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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금융개혁은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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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다. 관련기사만 모아놓는다.

 

 

[시론]‘美위기’ 부른 기업지배구조 결함 (경향, 전창환 한신대교수 국제경제학, 2009-03-18 18:15:56)
 
2008년 금융위기 과정에서 다양한 업종의 금융기관이 파산했다. 투자은행업 분야의 리먼 브라더스, 모기지 전문금융업의 뉴 센트리 파이낸셜, 저축·금융기관인 워싱턴 뮤추얼 등이 대표적이다. 흥미롭게도 이들 금융기관의 파산 이면에는 공히 미국 기업지배구조의 결함이 깔려 있었다. 특히 뉴 센트리 파이낸셜은 기업지배구조뿐만 아니라 내부 통제 시스템, 나아가 감사위원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미국 기업지배구조의 최대 특징은 최고경영자(CEO)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한 데 비해 이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와 감시는 극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 기업지배구조의 치명적인 결함이기도 하다. 특히 투자은행 및 모기지 전문금융회사에서 이런 문제와 결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금융위기로 드러난 미국 기업지배구조의 또 다른 결함은 이사회 중 경영자 보수 결정의 최종 권한을 지닌 경영자보수위원회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원래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미국 CEO의 보수가 턱없이 높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특히 투자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서는 성과급을 포함한 경영자 보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물론 경영자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의 보수를 제시하더라도 경영자보수위원회 이사들이 제대로 이를 심사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들 이사에게 그럴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이사회 내 경영자보수위원회가 철저하게 핵심 CEO의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이다.
 
주요 금융기관의 CEO는 높은 보수를 실현하기 위해 단기에 공격적이고 위험성이 높은 자산운용정책을 아주 선호했다. 사실 엔론, 월드컴사의 회계부정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기업지배구조의 이런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Sarbanes-Oxley Act(일명 SOA)가 2002년 8월 전격적으로 제정·통과되었다. SOA는 회계 부정을 막고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이사회 중 감사위원회의 기능 및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의 이사들은 모두 사외이사로 충원하도록 했으며 적어도 1명 이상의 회계·금융 전문가를 두고 했다. 이 외에도 법인기업과 회계·감사법인의 이해 상충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하지만 당시 SOA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회계부정사건의 재발을 막는 데 주된 관심이 있었을 뿐, 경영자의 전략적 의사결정, 나아가 경영자 보수의 책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및 의견 제시에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투자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CEO가 위험성이 극도로 높은 채무담보증권(CDO)이나 신용부도스와프(CDS) 등의 증권화상품 및 파생금융상품 거래 등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섰던 이유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거대 법인기업 CEO의 보수를 일정하게 제어하려는 연방정부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경우는 없다. 어떻게 해서든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적절한 경영자 보수를 책정할 때 주주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발언을 담아야 한다. 대다수 시민들은 CEO의 과도한 보수 체계를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 과연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금융기관들이 CEO의 과도한 경영자 보수를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 수 있을지 눈여겨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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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진 美정부 역할, 불거진 찬반론 (경향, 박지희기자, 2009-03-31 18:18:36)
ㆍ비판론자 “미시적 경영” 우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자동차 빅2’에 칼날을 들이대면서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판단이 옳은지를 두고 찬반론이 불거지고 있다. 미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30일(현지시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 정부의 역할이 매우 커졌다”며 “AIG 지분 인수와 패니메이·프레디맥 국유화에 이어 이제는 자동차업체까지 손에 쥐고 흔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비판론자들의 가장 큰 우려는 정부의 판단이 일단 재무상황을 좋게하는 ‘미시적 경영(micromanagement)’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많은 차종 가운데 ‘굿 카’만을 살리는 처방은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판매를 위축시켜 유동성 위기에 몰린 딜러숍들의 폐점 속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력 차종을 소형·친환경 자동차로 바꾸라는 주문 역시 단기간에 달성될 일은 아니다. 구제금융 지원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정부의 개입이 간섭이라기보다는 필수적 행위라는 옹호론도 만만치 않다. 디트로이트의 인터넷 언론 ‘오토옵서버’의 미셸 크렙스 부국장은 “오바마는 지금 꼭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며 “빅2의 자구책은 지나치게 이상적이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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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글리츠 "오바마 금융정책은 짝퉁 자본주의" (프레시안, 이승선 기자, 2009-04-02 오후 6:36:30)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하는 교묘한 수법일뿐"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금융정책에 대해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고 등을 돌린 데 이어,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마저 버락 오바마의 금융정책에 대해 '짝퉁 자본주의'라고 혹평하고 나섰다. 크루그먼과 스티글리츠는 지난 대선 때 오바마를 지지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은 가장 권위있는 경제학자들이라는 점에서 오바마 정부는 이들의 비판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Obama's Ersatz Capitalism(오바마의 짝퉁 자본주의)'라는 기고문에서 지난달 23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발표한 '민관합동투자프로그램(PPIP:Public Private Investment Program)'이 왜 월가의 금융업체들에게 '위장한 공적자금 퍼주기'로 볼 수밖에 없는지, 크루그먼 교수보다 더 세밀한 설명과 함께 맹비판했다.
 
