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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07
    1957년생. (1957년에 태어났다)
    득명

1957년생. (1957년에 태어났다)

 

 

 

 

 

 

[03. Graduation Tears.mp3 (3.10 MB) 다운받기]

 

 

 

   당신에게 노동조합은 무엇이십니까?  오늘 감사패를 받아드시고 ㅇㅇ지부 아주머니들께서 준비하신 예쁜 파카를 입으시고는 아이처럼 수줍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칼을 차는 투쟁 중에 눈물이 비오듯 흐르셨다는 얘기가 잘 이해되지 않았었지만 인제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ㅅㅇㅇ 전지부장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최선이셨고 조합이 어려움을 격는 요즘..  든든합니다. 정년후 이제는 협력업체 파견노동자로 함께 일하시고 내일 쉬는날엔 지방에 지부설립하러 다시 함께 가신다니...

  저에게 노동조합은 무엇일까요?   

  ㅅㅇㅇ 국장님.. 당신의 막내동생이 되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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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ㅅㅇㅇ 상무집행위원 인사기록 정정 요청

수신 : ㅎㅇㅇㅇ 대표이사

시 행 일   2016년  12월 26일

 

1. 노사 대등의 원칙 하에서 동등한 노사 관계가 성립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ㅅㅇㅇ 여성국장님은 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으로서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힘쓰셨으며 일터에서도 어려운 동료들을 살피며 평소 신망이 두텁게 성실히 일하고 계십니다. ㅅㅇㅇ 국장님은 6.25 전쟁이후 출생하신 세대로서 입소일자를 출생일자로 정하게 되는 출생신고의 특수성을 갖고 계십니다.
    ㅅㅇㅇ 여성국장님이 출생하신 경남 ㅇㅇ시 ㅈㅇㅇ동 000-0 번지 소재의 사회복지법인 ㅇㅇ원의 경우, 입소일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유아가 아픈 곳은 없는지, 발육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아동신체검사표를 먼저 득한 후에야 비장애/장애 여부 등 보호 및 생활집단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입소자로 분류되어 생활하는 곳입니다.
  
3. 그런데 입소당시 행정처리 등 원인미상의 오류로 ㅅㅇㅇ 여성국장님은 입소일자가 아동신체검사일인 1957년 00월 1일이 아닌 1956년 00월 1일로 잘못 표기되어 출생신고 되었고 인사기록부상에도 1956년 00월 1일로 잘못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출생신고 오류는 현재 법원에 정정 신청되어 다툼 중에 있습니다.


4. 단체협약 제15조(조합간부 인사)에 의거, 회사에서 2016년 12월 31일 예정이신 ㅅㅇㅇ 상무집행위원님의 인사발령을 중단해 주시고,
   첨부드리는 ㅅㅇㅇ님의 1957년 사회복지법인 ㅇㅇ원 재직당시 원장님 소명서 (향년 93세, 생존), 1957년 받으신 아동신체검사표를 참조하시어 인사기록부상의 출생일 오류를 1957년 00월 1일로 예외적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1957년 사회복지법인 ㅇㅇ원 재직당시 원장님 소명서 1부.
        2. 1957년 사회복지법인 ㅇㅇ원 아동신체검사표 1부. 

        3. ㅇㅇ법원 탄원서 1부.   끝.

 

ㅎㅇㅇㅇ일반노동조합 위원장 당선인 ㅇ ㅇ ㅇ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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