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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한국정부 소송 대리인 ISD재판 중재자 출신들이 맡아

참여예산님의 [론스타, 한국정부 상대 ISD 국제중재 첫 제기] 에 관련된 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9213.html
론스타-한국정부 소송 대리인 ISD재판 중재자 출신들이 맡아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13.01.10 20:15)
공익보다 민간투자자 대변 우려
로펌 변호사가 국가정책 참여도

세계적으로 3000개를 웃도는 국제 투자조약이 체결되면서 투자자-국가 소송(ISD)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바탕을 둔 ‘중재 산업’은 법률가들에게 수익원이 됐다. 10일 국제 시민단체 ‘유럽기업감시’(Corporate Europe Observatory)와 ‘다국적기관’(Transnational Institute) 등이 지난해 11월 펴낸 보고서 ‘부정을 통한 이윤 창출’(Profiting from Injustice)은 기업 편향성과 일부 법률가들만이 독식하는 국제중재제도의 문제를 제기한다.
보고서는 급증한 소송을 변호인과 중재인을 넘나드는 소수의 변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밝힌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된 소송은 1996년 38건에서 2011년 450건으로 크게 늘었다. 법률 비용은 소송 1건당 평균 800만달러, 경우에 따라서 3000만달러에 이른다. 이런 소송은 ‘마피아 내부조직’으로 불리는 변호사들 몫이다. 상위 15명의 중재인은 현재까지 알려진 450건의 소송 가운데 55%를, 손해배상금 40억달러를 웃도는 12건 소송 가운데 75%를 독식하고 있다.
법률회사들은 소송을 늘리고 기업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 마케팅 부서를 운영하며 소송거리를 찾는 ‘응급차 추격자’ 노릇을 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 법률회사 루터는 2011년 그리스 재정 위기 시절 기업들에 정부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려 할 경우 국제투자조약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린 바 있다.
보고서는 “중재인들은 공익보다는 민간투자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경향이 강하며 친기업적 편향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2011년 오스트레일리아가 투자자-국가 소송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남아공은 현행 투자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는 등 일부 국가들이 불합리한 제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의 경우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소송 대리인을 살펴봐도 같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론스타 소송에 맞선 한국 정부 태스크포스(TF)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계 로펌인 아널드앤포터의 진 칼리츠키가 한국 쪽의, 시들리오스틴의 스타니미르 알렉산드로프가 론스타 쪽 대리인을 맡고 있다.
론스타 대리인 알렉산드로프는 국제중재 시장에서 이름난 인물이다. 소송을 주관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누리집을 보면, 그는 10건의 소송에서 중재재판장이나 중재인을 맡았다. 더욱이 시들리오스틴은 2010년부터 2년가량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자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아널드앤포터의 칼리츠키 역시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채굴회사가 감비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중재인을 맡은 바 있다. 즉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소송에서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다른 소송에서는 중재인으로 직접 재판에 참여한 것이다.
국제법률회사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관’으로만 변신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국가 정책 결정에도 참여한다. 시들리오스틴의 알렉산드로프는 불가리아 외무부 차관 출신이다. 그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국제투자협약을 추진한 바 있다. 국내 법률전문가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아널드앤포터에서 최근까지 일한 김재훈 변호사 역시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로서 다수의 자유무역협정, 투자자보호협정(BIT) 협상에 참여한 바 있다.
이처럼 한때 정부를 대신하다가 다시 변호사로 변신해 투자자-국가 소송에서 국가를 상대하는 구조에서 그들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투자자-국가 소송은 사법주권 침해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공정책이 소수의 법률 전문가의 손에 맡겨지는 등의 폐해가 있다. 정부는 조속히 이를 개정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은 현재 중재인(3인)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02204475
론스타 대리 미국계 로펌, 이전엔 한국 정부 자문 맡아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1-10 22:04:47)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역시 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상위권에 속하는 미국계 로펌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론스타가 선임한 로펌은 미국계 로펌인 시들리 오스틴과 법무법인 세종이다. 시들리 오스틴은 2011년 18건의 투자자-국가소송(ISD)에 참여한 5위 로펌이다. 투자자와 국가 모두를 대리하지만 투자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더 많다. 다국적 담배회사 필립모리스를 대리해 담배 마케팅을 규제하는 우루과이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들리 오스틴은 2010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법률자문을 맡아왔으나 시들리 오스틴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한 론스타 측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후 한국 정부와의 자문계약이 해지됐다. 투자자-국가소송에 대한 자문은 아니었지만 시들리 오스틴이 론스타를 위해 한국 정부를 대리하면서 얻은 각종 정보를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가 선임한 로펌은 미국계 로펌인 아널드 앤 포터와 법무법인 태평양이다. 아널드 앤 포터는 미국 신문용지 제조업체인 아비티비보워터를 대리해 캐나다 정부를 제소하기도 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 투자자-국가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억3000만달러(약 1376억원)를 지불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하에서 지급된 최대 규모다.
이 로펌 소속의 대표적인 중재인 진 칼리츠키는 2011년 8월 법무부가 펴내는 격월간지 ‘통상법률’에 ‘한국의 해외투자 기업의 국제투자중재 활용전략’이라는 기고를 싣기도 했다. 진 칼리츠키는 기고문에서 “국제투자 중재는 분쟁 초기부터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임한다면 사업의 성공을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02204065
급격히 늘어난 투자자소송, 국제 로펌만 배불린다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1-10 22:04:06)
ㆍ국제 시민단체 ‘초국적연구소’ 조사보고서로 본 실태
“한 무리의 전문 중재인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고도로 전문화된 ‘국제 중재 법조계’가 수많은 투자자-국가소송(ISD)을 탐욕스럽게 찾아나서고 있다. 말 그대로 ‘중재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스위스 로펌 ‘부댕 앤 파트너스’의 중재 전문 변호사 니컬러스 얼머)
전 세계 국가들이 3000개가 넘는 국제 투자조약을 체결하면서 중재 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1년에는 46건의 투자자-국가소송이 발생해 연간 발생 건수로는 사상 최다였다. 10일 국제적 시민단체인 ‘초국적연구소’(TNI)와 ‘유럽기업감시’(CEO)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보고서 ‘부정을 통한 이윤 창출(Profiting from injustice)’을 보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바로 선진국의 대형 법률회사(로펌)이다. 이 보고서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의 의뢰로 국회도서관이 번역했다.
‘어떻게 로펌, 중재인, 금융기관은 투자중재 호황을 부추기고 있는가’라는 부제가 붙은 이 보고서는 “중재산업은 소수의 독점적 로펌과 변호사가 주도하는 엄청난 규모의 자생적 산업으로 거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소수의 독점적 로펌·변호사
소송 부추겨 거액 수익 챙겨
제도개혁 반대 로비도 벌여
■ 중재 호황으로 떼돈 버는 국제 로펌

보고서에 담긴 조사 결과를 보면 국제투자 기업은 2009~2010년 151건의 투자자-국가소송을 통해 각국 정부에 최소 1억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제투자 전문 변호사는 거액의 수익을 챙긴다. 법률 및 중재 비용은 투자자-국가소송 1건당 평균 800만달러(약 85억원)에 달하며 경우에 따라선 3000만달러를 웃돌기도 한다.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는 시간당 최대 1000달러를 받는다. 중재인도 높은 연봉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최대 1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법률 및 중재 비용은 고스란히 각국 납세자의 호주머니에서 나간다.
■ 소송 부추기는 법률 사냥꾼
2011년 그리스 채무위기는 국제 로펌들의 주목을 끌었다. 로펌의 관심은 그리스를 채무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돈벌이에 있었다. 미국의 로펌 ‘케이앤엘 게이츠’는 “고객(투자기업)이 그리스 정부와의 채무조정 협상에서 투자자-국가소송을 ‘협상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탐욕스러운 법률적 상어들이 이미 그리스 국가채무 조정의 여파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보고서는 “투자중재와 관련된 법률 및 관련 분쟁들은 대부분 로펌, 중재인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중재 산업은 사상 유례가 없는 투자자-국가소송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있고, 필요한 법률적 허점을 만들고, 지속적인 작동 체계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중립적이지 못한 국제 중재인
“주권국가들이 무슨 이유로 투자중재에 합의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단지 세 명의 민간인(국제중재판정부 중재인)들에게 아무런 제약이나 항소 절차 없이 정부의 모든 행동, 법원의 모든 결정 그리고 의회에서 제정한 법 규정에 대한 심사 권한을 맡긴다는 건 말이 안된다.”(스페인 중재인, 후안 페르난데스 아르메스토)
보고서는 “중재인들은 절대 중립적인 보호자가 아니며 투자자-국가소송의 존재에 금전적인 이익을 걸고 있는 중재산업 내의 주요 주체”라고 밝혔다.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은 “기업의 중재인은 자신의 관할권하에서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려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래야 미래의 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아져 소송 건수가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및 유럽연합의 중재 로펌과 유명 중재인은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투자자-국가소송 등의 개혁에 반대하는 로비를 적극적으로 벌이기도 한다.
■ ‘소규모 마피아’ 중재인 그룹
상위 15명의 엘리트 중재인이 현재까지 알려진 투자자-국가소송 450건 가운데 247건(55%)를 맡고 있다. 보고서는 “이들 15명의 중재인 그룹은 최근 중재인 토비 란도가 ‘단순한 마피아 조직이 아닌 보다 소규모의 마피아 내부 조직’인 슈퍼 중재인들이라고 설명한 범주에 정확히 포함된다”며 “소송이 소수의 중재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중재인으로 자주 임명되는 그룹이 투자자-국가소송제에 자신의 출세 여부를 걸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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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201740391
'박근혜 후보 당선' 이후 ISD 재협상 전망은? (경향, 김지환 기자, 2012-12-20 17:40:39)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ISD) 개정협상은 그 폭이 제한적일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 개정협상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2월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1차 TV토론에서 “한·미 FTA의 재협상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약속했듯이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유효하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투자자-국가소송 개정협상을 위해 올해 3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태스크포스의 기간이 만료됐고 사실상 작업이 끝났다. 마지막으로 문구를 다듬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태스크포스의 보고서를 토대로 국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다만 박 당선인이 투자자-국가소송을 ‘표준약관’에 비유하고 있어 투자자-국가소송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한국이 외국과 체결한 투자협정에 투자자-국가소송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며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에 투자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4차례 협상이 진행된 한·중 FTA 협상도 큰 변화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한·중 FTA 협상은 신중히 추진해 우리 농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업과 관련된 상품을 초민감·민감품목으로 분류해 FT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외교부의 기조와 유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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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170012071&code=920301
론스타 “스타타워 양도소득 과세 근거인 구 법인세법 위헌” 헌소 (경향, 김지환 기자, 2012-12-17 00:12:07)
ㆍ펀드투자자 불만 해소·투자자소송서 유리한 입장 서기 포석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한 론스타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를 매각한 뒤 세금을 물게 된 근거인 구(舊) 법인세법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과세가 부당하다며 세 차례의 소송, 행정처분 이의제기 등을 해온 론스타가 급기야 헌재의 문까지 두드린 것이다. 론스타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모두 취하는 것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해 펀드투자자로부터 피소를 당하는 등 수세에 몰린 상황을 돌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최근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일 헌법재판소와 론스타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론스타펀드Ⅲ 투자자인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엘티디(버뮤다)’는 지난달 “구 법인세법 93조 7호는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과세요건을 이루는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59조와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75조를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는 론스타펀드Ⅲ의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벨기에에 투자지주회사인 스타홀딩스SH를 설립했다. 스타홀딩스SH는 2001년 6월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를 인수한 뒤 2004년 12월 되팔아 245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스타홀딩스SH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국인 벨기에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2005년 1월 서울 역삼세무서에 비과세·면세 신청서를 제출했다. 역삼세무서는 같은 해 12월 법인세 16억원을 부과했다. 스타홀딩스SH가 ‘도관회사’(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해 한·벨기에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도소득도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를 포함한 론스타펀드Ⅲ에 실질적으로 돌아간다고 봤다.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는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자신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국세청 손을 들어줬고,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는 최종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는 비록 스타타워에 대한 투자지분이 2%에 불과하다 해도 부동산이 자산 총액의 대부분인 스타타워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93조 7호에 규정된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이 법률에 근거한 역삼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는 재판 과정에서 구 법인세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서울고법은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이 신청도 기각했다. 결국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로서는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는 “구 법인세법이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하여금 과세대상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행정입법할 여지를 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면서 “구 법인세법은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고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론스타의 헌법소원 제기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이 정한 ‘중복 제소 금지’ 조항의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은 국내 사법 구제조치와 국제중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론스타는 그러나 지난 5월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을 벌일 방침임을 밝혔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 양도차익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3915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서울행정법원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동시에 벌이고 있다.