PPIP는 민간 투자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펀드로 월가 금융업체들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도록 하면 '적정가격'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하나의 전제는 적정가격으로 부실자산을 매각할 수 있으면 금융업체들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월가의 금융업체들이 자본잠식이 될 정도로 부실한 상태가 아니라, 신뢰 상실로 제값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실자산 때문에 '지급불능 위기'에 빠진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는 것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두 전제를 모두 거짓이라고 판정했다. 스티글리츠 교수에 따르면, 우선 적정가격은 실제 시장에서는 형성될 수 없다. 예를 들어보자. 은행이 매각하려는 한 부실채권이 1년내에 휴지가 되거나 200달러의 가치를 지닐 확률이 50대 50의 경우 이론적으로 이 채권의 '적정가격'은 100달러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자들은 부실자산의 이론적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보의 비대칭 상태에서 은행은 '역선택' 방식으로 부실자산을 매각하려들 것이다. 가장 부실한 자산을 가능한 한 좋은 가격으로 팔려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론적 적정가격이 100달러이지만, 투자펀드에서 150달러에 매입할 용의가 있다면 은행으로서는 기꺼이 팔려고 할 것이다. 매매가 이뤄진다면, PPIP의 자금 조성 비율에 따라, 투자자금 150달러 중 8%인 12달러는 민간이 투자한 것이지만, 나머지는 정부 투자 12달러와 정부 보증자금 126달러로 채워진다.
 
문제는 PPIP의 손익 배분 방식이다. 정부는 민간투자자를 끌어들인다는 명분으로 조성 펀드 자금의 92%(정부 투자 8%+정부 보증자금 84%)를 책임진다. 불과 8%만이 민간자본이다. 민간투자자는 정부 보증 자금을 빼고도 이익이 날 경우는 그 이익 중 절반을 가져가고, 손실이 날 경우는 8%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150달러로 매입한 채권이 1년 뒤에 휴지조각으로 판명되면 민간투자자는 12달러만 잃는 반면 정부는 138달러를 모두 잃는다. 만일 이 채권이 200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정부 보증자금 126달러를 뺀 74달러의 이익을 50대 50으로 나눠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국 민간투자자는 12달러의 손실 위험을 감수하면서 37달러의 이득을 갖는 반면, 납세자는 138달러의 손실 위험을 감수하면서 겨우 37달러의 이득을 갖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보다 실제 가치에 가깝게 매입가를 저울질하려들 경우 거래는 이뤄지기 힘들다. PPIP의 전제는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됨에 따라 발생하는 '유동성 위기'이기 때문인데, 실제 가치에 가깝게 부실자산이 처리된다는 것은 결국 '자본잠식' 상태임이 드러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딜레마를 타개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92%의 손실 위험을 떠안는 조건의 펀드 조성인 것이다. 이때문에 스티글리츠 교수는 "적정가격으로 부실자산을 매매한다는 것은 작동 불능이며, 부실자산을 비싸게 사줌으로써 자본을 확충해주겠다는 얘기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PPIP에 대해 "쓰레기를 혈세로 사주기'라고 혹평한 크루그먼 교수와 동일한 판단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자산을 비싸게 사준다는 것은 은행의 손실을 정부로 옮긴다는 것"이라면서 "가이트너의 방안은 납세자가 큰 손해를 볼 때만 작동한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크루그먼과 스티글리츠는 모두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인 은행들을 처리하는 해법으로 '일시적인 국유화'를 유일한 정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국유화보다 훨씬 나쁜 방법이며,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의미에서 '짝퉁 자본주의'라고 성토했다. 나아가 그는 "가이트너의 방안은 월가가 애용하는 '교묘하고, 복잡하고, 투명하지 않은' 장치로 막대한 부를 금융시장으로 이전시키는 수법의 일종"이라면서 "은행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의회에 또다시 요청하지 않고, 국유화도 피하는 방법으로 고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가뜩이나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의 계획이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것임이 명백해지면 더욱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을 재건하고, 경제를 소생시킨다는 과제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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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창] 미국 금융정책과 공공의 이익 (한겨레,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2009-05-22 오후 09:45:22)
 
