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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를 거울삼아

   한쪽 귀가 비직업성 난청인 경우 다른 쪽 귀의 청력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는 실수를 흔히 범하게 된다.  우리 병원에서 계속 소음에 대한 특수검진을 받고 있었으나, 비직업성 난청으로만 평가되어온 환자에 대해 다른 쪽 귀에 대하여 뒤늦게 소음성 난청 판정을 내리게 되었다.  환자는 그동안 검진결과를 속였다고 화가 났고, 회사는 현재 작업관리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우리는 작업장을 방문하여 다시 조사를 했고, 그동안의 판정오류에 대해 사과했다. 

  환자는 올해 정년퇴직 예정으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 산재보상을 받기를 원했다.  산재보상이라야 3개월 통상임금의 55일치가 넘지 않을 터. 충분한 '보상'은 될 수 없지만 보청기 값의 일부라도 충당할 수 있기를....

  여기 오는 산업의학전문의들이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올린다.



 

  상기 환자는 1973년부터 소음부서 근무자로 과거 특수건강진단에서 우측 귀 비직업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좌측 귀의 난청에 대한 업무관련성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 특수검진에서 이비인후과에 의뢰하여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이음향 방사결과 좌측 귀가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는 청력손실을 보였고, 과거 청력결과와 비교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측에서 제시한 과거 청력검사결과와 본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로 볼 때 좌측 귀의 청력이 1994년 이후 나빠지는 경향을 보이며 저음역 청력저하보다 고음역의 청력저하가 더 뚜렷한 양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판정한 내용에서 우측 귀가 비직업성 난청이라는 평가는 있었지만 좌측 귀에 대한 평가는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표1).)

 

표1. 과거 및 현재 순음청력검사결과(좌측 귀)              

 

   

  둘째, 환자의 직업력으로 볼 때 이러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은 소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는 1973년부터 소음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에 종사했고, 200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작업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결과 주조2과의 2006년 평균 소음은 93.39dB, 2007년 90.52dB이었고, 환자는 현장에서 직접 장비 취급은 하지 않으나 현장에서 작업시간 내내 상주하면서 일하고 있으며, 작업장 순회점검시 환자의 주 작업장소에서 지시소음계로 3회 측정한 결과는 86.6dB, 85.7dB, 85.7dB이었습니다.

 

이상에서 볼 때 환자는 좌측 귀는 30년간 직접 노출된 약 90dB이상의 소음과 2003년부터 작업관리업무 중 노출된 약 85dB이상의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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