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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의 올바른 개정, 어떻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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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길님의 [한나라당 ‘비정규법 시행 유예’ 당론 결정] 에 관련된 글. 



 

“현행법 유지나 유예 모두 대안이 될 수 없다”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9년06월15일 8시29분)
비정규직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법률단체 토론회 열려
 
지난 6월 12일(금) 금융투자협회 11층 제2강의실에서 ‘비정규직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법률단체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공방이 주로 “현행 비정규직법 유지냐 VS 비정규직법의 적용유예냐”라는 왜곡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현행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현실의 실태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그에 대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기간제법의 올바른 개정방향’에 대한 발제를 한 조경배 교수(순천향대 법학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기업이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를 계약해지하고 다른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은 이미 기간제법 제정 당시부터 예견되었던 문제”라며 “근본적 원인은 기간제에 대한 사용사유 제한 없이 사용기간 제한만을 규정한 잘못된 입법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조경배 교수는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고용안정에 대한 뒷받침 없이 개별 노동자가 차별 시정을 요구한다거나 노동조합에 참여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리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전혀 보호할 수 없는 허점투성이의 법이라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사용기간제한이 4년으로 연장된다 하더라도 4년동안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경배 교수는 입법적 대안으로 “기업의 통상적이고 영속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시적·임시적 수요에 대하여만 기간제를 허용하는 사용사유 및 사용기간 제한이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기간제 남용을 실효성있게 규제하기 위해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기간제 갱신 거절시에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기간제 사용에 대해 노동자대표와의 협의의무 등을 신설하며 △정규직 자리가 빌 경우 기존의 기간제 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의무 부과 등을 제시했다.
 
몇몇 야당이 제안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지원 기금’ 조성을 두고는 “기업은 인건비 절감·노무관리의 용이함 등 중장기적 측면에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일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기업이 정규직 전환을 선택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프랑스·스페인·영국의 사례와 같이 기간제 사용 비율에 따라 사용자부담 고용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등 비정규직 사용에 따른 부담을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철희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개선방향’을 다뤘다. 김철희 노무사는 “현행 제도에서는 기간제·파견제 노동자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자가 차별이 일어난 시기에 현존하고 있을 때에만 차별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차별시정제도 도입을 전후하여 이미 상당수 기업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직군·업무를 분리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철희 노무사는 “지난 2년여의 운영실태를 보았을 때 상당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이나 사용자가 차별시정신청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시했을 때 차별시정신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법개정방향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신청권 인정, 차별판단기준의 재정비, 차별에 대한 보상기간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파견법 확대방안에 대한 비판 및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방향’을 발제한 윤애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법학박사)은 “2006년 말 파견법 개정시나 현재 정부의 파견법 확대안은 파견제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 파견법 시행 11년 동안 만들어진 일자리는 제조업과 사무서비스업에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 중 일부가 보다 열악한 파견직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애림 정책위원은 “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행 파견법 허용대상업무의 기준인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이 필요한 업무’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실제로는 사무지원, 자동차 운전원, 텔레마케터, 간병인, 제조업 단순노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파견근로의 70~90%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애림 정책위원은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12.7%만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었을 뿐이고 고발조치된 경우에도 경미한 벌금이나 기소유예 정도로 처벌되었다”고 밝혔다. 불법파견을 사용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제조항이 의무조항으로 약화되면서 현행 파견법은 사실상 위법한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를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애림 정책위원은 “입법방향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파견법을 폐지하고 직업안정법에 간접고용에 대한 금지 원칙을 재천명하고 위법한 간접고용에 대한 판단기준 및 위법한 간접고용을 사용하였을 때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고용관계를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발제한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외형상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사용자에게 경제적·조직적으로 종속된 지위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2000년 이후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나 국제노동기준 등으로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현재 박종태 열사의 자결로 드러난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특정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 지위에 있는 이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여 대등성을 확보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자주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재윤 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현행 비정규법 문제점의 많은 부분에 관해 지난 17대 국회에서 다수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인정하고 “이번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비정규법 개악을 막기 위해 여타의 야당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윤 의원은 “정규직 전환기금 조성 및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용길 진보신당 부대표는 “전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4대강 유역 정비사업만 중단해도 해당 예산 23조를 활용하여 비정규직을 지원할 수 있고, 정규직 전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비정규직 남용기업에는 패널티를 주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간제법으로 인해 해고당한 대학노조 명지대 지부, 불법파견 인정을 받고도 집단해고를 당한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 등 다양한 비정규직 노조가 참석했다. 4개 법률단체 회원 30여명도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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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비정규직 법적 보호 높여라” (경향, 정제혁기자, 2009-06-17 00:39:54)
ㆍ한국정부에 ‘차별 시정’ 노력 요청
 
국제노동기구(ILO)가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적 보호 수준을 높이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지난 12일 제98차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고용 형태에 기반한 차별에 대해 정부가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법적 보호 수준을 높일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ILO는 한국의 ‘ILO 111호 협약’ 준수 상황을 심의하고 “한국에서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점에 주목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ILO 111호 협약’은 ILO의 핵심 협약 중 하나로 고용 및 직업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 정부는 1998년 12월 이 협약에 가입했다. 기준적용위는 한국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현격한 임금 격차 및 사회보장제도 적용 범위의 차이를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여성인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기준적용위는 비정규직법상 차별시정제도와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신해 노조가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노동계는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에도 차별시정 신청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줄곧 요구해왔지만 아직 받여들여지지 않고 있다.
 
기준적용위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바꿀 수 있도록 적절한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의 취약성을 축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노·사·정 간 협의를 촉구했다.
 
이번 ILO 총회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25개국의 협약 준수상황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기준적용위의 심의 결과는 오는 19일 ILO 전체 총회에서 승인될 예정이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ILO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밀어붙이려는 정부 계획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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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법 시행령 확정에 비정규 노동자 강력 반발 2007/05/19 23:01
 
노동부가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아니 노동부만도 아닐 것이다.
비정규법 시행령 확정과 관련된 기사들을 담아왔다.   
   
