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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및 복수노조 허용 문제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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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문제와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여전히 난항이다. 한국노총이 예상대로의 뻘짓 행보를 보인 것도 향후 전개 양상을 복잡하게 하고 있는 요소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쟁점들이 그러하듯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문제와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답은 나와 있다. MB정부와 자본은 끊임없이 이에 대한 의제설정을 하면서 분위기를 몰아왔고, 노동운동은 여기에 수세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노동운동이 나서서 먼저 프레임을 설정하는 투쟁을 제기하는 일은 언제나 가능할까.
   
국제기구들에서, 노동법 전문가들이 뭐라고 해도 정부와 자본, 그리고 보수경제신문들에게는 우이독경이다. 혹시 귀가 없는 건 아닌지... 그들의 생 까기는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라면 누구나 혀를 내두를 정도다. 그렇게 때문에 이 문제는 계급간의 힘 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 점에서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고... 
 
이럴 때 보면 내셔널센터와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서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설정해놓고 그에 따라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출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역량 소모나 우왕좌왕하는 일 없이 정치적인 협상도 가능했을 것 같다.
 
이 문제는 내 전공이 아닌 만큼 관련기사 발췌 링크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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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임금이 노사관계 악화 주범”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8년12월12일 14시50분)
경총, "구조조정은 이렇게 하라"... 월간 <경영계> 12월호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이 내년 ‘CEO가 주목해야 할 노사관계 이슈’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지급 금지 △비정규법 개정 △산별교섭 문제 △공무원 노동조합 및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강성화를 꼽았다. 경총이 내는 월간지 ‘월간 경영계’ 12월호에서 남용우 경총 노사대책본부장은 “지금 경제위기는 노사관계 전반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당수 기업이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개별 기업 단위의 노사갈등의 증가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남용우 본부장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서 “무노조 기업이나 온건 노조를 갖고 있는 기업의 경우 강성 노조의 출현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사무관리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등의 출현도 빈번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일부 근로자가 산별노조 등에 가입해 초기업단위노조가 개별기업 노사관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양상이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용우 본부장은 “개별 기업은 노무관리 인력을 보강하고, 조직진단을 통해 노조설립이 가능한 부분을 점검, 정비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 충분한 시뮬레이션 진행을 주문했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관행이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정치화 시키고, 노사관계를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만든 주범”이라고 분석하고, “노조의 요구에 굴복해 사실상 노조전임자 급여가 보전되는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전했다. 비정규법 개정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요구한 노조의 차별구제 신청권 등이 인정될 경우 오히려 법을 개정하지 않은 것만 못하므로 경계하라”고 남용우 본부장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산별노조에 대해서는 “금속, 보건의료, 금융노조 등 주요 산별노조는 산별조직의 확산 및 산별교섭 체계 안정에 주력하는 동시에, 대정부 투쟁, 산별교섭 미참여 대기업에 대한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남용우 본부장은 구조조정의 요령도 알려주었다. 남용우 본부장은 “구조조정 등 경영합리화는 경영주의 고도의 경영상의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며 정리해고는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므로 노동부가 제시한 △신규채용 축소 △명예퇴직 △파견근로, 파트타임, 임시·일용·계약직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적극 추천했다.
 
마지막으로 남용우 본부장은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강성화’를 언급하며 “공공부문의 선례들이 그대로 민간부분에 확대 적용”되므로 “정부는 공공부문이 갖는 영향력을 충분히 감안해 잘못된 관행이나 행위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남용우 본부장은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는 ‘긴축’과 ‘합리화’, ‘원칙준수’를 요청하면서, 정작 개선 필요성이 큰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에 미온적이어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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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는 놀고먹는 사람들일까 (미디어오늘, 2009년 03월 20일 (금) 08:55:41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톺아읽기] 내년부터 임금 지급 금지…노동운동 위축 우려 
 
한국노동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340개 노조 유급 전임자 1199명의 연간임금 총액이 518억 원으로, 조합비 총액 467억 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전임자를 줄이거나 아예 둘 수 없게 되거나 노조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노동연구원은 "일부 대형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전임자를 둘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기업별 노조의 활동 위축과 재정 위기는 산별연맹과 중앙조직에도 영향을 미쳐 노동운동에 전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20일 사설에서 "지난해 촛불시위 때 등장한 트럭, 간식, 유인물 같은 시위용품은 민주노총 전교조 재정에서 나온 것이 많았다"면서 "노조 전임자들의 임금과 자체 사업비로 써야 할 노조회비를 정치적인 목적의 불법시위를 지원하는 데 쓰도록 기업들이 간접적으로 돕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노조 전임자 임금은 회사가 부담하고, 노조원이 내는 노조회비는 엉뚱한 곳으로 새는 현실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촛불시위를 정치적 목적의 불법시위로 단정짓고 노조가 이를 지원하는 것을 노조회비가 엉뚱한 곳으로 샌다고 비판하고 있다. 애초에 노조의 정치적 활동이나 사회 참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조선일보는 19일 8면 "노조 전임자가 되면 월급 더 받는 현대차 노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대차 일반 근로자들은 교대제로 일하기 때문에 기본급에 잔업 수당을 더해서 받지만 노조 전임자들은 기본급에 고정 잔업수당 그리고 월75시간씩의 휴일 특근수당을 더 받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지난 12일 발간된 고 권용목 민주노총 초대 사무총장의 "민주노총 충격 보고서"가 출간되면서부터다. 이 책에는 "현대차 노조는 노사협약에 따른 전임자만 214명에 달하며 이들은 연간 160억 원의 임금을 받는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권 전 총장은 이 책에서 "현장에서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520명의 전임자까지 합치면 734명의 전임자가 연간 450억 원의 임금을 받는 셈"이라면서 "일본의 전임자 1인당 조합원 수가 600명, 미국 1000명, 독일 1500명 선인 것에 비춰 전임자 수가 2∼8배까지 많다"고 노조 전임자들을 "놀고 먹는 특권계층"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4일 "무노동 전임자만 1만여명… 철밥통 단협에 고용창출 막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찾겠다는 건지 회사를 말아먹겠다는 건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며 "경영진을 우습게 알며 떼쓰듯이 덤비는게 노동운동이라면 회사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한 중소기업 사장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박영범 한성대 교수의 말을 인용,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노조의 불합리한 의식과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잘못된 노동운동이 노조권력을 키우고 이것이 다시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해 일자리를 뺏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당수 언론이 임금 지급 금지만 강조하고 노조의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할 뿐 노조 활동 위축 등 그 부작용이나 대안을 검토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민주노총의 내부 비리 등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해외 사례를 봐도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전면적인 임금 지급 금지가 가져올 충격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미루거나 임금 지급 대신에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휴직 처리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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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전임자임금 13년 숙제 풀고 가자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05/19 08:15)
진통 불가피-정부는 내년부터는 도입 원칙 공고
   
