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 목록
-
- 2021/05/15
- ou_topia
- 2021
-
- 2021/03/10(1)
- ou_topia
- 2021
-
- 2021/03/09
- ou_topia
- 2021
-
- 2021/03/08
- ou_topia
- 2021
-
- 2021/02/06
- ou_topia
- 2021
프랑크푸르트 학파 3세대 크르스토프 멘케(Christopf Menke)의 2015.11 출간된 책 <Kritik der Rechte>의 일부를 소개한다. 마르크스의 인용으로 시작해서 레닌 인용으로 끝나는 약 500 쪽 분량의 책이다.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다소 선언문 성격을 갖는, 집필 후기처럼 첨부된 마지막 부분 <Recht und Gewalt>를 번역시도해서 올린다.
일러두기:
- () 와 [] 는 저자가 사용. {} 역자 삽입 () 한문/원문 역자 삽입
- Recht가 법(law), 권리(right), 그리고 Rechtsstaat/법치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법치의 의미까지 두루 포함하고 있는 관계로 Recht의 번역이 어렵다. Rechte와 같이 '권리'의 의미가 분명하면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 Gesetz는 법규로 번역했다.
- Sicherung은 보호 혹은 안전으로 번역했다.
- 주석은 번역하지 않았다.
법과 폭력
법의 사명은 폭력의 제한이다. 폭력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의 특수한 양식이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양식이다. 이와 달리 법은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작용을 평등의 원칙에 따라 조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간의 폭력이 배제된 것은 아니다. 단지 평등, 즉 권리주체 또는 시민의 지위를 부정하지 않는 침해를 야기하는 작용으로 제한할 뿐이다. (달리 말해서 나를 “해칠” 수 없는 폭력을 야기하는 작용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은 폭력을 제한함으로써 스스로 폭력적이다. 법이 이러함은 먼저 그 수단에 있다. 폭력으로 위협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폭력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법은 폭력의 제한을 관철할 수 없을 것이다. 폭력은 법의 규범적인 질서와 “공생하는”, 상징적인 차원의 유기적인 차원으로의 관계를 매개하는 “기제”다. 규범적인 질서로서의 법은 자신이 일정한 합의의 표출임을 주장해야 한다. 또한 법은 규범적인 질서로서 항상 우려되는 “불합의 위협”을 맞설 수 있어야 한다. 그 때문에 법은 폭력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판정하고 처벌하는 가운데 가해자에게 맞섬으로써 법은 스스로 폭력적이다. 가해자의 (反)가해다.
그러나 법은 자신의 폭력을 이런 {차단기와 같은} 도구적인 역할로 제한할 수 없다. 법은 자신의 폭력을 {반성, 반추하는} 권력이 없다. 여기에 법의 본래적인 폭력 - 폭력의 폭력 – 이 깔려있다. 법적인 폭력의 폭력은 그 비제한성과 비통제성에 있다. 왜냐하면, 법의 폭력은 반복의 강제(Wiederholungszwang {의식 밑으로 밀려난 것이 강제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법은 {과거/gewesen 에서 유래되는} 강제가 본질(Wesen)을 이루기 때문에 반복의 강제를 중단할 수 없다. 법은 - 거론된 바와 같이 - 자신을 비규범적인 것(혹은 자연적인 것)에 反정립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항상 그러듯이 이것을 규범성의 타자로 생산하는 규범성의 형태다. 그래서 법은 - 자신을 정립하는 동시에 자신에게 자신의 타자를 反정립하기 때문에 – 폭력적으로 자신을 자신의 타자에 대항하여 무한정 관철시켜야 한다. “{폭력 제한} 목적이 법으로 등극하는 순간 […] 폭력이 퇴위하지 않고, 오히려 그 폭력이 비로서 [폭력을] 엄밀한 의미로, 즉 직접적으로 법정립적인 폭력으로 만들기“때문에 모든 “법정립”은 […] 권력정립이다.“ 법보존의 모든 행위에 근원적인 법정립의 “반복”이 집행된다. 이런 집행의 목적은 그저 이런저런 법규(Gesetz)의 성문화나 적용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법 자체”의 확증에 있다. 그 근거는 이미 법의 등극을 통치했던 논리에 깔려있다. 법의 등극은 법 외의 것 혹은 법이 아닌 것(Nichtrecht)에 대한 법의 反정립이다. 법이 스스로 법과 법이 아닌 것의 대립을 정립하기 때문에 그 대립에 갇힌 포로로 남게 된다. 그래서 법은 단지 보존하고 규범적인 논리에 따라 집행(verfahren)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신의 권력을 언제나 반복해서, 규범성의 이편에서, 법 외의 것에 반정립해야 한다. 법은 자신의 등극 행위에서 벗어 날 수 없다. 법의 숙명은 저 행위를 무한정 반복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법적 폭력은 “신화적인”(mythisch {의식의 밑에 깔려 대상화되지 않는}) 폭력이다.
