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공공운수연맹 "정부와 직접교섭" 요구, 기재부는 거부

View Comments

2009. 6. 3
 공공운수연맹이 정부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이는 처음 있는 일이고,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인데도, 이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언론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노정교섭으로 검색하면 최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가 6개 노동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에 노정교섭을 요구했다는 기사와 쌍용차지부가 노정교섭을 요구했다는 기사가 뜰 뿐이다.
 
그리고 서울경제가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10일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노동계의 투쟁 중의 하나로 이를 언급하고 있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공공운수연맹도 2일 국무총리실ㆍ기획재정부ㆍ노동부 등에 노정교섭을 공식 요청하고 정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공공운수연맹은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가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투쟁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공공운수연맹이 나름 심혈을 기울여 정부에 직접교섭을 요청한 것인데, 과연 정부는 이에 응할까.
   
 
2009/06/17 17:29:52
작년 '공공부문 지배구조의 변화양상과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공공운수연맹 프로젝트를 할 때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도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를 공공기관의 교섭상대자로 하는 안을 초안에서 제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문제의 핵심이며,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관한 압도적인 권한이 기획재정부에 쏠려 있기에 기획재정부를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실상의 사용자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 노조 쪽에서는 기획재정부를 직접적인 교섭당사자로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하여 결국 최종본에서는 이를 빼고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노조가 대정부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 각 공공기관의 교섭 여지를 사실상 박탈하면서 교섭내용을 강제하면서도, 책임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 노조가 대정부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 각 공공기관의 교섭 여지를 사실상 박탈하면서 교섭내용을 강제하면서도, 책임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 전에 공공부문 노조와 단체교섭과 관련된 내용의 협의틀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공공부문 노사교섭방식에 대한 책임있는 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정도로 서술했다. 당시 좀더 밀어부치고 문제의식을 심화시킬 것을...
  
지금처럼 감사원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기획재정부가 공공부문 노조를 압박할 것이 예상되었다면 기획재정부를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져야 했다. 아니, 지금부터라도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문제를 공론화해야 하는 건가.
 
---------------------------------------------------------------------
"선진화방안 중단, 노정교섭 실시" (레디앙, 2009년 06월 17일 (수) 11:06:45 이은영 기자)
공공운수연맹, "실제 사용자는 정부"…노동3권 침해 헌법소원
 
공공운수연맹(위원장 김도환)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중단을 촉구하며 정부에 노정교섭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17일까지 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아무런 응답이 없자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교섭 거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연맹은 “MB정부는 공공기관 거짓 선진화를 중단하고 실제 사용자로서 책임 있는 노정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교섭 거부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명분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또 공공기관의 기능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폐지․축소하며, 재무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기본급 반납, 기준급 동결, 대졸 초임 삭감, 연봉제 도입, 퇴출제도, 구조조정 계획 등 시행하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연맹과 산하 공공노조, 운수노조 등 소속 노동조합들은 지난달 30일 공공기관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정부가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지난 2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노동부에 각각 노정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실무선에서 검토하겠다’, ‘우리는 관련부처가 아니라 답변하기 힘들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공공운수연맹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단체협약 등을 공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추가하는 등 부당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있다”며 “소위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이 정작 사회 공공성 문제는 외면한 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연맹은 17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강요할 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공공기관을 압박하던 정부가 정작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며 꼬리를 내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정부가 교섭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법적 검토, 노사관계와 공공부문 지배구조의 현실을 볼 때 교섭 당사자가 분명하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조차 무시하는 정부가 권한만큼은 책임지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입법 발의를 준비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정부 측 해설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경영공시, 기능조정 등 간접통제와 함께 임원인사, 경영지침, 경영실적평가 등 직접 관리’를 명시하고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기능조정 등 최소한의 간접통제’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은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 ‘직접관리’가 정부가 직접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현실을 고발하기도 했다. 개통을 앞 둔 경의선 복선의 경우 철도공사 스스로 344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인원 충원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은 “정비검수 축소 등 열차 안정과 밀접한 업무 및 역 직원 배치 생략, 1인 승무 등 대국민 서비스 업무가 포기될 것”이라며 "경의선 파행운행, 시민불편과 안전 불안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다.
 