전비연, “비정규법 자체가 폐기되어야”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7년05월18일 12시31분)
노동부 비정규법 시행령 확정에 비정규 노동자 강력 반발 
    
17일, 노동부가 비정규법 시행령을 확정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은 18일 성명을 내고 “비정규법 자체가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비연은 노동부가 “근로자 파견법이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바뀌어 업무의 성질을 추가했는데, 이 입법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 시행령을 만들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우리는 업무의 성질을 따져서 어떤 업무는 괜찮고 어떤 업무가 안된다는 식의 논리를 펼 의사가 없다”라며 “파견제 자체가 중간착취를 합리화하는 노예제도에 다름 아니기에 철폐되어야 하며, 기간제법 자체가 2년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주기적으로 대량해고를 겪도록 만드는 악법이기에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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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시행령, 제2금융권 ‘쓰나미’ 되나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14일, 신현경) 
직군제·하위직급 신설 움직임보다 후퇴 우려…“무조건 반대보다 대안 만들어가야” 
  
지난해 비정규직법이 통과되면서 보험사와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서는 인사제도 개편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보험사와 일부 증권사,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분리직군제 도입이나 저직급 신설 등이 추진되는가 하면, 직군제 등 노조와의 인사개편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이 모두가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염두해 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비정규직법 시행에 대비한 방안들이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시행령으로 크게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측이 더 후퇴한 안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으로는 현대해상화재보험노사가 논의하고 있는 안도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론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증권사 한 관계자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겠냐”며 “좀 더 검토한 후 방안을 만들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노동계 한 관계자는 “올해 임단협에 사측이 어떤 안을 갖고 나올지 벌써부터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사실상 증권·보험의 대부분의 직무가 기간제 고용 예외조항과 파견허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다. 사무금융연맹은 “금융권 평균임금이 4천800만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금융권 약 40% 이상이 기간제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파견법 시행령대로라면 대부분 사무직·금융권 노동자들이 파견허용 대상에 포함된다”며 “게다가 기타 금융전문가라는 모호한 기준까지 포함시켜 임의대로 파견허용 대상을 정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증권업종의 경우 파견법 시행령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3만명 중 2만5천명이 파견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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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진통 (서울신문, 조덕현 기자, 2007-05-17  6면)
 
정부가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을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지만 막판에 기준 일자와 대상 범위 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노동부가 당초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했다가 오는 5월 말로 기준 일자를 변경하면서 규모 파악에 어려움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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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비정규 시행령 입법 예고 (레디앙, 2007년 05월 17일 (목) 22:52:41 박점규 현장기자)
노동부, 파견 대폭 확대-정규직 대상 축소…노동계 강력 반발  
  
노동부가 17일 밝힌 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규직을 쓰지 않고 파견노동자를 써도 되는 업종은 현행 138개에서 197개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우편물 집배원, 신문배달원, 물품배달원, 고객상담 사무원, 주차장 관리원, 계기 검침원 등 59개 직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우체부, 택배회사 직원, 금융권의 콜센타 직원 등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대거 파견노동자 신세로 전락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 특히 은행 콜센타와 상시고용집배원의 경우 정규직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는데, 정부가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날 노동부가 같이 입법 예고한 기간제법 시행령에는 건축사, 공인노무사, 약사, 박사학위 소지자 등 16개 전문직에다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등 10개 직종을 추가해 26개 직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여기에다가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의 실업대책이나 복지정책 등에 의해 제공된 일자리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2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연봉 6천9백만원을 받는 경우나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무자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된다. 대학교 조교도 직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뺐다. 
 
이번 시행령으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상 ‘사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파견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정규직 전환 대상은 대폭 축소되면서 사실상 한국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직접생산라인의 노동자와 사무직 등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희 소장은 “이번 시행령을 보면 정부는 파견대상을 확대되고, 비정규직 기간제한 적용도 제외하며, 차별금지 대상도 제외하고 있다”며 “비정규직법이 사용자들에게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쓰라고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번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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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시행령, 의견수렴 거친다더니 더 '확대' (프레시안, 여정민/기자, 2007-05-17 오후 7:25:33)
파견 허용업무·기간제 예외대상 모두 확대…노동계 반발  
   
2년 이상 기간제로 사용이 가능한 특례대상으로 포함됐던 기존의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16개 전문직 종사자 외에 새로이 추가된 전문직 종사자는 항공기 조종사, 한약 조제사, 자가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등 10개 전문직이다. 노동부는 또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기간제 특례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학교 조교도 "수행업무의 특성상 기간제법으로 사용기간을 규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예외 업무로 포함됐다.
 
파견허용업무도 197개로 늘렸다. 이는 입법예고 당시 187개보다도 10개 업무가 더 늘어난 것이다. 추가로 근로자 파견이 허용된 업무는 고객상담 사무원, 기타 고객관련 사무원, 주차장 관리원, 우편물 집배원, 신문배달원, 가스검침원 등이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이날 "이번 비정규직법 시행령은 노사단체와 정부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도대체 누구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거냐"며 격앙된 표정이다. 노동계는 최초 발표된 시행령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냈었다. (☞ 관련기사 보기 : "박사 학위 소유자도 고용불안에 떱니다") 시민사회단체도 "시행령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과 '파견대상 업무'를 폭 넓게 규정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퇴색시켰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 관련기사 보기 : 참여연대도 비정규법 시행령에 '우려' 표명)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기존의 입법예고안도 파견대상을 대폭 확대해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태도를 취하더니 확정된 시행령에 더 늘린 것은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에는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라며 "사용자들의 입김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이 시행령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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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로 비정규직법 시행 1년 2008/06/30 09:44
 
오는 7월1일로 시행 1년을 맞는 비정규직법에 대해 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오히려 개악하려는 시도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랜드, 코스콤, 기륭전자, KTX 등의 장기투쟁사업장만 기억하기 쉽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악법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에게는 촛불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이랜드 일반노조의 김경욱 위원장이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잘 밝혀주었다. 나 또한 파병반대투쟁 이후 들지 않았던 촛불이 여전히 내 것으로 전화되진 않았다.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최근 기사들을 담아온다.
  