두 가지 쟁점 사안은 지난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으로 명문화됐으나 노사 양쪽의 반발이 심해 2001년, 2006년, 2009년까지로 3차례나 시행 시기가 유예됐다. 2006년 노사정 논의에서 3번째로 유예하면서 2010년 1월1일부터는 시행하자고 합의했다. 2006년 당시 노사정 대표는 3차 유예 조건으로 △복수노조 허용 시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 △노조 스스로 전임자 금여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자립 방안을 유예기간 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노.사.정부위원과 공익위원 등 16명으로 구성된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현재 세부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온 상태지만 노사정위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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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임금’에 묶인 노사 (시사저널 [1023호] 2009년 05월 27일 (수)  이철현 경제전문기자)
노동자·사용자 단체, 적용 유예 시한 앞두고 정면 대결…주요 국가에서는 지급 사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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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 (매일노동뉴스, 2009년 6월19일, 신현경 기자)
노동법학회 하계학술대회, 김상호 교수 “임금지급, 노조자주성 침해 주장은 편협”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면 노조의 자주성이 확보될까. 김상호 경상대 교수(법과대)는 “사용자의 교섭력만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18일 부산대에서 개최된 노동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문을 통해 “법원판례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자체를 부당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이 노조자주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대체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는?=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를 규정하는 것은 이들이 지급받는 임금의 성격과 관련있다. 김상호 교수는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단순히 근로제공의무의 면제가 이뤄진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 노무관리 업무의 일종을 수행하는 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노조전임자를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사용자들은 이를 근거로 “임금지급 의무도 면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사용자도 동의한 단체협약상 임금부담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이 같은 주장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 단체협약에 근거한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것인지, 근로의 대가를 인정하지 않는 ‘일정한 급여’로 규정할 것이지 검토해야 한다. 김 교수는 “단체협약에 기초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실제의 임금”이라고 강조했다. 설사 판례가 휴직상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에 의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경우인 만큼 임금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 지급금지 규정과 노조 자주성의 관계=노조법은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지급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교수는 91년 대법원 판례를 주목했다. 대법원은 “전임자의 급여지급이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그 급여지급으로 인해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독일법원도 “단협에 근거한 노조전임자에 대한 근로면제와 계속적인 임금지급이 노조의 자주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관행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노조법 조항은 취지가 단순하고 형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전임자 급여지급이 노사관계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다. 권혁 부산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도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조의 자주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노조 건전성 확보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조전임자가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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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전임자' 노사자율에 맡겨야” (매일노동뉴스, 2009년 6월19일, 김봉석 기자)
이광택 교수 “법 논리에 가장 부합” 주장 … ILO 권고와 일치 
 
이광택 국민대 교수(법학과)는 “복수노조·전임자 조항이 정치적인 문제가 됐지만 법적 논리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교섭창구와 전임자 임금을 노사자율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가 하나의 묶음으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지만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ILO는 “사용자에 의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입법적 간섭 대상이 아니다”며 한국 정부에 노동조합법 24조(노동조합 전임자 조항) 폐지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제한 없이 스스로 선택하는 단체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세계화’를 명분으로 노동법을 개정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로 ‘국제적 고립’으로 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실제 시행되더라도 법률이 갖춰야할 보편타당성과 규범성의 원칙을 잃어버렸고 법 자체가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사용자측이 법을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는 노사자치주의 확립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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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정보가 낳은 엉뚱한 법" (매일노동뉴스, 2009년 6월19일, 김봉석 기자)
 
이광택 교수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둘러싼 논의는 ‘우리나라의 전임자 수가 많다’와 ‘외국의 경우 전임자 임금을 노조가 지급한다’는 두 가지 가설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은 노개위가 ‘96년 노동관계법·제도개혁안’에서 밝힌 각국의 전임자 1인당 조합원 수 ‘추정자료’에서 비롯됐다. 이 교수에 따르면 당시 노개위는 기업별노조인 일본의 상시 전임자가 조합원 500명당 1명(88년기준), 미국 산별노조 조합원 800~1천명당 1명(86년), 영국·프랑스·이탈리아 조합원 1천500명당 1명(76년)으로 각국 전임자 수를 추정하면서 우리나라의 전임자 수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김대중 정부 들어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이어지면서 이 같은 수치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판명됐다”며 “초기에 잘못된 정보들이 검증 없이 제시되면서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안이 결국 만들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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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같은 '노조 전임자 통계' (매일노동뉴스, 2009년 6월23일, 김봉석 기자)
"전임자 많고, 임금 미지급…모두 틀려" 
 
우리나라와 같은 기업별노조 체제인 미국·일본과의 비교에서는 덜하지만, 산별노조 체제인 유럽과 비교할 때 노조 전임자 역할에 대한 정의를 보다 분명히 해야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독일은 산별노조와 기업 내 종업원평의회(Work Council)가 각각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이원적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산별노조 간부는 모두 채용직이다. 당연히 노조에서 임금을 지급한다. 논란이 되는 것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종업원평의회 노동자대표다. 이들은 노조 간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전임자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학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법학과)는 "독일 종업원평의회 노동자위원은 형식적으로는 전체 근로자가 선출하는 대표로 노조 간부는 아니지만 실제 기능은 산별노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기업 내에서 노조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별노조의 전임자와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전임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영국의 직장위원회 노동자위원(shop-steward)도 비슷한 맥락에서 전임자로 분류된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또한 잘못된 분석이라는 지적이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미국은 상급단체 파견자가 없고 산별·직종별노조 간부는 모두 채용직이기 때문에 노조가 임금을 지급한다"며 "기업 내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의 경우 법과 판례에서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고 있고, 지급 여부는 노사자율로 결정하지만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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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말라" 노동계 첫 목소리 (한경,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2009-07-13 17:33)
오종쇄 현대重·정연수 서울 메트로 위원장
"조합비로 충당해야 자주성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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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노동계도 동조] 전문가 "권력화 된 노조 개혁 계기" (한경, 고경봉 기자, 2009-07-13 17:34)
노동계 파장, 양대노총 "노사 자율협상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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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노동계도 동조] 타임 오프制 도입·노조 규모별 단계 시행 (한경,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2009-07-14 09:37)
공익위원들 구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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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제2의 시한폭탄` 되나 (매경, 고재만 기자, 2009.07.20 19:58:20)
복수노조 허용ㆍ전임자 임금폐지…13년 유예 올해 말 종료
20일 노사정회의 성과없어…정부 개정안 내달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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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내년 시행… 교섭 창구는 단일화 (한경,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2009-07-21 07:08)
전임자 임금 지급도 금지… '타임 오프제' 병행
노사정委 공익위원안 확정… 내달초 정부 제출

 
'타임 오프'제는 단체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정 등 노무관리적 성격의 활동을 하는 노조 조합원에 대해 해당 활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공익위원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 사측과의 교섭창구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단일화하되 일정기간 내에 단일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속한 노조를 교섭대표로 인정하기로 했다.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조합원 투표에 의해 대표를 선정하고, 산별노조와 기업별 노조가 혼재해 있을 경우에도 교섭창구는 하나로 통일된다.
 
공익위원들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방안과 관련해서는 타임 오프제를 도입하되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근로자 수 및 면제시간은 사업장 규모와 일의 성격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공익위원들은 또 노조의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점을 감안, 노사 공동기금을 설치해 회사 측에서 일정기간 전임자 임금을 지원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노사협력 사업을 담당하는 전임자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회사 측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면 부당 노동행위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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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타임 오프제는 무늬만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한경, 이상열/고경봉 기자, 2009-07-21 07:09)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확정했지만…
노사 모두 반발… 국회 입법과정도 난항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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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조전임 임금 주자는 `타임 오프제` 말이 안된다 (한경, 2009-07-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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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묵은 과제, 다시 노-사-정 테이블로 (한겨레, 남종영 기자, 2009-07-23 오후 07:56:28)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내년 시행 예정…한국노총·경총 등 협상 예정
교섭창구 단일화·임금문제 등 엇갈려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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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 논란, '타임오프'로 절충? (노컷뉴스, 2009-07-23 20:44 CBS사회부 이희진 기자)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타임오프, 대법원 판례도 부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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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금지 후 총 인건비 30% 축소 추산” (내일, 강경흠 기자, 2009-07-24 오후 12:04:53)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근무시간면제 도입’ … 노동계 반발 예상 
  