아울러 노동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일방추진을 반대하는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개정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기관의 교섭에서 사용자의 단체 협약 개악요구안이 쏟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노동연구원과 서울지역상용직 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통보하는 일까지 벌어진 바 있다. 이에 공공운수연맹은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악을 강요하는 지침을 남발한 노동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가 하면 공공기관 신입직원 초임삭감의 부당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노정교섭 요청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은 향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정부가 교섭에 나서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운수노조 철도본부는 오는 24일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 규탄 집회를, 가스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노동자가 소속된 공공노조는 오는 27일 선진화 방안과 MB악법 반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 헌법에 위배" (참세상, 안보영 기자, 2009년06월17일 18시37분)
공공운수연맹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헌법소원 청구
 
---------------------------------------------
[보도자료] 공공운수연맹,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헌법소원 청구 (공공운수연맹, 2009-06-16 18:27:52)
 
철도공사, 가스공사, 한전 산하 발전사,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병원 등 주요 공공기관의 노동자들로 조직된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산하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운수산업노조 및 주요 공공기관 노조들은 6월 17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에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기능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폐지·축소하고 있으며, 재무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기본급 반납, 기준급 동결, 대졸 초임 삭감, 연봉제 도입, 퇴출제도, 구조조정 계획 등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단체협약 등을 공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추가하였고, 이를 통하여 부당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있다. 소위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이 사회의 공공성 문제는 외면한 채 실상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정책에 불과함은 너무나 분명하다.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을 포함한 많은 법률가들은, “공공기관의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을 하향조정 하는 것은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고, 구조조정·정리해고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32조 제1항에 보장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며, 각 공공기관에 설립된 노동조합과는 어떠한 합의노력도 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노동조합의 위상과 단결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단체협약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은 헌법이 단결권 등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진화 계획’이 평등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들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공공운수연맹과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변호사들을 공동대리인단으로 구성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헌법상 노동3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확인받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현 정부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조차 무시하는 위헌적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연맹과 산하 노조들은 법률적인 대응과 함께 선진화 방안을 반대하고 사회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한 대규모 투쟁에 나설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진정한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구시대적 정책기조를 버리고 공공기관의 또 다른 주체인 노동조합과 성실한 대화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운수연맹의 ‘선진화 계획’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관련 세부사항>
o 심판청구 접수일시 : 2009년 6월 17일 (수) 오후 3시
 
o 참가 노조 :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운수산업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본부, 한국발전산업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전국사회보험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지부, 공공연구노조 한국소비자원지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지부, 한국철도시설공단노조, 에너지관리공단노조,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 환경관리공단지부,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o 헌법소원 취지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은 공공기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요청함.
  
--------------------------------------------------------------------
[기자회견문]선진화 규탄,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문 (2009년 6월 17일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MB정부는 공공기관 거짓 “선진화” 중단하고 실제사용자로서 책임있는 노정(勞政)교섭에 나서라!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
공공운수연맹과 산하 공공노조, 운수노조 등 소속 노동조합들은 지난 5월30일, 공공기관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정부가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월2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노동부에 각각 노정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교섭을 요청한 날짜는 바로 오늘 6월17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가 요청한 노정교섭에 대하여, ‘실무선에서 검토하겠다’라거나, ‘우리는 관련부처가 아니라 답변하기 힘들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강요할 때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정부가, 정작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며 꼬리를 내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법적 검토, 노사관계와 공공부문 지배구조의 현실을 볼 때 정부가 교섭당사자인 것은 분명하다. 정부 스스로도 각종 문서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기획재정부가 입법발의를 준비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정부측 해설자료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경영공시, 기능조정 등 간접통제와 함께 임원인사, 경영지침, 경영실적평가 등 직접관리”를 명시하고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기능조정 등 최소한의 간접통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 “직접관리”가 직접 사용자로서 권한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은 세 살짜리 어린아이도 알만한 사실이다.
 