"촛불아…혹시 잊었니?" (프레시안, 손문상/화백, 2008-06-25 오전 11:37:00)
[손문상의 그림세상] "먼저 촛불 들었던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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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포럼]“비정규직 OUT” (경향, 은수미|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08년 06월 29일 18:31:49)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 쟁의가 시작된 날짜를 따져보다 문득 놀란다. 기륭전자 2005년 8월24일, KTX 여승무원 2006년 5월16일, 뉴코아 2007년 6월23일, 코스콤 2007년 9월12일…. 거리에서 1년째, 2년째 혹은 3년째의 뜨거운 여름을 맞고 있는 이들에게 비정규 입법이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방법을 찾기 어려운 비정규직들이 길을 묻고 길을 찾다 스스로 길이 되겠다고 나섰다. 1987년 거리에서 민주화의 꿈을 키웠던 사람들, 혹은 그들의 가족, 친지, 벗, 이웃의 일부가 비정규직이 되어 20년이 흐른 지금 다시 거리에 섰다. ‘노동자도 인간이다, 사람답게 살아보자’ 대신 ‘현장의 광우병, 비정규직 OUT’을 내걸고 거리에 있다.
 
이 사람들이 틀렸고 심지어 나쁘다는 의견도 있다. 그 많은 비정규직 중 왜 유독 이들만? 이라고 묻거나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비정규직의 처지나 조건에 대해 ‘다른’ 판단과 행동을 하는 것이며 바로 그 다름이 전혀 존중되지 않아, 달라도 함께 살자고 거리에 나왔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민주주의는 다름에 대한 관용일 것이다. 돈과 권력과 지식이 많을수록 다른 것, 틀린 것, 나쁜 것을 구분하고 ‘다른 것 = 나쁜 것’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나와 다른 것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바뀌면 같은 것도 다른 것이 될 수 있어 어렵지만, 바로 그 다름 때문에 사회는 생기가 돌고 노래가 넘친다. 항상 젊고 열정이 가득하며 문제 해결 능력이 사회 속에서 생겨난다. 장기 노동쟁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정규직 입법 효과가 아니라 민주주의 효과가 필요한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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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권위 손배권고 적법”…기륭전자 패소 (경향, 박영흠·박홍두기자, 2008년 06월 14일 02:09:50)
  
국가인권위원회가 “단순히 힘쓰는 일을 했다고 남성에게 임금을 더 주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낸 최초의 손해배상 권고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인권위가 일선 노동현장의 성차별에 대해 ‘개선’ 수준을 넘어 손해배상을 권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점도 의미있다는 분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3일 기륭전자가 “임금 차별을 해온 여성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기륭전자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국내 최장인 1025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재판부는 “남녀 근로자들이 연속된 작업 공정의 각 단계에 배치돼 거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체력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체력을 요하는 노동을 한다는 이유로 더 높은 임금을 받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단순한 근력이 필요한 운반 업무에 섬세함과 집중력, 경험을 필요로 하는 조립 업무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인권위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권고할 권한이 없다”는 회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권위법에 인권위가 손해배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피해자들은 1인당 50만~100만원가량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인권위 권고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회사 측의 배상 의무는 없다. 그러나 재판부가 “진정의 내용이 남녀고용평등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혀 피해자들의 고소에 따라 형사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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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 논란…사용연한 연장·파견업종 범위 최대쟁점 (경향, 정제혁 기자, 2008년 06월 24일 00:30:35)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 4월 언론 인터뷰에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대량 해고 등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없애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연한을 조정하거나 다른 불필요한 요소들을 찾아 개정하는 게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업종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노동계는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정부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3년 연장안은 현행 2년 제한 규정이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줄이고 있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기업들의 통상적인 고용계약 주기인 3년 단위에 맞추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 2년 기간 제한은 ‘생 치아’를 뽑는 격”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기간제·파견제의 사용기간 연장은 비정규직 사용을 제도화·고착화하고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사용도 전보다 급속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파견업종 범위 확대 문제도 표출된 쟁점이다. 정부는 파견 업종 범위를 넓힘으로써 용역직(청소·경비 등)의 파견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행 비정규직법에서 파견직은 차별 시정의 대상이지만 용역직은 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의 심층면접 결과와 노동부 입장은 전혀 다르다”며 “기업들이 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파견 업종을 늘리면 외려 용역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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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개월 계약 ‘파리목숨’ 악성 비정규직 급증 (경향, 정제혁기자, 2008년 06월 24일 00:33:54) 
법따로 현실따로…기업들 꼬리문 외주화
 
‘비정규직 보호’를 내걸고 비정규직법이 출범한 뒤 되레 ‘악성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은 쉽게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사결과 2006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기간제 근로자는 17만명 줄었으나 임시·일용직(20만명), 파트타임(17만명), 파견직(4만명) 등은 오히려 늘어났다. 김유선 연구소장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이 2년 계약식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고 필요 인력을 파트타임 또는 그때그때 호출식으로 조달하거나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간접고용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는 법 시행 이전부터 예견됐다. 법 시행 때 모범을 보이겠다던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엔 줄곧 소극적이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은 “노동부가 법안을 제출하기 전인 2003년 말 공공기관에는 ‘3년 이상 계약직은 재계약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그리고 2004년 비정규직 기간제한을 3년으로 명시한 비정규직 법안이 정부에 의해 제출됐다”며 “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 ‘기간제한 3년’ 규정을 피하기 위한 편법을 마련해놓은 다음 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회피할 수 있는 모델을 앞서 보여줬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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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비정규직센터 소장 “간접고용 문제 정부해법 난망” (경향, 정제혁기자, 2008년 06월 24일 0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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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시행 1년 중소기업선 되레 늘어 (황보연 기자, 2008-06-24 오후 08:53:5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 반 동안 정규직은 51만명이 늘었고, 비정규직은 13만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비중은 55%에서 53.6%로 줄었다. 하지만, 비정규직 고용 형태별로 보면, 기업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가 17만명 줄어든 대신, 장기 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가 각각 20만명과 17만명 늘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또 가사도우미 등의 호출근로(27만명)와 용역근로(12만명), 파견근로(4만명)의 증가 추이도 주목할만하다. 기업이 기간제 근로에 종사하던 비정규직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거나, 아예 계약을 해지하고 용역이나 파견근로자로 대체했다는 추정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노동 전문가들은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규모에 미친 영향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지만, 외주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돼 비정규직 고용의 질이 더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다. 이밖에 대기업에선 비정규직이 줄고, 중소 영세기업에선 비정규직이 더 늘어난 것도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후로 나타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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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문 미응답 ‘임시·일용직’ 정규직 간주 (한겨레, 황보연 기자, 2008-06-24 오후 08:55:01)
노·정 추산 비정규직 차이 300만 
 