다른 대부분의 부자 나라들처럼 미국도 재무부를 은행 구제금융에 깊숙이 개입시켰다. 이와 관련해, 만약 은행을 구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와 경제 전체에 초래할 비용이 구제금융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논쟁이 일었다. 정부의 구제 조력의 결과, 주주들은 주가의 상당 부분을 유지할 수 있었고 채권단은 손실로부터 크게 보호받았고, 또한 높은 보수를 받는 경영진들은 대체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정부가 은행들이 파산하도록 놔두거나, 구제금융을 실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정부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보통 상업은행을 인수하도록 할 수도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뱅크오브아메리카나 씨티그룹과 같은 거대 은행을 인수할 경우 해당 은행 예금자들이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그 결과로 정부가 은행의 자산을 넘어서는 약 1조달러를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갑자기 보상해줘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형 은행을 붕괴시키기보다 구제금융을 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구제금융을 지지하는 강력한 근거로 보이지만, 사실 은행 파산을 둘러싼 선택을 호도하고 있다. 
 
만약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묘사했던 것과 같은 두려운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사태가 일어난다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전체 예금자들에게 보상해주는 데 필요한 돈을 충분히 찍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찍어낸 돈은 실제적으론 정부 부채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새 화폐로 사라진 화폐를 대체할 뿐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키우지도 않거니와 추가적인 이자 비용을 가져오지도 않는다.  이런 방식의 가장 큰 이점은 금융위기를 초래한 은행 경영진들이나, 이들에게 돈을 맡길 만큼 어리석었던 채권 보유자들과 주주들에게 혈세를 투입해 보상해줄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이는 경제적이기보다 정치적인 고려 탓일 수 있다. 금융산업은 미국에서 거대한 권력이다. 미국 재무부의 최고위 관료들의 대부분은 월스트리트의 주요 은행 한두 곳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게다가 금융산업은 선거 때마다 민주, 공화 양당에 거액을 기부해왔다. 의회의 주요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은 금융계에 선거비용을 의지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적이었던 존 매케인 둘 다 금융산업으로부터 거액의 기부를 받았다. 요약하면, 미국에서 금융정책이란 더욱 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기보다 금융산업의 필요를 주로 충족시키기 위한 쪽으로 정해진다.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너무 부패해, 조만간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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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금융시장 규제’ 총대 멘다 (한겨레, 권태호 기자, 2009-06-18 오전 08:55:37)
재무부와 ‘투톱’ 시스템 대형은행 등 직접 감독
헤지펀드도 감시 대상…금융규제 개혁안 발표

