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피의자 신상공개 문제에 대해

View Comments

새벽길님의 [사형제, 전자발찌 확대는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에 관련된 글. 
 
 

전자발찌 확대 문제와 함께 피의자 얼굴/신상 공개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미디어오늘의 기사를 보면 어이 없게 그간 진보적으로 알려진 인사가 신상공개에 찬성하고, 경찰대의 표창원 교수가 이에 반대하는 아이러니가 있었다. 갑자기 표창원 교수에 급호감. 일관성이 있달까. 하긴 이 또한 나름의 원칙이 있었기에 그러할 것이다.

 

각 영역마다 파워엘리트가 다를 수 있고, 쟁점에 있어서 진보/보수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특히나 과학기술, 정보인권, 행정, 지방정치 등으로 가면 무엇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물론, 진보적인 것과 보수적인 것을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그러할수록 제대로 입장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단지 가난하거나 사회적 약자의 입장이 정치적으로 옳다는, 두루뭉실한 입장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토론과 소통이 필요한 것이고... 물론 피의자 신상공개 문제는 사실 그리 어렵지 않다. 논란이 되었기에 관련 기사를 담아왔을 뿐이다.  

 

 

----------------------
김길태 사건-피의자 신상공개 찬반의견 '팽팽' (미디어오늘, 2010년 03월 11일 (목) 12:28:16 김종화 기자) 
[찬반 인터뷰] 김창룡 인제대 교수-표창원 경찰대 교수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사건 용의자인 김길태(33)씨의 신상 공개와 관련해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10일 검거 직후 경찰은 2005년 이후 이례적으로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으며, 대다수 언론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공표 금지의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 '여론 재판 위험성' 때문에 일부 언론은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공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김씨를 포함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해 찬반 양론을 들어봤다. / 편집자
 
"피의자만 인권 있나, 공개가 원칙"
[공개 찬성] 김창룡 인제대 교수(언론정치학)
 
김창룡 인제대 교수(언론정치학)는 11일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개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비록 최종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범인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건 아래 세 가지다.
 
첫째, 연쇄살인범이나 아동성폭행범 등 반 인륜범죄나 흉악범죄에 한한다. 둘째, 범인임을 스스로 자백,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물증 일부 등이 나타나야 한다. 셋째,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며 타인의 행복추구권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에 한한다. 김 교수는 위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범인의 신상공개를 원칙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초 강호순사건 때도 이런 주장을 펼치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이 과감하게 범인 강씨의 얼굴사진을 공개한 것은 용기 있는 도전으로 한국사회에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하나의 원칙에 불과할 뿐,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는 게 김 교수 주장이다.
 
김 교수는 10일 "피의자 신상공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피의자의 인권만 강조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피해자 유가족의 피해나 행복추구권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나"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 사회의 성문제에 대한 폐쇄성 때문에 성범죄는 10%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의자 신상공개는 물론 다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전자발찌는 단순한 위치추적 기능에 그칠 뿐 제대로 된 대안이 못 된다"며 "화학적 거세를 비롯해 성범죄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제도적 법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피의자 신상공개, 언론 책임 있다"
[공개 반대] 표창원 경찰대 교수(행정학)
 
표창원 경찰대 교수(행정학)는 11일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강호순 때와 마찬가지로 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사건 등에 있어 '아동 성폭행범을 장기 격리하라'고 줄곧 주장해 온 표 교수지만, 성폭행범의 처벌 수위가 낮은 것과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는 별개로 바라봤다.
 
먼저 언론이다. 표 교수는 "김길태가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 대신,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언론사의 자기책임"이라며 "공개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지만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흉악범이 신상공개에 대해 언론사에 책임을 물은 적은 없지만, 정치인 등 유명인이 소송한 사례는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경찰이다. 표 교수는 "국가기관은 언론과 다르다"며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했을 경우 민사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표 교수는 "다만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대단히 기술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적극적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호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게끔 한 것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 경찰청 훈령으로 마련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경찰서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긴 하나, 자연스레 형성된 포토라인에서 피의자 의사에 반해 '얼굴을 들어라'랄지 강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표 교수는 "강호순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을 강제로 공개하는 것에는 반대 한다"며 "다만 개별 언론사의 노력으로 호송과정이나 다른 경로로 신상이 노출되는 것은 해당사가 책임지면 된다"고 주장했다. 표 교수는 이어 "신상공개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호순사건이나 이번 사건에서 공익변호사들이 소송을 내 신상공개에 대한 판례를 마련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접견하고 온 한 언론전문 변호사는 "유영철이 허락만 해줬다면 그에 대해 마구잡이로 기사를 쓴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모두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표 교수는 피의자 신상보도와 관련한 언론사 간 경쟁심리를 지적하기도 했다. 표 교수는 "언론사들이 보도 경쟁에 매몰되다 보니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언론사는 남보다 앞서 공개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그렇지 않은 언론사는 스스로 뒤쳐진 느낌을 받는 것 같은 모습"이라며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 지도 숙제"라고 말했다.
  
