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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 누가 인터넷을 통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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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우울한 축제공화국 (서울신문 기획기사, 2012. 1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020001007
[커버스토리] 우울한 ‘축제 공화국’ (서울, 전국종합·대전 이천열기자, 2012-10-20 1면)
선거용·선심성 등 年 758개… 대한민국은 축제중
전국이 축제에 빠졌다. 올해 개최되는 축제는 정부 공식 집계로 758개나 된다. 가히 ‘축제공화국’이라고 할 만하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각 시·군에서 대표 축제라고 올린 것만 따져도 이런데 읍·면 또는 마을에서 열거나 하루짜리 등 자잘한 것까지 합치면 1000개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축제 대부분은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우물 안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95년 지방자치 이후 축제 홍수
1995년에 시작된 지방자치가 축제 홍수 시대를 열었다. 단체장이 자신의 얼굴을 알리는 데 축제만큼 좋은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충남 지역 군의 한 공무원은 “축제는 마을 주민, 관련 단체 또는 지자체가 기획하고 개최하는데 어떤 형태든 단체장 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체장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 “마을 주민이나 지역단체에서 개최해도 해당 지자체에서 보통 수천만원씩 지원해 주니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셈이어서 축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이는 질적 하락과 부패로 이어진다. 권력화된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를 빌미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경기 고양시에서 지난 6~7일에 열린 ‘대한민국막걸리축제’의 경우 주요 인사들이 선거 때 최성 시장을 도운 대가로 예산을 지원받았고, 시와 고양가구박람회를 공동 주최한 고양가구공단 조합은 최 시장과 동향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미지 제고라는 축제의 본래 취지가 퇴색된 것이다.
참담한 실패로 끝나 예산 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도 부지기수다. 제주도가 해상 왕국 탐라의 부활을 내걸고 지난달 13~19일에 개최한 ‘탐라대전’은 25억원을 태풍에 날려보냈다. 태풍이 잦은 시기라는 지적에도 도민뿐 아니라 관광객,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참가자들을 참여시키겠다는 욕심으로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기간에 행사를 강행한 탓이다.
인천시가 2009년 8월 7일부터 80일간 연 ‘인천세계도시축전’은 지자체 재정까지 뿌리째 흔든 축제로 회자된다. 대전엑스포 이후 최고인 675만명이 찾았다고 자랑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실적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지고 특혜와 횡령으로 얼룩진 복마전이었다.
●일부 특혜·횡령 얼룩 ‘복마전’
상황이 이런데도 재정이 형편없는 시·군마저 축제를 개최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재정자립도가 16.8%밖에 안 되는 충남 논산시는 ‘강경젓갈축제’에 7억 5000만원 등 5개 축제에 모두 9억 4000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 올겨울 2억원을 들여 ‘대둔산 수락계곡 얼음축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얼음축제는 이미 인근 청양군 칠갑산에서 열리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축제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본업은 뒷전이다. 지난 8일에는 경북 영주시의 공무원이 전날 메뚜기 잡기 행사에 참여했다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한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화부 2008년 축제 통폐합
문화부가 칼을 빼든 것도 이 때문이다. 문화부는 2008년 축제 통폐합을 추진했다. 당시 928개에 달하던 전국 축제 중 170개 가까이가 사라졌다. 문화부 관계자는 “지방 공무원들과 워크숍을 할 때마다 ‘축제 좀 줄이라’고 권고하다 지난해부터 단체장 인사말 등에 감점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도 유사, 중복 축제가 많다.”고 그는 전했다. 사시사철 전국이 축제로 흥청거리지만 스페인 토마토 축제, 독일 옥토버페스트(맥주), 일본 삿포로 눈축제 같은 세계적인 축제는 거의 없다.
정강환 배재대 관광축제대학원장은 “지금처럼 놀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서는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없다.”면서 “콘텐츠를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020002008
[대한민국은 우울한 축제공화국] 문화부 지원대책은 (서울, 오상도기자, 2012-10-20 2면)
스토리가 흐르는 지역축제 유도… 45개 행사 68억 지원
축제가 진화하고 있다. 토속성이 강한 민요타령과 가요제, 특산물 판매에 그쳤던 지역 축제는 이제 전통무예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희망을 담은 유등을 띄우며 스토리텔링을 가미해 수백 년 전 설화를 끄집어내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함평 나비축제는 이른바 ‘킬러 콘텐츠’로 수년째 영광을 누리고 있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국의 지역 축제는 모두 758건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위를 구성하거나 민간에서 직접 추진위를 만든 축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축제 등을 모두 합한 수치다.
지역 축제는 서울이 11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85건), 강원(78건), 경기(73건), 충남(63건), 충북(51건), 전북(48건), 경북(43건), 부산(39건) 등의 순이다. 지역 축제를 활성화하는 데는 예산이 관건이다. 충분한 행사비를 모으지 못해 맥이 끊기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문화부는 ‘문화관광축제’라는 이름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역 축제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68억원의 예산을 전국 45개의 지역 축제에 쏟아부었다. 수년간 꾸준히 정부 지원을 받아 온 전남 함평군의 ‘함평 나비축제’(4월 27일~5월 8일)가 대표적이다.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열리는 축제는 살아있는 나비생태관 운영으로 매년 전국에서 수만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최고 등급인 ‘대표 축제’ 2건에는 8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올해는 전남 강진 청자축제(7월 28일~8월 5일)와 경남 남강 유등축제(10월 1~14일)가 선정됐다. 강진 청자축제는 9일간 강진군 일대의 고려청자 도요지에서 대한민국청자 공모전 등과 함께 열렸다. 남강 유등축제는 14일간 옛 진주성 터와 남강 일원에서 진주시와 진주문화예술재단이 함께 개최됐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020002005
[대한민국은 우울한 축제공화국] 인천세계도시축전 왜 실패했나 (서울, 김학준기자, 2012-10-20 2면)
국제공인도 없이 강행… 152억 적자내고 흑자 둔갑
2009년 8~10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 ‘인천세계도시축전’은 대표적인 실패 축제로 간주된다. 이 축제는 대전엑스포 이후 최고인 391만명이 찾았음에도 각종 문제가 드러나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수모를 당했다. 일각에서는 인천시가 내리막길을 걷게 된 계기가 됐다는 말까지 나왔다.