» 비정규직 규모 추계 방식의 차이

비정규직은 858만명(노동계 추계)인가, 564만명(정부 추계)인가?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는 한 해 두 차례, 3월과 8월에 실시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라 추계된다. 문제는 통계청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등의 노동계가 추계하는 방식에 따라 비정규직의 규모가 300만명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된 걸까. 먼저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명시된 설문문항, 즉 기간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등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한다.(표 참조) 반면, 노동계는 경제활동인구 본조사에서 분류되는 임시직과 일용직에다, 상용직 가운데 부가조사를 통해 확인된 비정규직을 합한다.
 
결국 논란이 되는 300만명은 경제활동인구 본조사에서 임시ㆍ일용직으로 분류됐지만, 부가조사에서 명시된 설문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통계청은 이들이 실제로는 정규직인데 임시ㆍ일용직으로 잘못 분류돼 왔다고 보지만, 노동계는 이들이 주로 건설현장의 일용직 등 ‘장기 임시근로’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으로 부가조사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논쟁은 여전히 잠복해 있다. 노동계 통계를 추계하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임시ㆍ일용직은 일제시대 때부터 형성된 비정규직의 개념이었다”며 “참여정부가 비정규직 공식 규모를 줄여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 논리에 힘을 실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목희 통합민주당 전 의원은 “정부 통계의 추계 방식은 노사정위에서 노사정간 합의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다”며 “(노동계가 누락됐다고 보는) 이들은 정규직이지만 주로 영세기업에서 일하면서 근로조건이 열악해 ‘취약근로자’로 별도 분류해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심상정 대표는 “노동계 추계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비정규직 규모의 딱 두배이고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라며 “대부분 기업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실태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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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전략’ 없는 진보진영, 내부 자성 목소리 (한겨레, 황보연 기자, 2008-06-24 오후 08:47:12)
비정규직 문제를 인권보호 차원에서 다뤄
심상정 “농성·싸움 했지만 힘모으지 못해”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고용전략을 갖고 있지 않은 좌파 정당은 존재할 수 없는데, 한국에선 그렇다”고 말했다. 그동안 진보진영이 비정규직 문제를 주로 인권보호 측면에서 제기해온 탓이라는 것이다. 그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 요구도 경기가 안 좋다는 말 한마디면 묻혀버리는 현실”이라며 “나쁜 일자리가 생산과 소비, 투자 등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고용전략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는 “원칙론을 앞세우는 것은 자칫 무책임한 태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진보 정당이 좀 더 현실적인 비정규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 교수는 “(진보 정당이 주장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의 요구는 지금보다 규제를 더 강화하자는 셈인데, 정작 기업들은 이를 회피하는 데만 몰두하게 될 것”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키우는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실질적인 유인책을 제시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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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비정규직법 어떻게 메울까 (한겨레, 황보연 기자, 2008-06-24 오후 08:11:14)
“악의적 외주화 땐 사용자에 책임 물어야” 
용역업체 바뀔 때마다 임금삭감 위협 시달려
사내하청 노동자부터 차별 시정 대상 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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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이랜드 파업 1년, "우린 끝까지 싸운다"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8년06월24일 11시35분)
파업 1년 맞아 뉴코아 강남점 앞에서 결의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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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뒤덮은 촛불 물결 보며 절망했다" (프레시안, 여정민/기자, 2008-06-24 오전 8:51:11)
[인터뷰] 파업 1년 맞은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사람들은 나와 내 아이들의 식탁을 위협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협상 태도에 분노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짓말과 무자비한 폭력에 촛불은 더 거세게 타올랐다. 김경욱 위원장은 그 촛불을 보며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손해가 끼친다면 결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촛불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분노는 이명박 대통령이 형식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었지만,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아직 자기 문제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다."
  
언젠가 먼 훗날에 내 아이의 건강한 생명을 위협할지 모르는 광우병 쇠고기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당장 내 아이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비정규직 문제는 '남의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절망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쇠고기는 안전한 투쟁"이라고 말했다.
  
"쇠고기는 생존권 투쟁이 아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생존권 싸움이다. 순간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투쟁이다. 당장 생활비가 없어 내 아이가 전기와 수도가 끊긴 집에서 생활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다. 자식들의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먹고 살 길을 걱정해야 하는 문제다."
 
"우리 조합원들은 '비정규 투쟁의 상징'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 상징은 중요한 게 아니다. 당장 전기세, 수도세 낼, 버스 탈 돈이 필요한데…."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과, 안에서 겪는 사람의 시선 차를 드러낸 말이었다. 또 파업도 개개인의 '사람'이 하는 것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설명이었다. 그리고 이 말은 파업 1년으로 잃은 것을 묻는 질문에 "내가 잃은 것? 가족, 신용, 친구"라고 얘기했던 그의 대답과도 맥이 닿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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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촛불은 절망입니다" (레디앙, 2008년 06월 24일 (화) 06:49:41 김은성 기자)
[이랜드 투쟁 1년] 나와 우리 위해 이겨야…잊혀질까 두려움도 
 
그 누구도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 누구도 '강하고 독한 투사'가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꿈쩍 않는 현실'이, "아직도 안끝났어?"라고 쉽게 던지는 질문들이 그들을 일년이 되도록 거리로 내몰았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절박한 건 투쟁에 대한 헌사가 아니라 당장 집안의 불을 켤 수 있는 전기 요금이 필요했다. 그들은 또 승리가 절박한 만큼 두려워했다. 어느 덧 세상에서 잊혀질까 불안해했고,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본의아니게 상처를 주고 받는 것에 아파했고, 365일이라는 믿고 싶지 않은 투쟁 기간에 지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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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화 금지 명문화해야 한다" (레디앙, 2008년 06월 25일 (수) 07:29:36 김은성 기자)
[비정규법 1년 민주노총 토론회] "노조, 인권단체에 차별시정 청구권 줘야"
  