이 폭력을 근대의 법은 법과 법이 아닌 것의 대립을 달리 집행함으로써 깨려고 한다. 근대의 법이 법이 아닌 것에 대한 자신의 대립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동시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침해의 폭력을 제한하는 능력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그 대립을 자기 성찰의 양식으로 집행할 뿐이다. 법의 자기 성찰은 법이 자신을 법이 아닌 것과의 대립을 이루는 것으로 보는 가운데 법이 아닌 것과의 대립을 법 내부의 것으로 만든 데에 있다. 이렇게 하여 법의 자기 성찰은 권리(Rechte)의 근대적인 형식을 산출한다. 근대적인 형식의 권리는 법의 근본적인 목적(Bestimmung), 즉 폭력의 제한을 폭력, 즉 폭력으로서의 법 자체 에 적용한다. 권리는 법의 법이다 (Die Rechte sind das Recht des Rechts). 권리는 법이 아닌 것(혹은 자연적인 것)을 법문화함으로써 법의 폭력을 제한한다.
이 자기성찰적인 조작(操作)이 또한 시민권/시민법(bürgerliches Recht)의 근거다. 그의 “발생사”(마르크스)다. 이 과정에서 시민법/시민권은 근대 법의 이중적인 폭력 제한을 실현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폭력의 제한 및 법적 제한이 행사하는 폭력의 제한이다. 다른 사람 뿐만 아니라 법 자체도 침해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의 사적인 권리(Ansprüche)를 확정함으로써 그렇게 한 것이다. 이것은 시민법/시민권(bürgerliches Gesetz)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여기에 시민{사회}의 법치(Gesetzesherrschaft)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시민법/시민권의 실체적인 의미는 사적인 것의 안전이다. 안전의 의미는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이다. 여기서 폭력은 평등의 법으로 정당화되지 않은 모든 (자유 재량의) 사적 공간과 (참여의) 사적 능력에 대한 개입을 의미한다. 시민법/시민권의 기본 프로그램은 사적 권리를 폭력적인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법/시민권은 법의 근대적 자기성찰을 실현하려고 한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시민법/시민권의 불공평이 근거한다. 그 불공평의 근거는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시민법의 불공평은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는 사적 권리에 법적인 권력을 부여하는데 있다. 법은 이렇게, 다시 말해서 실증주의적으로, 근대적인 자기성찰을 이해한다. 새로운 법이 시민법/시민권의 불공평성을 폐지하기를 원한다면 - 그리고 이것이, 본 바와 같이, 시민법/시민권 형식의 부정을 요구한다면 - 그러면 새로운 법은 부르주아/시민의 기본 프로그램 자체를 공격해야 한다. 새로운 법은 { 시민법/시민권의} 전제, 그 기본 등식을 물리치고 부르주아/시민 형식을 갖춘 법(Gesetz)이 그 “실체적인 의미”(Franz Neumann) 획득하는 전제, 즉 그 기본 등식을 거부해야 한다. 그 전제는 이런 내용이다. 법의 근대적인 자기성찰 - 근대적인 법을 이루는 자기성찰 - 의 의미는 사적 권리의 {법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법/시민권상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는 서러 맞물려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보호는 폭력적인 침해로부터의 보호임과 동시에 또한 시민법/시민권이 그 보호를 집행하는 방식에 의해서 변화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다. 