지난해 제출된 노동부 ‘노조전임자 관련 개선방안’(연구기관 노동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완전전임자의 전체 임금은 4288억원이다. 유급노조 전임자가 있는 비중은 조합원 100인 미만 규모의 경우 63.4%로 낮아 3곳중 1곳은 전임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면 조합원 수가 적은 노조의 경우 전임자를 두기 어렵고, 노조운영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양노총은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타임오프제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공익위원 안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작업장혁신프로그램, 노사관계향상 컨설팅 등 노사관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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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가 교섭 막을 수도" (레디앙, 2009년 07월 30일 (목) 15:18:23 이은영 기자)
[민주노총 긴급토론회] ‘복수노조 및 전임자 관련 정부추진안, 어떻게 볼 것인가’ 
 
금속노조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 유급근로면제 제도를 채택한 공익위원안에 대해 “노조의 임원 및 조합원의 조합 활동을 위한 유급근로면제 시간을 명문화한 것은 각종 노조활동 보장 조항마저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수준에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법률로 금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유럽의 산별노조 중심 국가에서도 다양한 사업장에 전임자가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임금 지급 및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현행 노동조합은 300인 이하 사업장이 87.8%에 달하며, 아직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전임자 임금지급을 비롯하여 단체협약에 의한 노조활동 보장 조항마저도 금지하는 공익위원안이 그대로 법제화될 경우 중소사업장 노동조합은 기본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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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날치기통과법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내일, 강경흠 기자, 2009-10-09 오후 12:15:32)
국제노동기구, 네차례나 ‘폐지’ 권고
“노사자율로 정해야” … 법에 규정한 국가 없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국제기준인가. 1996년 12월 26일 문민정부 시절 날치기로 통과된 이후 3차례 유예를 거듭해온 이 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노사정간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8일 노사정위원회의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게 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국제기준을 물었다. 이들은 사실상 노동부안으로 여기는 시행방안을 만들어낸 담당자들이다. 이들의 똑같은 대답은 “국제기준은 법이 아닌 노사자율로 정하는 것”이었다. 이승욱(이화여대) 교수는 “노사가 자율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가 사실상 국제기준”이라고 했다.
 
ILO는 우리나라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된 1997년 이듬해부터 올해까지 4차례에 걸쳐 이 법의 전임자임금 금지 조항을 폐지 혹은 문제해결을 권고해왔다. 1998년 ILO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전임자임금 지급은 입법으로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폐지를 권고했다. 2002년 ILO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전임자임금 지급은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2004년 이사회 보고서는 “전임자임금 지급을 단체교섭에 맡겨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고, 지난 3월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는 “전임자임금 지급은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노사 교섭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하지만 ILO의 전임자임금 입법 배제 권고를 국제 기준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에서 전임자임금을 법으로 명시한 곳은 없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법이 아닌 노사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지급 기준을 정한다. 조성재(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법으로 정한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처럼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미국의 경우 사용자가 노조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판례가 있긴 하다. 조 연구위원은 “사용자가 노조를 매수하는 등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한 취지로 우리와는 현실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노사정위 공익위원들도 최근 ‘타임오프제’를 골자로 한 합의안을 내면서 국제기준을 고민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익위원은 “타임오프로 정한 것은 고육지책이었다”며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지만 법시행을 13년이나 유예한 상황에서 ILO 기준에 반하지 않으면서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전임자임금 지급 문제는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노동계 최대 현안이다. 정부는 내년엔 꼭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라는 게 노동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노조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사활을 걸고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 공익위원은 “시행방안을 마련하면서 추정해보니 전임자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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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임자 노사자율안’ 채택 (내일, 강경흠 기자, 2009-10-09 오후 12:47:51)
‘사용자 지급 책임 없음’ 명시
“국감 끝나면 당론 마련 착수”

 
내년 시행을 앞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관련 법조항 삭제하고 노사자율에 의해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신문’이 최근 입수한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의견안’은 전임자 임금을 금지토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조항을 폐지토록 하고, 대신 △사용자가 전임자 급여 책임이 없음을 명료히 하며 △전임자 급여를 요구하는 노조의 쟁의행위를 금하도록 했다.
 
민주당 정책위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는 자율적인 노조 전임자 운영 여력이 충분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경우 전임자 수를 법률에 의해 제한토록 했다. 보고서가 예로 든 역진비례방식은 중소규모 노조의 경우 전임자 수를 노사가 알아서 하도록 했다. 하지만 조합원 수가 1000명이면 노조 전임자 3명을 넘을 수 없고, 1000명 초과시 1000명당 2명 이내, 5000명 초과시 1000명당 1명 이내, 1만명 초과시 5000명당 2명 이내 지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식이다.
  
민주당 이번 안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안보다 낫지만 환영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은 “관련규정을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급여지급 무책임을 명시하는 것은 반대”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주당 안은 결국 사용자에게 전임자 임금을 주라는 것”이라며 “노사관계선진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취지와 너무 차이난다”고 했다. 노동연구원 조성재 연구위원은 “민주당 안도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검토했으나 타임오프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연말 이뤄질 법 개정 주체는 국회기 때문에 여야간 입장에 따라 논의 지형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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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임금 법으로 금지 국가 없다" (레디앙, 2009년 10월 13일 (화) 16:16:47 이은영 기자)
OECD-ILO 등 "임금 손실 없어야"…노동계, 국제심포지엄 개최 
 
정부는 그 동안 “사용자에 의한 전임자 임금 지급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지 않기에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노총(ITUC),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 등은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정은 입법적 관여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규정을 폐지하고 노사 자율교섭에 맡길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돼있다. 
 
ILO도 1971년에 채택된 협약 제135호에서 “근로자 대표가 그 직무를 신속하고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고 제143호에서는 “근로자 대표에게 그 업무수행에 있어 근로자 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금이나 사회적 또는 부가적 급여의 손실 없이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필요한 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전임자 임금과 관련해 ILO 2002년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327차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입법적 관여 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ITUC의 ‘한국의 국제노동기준’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간부에 대한 임금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교섭결과로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조합법상 관련 규정(제24조 2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은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은 또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81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90조)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강충호 대변인은 “보편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한 ILO 권고사항이 지켜져야 함에도 한국에서는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의 전시 노동법을 제외하면 모든 국가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노사자율 원칙에 입각해 시행하고 있다”며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노사자율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과 같이 기업별 노조가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노동조합의 재정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금 등의 지급을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본 노동조합법 제7조 3호(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한 경비 지불에 대하여 경리 상의 원조를 주는 것. 다만 노동자가 근무시간 중에 시간 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현재 정부는 미국의 경우 노조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제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당 사업장의 노사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한하여 노사 간의 협약에 의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OECD TUAC(노조자문위원회) 롤랜드 슈나이더 정책전문위원은 "전임자 임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며 심포지엄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노총 가이라이더 사무총장도 국제노총 위원장 및 각 국의 노조들을 대상으로 11월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해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의 문제점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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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수언론만 "전임자 無임금이 글로벌 스탠다드"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10-23 오전 9:17:09)
전문가들은 모두 'NO'…"창구단일화도 위헌소지 있어"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내세워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법을 내년부터 시행하려 하는 가운데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22일 '좌우'를 떠나 한 목소리로 정부의 주장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종의 정부안이라 볼 수 있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을 내놓은 공익위원 간사인 이철수 서울대 교수도 이날 한국노사관계학회 주최의 추계정책토론회에서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두 문제는) 매우 기본적이고도 원칙적인 것"이라며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시행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선진 노사관계 제도는 건강한 노사문화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되풀이했다.
  
