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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최초고용계약제도(CPE)와 한국의 비정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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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최초고용계약제도(CPE)와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려고 하는 비정규법안을 비교한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

가장 백미는 매일노동뉴스 관련 기사에 대하여 노항래 열린우리당 노동전문위원이 기고한 반박문이다. 이 글을 보면 도대체 노항래 씨를 어떤 근거로 노동전문위원으로 했는지 열린우리당에 묻고 싶을 정도이다.  

 

오늘의 총파업은 어떻게 되었을까. 프랑스에선

CPE와 비정규법안을 비교하고 있는 몇 개의 글을 모아봤다.

물론 프랑스의 대중시위와 파업에 대해 잘 알려고 하면 참세상의 특집기사를 보는 게 좋겠다.

 

프랑스 대중 시위와 파업 : 새로운 시대의 시작
[기고] 지구상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들
행진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거대한 시위 규모에 비해 전통적인 노동자와 학생조직의 깃발이나 플랭카드가 매우 적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 활동가들의 집회가 아니었고 아직까지는 조직화되지 않은 대중들이었다. /그렉 오슬레이
대중과 유리된 정치 지배층의 위기 /신기섭(언론인)
프랑스 : 고용유연화에 저항하는 노학연대투쟁 /원영수(노동자의힘)
지난 4년간 총체적 신자유주의 정책, 격렬한 저항 /머레이 스미스(LCR)



프랑스 CPE와 비정규법안이 다르다고? (서종식 단병호 의원실 보좌관·공인노무사, 2006-03-28 오전 10:45:16  입력 ⓒ매일노동뉴스)

 

최초채용계약은 우파정권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의 2단계 고용정책이다. 첫번째는 2005년 2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규채용계약제도(CNE, 이하 ‘신규채용계약’)의 도입이었고, 두번째가 최초채용계약의 도입이다. 신규채용계약은 그동안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CDI),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CDD)의 2가지 근로계약만을 인정하여 왔던 프랑스에서 2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신규 채용하는 노동자에 대해 최초 2년 동안 해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그 대신 사용자는 해고된 노동자에게 해고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해고된 노동자는 정액실업수당 및 직업훈련에 관한 권리를 갖는 새로운 제3의 근로계약을 도입한 것이다. 최초채용계약은 신규채용계약과 거의 동일하다. 적용대상이 20인 초과 사업장의 26세 미만 노동자로 특정되어 있는 점과 정액실업수당 및 직업훈련의 기간이 다를 뿐이다.

 

두 정부가 제시하는 입법목적은 다르다. 그러나 포장을 벗기고 그 내용을 보면 놀랍도록 유사하다. 첫번째, 2년의 기간 동안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면, 우리는 심한 경우 1개월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매월 계약 해지되는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물론 노동부의 해명대로 근로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 그러나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신규채용계약과 최초채용계약의 해고예고기간은 1개월이다.

 

두번째,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면서 약간의 수혜적인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정액실업수당 및 직업훈련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는 차별시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프랑스의 정액실업수당 및 직업훈련의 권리는 이미 법제화 되어있으므로 노동자가 이를 위하여 별도의 구제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차별시정을 위해서는 노동위원회·법원을 통해 시정명령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 유연화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방향을 항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6세 미만의 노동자와 중소기업에 한해 2년간 유연화를 추구하였다면, 우리는 기간제 노동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냐 ‘노동유연화법’이냐 - 2년간 해고 자유 프랑스 ‘CPE’…2년 기간제한 비정규직법과 흡사(조상기 기자, 2006-03-21 오후 12:56:08  입력 ⓒ매일노동뉴스)

   

프랑스는 이 법안을 노동유연성 강화법이라고 털어놓았다. 노동유연성(고용불안)을 높여서라도 기업들의 청년층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똑같은 법안에 대한 해석이 정반대이다. 정부여당은 2년의 기간제한과 차별시정을 통해 무분별한 기간제 남용을 막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제·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랑스 정부와 우리 정부가 이처럼 다른 주장을 펴는 것은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시장 규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현재 비정규직 사용 시 사유제한을 시행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프랑스는 사유제한 등으로 인해 경직된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CPE와 CDD를 도입하려는 반면, 우리는 이미 더이상 유연화 될 수도 없을 정도로까지 유연화된 무분별한 노동시장을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기간제한’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사유제한을 하는 프랑스에서는 비정규직 고용이 ‘불법’인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법외’의 영역이다. 프랑스에서는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 고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한국의 정부여당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차별시정조치가 적용되고 기업들의 교체 사용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면, 2년 후에는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랑스 정부도 2년 후에는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2년 주기의 대량 실직과 교체 사용이 빈번해지고 상시업무의 정규직 자리도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는 등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랑스 학생들과 노동계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여당이 대량 실업을 이유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사유제한’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논리나 파견업종을 확대 조정하겠다는 것, 고령자의 비정규직 무제한 사용을 허용하는 논리도 프랑스 정부의 인식과 너무나 유사하다.