있는 것과 주어진 것에 개입하는 변화의 폭력에 반대하는 것이다. 시민법/시민권의 안전은 폭력에 대한 추상적인 항의다. 그 안전은 폭력과 폭력 간의 차이, 즉 침해의 폭력과 변화의 폭력 간의 차이를 도외시한다. 보호가 법문화한 것의 변화를 배제하기 때문에 사적 소유의(des Eigenen) 법적 보호는 있는 것의 보호와 분별되지 않는다. 여기서 안전이라는 시민/부르주아의 기본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反정치적인 프로그램임이 확인된다. 사적 소유의 법적 보호는 그것의 변화를 금하는 것이다. 시민법/시민권은 “실제로는 지배하지 못하는 지배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남아 있는 비정치적 영역들의 내용을 실질적으로(materiell) 두루 관통하고”, 그 “구성 요소들을 뒤집어(revolutionieren) 비판 아래 두는 권력을 체념하기 때문이다.
반면, 새로운 법은 비정치적인 것의 정치적인 관통과 혁명화을 위한 권력을 원한다. 새로운 법의 대항권리(Gegenrechte)는 {새로운 법의} 변증법적 자기성찰의 집행 형식이기 때문에 사적 소유의 시민/부르주아적 보호가 주어진 것에 부여한 가상(假想)을 해체한다. 새로운 법은 주어진 것을 정당화하는 것에 개입한다. 대항권리는 {주어진 것을} 참작함으로써 변화를 일으킨다. 대항권리는 참작된 {주어진 것의} 분리를 야기한다. 대항권리는 참착된 {주어진} 것의 참다운 모습을 “있는 것의 추한 얼굴”로부터 해방한다. 여기서 대항권리는 폭력을 행사한다. 대항권리는 폭력적이다.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오로지 폭력을 행사하는 법만이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은 폭력으로부터,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시민/부르주아 프로그램을 포기한다. 그러나 바로 새로운 법이 변화의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모든 법이 예속된 („신화적인”) 반복강제를 깬다. 왜냐하면 변화의 폭력으로서의 폭력은 어느 때나 항상 목적의 달성과 함께 퇴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법은 스스로 자신을 해체하는 폭력을 갖는 법이다. 폭력 행사와 함께 “바로 […] 소멸하기 시작하는”{필자 주석, 레린, 국가와 혁명} 폭력이다. 새로운 법의 폭력은 해방의 폭력이다.
2021/05/15 |
2021/03/10 |
2021/03/09 |
2021/03/08 |
2021/02/06 |
댓글 목록
ou_topia
관리 메뉴
본문
번역에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우선 'modern'을 '근대'로 번역한 게 문제다. 멘케는 법의 시민/부르주아적 형식의 분석에서 오크햄의 윌리엄까지 내려가고 현재에도 지배적인 법 형식이라고 하는 것 같다. 역자는 'modern'의 번역에서 1789년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 멘케의 표현 "die private Sphäre (der Willkür) und das private Vermögen (der Teilhabe)" 는 '소유'의 확장된 개념인 것 같다. 현재 진행중인 신자유주의의 empowerment까지 포함하는.
'modern'한 법 형식에 대한 비판의 최전선에는 '인권정치'에 대한 비판이 있지 않을까 한다.
부가 정보
ou_topia
관리 메뉴
본문
'modern'의 계보학적 사용과 현재진행중인 법 형식의 서술및 비판이 짬봉되어 있어서 번역이 어려운가?부가 정보
ou_topia
관리 메뉴
본문
댓글 하나가 어디로 가버렸네...멘케가 "Kritik der Rechte /권리 비판"에서 서론 대신 "Marx's Raetsel" 제하 책의 주제와 전개를 내놓는데, 여기서 마르크스의 "유태인 문제에 관하여"의 한 부분을 인용한다.