이철수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CCMM(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요즘 신문에 이상한 말이 많이 나온다"며 "국제노동기구(ILO)의 분명한 요구는 복수노조 시대를 열라는 것과 전임자 임금을 법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위반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이 두 조항의 시행 강행의 근거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자주 언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뿐 아니라 정정길 대통령실장도 지난 8일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문제의 시행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얘기한 바 있다.
 
일부 언론이 이런 정부를 거들고 있다. <매일경제>는 지난 8일자 사설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영국이 노사 자율에 맡기는 등 일부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 선진국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나 다름없다"며 "특히 미국은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고 일본도 노조에 대한 사측의 경비보조를 부당노동행위로 못 박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도 같은 날 "외국에서는 '복수노조 인정'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특히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미국와 일본, 영국, 독일 등 발달한 선진국이라면 깨트릴 수 없는 '불문율' 혹은 '철칙'으로 삼고 있는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라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미국은 관련 법규가 없고 주는 곳도 있다"며 "노동부가 주장하는 미국 노동관계법(NLRA) 302조의 경우에는 '뇌물'을 얘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302조에는 종업 대표,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금전 등을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설명해 왔다.
 
이런 반박은 그동안의 노동계 주장과 동일하다. 노동계는 "ILO협약이나 UN글로벌콤팩트에서는 전임자 문제는 법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노사자율로 맡겨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별 수준에서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금지하는 법은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노사 간 협약에 의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일본의 경우에도 1949년 사용자의 재정상 원조를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노동계는 '노사 자율로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철수 교수는 법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노조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노사자치라는 '국제기준상의 대원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완전 방임을 주장하는 노동계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란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를 둘러싼 의견 차는 여전히 팽팽하다. 토론자로 나온 현대자동차의 정병무 상무는 "전임자 급여 금지가 법질서 확립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고, 법률사무소 I&S의 조영길 변호사는 한 발 더 나아가 "관련 법 위반 시 제재 등의 실효성 있는 장치가 없으면 (법이 있어도) 힘이 우월한 노조가 힘이 약한 기업에게 편법으로라도 전임자 임금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선수 변호사는 "노조 전임자는 법률로 강제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며 노사 간의 교섭에 의해 자치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개입해야 할 영역과 자제해야 할 영역을 혼동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캠프의 경제 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전임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현실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당장 전면 지급 금지를 시행할 경우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노사관계 양극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종훈 교수는 "13년 간 두 조항이 유예됐다는 사실은 '원칙이 무시됐다'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 현실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원칙과 현실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위원안으로 나와 있는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우려가 제기됐다. 옳고 그름을 떠나 당장 위헌성 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위원안을 만든 이철수 교수 스스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런 토로에 김선수 변호사는 "복수노조 금지라는 위헌을 바로잡기 위해 복수노조를 인정하면서 강제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헌적 제도의 도입에 불과하다"며 "이 교수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정도를 굳이 피해가면서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도 "위헌소지가 있는 창구단일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다수노조에게 어떤 당근을 줘 한 사업장에서 가급적 하나의 단체협약이 나오도록 유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철수 교수가 "우리나라의 헌법은 노동3권을 매우 고도로 보장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도 눈길을 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가 위헌성 시비는 있으나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는 것을 설명하다 나온 말이었다. 이 교수는 "미국은 단체교섭권이 법률적 차원에서 보장되기 때문에 입법자의 광범위한 법 형성권이 허용되나 우리는 헌법에 구체적으로 단체교섭권이 명시돼 있고 구체적 기본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창구단일화가 ILO 기준에는 반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제약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며 "사실 어떤 면에서는 탄력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서 헌법 개정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경제 라인이 주도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철수 교수는 "전임자 급여를 일체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언론에 흘리는 등 정부의 행보의 배경에는 전문가인 노동부 말고 비전문가 부서, 즉 (노동에 대한) 아마추어 부서가 있는 것 아닌가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말라'는 것은 법 문구로도 적절치 않은데 이미 13년 전에 폐기된 주장이 다시 나온다"며 "그 생각의 출처가 노동부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종훈 교수도 "이미 96년 말에 청와대 경제팀 주도로 날치기 통과를 했다가 심하게 되치기를 당했다"며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데 (현 정부의) 경제팀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실리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노동부가 경제부처의 뒤치다꺼리를 담당하는 부처로 전락한다면 독자적인 존재 의의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참여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전 장관도 "정부가 겉으로는 하나지만 실제로는 하나가 아니"라며 목소리를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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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눈]‘전임자임금 국제기준’ 진실은 (내일, 정책팀 강경흠 기자, 2009-10-23 오후 12:46:02)
 
“요즘 언론에서 너무 이상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은 꼭 해야겠다. 전임자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글로벌스탠더드(국제 기준)라고 하는데, 그 건 사실이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전임자임금 금지를 법으로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다.”
 
22일 한국노사관계학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던 서울대 이철수(법학) 교수는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노동부와 언론을 공격했다. 그는 “공익위원안이 만들어진 6개월동안 노동부가 한 일일라고는 전임자임금 금지를 국제기준이라고 보수언론에 흘린 것”이라며 “전임자임금을 두고 국제기준을 따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전임자임금 지급금지가 국제기준이 아니란 것은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노사정위원회에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참여해, ‘타임오프(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방식을 골자로 한 공익위원합의안을 만들었다.
 
‘최근 전임자임금에 대한 입법적 개입은 국제기준이 아니다’는 보도(‘내일신문’ 10월9일자 참조)가 나오자, 노동부는 일본과 미국 등의 예를 들어 ‘사용자의 노조 재정지원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제된다’고 강조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노동부가 미국의 전국노사관계법(NLRA) 제302조 예를 드는데, 이는 사용자가 노조에 뇌물을 주지 말라는 의미”라고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란 말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자본시장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졌다. 요즘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만능잣대’로 동원된다. 이 교수는 “해외 전임자임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선진국을 방문했는데, 임금을 조금씩은 주고 있었다”며 “노동부도 조사에 참여했었는데 노동부는 그때 눈을 감고 있었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기업별 노조의 전임자임금 쟁점은 노조의 자주성만 강조해서는 풀기 어렵다. 특히 정부의 입법적 개입은 정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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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임금금지 반드시 시행을” (문화, 예진수기자, 2009-10-23)
“예정대로 내년부터”… 경영계 목소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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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어느 나라에도 없는 불합리한 관행” (문화, 예진수기자, 2009-10-23)
전문가 “전임자 임금지급 권력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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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땐 한국이 유일한 나라될 것” (한겨레, 이완 기자, 2009-10-29 오후 09:28:49)
존 에반스 OECD 노조자문위 사무총장 인터뷰
 
“내가 아는 한 어떤 나라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없다.” 27일부터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3차 세계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존 에반스(57·사진) 오이시디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은 29일 <한겨레>와 만나 “다른 나라들은 노조 활동에 얼마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노사협약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노조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반스 사무총장은 “올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은 모두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했다”며 “협약의 핵심인 98호 단체교섭 관련 협약은 노사간 모든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내년 G20 회의 의장국이 되는데, 의장국으로서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조합자문위원회는 오이시디의 각종 위원회와 회원국 정부에 노조의 입장을 전하는 ‘협의체 지위’를 갖고 있는 기구다. 자문위는 한국이 오이시디에 가입한 뒤인 1997년부터 한국의 노동상황을 관찰해왔다.
 