출발에서부터 문제를 일으킨 행사였다. 인천시는 국제박람회기구(BIE)의 공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홍보했다가 국제박람회기구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뒤 개최를 몇 달 앞두고 ‘인천세계도시축전’으로 명칭을 바꿨다. 행사 뒤에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업 실적 부풀리기와 예산 낭비,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분식 회계 등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인천시는 152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회계 조작을 통해 이를 18억원의 흑자로 둔갑시켰다.
실제 적자는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당초 엑스포를 목표로 추진했으나 국제박람회기구의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 계획을 대폭 변경하는 바람에 설계용역비 121억원을 날려 버렸다. 또 안상수 전 시장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허위 작성 등을 통해 5억여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8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월미은하레일도 문제가 됐다. 도시축전 개최 시기에 맞춰 완공을 서두른 나머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해 시운전 과정에서 계속 사고를 일으켰고 아직까지 개통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재정난이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다. 유치 효과도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행사 기간 중 1조원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고 홍보했지만 겉치레 양해각서(MOU) 수준이었고 실제 성과는 거의 없었다.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실패한 요인으로는 우선 기술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시는 도시 개발의 모델을 제시하고 인천을 세계 10대 명품 도시로 발돋움시킨다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 80일 동안 다양한 전시, 페스티벌, 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하지만 주제별로 설치된 전시관은 콘텐츠가 부실했고 국제회의도 도시재생국제콘퍼런스, 세계환경포럼, 아태지역환경정책포럼, 세계도시물포럼 등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실패 요인은 인천세계도시축전이 단체장 치적 쌓기용 행사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이다. 이는 인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하다.
민선 단체장은 다음 선거에서 효과적으로 표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데 여기에 부합되는 것이 대형 축제나 국제 행사 유치다. 한번 카드를 꺼내면 최소한 1∼2년은 이슈화시킬 수 있기에 효용 측면에서도 나무랄 데가 없다.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축제와 국제 행사에 뛰어드는 이유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과 교수는 “축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행사로 얻을 수 있는 편익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020002007
[대한민국은 우울한 축제공화국] “보령머드축제서 화장품 산업 진화… 축제는 산업이고 경영” (서울, 대전 이천열기자, 2012-10-20 2면)
정강환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장
세계축제협회(IFEA) 한국지부장인 정강환 배재대 관광축제대학원장은 19일 “축제를 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산업으로 봐야 세계화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 중간 과정에 있다.”며 지역의 바다 진흙을 특화한 보령머드축제가 화장품 생산으로까지 이어지고 축제 때 외국인이 들끓는 것을 사례로 꼽았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축제 전문가를 키우고 글로벌 마케팅에 나설 것도 주문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020003006
[대한민국은 우울한 축제공화국] “시기·성격 비슷한 축제묶고 독창적 색깔 입혀야 승산” (서울, 부산 김정한기자, 2012-10-20 3면)
서영수 부산 축제조직위 사무국장의 제언
“시기와 성격이 비슷한 지역축제를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올려야 합니다.”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서영수(45) 사무국장은 “지역축제는 지역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 행사인 만큼 그 지역의 문화적 독창성이 절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지역 축제가 많아지면서 행사 내용이나 수준이 엇비슷해지고 주민 단합대회 성격을 띤 축제가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성공적인 축제가 되려면 해당 지역 축제의 주제에 걸맞은 내용을 부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다수 축제가 자치단체 등 관 주도로 이뤄지고, 지역 기획사가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축제가 단순히 볼거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예술성과 경영지식 등을 갖춘 지역 축제 전문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또 지역축제의 혁신 및 육성방안으로는 계절별로 각각 열리는 소규모 축제 등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올릴 것을 제시했다. 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 각각의 개별축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특성은 유지하되 봄·여름·가을·겨울 등 계절별로 축제를 한데 묶어 개최하는 것도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동 홍보 및 마케팅이 가능해지는 등 경비절감효과는 물론 외지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은 대표축제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도 지역의 기후, 볼거리, 휴가철 등의 계절적 요인과 결합해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 ·관광축제로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 국장은 서울시가 하이서울페스티벌을 4계절 축제로 전환, 운영하는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는 또 “단순관람형 축제를 지양하는 대신 체험형 축제의 비중을 늘리고, 수익형 모델이 있는 생산적인 축제로 전환해 축제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문화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나가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축제행정 전반에 대한 문화행정시스템과 마케팅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국장은 “이를 위해 축제문화의 개방성, 소통성, 통합성을 목표로 연간 단위로 지역에서 이뤄지는 각 축제의 상호 연관성을 강화하고, 행정기관과 축제 전문인력, 문화예술인과 시민사회와의 유기적 소통구조를 확보해 수요자 중심의 축제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020003007
[대한민국은 우울한 축제공화국] 축제의 나라 日 성공비결은 (서울, 도쿄 이종락특파원, 2012-10-20 3면)
외지로 나간 사람도 축제 수레끌러 귀향 ‘주민참여의 힘’
일본은 ‘마쓰리’(축제)의 나라다. 도쿄를 비롯해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이 1년내내 돌아가며 축제를 연다. 역사도 깊다. 몇 백년전부터 이어져오는 축제도 적지 않다. 일본 축제의 성공 비결은 주민참여에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다. 일본의 3대 축제인 교토의 기온, 오사카의 텐진, 도쿄의 간다 마쓰리도 주민들이 전폭적으로 참여하면서 세계적인 축제가 됐다.
사과 생산지로 유명한 일본의 아오모리에서는 매년 8월 화려한 등불축제인 ‘네부타 마쓰리’가 열린다. ‘네부타’는 종이로 만든 커다란 인형 등불을 뜻하는 말이다. 수십 대의 네부타와 수만 명의 인파가 춤추며 퍼레이드하는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축제가 열리기 몇 달 전부터 관람 좌석을 예매해야 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네부타 마쓰리 덕분에 아오모리를 찾는 관광객은 시 인구의 10배가 넘는 350만 명에 이른다. 매년 238억엔(약 33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삿포로 눈꽃 축제도 마찬가지다. 1950년 이 지역의 고교생들이 6개의 설상을 설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주민들과 지역 정부가 함께 나서 눈꽃 축제로 발전시켰고, 1972년 삿포로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무대에 널리 알려졌다.