"자신을 해방하고 다양한 국가구성원(Volksmitglieder) 간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통일된 정치 공동체를(ein politisches Gemeinwesen) 건립하기 시작한 인민(Volk)이, 바로 이러한 찰라(刹那)에 서있는 인민이 이웃과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고립된(absondern) 이기적인 인간의 권리부여를 (Berechtigung/권력부여empowerment로 연결되는 의미로 번역함) 장엄하게 선언한 것은 [...] 그야말로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한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것(Staatsbürgertum), 즉 정치적 공동체가 {바로} 정치적 해방군들에 의해서 (von den politischen Emanzipatoren) 심지어 소위 인권이라는 것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 외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된 사실, 다시 말해서 시민(citoyen)이 이기적인 인간(homme)의 시녀로 선언되고, 인간이 자기 관계 및 타자와의 관계에서 유적 존재를(Gemeinwesen, {Gattungswesen/유적 존재의 연장선에 있는 개념으로 번역}) 실현하는 영역이 인간이 {인간 실현의 부족한 양식인} 부분적 존재(Teilwesen)로 등장하는 영역 밑으로 감등된 […] {부르주아 혁명의 정치 해방군에 의해서 인간의 유적존재의 실현 장인 '폴리스'가 인간의 종족/씨족존재의 실현 장인 '오이코스'(oikos/dominium 집주인의 독재 영역) 밑으로 전락된} 사실을 두고 볼 때 그 수수께끼는 한층 더해진다."
부가 정보
ou_topia
관리 메뉴
본문
멘케 "권리 비판" 첫 장 "마르크스의 수수께끼" 요약18세기 전통 지배 질서를 뒤집은 부르주아 혁명은 평등권 선언이다. 인간과 시민/부르주아의 권리 선언이다.전통적 지배 질서는 불평등이었다. 판정과 통치의 권력이 근원적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되었다. 반면 부르주아 혁명은 평등을 정립하였다. 여기서 평등이란 평등권다. 평등과 평등권이 등가관계를 이룬다.
그러나 평등과 평등한 권리는 같은 것이 아니다. 권리의 평등은 평등의 특수한 형식규정이다. 부르주아 혁명의 결정적인 행위는 평등을 지향하는 결단이 아니라, 평등에 권리의 형식을 부여하는 결단이다.
이 결단이 수수께끼다. [마르크스의 “유태인 문제에 관하여” 인용]
마르크스에 따르면 평등권 선언은 주체 안에 있는 모순 때문에 수수께끼가 된다. 권리를 선언하는 정치 주체와 권리를 의해서 권력이 부여되는 사회적/사적 주체 -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사적 주체가 바로 사회적 주체가 된다 - 간의 모순이다.
권리 선언은 정치적 행위다. 전통적인 지배에 대항하여 정치적인 공동체가 자생하는 정치적인 것의 행위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선언된 권리가 부르주아/시민 사회의 비정치적인(„이기적인”/egoistisch) 인간을 권력자로 만들기(ermaechtigen) 때문에 권리 선언이 동시에 정치의 감등 및 순수한 수단으로의 전락과 같은 것이 된다.
권리의 혁명적인 선언은 “탈정치화의 정치”(Politik der Entpolitisierung)로서 “처음이자 마지막 정치적 행위”(der erste und letzte politische Akt), 즉 “정치에 의한 정치 권력의 포기”다. “최후 정치”(Politik zum letzten Mal)다.
부르주아 사회가 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1) “정치적 혁명은 부르주아/시민 사회의 혁명이다.”(유태인 문제에 관하여)
2) „정치적 해방은 동시에 부르주아/시민 사회의 정치로부터의 해방이다.“(같은 곳)
3) 부르주아/시민 정치는 부르주아/시민 사회를 자신의 “주어진 토대”(Naturbasis)로 전제(前提)한다. 그러나 이젠 “그 전제 아래” 조작된다.