--------------------------
얼굴공개 먼저 해놓고 가이드라인 만들겠다? (한겨레, 홍석재, 부산/신동명 기자,2010-03-11 오후 07:27:55)
경찰 “인권보다 공익 우선” 인권단체 “무죄추정 원칙 어겨” 
 
경찰이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길태(33)씨를 검거해 호송하면서 김씨의 얼굴을 가리지 않아 ‘흉악범 얼굴 공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경찰은 호송 과정에서 김씨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일부러 벗겼는데, 경찰이 피의자 얼굴을 공개한 것은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이후 처음이다.
  
경찰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우려해 마스크 또는 모자를 씌우거나 얼굴에 점퍼를 덮어왔다. 이는 ‘피의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5조)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가 2005년 6월 “경찰이 유아무개씨 등 벌금 미납자를 호송하는 과정을 외부에 노출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청장한테 ‘호송업무 개선’을 권고한 것이 계기가 됐다. 
 
하지만 피의자 얼굴 공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연쇄살인·어린이 성폭행·반인륜 범죄 등 강력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연쇄살인범 강호순(40)씨가 붙잡혔을 때는, 정부가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끝내 강씨의 얼굴을 가렸지만, 일부 언론은 따로 그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런데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태도를 바꿨다. 피의자 얼굴 공개가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김영식 부산경찰청 차장은 “흉악범죄자인데다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내친김에 경찰은 11일 ‘흉악범 얼굴 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흉악범의 기준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피의자 얼굴 공개가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 형사소송법과도 배치된다며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김형완 인권위 인권정책과장은 “흉악 범죄자나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게 엄격히 죄를 물어야 한다는 원칙에 이견이 있을 순 없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인권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엄연한데 국가가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찍어 사전에 공표하고 있다”며 “이른바 ‘괴물’의 얼굴을 공개해 대중의 분노가 한 사람한테 집중되게 함으로써 정부와 경찰이 책임져야 할 치안 부재 문제를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무죄추정 위배” 얼굴 공개 논란 (경향, 송진식·김지환 기자, 2010-03-11 18:13:15)
ㆍ경찰 “흉악범 사안별 공개” 공익성·인권침해 싸고 찬반
 
경찰이 호송 과정에서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씨의 얼굴을 공개한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규정상 불법행위라는 주장과 국민의 알 권리와 법 감정을 고려해 공개해야 옳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김씨를 붙잡아 수사본부가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그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김씨는 검거 당시 후드티셔츠에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파란색 마스크를 쓴 상태였지만 호송할 때는 모두 벗겨진 상태였다. 그의 얼굴은 주요 방송과 전국 일간지 1면 등에 집중 보도됐다. 
 
경찰청 김중확 수사국장은 11일 “과거 주요 강력사건의 경우 피의자를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분노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앞으로도 흉악범 사안별로,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내용을 근거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나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는 수사나 호송 중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명확한 증거가 있더라도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얼굴 공개로 피의자가 입게 될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교수는 “수배 당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있지만 잡힌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식히는 것 외에 어떤 공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현재 주요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게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그러나 얼굴 공개를 판단하는 주체의 문제, 공개 시 공익성의 모호함과 인권침해 문제 등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6월 “호송 과정에서 수감자의 얼굴을 노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던 국가인권위원회는 침묵을 지켰다. 현병철 위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면 시끄러워질 수 있다”며 “흉악범 얼굴 공개는 내부에서 심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경찰은 그제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피의자를 붙잡아 압송하면서 이례적으로 얼굴을 공개했다. 나아가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사안별로 공개하고 공개 기준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논란 속에서 어렵게 유지돼온 피의자 인권보호 원칙에 역행하는 처사다. 이 문제는 단순히 여론의 향방에 따라 자의적으로 접근하고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한 것은 그동안 지켜온 경찰 내부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경찰청은 ‘피의자의 초상권도 보호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5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마련했다. 피의자의 신원을 추정하거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06년 연쇄 살인범 정남규씨, 2008년 초등생 2명 납치 살해범 정성현씨, 지난해 1월 연쇄 살인범 강호순씨 등을 압송하거나 현장검증할 때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렸다. “살인마의 얼굴을 가리지 말라”는 피해자 가족 등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비공개 원칙을 지켰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김길태씨의 경우 공익에 부합하는 것 같아 얼굴 공개를 결정했다고 한다. DNA 검출 등으로 물증이 확실하고 공개수배로 사진이 이미 공개된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경찰의 자의적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인권위가 피의자의 초상권 보호를 권고하고, 경찰이 이를 수용한 것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공익을 충분히 저울질해 내린 결론으로 봐야 한다. 경찰청 수사국장은 “내부 지침대로 피의자 초상권을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이번에 또 얼굴을 가렸다면 국민이 더 분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들끓을 여론이 무서워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로 들린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흉악범의 얼굴 공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직무규칙 외에 인권보호 수사준칙이나 형법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극악범죄에 한해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서도, 알 권리도 이해하지만 보편적인 피의자 인권 보호 원칙은 그것과 상관없이 지켜져야 한다. 
 