김익태 미국 변호사는 “헌법소원 역시 국내 사법구제 절차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된 론스타의 중재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가 헌법소원에선 구 법인세법이 한국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제중재에서는 국세청의 과세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제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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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102307275&code=920100
투자자 소송, 사법주권 무력화 현실로 (경향, 김익태 미국 변호사, 2012-12-10 23:07:2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꼭 1년이 되는 지난달 22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이번 투자자-국가소송의 핵심 쟁점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금융자본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문제는 이 쟁점에 대한 소송이 한국 사법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사법주권이 국제투자중재재판소(ICSID)의 판결 앞에서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 1월 금융당국은 최종적으로 론스타가 금융자본이라고 판정했다. 이에 국회의원과 소액주주들은 올해 7월 헌법재판소에 금융당국의 판단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본안심사에 회부했고, 현재 심사 중이다. 또한 같은 시기에 시민단체가 외환은행 지배주주로서 취득한 배당이득과 주식 매각차익 반환소송을 론스타와 과거 론스타 측 이사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시기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과 유사한 내용의 소송이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보다 본질적인 판단이 될 것이다.
국제투자중재재판소의 심사는 사실관계와 근거법에 대한 해석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사법부가 내리는 법적해석의 영역과 중복될 수밖에 없다. 론스타 사건의 경우 한국의 은행법하에서 론스타 자본의 성격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심사 중인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법을 적용해 3인의 중재재판부가 심사함으로써 국내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까지도 중재재판부의 권한이 됐다.
한·미 FTA 논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던 투자자-국가소송의 사법주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역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할 수밖에 없다. 만일 국제투자중재재판소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하면, 동일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과는 별개로 한국 법원은 보상집행을 사법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법정에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된 한·벨기에 투자협정은 체결 당시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발효됐다. 그런데 헌법 제60조 1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벨기에 투자협정은 투자자-국가소송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내릴 수 있을까.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2008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메데인 사건(Medellin v. Texas)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멕시코 국적 소년 메데인이 텍사스에서 살인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언도받자 멕시코 정부는 메데인과 미국에 수감된 자국민에 대한 수감 사실이 주미 멕시코 대사관에 고지되지 않았음을 들어 비엔나 협약 위반으로 국제재판소(ICJ)에 미국을 제소하였다.
ICJ는 멕시코의 손을 들어주고 메데인을 비롯한 다른 멕시코 확정범들에 대해 미국 법원이 판결과 형량에 대해 재고할 것을 명령했다.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 또한 ICJ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사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ICJ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미국이 ICJ 가입국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조약의 효력에 관한 별도의 이행법을 제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었다. 조약의 자기집행성(self-executing)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국제조약에 관한 미국 사법부의 보수적인 판단이지만 자국의 사법체제를 보호하려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의 사법주권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을 바라보며 우리도 고도의 사법적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212145259
ISD에 대한 일괄적 표준안을 마련하라 (프레시안,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2012-12-12 오후 3:17:53)
[창비주간논평] 더 이상 임기응변으로는 안 된다
몇년 전 한창 ISD(투자자-국가 분쟁중재절차)로 논쟁이 뜨거울 때 TV토론에 나온 한 국제 변호사의 강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한미FTA에 포함된 ISD만 문제 삼는 것이 우습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이미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에 80개가량의 ISD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제 한국은 ISD에 완전히 개방된 상태이니 한미FTA 하나 막는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논쟁에서 소위 '전문가'라는 허울을 둘러쓰고 나온 이들은 대부분 법대 교수거나 법무법인의 국제 변호사였다. 이들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언을 하리라 기대할 수 없는 이들이다. 우리나라에 ISD 건수가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실정에 밝은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국제 투자분쟁에 걸린 액수의 크기를 생각하면, 결국 이는 직접적으로는 변호사들 간접적으로는 법대 교수 등의 전문 인력에게 엄청난 크기의 시장 확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은 '중립적'일 수 없고 가장 크게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들인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이 국제무역 문제라고 해서 무역업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치우친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론스타의 ISD 제소는 한미FTA와 무관하다?
방금 이 변호사의 강변 또한 가만히 따져보면 실로 어불성설의 말장난이다. 예컨대 창문이 굉장히 많이 있는 큰 집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그 집의 창문들 중 상당수가 깨지고 고장나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상태라고 하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은 이 참에 창문 전체를 일괄적으로 보수 수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변호사의 주장은 '에라, 이렇게 된 바에야 대문까지 활짝 열어제치자'라고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외환은행을 인수하여 오랜 기간 동안 그토록 많은 '먹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가 이번에는 우리나라 정부를 ISD로 제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동안 'ISD는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꼭 있어야 하는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태도로 일관해오던 정부도 참으로 할 말을 찾기 힘들게 되었다. 이 상황을 만회해보려고 기껏 나온 정부의 답변은 이러하다. '이건 한국-벨기에 투자협정으로 걸린 건이므로 한미FTA와는 무관하다.' 한숨이 나온다. 지금 가족들 모두 곤히 잠든 집 마루에 커다란 돌멩이가 날아들어온 판인데 '이건 대문으로 들어온 돌이 아니라 창문으로 들어온 돌이다. 따라서 대문을 열어놓은 것을 비난해서는 안된다'라고 외치는 꼴이다.
게다가 ISD는 투자자의 입맛과 판단에 따라 중복하여 발동할 수 있지 않은가. 한미FTA는 올해 초부터 발효되었고, 론스타가 서울행정법원에 낸 원천징수세액에 관련된 소송은 아직 심사 중이다. 그 판단 여부에 따라 론스타가 한미FTA까지 중복하여 ISD를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것이 실현되어 그야말로 '대문'으로부터 또 돌멩이 하나가 날아들면 그때는 무어라고 말할 것인가.
ISD 관련 협정을 재검토하여 표준안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
론스타의 ISD 제소를 계기로 정부는 이제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그동안 이 제도를 놓고 그토록 많은 반대와 비판이 있어왔건만 정부는 앞에서 말한 '업계 사람들'이라 할 법대 교수들과 국제 변호사들을 앞세워서 이러한 목소리를 '무지의 소치' 혹은 '불순한 선동'으로 몰아붙이며 귀를 막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그래서는 안된다. '대문'을 열어제치는 일은 물론이고 차제에 기왕 열어놓았던 창문들도 다시 보수하고 손보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국제중재절차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가입했던 것은 1967년이라고 하지만, 그때나 그 이후에나 과연 이 ISD 문제를 다루었던 정부 관료들이 얼마나 이 제도에 대해 잘 알고서 세심하게 처리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고, '페이퍼 컴퍼니' 하나 걸러내지 못하게 허술하게 짜여 이번 사태를 초래한 한국-벨기에 투자협정을 보면 이런 의문이 상당히 타당하다는 심증이 굳어진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한미FTA를 포함하여 기존의 모든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에 들어있는 ISD 관련 협정들을 검토하여 하나의 튼튼한 표준안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ISD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입을 국내 사법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ISD 절차의 판정은 국내의 법체계 및 사법부의 관할권은 물론 판정의 법 원천까지 여러 면에서 모순과 충돌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경우 후자에 우선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국내 법조계의 관점에서 볼 때 ISD로 인해 벌어질 사법 주권 침해의 가능성은 무엇인지를 철저히 검토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적 안녕과 자주성을 막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법 주권이 걸린 일,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이 ISD를 모든 협정에서 원천적으로 일괄 제거해버리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 우리의 판단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최소한 그러한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단일의 표준안을 만들어서 차제에 한미FTA뿐만 아니라 기왕에 이루어졌던 모든 협정들에 일괄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1년 외교통상부의 문건에서는 'ISD에 제소당할 가능성은 0%'라고 했다. 막상 론스타에 제소를 당하고 보니 이번에는 '중재절차에서 맞붙어 이길 가능성이 120%'라고 주장한다. 그러다 지면 이번엔 또 무어라고 말할 것인가.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 이 문제를 대해왔던 안일한 태도의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 나라의 사법 주권이 걸린 일이다. 임시방편과 임기응변이 아니라 늦더라도 기초부터 다져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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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71615571&code=920100
김상조 교수 "론스타 ISD, 정부 이기지 못할 수 있어" (경향, 김지환 기자, 2012-11-27 16:15:57)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중재에서) 이기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7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 정부의 승소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20% 승소를 확신한다”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공언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어제 홍익대 전성인 교수님이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기망해 외환은행을 인수했기 때문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이득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선 “(론스타가 한국에 들어온) 2003년 당시 론스타는 6개의 펀드였다. 6개 펀드 전체를 다 보면 산업자본일 수 있지만 감독당국은 은행법상 금산분리 규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국내에서 활동하는 론스타 Ⅳ 하나만 보고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감독당국의 재량권과 관련된 쟁점이라 국제중재법정에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론스타가 설사 산업자본이라 해도 바로 인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경우 지분매각명령이 유일한 시정조치다. 그런데 론스타가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한 것은 한국 정부가 어쨌든 이 지분 매각 승인을 지연해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는 또다른 복잡한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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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1123113340
뻔뻔한 론스타에 또 당했다…"정부, 소송 이긴다고?" (프레시안, 김덕련 기자, 2012-11-23 오후 12:03:33)
시민사회, '론스타-한국 정부' 비판 목소리 이어져
론스타가 22일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국제중재법정에 서게 됐다. 1967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협약에 가입한 후 45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사태다.
초유의 사태가 우려했던 대로 발생하자, 시민사회에서는 론스타는 물론 한국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론스타는 정체를 속이고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해 이득을 취한 후 '먹튀'를 했고, 한국 정부는 그런 '먹튀'를 가능하게 해줬다는 비판이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처음부터 산업자본 성격을 감추고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지배함으로써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한 론스타가 오히려 수조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몰염치의 극치", "뻔뻔한 짓"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론스타가 한국의 은행 인수와 지배 자격 여부를 심사받는 데 핵심 자료인 동일인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을 자백했다"고 비판했다. 5월 한국 정부에 발송한 중재의향서에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금융 당국에 제출한 동일인 신고서에 누락시킨 회사들을 론스타 스스로 자회사로 열거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7월 24일 론스타 및 옛 론스타 측 이사들을 상대로 '외환은행 지배주주로서 취한 배당 이득과 주식 매각 차익을 외환은행에 돌려달라'는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청구 금액 3조 4000억 원)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 정부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외환은행 인수와 지배가 론스타의 적극적인 불법 행위로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소송에서 가장 유리하다"며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론스타의 산업자본 문제를 공식 거론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수조 원의 국민 세금이 걸린 소송에서 론스타의 결정적인 약점을 공략하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갔을 경우 이긴다고 120% 확신한다"(김석동 금융위원장, 5월 31일)는 등 승소를 자신하는 정부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이 '론스타=산업자본'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자료를 거듭 찾아내고 정부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정부는 4년간 시간을 끌다 2011년 3월에야 '론스타홀딩스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론스타=산업자본'임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그 진실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론스타가 '정부의 판단이 늦게 나와 매각이 지연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해준 것도 문제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참여연대보다 더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번 사태를 "역대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불법성을 묵인하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다시 매각하도록 승인해 자초한 일"이라고 규정했다.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노무현 정권과 금융 관료들은 '예외 승인'이라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투기자본에 외환은행을 팔아넘겼고, 이명박 정권과 같은 금융 관료들은 주가 조작을 저지른 불법 집단인 론스타에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계속 부여해 천문학적인 '먹튀'가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따라서 론스타 해법 찾기는 "2003년 외환은행 불법 매각에 대한 단죄와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매각까지 전 과정의 불법성을 정부가 인정할 것 ▲금융위원회와 재경부의 전·현직 고위 관료 및 당시 론스타를 대리했던 김앤장법률사무소 등을 처벌할 것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피해 배상을 하고 정리해고된 이들을 원직 복직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더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국 정부가 제2, 제3의 론스타에 계속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했다. 또한 론스타뿐만 아니라 "모든 투기자본은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 국가 정책과 법 제도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ISD가 포함된 모든 자유무역협정(FTA)과 투자보장협정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SD 포함 협정 전면 재검토' 주장을 하는 건 투기자본감시센터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한미 FTA에 포함된 ISD 조항의 위험성을 경고해온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 론스타가 ICSID에 한국 정부를 제소한 근거는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이지만, 투자자 권리 보호라는 명목으로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ISD를 포함한 모든 협정이 마찬가지라는 것이 시민사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외교통상위원회는 23일 논평을 내고 "론스타의 ISD 제기는 한국에 상처만 남길 뿐"이라고 밝혔다. 민변 외교통상위는 한국 정부가 지면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론스타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체코를 사례로 들었다. 체코 정부는 2003년 미국인 로널드 라우더가 투자한 CME에 1년 의료보험 예산에 맞먹는 3억 6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했다.
이어 론스타가 제기한 ISD 중재 재판을 수행하느라 약 40억 원의 세금이 낭비되게 생겼다며 "한국 정부는 이겨도 손해"라고 밝혔다. "약 40억 원"은 법무부의 2013년도 예산 편성안에 '국제투자분쟁 중재 수행 및 대응' 명목으로 배정된 39억 6000만 원을 말한다. 민변 외교통상위는 상사 분쟁에서 두 당사자가 비용을 균등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며, 이를 감안하면 한국 정부가 승소해도 론스타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민변 외교통상위는 "ISD 제도를 통해 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보호된다고 하지만 한국 기업 중 막대한 소송 비용이 드는 ISD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은 과연 몇 개나 될 것인가", "몇 개의 극소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금을 담보로 잡혀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이래저래 상처만 남기는 ISD를 조속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한미FTA를 밀어붙였던 민주통합당에서조차 "이번 론스타의 ISD 제기가 한미FTA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한미FTA에 근거해 유사한 ISD 국제 중재가 제기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ISD를 포함한 한미FTA의 여러 독소 조항들을 국제 기준과 절차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23일 '일일정책현안').
