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 목록
-
- 가시방석
- 득명
- 12/18
-
- 정당 해산
- 득명
- 12/15
-
- 쉬어가기 107. 음악인의 무상성
- 득명
- 12/11
-
- 쉬어가기 106. 일상의 파괴자
- 득명
- 12/04
-
- 침몰해버릴 배
- 득명
- 11/25
[02 - Vangelis - L'Apocalypse des animaux - Petite Fille Mer.mp3 (5.48 MB) 다운받기]
과학적 검증이란 말그대로 동일조건에서 다음에 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검증방법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결국 인간이 판단하여야 하는 일이므로 가치중립적일 수 없으며 결국 현상을 인간을 위한 현상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우리들이다.
1. 오염수 시료 채취
샘플 채취 혹은 시료 채취. 이것이 과학적인 오염수 검증을 관통하는 핵심사항이다. 보관 탱크에 보관중인 방사능 오염수에서 실제 검증할 균질의 오염수 샘플을 채취하였는가? 오염수 보관 탱크를 교반하여 밀도나 무게에 따라 침전물이 균질하게 혼합되어 동일한 조성을 갖도록 조치를 취한후에 채취하였는가? 혹시 교반을 생략하고 보관탱크 맨위 뚜껑을 열고 방사능 뜬물만 채취하였는가? 아니면 그냥 보관탱크옆 바닷물을 샘플로 채취하였는가? 원전 폭발후 초창기에 담아놓은 오염수를 채취하였는가? 아니면 가장 최근의 바닷물이 많이 혼합된 오염수 탱크에서 채취하였는가.
검증하려는 샘플 채취는 가장 중요한 검증 과정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첫 단추이다. 날짜순으로, 탱크를 교반시켜, 골고루 채취한 샘플을 분석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알프스 성능이 어떤가는 의미가 없는 검증이다. 그래서 너희 일본이 자신있게 방류하려는 오염수는 이것이냐?면 충분하다.
2.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전체 인공방사능 핵종 공개
미지 시료 속의 미지 물질 성분 분석은 현재 기술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공방사능 핵종 전체를 공개하고,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그 핵종 전체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찜찜함이 남는 것은.. 발생 가능한 전체 인공방사능 핵종에 대하여 온전한 공개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여부이다. 물론 이론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인공방사능 핵종은 여러나라의 전문가 집단에서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 원자로에서만 추가로 돌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간과하더라도 어느 나라건 원자로에서는 어떤 어떤 인공방사성물질이 생성되니 어떠 어떠한 인공방사성 물질에 대한 포함여부와 정도를 측정하라는 얘기는 없다.
단순하다. 원자로에서는 어떤 인공방사성 물질이 생성되고 있으니 오염수에 그 물질의 함유 여부와 얼마나 함유되어있는지 측정하면 그만이다.
3. 방사성 핵종의 위해성 기준 제정
기준이 없다. 인간을 대상으로 유해성 실험을 할 수 없으므로 수백명이 죽거나 유전병을 얻기전까이 인공방사능 각 핵종과 각 핵종의 노출농도에 따른 유해성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다. 지금껏 방사능에 대한 노출농도는 위해성과 무관하게 '관리' 차원에서 고무줄처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해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수습하던 노동자들에게는 수십 베크럴로 기준을 늘리는가하면 인근사는 주민들에게는 다시 수개 배크럴로 노출기준을 줄였다.
검증된 인공방사성물질이 위해하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핵종별, 방사능 세기별 노출기준이 있어야 하나 기준 자체가 없으니 검증을 백날 한들 그 검증 값들이 갖는 의미는 없다.
4. 식품에 대한 인공방사능 국내 규제
없다. 지하수에 들어있는 반감기가 3일 뿐인 '자연방사능'인 라돈에 대하여 148 Bq/ ℓ 이하여야 먹을 수 있다는게 국내법으로 정해놓은 식품에 대한 유일한 규제이다. 따라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은 고등어나 조개 속에 어떤 인공방사능이 들어있는지 검사를 기준과 검사 절차가 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검증이 되더라도 의미를 갖는다. 고등어를 소각하여 소각잔재물에 원자력발전시 생성되는 인공방사성물질 ㄱㄱ,ㄴㄴ,ㄷㄷ.... 등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으면 안된다는 법규를 시급히 제정해야한다. 식품 속에 들어있는 인공방사능 물질 측정을 의뢰 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수시로 의심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할 수 있는 장비와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
5. 위와 같은 일이 다 완비된다해도 남는 문제와 해법
후쿠시마 오염수의 경우 너무나 전문적인 일에 대하여 가부를 따지기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인류에게 미치는 폐해가 돌이킬수 없으며 반영구적이다. 인간에 대한 목숨을 대상으로 유해성을 따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계속 발전되어가는 과학의 특성상 기술적 잣대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결국 아무도 판단할 수 없게 귀결된다.
그러면 남은 마지막 방법은 일본 총리부터 해당 결정을 내린 정치권, 관계자 모두 오염수를 먹게하는 것이다. 오염수 먹이는게 불합리 하다하면 그들의 주장대로 희석하여 먹이면 된다. 일본 앞바다에서 희석되는 오염수 농도를 계산하여 그 만큼의 농도로 오염수를 물에 희석하여 하루 1리터씩 3년을 먹는다면 세계인들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에 수긍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에도 시료채취와 농도 희석과 희석한 오염수에 대한 실제 음용 여부와 제반 과정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발생한다.
앞서 보듯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 사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이지 IAEA가 바람을 잡는다한들 과학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검증은 섬뜩한 검증쑈다. 그냥 박근해 처럼 윤석렬이 도 끌어내려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결정으로 수백년에 걸쳐 후대에게 재앙을 물려주고 인류가 공멸하는 길로 가서는 안될 것이다.
댓글 목록
득명
관리 메뉴
본문
우연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이란 식약처 고시에서 식품에 대한 방사능 정부규제 기준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감마핵종인 세슘과 요오드 2가지 핵종에 대해서만 100 Bq/kg 이하여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식품에 대하여 인공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같은 알파핵종이나 베타핵종, 세슘/ 요오드가 아닌 γ 핵종에는 국내서 규제할 법규 자체가 없습니다.
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