4) 그래서 부르주아/시민 정치는 “사회 관리”(Verwaltung der Gesellschaft)로서의 정부다. 달리 표현하면 부르주아/시민 정치는 “경찰”이다.
그러난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부르주아/시민 정치의 정치 감등의 terminus ad quem 보다 그걸 어떻게 달성하는지, 그걸 어떻게 권리선언으로 달성하는가에 있다.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혁명이 선언한 평등한 권리가 부르주아/시민 사회를 정치적으로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기제로 봤다. 그래서 이 기제, 즉 평등권의 기제를 이해해야만 부르주아 혁명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 부르주아 혁명의 악한 영향 - 착취와 '[뉴]노멀' - 에 치중함으로써, 아니면 반대로 그 선한 영향 – 인간의 존엄성, 자율, 자결 등 - 에 지목함으로써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다.
이 수수께끼는 권리의 형식에 대한 연구를 요구한다. 형식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연구를.
[멘케의] 테제는 이렇다.
부르주아의 평등권 선언이 어떻게 조작되는지(verfahren) 이해하지 않고서 그것의 내용, 목적, 작용을 파악할 수 없다. 권리의 '어떻게'(das Wie)가 그것의 '무엇',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보다 우선이다. 권리형식이 문제다. 왜냐하면, 그 형식이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부가 정보
ou_topia
관리 메뉴
본문
권리는 규범성의 특수한 내용(Gehalt)이다. 권리 소유는 다른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Anspruch)를 갖는다는 말이다. 부르주아/시민권 선언은 부여된(berechtigt) 권리를 평등하게 간주된 사람에게 주어진 청구권/권리(Anspruch)로 이해한다. 그리고 청구권/권리의 규범적 정당성/권능(Berechtigung)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정당성/권능을 정치적 공동체에 선행되는 것으로 또는 그것으로부터{선험적으로, 이미} 분리된(entzogen) “사실적인 것”(faktisch)으로 바꾼다.우리에게 있는 모든 권리/청구권에 이 조작이 적용된다. 부르주아 국가는 사적소유, 교육, 고용 등에 이들 자체의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이들 고유의 방식, 즉 {다른 것이 아닌/다른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적소유로, 교육으로, 고용으로만 작용하게 내버려 둔다. 이들의 특수한 본질/영역(Wesen)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르주아 국가는 사실적인 차이를 지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차이의 전제 아래 존재한다.
마르크스는 여기에 부르주아 권리의 기제의 근본적인 성격이 있다고 한다. 이 기제는 "이기주의”의 정당화를 넘어서 “사회적인 것의 자연화”(Naturalisierung des Sozialen)에 있다. 이게 법적 청구권/권리(rechtlicher Anspruch)의 내용이 되게 하는 행위가 바로 그 기제다.
부르주아 혁명이 선언하는 평등권은 특유하고 새로운 규범적 기제다. 규범성과 사실성을 연결하는 것이다. 부르주아/시민권의 규범성은 규범성 앞의 {규범성에 선행되는} 또는 그 밖의 사실성 생산에 있다. 부르주아/시민권의 형식은 규범성 존재양식의 근본적인 변화, 즉 그것의 존재론적인 변화에 있다.
이 변화와 부르주아 권리의 형식 분석의 4 단계
1) 권리의 근대/현대적(modern)인 형식은 전통적인 법/권리와 단절한다. 전통적인 권리가 공평한 몫(gerechte Anteile)이었다면 근대/현대적 권리는 자연적인 권리/청구권에 대한 합법적인(legal) 권리/청구권이다. {한나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가 들린다.} 권리의 근대/현대적인 형식은 법/권리(Recht)를 법이 아닌 것(das Nichtrechtliche)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권리는 법/권리의 경계선에 서있다. {비트겐슈타인의 “주체는 세계의 경계선이다”가 들린다.}
2) 권리의 근대/현대적인 형식은 법/권리의 존재론에 근본적인 변화의 표현이다. 모든 법/권리가 형식과 실체의 차이로 규정된다면 근대/현대적인 법/권리는 “그 형식의 실체론적인 자기반성“(die materialistische Selbstreflexion seiner Form) 이다. 법/권리와 법/권리가 아닌 것 간의 차이를 법/권리의 내정(內政)으로 집행하는 (im Inneren des Rechts vollziehen)것이다.