이에 대해 정부는 22일 "론스타가 중재 의향을 밝힌 이후 관련 부처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중재 재판에 대비해 왔고, 향후에도 국제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론스타의 ISD 건과 한미FTA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다.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과 달리 한미FTA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LSF-KEB홀딩스(론스타의 자회사) 같은 페이퍼 컴퍼니의 ISD 제소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으며, 공중 보건 등 정당한 복지를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한미FTA의 ISD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론스타 건과 별개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2275.html
‘론스타 ISD 정보 미공개’ 정부내서도 비판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12.11.25 20:32)
“왜 소송절차도 안 밝히나” 의구심
6개부처 공동대응 ‘책임회피’ 논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소송(ISD) 제기에 대한 정부 대응책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론스타 소송 이전부터 이후까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6개 부처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대응 방침을 비롯한 관련 정보는 소송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철저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안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애초 론스타 소송에 대한 정부 입장에 향후 소송 절차 등 기본 정보를 담으려고 했다가 모두 없앴다. 기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3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은 “론스타의 국제중재신청서가 공개된다면 활발한 여론 형성을 통해 도움이 됐으면 됐지 국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6개 부처의 공동 대응 방식을 두고도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총리실은 부처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만 한다는 입장이다. 공동 대응을 통해 지혜를 모으겠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느 한 부서도 책임지기 싫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과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내년 예산에서 ‘국제투자분쟁 중재 수행 및 대응’ 명목으로 39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중재인의 하루 비용만도 3000달러(330만원)로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법무부 박장우 국제법무과장은 “추가로 들 가능성도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 분쟁 경험이 많은 외교통상부는 최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시작되면서 인력과 예산 부족을 호소해왔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론스타가 2008년 7월부터 세 차례나 투자자-국가 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이런 정보를 감추기만 하다 보니 인력 양성은 물론 예산 부족 현상을 낳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63696
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 관련 참고자료 (공감코리아, 2012.11.26 외교통상부)
□론스타는 2012. 11. 21.(미국시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ㅇ 과거 중재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중재재판부 구성, 사건 심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판정까지는 통상 약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예상 진행절차 별첨)
 ㅇ 이번 사건은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 등을 통해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하여 국제중재를 제기한 것으로 한미 FTA와는 무관합니다.
□ 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긴밀한 공조하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지난 5월 구성된 관계부처 TF(국무총리실장 주재, 기재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국세청 참여)를 통하여 관계부처간 의견협의·조정, 주요한 소송대응방향 결정 등을 담당하게 되고,  ㅇ 또한, 법무부에 론스타 분쟁 대응단(단장 : 법무실장, 총리실·기재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국세청 참여)을 구성(12.6월)하여 실제소송업무의 수행, 국내외 자문로펌과의 협의, 자료수집?정리, 대응논리 개발, 관계부처간 실무협의 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론스타측의 국제중재 제기와 관련하여 일관성 있는 정부입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향후 론스타 관련 언론설명은 론스타 분쟁 대응단(간사 :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에서 담당하오니, 앞으로 국제중재와 관련한 사항은 법무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예상 ICSID 중재 진행 절차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781259
[이슈]론스타, 한국 정부에 ISD 소송…한미 FTA 재협상 빌미 될 수도 (매경, 박수호 기자, 2012.11.26 10:36:46)      
‘올 것이 왔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결국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잠깐용어 참조)를 제기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잠깐용어 참조)에 중재를 신청했다. ICSID가 이를 받아들여 조정위원회 또는 중재판정부를 꾸리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게 된다. 이는 한국이 1967년 ICSID에 가입한 지 46년 만에 처음 벌어진 일이다.
론스타가 중재 신청을 한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매각 절차를 지연시켜 손실을 봤다는 것. 론스타는 2003년에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해 올 초 하나금융지주에 되팔았다. 론스타는 이전에도 KB금융, HSBC 등에 팔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인수합병 승인을 미뤄 번번이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매각 지연으로 손해를 본 금액이 약 2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론스타 목소리다.
또 하나는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세금을 매겨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엔 인수 주체가 한국 소재 론스타코리아였다. 그러다 2008년 운영 주체를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 ‘LSF-KEB홀딩스’로 바꿨다. 당시 금융권에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한국과 벨기에 간 투자보장협정(BIT)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시각이 많았다.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하나금융그룹이 국세청에 납부한 양도소득세(인수대금의 10%) 3915억원을 돌려받으려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LSF-KEB홀딩스’는 페이퍼컴퍼니일 뿐, 실질적인 사업은 한국에서 하고 있는 만큼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그리고 6개월 전에는 ISD 절차를 밟겠다고 알려왔고 지난 11월 22일 드디어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는 즉각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론스타의 국내 투자와 관련해 국내법, 국제법규, 조약에 따라 투명하고 차별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문제는 이 사태가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 문제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간 잠잠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 대선캠프에선 독소조항인 ISD 폐기, 재협상 등을 주요 공약에 넣어둔 상황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은 이번 중재 신청 관련 “우려했던 것처럼 ISD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ISD 폐기를 위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했다. 금융소비자협회 등 시민단체들의 재개정 목소리도 비등할 전망이다.
반면 이는 지나친 비약이란 주장도 만만찮다.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론스타가 ISD 절차를 활용했다고 해서 이게 꼭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기업들도 외국 투자에 나섰다 피해를 보면 보호를 받아야 하니 결국 ISD를 쓸 수밖에 없다. ISD 제도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만큼 정치 쟁점화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2/11/26/0501000000AKR20121126173900004.HTML
정부 "론스타 국제중재, FTA와 관계없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2012/11/26 17:52)
총력대응체제 구축…재판부 구성만 3~4개월 걸릴 듯
정부는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ISD)'에 대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긴밀한 공조 하에 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향후 일정에 대해 "과거 중재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중재재판부 구성, 사건 심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판정까지는 약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선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건 등록에 3∼4주가 소요된다. 중재인 수와 선정방법 결정, 당사자 중재인 및 중재재판장 선정 등 재판부 구성에 다시 3∼4개월이 걸린다. 재판부를 구성한 후 60일 이내에 최초 절차기일이 열려 중재지, 언어, 향후 일정 등 절차적 사항을 결정한다. 본안 절차와 중재 판정에는 통상 2년6개월∼3년6개월이 걸리며 중재 판정은 다수결로 최종 결정된다.
앞서 정부는 총리실에 지난 5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국무총리실장 주재, 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 참여)를 꾸렸다. 6월에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론스타 분쟁 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법무부 내에 구성했다.
앞으로 관계부처 TF는 부처 간 의견 협의 및 조정, 소송 대응방향 결정 등을 해나갈 계획이며 론스타 분쟁 대응단은 실제 소송업무 수행과 국내외 자문로펌 협의, 자료 수집ㆍ정리, 실무 협의 등을 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건은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 등을 통해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국제중재를 제기한 것으로 한미 FTA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62330005&code=920100
론스타, 투자자소송 ‘중복제소’ 논란 (경향, 김지환 기자, 2012-11-26 23:30:00)
ㆍ국제 중재·국내 소송 동시 진행… 한·벨기에 협정과 달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 양도차익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3915억원을 돌려달라며 서울행정법원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 두 경로를 통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이 한국의 법원과 국제중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면 론스타는 국내 투자자와 달리 투자자-국가소송(ISD)을 통해 또 하나의 경로를 밟을 수 있는 특혜를 누리는 셈이다.
론스타는 최근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낸 양도소득세 3915억원을 돌려달라고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론스타는 벨기에 소재 법인이므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인 벨기에만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한국에는 과세권이 없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전달한 국제중재의향서에서 “국세청의 명령에 따라 하나금융은 매각 수익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2012년 3월5일과 3월7일 서울지방국세청과 남대문세무서에 각각 납부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국세청의 과세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5조가 규정한 간접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간접수용은 투자 유치국 정부의 정책으로 투자자가 소유권 이전, 몰수 등 직접수용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직접수용과 유사한 정도로 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의 분쟁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로 끌고갈 경우 “국내 행정 및 사법 구제조치의 완료를 요구할 권리를 철회함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법원과 국제중재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론스타는 국제중재법정에 한국 정부를 끌어들이면서도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국제중재 당사자와 청구의 원인이 되는 근거 법령 등이 다르다면 동일한 분쟁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한다. 두 소송의 청구인과 근거 법령을 보면 서울행정법원에 세금 환급을 요구한 주체는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의 자회사 LSF-KEB 홀딩스 SCA이다.
반면 국제중재의 주체는 LSF-KEB 홀딩스 SCA, 스타홀딩스 SCA, HL 홀딩스 SCA, LSF SLF 홀딩스 SCA, 극동홀딩스 1 SCA, 극동홀딩스 II SCA 등 총 6개사다. 청구의 원인이 되는 법령 역시 국내 법원에서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이지만 국제중재에선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이다.
하지만 동일한 분쟁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면 한국 법원과 국제중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규정이 ‘유령 조항’이 될 수밖에 없다. 법률사무소 지향의 남희섭 변리사는 “론스타가 국내 법원과 국제중재에서 내세우고 있는 근거 법령이 다르다고 하지만 한국 법체계에 간접수용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론스타가 국제중재에서 내세우는 근거 법령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며 “당사자와 청구의 원인이 다르다고 해서 동일한 분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지극히 형식논리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사자, 청구의 원인 등 청구 내용이 동일한지에 대한 해석에 따라 중복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번 건을 일률적으로 ‘중복제소다, 아니다’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중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는 기준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72208285&code=920301
“투자자소송 투명” 외치던 외교부의 ‘역주행’ (경향, 김지환 기자, 2012-11-27 22:08:28)
ㆍ협정 문안에 투명성 조항 빠져… ‘론스타 중재신청서’ 공개 안해
투자자-국가소송(ISD) 절차가 투명하다고 홍보해온 외교통상부가 2009년 만든 ‘투자보장협정(BIT) 표준문안(모델안)’에서는 중재신청서를 일반에 공개한다는 투명성 조항을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투명성 조항을 포함한 것과 비교하면 외교부는 ‘역주행’을 한 셈이다. 외교부는 현재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투명성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한 중재신청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27일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한국의 투자보장협정 모델안을 보면, 투명성 조항(8조)이 있긴 하지만 국제중재 절차가 시작되면 중재신청서, 분쟁 당사자가 법정에 제출한 변론서, 법정 심리 의사록 등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중재 절차의 투명성’ 조항은 아니다. 모델안의 투명성 조항은 투자보장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한국 정부가 수립하면 그 내용을 신속히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중재 절차의 투명성과는 무관하다.
이 모델안은 2009년 처음 만들었고 외교부가 다른 국가와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할 때 기본 텍스트로 삼고 있다. 외교부는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 절차가 투명하다며 11.21조(투명성 조항)를 협정에 넣었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2년 뒤에 만든 모델안에는 투명성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도 “(중재 절차의 투명성 조항이) 누락이 돼 있는 건 맞다”고 시인했다.
대법원이 2007년 법무부에 제출한 ‘한·미 FTA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보면 대법원은 투자자-국가소송의 문제점 중 하나로 국제중재절차의 불투명성을 꼽고 있다. 대법원은 “종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투자분쟁 해결 절차는 서면 또는 구술심리 절차가 공개되지 않는 등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러한 지적에 따라 최근에 이르러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중재 절차 투명성의 문제는 각 체약국들이 중재판정부의 결정 및 심리 절차 공개 등에 합의함으로써 많은 부분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 4월 발표한 2012 투자보장협정 모델안을 보면 한국과는 달리 29조(중재 절차의 투명성)에 투명성 조항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가 2006년 작성한 ‘국제투자분쟁 분야 대응방안’을 보면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은 중재신청서 등 모든 중재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는 제3자 개입의 부작용, 정부 비밀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반대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한국 정부는 애초부터 투명성 조항을 협정에 넣길 싫어했다”며 “결국 외교부의 밀행주의적 행태가 2009년 투자보장협정 모델안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금융소비자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의 중재신청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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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국가안보실 신설"…NSC 5년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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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다문화정책 통합기구 설치 관련 글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12/28/0701000000AKR20121228085000372.HTML
새정부 다문화정책 '컨트롤 타워' 들어서나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2012/12/30 08:00)
박 당선인 '독립된 총괄기구' 공약…형태·시기 인수위 논의
새누리당이 다문화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된 총괄기구' 설립을 추진 중이어서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주목된다. 30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다문화 관련 정책 총괄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가 포함됐다.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다문화정책을 총괄함으로써 전달체계 혼란와 중복지원을 막아 다문화정책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6대 영역 86개 세부과제에 13개 중앙행정기관과 법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기관으로 돼 있다. 이는 제1차 기본계획 추진기관 11개 및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더 늘어난 것이어서 논란은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부처별로 외국인정책·외국인근로자 정책·다문화가족지원정책·결혼이민자정책·자녀세대정책 등 다문화정책이 나누어져 있어 전달체계 혼란 및 중복지원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의원실은 "2020년 다문화가족이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더욱 다양화, 세분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원전달체계의 통합을 위한 총괄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또한 지난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서 다문화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총괄기구' 형태와 관련해 이 의원실은 "'독립된 총괄기구'는 어느 부처 산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독립된 기구라는 의미"라며 "그 형태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민청·다문화청 등 청 단위의 기구에서부터 여가부 중심의 주무부처 기능 강화, 부처 상위 개념의 기구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왔다. 이 의원실은 "제도권 내에서 '독립기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부처와 전문가 집단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72141285&code=990402
[경향마당]‘다문화청’ 신설이 시급하다 (경향, 장한업 | 이화여대 교수·불문학, 2013-01-07 21:41:28)
국민대통합에는 지역 통합, 빈부 통합, 세대 통합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통합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통합이다. 물론 이 통합은 다른 통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절실해 보일 수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그리 많지 않고, 프랑스에서 일어난 헤자브 사건처럼 피부로 느낄 만한 갈등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필리핀 출신 비례대표가 당선되자 잠시 표면화되었던 갈등과 같은 내·외국인 사이의 갈등은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점점 늘어날 것이다.