400여년의 전통을 가진 사가현 가라쓰시의 ‘가라쓰쿤치’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의 토양이 됐다. 14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사자와 용 등 갖가지 모양의 수레를 끌기 위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출향인들이 고향을 찾을 정도로 주민들의 축제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다. 시는 예산만 지원할 뿐이다.
일본 축제의 또 다른 성공요인은 지역축제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주민들이 직접 상품 아이템을 개발하고, 자치단체도 기술개발과 판매망을 구축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020003008
[대한민국은 우울한 축제공화국] 남강에 5만개 유등 띄우니… 올 280만명 1400억 썼다 (서울, 진주 강원식기자, 2012-10-20 3면)
진주 남강유등축제 이래서 성공했다

좋은 축제는 관광객이 더 잘 안다. 내용이 알차고 볼거리가 많은 이색 축제는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들에게 금방 알려지기 때문이다. 매년 10월 경남 진주 남강 일대를 화려하게 수놓는 남강유등축제는 역사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강과 유등(流燈)을 창의적으로 결합해 성공시킨 대표적인 축제로 꼽힌다. 500여년전 진주의 역사와 생활상을 유등을 통해 스토리텔링화한 독창적인 축제라는 평가다.
남강과 진주성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각양각색의 유등 조형물을 설치·전시해 물, 불, 빛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경관을 연출함으로서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2000년 첫 선을 보인 유등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201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유등축제는 허구가 아닌 역사적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 축제는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에 기원을 두고 있다. 진주 유등은 1592년 진주대첩 당시 김시민 장군을 비롯한 군사들이 남강에 유등을 띄워 왜군을 저지하는 군사전술과 성밖에 있는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수단으로 활용한데서 비롯됐다. 1593년 진주성이 함락돼 성을 지키던 병사와 백성 7만여명이 목숨을 잃은 뒤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유등을 띄우는 행사가 지금의 유등축제로 계승됐다. 긴장감과 슬픔이 절절이 배어 있다. 이러한 스토리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성공적인 축제의 밑거름이 됐다.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올해 유등축제에는 남강·진주성 일원에 모두 5만 2000여개의 유등이 설치됐다. 강물 위에 세계의 다양한 풍물등과 한국의 등 100여 세트가 설치됐고, 강 둔치에는 시민들의 소망을 담은 2만 7000여개의 소망등으로 소망등 터널(800m)을 설치했다. 진주시 문화관광과 정중채 문화담당은 “소망등 터널은 2만 7000명의 진주시민이 1만원씩을 내고 구입한 소망등을 모아 만든 것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고, 축제 예산을 마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개했다.
수치로 봐도 유등축제는 성공한 축제다. 세계화된 축제 분위기도 물씬 풍기고 있다. 유등축제기간, 특히 주말 진주시 전역은 국내외 관광객들로 넘쳐났다. 축제장은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다. 행사를 주최한 진주시와 진주문화예술재단은 280여만명의 관광객이 올해 유등축제를 찾은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인 5만여명을 비롯해 외지인 210만여명이 축제를 찾았다. 축제비용은 총 36억원이 들어갔다. 입장료 등으로 1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쓰고 간 돈은 엄청나다. 시는 외지 관광객들이 1400억원을 썼을 것으로 추산했다. 축제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촉매가 된 것이다.
성공비결은 또 있다. 축제 전문가들은 “역사성이 뚜렷하고 남강과 진주성이 어우러져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데다 유등의 특성상 축제를 즐기는 시간이 밤시간이어서 관광객들의 감성적인 정서와도 잘 맞아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축제를 찾은 한 광주시민은 “유등축제가 환상적이고 꿈을 꾸고 있는 듯 아름다워 내년에도 또 구경하고 싶다.”면서 “축제의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서영수(58) 진주유등축제 예술 총감독은 “유등축제와 같은 경쟁력 있는 한국 축제가 세계적인 명품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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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철, 자기부상열차 도입 관련 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3091.html
순수 국내기술 자기부상열차 붕~ 떴다 (한겨레, 노현웅 기자, 2012.11.29 20:18)
인천공항서 시험운행…내년 개통
일본 이어 세계 두번째 상용화
소음·진동 적고 보수비용 절감

2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가 첫 시험운행에 나섰다. 선로 위에 8㎜ 높이로 떠 있는 자기부상열차는 안정적으로 속도를 올려갔다.
자기부상열차는 전자석의 힘으로 선로 위를 떠서 운행한다. 바퀴의 마찰이 없기 때문에 소음·진동·분진 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승차감도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선로와 바퀴 사이 마모 현상이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 등 운영비도 일반 철도에 비해 70~80%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초기 건설비가 높고 전기 소모량이 다소 높다는 단점이 있었다. 1985년부터 당시 산업자원부 국책 과제로 선정돼 연구작업에 들어갔으나, 2006년에야 실용화 기술 개발에 착수한 이유이기도 했다. 이 실용화 사업은 백지화됐다 2007년 다시 꾸려지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연구 끝에 독일·일본 등 자기부상열차 선진국에 비해 초기 건설비를 아낄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찾아낼 수 있었다. 선로 경량화와 곡선 콘크리트 타설 기술 등을 활용한 결과, 실제 이날 시험운행에 나선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의 건설비는 선로 1㎞당 4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국내에 건설되고 있는 타 경전철(1㎞당 400~450억원)보다 약간 저렴한 수준이다.
이날 시험운행에 나선 자기부상열차는 내년 8월에 정식으로 개통해, 인천공항과 배후도시인 용유지구를 잇는 6.1㎞의 시범노선을 달리게 된다. 최고 시속은 110㎞/h로 부품의 국산화율은 97%에 이른다. 자기부상열차의 개발과 노선 건설에는 4145억원이 투입됐으며, 내년 8월이면 일본 나고야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상용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는 셈이다.