정부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 관련 지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것을 볼 때 정부가 교섭당사자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노사관계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현실>
정부의 이러한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는 다름 아닌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성을 파괴하면서도 “선진화”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 정책은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철도공사에서는 경기북부지역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경의선 복선공사를 시행하고 개통을 며칠후로 앞두고 있다. 철도공사 스스로도 복선개통에 필요한 인원을 344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단 한명도 충원되지 않았다. 정부의 지침은 정원감축만 있지, 필수인력 충원은 없기 때문이다. 공사는 정비검수 축소 등 열차안전과 밀접한 업무와 역 직원 배치 생략, 1인 승무 등 대국민 서비스 업무 포기로 해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의선 파행운행, 시민불편과 안전불안은 피할 수 없다.
 
가스공사에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가스배관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170여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서도 오히려 정부의 “선진화 방안”은 정원감축이다. 가스공급을 위한 공사가 이루어질 리가 없다. 그밖에도 이미 예정된 가스기지 건설이나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위한 해외에너지개발 사업 등 국가적인 전략사업에 필요한 인원 130여명도 확충되기는커녕 정원감축만 강요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밖에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일방추진을 반대하는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노동부는 공공기관들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개정할 것을 지침으로 강요하고 있다. 각 기관의 교섭에서 사용자의 단체협약 개악요구안이 쏟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노동연구원, 서울지역상용직 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통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선진화 방안”의 결과는 전체 297개 공공기관에서 거의 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 공공운수연맹이 요구하는 노정 교섭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조와 정부가 직접 대화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에 귀를 막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공공운수연맹의 대응계획>
우리 연맹은 정부가 교섭에 나서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대응할 것이다. 우선 오늘 6월17일,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이에 대한 노정교섭 거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헌법상 노동3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 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이 심판청구를 통해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조차 무시하는 정부가 권한만큼 책임지도록 요구하려 한다. 이미 지난 주에는 신입직원 초임삭감의 부당성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접수한바 있으며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악을 강요하는 지침을 남발한 노동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오는 24일에는 운수노조 철도본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7일에는 가스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노동자가 소속된 공공노조를 중심으로 선진화 방안과 MB 악법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의 7월 총력투쟁에 함께 하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선진화 방안을 막아내고,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하반기에는 연맹산하 공공기관노조들이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위력적인 공동투쟁을 국민과 함께 전개할 것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부당성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사용자이면서도 자신을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변명도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대화에 응한다면 우리 연맹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즉각 중단하고 노정교섭에 나서라.
 
-----------------------------------
기재부 "공공 노정교섭 공식 대응 않기로" (참세상, 안보영 기자, 2009년06월17일 18시24분)
공공운수연맹 '대정부 투쟁' 돌입
 