또 지난 100여년간 단일의식을 지속적으로 고취시킨 결과 다문화사회에 살면서도 다문화사회인 줄 모르는 이른바 ‘다문화맹(盲)’에 걸린 한국인이 많고 이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지금부터 고민해도 결코 빠르다고 말하기 어렵다.
주지하다시피 외국인의 본격적인 국내 유입은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다. 이들의 수는 그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12월31일 현재(법무부 통계) 전 세계 180개국에서 140만여명이 들어와 있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인구의 2.8%에 달한다. 주요 선진국들의 평균이 10%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 비율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이 비율이 2020년에는 5%, 2050년에는 9%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을 보면 결코 안심할 일도 아니다. 따라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금이 최적기라고 보고 정부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2006년 이후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는 중앙부처는 총리실,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에서 경찰청에 이르기까지 12개나 된다. 외국인을 위한 중앙부처의 예산은 2009년 1046억원, 2010년 1163억원, 2011년 1852억원, 2012년 193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듯 많은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과 관련된 정책을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때문이다. 각 부처가 외국인과 관련된 정책 중에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에만 치중한 결과, 그런 사업은 이중, 삼중으로 겹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런 현상은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군 단위 지역의 경우, 행정안전부에 속하는 군청은 군청대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속하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여성가족부에 속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센터대로 거의 아무런 연계 없이 활동하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유입은 한국인의 3D 업종 기피, 힘든 농어촌 생활 기피, 저출산, 노령화 등과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결함에 의한 것이다. 이런 요인들은 단시일 내에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이니만큼 외국인의 국내 유입은 적어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 이들의 유입은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이 가진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함부로 무시하면 심각한 위기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를 좀 더 풍요롭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만약 후자를 원한다면 그 출발점은 ‘다문화청’과 같은 독립된 기관을 신설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외국인 관련 정책을 일원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지나친 단일민족 의식도 개선해 성공적인 상호문화사회를 차분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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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compatriot/2012/12/07/1703000000AKR20121207130100372.HTML
"이민·다문화정책 통합기구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2012/12/07 15:29)
이대 다문화연구소·이주민지원단체연합 공청회
우리나라의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을 총괄하는 통합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 소장인 박창원 교수는 7일 오후 이주민지원단체 전국연합과 함께 연 '이민 다문화 통합정책 추진기구 설치를 위한 공청회'에서 "현재 부처별 이민·다문화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의 이민·다문화 정책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외국인관련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평가에서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유사업무가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유사한 3개의 이민·다문화 정책관련 위원회(외국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정책지원위원회)가 있지만 정책기조의 혼선과 기능 중복·공백 등이 발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 권한 등 실질적인 정책의 조정기능과 정책집행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업무 중복을 줄이고 정책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이민·다문화정책 전담기관으로서 정부조직법상 청(廳)에 해당하는 가칭 '이민·다문화청' 설치를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이민·다문화 정책은 외국인의 입국 전 단계부터 입국 후 국적취득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계돼 정책업무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등을 통한 집행업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전국 규모의 집행기관을 가진 청 단위의 조직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민·다문화 정책을 인구·경제·문화ㆍ종교 등을 고려해 다각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에 산재된 관련 기능을 이민·다문화청에서 통합해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신상록 사회통합거점운영기관 협의회 회장은 "통합기구를 얘기할 때 사회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며 "사회·정치·경제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구로 가야 한다"며 가칭 '이민통합청'을 제안했다.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11074&subMenu=articletotal
“이민·다문화청 설치하자” (농민신문, 김용덕 기자, 2012-12-12)
박창원 이대 교수, 정책총괄기구 도입 주장
우리나라의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을 총괄하는 통합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 소장인 박창원 교수는 7일 이주민지원단체 전국연합과 함께 연 ‘이민 다문화 통합정책 추진기구 설치를 위한 공청회’에서 “현재 부처별 이민·다문화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의 이민·다문화정책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외국인 관련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평가에서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유사업무가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이민·다문화정책 전담기관으로서 정부조직법상 청(廳)에 해당하는 가칭 ‘이민·다문화청’ 설치를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이민·다문화정책은 외국인의 입국 전 단계부터 입국 후 국적취득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계돼 정책업무뿐 아니라 소속기관 등을 통한 집행업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전국 규모의 집행기관을 가진 청 단위의 조직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http://withmigrants.org/xe/381879
<성명서> 법무부 이민청 설립 추진은 부처이기주의이자, 인면수심의 발로 (2012년 12월 7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정권말 몸집 불리려는 법무부, 부끄러운 줄 알아야!
“국회나 행정기관, 공공단체가 중요한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해관계자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 국어사전에 나온 공청회의 뜻이다.
공청회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한 공식적인 자리라는 뜻이다. 이 자리는 이해관계자나 해당 분야 여러 사람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럴까?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는 모 대학 부설연구소와 민간단체 주최로 12월 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김옥길 홀에서 <이민 다문화 통합정책 추진 기구 설치를 위한 공청회- 2013년 새정부의 이민 다문화정책 제시>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공청회 신청을 받고 있고, 신청자들에게는 차량을 제공하면서 공청회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이상한 것은 참가신청을 받고, 차량까지 제공한다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정작 자신들의 홈페이지에는 관련 소식을 한 줄도 전하지 않고 있다. 공청회가 있다는 사실을 감춰야 할 이유라도 있는 걸까? 자신들의 꼼수를 빤히 알아보고 질책하는 시민단체의 감시와 견제가 있을 것을 우려한 것일까? 그래서 공청회라는 것을 어떤 목적을 취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얼렁뚱땅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모아서 생색을 내겠다는 것인가?
대선을 앞두고 법무부가 몸집을 키우기 위해 최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법무부는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현재의 외국인정책을 이민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민정책 전담기구로 이민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정책위원회’ 간사단체를 맡고 있는 법무부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민정책 전담기구 설립을 주장하는 이유는 부처 몸집 불리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으며, 인면수심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1월 28일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짓는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지었다. 제2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이민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이자, 정책지침서이며, 향후 정책추진에 관한 기본설계도 역할을 하게 된다.
외국인정책 기본정책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외국인정책 위원회에 상정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기본계획이 1차 기본계획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1차 계획은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고자 했던 반면에, 2차 계획은 국경 및 출입국관리 정책과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이민정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차 기본계획 수립당시만 해도 우리사회는 ‘이민’= ‘해외이민’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다. 즉 이민이라고 했을 때 일반대중은 해외로 나가는 것을 생각했지, 국내로 들어오는 이민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민정책이라고 하면 해외이민과 혼동될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이민정책이라는 말 대신 외국인정책으로 호칭하기로 정부 내에서 합의하여 사용했었다. 그 후, 정부 부처 내에서 외국인정책, 다문화정책, 다문화가족정책, 결혼이민자정책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정책의 혼선과 중복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없지 않았다.
그러던 것을 2차 계획에서는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되, 기본 개념을 국경 및 출입국관리정책과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2차 계획이 말하는 외국인정책은 확실하게 이민정책이라고 법무부는 이야기하고 있다.
1차 기본계획이 막 시작될 무렵 우리사회는 체류 외국인 100만 시대를 열었다. 그러던 것이 이미 146만이다. 이주노동자, 유학생, 결혼이주민, 재외동포 등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급속하게 늘어나는 체류 외국인, 그 중에서도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결혼이주민의 증가는 우리사회에 다문화담론의 확산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단일민족, 혈통주의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과 성급한 다문화주의 혹은 동화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다보니 정부와 학계에서는 언급한 것처럼 외국인정책과 다문화정책이 혼용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법무부는 2차 기본계획에서 외국인정책은 이민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 설립을 꾀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표방하는 외국인정책에는 태생적 국민과 이민배경을 가진 국민 및 외국국적 체류 외국인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한다. ‘외국인정책’이라고 명명해 놓고, 귀화 결혼이주민과 같은 ‘국민’까지도 그 정책에 포함시키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말은 법무부가 외국인정책을 단순하게 이민정책으로 몰아가는 것이 이번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고, 그런 설정이 무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언급한 바대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이민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이자, 정책지침서이며, 향후 정책추진에 관한 기본설계도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1차 계획에서 외국인정책은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었다.
1차 계획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전체 이주노동자 둥 전문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8%에 불과할 정도로 제도 개선 대비 우수인재 유치 실적이 미흡했다. 즉 단순노무인력 중심의 외국인력 유치정책이 지속되었고, 외국인력은 사회통합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다문화담론의 확산과 함께 차별과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이어 질 높은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 역시 사회통합 정책이 특정 이민자 집단에 편중되고 시혜적 정책이 남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로 인한 저조한 참여도 등, 정책추진의 효과 달성에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게다가 중앙부처간 경쟁 및 조정 기능의 미비와 중장기적 사회통합 정책과제 수립과 추진체계의 미흡,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추진이 곤란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그 외에도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이라는 목표는 가장 명확한 한계를 드러낸 부분이었다. 정부측 입장에서 보면 불법체류자 감소목표 달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적위주 단속을 펼쳤지만 실패했다. 오히려 그로 인한 부작용, 즉 사망과 부상 등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게다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고용허가제 만기 도래에 따라 미등록자 감소 목표를 금년 말 15만명에서 17만명으로 수정하는 등 체류외국인 질서 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미흡했다.
또한 외국인 인권옹호에 있어서도 역시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외국인 인권보호 과제 설정 및 인권침해 구제 기구의 형식적인 운영과 인권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 기본계획과의 연계 미흡이 문제였다. 그로 인해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의 준수에 대한 무관심 혹은 무감각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숱하게 드러내는 한계가 있었다.
이처럼 많은 한계를 드러낸 1차 계획에 대한 반성도 없이 법무부는 2차 계획에서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 등 5대 핵심가치에 따른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안전 분야인데, 법무부는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기초 질서 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제재, 단속 사전예고제·광역단속 등 불법체류자 단속 체제 다변화 등 26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불법체류자 단속 패러다임 다변화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한 후 집중 단속, 광역 단속시스템 및 기동 단속팀을 운영하고, 불법체류자 은신 사업장에 대한 출입국공무원의 출입조사권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그 밖에 신분세탁사범, 신원불일치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 한다는 계획 등이 세워졌다.
이러한 법무부 출입국의 안전 분야 목표는 그 적절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다. 우선 단속예고제의 시행은 단속과정에서의 충돌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조치다. 그러나 광역단속은 결국 숱한 인권침해를 가져왔던 관할지역을 벗어난 교차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출입국공무원의 출입조사권 법제화 역시 출입국사범을 형사범에 준해 처리하겠다는 발상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올해만 해도 법무부는 단속 추방 과정에서 무리하게 단속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게 한두 건이 아니다. 법무부 출입국은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과정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백정과 다를 바 없었지만 정부 부처 어느 곳으로부터도 제재를 받은 바 없다. 부산출입국, 춘천출입국 단속반에 의한 사망사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의 사망사고, 서울출입국의 이주청소년학생 추방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단속 추방 과정에서 일어났지만, 법무부는 사과 한 마디 없었다. 그런데 이런 오만한 태도를 법을 통해 강화하겠다고 하니, 인면수심이 아닐 수 없다.
출입국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상식적인 선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범에 대해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기소 및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다. 미등록자에 대한 단속 및 추방 등의 근거는 출입국관리법이다. 출입국측 주장대로라면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범죄자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법무부 출입국이 출입국사범을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단속하고 추방해야 하는 범죄자, 형사범 취급하고 있다면 그들에게도 똑같이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묻는 이유는,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미등록자로 생활한 이들에 대해서, 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고 살 수 있는 사면합법화가 이뤄져야 하지 않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죽일 놈 취급하고, 형사범 취급하는 사람들은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 싶다.