이날 국토해양부는 권도엽 장관을 비롯한 1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역에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 성과보고 및 시승행사를 열었다. 국토해양부 백현식 광역도시철도과장은 “최첨단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기부상열차를 우리나라 순수 기술로 개발해 상용화한 것으로, 개통 후 무료로 운행될 자기부상열차는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를 오가는 내·외국인들에게 새로운 명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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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62278.html
차로 줄이고 녹지 늘린 ‘트램웨이 프로젝트’ (한겨레, 파리/권혁철 기자, 2012.11.25 20:35)
10~12차선 도로, 4차로로 줄이고 경전철·자전거도로·녹지 늘리니
교통사고 줄고 친환경 도시 거듭

도로도 다이어트를 한다? 파리 트램웨이(T3) 프로젝트는 파리 시내 10~12차로 도로를 4차로로 줄이고 나머지 차로에 트램웨이(경전철길), 자전거도로, 인도, 녹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파리교통공사(RATP, www.ratp.fr) 관계자는 16일(현지시각) “과거 외곽순환 시내버스 노선에 트램웨이를 내면서 도시계획을 완전히 새롭게 했다”고 말했다. 파리시는 트램웨이 주변 녹지공간과 주변 건물을 조형물·미술품으로 꾸며 낙후된 변두리를 문화·예술 특화지역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현재 트램웨이 공사를 하고 있는 2단계 구간인 파리 동부와 북부는 이민자들과 가난한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파리 중심이나 남부에 견줘 교통시설도 열악하고 다른 도시시설들도 낡고 뒤처진 상태다. 파리 서부 일부 지역을 빼고 30㎞가량의 트램웨이 외곽순환구간 곳곳에 약 50개의 정류장이 생기게 된다.
2006년 12월 파리 남부 지역에 트램웨이 1단계 구간을 개통했다. 10여곳 거의 모든 역마다 파리 시내와 교외를 다니는 버스와 연계했다. 파리교통공사 관계자는 “시속 18㎞로 달리는 트램웨이 개통 이후 근처 지역 승용차 운행량이 40~50% 줄었다. 교통사고는 반으로 줄었다. 기존 버스노선 때보다 2배 많은 손님이 타고 있다”고 말했다.
트램웨이 주변에 파랗게 잔디와 가로수가 자리잡고 있어 경관 개선 및 지역개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한다고 했다. 트램웨이 프로젝트 비용 가운데 트램웨이 건설에 절반, 주변 경관 정비에 절반쯤 들인다고 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신촌의 연세로를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조성할 예정인데, 이때 파리의 트램웨이 추진과정을 참고할 계획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62279.html
전기차 공유로 주차난 줄인 파리의 ‘교통혁명’ (한겨레, 파리/권혁철 기자, 2012.11.25 20:37)
전기차 대여서비스 ‘오토리브’ 도입 무인대여소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짧게 이용땐 택시보다 사용료 저렴
교통혼잡·대기오염 줄일 대안으로 서울시도 전기차 공유사업 준비중

16일(현지시각) 오후 백화점·면세점 등이 늘어선 프랑스 파리 16구 도로 한켠엔 주유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검은색 전선을 매달고 충전중인 전기자동차가 서 있었다. 은회색 자동차의 보닛에는 파란색 글씨로 ‘블루카’(bluecar), 옆에는 역시 파란 글씨로 ‘오토리브’(autolib)가 적혀 있다.
언뜻 보기엔 스파크나 모닝 같은 국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경차로 보인다. 하지만 평범해 보이는 이 4인승 자동차가 지난해 12월부터 파리시가 교통혼잡, 주차문제, 대기오염이란 세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의욕적으로 시행중인 대규모 전기자동차 공유시스템인 오토리브의 핵심인 블루카다. 전기자동차인 블루카는 한번 충전하면 250㎞를 운행할 수 있고, 최고 속력이 시속 130㎞라 파리 시내를 다니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자동차는 파리 시내와 외곽에 1750대가 도입돼 있다.
자동차(automobile)와 자유(liberte)를 합친 말인 오토리브는 누구나 자유롭게 빌려 탈 수 있다는 뜻을 담았다. 파리 시내에서 잠깐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시민을 대상으로 도입한 공유 전기자동차 시스템이다. 현재 있는 곳에서 가까운 주차장의 차를 빌려 필요한 만큼 쓰고 가까운 주차장에 세워두면 된다.
이날 파리를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위해 오토리브를 운영하는 회사인 볼로레의 간부인 모랄드 시부가 시내에서 오토리브 대여 과정을 시연했다.
이용자가 회원 가입을 한 상태에서 시내 곳곳에 있는 24시간 운영하는 무인대여소의 단말기에서 회원증을 인식시키면 본인 확인과 음주·마약 여부 등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사전 확인 동의 절차라고 한다.
그 뒤 이용자가 현재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오토리브 주차장과 이용 가능한 자동차의 위치가 단말기에 표시됐다. 주차장을 찾아가 회원 카드를 지정된 자동차의 사이드미러 근처 인식장치에 대면 차량 문이 바로 열리고 운전석에 매달아 놓은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면 된다. 차량에는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유럽에선 드물게 자동기어와 내비게이션도 달려 있다.
오토리브를 이용하려면 먼저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운전면허가 있는 파리 시민은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회원 가입비는 연 144유로(20만원), 주 15유로(2만1000원), 하루 10유로(1만4000원)다. 요금은 처음 30분은 연회원 5유로(7000원), 주·하루 회원 7유로(9800원)를 받는다.
파리는 택시 기본요금이 5유로가량이고 30분 정도 택시를 타면 30~40유로(4만2000~5만6000원)가 나온다. 파리 시내에서 잠깐 승용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택시보다 오토리브가 싸다.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오토리브 운행 회사가 책임을 진다.
226만명의 파리 시민 중 자동차 보유율은 42%다. 교통문제가 심각한 서울시의 자동차 보유율은 55%다. 파리 교민 이희승씨는 “파리 시가지는 19세기 중반에 조성된 주요 거리와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파리는 도로가 자주 막히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파리 시민들이 자동차를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파리의 교통 상황을 고려해 소유에서 공유로 발상을 전환하면서 오토리브가 도입됐다.