그는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한국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는 “한국에는 비정규직 노조들이 있는데, 정부가 강제로 창구를 단일화시키면 이들과 같은 소수 노조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노조들이 이익을 대변할 위원을 다양하게 선정해, 사용자와 협의할 교섭팀을 만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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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노동상황 특별조사단 추진" (레디앙, 2009년 10월 30일 (금) 15:38:46 이은영 기자)
노조자문위원회 사무총장…"한국상황 특별 안건으로 다룰 것"
 
민주노총은 30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의 존 에반스 사무총장이 이명박 정부의 노동기본권 말살 및 노동조합 탄압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총회에서 한국의 상황을 특별안건으로 상정해 특별결의문 채택 및 조사단 파견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29일 오후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과 만나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한 국제적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악, 공무원?교사 노동자 기본권 탄압, 비정규노동자 및 노동조합운동 탄압 등 이명박 정권 아래 한국 노동상황을 설명하고, 국제적인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이에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한국의 노동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11월 12일 프랑스에서 열릴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총회에서 한국의 상황을 특별안건으로 다뤄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공무원 등에 대한 결사의 자유 침해, 파업을 이유로 한 구속·수배·손배 가압류 등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규탄과 함께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87호, 98호 비준 촉구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민주노총은 전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1997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당시 그 전제 조건으로 시작되었던 노사관계에 대한 특별감시가 2007년을 기점으로 중단된 후 현실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당시 국제사회가 지적했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의 노사 자율 결정, 교원·공무원 단결권 보장,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개선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또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동법 및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OECD 감시 재개에 관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ILO 및 국제노동단체에 고위급 조사단 파견을 요청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에반스 총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ILO 및 국제노동단체 고위급 조사단 파견 문제에 관해 관련 단체의 책임자들과 상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민주노총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훈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2006년에도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과 관련해 민주노총의 요구로 ILO나 국제노총(ITUC) 등에서 특별조사단을 파견한 사례가 있다”며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밖에 없는 ‘업무방해죄’ 등에 대해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특별조사단 파견은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수노조 역시 ‘시행해야 한다’는 국제여론의 압박에서 비롯됐다”며 “특별결의문이 채택될 경우 내년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한국정부가 느끼는 압박감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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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구더기'일까? 노조 전임자가 '빈대'일까?"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10-30 오후 4:37:57)
임태희 "경제라인이 노동정책 휘둘러? 노동부가 전담하기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30일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놓고 재밌는 비유를 들었다.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 장관은 "똑같은 현상을 놓고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나'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서로 다른 속담이 있다"며 "전임자·복수노조 문제가 어디에 속하는지 따져보자"고 물었다. 임태희 장관은 이런 비유에 앞서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원칙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장관은 "(이 두 사안의) 본질은 정상회복"이라며 "노사 합의라는 이름 아래 바람직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두 문제와 관련해 노·사·정 6자 대표자가 전날부터 대화를 시작했지만 유예는 절대 안 된다는 정부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임 장관은 "이 문제는 노총 뿐 아니라 국민도, 노총에 가입돼 있지 않은 하청업체도 이해관계자"라고 주장했다. 임 장관은 "본질을 유예하려고 한다면 접점이 없다"며 "(두 문제는) 노사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고 적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전날 시작된 6자 회담과 관련해서도 그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실상 똑같은 논의만 반복될 뿐"이라며 "합리적 대안이 없으니 시행하지 말자는 말은 하지 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법 시행에 따른 우려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해야 대화가 진전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반대하는 노동계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진짜 필요하다면 사람을 줄이든지 조합비를 올려야 한다"고 충고했고, 복수노조 허용을 반대하는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단결권은 언론의 자유와 같다"며 "기업들이 투명경영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날 있었던 6자 회담에 대해서는 "공익위원 참여 여부와 회의 공개 여부가 쟁점이었다"며 "민주노총은 공개 주장하고 노동부도 다 찬성하면 공개할 수 있지만 경영계와 한국노총이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임 장관은 설명했다.
 
한편, 최근 한국노총이 강하게 제기했던 '경제팀이 노동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의혹을 놓고 임 장관은 "다른 부처에 노동부가 전담해서 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 경제라인과 기획재정부 등이 주도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해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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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탄압 또 ‘국제 망신’ (한겨레, 남종영 기자, 2009-11-02 오후 08:31:42)
OECD 노조자문위 12일 총회때 특별결의문 제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가 오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최근 노동 탄압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한국과 관련한 특별결의문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 특별결의문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공무원 노조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강한 규제 등을 사실상 비판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 이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는 “존 에반스 노동조합자문위 사무총장이 지난 29일 민주노총과 간담회에서 공무원노조 탄압,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최근 한국의 노동 상황을 우려하며 한국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2일 전했다. 노동조합자문위는 오이시디의 각종 위원회와 회원국 정부에 노조의 입장을 전달하는 기구다.
 
특별결의문에는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복수노조의 즉각적인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의 노사 자율 결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노동 탄압 논란을 부르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 조처가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과 노조 활동에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특별결의문이 지적할 것이라고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함께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와 제97호의 비준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 한국 특별결의문은 노동조합자문위 사무국이 작성해 총회에서 특별안건으로 다뤄지고, 채택된 결의문은 오이시디 회원국에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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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면 도전?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11-09 오후 4:44:31)
노동부 "ILO, 협약과 반대되는 권고"…노동계 "ILO 권위 훼손"
 
노동부가 9일 국제노동기구(ILO)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냈다.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를 법으로 규제하지 말라고 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가 "공식 ILO 협약 및 권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ILO가 공식 협약과 반대되는 내용의 권고를 했다는 얘기로 ILO 정부그룹 이사직을 맡고 있는 한국 정부가 'ILO는 법 따로, 행정 따로'라고 주장한 셈이다. 노동계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뿐 아니라 ILO 자체의 권위를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노동부가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노동부는 이날 양대 노총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노조 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 세미나'와 관련해 정부 측 의견을 냈다. 노조 전임자 임금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연 '글로벌 스탠더드'냐는 논란에 대해 다시 정부가 '그렇다'고 주장한 것. 문제는 노동부가 그 근거로 "ILO 협약 135호와 동시에 제정된 권고 143조 11조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 대목이다. 즉, 더 권위있는 ILO 권고가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법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니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노동부는 "ILO 공식 협약과 권고는 총회에서 회원국의 심도 있는 논의 후 전체 회원국 노사정 대표자가 모인 본회의에서 3분의 2의 표결로 결정되는 반면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는 주로 노동단체에서 제기한 진정사건을 논의해 채택한다"며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듯한 주장도 내놓았다. 또 노동부는 같은 자료 안에서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개별 사안 심의에 있어 ILO 협약 및 권고 등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노동부 주장대로라면,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는 ILO 공식 협약과 권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유독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에 대해서만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근거로 내세운 ILO 권고 143조 제11조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 대표는 노동조합 회의, 훈련과정, 세미나, 대의원대회 및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임금 또는 사회급부의 손실 없이 근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며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의 주체는 국내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국내관행에 일치하는 기타 방식을 통해 정할 수 있다"고만 적고 있다. 이를 놓고 노동계는 "임금 손실 없는 노조 활동의 보장을 전제로 한 권고로 임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ILO 기준에 맞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부의 무지와 억지는 ILO의 권위조차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ILO 정부 그룹을 대표하는 이사직을 맡고 있는 한국 정부가 ILO의 권위를 이렇게 무시하고 폄하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비정규직법 개악을 위해 100만 해고대란설을 주장하며 온 나라를 들쑤셨던 것도 모자라 또다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관한 국제기준과 원칙을 왜곡하면서까지 악법 조항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이날 세미나에서 ILO 권고의 내용에 대해 발제를 한 ILO방콕사무소 팀 드 메이어 씨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는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나 이를 강제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이 두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벌였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공익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철수 서울대 교수도 최근 한 토론회에서 "전임자 임금에 대해 국제 기준을 따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법으로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 ILO의 요구였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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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임금은 노사가 결정” (한겨레, 정민영 기자, 2009-11-09 오후 07:29:53)
ILO·OECD전문가, 법규제 비판
세미나서 “국제기준 위반” 주장…노동부는 “법 개입 문제없다” 

