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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8/21
    양심의 정의(2)
    손을 내밀어 우리

양심의 정의

점심 먹고 무심히 신문을 펼쳤다가 강용주 인터뷰 기사가 나와 있길래

신문지 두 면에 가득찬 활자들을 모두 읽었다.

 

그 중에 강용주의 한마디.

"...잠수함을 탈 때 토끼를 데려가거나 탄광에 카나리아를 갖고 가잖아요.  제 상황이 뒤집어진 상태의 카나리아라고 봐요. 나같이 국가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비전향수, 보안관찰 처분자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보장될 때 다른 사람의 자유도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라 카나리아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카나리아가 죽은 탄광에서 광부가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그 옆에, 데스크가 박스쳐서 쓴 것 중에서 "양심의 정의"라는 말도 눈에 띈다.

 

헌법 제1장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양심을 정의했습니다. 가끔은 현실의 가치와 부딪히더라도, 양심의 자유가 실현되는 사회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하, 독백...

나한테 양심의 소리는 무엇이지?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하면 내가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어떤 것?^^  근데, 내가 그 소리를 (어쩌다가 and/or 애써) 따라가는데, 왜 나 아닌 사람(들)이 못견뎌하고 힘들어할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나는 또 왕창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거냐? 음, 하고 싶은대로 맘대로 사는 것과 양심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쫓아가는 건 다르겠구나. 암튼...그렇다구. (불현듯, 당신 맘대로 살더라도 그것이 옆에 함께 사는 사람의 삶에까지 영향을 주니깐 당신한테 간섭하고 잔소리를 하는 거라고 하던, 아내의 말이 생각남...양심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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