전기자동차의 특성상 환경오염과 소음도 적다. 오토리브 도입을 주도한 베르트랑 들라노에 파리시장은 “파리 시내가 자동차로 붐비는 것을 막아 대기오염 농도를 30%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다.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 차를 소유해야 한다. 우리는 자동차 자체가 아니라 교통수단으로부터 비롯되는 오염문제나 여러 헤게모니와 싸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 1년이 되면서 오토리브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도 나오고 있다. 프랑스 환경단체 쪽은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사람이 오토리브를 이용하게 되면 오토리브가 결과적으로 도심 운행 자동차 수를 늘린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들이 잠깐 쓰는 공유 자동차를 주인의식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서울시도 ‘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의 하나로 전기차 공유사업(전기차 셰어링 사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200대의 공유 전기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52208305&code=920501
배터리로 달리는 ‘노면전차’ 2015년 나온다 (한동호, 박철응 기자, 2012-11-25 22:08:30)
ㆍ수원시·창원시 도입 추진
전선 없이 배터리를 사용해 도로 위를 달리는 전차가 국내 도시에 보급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민관합동으로 ‘무가선 저상트램 차량’을 연구·개발해 이르면 2015년부터 국내 주요도시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램은 도로에 부설한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노면전차다. 버스 보급이 확대되면서 자취를 감췄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부활했다.
국토부는 2009년 말부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현대로템, LG화학 등과 공동으로 무가선 저상트램을 연구·개발해왔다. 사업비는 369억원 규모이며, 지난 5월 여수 엑스포에서 신교통수단으로 시범 운행됐다.
이 차는 차량 상부에 고압전기선을 설치하지 않고 배터리 충전으로 움직인다. 1회 충전으로 25㎞ 이상 주행할 수 있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70㎞다. 도심 구간에서는 배터리로, 교외 구간에서는 전선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고 충전한다. 자연스레 도심에 고압선이나 변전소가 필요 없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으며 매연도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지하철보다 소음도 적고 궤도를 도로 면 밑으로 설치해 차량 바닥 높이가 30~35㎝에 불과하다. 별도 승·하차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노약자나 유모차, 휠체어 이용자 등이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 있다.
건설비도 지하철의 20%, 경전철의 3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경기 수원시와 경남 창원시 등이 가장 적극적으로 무가선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홍순만 철도기술연구원장은 “무가선 트램은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도시 미관을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트램 시장을 한국 제품으로 대체한다는 생각으로 실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90815&sid=E&tid=5
전기선 없이 달리는 ‘노면전철’ 등장 (내일, 김병국 기자, 2012-11-26 오후 2:26:53)
철도기술원, 무가선 저상트램 시험운행
3년내 실용화 가능 … 해외 진출도 타진

시승객들이 차량에 탑승하자 트램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속도를 올려 1km 길이의 시험선 구간을 무사히 주파했다. 소음없는 주행과 쾌적한 실내 공간이 인상적이었다. 다만 선로 이음매 부분을 지날 때 느껴지는 약간의 덜컹거림이 '옥에 티'였다.
대용량 전지를 충전해 달리는 무가선 저상트램(노면전차·사진)이 시험운행을 시작, 본격적인 실용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2일 충북 오송에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오송기지에서 무가선 저상트램 공개 시승행사를 열었다.
이번에 건설된 무가선트램 전용 시험궤도(1km)는 도로 위에 돌출되지 않고 지면과 수평으로 매립돼 있어 필요시 버스, 자동차, 자전거 등 다른 교통수단도 함께 쓸 수 있도록 시공됐다. 철기연은 완벽한 실용화를 위해 시험선을 0.7km 추가 확장해 2015년 말까지 6만km 시험 주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로 위에 설치된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노면전차인 트램은 최근 녹색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기 때문에 소음과 매연이 없다. 또 차 바닥 높이가 도로면에서 30~35cm로 매우 낮기 때문에 승하차를 위한 별도 시설이 필요없고, 유모차나 휠체어 등도 오르내리기 편하다. 건설비도 지하철의 20%, 고가구조 경전철의 50%로 저렴하다.
현재 전 세계 약 150개 도시, 400여 노선에서 운영 중이며, 국내에서도 수원·창원시 등 1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트램은 배터리 충전식이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고압 전선이 필요없다는 얘기다. 도심에서는 배터리로, 외곽에서는 전기선으로 동력을 전달받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제동 시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에 충전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성을 30% 이상 높일 수 있다.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일본, 프랑스 등 경쟁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배터리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총 5량으로 구성된 이번 트램의 배터리는 최대 용량 162kwh로, 한 번 충전하면 25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
반면, 현재 일본은 1량 편성으로 30km를 주행하는 수준이며, 우리나라와 차량 편성이 같은 프랑스는 1회 충전으로 1km를 주행할 수 있을 뿐이다. 철기연 관계자는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이 12월 대만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홍순만 철기연 원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트램을 대체할 수 있도록 실용화하는 한편, 도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을 개발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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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변호사의 론스타 연속기고(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1205164400
"론스타 소송, 패소하면 전 국민이 5만원인데…" (프레시안, 김익태 변호사, 2012-12-06 오전 10:13:42)
[연속 기고 - 론스타 ①] ISD와 사법주권 문제, 현실로 나타나다
미국의 자동차 번호판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특징이 있다. 주마다 번호판의 디자인과 문구가 다르다. 내가 살던 일리노이 주는 링컨의 고향인 이유로 "링컨의 땅(Land of Lincoln)"이다. 미연방에서 두 번째로 큰 주인 텍사스 주는 "론스타의 주(Lone Star State)"이다. 1845년에 26번째 주로 미연방에 가입하기 이전까지 별개의 독립 국가였던 텍사스 공화국의 국기에 담겨 있던 별 모양의 상징이었던 론스타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론스타는 텍사스 주의 상징이다.
이 텍사스 주는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고향이며 최근 대한민국을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제기한 '먹튀' 자본 론스타의 고향이기도 하다. 외환위기를 틈타 헐값에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꽤 많이 챙겨서 작년 말에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2조 4000억 원 정도를 덜 챙겼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소장을 보자는데 정부는 안 보여준다. 궁금하면 500원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 것 없단다. 2조 4000억 원은 소송에서 패소하면 전 국민이 5만 원씩 부담해야 하는 액수인데도 여전히 비공개이다. 그렇다면 지난번 중재의향서의 경우처럼 론스타가 먼저 보여주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인가? 결국, 중재의향서에 기초하여 판단을 해보면 내용은 이렇다.
한국과 벨기에가 1976년에 맺은 투자협정에 의하면 벨기에 회사는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으로 인한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물렸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벨기에에 있는 론스타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라서 한국에 있는 론스타 코리아를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이에 과세를 했다고 한다. 한데, 문제는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의하면 페이퍼 컴퍼니는 협정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없다.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협정 적용 배제 조항을 두었어야 하는데 협정 체결 시 이를 간과하였고 2006년 개정 시에도 역시 간과하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과세는 협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법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주장이다.