비정규직법 시행 후 1년간 외주화에 의한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른 대책의 시급함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24일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을 맞아 비정규직법의 한계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갖고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민변의 김선수 변호사는 "기간제 계산원을 대규모로 해고하고 외주화한 이랜드의 뉴코아와 홈에버 사건은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이 됐다"면서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자 사업주들은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을 활용하고 있어 외주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한 비정규직법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김 변호사는 외주화 금지 원칙 명문화 및 외주화에 대한 절차적 제한, 차별 처우금지 및 차별시정 대상 확대, 사내도급근로자 보호법 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문제, 산업구조문제, 법률개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정책 소위 예산정책과 경제구조를 바꾸는 문제로 시작해 국가의 시스템을 변화시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며 "결코 개별법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비정규노동자들의 노조 인정 △ 비정규분규사업장의 노동자 및 관련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및 법 시행 이후의 피해사례 집중 조사 △ 중소영세기업 등 지불능력 취약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면제 및 다단계원하청 착취구조의 근절 등이 선결돼야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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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 제대로 못할 거면 하지 말자? (미디어오늘, 2008년 06월 27일 (금) 08:44:47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톺아읽기] 확대 시행 놓고 논란 분분… 경향·한겨레도 대안 제시 못해 
 
비정규직법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고용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정규직 고용계약으로 간주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 언뜻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년 안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1년11개월 동안 고용하고 해고하거나 한 달 뒤 다시 고용하는 편법도 나타났다. 계약기간을 아예 1년 미만으로 잡거나 심지어 0개월인 경우도 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연봉제와 성과급제, 직무급제 등을 활용해 차별을 제도화하는 기업들도 늘어났다. 분리직군제를 도입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단계인 중규직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도 생겨났다. 무엇보다도 이 법은 비정규직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비정규직 고용의 사유 제한이 없어 비정규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비정규직의 확산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문제 많은 법은 그동안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는데 다음 달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기간제 사용제한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고 이번에 확대 적용되는 부분은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는 부분이다. 
 
경제지들이나 진보성향의 신문들이나 모두 이 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당연히 그 관점은 전혀 다르다. 경제지들은 애초에 실효성이 없고 편법을 부추기는 규제라면 없애는 게 낫다는 입장이고 진보성향의 신문들은 비정규직을 보호할 좀 더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이나 한겨레나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기업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이유로 좀 더 적극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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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전세계 노동자 반 이상이 비정규직 (파리 AP=연합뉴스, 2009-04-09 09:25)
 
전 세계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저임금과 재해 위험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경기 불황으로 이 수치가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에서 공식적인 근로 계약을 맺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18억 명에 달하며, 이는 정규직 12억 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밝혔다.
 
인도의 경우 근로자 10명 중 9명 꼴인 3억7천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빈곤국 여성 노동자일수록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20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이 전 세계 노동 인구의 3분의 2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으나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더 많이 사라지면 이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2년간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란 연금이나 실업 급여, 의료 혜택 같은 사회 안전망 없이 일하고 있는 경우로 간주했다.
 
암시장 종사자는 수치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자영농은 포함됐다. 이에 따라 농부를 수치에서 제외할 경우 비정규직 비율은 크게 높아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만 75%로 뛰어올랐으며, 남아시아와 남동아시아 70%, 중남미 50%로 각각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요하네스 저팅은 경제 위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비정규직 인구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정부와 지원 단체들이 비정규직들이 일하는 무허가 사업장에 무담보 소액 대출 같은 자원 투입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길거리 음식 판매대에 수도 시설을 연결해주거나, 창업 조건을 완화해주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부간 불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팅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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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 현장 실태증언 (참세상, 안보영 기자, 2009년04월09일 13시42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공기업 선진화방안 폐기 촉구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조기지침으로 각 공기업이 '정원축소'와 '대졸초임 삭감'을 주 골자로 하는 이사회를 속속 여는 가운데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왔다. 공공노조와 공공노조 산하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8일 오전 10시 '비정규직 확대, 해고 및 임금삭감을 강요하는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노조는 "정부가 공공부문 경영효율화를 꾀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정규직 정원은 줄이고 행정인턴을 채용하는 등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원을 줄이고 그 자리를 채우는 행정인턴은 한 달 임금 100만 원 안팎의 10개월 계약직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대량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지난 6일 발표한 6차 선진화방안 내용 역시 대다수 공공기관들의 정원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이 담당하던 업무를 아웃소싱이나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이라 문제는 더 심각하다.
 
회견에는 인천공항공사비정규직,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지부, 국립오페라합창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나와 현장증언했다.
 