 
“국제기준으로 보더라도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법률로 규제할 사안이 아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시시시엠(CCCM) 빌딩에서 연 ‘노조 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 세미나’에서, 외국 노동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에 관한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팀 데마이어 국제노동기구(ILO) 전문위원은 “그동안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노조 전임자 임금은 입법사항이 아닌 만큼 노사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해왔다”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조항이 발효되더라도 위원회는 이런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마이어 전문위원은 ‘노동자 대표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135호에 비춰볼 때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노조법 조항은 국제기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롤란트 슈나이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전문위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노조가 주로 조합비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용자 역시 노사관계와 관련해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은 과도한 조처”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상반된 주장을 폈다. 노동부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낸 보도자료를 통해 “세미나에서 토론자가 근거로 든 국제노동기구 협약 135조와 동시에 제정된 국제노동기구 권고 143호를 보면 ‘노조 내부활동에 대한 비용을 법률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보다 국제노동기구의 권고가 우선하는 만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법률로 금지하는 것은 국제기준과 일치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노동부는 “노조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135조 역시 인건비를 모두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 만큼, 임금은 사용자에게 받으면서 노무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등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이 문제에 법률적으로 개입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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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동계 "ILO 권고 무시하는 MB정부 개탄"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11-12 오후 5:25:48)
"전임자 임금은 노사 자율이 원칙"…여성단체들도 '노동계 응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와 복수노조의 창구 단일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 노동계가 정면 비판에 나섰다. 국제노총(ITCU)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은 12일 각각 결의문을 통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정 대립에서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에 대해 국제 노동계도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국제노총은 이날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ITCU-AP) 일반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날로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는 대다수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전임자 임금 문제는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 전적으로 노사가 자율 교섭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의 폐지와 교섭 창구 단일화 기도를 중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있는 OECD-TUAC도 한국 시각으로 이날 밤 10시 경 "한국의 양대 노총이 전개하고 있는 대정부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OECD-TAUC은 이 결의문에서 "한국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현행 노동법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한국 정부가 '전임자 임금은 입법 사항이 아니'라는 ILO의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한국 정부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OECD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특히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에 관한 ILO 협약 제87호와 제98호 비준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국내에서도 노동계 지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 노총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정부가 '전임자 임금을 기업이 지급하는 나라는 없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강제하려는 이유는 '노동운동 말살'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에 대해서도 이들은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결사의 자유 원칙도 위반다는 독소 중의 독소 조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두 조항이 여성 등 취약계층 노조에게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탱해온 힘인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공격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300인 이상 노조보다는 여성노조 등 취약계층 노조만이 파괴되는 아픔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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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 없는 복수노조 무슨 의미 있나 (미디어오늘, 2009년 11월 12일 (목) 11:52:24 이정환 기자)
임태희 장관의 궤변과 억지 "관행이니까 우리는 법으로 금지"
 
한국경제가 12일 1면 머리기사에 "복수노조 돼도 임단협 교섭창구는 단일화"라는 제목으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소개했다. 임 장관은 11일 이 신문이 주최한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는 국제적 관행이기 때문에 13년간 유예된 두 제도를 내년에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에는 "기업, 개별교섭 거부할 수 있다"는 부제가 달려 있다.
 
임 장관은 복수노조 허용 문제와 관련,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복수노조 중 조합원 점유비율이 50% 이상인 노조가 무조건 단일교섭 창구가 된다"면서 "특히 일본에서는 가장 많은 조합원이 가입한 노조를 교섭대표로 인정하는 관행이 판례로 정립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 장관은 "우리도 노조 난립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면 교섭대표의 후보 자격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이 지적한 것처럼 미국과 캐나다 등이 이른바 '배타적 다수 교섭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많다. 프랑스의 경우는 복수의 노조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대표성을 인정받아 교섭 당사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조합원 뿐만 아니라 그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일본의 경우도 모든 복수노조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사용자에게 중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일본의 경우 다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우선권을 주는 관행은 있지만 소수 노조라고 해서 교섭권을 아예 박탈하거나 대표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교섭권이 없다면 복수노조를 허용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팔다리가 다 잘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노동계에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모든 노조에 교섭권을 허용하는 자율교섭제를 대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 소장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가운데 하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소장은 "만약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권을 부정한다면 이는 단순히 시행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법을 개정하더라도 위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타적 다수 교섭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임 장관은 또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 "외국의 경우 전임자 임금을 회사가 주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많은 나라에서 관행으로 정착돼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법으로 명시한 나라가 없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한 반박인 셈"이라고 해설을 곁들였다. 임 장관은 "노조도 경제성을 갖춰야 당당한 노동운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에서 관행이기 때문에 우리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관계부터 잘못돼 있는데다 명백한 궤변이다. 먼저 외국의 경우도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도 유급 전임자가 있고 이를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관행은 아니지만 법으로 금지된 경우는 없다는 이야기다. 오히려 독일에서는 종업원평의회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다.
 
김 소장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는 전혀 받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애초에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노동계에서는 노조 조직률이 낮고 조합비가 1% 수준에 지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는 전임자 임금을 노조에서 부담하게 할 경우 상당수 노조가 존립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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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교섭 창구 단일화’…소수노조 숨쉴 ‘창문’ 없다 (한겨레, 남종영 기자, 2009-11-26 오후 10:34:13)
정부 방안, 다수노조 권익만 챙기게 될 우려
직종별·비정규직 노조, 기존 교섭권마저 상실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단체교섭권 침해도
노조법 무엇이 문제인가 (상) 복수노조 허용

 
복수노조 허용 방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결렬된 가운데, 노동부가 추진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노동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1사1교섭 체제로, 사실상 강제적 창구단일화에 가깝다. 국회가 나서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정부는 행정법규를 통해 창구단일화 절차를 마련한 뒤 내년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윤곽이 알려진 정부의 창구단일화 방안은 ‘자율적 창구단일화→과반수 대표제→공동 교섭대표단’ 등 3단계다. 일단 노조끼리 자율적으로 창구단일화를 하고, 노조끼리 합의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과반수를 가진 노조가 교섭권을 갖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는 선거나 조합원 비율에 따라 공동 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 하지만 복수노조 금지 조항 때문에 하나의 노조만 활동한 지금까지의 조건을 고려하면, 3단계 방안은 사실상 ‘배타적 과반수 대표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 안팎에선 이런 정부 방안이 여러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우선 소수노조는 ‘식물노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는 “창구단일화가 시행되면 회사는 정규직 중심이나 주요 직군 중심의 복지 향상에 매달릴 것”이라며 “회사는 물론이고 다수노조가 비정규직 등 소수노조를 챙겨줄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복수노조로 인정받아 교섭을 벌인 직종별 노조, 비정규직 노조 등의 경우 기존의 교섭권마저 빼앗길 수 있다. 현재 조직 대상이나 노동 형태 등이 다를 경우에는 판례에 따라 동일 사업장이라도 복수노조가 인정된다. 또 동일 사업장에 기존 노조가 있더라도 산별노조에 직가입해 교섭을 하는 우회로도 있다. 노동부 자료를 보면, 현행 복수노조 금지 체제 아래에서도 대한항공, 철도공사, 이젠텍, 동희오토 등 107개 사업장에서 ‘복수 교섭’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노조는 241개로 전체 노조의 4.9%이고, 조합원 수로 보면 전체의 10%인 16만6000명에 이른다.
 