두 번째의 주장은 이른바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금융자본인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에서 발생한다.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자본 성격에 대해서 제때에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함으로써 매각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서 론스타는 더 비싼 값에 외환은행을 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최초에 론스타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금융자본이라고 인정해 주고서는 왜 툭하면 자본의 성격에 대해 시비를 걸고 론스타 코리아의 대표를 구속하는 등 괴롭히면서 매각을 지연시켰냐는 말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론스타는 제때에 외환은행을 팔지 못하여 더 많은 매각 이윤을 얻지 못하였고 이는 간접적으로 재산을 빼앗아 가는 행위와 마찬가지이므로 간접수용이라는 주장이다.
법적으로 볼 때 이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지 않다. 한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비밀행정으로 발생한 문제의 성격이 크다. 결국, 금융당국의 무책임하고 비밀스러운 행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인데, 이로 인한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한민국이 ISD 소송에서 패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누군가는 득을 보았을 텐데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하는 상황이다.
ICSID와 한국 사법부 판결이 충돌한다면?
패소하면 억울하더라도 2조 4000억 원만 물어주면 끝인가? 아니다. 사법주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2012년 1월 금융당국은 최종적으로 론스타가 금융자본이라고 판정을 해줌으로써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했다. 이에 국회의원과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2012년 7월 헌법재판소에 금융당국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역시 2012년 7월에,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법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에도 부당한 이익을 챙겨간 것에 대해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건 모두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다.
그런데,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투자중재재판소(ICSID)에 제소한 이번 ISD 사건의 내용 또한 론스타의 자본 성격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국제중재재판소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비슷한 시기에 판단을 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국제투자중재재판소의 심사는 사실관계와 근거법에 대한 해석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법적 해석의 영역과 중복된다.
론스타 사건의 경우, 우리의 은행법 하에서 론스타 자본의 성격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국제투자중재재판소가 판단하게 된다. 이 투자중재재판소가 론스타의 손을 들어주면 우리 정부는 ICSID 협약에 의거하여 국내 사법 절차를 통해 배상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내사법 절차는 투자중재재판의 결과를 재차 심사하는 별도의 절차가 아니다. 국내법상의 배상 집행절차일 뿐이다. 3인의 패널이 진행하는 국제투자중재재판은 항소도 불가능하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 무효 신청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심사하는 국제투자중재재판소와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판단이 충돌할 경우에는 어느 쪽의 판단이 우선할 것인가? 즉, 국제투자중재재판소는 론스타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명령을 내렸는데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론스타에 불리한 판단을 내릴 경우, 국제투자중재재판소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한국 사법부의 판단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FTA 논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ISD와 사법주권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는 순간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근거법을 가지고 국내의 사법부와 3인의 국제투자중재재판소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때, 국내 사법부의 판단과는 무관하게 중재재판부의 배상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혹시, 국제투자중재재판소의 무리한 판단에 대해 별도로 국내 사법부가 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이 부분에서 사법부의 법리적 고민이 시작된다.
국제투자중재재판소의 보상 명령의 근거는 대한민국이 1966년에 가입한 ICSID 협약이다. 중재기구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전무하던 사실은 차치하고 보릿고개를 걱정하던 시절에 우리는 ICSID의 회원국이 되었다. 이러한 ICSID 협약은 국제조약으로서 헌법 제6조에 의해 국내법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국내법적 성격을 지닌 조약으로 인한 중재재판소의 판단이 헌법적 기준에서 국내법을 심사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무력화할 수 있는 상황의 발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미국 연방대법원과 메데인 사건
이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의미 있는 사건 하나가 떠오른다. 2008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메데인 사건(Medellin vs. Texas)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1993년, 18세의 멕시코 국적의 소년 메데인이 텍사스에서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 소년의 혐의는 입증되었고 소년은 유죄를 선고받고 사형을 언도받았다.
대부분의 사형 확정 판결이 그렇듯이 소년의 변호인은 다양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항소하였다. 그중 하나가, 메데인은 멕시코 국적을 가진 멕시코 시민인데 멕시코 대사관에 소년의 체포에 관해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69년 체결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미국을 포함한) 협약 가입국은 자국에서 외국인의 체포나 구금 시 지체 없이 자국에 있는 외국 대사관에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데, 메데인이 체포되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주미 멕시코 대사관에 고지되지 않아서 텍사스 주가 비엔나 협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소년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그런데, 몇 년 후인 2003년 멕시코 정부가 메데인과 그 외에 미국에 수감되어 있는 51명의 자국민에 대한 수감 내용을 고지하지 않음을 들어 UN 산하의 국제재판소(ICJ)에 미국을 제소하였다. 이듬해, ICJ는 멕시코의 손을 들어주고 메데인을 비롯한 다른 멕시코 확정범들에 대한 판결과 형량에 관해 미국 법원이 재고할 것을 명령하였다. 사안이 국제적인 이슈로까지 번지자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국제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따를 의무가 있으니, 사법부는 국제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2008년 연방대법원은 국제재판소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비록 미국이 ICJ 가입국이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ICJ의 효력에 관한 상세한 연방법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이것은 국제법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다. 국제조약에 관한 미국 사법부의 지나치게 보수적인 경향성 때문이다. 강대국의 오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국의 사법 체제를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법정에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된 한-벨기에 투자협정은 체결 당시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발효되었다. 그런데, 헌법 제60조 1항에 의하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조 4000억 소송을 가능하게 한 한-벨기에 투자협정은 ISD 소송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음으로 인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내릴 수 있을까?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의 사법주권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ISD 소송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의 사법적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되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1210115126
ISD,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 투자금 내놓으라는 격 (프레시안, 김익태 변호사, 2012-12-10 오후 2:18:52)
[연속 기고 - 론스타 ②] ISD, FTA 등장 후 급증하다
약법삼장(約法三章). "살인하면 사형에 처하고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면 죄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말이다. 진나라를 멸하고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이 진나라 수도를 점령한 후 수립한 법이념이다. 과연 정말로 법이 세 개만 있었을까마는, 적어도 법의 단순화를 통하여 사회의 개혁과 안정을 이루려 했던 당시의 시대정신이라고 본다. 그에 비해, 복잡한 현대사회라지만 요즘은 법이 너무 많다. 내국법뿐만 아니라 외국과 맺은 협정도 넘쳐난다. 투자협정(BIT)은 무엇이고,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엇이며 요즘 뜨거운 이슈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도대체 무엇인가?