 
오바마 대통령은 17일(한국시각 18일 새벽 2시)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 및 유동성을 강화하는 금융규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에이피>(AP)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발표에 앞서 16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새 개혁안은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를 투톱으로 두고,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총괄하는 사령탑으로 떠오른다. 연준의 기능은 이전까지 금리정책이 중심이었으나, 새 체제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자로서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개혁안은 연준이 시장안정화 조처를 취할 때마다 재무부로부터 서면승인을 받도록 했다. 시장에 대한 연준의 권한은 강화했지만, 연준에 대한 재무부의 권한도 같이 확대한 것이다. 즉 연준이 시장 전면에 나서지만, 사실은 뒤에서 재무부가 최종결정을 하는 듯한 모양새다. 연준은 또 금융감독 기구들로 구성된 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가칭)와 연계해 시스템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권한을 갖게 됐다. 그런데 연준 의장도 참가하는 이 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무부에서 맡도록 했다. 정부가 시장 안정의 조정자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개혁안은 연방저축기관감독청(OTS)과 연방통화감독청(OCC) 등으로 분산된 은행규제 기구를 통폐합해 새로운 은행감독 기구를 만들고,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자기자본을 늘리도록 해 부실이 늘어나도 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을 줄이도록 했다. 또 그동안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형 헤지펀드 등도 의무적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도록 해 처음으로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게 했고, 신용리스크를 거래하는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에 대한 규제도 도입된다. 이 밖에 독립적인 소비자 금융보호 기구도 신설했는데, 이 기구는 모기지·크레디트카드 등 대출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각종 규칙을 만든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 <블룸버그 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금융시스템을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는지 잊어선 안 된다”며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신뢰를 회복할 새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또 “(새 금융규제 개혁안은) 금융위기가 저지른 난장판을 수습하는 것”이라고 말해 금융시스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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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B 금융감독권한 대폭 강화 (내일, 워싱턴 = 한면택 특파원, 2009-06-18 오후 12:10:27)
미,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감독체계 개혁
오바마 개혁안 발표 … 의회에서 격론 예고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의 준비작업을 통해 마련된 이번 금융규제감독체계 개혁안이 실행되면 1930년 대공황 이후 최대의 전면 개혁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 방안을 발표하며 “최악의 금융위기는 월스트리트, 메인스트리트(일반경제), 워싱턴 정치권에까지 뿌리를 내린 ‘책임지지 않는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1930년대 마련된 현재의 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21세기의 글로벌 경제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규제·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개혁안의 목표는 탐욕과 무모함이 아니라 근면과 책임감, 혁신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는 시장을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개혁방안을 곧 의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의회에서 최종 승인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계와 공화당을 비롯한 각계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의견들은 미국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게 되고 FRB에도 너무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어 시장의 창의성을 너무 제한하는 등 역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향후 수개월간 의회 심의 과정에서 격론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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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 이후 가장 강력한 ‘월가 옥죄기’ (한겨레, 류이근 기자, 2009-06-18 오후 08:02:01)
오바마 대대적 금융개혁
감독기관 재편·자본 투명성 강화가 핵심
연준 권력집중 논란…의회 저항 뒤따를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포괄적 금융규제의 틀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당면한 혹독한 많은 도전들은 수십년에 걸쳐 일어난 실수들과 기회 상실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또 “미국 경제침체의 가장 중대한 요인 중 하나가 주요 금융기관의 방임과 남용, 과잉을 막을 적절한 규제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감독과 규제의 복원’이란 부제가 붙은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규제 개혁안은 ‘1930년대의 복원’이기도 하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1933년 취임하자마자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설립하고 글래스-스티걸법(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을 제정하는 등 대공황을 촉발, 확대시킨 자유방임주의에 고삐를 조였다. 이는 지금까지도 뼈대를 유지하는 금융 규제와 감독의 초석을 놨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바마는 17일 금융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변화는 대공황의 결과로 나온 개혁 이후 전례 없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A4용지 101쪽에 이르는 이번 금융규제개혁안의 핵심은 ‘체계적 위험’을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을 재편·강화하고, 시스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자본 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에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회사를 감독할 권한이 새롭게 주어졌다. 또 기관간 협력과 체계적 위험경보를 맡은 금융서비스감독감독위원회(FSOC)의 창설, 미국은행감독관(NBS)제도 신설, 소비자금융보호기관(CFPA) 설립, 국가보험국(ONI) 등 새로운 기관과 제도가 여럿 탄생한다. 한껏 자유를 누려왔던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는 앞으로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해 활동을 공개해야 하고, 신용평가사들은 이해충돌 규제를 따라야 한다. 미국 재무부는 금융규제개혁 보고서에서 “소비자와 투자자들을 보호할 더욱 단순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금융 규제와 감독의 새로운 토대를 만들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연말까지 개혁안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하지만 의회에선 격론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바마 행정부의) 제안들은 최근 행정부가 민간부문에서 영역을 확장하려는 또하나의 사례”라며 “일부 의원들은 연준에 더 많은 권력이 집중되는 것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행가협회(ABA)는 이날 “행정부의 제안은 되레 금융시장에서 커다란 불확실성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이미 10일 규제 강화에 맞서 ‘자유기업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선언했고, 헤지펀드와 국제스와프파생상품협회(ISDA)도 최근 미국 정부의 정책에 저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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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70년만의 금융 대수술’ 성공할까 (경향, 임영주기자, 2009-06-18 17:49:57)
ㆍ美 FRB 감독권 강화등 규제개혁안 발표
ㆍ공화당등 반대로 의회 통과 전망 불투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금융규제 개혁안을 17일 발표했다. 오바마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70여년 만의 대수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정부 개입 확대 등에 대해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고, 관련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개혁안이 계획대로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오바마는 이날 백악관에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금융위기는 수십년간 이어진 무책임한 투자문화와 금융규제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라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이번 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주요 금융 기관과 금융 시스템 전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위기에 처한 금융사의 인수 여부도 최종 결정할 수 있다. 대형 금융사들이 부실해질 경우 경제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FRB가 이들을 감독·규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신규 고위험 금융상품과 투자 경향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을 감시·감독하기 위해 협력기구인 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가칭)가 신설된다. 소비자금융보호기구도 새로 만들어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이나 신용카드 관련 금융사들의 무책임한 영업이나 횡포를 규제할 계획이다.
 
오바마는 이번 안이 “연내에 의회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의회에서 논란과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책 실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FRB의 권한이 강화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이 늘어나는 점 등에 대한 비판이 높다. 리처드 셸비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 금융위기에서 위기 대처 능력이 부실하다는 것이 증명된 FRB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존 뵈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새 소비자보호기구는 금융상품에 대한 복잡한 규제 사항을 늘리고,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메릴랜드대학 스미스 비즈니스스쿨의 피터 모리시 교수는 “비효율을 초래하게 될 과도한 관료적 개입”이라고 말했다.
 
반면 감독기구 간 이해관계로 인해 개혁안이 당초 예상보다 후퇴했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루이스 슬러터 의원은 “너무 오랫동안 느슨하게 관리된 미국 금융산업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규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단체는 개혁안을 환영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들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조항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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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01:01 2009/06/1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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