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노동의 유연화

1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4/11/28
    '비정규'고용과 노동운동의 미래(3)
    ou_topia

'비정규'고용과 노동운동의 미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아래 진행된 노동유연화는 ‘비정규직’ 고용의 확산으로 귀결되었다. 노동유연화의 핵심은 자본이 노동을 맘대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럽형 복지국가에는 노동운동이 챙취한 해고로부터의 보호(해고보호법) 및 비정규고용에 관한 제한적인 규정들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이 취한 전략은 노동자 분리 정책이었다. 해고보호법에 손대는 것은 틀림없이 노동자 전체가 단결하는 효과를 초래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해고보호법은 대체로 그대로 두고 비정규고용을 규제하는 제도를 완화하거나 이를 장려하는 각종 조치를 취했다. 한마디로 힘없는 노동자들의 주변화 정책이었다. (이제 비정규고용이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50%에 육박하는 문제가 되었다.)

결과 해고보호법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출처: Werner Eichhorst, Paul Marx, Eric Thode, Atypische Beschäftigung
und Niedriglohnarbeit (비정규고용과 저임금노동), http://www.bertelsmann-stiftung.de/bst/de/media/xcms_bst_dms_31235_31236_2.pdf) [1995-2008년 사이 OECD국가 해고보호법 변동상황. 6은 강력한 규제 혹은 보호, 1은 그 반대. 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변화가 없다. 독일(DE)의 경우 해고보호법이, 완화되었다는 보도 혹은 인식과는 달리, 약간 더 강화되었다.]

 

반면, 비정규고용 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되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출처: 같은 곳)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경우 1995년 5.5로 기한제 및 파견노동이 엄격하게 제한되었으나 2008년 2로 대폭 규제완화되었다.]

 

‘핵심고용”(Kernbelegschaft)은 손대지 않고 해고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기한제 노동계약, 파견노동(Zeitarbeit/이걸 ‘시간제’로 오역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보장제도 금고에 납부되는 부과금이 없는 미니쟙, 사이비 자영업, 한시노동(일용노동 등 이른바 “geringfügig Beschäftigung") 등 "비전형적인”(atypisch) 고용이 확산되었다.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ᅟᅟ출처: 연방통계청, 매니저 매거진, http://www.manager-magazin.de/politik/deutschland/weniger-zeitarbeit-und-minijobs-druecken-atypische-beschaeftigung-a-1005144.html)


2014.11.26 독일 연방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비전형고용(한국은 이걸 비정규고용이라 한다. 그리고 일용등 여타 고용을 '비전형'이라고 한다. 참조: 한국 통계청,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77) 2013년 현재 763만 8천명으로 전체 임노동자의 21.4%다. 전년(21.7%) 대비 약간 줄었다. (참조: 독일연방통계청, https://www.destatis.de/DE/Press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2014/11/PD14_418_132.html)

 

그러나 공무원(Beamte)를 제외하여 (공직자(Öfftentlicher Dienst)는 포함) 산출하면 비정규 고용이 43.3%에 달한다. (참조: 친 독일노총 한스-뵈클러 재단 내 경제사회연구소,http://www.boeckler.de/51132_51137.htm ) 비전형 고용형태가 이제 거의 정상적인(normal) 고용형태가 되었다는 말이다.

 

노동운동이 직시해야 할 문제다. 정규, ‘비정규’ 문제를 회피하는 노동운동은 미래가 없다. 미래가 있더라도 외다리 노동운동이 될 것이다. 자본의 노동자 분리정책에 전체 노동자의 연대로 대적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