정광수 공공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지난 2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웃소싱비 10% 절감을 발표하자 업체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1천여 명 이상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공노조 인천국제공항지역지부 노동자들은 지난 12일 인천공항지역 비정규직 노동조합 비상회의를 열고 이에 예산삭감 반대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정광수 공공노조 인천국제공항지역 지부장은 "용역업체들은 예산삭감 비용을 이윤에서 줄이는 것이 아닌 용역단가의 70%가 인건비인 현실에서 해고 또는 임금삭감으로 예산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사는 지난 4일 SBS 방송에서 '아웃소싱 10% 삭감은 인력구조조정이 아니라 비용절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광범위하게 아웃소싱을 통해 용역직이 공항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외부용역 업체는 38개였고 소속 인원은 총 6,148명이다(2008년 6월). 공사의 비정규직 비율은 86.9%(2003년)이고 공공부문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들의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정광수 공공노조 인천국제공항지역 지부장은 "아웃소싱 업체중에는 자연감소 인원을 보충하지 않고 감소된 인원으로 공사와 계약체결, 이로 인해 과도한 노동강도가 자행되고 있으며 또한 노동조합이 없는 업체는 노골적을 노동자들에게 '10% 정리해고'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은 1990년에 비해 관리해야할 병원의 시설과 면적(4만여평)이 2008년에는 거의 2배 가까이(7만 6천여평) 늘어났음에도 인력은 193명에서 146명으로 줄었다. 오은영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필요한 소방업무 담당자가 야간에 없어 전기업무 담당자나 기계업무 담당자가 소방업무를 겸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보호자, 병원 직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대병원은 시설관리업무를 외부 용역에 맡겼고 2009년에는 용역회사와 임금을 동결(계약금 1.64% 인상은 작년 임금인상 감안할 때 동결수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회사의 계약금 동결은 용역회사에 속한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을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오은영 분회장의 설명이다. 오은영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서울대병원은 시설관리 용역업무에 대한 재계약은 충분한 시설관리 인력 확보하고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립오페라합창단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국립오페라합창단은 2002년 3월 문화향유의 저변을 확대하고 오페라공연의 질적 향상을 위해 향후 상임화를 조건으로 창단했지만 7년간 연습생 신분으로 4대 보험도 가입 못하고 최저임금에 밑도는 임금을 받으며 일해왔다. 2007년에 새로 부임한 이소영 국립오페라단장은 경영효율화와 합창단이 규정에 없다며 지난 1월 합창단 해체와 합창단원 집단해고를 통보했다.
 
문대준 공공노조 국립오페라단지부 조합원은 "이소영 단장은 합창단 해체가 경영효율화 일환이라고 말하지만 국립오페라단 예산은 2008년 42억에서 2009년은 50억으로 증액, 국립오페라단은 기간 3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됐지만 문광부에서 새롭게 제출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은 5억 원 상당의 예산이 투여된다. 이는 7년간 기량을 쌓아온 성과 무시하고 합창단 해체하면서 기존노동자 해고하고 간접고용 비정규 일자리를 대량 양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1월 14일 임직원 연봉의 2%를 반납, 행정인턴 66명을 채용하기로 노사 합의를 했고 공단은 채용 인원을 2배로 늘렸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 대표적 사례로 회자됐다. 그러나 노사합의 보름전인 작년 12월 30일 공단은 경륜본부와 경정본부 매표소에서 일하던 일용직 발매원 14명을 '계약해지'했다. 계약해지 당한 발매원들은 "비정규직 인원을 감축하려는 부당해고이며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을 자르는 노조탄압'이라고 맞섰다.
 
공단은 2007년 말에 비정규노조 결성 4일만에 노조간부 6명을 해고, 서울지방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지난해 9월 복직시킨 바 있다. 불과 세 달만에 다시 해고된 노동자들 중에는 노조 조합원 9명이 포함됐다. 공단은 지난 12월 105명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기도 했다. 공단 측은 "정규직에 대해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고 이후 희망퇴직도 실시할 예정, 다만 비정규직은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라 근무평가에 따른 계약해지"라고 설명했다.
 
정병찬 국민체육공단 홍보실장은 "인턴은 국가적 일자리 창출대책 차원이고 구조조정은 공기업 선진화 대책에 따른 결정이다. 두 가지는 별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민체육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 눈밖에 날까봐 인턴을 뽑은 거 아니냐, 비정규직인 우리는 자르고 인턴을 늘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애초 국민체육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것은 고용안정을 악화시키는 시급제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다. 공단은 2007년 4월 정부에 제출한 비정규직 대책보고서에서 "향후 경주 종사 업무 전체를 외주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광식 국민체육진흥공단 노사협력팀장은 "최근 경정 분야에서 시급제 노동자가 8명 늘어났을 뿐 시급제 도입이나 외주화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5월부터 노조 없는 부산 경륜공단은 채용공고 내 시급제를 뽑고 있다. 발매원 자원감소와 부당해고로 부족해진 일손이 시급제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자리 확대와 노사간 화합으로 고용창출을 누차 주창하고 있지만 연신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있고 그 자리를 시급제나 외주 용역 등 더 질낮은 일자리‘만’을 창출하고 있다. 8일 기자회견에 참여한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에게 감세파티를 기업들에게는 규제완화를 선물 주고 이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동자의 임금 삭감으로 채우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는 서민을 죽여 부자를 살리는 대책”이라고 지적하며 “선진화방안 폐기하고 ‘부자살리기 서민죽이기’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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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인상, 정규직보다 높게” (내일, 강경흠 기자, 2009-06-02 오후 12:18:08)
보건의료노조 절반이상 응답 … “비정규직도 노조가입해야” 80%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를 위해 ‘노조의 비정규직 껴안기’가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노동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을 정규직보다 높게 해야 한다’고 응답한 노조 내부 설문조사가 나왔다. ‘비정규직도 노조에 가입토록 해야 한다’는 이들은 80%나 됐다.
 
보건의료노조는 1일 ‘병원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강화해온 노조정책에 대해 조합원 뜻을 물은 결과 이처럼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노조원 근무 병원 67곳의 1만704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비조합원과 비정규직도 포함됐다.
 
노조에 따르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을 높이는데 찬성한 이들은 53.9%, 반대하는 이들은 46.1%로 찬성이 다소 높았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자신의 임금, 근로조건 일부를 양보할 수 있다’는 이들도 46.7%로 절반에 육박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중 ‘비정규직을 노조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이들은 79%나 됐다. 또 ‘(비정규직 확산 방지를 위해) 비정규직 채용은 출산 등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는 사유제한이 필요하다’는 이들도 72.4%로 높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조합원들의 의식변화에 대해 산별노조운동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여건상 어렵지만,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노사관계가 원만한 병원 지회에선 가입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하지만 사용자측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그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격차를 위해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주요 교섭요구안으로 제시해왔다. 2007년엔 임금인상률 5.3%중 1.8%를 정규직화에 썼다. 올해도 임금인상률 6.8%를 요구하면서 일정 비율을 정규직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쓰자고 요구중이다.
 
