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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철도 주식회사는 국영철도로 소개되지만 상법적으로 주식회사 형태인 민법상의 사기업다. 단지 국가가 발행주식 100%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법정 자격이 없었던 서독의 독일연방철도(Deutsche Bundesbahn)과 동독의 독일제국철도 (Deutsche Reichsbahn)를 합병하여 1994년 1월 1일 설립되었다.
법정자격이 없는 국가소유 기업(staatseigener Betrieb) 형태에서 법정자격이 있는 주식회사로의 전환의 궁극적인 목적은 철도부문의 완전한 민영화였다. 이게 ‘철도개혁’(Bahnreform)하에 이루어졌다.
청혼자의 구미에 맞게 신부를 치장하는 것이었다. 금융위기에 휘청거리는, 이른바 자본주의 ‘체제유지에 중요한’(systemrelevant) 은행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은행의 불량투자를 통합하여 불량은행(Bad Bank)의 몫으로 했듯이, 먼저 구미를 당기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연방정부산하 특별재산[청](Sondervermögen) 하에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었던 철도부문을 3개 부분으로 분리하였다. 행정부분은 연방철도재산[청](Bundeseisenbahnvermögen)에 계속 머무르고, 인가 등 통치권 부분은 신설된 연방철도청(Eisenbahn-Bundesamt)에 이양하고, 그리고 직접적인 운영부분은 신설된 (주)독일철도의 몫이 되었다.
(출처: 연방철도재산청 홈페이지, http://www.bev.bund.de/bahnreform.htm)
그리고 결혼시장에 나갈 신부의 지참금으로 서독의 독일연방철도와 동독의 독일제국철도의 채무 및 철도운영과 무관한 부동산을 통합하여 연방정부 산하 연방철도재산[청](Bundeseisenbahnvermögen)에 양도했다. 나머지 알맹이는 모두 (주) 독일철도에 양도했다. 나아가 예전에 [국가직속] 공무원(Beamte)이었던 직원들을 연방정부가 (주)독일철도에 할당하는(zuweisen) 일종의 ‘파견’형식을 취했다.
이런 ‘파견’ 형식을 취함고 동시에 (주) 독일철도는 더이상 [국가직속] 공무원(Beamte)을 양산하지 않게 되었다. 점진적으로 국가직속 공무원들이 임노동대계약 노동자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주) 독일철도에 ‘파견’된 국가직속 공무원들의 급여는 국가직속공무원급여표(Beamtenbesoldungstabelle)에 준거하지 않고 임대계약 노동자를 사용했을 때 경영주에 발생하는 비용(‘Als-ob-Kosten’)에 준거하여 책정되었고, 국가직속공무원 자격정지(beurlauben)하 (주) 독일철도에 가서 근무하게 된 공무원은 일반 임노동대계약을 체결하게끔 하였다. (참조: 對연방정부 小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http://dip21.bundestag.de/dip21/btd/16/076/1607653.pdf)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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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_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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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중도우파 유력일간 FAZ에 달린 댓글:"철도 직원들이 더이상 국가소유기업의 취업안전을 향유하는 국가직속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의 권리만 갖게 된 이후 독일철도도 다른 자본주의적 고용주와 마찬가지인 고용주가 되었다. [이런 고용주로서] 독일철도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예전에 가졌던] 특권은 없다. 예컨대 "명령권"이다. 내가 보기에 기관사 노조 GDL은, 다른 [노조]들이 자신들이 그런다고 주장만 하는, '이익대변'(Interessenververtretung)을 하고 있다."(http://www.faz.net/aktuell/wirtschaft/streiks-bei-bahn-und-lufthansa/bahnstreik-live-blog-tipps-alternativen-132488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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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독일철도 사측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파업]금지명령이 1심과 2심에서 기각되었다. 그러나 기관사 노조 위원장은 [11월 9일 장벽 붕괴 25년주년 기념식 등 베를린에 쏟아질 인파 등] 시민사회의 비판에 굴복하듯 오늘(토/8일) 오후 18시에 끝내겠다고 발표.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