'돌아온 장고' 론스타가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민에게 ISD 학습을 강제하는 느낌이다. ISD(Investor-State Dispute)는 말 그대로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소송(중재 형식이지만 내용적으로 소송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유로 소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을 제기할 수 있게 만든 법적 제도이다. 개인이 타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국제법 하에서 타당한가 하는 논의는 생략한다. 다만, 유럽인권재판소의 경우처럼 개인이 인권 침해를 사유로 국가를 제소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권과 투자가 동일한 법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ISD는 1960년대부터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신생국가들이 구 식민지 자본을 국유화하면서 발생한 자본의 위기감이 그 역사적 배경이다. 안전한 식민지에 마음 놓고 투자했는데 어느 날 이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그동안 투자했던 설비와 자본을 모두 국유화해버리니 위기감을 느낀 자본이 미래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찌 보면 식민지 지배에 실패한 점령국이 떠나면서 식민지 국가에 자신들이 그동안 식민 지배를 통하여 착취한 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도리어 그간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일본 점령군이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 패배와 함께 본국으로 도망가면서 그동안 식민지 조선에 투자한 금액을 보전해주길 기대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ISD는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점점 그 면모를 달리하게 되었다. 군사력을 앞세운 식민지 투자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하에서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초국적 성격으로 진화하게 된 것이다. 국경 없는 자본은 전 세계를 떠돌며 투자할 만한 곳을 찾아 냄새를 맡는다. 그러다가 만만한 투자 대상을 찾으면 거기에서 최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이내 또 다른 투자 대상을 찾아 떠난다. 한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원금을 까먹거나 이윤 창출이 제대로 안 되면 자본이 투자 유치국에 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국가 간의 전통적 외교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간접수용과 같은 새로운 법적 개념을 통하여 법적으로 해결하게 된 것이다.
ISD 탄생의 역사적 배경
론스타의 경우가 이러한 프레임의 전형적인 예이다. 론스타는 외환위기를 틈타 대한민국에 들어와 헐값에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수조 원의 이익을 내고 떠났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추가 이익 발생을 우리 정부가 가로막았다며 ISD를 제기한 것이다. 위의 전형에서 한 가지 예외는, 론스타의 경우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중요한 고비마다 한국을 방문해서 유사(類似) 외교적 작용을 했다는 점이다.
ISD는, 론스타 사건의 근거가 되는 한-벨기에 투자협정에서와 같이, 기존의 양자 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에도 포함되어 있는 조항이다. 하지만, FTA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제 기능을 하게 되었다. 2011년 11월 발표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BIT-FTA 체결 증가로 2000년 이후 ISD 제소가 급증했다고 분석한다. 자료에서 인용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2011년 세계투자보고서' 도표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1993년까지 그 존재가 미미하던 ISD 소송이 가시권에 들어온 시점은 1994년이며, 급증하기 시작한 때는 1996년이다. 바로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시점이다.
<그림 1. ISD 연간 발생 건수 및 누적 건수(1987-2010년)>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관련 투요 분쟁 사례 및 시사점," 2011년 11월 21일, Vol 11, No. 30.에서 재인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NAFTA 제11조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자-국가 제소 조항 때문에 ISD 소송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많은 ISD 소송은 국제투자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로 몰리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개점한 이후 거의 휴업 상태에 있던 ICSID가 갑자기 바빠진 것이다. 앞서 인용한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제중재기관으로 ICSID, UNCITRAL, SCC, ICC 등이 있는데, 이 중 1966년 세계은행 산하에 설립된 ICSID가 가장 대표적인 중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같은 보고서에서 인용한 UNCTAD 자료에 의하면 2010년 말 현재 ISD는 총 390건이며, 이 중 미국 투자자가 제소한 사건은 109건으로서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하지만,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ISD 소송의 경우와 같이, 미국 투자자임에도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의거하여 벨기에 투자자의 자격으로 옷만 갈아입은 소송까지 포함하면, 실제 미국 투자자가 제기한 ISD는 109건을 상회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국가 간의 무역기구인 WTO에도 없는 ISD를 미국은 왜 굳이 FTA에서 강조하고 발전시키려 하는가? 답은 미국의 사회구조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미국은 더 전형적인 자본주의 국가이다.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모든 것은 시장의 논리에 맡기는 나라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드러난 것처럼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길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국적 자본주의의 특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너무 많은 것을 시장에 맡긴다. 이라크전쟁과 아프간전쟁에서도 드러났듯이 국가 간의 전쟁도 민간 전투 용역업체에 맡긴다.
정부가 자본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온 측면도 있다. 모든 것을 자본의 논리에 맡기고 정부는 자본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ISD이다. 미국의 자본은 월가를 중심으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전 세계의 투자자치고 월가 자금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투자자는 드물다.
전통적으로 해외 투자는 국가가 보호해 주었다. 하지만, 국가가 보호하기에는 이미 덩치가 너무 커졌고 국적도 없어졌다. 해외 투자 자본은 스스로 보호막을 형성하였다. 그것이 ISD이다. 국가는 뒤에서 나머지 할 수 있는 안전망을 쳐주기만 할 뿐이다. 사실, 국가로서도 이게 더 수월한 일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정치적 동맹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에 대해 국가의 이름으로 소송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전통적 우호국인 나토(NATO) 국가들을 제소한다면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한데, 개인이 따로 국가를 제소한다면 국가로서는 손에 흙을 묻히지 않게 되는 셈이다.
'론스타 건은 한미FTA와 무관' 호도하는 정부
이러한 흐름 속에서 ISD는 발전해 왔고, 론스타가 근거로 삼은 BIT 내의 ISD보다 미국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FTA의 ISD가 더 진화했다. 투자 개념을 확장하고 미국의 판례법을 이식했기 때문이다. 한-벨기에 투자협정에서 규정한 투자의 정의와 한미FTA에서 규정한 투자의 정의를 비교해 보면 알 일이고, 간접투자의 정의에 관해 한미FTA에 그대로 베껴 쓴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알 일이다. 이렇듯, 진화한 ISD를 미국은 NAFTA를 통해 한미FTA를 위시한 여타 국가와 맺은 FTA에 집어넣었다.
