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저작권위반으로 경찰서에 갔다오다

View Comments

저작권을 보호해주세요!

첨부하신 멀티미디어 중 저작권 위반이 의심되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저작물(음악, 동영상, 사진, 글 등)을 올릴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사오니 아래의 목록을 확인하여 삭제해주세요. 고객센터 바로가기

배따라기 -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mp3  (3.52 MB)  [저작권위반의심, 본인만 확인가능]
[천지인1] - 03 우리들의외식.mp3  (4.14 MB)  [저작권위반의심, 본인만 확인가능]
[천지인1] - 02 청소부김씨그를만날때.mp3  (4.25 MB)  [저작권위반의심, 본인만 확인가능]
[김민기2] - 01 새벽길.mp3  (3.10 MB)  [저작권위반의심, 본인만 확인가능]
ABBA - The Winner Takes It All.mp3  (4.51 MB)  [저작권위반의심, 본인만 확인가능]

 

 ㅇ 04-03 출석요구서 발부
 
오전에 진보넷에서 인권위 용역과 관련하여 얘기할 게 있어서 그 전에 연구실에 들려서 갈까 하다가 예전 살던 집에서 우편물을 가지고 온 후에 시간을 봐서 어떻게 할지 정하기로 하였다. 우편물함에는 별다른 건 없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와있었다. 3월 11일, 4월 2일에 출석을 명하는 요구서였다.
 
처음에 경찰서에서 온 이 편지를 보고 무엇 때문인지 나왔는지, 집회 때 문제생긴 것도 없는데 뭘까 하고 쫄았는데, 내용물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출석하라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네이버블로그의 글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전화를 넣어서 알아본 결과 페이지의 '이별이 오지 못하게' 때문이라고 하였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예전부터 별로 맘에 안 든다. 2002년이던가 공무원노조 관련 문화제가 한양대에서 열렸을 때 거기 참석했다가 연행되어 46시간 동안 구로서 구치소에 있었는데, 그 때 심문 받았던 곳도 사이버수사대였다. 사이버수사대는 별 걸 다 하는 모양이다. 이번에는 나름 관련이 있다고 하겠지만, 공권력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
 
암튼 갑자기 페이지의 노래가 전부다 맘에 들지 않게 되었는데, 이건 인지상정일 터이다. 연구실에 와서 문제의 글을 보았더니 노래 2곡을 링크걸어 놓았더라. 혹시 문제가 될 것들은 대부분 이웃공개 또는 비공개로 해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노래는 벗어나 있었던 모양이다. 노래가 나온지 상당히 오래되었고,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wma 파일을 링크걸어 놓은 것에 불과하니 괜찮다고 봤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우선은 노래 관련 카테고리는 모두 비공개로 바꾸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다. 경찰서에 갈 생각을 하니 뭘 해도 집중이 안된다. 쩝... 어떻게 될런지... 경찰서에 간 김에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도 해야겠다.

ㅇ 04-06 진술서 작성
 

엄밀히 말하면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수사관이 질문하면 그에 대해 내가 대답하고, 대답한 내용을 수사관이 타이핑한 후 나중에 확인하고 서명하라고 하고... ㅡ.ㅡ;;
 
오전 10시에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으로 출석하라고 나왔다. 그 전에 따로 대비할 것은 없었고, 다른 이들은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서 출석하기 전에 사례 몇개만 살펴봤다.
 
어느 카페에 09. 1. 17에 저작권법이 개정되어서 3개월 계도기간 후 4. 16에 새 음악저작권법이 시행된다는 글이 있더라. 거기에 56명의 가수 곡에는 한곡당 50만원씩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나와 있고...
 
저작권법에 걸릴 수 있는 사례도 5가지 정도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를 내 사례와 관련지어 정리하면,
1) 다운로드 가능하게 음악파일을 첨부하는 경우
2) 배경음악 걸기 - 음악파일 주소로 올리기를 통해 음원을 등록한 경우
3)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4) 동영상도 링크 통해 바로 재생가능한 경우를 포함하여 파일 URL을 게시한 경우
5) 구입한 만화의 스캔파일을 공개한 경우
 
이를 보니 어떻게 변명하려 해도 짜알 없을 것 같더라. 게다가 개정 전에도 이런 경우는 이미 문제가 되었던 것 같고... 차라리 3월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 쓰고 검찰청에도 갔다 와서 10대들과 함께 반성문도 쓰고, 벌금을 받는 대신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으로 끝났다는 40대 중반의 사례가 눈에 뜨었다. 나는 과연...
 
10시로 예정되었지만, 경찰관 공직기강 문제로 무슨 회의가 있었다며 거의 1시간 기다려 진술서를 쓰게 되었다. 1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따지려다 '조사받는 처지에 무슨' 하면서 공손하게 기었다는... ㅡ.ㅡ;; 대신 소설책을 하나 가지고 가서 왔다갔다 하면서,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100여 페이지 읽었으니 크게 시간낭비를 한 것은 아닌 셈이다.
 