3) 권리의 부르주아/시민 형식은 {바로} 그 형식을 {은폐하는} 부인하는 양태로 나타나는 법/권리의 자기반성이다. 여기에 부르주아/시민권의 실증주의가 깔려있다. 부르주아/시민권은 법/권리가 아닌 실체를 실증/긍정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사물화한다. 부르주아/시민권은 Subjekt{주체?/지배대상자?}의 사적 자유 재량에 권력을 부여하여 부르주아/시민 사회의 새로운 지배 형식을 생산한다.
4) 부르주아/시민 형식과 단절하는 권리의 새로운 혁명은 그 실증주의를 극복해야만 한다. 새로운 권리는 자기반성을 변증법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새로운 법/권리가 세워진다. 그 바탕은 정치적 판단의 능동성과 수동성의 변증법이다. 새로운 권리는 대항권리다.
부가 정보
ou_topia
관리 메뉴
본문
멘케의 “권리 비판” 읽기가 좀 지루한 면이 있다. 부르주아 권리의 서술 및 분석에 일정한 틀(Gedankenfigur)을 반복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핵심적인 틀은 부르주아 혹은 실증주의 자기반성(Selbstreflexion)과 변증법적 자기반성이다.
부르주아/실증주의 자기반성은 칸트의 자기반성 분석에 기대도 있고, 변증법적 자기반성은 변증법적 유물론을 재장전한다. {이렇게 말은 해 놨지만 뭔 말인지는 더 읽고/공부하고 끄적거려보려고 한다.}
우선 {부르주아} 자기반성은 자기의식과 상관이 없다는 것. 칸트가 말했듯이 자발행위의 행위라는 것.
변증법적 유물론을 재장전하여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감각적인 것에서 덜 떨어진 노예는 지배/통치의 참여에서 배제된다고 했던 것에 대항하여 부르주아 혁명의 감각적인 것/수동적인 것의 반영과 공산주의 혁명의 주체의 힘의 강화 및 재분배를 넘어서 감각적인 것, 몸이 체험하는 것 등 그저 '비명'/phone로 표출되는 수동적인 것의 정치화, 이런 '비명'과의 단절/해방을 전제로 하는 말/판단/Logos를 뒤집는 걸 '새로운 법'으로 가는 길로 서술.
이 부분에서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항상 인지되었던 '숨겨진 신학'(Kryptotheologie) 재차 확인. 발리바르, 랑시에르, 바디우 등 이런저런 사람들을 인용해서 말이 길어지지만 뭔가 아리송하다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수동적} 수난을 받아들이고 몸소 실천했던 사도 바울보다 훨씬 못하다는/뒤처진다는 느낌.
부가 정보
ou_topia
관리 메뉴
본문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수난 받아들이기는 '감정이입'(Einfühlung)과 대립을 이루는 운동이다. '얼마나 아팠을까?'가 하는 능동적인 '이입' 행위가 아니라 '아픈 사람의 눈빛'이 날 사로잡는, 내가 객체가 되는 온통 수동적인 운동이다. 이걸 미샤엘 토이니쎈은 „Der Andere, Sozialontologie der Gegenwart/타자, 현세의 사회존재론 (965)”에서 'Veranderung' (Veränderung/변화가 아닌 일종의 '변신') 이라 한다. 내 몸이 변화는 것이다. 타자의 시선에 의해서. 완전히 수동적인 운동이다. 바울 사도의 '변신'이 그러했다. 이 계기를 멘케와 그가 언급하는 사람들에서 찾아볼 수 없다. 변화에 관한 사유가 점령한 고지(토이니쎈)를 한참 밑도는 사유다.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