가 이강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강국연구와 출간되고, 그의 저서가 나오면서다. '민주주의 조선의 건설'이라는 제목의 책이다. 그 때가 2006년 정도 되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국내 정치학 문헌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이런 관심은 편집증으로 발전하고 있는 차다.

박치우, 신남철 등의 인사들도 이런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강국도 그 중 한명이다.  그는 경성제대와 독일베를린대학을 나온 인텔리 출신 공산주의자로 박헌영과 함께 남한 공산주의운동을 이끈 장본인 중 한명이다. 1930년대엔 원산 등지에서 적색노조 건설운동을 하였고, 해방 후엔 건준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북으로 가서 초대 외무장관을 하곤 박헌영간첩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다.

적어도 난, 박헌영과 이강국의 처형을 정치적 살인이라는 견해로 해석했다. 이를테면 김일성 등 소련파가 박헌영 등 국내파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공작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내 공산주의 운동의 활동가인 박헌영과 이강국의 문헌은 중요하다고 보았다.

2, 프락치

그런데, 최근 해제된 미국의 비밀문서에 따르면 이강국은 미국 스파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

난 그의 글을 찾아 읽으면서도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닌, 미국의 스파이를 택한 그를 발견할 수 없었다. 왜 그랬을까?

참 소심한 인간인지라, 내중 안하던 블로그에 들어와 쓴다는 글이 이강국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괜히 쓸쓸해 진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3. 일종의 가설: 이상의 이념화가 빚은 참상

사람에 대한 일반론을 참 싫어하지만, 아무래도 상황의 특수성이 있는 것 아닐까 싶다. 인텔리 출신의 엄격한 이론가인 이강국이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탄압에 이어 해방된 남한과 북한의 현실이 너무 '헐겁다'고 느꼈을 수 있겠다 싶은 거다.

유연함은 여유에서 나온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 여유는 고사하고 자신의 신념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조차 힘들었을 것이라 믿는다. 결국 원칙으로, 원칙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고 그런 선택이 현실에서의 적절한 타협이 아니라 현실부정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원하는 사회의 반정립인 미제국의 스파이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난 개량보다 원칙을 숭상하는 사람에 가깝다고 느낀다. 그리고 주변의 평도 그런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원칙이 힘들어지면 개량보다는 전향을 선택하게될 가능성이 크다고 자각한다. 스스로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다.

최근 촛불정국에서도 그렇고, 진보신당 내의 전진논쟁도 그렇지만 나의 원칙이 '무행동의 전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강국을 보면서, 그에 깜도 안되는 주제인 내가 심란한 까닭을 다소 억지스럽게 생각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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