하지만 창구단일화가 강제될 경우 복수교섭을 해오던 소수노조들이 다수노조에게 교섭권을 위임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조합원의 권익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박점규 전국금속노동조합 미조직비정규부장은 “비정규직 노조에게 창구단일화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교섭력이 떨어짐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낮은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강제적 창구단일화가 기업별 노조 관행과 10%대의 낮은 노조 조직률로 대표되는 후진적인 노동 관행도 강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산별로 발전하는 노동운동을 기업별로 묶어두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노조 조직률을 높이려면 기업별 노조 관행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창구단일화가 그걸 막는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강제적 창구단일화가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창구단일화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의무화가 문제”라며 “교섭력 향상을 위해 노조들끼리 자연스럽게 창구단일화가 이뤄질텐데, 정부가 이를 강요하면서 위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24일 강제적 창구단일화는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큰 만큼 관련 사항은 국회에서 법령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가 창구단일화를 의무화하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위헌 논란과 함께 소수노조의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는 등 현장에서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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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위노조 “복수노조 허용 안돼” (한겨레, 정민영 기자, 2009-11-26 오후 07:48:48)
“어용노조 활성화 등 문제” 반대…한쪽선 “비정규직 조직화” 찬성
 
복수노조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공식 입장은 ‘전면 허용’이지만, 현장의 일부 단위노조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감지된다. 몇몇 노조는 “복수노조 허용이 불러올 부작용을 감안할 때, 노동계가 이 방안에 찬성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항운노조연맹(항운노련)은 지난 11일 복수노조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항운노련은 “지금 상황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조들끼리의 선명성 경쟁이 결국 하역산업의 사양화로 이어지면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생존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봉홍 항운노련 위원장은 “사실 대부분 노조들이 실제로는 복수노조에 반대하는 입장인데도 결사의 자유 보장이라는 명분 때문에 반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에 속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포착됐다. 현대차지부는 지난달 낸 소식지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사쪽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집행부가 들어설 경우, 자신들이 사주한 몇 개의 노조를 이용해 내부 분열을 조장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기아차지부도 지난 9월 “복수노조 허용은 어용노조의 기생을 활성화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한다”고 밝혀 민주노총 본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조가 구심점을 잃어서 노동자들의 단결력이 저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노동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돌출하는 이유는 각 단위노조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정치적 대의 때문에 강하게 반대하지 못하지만, 밑바탕엔 자신의 기득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복수노조는 현장의 노조 형태나 여러 사정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라며 “대체로 유니언숍(채용과 동시에 노조 가입) 형태를 띠는 대기업 노조는 다른 노조가 생기는 데 부정적이고, 비정규직노조 등 오픈숍(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움) 형태를 띠는 현장에서는 복수노조 허용이 조합원들의 조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위원은 “하지만 복수노조를 잘 활용하면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들을 원군으로 조직하는 기회가 된다”며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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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 진통] (상) 회사 부담 정당한가 (서울, 김경두기자, 2009-11-28  11면)
“세계에 유례 없어 권력·특권화 불러”
  
양측의 극단적 대립은 전임자 급여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출발한다. 경영계는 노조의 불법·과격 운동이 가능한 배경으로 전임자 급여를 꼽는다. 이를 기반으로 노조 전임자의 권력화와 특권화가 이뤄졌으며, 무분별한 불법 행위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경영계는 혼란과 진통이 있더라도 현행법대로 시행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 방법으로 판단한다. 반면 노동계는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27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노조전임자 수는 1만 583명으로 이들의 급여 총액은 4288억원으로 추산됐다.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균 지급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노조 전임자와 민주노총 파견자를 포함해 총 217명에게 연간 137억원을 지원했고, 기아차는 144명에게 8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월 500만원 이상의 급여 수준이다.
 
경영계는 급여뿐만 아니라 노조 전임자가 ▲차량·유류 제공 ▲출·퇴근 시간 면제 ▲특별수당 등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보니 조합비는 고스란히 노조 운영비와 활동비, 투쟁비로 사용된다. 특히 노조 적립금은 법적 소송비와 노조원 생계비로 지원되는 실정이어서 오히려 불법 파업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전임자들이 각종 음성적 지원을 요구하고, 이를 회사가 거부하면 노사 문제가 터졌을 때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 운동의 본질인 근로조건 개선보다 정치집단으로 변질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임자의 임금 지급은 금지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비용으로 2조 8544억원(2005년)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각종 유급 노조활동으로 1조 1706억원, 전임자 급여 3243억원, 사무실 경비 38억원 등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조 자주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법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노조법상의 관련 규정 폐지를 수차례 권고한 만큼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정한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노조의 자주성 확보는 필요하지만 노조 전임자의 수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면서 “순기능을 살리며, 부작용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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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 진통] (하) 노·사 혼란 막을 해법은 (서울, 이두걸기자, 2009-11-30  14면)
정부 “단계 시행” vs 재계 “무임금 원칙”
 
29일 경영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제도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대안을 내놨다.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 간의 극단적인 대립에 따른 ‘뜨거운 동투(冬鬪)’는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기 때문이다. 임태희 노동부장관도 최근 “복수노조·전임자 조항은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즉시 시행하고, 중소기업에는 일정한 준비기간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임자 급여를 자체 부담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노조 지출 중 인건비 비중이 34.9%에 이르지만 일반 노조의 경우 2.7%에 불과하다. 노총은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 중소기업 노조의 경우 고사한다.”고 주장해 온 만큼 대규모 사업장 노조는 전임자 임금이 회사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허리띠만 졸라 맨다면 정상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노조 전임자가 근로자 고충처리나 단체교섭 등 노조 업무를 하는 시간만 유급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전임자 축소에 따라 회사가 기금을 출연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경영계는 정부 대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더 이상 유예하지 말고 반드시 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임자 급여 지급이 금지되면 복수노조가 허용돼도 무분별한 노조 설립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난 9월에는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 선거에서 중도노선 후보가 당선되는 등 조합원들이 최근 온건 성향 지도부를 선호하고 있다.”면서 “전임자 급여 금지에 따라 강성 노조의 폐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현대자동차 노조 전임자들은 현장 근로자들과 달리 각종 수당을 다 받았다. 단체협약에서 전임자에게 월 13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회사가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사례는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과도한 법 규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중소 규모 노조의 존립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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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임금 주면 처벌 강제…노조 88%에 ‘족쇄’ (한겨레, 남종영 기자, 2009-11-30 오후 02:47:23)
재계 “외국선 조합비로”…노동 “임금금지 나라 없어”
정부 연착륙 시도 불구 소규모 노조에 치명타 예고

 
내년부터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수 없다. 국회가 올해 말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을 손질하지 않으면, 이 법의 24조2항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어기는 사업주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다. 노동계에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기계적으로 적용될 경우, 무엇보다 전체 노조의 90%에 가까운 중소 규모 노조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임금 금지’가 세계적 기준? 외국에선 전임자 임금을 조합비로 충당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와 재계는 전임자 임금을 사업주가 주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계는 이런 논리에 덧붙여 우리나라의 노조 전임자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말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7~8월 427개 업체를 표본 조사한 결과, 전임자 1명당 조합원 수는 149.2명이었다. 반면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의 2005년 통계를 보면, 일본의 전임자 1명당 조합원 수는 570.9명에 이른다.
 
하지만 단순 논리로 따지기에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사문화가 강해서 전임자가 회사 업무인 노무·산업안전 관리 등의 일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회사가 노조를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돈을 주는 것과, 노조가 임단협에서 요구해 전임자 급여를 ‘쟁취’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급여 지급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번 기회에 24조2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다른 나라에서도 지배·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노사가 자율 결정할 경우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등 국제기구도 전임자 임금은 법으로 강제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권고했다.
 