[브리핑] 프랑스의 검은 화요일과 대한민국의 검은 4월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 3월 28일 오후 1시 40분)
 

오늘 프랑스 전역에서 새 노동법에 저항하는 전국적인 총파업이 실시된다.

오늘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차이는 선진국이냐 아니냐에 있지 않다.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척도,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의 격차에 있다.

문제가 된 프랑스의 새 노동법, 이른바 최초고용계약법(CPE)는 26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 첫 2년간은 사유 설명 없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법안으로,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제한적 비정규 양산법안이랄 수 있다.

국내 매체와 외신 보도 등을 통해 익히 알려졌지만 프랑스 노동자, 학생 등은 이 법에 저항에 그동안 투쟁의 수위를 높여왔다. 대학생, 고등학생을 비롯, 철도, 항공, 우체국, 병원, 교직원 노조 등 다수 노동자가 파업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전체 국민의 63%가 빌팽 현 프랑스 총리가 추진하는 최초고용계약법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사회가 멈춰버리는 위력을 발휘하는 오늘 총파업을 두고 검은 화요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의 대한민국은 다른 의미에서 검은 4월을 맞이하고 있다. 비정규직 양산을 정당화하는 법안이 4월 임시 국회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프랑스가 제한적 비정규직 입법이라면 우리의 비정규직 법안은 제한없는 비정규직 확대 입법이다. 모든 노동자에 대해 사유제한 없이 2년간 자유로운 비정규 고용과 해고를 정당화하는 법안이다.

이런 법안에 대해 프랑스 우파 정권보다 무모한 이 나라 집권여당은 사회적 공론화를 무시한 일방주의 노선으로 나가고 있다. 법안 처리 후 맞게 될 노동인권 악화, 빈부격차 확대에 대한 의미있는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문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초고속열차가 다니는 철로 위로 비둘기호 수준도 되지 않는 후진적 노동정책이 다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KTX 여승무원 문제는 여전히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노동부의 불법 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GM대우 비정규 노동자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코오롱, 세종병원 등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노동자들의 고통은 날이갈 수록 가중되고 있다. 당장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비정규 문제는 물론, 노동 현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정치가 눈감고, 사회가 눈감고 있다.

노동인권이 극심하게 유린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래의 파국을 예비하는 비정규 법안에 민주노동당은 동의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프랑스의 사례로부터 배워야 한다. 왜 우리의 비정규직 법안의 발끝도 따라오지 못하는 제한적 법안에 프랑스 노동자와 학생 등 사회 전체가 저항하는지 여당은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 문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노동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계를 비롯해 영향력 있는 시민사회단체, 사회 원로 등을 초청해 4월 처리가 임박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우리 사회가 내어놓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찾아 나설 작정이다. 아울러 지난 3월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의 만남에서 합의된 양당간 비정규직 관련 대표 대화를 즉시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비정규법안 문제는 법사위에 있는 법안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풀고 지혜를 내야 할 사안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원칙하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혜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박노자칼럼] 여승무원들에게 절을 바친다 (한겨레신문 2006-03-28)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만들고 이중 착취를 가능케 하는 외주화를, 해고 위협을 무릅쓰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반대하여 싸워온 한국고속철도(KTX) 여승무원들을 보면, 미래의 대한민국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경쟁의 장이 아닌 연대·복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회사가 그들이 개별적으로 투항한다면 ‘시혜’를 베풀어준다고 유혹해도 끝까지 위탁업체 아래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의 노예 생활을 거부하는 그들은 수백만 명의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

 

[맥박] “우리를 일회용품으로 다루지 말라” (대학신문 김영현 사회부장, 2006년 03월 26일 00:21:16)

CPE를 둘러싼 프랑스 내부의 논란은 비정규직법안 입법문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물론 비정규직법안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상회하는 비정규직의 고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CPE는 청년실업의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이 다를 뿐 고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 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점에서 CPE와 비정규직법안은 근본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년 동안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년이 지난 후에는 정규직 고용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의 여지를 둔다는 점에서 CPE는 비정규직 법안 중 기간제 법안과 흡사하다.

 

비정규직법안이 CPE만큼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양상은 사뭇 다르다.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학생들이 앞장서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사회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하고, 무비판적으로 기존체제에 순응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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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8 23:46 2006/03/28 23:46

2 Comments (+add yours?)

  1. 정양 2006/03/31 14:23

    그중, 그렉오슬레이 글이, 초기 학생그룹과 노동그룹사이의 긴장관계를 잘 표현했다고 봐요.
    여튼, 28일 프랑스도 어마어마했군요.
    http://www.lemonde.fr/web/panorama/0,11-0@2-734511,32-752518@51-751103@1-3528,0.html

     Reply  Address

  2. 새벽길 2006/03/31 15:45

    정양/ 가능하면 해석판을 블로그에 옮기는 것이 어떻소?

     Reply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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