노조가 비정규직을 위한 활동을 강화한 결과, 조합원수는 경기악화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조 조합원 수는 2007년 3만7051명으로 전년대비 3.3%(1184명) 늘어났고, 지난해의 경우 3만9415명으로 전년보다 6.4%(2364명) 많아졌다. 노조는 이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병원연맹소속 노조 가입 △신규노조 가입 등을 이유로 꼽았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노조에 가입하기 쉽지 않다. 노조는 규약을 통해 비정규직 가입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실재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은 8%에 불과하다. 노조는 올해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노조가입을 꾸준히 벌인다는 방침이다.
  
■ 정규직노조, 비정규직 껴안기 확산
현대차지부 16일께 비정규직 가입허용 투표

 
그동안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드물었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면서 노조의 역할에도 관심이 집중됐으나, 노조는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이나 정규직화에 대해선 선뜻 동의하지 못한 게 현실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최근 일부 공장의 혼류생산 합의로 해고 위협을 받는 비정규직 68명 전원에 대해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지부는 그동안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 허용을 위해 3번을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이번 합의는 작업장 전환배치에 따른 비정규직의 피해를 정규직이 보호해준 것이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오는 16일쯤 대의원대회를 열어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 허용 여부를 조합원 투표에 부친다. 금속노조 박점규 미조직비정규부장은 “비정규직이 있는 90개 지회중 20여개가 비정규직의 노조가입을 허용했다”라며 “1사1노조 활동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확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금융산업노조 KB국민은행지부의 경우 지난해 비정규직 5000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바 있다. 당시 찬반 투표에서 지부 조합원 88%가 찬성했다. 노조는 이에 앞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해왔는데, 그 결과 비정규직이 3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합의한 바 있다.
 
노조가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자면 적지 않은 내부 진통을 겪어야 한다. 우선 정규직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규직은 자신의 임금이나 일자리를 손해 볼 수도 있다. 임단협 과정에서도 비정규직의 요구를 두고 사용자와 다퉈야 한다.
 
노조들은 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조직을 확대할 수 있고, 실질적인 차별 해소의 길을 열린다고 강조한다. 한국노총 정승희 부장은 “정부가 비정규직법을 통해 차별시정을 하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며 “노조가 비정규직을 지원할 경우 내부 진통이 따르겠지만 조합원을 확대할 수 있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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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정규법 2년 유예키로…"유예나 개정이나 효과는 같다"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2009-06-08 오후 4:11:47)
노동계·야당 반발 불 보듯 뻔한데 "안 바꾸면 엄청난 혼란"
 
한나라당과 정부는 8일 당정협의를 통해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비정규직법을 2년 유예토록 잠정결정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길을 열어놓고 있는 현행 비정규직법이 사실상 사문화되는 것. 법안 유예를 위해선 현 비정규직 법 부칙 수정이 필요한데 6월 국회 개원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7월 1일부터 법안이 시행되는데 빨리 안 바꾸면 현장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난다"며 오히려 야권을 압박하고 있다.
 
신성범 원내공보부대표는 이같은 방침을 전하며 "아예 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환노위 의원 다수가 노동계의 반대 등의 이유로 법안 유예를 원했다"면서 "실제 효과는 똑같다"고 말했다. 법안 유예나 법안 개정이나 조삼모사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노동부는 강력하게 법안 개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수 노동부 차관도 "2년 사용기간 제한으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비정규직을 위해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 제출법안이 아직 환노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회기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야당 때리기에 합류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노위원장, 유선호 법사위원장 등이 법안처리 길목을 틀어쥐고 있어 개원 협상과 별개로 법안 유예는 쉽잖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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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란설, 언론의 비겁한 양시양비론 (미디어오늘 2009년 06월 08일 (월) 08:42:25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톺아읽기] 대량해고 걱정하는 '악어의 눈물', 정규직 전환과 구조조정 이뤄져야
 
다음 달 1일이면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 2년을 맞는다.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언론의 다급한 외침을 지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슬픔도 동정도 느껴지지 않는 전형적인 악어의 눈물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2년 이상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보다는 해고를 선택할 것이라는 게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다. 애초에 비정규직 사유 제한을 하지 않고 2년 동안 마음껏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예견된 문제였는데 이들은 기간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냥 이대로 2년만 더 가고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자는 이야기다.
 
동아일보는 8일 사설에서 "여야, 3주 뒤 비정규직 해고 태풍 닥쳐도 좋은가"라며 호통을 치고 있다. 이 신문은 "고용불안에 노출된 비정규직이 70만명으로 추산된다"면서 "경기 침체기에 비정규직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하면 충격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이 신문은 그 대안으로 "대량 해고사태를 피하면서 법 개정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일단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려놓고 추후 논의하는 방안이 차선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대한상공회의소 설문 자료를 인용, "응답기업의 55.3%가 사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비정규직 전원 또는 절반 이상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고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 신문은 "노동현장 여건을 무시하고 만든 법을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게 최선"이라면서 "정규직 전환 주장만 계속하는 야당은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야당 사람들이 기업 경영자라도 그런 소리를 하겠느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서울경제도 사설에서 "기간연장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실업대란이라는 발등의 불부터 꺼야한다"면서 "우선 기간연장이든 현행규정 적용을 유예하든 방향부터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70만명 가운데 30%만 실업자로 전락한다고 해도 전체 실업자 수가 95만명에서 115만명으로 증가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아무런 대책없이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신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많다. 먼저, 70만명이 모두 해고돼서 실업자로 나앉는다는 건 터무니없는 과장이다. 최악의 경우 일시적으로 해고 뒤 다시 고용되거나 다른 비정규직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들 신문은 이 법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늘어나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숙련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대체하기보다는 계속 고용해야 할 유인이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주요 은행과 대형마트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경제의 지적처럼 단순 생산직이 대부분인 중소기업들은 해고를 선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 전환 의무를 풀어주고 유예기간을 줄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다. 보수·경제지들은 해고될 것인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계속 살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밖의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일까.
 