숱한 인권침해의 중심에 서 있던 법무부가 외국인정책은 이민정책이라고 무리하게 설정하는 이유는 뻔하다. 산하에 이민청을 두고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부처이기주의 때문이다. 웃기는 것은 외국인정책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사회통합 부분이다. 전체 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예산 증가율이 40%에 이른다. 그러한 사회통합 예산 중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관련 예산이 2011년 877.6억원으로 75%, 2012년에는 1183.9억원으로 95%를 차지한다. 이 말은 외국인 정책 예산의 절반 이상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책을 이민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무리하게 ‘외국인정책은 곧 이민정책’이라고 단순화하려는 법무부의 욕심이 정책의 본질을 흐려놓고 있다. 오히려 외국인정책 기본정책은 국경통제, 즉 출입국문제와 사회통합 문제를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마땅하다.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 같은 중앙부서가 사회통합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이고, 이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아우르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거듭 말하지만, 정권말미 어수선한 틈을 타서 외국인력 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컨트로 타워 운운하며 산하에 이민청 설립을 하려는 법무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자신들로 인해 희생당했던 수많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몸집 불리기에 여념이 없는 태도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만도 못한 태도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법무부에 엄중 경고한다.
- 인간의 탈을 쓰고 백정 노릇하려는 법무부는 이민청 설립 추진 꼼수를 철회하라!
-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안전 분야 목표를 전면 개정하라!
- 법무부는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의 인명피해에 대해 백배 사죄하라!
-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사면합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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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201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2012. 11. 9) 자료집.
 
정명주. 2012. 이민정책 추진체계 현황 및 개선 방향.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2012. 11. 9) 자료집.
I. 이민정책 추진체계 재편의 필요성
1. 국내외 이민정책 환경의 급변
2. 중장기적, 종합적 정책방향의 확립 필요
3. 이민정책추진체계의 외연과 내포의 확대 필요성 대두
 
II.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이민 정책 추진체계 현황
● ‘이민정책’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조직이 별도로 없음
‑ 이민관련정책이 기존의 각 부처에서, 대상은 외국인으로 내용은 부처 고유기능과 연관시켜 각 부처별로 계획, 추진하고 있음
‑ 이들 모든 정책을 아우르는 역할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1본부, 2단, 8개과, 105명 정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인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과제를 각각 추진하면서 더불어 지자체 자체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공동과제, 자체과제가 있고 공동과제에 대해서는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자체과제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들이 독자적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음
●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과 관련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수직적 연계는 형성되어 있으나 부처간, 지자체간 수평적 상호작용을 위한 네트워크는 부재
※ 2012년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분석결과, 전체 149개 사업 중 11개 사업이 부처간 협력을 계획하고 있고, 39개 사업이 부처와 공공기관간 혹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계획하고 있음
● 각 부처들과 소속기관간 혹은 관련 공공기관간 수직적 연계 형성을 통한 집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외국인지원관련 민간단체의 정책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1년도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전국 외국인지원단체는 공공기관 형태가 470개, 종교단체 형태가 132개, 순수 민간단체가 462개로서 전체 1064개의 지원단체가 운영되고 있음(행정안전부,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2011)
※ 2012년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전체 149개 사업 중 10개 사업이 정부와 민간간 협력을 계획하고 있음.
● 이민정책과 관련된 법정 심의, 조정 위원회체계가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심의ㆍ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위원회명    | 위원장 (설치시기)  | 근거법률 | 소관부처 | 소관대상
외국인정책위원회 | 국무총리(’07.5.17)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법무부 | 외국인정책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국무총리실장(’04.8.17)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 | 고용노동부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정책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국무총리(’09, 9. 17) | 다문화가족지원법 |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 각 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과정을 통해 정책간, 조직간 심의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정책대상집단의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정책의 범위가 가장 포괄적이어서 외국인정책계획이 이들 정책내용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위원회간의 조정기능이 요구됨
 
2. 현행 추진체계의 문제점
● 관련부처간 거버넌스가 작동되지 않음으로써 정책의 중복과 공백이 동시에 초래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지역으로 오게 되면 더욱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데 중앙부처간 협력의 부재가 자치단체간 협력의 부재로 이어져 지역별 사업의 차별성, 대상집단의 포괄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의 적절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기제 또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
● 이민정책내용이 여러 부처별로 각 부처별 기능을 고려하여 산재해 있음으로써 부처별 정책(대상집단)의 범위는 동일한 경우 각 분야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기관들로 하여금 행정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있음
● 이민관련 정책들이 부처별로 산재되어 기획, 추진됨으로써 정책의 계획, 예산배정, 평가과정간에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III. 외국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IV. 이민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
1. 개선의 기본 방향
● ‘이민정책’이라는 용어를 확립함으로써 정책목표와 그에 따른 정책내용 및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
‑ 이를 통해 기존의 외국인인력,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의 정책대상집단의 다기화에 따른 혼란을 없앰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중장기적 비전하에 정책내용 및 범위를 설정
●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이민정책은 정책내용상 보다 확대, 다양화되므로 그에 맞추어 조직체계를 확대 정비
‑ 정책대상인 외국인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서간 서구의 여러 이민국가들이 경험했던 이민정책의 실패를 우리는 밟지 않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 및 국적관리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창도자로서의 역할이 정부로 하여금 요구되고 있음
● 이민정책업무가 갖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단일목적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함으로써 기획력과 집행력을 동시에 강화
‑ 복잡하고 다변화되는 사회적 상황하에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조직이 분화되어 나와야 되고, 이는 또한 전문화된 조직이여야 함
 
2. 개선 방안
1) 이민정책 전담기관 설치
❑ 형태
● 정부조직법상 청에 해당하는 가칭 ‘이민청’ 설치
❑ 취지
외국인의 유입, 체류, 영주, 사회통합 및 국적부여 등 전문적인 이민정책업무를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그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화와 동시에 국가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본관리 정책추진체계로서의 토대 확보
❑ 필요성 및 유용성
이민정책이 정책적으로 확립되면, 그러한 단일목적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현재와 같이 부처 내 부서단위의 조직(법무부 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형태로는 합리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움
‑ 이민업무는 법무부내 다른 부서와는 매우 독립적이고 특수한 업무로서 다른 부서와의 연계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처내 부서로 존치하면서 수행되는 경우 업무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음
외국인의 유입 및 이에 따른 이민업무의 비중이 점차 확대, 발전됨에 따라 현재의 부처내 한 개 부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조직, 인력, 예산상의 한계가 드러나게 됨
● 향후 이민정책이 송출이민(emigration) 및 입국이민(immigration) 등을 모두 포함하고 가족, 여성, 복지, 문화 등 현행의 분산하여 추진하는 외국인정책을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의 조직체계를 외연과 내포 모두에서 확대, 발전시켜야 함
● 지금까지의 외국인 유입현상을 단기적인 현상해결측면에서 각 개별 부처별로 대처하던 양태를 극복하고 이민정책에 대한 시각의 대전환을 이룸으로써 중장기적, 종합적 시각에서 인적자본 유치정책, 글로벌 이민정책, 통합형 이민정책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조직체계를 확대․개편하여 그 기획력을 보강해야 함
● 또한 이민정책은 외국인의 입국 전(前) 단계부터 입국 후(後) 국적취득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기획업무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등을 통한 집행업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국 규모의 집행기관을 가진 청(廳) 단위의 조직이 적합
‑ 현재 전국에 있는 36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출장소, 외국인보호소)의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적극 활용하고
‑ 기존의 중앙부처가 분산되어 이민정책을 추진하던 방식을 통합하여 개선하게 되면 이에 따라 관련 소속기관도 통합하여 아래로의 서비스 전달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들 소속이 통합된 기관들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함
●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구 대부분의 앞서간 이민 국가들이 이민정책 관련 별도의 이민정책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 조직구성 및 관련업무 구성 방향
●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이민정책을 인구ㆍ경제ㆍ문화ㆍ종교 등을 고려, 다각적,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에 산재된 관련 기능을 이민청에 통합 수행
‑ 생산인구 확충, 우수인재 유치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외국인의 유치 및 도입 추진을 위해 외국인력 도입ㆍ관리 정책기능 통합
‑ 외국인인력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외국인유학생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회통합 정책 추진을 위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등의 사회통합정책 통합
※ 정부조직 개편 및 소요재원 최소화 등을 위해 기존부처의 인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
● 관련정책 통합에 따른 종합적인 이민정책의 실질적인 총괄기능수행을 위해 이민정책관련기금 설치
‑ 이민정책이라는 특정목적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시책들을 통합, 조정하고 관련 예산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됨으로써 이민정책이 일관성있고 적실성 있는 정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금 설치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기금을 설치한다고 할 때 재원의 경우 외국인체류관리ㆍ국적신청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가칭 ‘이민ㆍ사회통합기금’ 등 조성 가능
● 관련정책을 통합하는 경우 이민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위원회체계도 기존의 분산되어 있던 위원회를 단일화하여 운영*
* 관련정책을 통합하여 전담집행조직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민정책의 집행에는 여전히 여러 정부기관들이 간접적으로 관여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분산되어 있던 위원회 체계를 통합하여 단일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때에는 기존의 위원회가 유명무실했던 원인 분석에 따라 조정기능을 위한 힘실어주기(empowerment)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재원배분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 단일화된 위원회에서 계획수립, 관련재원(기금)배분, 정책성과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계획-예산-평가과정간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정책의 실효성 달성
● 관련정책을, 이민청을 중심으로 통합한다 하더라도 일부 타 부처에서 해당 부처의 고유기능과 외국인이 연계된 정책은 여전히 해당부처에 잔존하여 추진될 수 있으므로 1차적으로는 행정부 내 이민청과 조정위원회 중심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국회 내 이민정책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2차적으로는 국회에서 관련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해외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행정부 차원에서는 국토안보부 내 3개 청에서 이민업무를 수행하되 의회에서의 이민정책관련 심의 및 조정 기능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기능 정립
정책총괄: ∙ 이민정책 기본계획 입안 및 추진,  ∙ 이민정책 부처간 조정, 재원배분(단일화된 위원회에서 수행)
정책개발: ∙ 외국인 유치 확대와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 국익위해자 출입국 차단 등을 위한 국경관리 과학화 등
정책추진: ∙ 중앙부처, 지자체, 기타 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운영,  ∙ 지자체 등 산하기관간 추진체계 연계 등
정책평가: ∙ 범정부 차원에서의 이민정책 성과평가, 정책환류, 결과 공개 등을 통한 국민과의 공유
국제협력: ∙ 해외 이민기관 등과 정보공유 및 정책 협력 등
정보관리: ∙ 외국인의 입국, 체류, 국적관련 정보종합관리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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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783933
다문화 사회 실현위해 '이민다문화청' 신설 주장 제기 (광주=뉴스1, 이석호 기자, 2012.08.21 13:53:49)
다문화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이민자뿐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쌍방향 사회통합정책이 필요하며, '이민다문화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원숙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1일 조선대 중앙도서관 7층 영상세미나실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다문화사회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조선대 국제문화연구원(원장 김원필)과 언어교육원(원장 안경환)이 베트남 국립호찌민인문사회과학대학교 한국학센터(센터장 응오반레)와 공동으로 한국과 베트남 외교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했다.
김 소장은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민통합정책의 기본방향은 다문화를 포용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상생하는 열린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정책만이 아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쌍방향 사회통합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를 편견 없이 바라보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이 절실하다"며 "전문연구자의 체계적 해석 운용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이민행정의 통일적 수행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가칭 '이민다문화청'을 신설해 이민행정의 추진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자도 이민통합정책 대상으로 바라볼 때 우리나라는 다양성이 풍부한 문화국가로서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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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876128
"이민정책 총괄할 '이민다문화청' 필요" (서울=뉴시스, 양길모 기자, 2011-05-26 14:00)
"우리나라도 이민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행정 컨트롤타원인 '이민다문화청'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국다문화센터 김성회 사무총장은 26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민정책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 이민정책은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다문화 문제를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문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이나 정착문제 등으로 국한시키거나 지원문제로 한정해 국가적인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주요 문제점은 국민적 합의 부재, 통합적 행정 및 컨트롤타워의 부재, 결혼 이주여성·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편중된 정책서비스"라며 "우선적으로 이민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행정 컨트롤타워인 이민다문화청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최홍 수석연구원도 "한국의 이민정책은 국가 전략으로서의 사회구성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시민 개념의 외연을 확장하고 비국적 체류자들의 사회구성원화, 내국인과 차별 없는 보편적 거버넌스 구축 등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민정책은 외국인 차별에 대한 법적제재를 강화해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가져오는 사회적 역동성과 창조성에 기초한 이민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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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예산편성 개혁 위해 스웨덴식 톱다운제 검토 / 재정부, 복지공약 재원 마련 위해 각종 재정사업 원점서 재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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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공부문 축소, 흑인 노동자에 '직격탄' (2011. 1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29173759
美 공공부문 축소, 흑인 노동자에 '직격탄'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2011-11-29 오후 6:13:18)
<뉴욕타임스> "공공부문 종사자 많은 흑인 중산층 붕괴 심화돼"
시카고 운송국(CTA)에서 버스 기사로 일하던 돈 버클리는 2년 전 일자리를 잃은 후 지금까지 실직 상태다. 흑인이고 34살인 버클리는 두 딸과 약혼녀가 있지만 결혼을 미룬 채 모친의 집에서 살고 있다. 재직중 모아놓은 2만7000달러도 실직 후 다 써버렸다. 버클리는 시급 23달러 76센트(약 2만7200원)를 받던 버스 기사 일자리에 대해 "내 방식대로의 아메리칸 드림이었다"며 "이제 그 꿈은 깨졌다"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28일(현지시간) 버클리의 사연을 전하며 '짓눌린 중산층' 현상이 흑인 가정을 중심으로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미국의 각 지방정부가 재정 악화에 시달리면서 흑인 노동자 비율이 많은 공공부분 일자리를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흑인 노동자의 약 20%는 공공부분에 종사한다. 신문은 남북전쟁이 끝나고 미국 우정공사(USPS)가 해방된 흑인 노예를 고용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공공부문 일자리가 흑인들의 경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1960년대 미 정부가 버스 노선과 지하철, 보건소와 공립학교를 늘리는 등 사회적 인프라를 강화하면서 이 분야에 흑인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난 것도 한 요인이었다.