---------------------------
피의자 얼굴 공개 또다시 점화 (미디어오늘, 2010년 03월 12일 (금) 08:56:03 김원정)
[아침신문솎아보기] 동아, 법무부, 사형집행 신중 검토 
 
피의자 얼굴 공개 문제가 신문의 이념을 가르는 또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까?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12일치 신문만 놓고 보면 범죄 발생 이후 '처벌'에 집중하는 신문과 '범죄를 배태한 사회'에 초점을 둔 신문으로 대별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한겨레 경향은 피의자 김길태씨 얼굴을 공개하는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조선일보는 김씨의 어린시절 사진까지 공개했다. 중앙일보는 해외사례를 들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펴는 양상이다. 
  
경찰이 호송 과정에서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씨의 얼굴을 공개한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규정상 불법행위라는 주장과 국민의 알 권리와 법 감정을 고려해 공개해야 옳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논란 속에서 어렵게 유지돼온 피의자 인권보호 원칙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규정 어기고 피의자 얼굴 공개해도 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흉악범의 얼굴 공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면서 "국민의 정서도, 알 권리도 이해하지만 보편적인 피의자 인권 보호 원칙은 그것과 상관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9면 <얼굴공개 먼저 해놓고 가이드라인 만들겠다?>에서 경찰이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길태씨를 검거해 호송하면서 김씨의 얼굴을 가리지 않아 ‘흉악범 얼굴 공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인권단체들은 피의자 얼굴 공개가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 형사소송법과도 배치된다며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는 사실 역시 비중있게 보도했다. 
  
반면 서울신문은 법제화를 촉구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흉악범 얼굴공개 법제화로 정리하라>에서 "우리는 흉악범의 얼굴 공개를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한 사실을 주목하고자 한다"며 "흉악범 신상공개로 범죄예방효과는 극대화하되 오남용의 소지가 없도록 요건을 엄정히 하는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한발 더 나아가 "경찰은 법제화되기 전이라도 흉악범 얼굴을 공개하는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김길태 얼굴 공개법’ 위에서 낮잠 자는 국회>에서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경찰이 그동안 피의자의 신원을 추정하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왔던 것을 "어설픈 인권 만능주의가 엿보이는 규칙"이라고 지적한 뒤 "증거가 분명하고 범행을 시인한 흉악범의 얼굴은 공개돼야 마땅"하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처럼 아동성범죄자가 석방되면 자동적으로 거주지 이웃들에게 이름, 주소, 사진 등을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도 4면 <“흉악범 얼굴 가리는 건 인권 앞세운 위선”> 기사에서 "이번 (피의자 김길태 얼굴) 공개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흉악범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위선의 가면을 벗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같은 면 하단에 흉악범 얼굴을 공개하는 미국과 벨기에 등 해외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반인륜적 흉악 범죄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현재 사형이 확정된 57명 가운데 잔혹한 성폭행범죄나 연쇄살인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를 선별해 사형을 집행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법무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1면에서 단독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데다,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으로 “극악한 흉악범에 대해선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0/03/23 00:11 2010/03/23 00:11

댓글0 Comments (+add yours?)

Leave a Reply

트랙백0 Tracbacks (+view to the desc.)

Trackback Address :: http://blog.jinbo.net/gimche/trackback/965

Newer Entries Older Entries

새벽길

Recent Trackbacks

Calende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