공공운수연맹이 지난 2일 정부부처에 제안한 '노정교섭 요청 및 노정협약 요구안'을 놓고 기획재정부는 17일 참세상과의 전화통화에서 '공식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공공운수연맹이 노동부 장관을 고발하는 등 심상치 않은 상황에 조심스러워하는 눈치다. 박희량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혁신과 서기관은“연맹이 제안한 노정협약 체결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어 공식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며 "다만 노정협약 관련 논의가 필요하면 공식적 대화창구인 '노사정위'를 통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김태진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은 “공공부문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노사정위는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지난 역사가 보여주듯 노사정위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노정교섭 요청 및 노정협약 요구안'에 대해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총리나 장관이 참관하는 교섭형식은 어렵지만 실국장 선에서 대화의 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이명박 퇴진운동을 개진하고 공공운수연맹도 노동부 장관을 고발한 상황이라 시기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기를 조정하면서 공공운수연맹과 공공부문 정책까지 논의할 수 있는 틀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동부 내 실무선에서 먼저 논의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연맹은 17일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MB정부는 공공기관 거짓 '선진화'를 중단하고 실제 사용자로서 책임있는 노정(勞政)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입법발의를 준비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정부측 해설자료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경영공시, 기능조정 등 간접통제와 함께 임원인사, 경영지침, 경영실적평가 등 직접관리'를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부문의 실질 사용자임을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일방적 '선진화 방안'의 결과가 전체 297개 공공기관에서 거의 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대정부 교섭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연맹은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며 17일 노정 상견레를 제안한 바 있지만 정부는 어떤 공식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김태진 사무처장은 “정부와 공공부문 노정교섭틀은 산별조직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져가되, 17일 기한을 두고 정부에 '노정교섭 요청 및 노정협약 요구안'을 요청했으나 공식적 답변이 없는 만큼 대정부 투쟁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공공운수연맹도 이번 하반기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을 폐기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연맹은 24일 운수노조 철도본부를 중심으로 기재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27일엔 가스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노동자가 소속된 공공노조를 중심으로 선진화 방안과 MB악법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 공공운수연맹, 공공기관 선진화관련, 정부에 교섭요청 (공공운수연맹, 2009-06-02 15:16:58)
- 6월2일, 공공기관 노정(勞政)교섭 요청 -
 
---------------------------------------------
공공운수연맹 "정부와 직접교섭" (참세상, 안보영 기자, 2009년06월02일 1시44분)
"정부가 공공기관 교섭당사자로 교섭에 응할 법적 의무 분명"
 
공공운수연맹이 2일 정부에 보내는 '대정부 교섭요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정부는 비겁하게 허수아비 낙하산으로 전락한 공공기관 사장, 이사장 뒤에 숨지 말고 공공운수노동자와 직접교섭에 나서라"며 '대정부 교섭요구안'을 2일 오후 2시 기획재정부에 전달한다.
 
연맹은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을 통해 실질적인 사용자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노동부의 '공공기관 단체협약분석'과 '개정지침'이나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감사' 등을 통해 노사관계 영역을 직접 관리한 것도 대정부 교섭을 추진한 배경이다.
 
연맹은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헌법상 노동3권과 관계법령에 따라 보장받고 있는 '단체교섭권'이 각 공공기관 안에서 사실상 형해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헌법과 노동관계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각종 법률과 지침 등을 검토해본 결과, 정부가 공공기관의 교섭당사자로서 교섭에 직접 응해야할 법적 의무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대정부 교섭요구안'을 통해 연맹은 17일 노정협약 상견례를 정부에 제안하고, 정부가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헌법소원, 직권남용 고소고발 등 법적대응,총력투쟁한다는 입장이다.
 
'대정부 교섭요구안'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정협약(요구안)'이라는 명칭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중단 △공공운수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노조탄압과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운수노조 탄압 중단 △공공운수연맹 직접교섭 등 대정부 6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6대 요구안에는 최근 각 공공기관이 이사회를 열어 강행처리하고 있는 '정원감축', '연봉제' 등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감사원을 통한 '단체협약' 개입, 철도공사의 인천공항철도 인수, 공공기관 경영평가, 운수노조 노조설립증 반려, 청년인턴제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행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정책들이 공공운수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성격과 역할 등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연맹은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경영혁식지침의 내용 중 조합원의 임금, 처우, 노동조건 등 정부가 노사관계상 사용자 책임이 있는 사항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등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민영화, 분할 혹 통폐합, 인력과 예산의 구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 △노조와 정부, 노조와 공공기관 사용자의 집단교섭 등 공공부문 산별교섭에 관한 사항 등에 있어서는 정부가 공공운수연맹과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연맹, 공공노조, 운수노조 등 세 단위의 임원과 연맹 중집위원 등으로 대정부교섭위원단을 구성했다.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정협약 (요구안)
 
[전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과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이하 ‘정부’라 한다)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이 협약을 체결한다.
 