흑인 노동자에게 공공부분 일자리가 갖는 중요성은 통계로도 나타났다.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일하는 흑인 노동자들은 다른 부분에서 일하는 노동자보다 평균 25% 더 많은 소득을 올렸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 등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보내면서 '중산층의 삶'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8년 경제 위기는 흑인 노동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에서 깨어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2009년부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지방정부는 재정 압박을 받아 공공부문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2009년 경기침체가 시작됐을 당시에는 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2010년에는 20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전미지방공무원노조연맹(AFSCME)에 따르면 미국의 212개 도시에서 해고당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3분의 2가 흑인이었다.
실직한 흑인들의 민간 고용시장으로 들어가기 힘든 것도 문제다. 경제학자들은 흑인들이 민간 고용시장에서 아직도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고 교육수준이 다른 인종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민간 영역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공공부문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은 흑인들에게 더 심한 타격을 입힌다고 설명했다. 지난 1년간 민간 영역이 1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반면, 공공부문 일자리는 최소 14만2000개 줄어들었다.
백인과 흑인의 실업률 차이도 크다. 지난달 흑인의 실업률은 15.1%를 기록한 반면 백인의 실업률은 8%에 머물렀다. 신문은 지난 여름 흑인 실업률이 16.7%로 198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2007년 민주당 성향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흑인은 33%만이 부모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렸지만 백인의 경우 66%에 달했다. 경기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의 취약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위기는 흑인 노동자 개인 뿐 아니라 흑인 공동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볼티모어 우체국에서 일하는 파멜라 스팍스의 경우 남동생은 우체부, 여동생은 우체국 영업사원이다. 스팍스는 "우리 가족 전체가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잃게 되면 서로를 도울 수조차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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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지방정부의 재정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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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골프장 운영 민간위탁은 공공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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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인천시, 공무원 급여 제때 못 줬다

참여예산님의 [인천시 재정난 관련 기사 1] 에 관련된 글.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69081.html
작년 이어 또 공무원 월급 제때 지급 못해, 인천시 자금난 심화 우려 (한겨레, 김영환 기자, 2013.01.09 22:31)
복리후생비 일주일 뒤에야 지급
“돈 없는게 아니라 회계원칙 때문
담당부서 안일한 대처 문책할 것”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공무원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자금난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 4월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 복리후생비를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하루 늦게 준 바 있다.
인천시는 애초 2일 줘야 하는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전액을 9일 오후 1주일 늦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복리후생비는 급식비, 업무수당 등을 묶은 수당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상 보수에 해당한다. 매월 초 직급에 따라 35만~50만원선에서 지급된다.
시는 이번에는 지난해처럼 돈이 없어 못 준 게 아니라 회계원칙 때문에 지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8일까지 시금고에 779억원의 잔고가 있었지만 복리후생비 20억원을 못 준 것은 올해 지출예산으로 잡힌 것은 올해 발생하는 세입에서 지출하도록 한 회계원칙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자동차세 등 새해분 세입액 11억원과 전년도 세입액 일부를 이월시켜 복리후생비를 지급했다.
인천시는 시금고의 잔고가 9일 300억원이 늘어 1049억원이라며 이번 월급 체불은 재정난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국비 지원을 받아 복리후생비를 지급해 왔지만 올해는 국회 예산심의가 늦어지면서 국비 지원도 늦어져 지급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매년 연초에 지급하는 공무원 복리후생비는 국비지원액으로 지급해 왔지만 지난해 대통령 선거 등으로 국회 심의가 지연되면서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시·도들은 국비 지원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전년도 세입액을 이월시켜 복리후생비를 지급했다. 인천시는 연초부터 임금체불 자치단체란 오명에다 돈을 쌓아두고도 월급을 체불한 엉성한 행정이란 비판까지 듣게 됐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지난해 4월 시금고 잔고가 3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했다. 이번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다. 해당 관련 부서 책임자 등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도시철도 건설 등 대규모 사업 등을 벌이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했던 인천시는 2022년까지 매년 4000억원이 넘는 지방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등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10014012
재정난 인천시 월급 또 체불 ‘빈축’ (서울, 김학준 기자, 2013-01-10 14면)
복리후생비 1주일 늦게 지급… 정부보조금 믿고 준비 소홀
재정난에 허덕이는 인천시가 직원 월급인 복리후생비를 체불하다 일주일 만에 지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해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직원들에게 지급했어야 할 복리후생비 20억여원을 주지 못하다가 이날 지급했다. 복리후생비는 급식비, 업무수당 등을 묶은 수당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상 보수에 해당한다. 매월 초 직급에 따라 35만∼50만원이 지급된다.
1월분 복리후생비는 지급일보다 며칠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연초부터 지방세입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정부보조금이 내려오면 그중 일부를 복리후생비로 지급해 왔다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시가 복리후생비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예년에는 1월 5일 전에 정부보조금이 내려왔으나 올해는 9일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인천과 상황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부산과 대구 등 타 지자체는 복리후생비 지급이 이미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인천시 내부 전산망에는 ‘복비(복리후생비) 언제 지급되나요?’, ‘너무하네요 정말… 아무 공지도 없이’라는 등의 항의성 글이 속속 올라왔다.
시의 한 직원은 “매년 1월은 회계처리 등의 문제 때문에 2∼3일 늦게 지급된 적이 있긴 했지만 1주일이나 밀린 기억은 없다”면서 “재정난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사정이 악화되자 시는 시금고 잔고에다 세수익을 더해 이날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복리후생비 지급 지연은 자금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부보조금만 믿고 준비를 소흘히 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4월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92200225&code=950201
‘재정난’ 인천시, 공무원 급여 제때 못 줬다 (경향, 박준철 기자, 2013-01-09 22:00:22)
ㆍ지난해 이어 두번째… 복리후생비 일주일 늦게
ㆍ시 “자체조사 후 직원 잘못 드러나면 엄중 조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에도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는 지난 2일 직원들에게 줘야 할 1월분 복리후생비를 일주일 늦은 9일 지급했다고 이날 밝혔다. 복리후생비는 월급에 포함된 임금이다.
공무원들은 매월 20일 월급을 받지만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대민활동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 복리후생비는 매월 1일 지급된다. 다만 1월은 1일이 공휴일이어서 2일에 지급하고 있다. 복리후생비는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28만(9급)∼158만원(1급)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1월 초 시금고에는 통장 잔액만 1038억원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를 주지 못할 형편은 아니었다”며 “올해 신규 세수를 자금화하고 국비를 기다리다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리후생비 지급 과정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여 직원의 문제로 드러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천시의 이 같은 잇단 급여 지연 사태는 재정난에서 비롯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4월에도 복리후생비를 3일간 체불했다. 당시에는 지방채 원금과 이자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바람에 잔고가 30억원밖에 없는 등 빈 통장이 우려돼 지급을 늦췄다.
인천시는 지난해 공무원 월급을 주기 위해 은행에서 44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도 4000억원의 차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1년 이월자금은 마이너스 1600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이월자금이나 잉여금은 없을 것으로 인천시는 전망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예산으로 6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해 1조1000억원의 지방세가 걷혔지만 올해는 25%나 줄어든 8344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송도 6·8공구 34만7129㎡를 지난해 말 8000여억원에 매각했으며, 신세계백화점이 입점한 인천터미널과 북항 항만배후단지, 옛 서부터미널, 소래·논현 지역의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2조8021억원으로 채무율이 35.1%인 데다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비 4735억원 등 올해만 755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어서 부채는 계속 늘 것”이라며 “여기에 부동산 침체까지 겹쳐 솔직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54)은 “1월에 복리후생비를 제때 못 준 것은 지난해 이월사업금이나 기금, 국고보조 잔액을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으로 이는 결국 시 통장 잔고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며 “인천터미널 등 자산 매각 자금이 상반기 안에 원활하게 걷히지 않으면 인천시는 향후 현재보다 더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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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801014009
인천, 사상 첫 적자 … 작년 878억원 ‘구멍’ (서울, 김학준기자, 2012-08-01 14면)
인천시가 그동안 분식회계로 숨겨 왔던 적자 구조가 2011회계연도 결산에서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시가 31일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사항을 고시한 결과 878억원에 달하는 결손액(적자)이 드러났다. 적자 결산은 1981년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드물다.
시의 2011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세입이 6조 6062억원, 세출이 6조 2288억원으로 명목상은 세입이 세출보다 3774억원 많다. 그러나 2011년에 지출해야 했지만 현금 유동성 악화로 지출하지 못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4652억원이다. 따라서 이를 제하면 878억원의 결손금이 발생한다.
이월 내역을 보면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등을 추진하다 사업자에게 줄 돈이 없어 지출을 다음 해로 넘긴 것이다. 따라서 세입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세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사상 처음 적자 결산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실 적자 결산은 몇 년 전부터 계속됐지만, 분식회계로 감춰 오다가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전임 안상수 시절부터 적자재정을 겪었으나 분식회계로 모면하다가 송영길 시장이 취임한 뒤 적자재정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고 한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675259
인천시, 자치구 돈 안주고 버티기 (내일, 인천 김신일 기자, 2012-08-14 오후 2:45:05)
밀린 재정교부금 3000억원 … 자치구 "월급도 못줄 판"
인천 부평구가 다음달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할 형편이라며 볼멘소리다. 이달 공무원 인건비(42억원)와 사회복지비(202억원) 등을 지출하고 나면 이달 말 금고에는 겨우 73억9000여만원이 남는다는 것이다. 물론 다음달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292억원이 들어오긴 하지만 인건비와 사회복지비 등 400억원을 정상 집행하고 나면 결국 구 금고 잔액은 마이너스(-34억6000여만원)로 돌아선다는 것이 부평구의 설명이다.
당장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미 올해 초 직원 급여를 주느라 50억원을 빌려 쓴 적이 있기 때문이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기를 쓰고 재정위기를 극복해보려고 애쓰지만 인천시가 재정교부금을 주지 않으면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할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부평구만 겪는 문제가 아니다. 인천의 자치구 대부분의 재정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유일한 해결책이 인천시로부터 받을 재정조정교부금이지만 시가 이를 제때 주지 않아 답답한 처지다.
실제 올해 인천시가 8개 자치구에 줘야 할 재원조정교부금은 3919억원. 자치구가 걷어 들이는 취득세의 40%가 재원이다. 이 가운데 10%(391억원)인 특별교부금을 뺀 나머지 3527억원이 보통교부금이다. 자치구의 인구와 면적, 세수규모 등에 따라 배분된다. 자치구들은 이 돈을 본예산에 편성해 직원 인건비와 복지예산 등에 사용한다.
하지만 인천시가 올해 자치구에 교부한 보통교부금은 고작 660억원 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지급하지 못한 1500억원을 주느라 올해 치는 제때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득세를 걷으면 반드시 줘야 할 이 예산이 시에 묶인 채 자치구에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특히 이 돈 상당부분이 이미 자치구들에 의해 징수돼 인천시 금고에 들어갔다. 올해 8개 자치구가 징수한 취득세는 6월말 현재 3801억원, 이 중 40%인 1520억원이 자치구에 내려가야 할 재원조정교부금이다.
한 자지구 관계자는 "시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알지만 자치구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 "시가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에서 자치구의 기본 예산인 재원조정교부금 지급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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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672440
인천시 무상급식 중단 위기 (내일, 인천 김신일 기자, 2012-07-24 오후 2:37:20)
2000억 필요한데 교육청 잔고 1000억 … 인천시가 3400억 안 준 탓
인천시가 시교육청에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전입금 1985억원을 주지않아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유아교육비 지원 등 주요 교육복지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시가 교육청에 줘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역시 1422억원이나 밀려있어 교육청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23일 인천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는 7월 말 기준 법정전입금 2295억원 가운데 950억원만 주고 1985억원을 주지않고 있다. 이것 말고도 시는 연말까지 2252억원을 더 시교육청에 줘야 한다. 지난해 법정전입금 640억원 역시 주지않고 있다.