■ 중소 노조 시험대에 정부는 재계와 태도가 비슷하다. 다만 중소 노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우선 시행하고, 중소기업에는 유예 기간을 준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됐을 경우, 노사관계에 미칠 파장은 크다. 특히 조합원 수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노조 등 소수 노조는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조합비로 전임자 임금을 줄 여력이 없어 결국 기존 전임자를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노조의 교섭력이나 영향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노조 5099곳 가운데 조합원 수 300명 미만의 중소 규모 노조는 4503곳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한다.
 
최근 들어 조직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조나 하청업체 노조의 걱정은 더 크다. 이들은 노조 설립 과정에서 투쟁으로 전임자를 ‘쟁취’했다. 박점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미조직정규부장은 “그동안의 투쟁 성과가 단 하나의 법률 조항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은 청천벽력에 가깝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중소 규모 노조의 피해 예측이 과장됐다며 점진적으로 시행하면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원 수 기준으로 보면, 300명 미만 노조의 조합원은 전체의 1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기업 노조, 비정규직 노조, 간접고용 등 하청업체 노조에 전임자 임금 금지는 큰 족쇄가 될 가능성이 크다.
 
■ 해결책 없나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노동계 의견을 반영해 전임자 급여를 노사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을 지난 26일 발의했다. 한나라당의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민본21’은 사업장 규모별로 전임자 수를 제한하자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노사정위원회의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는 지난 8월 전임자가 인사와 노무 등 노사 공동 업무를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 방안은 법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월급 형태의 임금 지급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한나라당이 정부 방침을 거스르면서까지 법을 개정하기에는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조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전임자 임금 금지를 도입하고 타임오프제를 시행하는 등 연착륙을 시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사관계 현장에서는 전임자 임금 문제가 노사갈등의 불씨가 되면서 혼란의 폭풍이 휘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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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받는 ‘노조 전임’ 지킬까, 넘어설까 (한겨레, 남종영 기자, 2009-11-30 오후 02:51:17)
군사정권 탄압 맞서 이룬 한국적 관행…“자주성 제약” 주장도
 
산별노조가 대세인 외국에서는 노조 전임자는 공장에 소속된 노동자가 아니라 전문적인 노동운동 활동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노조 전임자는 기업에 소속돼 있고, 사용자에게서 임금을 받는다. 이른바 ‘한국형 노조 전임자’로, 군사정권 이래 역사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형태다.  1963년 박정희 정부는 민주노조 운동의 제2노조 설립을 봉쇄하려고 노동조합법에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조합비 상한선도 임금의 2%로 규제했다.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노동법)는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재원 확보가 급한 노조의 임금지급 요구에 응하면서 한국적 관행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는 노동자들이 노조 전임자와 급여 지급을 사업주에게 요구했다. 싸워서 얻어낸 것이지, 사용자가 노조를 회유하려고 시혜를 베푼 것은 아니었다.
 
현행 노동조합법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1997년 추가됐다. 당시 김영삼 정부가 세계적 기준에 맞춰 복수노조를 허용하려고 하자, 재계가 반대급부로 임금지급 금지를 들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13년 동안 노사 합의로 세 차례 유예됐고, 다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형 노조 전임자가 기업별 노조 관행에 안주하게 하고, 일부 노조에선 자주성의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는 회의론도 드문드문 제기됐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나 재계 의견대로 전임자 임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한국형 노조 전임자가 바람직하진 않다”며 “충격요법으로라도 전임자 임금 지급의 사슬을 끊지 않으면, 한국 노동운동은 도약할 수 없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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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재정자립 손놓은 ‘잃어버린 13년’ (한겨레, 정민영 기자, 2009-11-30 오후 02:51:56)
유예기간 동안 대비 안해…노동자·사용자·정부 함께 고민해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 노동조합법이 1997년 이후 13년 동안이나 유예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준비 부족’이었다. 이런 이유로, 법 부칙에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정작 노동계와 재계 모두 노조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센터소장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모두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상황에 대비해 준비를 하는 것이 자칫 이를 수용한 것처럼 보일까봐 그동안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았다”며 “13년이나 되는 유예기간 동안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은 반성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노조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가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가 기금을 마련해 노조를 지원하는 방안(노사 매칭펀드)도 제시되고 있지만, 재계는 ‘회사가 노조 운영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추세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조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벌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잘못 운영될 경우 노조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도 노조의 재정자립을 유도할 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으로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경선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지금으로선 정부가 먼저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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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노조자립기금 ‘빈주머니’ (서울, 울산 박정훈기자, 2009-12-01  26면)
울산시 154곳 중 3곳만 확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땐 혼란
 
기업체 노사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비해 자율적으로 조성하도록 한 ‘노조 재정자립기금’을 대부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울산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지역 내 100인 이상 기업 154곳을 대상으로 ‘노조 재정자립기금 조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동서석유화학과 금호석유화학, 부산주공(자동차 협력업체) 등 3곳만 기금을 확보해 놓고 있다. 업체별로는 동서석유화학(노조 전임자 1명)이 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주공(노조 전임자 3명) 9000만원, 금호석유화학(노조 전임자 2명) 70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노조 재정자립기금은 2001년 ‘노사가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합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그 재원을 노조의 재정자립에 사용토록 한다.’는 취지에 따라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칙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SK,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나머지 151곳은 노조 재정자립기금을 전혀 마련하지 않아 내년부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은 울산 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정자립기금 조성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번 조사 결과 노조 전임자 수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2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임자가 없는 곳도 8개 사업장이나 됐다. 울산지역 1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노조 전임자 수는 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전임자 1인당 월급여는 최대 870만원에서 최소 18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노동문제 전문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지급이 중단되면 재정자립기금에 대한 사측의 출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노사간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안이 해마다 유예되면서 대부분의 노사가 재정자립기금 조성제도의 필요성은 물론 존재 자체를 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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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망신살, 다 주고 얻는 건 없어 '끙끙'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12.02 오후 18:41)
경총 '더 내놔라'…민주노총 "현대·기아노조만 죽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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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규칼럼]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위헌 (경향, 박홍규 | 영남대교수·법학, 2009-12-02 17:59:21)
 
어느 나라에서나 노동조합은 오랫동안 탄압을 받았으나 노동조합의 오랜 투쟁에 의해 적어도 19세기 말 그런 탄압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끝났다. 반면 우리에게는 일제강점기에 확립된 국가주의적 반민주 노동정책이 지금까지 1세기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 이명박 정권에 와서 그 극단이 자행되고 있어 1세기 이전, 아니 2세기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고용보장과 실업구제는 물론이고 비정규직과 여성노동자 및 외국인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에만 몰두하여 문제이고, 그것도 도를 넘어 극단을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가 자치로 결정할 문제인데, 왜 정부는 그것을 굳이 법으로 금지하려 하는가? 국제노동기준에도 맞지 않는 그런 법을 왜 정부는 굳이 강행하려 하는가? 지극히 제한된 공무원과 교사에게만, 지극히 한정된 권리만을 인정하는 현행법도 국제기준에 위배되는 것데 그런 법에 따라 겨우 활동하는 그 노동자들마저 탄압하고 있는가? 공무원이라고 해도 개별 국민으로서 당연히 갖게 마련인 참정권이나 표현권을 왜 부정하는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합법적 파업권 행사에 왜 대통령부터 나서 야단법석인가? 유례없이 복잡한 쟁의행위 제한을 충실히 지킨 철도파업이 왜 불법인가? 해고자 복직 요구가 왜 불법 정치파업인가? 사용자에게도 법으로 금지되는 그런 부당노동행위를 왜 국가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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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02:47 2009/12/03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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