수사관은 나에게 처음이니만큼 기소유예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고, 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 조사를 한다.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파일 또한 내가 올린 것이 아니라 남이 올려놓은 것을 링크했다는 점을 언급했고, 그렇게 하는 게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줄 몰랐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이 정도면 괜찮을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이다.  파일은 삭제했다고 진술하고...
 
막상 조사를 받고 보니, 아무 것도 아닌 것에도 참 떨리더구만. 예전에 연행되었을 때에도 이렇진 않았는데... 많이 약해진 거여.
 
아무튼 10여분만에 조사는 끝났다. 한달 반쯤 후에 벌금을 때렸는지 아니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는지 통보가 온단다. 좋은 쪽으로 나오기를...
 
오는 길에 경찰서 민원실에 들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하였다. 3월 말에 분실한 것으로... 다행히 이렇게 사용될 줄을 모르고 지갑에 사진을 넣어가지고 다녀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4월 16일에 재발급된단다. 혹시나 갱신기간이 지났나 싶었는데, 다행...
 
그리고 방금,
티스토리 블로그에 글을 쓰다가 유입키워드를 통해 거기에도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mp3파일이 있음을 떠올렸다. 그래서 관련 글을 보니 맨 위에 나와 있는 식으로 저작권을 보호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관련되는 파일을 모조리 삭제처리했다. 
 
하긴 이렇게 블로그에 파일을 올린 다음에 블로그를 통해 노래를 듣지도 않을 거면서 왜 올렸는지 모르겠다. 파일까지 올려야 뭔가 글이 완성되는 듯 싶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저작권법에 걸릴만한 파일은 올리지 말아야겠다. 아니, 저작권 운운하는 가수의 노래는 블로그에 올리지 않겠다. 티스토리블로그든, 진보블로그든...
 
배따라기의 노래, 김민기의 새벽길, 천지인의 청소부 김씨 그를 만날 때, 우리들의 외식, ABBA의 The Winner Takes It All 등이 저작권위반이 의심된다는 표시가 나온다. 당연히 이를 삭제하고, 그 외에 서른 즈음에 메들리 파일과, 장사악의 봄비 등을 삭제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까지 쓰고 보니 저작권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문구가 심상치 않게 보이더라. 진보블로그에 있는 mp3파일들도 찾아서 조치를 취해야 하나.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새벽길. ㅠㅠ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9/04/06 20:23 2009/04/06 20:23

10 Comments (+add yours?)

  1. Nim Cruz 2009/04/06 21:57

    고생하셨네요. 저는 저작권법 이러쿵저러쿵 넷상에 떠들썩하니 음원파일이라든지 링크라든지 겁이나서 당최 올리지를 못 하겠더라구요. 저작권자와 저작권 침해자의 합의 수당을 벌려고 변호사들이 알바사서 요리조리 검색한다는 소문도 들었고요.

     Reply  Address

  2. EM 2009/04/06 23:30

    비행기 타고 출두하지 않으려면 저도 몇 안되는 거 없애야겠네요..;;;

     Reply  Address

  3. 비밀방문자 2009/04/07 19:38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Reply  Address

  4. 앙겔부처 2009/04/08 14:21

    느므 무서운 세상... 조만간 저도 갈아엎어야겠어요

     Reply  Address

  5. laron 2009/04/08 20:26

    으헝헝헝 ㅠㅠ
    저도 슬슬 정리작업 해야겠네요.

     Reply  Address

  6. [은하철도] 2009/04/14 20:54

    켁 저도 정리 ㅋㅋ 게이버 네이놈ㅠ

     Reply  Address

  7. 새벽길 2009/04/16 00:35

    저도 노래파일 업로드는 앞으로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정리작업을 하시길.. 진보블로그의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진보넷에도 피해가 가지 않을지...

    어제, 그러니까 15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그제 문자로 연락이 왔더라구요. 11시부터 강의가 있는데, 10시에 출석하라고 한 것인데, 혹시 몰라서 강의시간도 한시간 미루고 출석했지요. 다행히 나중에 저작권협회던가 하는 곳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한차례 받겠다는 것에 서명하고, 저작권 위반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소위 반성문이죠)를 한장 쓰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5분쯤 걸렸나. 아무튼 그렇게 경찰서, 검찰청을 다니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벌금을 안내게 되어서 다행이지만요. 앞으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요.

    그리고 저작권 문제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갖기로 했습니다. 남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되겠다는 거죠.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제대로 알고 대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듯해요.

     Reply  Address

  8. 영구 2012/11/27 13:00

    죄송한데 혹시 과제 사례로 사용해도 괜찮겠습니까???
    불쾌하시다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Reply  Address

  9. 새벽길 2012/12/01 14:08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블로그에 공개된 것이니 사례로 사용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가능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하시고요.

     Reply  Address

    • EM 2012/12/03 12:11

      "가능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덧글, 왜 일케 웃기지...요? (-_-)

       Address

Leave a Reply

트랙백0 Tracbacks (+view to the desc.)

Trackback Address :: http://blog.jinbo.net/gimche/trackback/660

Newer Entries Older Entries

새벽길

Recent Trackbacks

Calender

«   2024/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