교육청 예산의 95%는 정부나 시 등에서 지원받고 있다. 이 가운데 시가 부담해야 할 법정전입금은 시가 걷는 지방세 가운데 지방교육세의 전체, 담배소비세의 45%, 시세의 5%다. 시는 이 돈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넘겨주도록 돼 있다.
시가 교육청에 줘야 할 학교용지부담금도 문제다. 새로운 학교를 짓는 데 필요한 예산 가운데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50%)으로 이 역시 의무 부담금이다. 시는 올해 편성된 학교용지부담금 364억원 가운데 109억원만 주고 255억원의 지급을 미루고 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담해야 할 부담금 1167억원도 아직 주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교육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제때 받지 못하다 보니 교육청으로서는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시 교육청은 당장 이달 교직원 월급(월평균 약 1000억원),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월 200억원), 무상급식 지원(월 18억원), 유아학비지원(월 40억원), 기타비용 등을 포함해 월 1500억~2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은행 잔고는 1062억원에 불과하다. 지금 상태라면 시교육청은 교직원 월급은 물론 무상급식이나 유아교육 지원사업을 중단해야 할 지도 모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학교운영비를 한 달 늦게 지급하고 있고 각종 교육시설 사업비 등을 수차례 나눠 주는 등 초긴축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시가 법정전입금을 제 때 주지 않는다면 당장 9월부터는 무상급식이나 유아교육 지원사업이 일부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시 또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제 때 교육예산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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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보고서 “한국 가사노동자, 노동시간 제한·최저임금서 배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92205405&code=970100
“한국 가사노동자, 노동시간 제한·최저임금서 배제” (경향, 주영재 기자, 2013-01-09 22:05:40)
ㆍILO 보고서… “선진국 대다수 법적 보호, 한·일만 예외”
국제노동기구(ILO)가 9일 2011년 가사노동협약이 체결된 이후 이에 관한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 세계 가사노동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이 보고서는 가사노동자에 관한 지구적, 지역적 통계와 함께 법의 보호 정도를 조사한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됐지만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 보호가 없고, 노동시간 제한과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도 받지 않는 드문 사례로 언급됐다.
ILO 보고서는 117개 국가의 공식 통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고서는 2010년 전 세계적으로 5260만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정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가사노동자들과 740만명에 이르는 15세 이하의 가사노동자들을 제외한 것이라고 전했다. 가사노동자의 80% 이상은 여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성 고용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들이 저임금과 과도하게 긴 노동시간으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때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받거나 이동의 자유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머리말에서 “가사노동자들은 가정의 닫힌 문 뒤에서 일하면서 공공의 시선과 관심으로부터 가려져 있고 전통적인 정책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됐다”며 “그러나 이것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의 변명이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가사노동자들이 전 세계 임금 고용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많은 부분이 노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다른 노동자들이 누리고 있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가사노동자들의 10% 정도만 일반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국가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29.9%(약 1570만명)는 노동법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고 조사됐다. 보고서는 모든 가사노동자의 70% 정도가 노동법은 아니지만 하위 규정이라 해도 일정한 보호를 누리고 있다고 밝히고 이런 고무적인 상황은 선진국,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 때문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선진국의 경우 가사노동자들이 노동법에서 완전히 제외된 경우가 드물었지만 일본, 한국은 예외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선진국과 서유럽, 독립국가연합,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국가들의 가사노동자의 절반에서 4분의 3 정도가 다른 노동자와 비슷한 주당 노동시간 제한 규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한국 가사노동자들은 선진국 중에서 벨기에, 일본, 영국과 함께 주당 노동시간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거의 보편적으로 일정한 형태의 최저임금제도가 실시 중이지만 전체의 42.6%인 2240만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어떤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 예로 일본과 한국을 들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저임금법안이 오직 기업에만 적용돼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자에서 배제됐다고 전했다.
가사노동협약은 가사노동자들이 일반 노동자와 적어도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2011년 ILO 제100차 국제노동총회에서 체결된 국제협약이다. 가사노동자의 효과적인 인권증진과 보호를 목표로 한다. 약 30만~60만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9일 “가사근로자 보호방안에 대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비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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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302109535&code=990304

[기고]가사노동자 방치, 언제까지 (경향, 윤지영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2011-09-30 21:09:53)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2009)에 따르면, 가사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68만3000원이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401개의 직업 중 두 번째로 적은 액수다. 가사노동자 중 여성 비율은 99.8%에 이르며, 평균 연령은 53.3세다. 가사노동자가 30만~60만명에 이른다고 하니 중고령 여성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직업이 가사노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는 보다 구체적이다. 가사노동자의 대부분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일에 종사한다고 한다. 일이 힘들어서 가사노동자의 약 90%는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지만 “내 나이에 이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가사노동자로 산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제일 관심을 보이는 것은 꾸준히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큰 역할을 하지만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없다는 게 근본적인 원인다. 정확하게는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이 법은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가사노동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도 명시적으로 가사노동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한민국처럼 가사노동자를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나라들, 예컨대 프랑스나 벨기에, 네덜란드에서는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령을 두고 있다. 미국 역시 가사노동자에게 일반 노동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뉴욕 등에서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주법을 마련하였다. 일본도 가사노동자에게 일반 노동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여성 인권이 취약한 중동 국가들이 대한민국과 같은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6월에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는 찬성 396표, 반대 16표, 기권 63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사노동협약’이 채택되었다.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사노동은 전 세계 여성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직업이 되었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사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하여 한국정부도 공감”한다면서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 입장이 무색하게도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가사노동협약의 비준 절차를 밟기는커녕 지난 9월9일 밝힌 비정규직 종합대책 어디에도 가사노동자에 관한 언급이 없다. 소득의 양극화와 불안정한 일자리에 대처한다면서 만든 정책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 계층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빠져 있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사노동자에게도 노동법령을 적용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등이 작년 9월1일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 이를 통과시키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며칠 전 OECD가 한국 정부에 미숙련 노동자들의 고용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가사노동자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는 방관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히 가사노동협약의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하며, 국회는 가사노동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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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12056135&code=990000
[하종강칼럼]‘가사노동 ILO 협약’을 아시나요 (경향, 하종강 | ‘노동과 꿈’ 대표, 2011-07-11 20:56:13)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사노동협약’이 채택됐다. 총회에 참석했던 수십여명의 가사노동 활동가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성을 질렀고, 한 남아프리카 활동가는 “그동안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예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 협약 채택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예 같은 처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기뻐했다고 한다.
가사노동협약에서는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다른 노동자들과 같이 임금과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매주 하루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는 한편 노조 결성 등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재 보상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 세계 임금노동자의 3.6%가 가사노동자이고, 한국에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30만~60만명 정도가 가사노동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총회 불과 며칠 전까지도 찬반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다. 결국 찬성하기로 했다면서도 “협약 채택에 찬성하는 것과 국내 비준은 별개의 문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노동자를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 부유층의 지출을 조금 더 늘리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가?
한국 정부가 가사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ILO 협약은 국제기준의 의미만 있을 뿐 국내에서 실효성이 없다. 현행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을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가사노동자들은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몇 년 동안 일한 뒤 임금 한 푼을 못 받아도 찾아가 호소할 곳이 없다. 하루빨리 근로기준법의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해 30만~60만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172017445&code=990101
[사설]ILO ‘가사노동협약’이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 (경향, 2011-06-17 20:17:44)
국제노동기구(ILO) 제100차 국제노동총회에서 역사적인 ‘가사노동협약’이 채택됐다. 지난해 99차 총회의 결정으로 만들어진 협약초안을 놓고 지난 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183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들이 논의한 끝에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원칙에 대해 국제적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이로써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구촌 1억명의 가사노동자들이 노동자로 대접받고 노동3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가사노동협약은 그간 국제 노동계의 숙원과제였다. 가사노동자란 고용계약을 맺고 가사관리나 보육,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전 세계적으로 가사노동의 사회적 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가사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못했다. 국제사회가 이번 협약 채택을 통해 가사노동자도 일반 노동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협약은 급여와 노동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의무 작성과 노동조합 결성 등 노동기본권 보장, 산업재해 때의 보상절차 마련 등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에 대한 원칙을 명시했다. 이번 협약은 퀵서비스노동자, 학습지교사, 골프 캐디 등 또다른 사각지대의 노동자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관리사, 가사도우미, 파출부, 간병인, 요양보호사, 산후관리사 등이 이번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가사노동자에 해당한다. 30만~60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사노동자의 절대다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이다. 하지만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조차 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배제하고 있다.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사노동자들은 사회보험에서도 배제되고 합법적으로 노조를 만들 수도 없다. 최저임금을 밑돌아도, 노동조건이 아무리 열악해도, 알선업체(직업소개소)가 터무니 없는 수수료를 강요해도 무방비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가사노동자의 실정이다.
가사노동협약 채택은 우리에게 언제까지 가사노동자를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협약의 정신이 우리사회에 적용되기 위해선 비준을 거치고 관련법령이 제·개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협약에 대해 원칙적 지지의 뜻을 밝힌 이상, 가사노동자의 한결같은 바람인 노동자성 인정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가장 법의 보호가 필요한 가사노동자를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면서 노동 선진화를 입에 올릴 수는 없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482409.html
‘가사노동협약’ 초읽기…찬반도 못 정한 정부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10612 20:56)
ILO, 가사도우미 등 노동자로 인정…16일 채택 유력
고용부 “현실 적용 어려워 고심중”…‘의지없다’ 비판

지난 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제100차 국제노동총회가 오는 16일 가사노동자들의 보호 내용이 담긴 ‘가사노동협약’을 표결을 통해 채택할 전망이다.
12일 국제노동기구와 고용노동부의 말을 종합하면, 그동안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가사노동협약에 회원국들의 동의가 이뤄져 오는 16일 표결에서 채택이 유력하다. 이미 국제노동기구는 지난해 99차 총회에서 ‘가사 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문제를 협약으로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고, 1년 동안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만든 상태다. 총회에는 183개 회원국의 노·사·정 대표 4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협약의 통과가 가능하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총회 참석을 위해 스위스로 출국했다.
가사노동협약은 가사도우미, 요리사, 정원사 등 가사노동자들의 권리를 일반 노동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국제 노동계의 숙원 과제로 꼽히고 있는 쟁점이다. 협약에는 가사노동자도 임금과 노동조건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매주 하루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며 노조결성 등 기본권 보장과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절차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제노동기구 통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약 5260만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으며, 우리도 30~60만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후안 소마비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은 사전에 배포된 보고서에서 “양질의 일자리, 사회보호, 노동자 권리를 중시하는 포용적 노동시장정책이 오히려 효율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새 협약이 채택되면 아이엘오(ILO)의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이라며 회원국들의 동의를 촉구했다.
이런 국제적 흐름과 달리 한국정부는 투표가 나흘 정도 남은 지금까지도 가사노동협약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고심 중”이라며 “조만간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9차 총회에서도 협약을 만들자는 내용에 기권을 한 바 있다. 현재 가사노동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규정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데다 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최영미 전국실업단체연대 사무처장은 “이미 3년 전부터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도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다니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가사도우미도 노동자로 인정하라”고 말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061315163169006
40만 가사도우미·요리사, 노동자로 인정받나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11.06.13 20:00)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국제노동기구 총회서 "가사근로자 노동자로 인정해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가사도우미와 같은 가사근로자도 일반 노동자로 인정하자는 주장에 찬성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기조연설에 앞서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가사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며 "오는 16일 ILO 본회의 의제로 나오는 '가사근로자의 양질의 고용에 관한 협약' 채택에 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가사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모호한 태도를 보여 왔다. 지난해 총회에서 협약을 만들자는 내용에 기권 했던 터라 이 장관의 입장 표명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30∼40만 명 추산되는 국내 가사노동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규정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총회 대다수 참석자들이 이 협약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며 "협약이 통과하면 노동자 권리를 중시하는 포용적 노동 시장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일을 통한 따뜻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일자리를 더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작년 7월부터 원칙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을 금지하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순조롭게 시행하고 있고, 오는 7월부턴 복수노조제도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13년에 걸친 노사정 논의를 거쳐 시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성장과 고용, 복지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며 "근로유인형으로 복지시스템 개편 등 성장과 고용,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상생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기업과 노동조합은 주위의 동료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4691
ILO 가사노동협약 채택은 찬성, 비준은 불가? (매노, 김미영 기자, 2011-06-14 오전 8:15:27)
노동부 "가사사용인 근로자성 인정 안돼" … 체면치레 그치나
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100차 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6일 '가사노동자 양질의 고용에 관한 협약' 채택을 위한 표결을 진행한다. 한국 정부는 가사노동협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약 체결에는 찬성표를 던지겠지만 국내에서 협약을 비준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 총회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 이채필 노동부장관은 "가사노동자 보호 필요성에 한국 정부도 공감한다"며 "협약 채택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9차 총회에서 가사노동협약 초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던 한국 정부로서는 진일보한 결정이다.
