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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1호>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대선 전에 폐기하자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대선 전에 폐기하자

 

 

 

“인터넷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 지위, 나이, 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한다. 따라서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위는 인권단체의 성명서 내용이 아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문이다.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통상 인터넷 실명제로 부른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것도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내려
 

한국에는 여러 종류의 인터넷 실명제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요 포털 사이트에 적용되는 인터넷 실명제, 그리고 선거기간에 주로 인터넷 언론사에 적용되는 선거법상 실명제이다. 이번에 위헌 결정을 받은 실명제는 포털 사이트에 일상적으로 적용되는 인터넷 실명제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 방지’라는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익명 표현의 자유는 특히 정치적인 약자에게 필요한 권리다. 권력자의 보복을 우려하여 실명으로는 자유롭게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면, 선거시기에 적용되는 인터넷 실명제 역시 다를 바 없다. 더구나 선거 기간은 정치적인 주장과 요구가 분출하는 시기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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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도 없애야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4년에 만들어져,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부터 시행되었다. 선거시기마다 선거법상 실명제에 대한 불복종 운동이 벌어졌다. 선거법상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31 지방선거에서는 인터넷 언론인 <민중의 소리>가, 2007년 대선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이 과태료를 받았다. 많은 인터넷 언론사들이 댓글 게시판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이제 또 2012년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다르다. 비록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나, 포털 사이트에 적용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더 이상 선거법상 실명제 폐지를 망설일 명분이 없다.
지난 9월 14일, 100개에 달하는 인터넷 언론사와 언론·미디어 단체, 인권단체 등은 공동으로 선거법상 실명제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후 트위터를 통해 소관 상임위 의원에 실명제 폐기를 촉구하는 캠페인도 가질 예정이다. 국회에서 선거법상 실명제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터넷 언론사들은 또 다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제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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