1조 [협약의 성격] 본 협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단체협약”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2조 [교섭대상] 노조와 정부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대상으로 성실히 교섭한다.1.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경영혁신지침의 내용 중 조합원의 임금, 처우, 노동조건 등 정부가 노사관계상 사용자 책임이 있는 사항
2.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등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민영화, 분할 혹은 통폐합, 인력과 예산의 구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노조와 정부, 노조와 공공기관 사용자의 집단교섭 등 공공부문 산별교섭에 관한 사항
 
3조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일방추진 중단] 노조와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아래 내용이 노정교섭을 통해 시행해야하는 사항임을 확인하며 노정 합의 없이 정부 지침을 일방적으로 시달하거나, 이사회 일방 통과 등 기관별 강제 시행을 요구하지 않는다.
1. 정원과 현원 조정, 직제개편 등 인력구조조정
2. 업무의 폐지 및 외주화
3. 퇴출제 등과 연동된 성과관리시스템
4. 연봉제, 임금피크제, 성과급 확대 등 임금체계 개편
5. 조합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기관의 분할, 합병
7. 비정규직, 청년인턴 채용 혹은 감원
 
4조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정부는 본 협약에 합의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사업장별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단한다.
1.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중 노사관계 관련 영역, 단체협약에 관련된 평가항목
2.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 중 노사관계 관련 영역, 단체협약에 관련된 감사
3. 노동부의 단체협약 분석 및 평가
4. 운수노조 설립신고 취소 시도, 철도본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5조 [공공성 강화]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서비스 산업선진화 방안” 등 공공기관에 대해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 정책의 일방적 시행을 중단하며, 철도, 발전, 가스, 건강보험 및 의료,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국민연금,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중교통, 물류 등 공공서비스 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정실무협의에서 다룬다.
 
6조 [교섭시기와 진행] 노조와 정부는 위 교섭대상 각각에 대해 본협약의 체결 직후부터 2009년 말까지 실무교섭을 진행하여 세부 실행사항을 협의한다.
 
2009년 월 일
 
노동조합측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정부측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
"공공 교섭 요구 부처 간 논의해 보겠다" (참세상, 안보영 기자, 2009년06월03일 1시47분)
공공운수연맹 대정부 교섭 요구 기재부, 노동부에 전달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공공운수연맹 노정교섭 요청 및 노정협약 요구안(대정부 교섭 요구안)'을 2일 2시께 기획재정부(기재부)와 노동부에 각각 전달하고 짧은 면담을 진행했다.
 
공공운수연맹이 정부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철운 공공운수연맹 투쟁본부 대협팀장은 이날 기재부와 노동부를 차례로 방문해 요구안을 전달했다.
 
면담에서 박희량 기재부 공공정책국 경영혁신과 서기관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기재부 사안이긴 하나 노정협약은 노사문제이니 주무부처는 노동부다. 노동부가 판단해 기재부에 요청하면 내부논의를 한 다음 부처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황보국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 공공노사관계과장은 "그동안 공공운수연맹은 대정부 대화창구가 없었는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 공공노사관계과 서기관도 "상부에 보고하고 노동부내 논의 뿐 아니라 기재부와의 논의를 진행해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와 노동부 면담에서 김철운 공공운수연맹 투쟁본부 대협팀장은 "공공기관의 실질 사용자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가 교섭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법과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지 않고, 정례적으로 공공운수연맹과 협의해나갈 의지가 있다면 노정협약 외 다른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운수연맹이 정부에 준 시일은 오는 17일까지다. 약 2주가 남았다. 공공운수연맹이 정부에 요청한 첫 '교섭'요청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정부 교섭요구안'은 △공공기관 선진화 중단 △공공운수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노조탄압과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운수노조 탄압 중단 △공공운수연맹 직접교섭 등 대정부 6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9/06/17 17:50 2009/06/17 17:50

댓글0 Comments (+add yours?)

Leave a Reply

트랙백0 Tracbacks (+view to the desc.)

Trackback Address :: http://blog.jinbo.net/gimche/trackback/713

Newer Entries Older Entries

새벽길

Recent Trackbacks

Calende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