가사노동협약은 가사도우미나 요리사 등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일반 노동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노동3권 보장·강제노동 철폐·고용상의 차별 철폐 △근로서면계약·임금 및 휴가 보장 △알선업체의 사용자성 인정 △가사노동이 이뤄지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6일 표결에서 183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 4천500여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채택된다. 한국에서는 정부 2명·노동계 1명·경영계 1명이 표결에 참여한다. 가사사용인 송출국인 필리핀 등 아시아 정부들은 물론 그동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미국이나 영국도 협약 채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총회에서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노동부는 "협약 채택에 찬성하는 것과 국내 비준은 별개의 문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국 정부가 가사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국제기준으로서만 유의미할 뿐 실효성은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가사노동협약과 국내법이 충돌하고 있어 비준을 위해서는 관련 법을 전부 뜯어고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을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이로 인해 30만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가사노동자들이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임금을 못 받아도 호소할 곳이 없다.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한국 정부가 가사노동협약 체결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환영하지만 가사사용인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1541
가사노동자도 ‘노동권’ 인정 받을까?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1.05.17 15:29)
6월 1일, ILO총회 ‘가사노동자 보호협약’논의...“한국정부 찬성해야”
오는 6월 1일부터 개최되는 ILO(국제노동기구)총회에서 가사노동자 보호협약이 논의됨에 따라, 한국 정부의 가사노동자 협약 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사서비스 영역에 대한 일자리 수요는 꾸준히 들고 있지만, 이들 가사노동자는 노동기본권조차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통계조차 불명확하다.
일반적으로 한국 가사노동자들은 3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60만명까지 집계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근로기준법 제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라는 규정 때문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다만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서비스 일자리, 바우처 사업 같은 돌봄노동자는 근로계약 체결과 사회보험 적용 등의 보장을 받고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8만 여명에 불과하다. 때문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는 17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가사노동자 ILO협약 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가사관리사 김재순 씨는 “5년째 가사관리사를 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꾸준하지 않고 쉬는 날이 많아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며 “또한 손목, 무릎, 어깨 통증과 습진 등으로 몸에 무리가 오지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를 받지도 못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 가사노동자는 일반적으로 민간직업소개소에 10%가량의 수수료를 감내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ILO는 2008년 3월, 제301차 이사회에서 이들을 위한 노동기준 마련을 위해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라는 의제를 채택하고, 2년간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1차 협의를 거쳐 △가사노동자의 노동3권과 강제 노동철폐 △알선업체의 사용자성 인정과 위반시 처벌의 제도화 등 40개 합의조항을 결정하고, 오는 6월 총회에서 이를 보충하는 권고를 마련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ILO 총회에서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2차 논의가 진행되며, 16일에는 이와 관련한 협약과 이를 보충하는 권고 채택을 위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단은 “중국, 일본, 인도 등 여러 아태지역 정부와는 달리 한국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있다”며 “한국정부의 기권은 가사노동자를 위한 국제기준 마련과 일부 국가들의 비준을 통한 실질적인 가사노동자 보호의 기회를 앗아가는 비겁한 행위임을 경고하고 협약과 권고채택에 찬성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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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2825
국제노동계 마지막 숙제 ‘가사노동협약’ (매노, 구은회 기자, 2011-03-09 오전 8:55:37)
올해 ILO 총회서 체결될까
올해 열리는 10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가사노동협약’이 체결될 지 여부에 국제노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99차 총회에서 체택된 협약 초안에는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존 노동자와 똑같이 급여·노동조건·노동시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노조결성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절차를 두며, 직업소개소를 사용자로 규정해 가사노동자의 고용을 알선할 때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가사노동협약 체결이 급물살을 타는 것은 미국과 영국·호주 같은 앵글로색슨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가사노동 인력의 주된 공급원인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협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ILO는 최근 각국에 전문위원을 파견해 협약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전문위원이 다녀갔다. 노동계에 따르면 가사노동협약 체결 전망은 밝다. 보수적인 앵글로색슨 국가들의 입장이 선회한 데다 중국과 인도 남아프리카 등이 협약 체결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 체결 여부는 각국 노·사·정 대표의 표결로 결정된다. "열악한 노동직군을 협약으로 보호하자"는 명분이 강하기 때문에 반대표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권표가 일정비율을 넘으면 안건 자체가 폐기되기 때문에 사용자나 정부가 ‘기권 작전’을 동원할 경우 협약 체결이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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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놓인 '가사도우미' (매노, 구은회 기자, 2011-03-09 오전 8:58:35)
근기법 '가사사용인' 조항에 발목 잡힌 '유령노동자'
저임금·고용불안 심각 … 노동관계법·사회보험 사각지대 방치 언제까지

내년이면 환갑을 맞는 안아무개(59)씨.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살던 집까지 처분하고 월세 단칸방으로 밀려난 뒤 그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가사도우미였다.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내세울 만한 기술도 없는 그에게 ‘남의 집 살림’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일이란 게 뭐 특별한 게 있나. 고객 집에 가면 옷부터 갈아입고. 화장실 가서 손 씻고, 빨래 돌리고, 말리고, 개고. 다림질할 것은 따로 다리고. 먼지 털고. 청소기 돌리고. 바닥 걸레질하고. 창문 닦고. 그 집 애들도 잠깐 봐주고….”
두 집을 돌며 하루는 4시간, 하루는 8시간 일하고 안씨가 손에 쥐는 월급은 80만원 정도다. 한 여성단체가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일을 소개받고, 월급 역시 이 업체를 통해 받는다. 고객과 직접 일대일 계약을 맺는 다른 가사도우미에 비해 처우는 나은 편이라고 했다.
“우리집 살림도 벅찬데 여러 집 살림을 하려니 고되지. 팔 다리 어깨 안 아픈 데가 없어. 창문을 닦으려고 의자를 밟고 올라갔다가 떨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이고.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살아요. 말이 좋아 가정관리사지….”
파출부나 가정부·도우미라는 말이 주는 편견을 덜어 보고자 최근에는 가정관리사라는 고상한 명칭이 등장했지만, 안씨는 “딸한테도 내가 무슨 일하는지 말을 못해서 그저 애들 보러 다닌다고 했다”고 털어놓았다. 고된 노동과 이 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그를 더욱 주눅들게 한다.
통계청의 산업별 취업자 통계에 따르면 안씨처럼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고령 여성의 규모는 약 1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노동계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영역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는 어림잡아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사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가사도우미 시장규모가 연평균 5%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규모만 놓고 봐도 무시 못할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여성에게 전가됐던 육아·간병·가사와 같은 ‘돌봄노동’이 사회서비스의 영역으로 전환되면서, 이 집단을 대표하는 직업군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나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사업처럼 최근 들어 늘어나는 공공서비스사업에서도 돌봄노동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가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촉진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가사도우미와 같은 돌봄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비공식적 영역에서 고객과 노동자 사이에 일대일 계약이 이뤄지다 보니 최저임금도, 4대보험도 무시되기 일쑤다.
근기법 적용 못 받는 '가사사용인'
대부분의 돌봄노동자가 그렇듯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근기법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사용인’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현행 근기법 2조1호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법 11조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용제외 대상을 지목하고 있다.
가사도우미에 대한 근기법 적용 제외 규정은 53년 근기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했다. 당시 ‘식모’로 불리던 가사사용인은 근로시간과 생활시간의 구별이 없고, 가사일과 숙식이 교환되는 넓은 의미의 가족과 같은 존재였다. 그때만 해도 근기법 적용 대상에서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였던 것이다.
하지만 근기법이 만들어진 지 58년이나 지났고, 돌봄노동의 사회화가 진전돼 돌봄노동자가 대규모 직업군을 형성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 조항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과 사회법은 근기법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근기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곧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임금법·고용평등법·퇴직급여법·기간제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법 등이 근기법 적용 제외 규정의 영향을 받는다.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근기법 적용에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라며 “지금 당장 근기법 적용이 어렵다면,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를 통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4대 보험은 '그림의 떡'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7~2008년 가사서비스 종사자 805명을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사도우미의 평균연령은 51.2세, 주당 평균 근로일수는 4.4일, 1인당 평균 방문 가정수는 2.2집, 월 평균소득 79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5.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주로 ‘생계 유지’를 위해 이 일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내가 가진 기술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대답이 많았다.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일이 고되다”는 응답과 “사회의 부정적 편견이 견디기 힘들다”는 대답이 이어졌다.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근로빈곤층 고령 여성의 실태를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조사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나이에 생계전선에 나선 고령의 여성 노동자들은 “내가 몸이 아파 일을 그만둬야 할 상황이 오기 전에는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고 말했다.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된다”는 고객의 말은 청천벽력이나 마찬가지다. 근기법 적용 제외 규정으로 인해 사회보험의 혜택마저 제한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는 ‘노동시장 참여→소득에 기초한 기여→기여에 의거한 급여’를 기본으로 설계돼 있다. 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가사도우미는 4대 보험의 가입조차 제한을 받는다. 가입자격이 부여된다고 해도 워낙 임금이 적어 노동자 스스로 보험료 납부를 부담스러워하는 실정이다.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급여의 변동이 심하고 보험료를 산정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예약당사자)을 근기법상 사용자로 보기도 어렵다. ‘보험료를 누가 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사회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단계적 보호방안, 안 찾나 못 찾나
여성노동계는 특례를 통한 보호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특례를 통해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고 있는 특수고용근로종사자들의 예처럼 돌봄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적용을 위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여성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사도우미들은 4대 보험 중에서도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우선 적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은 가족 중 근로자가 있으면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0대 이상의 고령 노동자들은 노후 대비성 국민연금보다는 당장 오늘 쓸 생활비가 긴요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이 같은 정서를 감안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우선적으로 특례 적용하자는 것이 여성노동계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보험료는 누가 낼 것인가. 어쩔 수 없이 가사도우미나 간병인을 써야 하는 맞벌이부부나 환자 보호자에게 무작정 보험료를 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박선영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노동의 공공성에 기초해 국가가 사업주가 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기법상 사용자로 보기 힘든 개인가정의 고용주에게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할 경우 이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 연구위원은 “비공식 돌봄서비스는 국가가 공적서비스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현재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개인가정에서 지불하는 돌봄서비스 비용의 극히 일부를 국가가 부담한다면 돌봄노동의 공공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가사도우미와 관련해 4개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가사도우미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자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가사도우미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근기로기준법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 등이다. 노동계의 주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업종 노동자들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하는 쉽지 않은 문제도 남아 있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도 분류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정형·불안정 노동인 가사도우미의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점에서 국제노동계가 추진하는 ‘가사노동협약’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해 스위스에서 열린 99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는 ‘가사 노동자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 협약(Convention on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 초안이 채택됐다. 올해 열리는 100차 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져 협약 체결 여부가 결정된다.
그동안 가사노동은 노동 분야에서 협약(Convention)이라는 틀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가사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무처장은 “협약이 체결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이를 비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한국정부가 가장 열악한 노동직군을 보호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이번 협약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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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난민 시대, 일자리 없나요?]“사회적 일자리의 질, 법으로 보장해야” (경향, 전병역 기자, 2010-09-30 22:07:56)
ㆍ이상헌 ILO 연구조정관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6월 가사도우미와 운전사 등 가정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인정, 보호해야 한다는 ‘가사노동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안을 만드는 데 참여해온 스위스 제네바 ILO 본부의 이상헌 연구조정관은 지난 28일 경향신문 특별취재팀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한국도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만 집착하지 말고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가사노동협약은 어떤 의미가 있나.
“가사노동협약은 임금소득을 목적으로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아주 흔한 노동 형태지만 전통적인 노동법 보호대상에서 늘 제외돼 왔다. 특히 가사노동이 주로 여성노동이라는 점 때문에 평가절하되거나 차별되는 관행도 심각하다. 이번 협약은 노조결성의 자유, 차별금지, 고용계약의 의무화, 임금 및 노동시간 규제뿐 아니라 근로감독의 문제까지 포괄하고 있다. 내년 7월 세계총회에서 논의를 한번 더 한 뒤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한국에서는 가사노동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단순한 숫자 늘리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단기주의적 태도다. 사회서비스의 장기적 확충과 개선이라는 사회적 목표와 해당 노동자의 기술 및 숙련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가사노동협약의 요체는 ‘사회적 최저치(social floor)’를 정해 불합리한 악순환을 막자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표준노동조건을 정하도록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상당수는 직접고용 형태가 아니라 학습지 교사처럼 특수고용 형태를 띠면서 더욱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노동시장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이 때문에 노동법상의 고용관계에 포괄되지 않는 고용형태가 늘어나는 것도 세계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이미 적지 않은 나라들이 가사노동자들을 노동법 체계 안으로 통합시키고 있다.”
- 차별해소가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 한 단초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차별을 줄이거나 없애느냐가 문제다. 비정규직을 임금이나 노동시간, 그리고 4대 보험에서 차별하지 않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하고 이미 정책적인 제안이 많이 나와있다. 다만 한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최근 들어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가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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