연합뉴스가 5일 특별 취재팀까지 가동해 가면서 "비정규직 대란"과 관련, 다양한 논점을 담아 기획기사로 풀어낸 것도 주목된다. 연합뉴스는 "양쪽의 시각차가 워낙 크다보니 결국 양쪽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법이 수렴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면서 "지금보다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동시에 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처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가 내린 결론은 그나마 현실적인 해법이지만 전형적인 양시양비론이기도 하다. 일단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또한 2년을 채우지 못하도록 1개월 앞두고 부당하게 해고하는 기업들을 단속해야 할 의무도 있다. 이들 기업들에게는 필요하다면 불이익을 주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다.
 
잘못 꿴 단추를 지금이라도 바로잡는다면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좀 더 본질적인 해법이다. 출산 휴가나 질병 요양 등으로 한시적인 고용이 필요하거나 단기 또는 임시 업무 등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하되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단순히 더 적은 임금을 줄 수 있고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시적인 업무에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연합뉴스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대가로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할 것을 거래조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이는 자칫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정규직을 해고하기가 힘들다보니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따라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을 늘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노동자를 단순히 기업의 이윤 추구의 도구로 보는 수준 낮은 현실 인식이다. 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상당수 언론의 지면에서 이처럼 객관을 가장한 비겁한 양시양비론이 발견된다.
 
지난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와 세계적인 금융 불안, 그리고 경기침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면 내수가 부실한 경제는 외풍에 크게 흔들린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내몰았다. 덕분에 기업의 이윤도 늘어났고 주가도 뛰어올랐지만 성장의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다. 비정규직을 더 늘리면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는 기업들은 도태돼도 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과감하게 정규직 전환을 밀어붙이고 도태된 기업의 노동자들은 정부가 끌어안아서 실업급여를 주고 적극적인 고용 대책을 내놓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언제까지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임금을 깎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바로 그런 기업들이 대상이 돼야 한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지금 못 내리면 2년 뒤에도 못 내린다. 노동자들을 대체 가능한 도구가 아니라 경영의 동반자로 생각해야 한다. 제대로 된 임금을 주고 이에 맞춰 노동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그래야 내수기반이 뿌리를 내리고 그래야 성장동력이 확충이 된다. 어설픈 양시양비론이 아니라 기업에게 쓴 소리를 하는 언론이 필요할 때다. 어설픈 비즈니스 프렌들리 논리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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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해법’ 여야 벼락치기 우려 (경향, 김광호·이인숙기자, 2009-06-12 18:00:45)
ㆍ시한 20여일 앞두고 ‘사용기간 연장’
ㆍ평행선막판 협상 여지 속 “2년동안 뭐했나” 비판도

 
한나라당은 일단 법 시행을 미루고 보자는 ‘미봉’으로, 민주당은 국회 논의 자체를 미루는 방법으로 법 개정을 저지하는 양상이다. 당면한 여야 대치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 문제다. 한나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현행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2년’ 적용을 경제회복시까지 일정기간 유예키로 당론을 정했다. 유예 기간은 2~4년 범위에서 향후 야당과의 협상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경제위기를 감안하면 기업들의 정규직 전환보다는 ‘해고 대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절대 반대’와 함께 차별시정과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환노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2년 전 만들어 7월1일 시행하는 법을 시행전에 고쳐야 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들 것인지 정규직 전환지원법을 만들 것인지만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도 마찬가지로 법 시행 유예 등 어떤 형태의 ‘사용기간 연장’에 ‘반대’ 입장이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다급한 상황을 감안, ‘사용기간 4년 연장’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여야가 보수·진보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선 형국이다.
 
이는 그간 법 시행 2년 동안 정치권이 책임을 방기한 원인이 크다. 실제 2007년부터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에서 사내하도급 특별법·차별시정제도 보완 등이 논의됐지만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겉돌았고, 올해 들어 정부가 ‘100만 고용대란설’ 등과 함께 ‘사용기간 연장(2년→4년)’을 대책으로 내놓으면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에 반발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일단 2년 유예 시한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는 등 다급한 만큼 ‘협상’의 여지를 모색하는 흐름도 감지된다. 한나라당이 그간 난색을 표해온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를 “야당과 협상할 수 있다”고 입장을 조정하면서다. 하지만 지원 규모, 방식과 기간 등에 대한 입장차가 커 돌파구가 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실제 민주당의 경우 정규직 전환 노동자 1인당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3년간 모두 3조6000억원을 투입할 것을 요구 중인 상황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추경예산 편성때 지원금으로 900억원이 편성돼 있고, 구체적인 규모는 야당과 이야기해 볼 수 있다”(조원진 환노위 간사)고 전환지원금을 일부 증액하는 정도다. 더구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차별시정 입법이나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의 본질적 대책에 대해선 입장이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오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소집,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격한 여야간 해법차를 감안하면 실제 환노위 개의와 타협 가능성은 여전히 난망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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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용기간 논란으로 허송하는 비정규직 대책 (경향, 2009-06-12 23:09:53 )
 
재계의 지지를 등에 업은 정부는 실업대란을 이유로 ‘연장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와 야당은 ‘개악 저지’에 나섰고, 좌고우면하던 한나라당은 ‘유예안’을 내놨다. 비정규직 논의가 비정규직 보호는 뒷전이고 현행 2년 사용기간의 존속·연장·유예를 둘러싼 선택의 문제인 것처럼 샛길로 빠지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입법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불완전한 법인 까닭이다.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차별을 없애자는 대원칙을 법으로 정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취지를 살리기 위한 당근과 채찍이 부실했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주체인 기업들을 그렇게 유도하거나 강제하지 못한 것이 비정규직법의 가장 큰 허점인 것이다. 버젓이 자행되는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근로감독을 소홀히했던 노동부나 보완대책 마련에 손놓고 있던 정치권이 이제 와서 사용기간 연장과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직무 유기를 숨기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위기이자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훌쩍 넘을 정도로 남발되고 있고, 정규직의 절반 임금과 복지혜택 사각 등 숱한 비정규직 차별이 엄존하는 현실이 논의의 출발점이어야 마땅하다. 경제난을 빌미로 사용기간을 문제삼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할뿐더러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이유다. 사용기간 타령을 접고 실질적 보호책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이 비정규직 보호에 나서도록 강제할 채찍을 마련하고, 기업은 차별해소에 나설 만한 당근을 요구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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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7 05:27 2009/06/17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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