결과는 지금까지 미국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자본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확대해나갔고 견디다 못한 국가들은 ICSID 협약에서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2007년 볼리비아를 시작으로, 2010년 에콰도르 그리고 2012년에 베네수엘라까지 ICSID에서 탈퇴하였다. 너무 심하게 미국의 예상이 들어맞았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 자본을 미국이 통제할 의사도, 힘도 없는 듯하다. 이제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혼자서 뛰어다닌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미국과 FTA를 맺었다.
정부는 론스타 사건이 한미FTA와 무관한 한-벨기에 BIT에 근거했기 때문에 한미FTA의 ISD는 마치 안전한 것처럼 호도하는 경향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BIT의 ISD는 한미FTA의 ISD에 비하면 고전적이다. 좀 오래된 영화지만 <터미네이터>의 1편과 2편에 등장하는 터미네이터의 차이 정도라고 말하고 싶다. 더 심각한 사실은, 한미FTA가 체결된 이후인 2012년에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제소된 론스타 사건의 판결이 자신들에게 불리할 경우, 론스타가 한미FTA를 근거로 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인데 마냥 걱정하지 말라고만 말하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인가? 그동안 당연시되어왔던 비밀주의 정부 행정은 이제 ISD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정보에 있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1213173901
전두환 정부는 미국 무기 회사에 얼마를 건넸을까? (프레시안, 김익태 변호사, 2012-12-14 오후 2:01:07)
[연속 기고 ? 론스타 ③] 28년 전, 콜트사에 판정패한 대한민국 정부
지난 기고의 마지막은 "이제 투자자-국가 소송(ISD)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정보에 있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과거의 얘기 하나 해보자. 론스타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은 한 번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ISD 소송을 당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그동안 객관적인 사실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자연스레 론스타가 첫 번째 ISD 소송이라고 말한다. 한미FTA로 전국이 떠들썩하던 2011년 11월 21일에 발간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관련 주요 분쟁 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봐도 "우리나라가 체결, 발효 중인 85개 BIT 중 81개 협정에 ISD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발효된 7개 FTA 중 6개 FTA 협정에 ISD 제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ISD의 분쟁 당사국으로 제소되거나, 우리 기업이 투자 유치국 정부를 제소한 사례는 없음"이라고 밝혔다.
사실이 아니다. 1984년, 대한민국은 국제투자중재재판소(ICSID) 설립 이후 제18번째 ISD 피소국으로 등재됐다. 아시아 국가로는 인도네시아를 이어 두 번째였다.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미국 투자자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총기 회사인 콜트(Colt)사다. 사건명은 "Colt Industries Operating Corporation, Firearms Division v.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ICSID Case No.ARB/84/2)"이다.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ICSID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제까지 종결된 사건들과 현재 계류 중인 사건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 Korea라는 단어를 ICSID 사건 검색창에 쳐보면 이 사건이 뜬다. 곧 론스타 사건도 뜰 것이다.
콜트사 사건은 ISD가 아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외교부 주장
사건은 합의로 끝났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나마 알려진 내용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총기사인 콜트사가 무기 생산에 관한 기술과 라이선스 협약(Technical and licensing agreements for the production of weapon)에 관한 분쟁을 했다는 정도이다. 디테일이 가려져 있으니 궁금증은 커간다. 그래서 2012년 7월 18일 외교통상부에 이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였다. 소송의 사유는 무엇이었으며, 소송의 전개 그리고 합의금의 실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다. 외교통상부는 자신들이 소관부서가 아님을 들어 법무부로 신청을 이관하였고 이어 법무부는 7월 29일, 신청한 정보가 부재하다는 짤막한 답을 내놓았다.
그런데, 2012년 8월 12일, 이 문제에 대해 한 일간지가 "김익태 미국 변호사가 최근 펴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소송 당하는 대한민국>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투자자-국가 소송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그러자 외교통상부는 바로 다음날인 2012년 8월 13일, 대변인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미국 콜트사의 중재는 무기 생산 관련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일종의 상사분쟁으로 투자보장협정(BIT)이나 FTA 등에 근거한 ISD가 아님. 통상 국가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상사계약에서도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 그 외형이 투자자-국가 간 분쟁처럼 보이나 그 본질은 상사분쟁이지 ISD가 아님. 참고로 상기 분쟁 제기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는 투자보장협정이나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음."
한 달 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는 소관부서가 아니라던 외교통상부가 언론 보도가 나자 즉시 상세하게 사건에 대해 해명했다. 해당 부서가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정보 독점이 빚은 해프닝으로 볼 수 있고 좀 더 심각하게 볼 때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행정부의 직무유기이다.
외교통상부의 설명을 단순하게 요약하면, 콜트사 사건은 별게 아니고 ISD와는 무관하다는 말인 것 같다. 그렇다면 진즉에 공개하면 되었을 텐데, 언론 보도가 나가자 부랴부랴 해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나마 외교통상부의 성명에서 밝힌 내용을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석해 봐도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ISCID 협약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ICSID라는 국제투자중재재판소는 "ICSID 조약에 의거하여, 투자자와 국가 간의 투자분쟁, 즉 ISD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이다. 원문은 이렇다. "The purpose of the Centre shall be to provide facilities for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Contracting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Contracti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CSID의 재판 관할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다. 일반적인 무역 분쟁은 WTO에서 담당하며 기타 국제통상에 관한 분쟁 또한 상이한 여러 국제 중재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다. ICSID는 특별히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소하는 투자 분쟁을 관할하기 위하여 만든 국제기구이다. ISD는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투자보호협정(BIT)를 통해서만 제기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BIT나 FTA의 급속한 확대를 통하여 ISD 소송의 수가 증가했다는 것이지, ISD가 BIT나 FTA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ICSID를 중재재판소로 지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ICSID를 중재재판소로 지정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투자자와 국가 간의 관계일 때만 가능하다.
또한, 외교통상부 성명에서 밝힌 상사분쟁이라는 것은 별종의 특별한 분쟁이 아니다. 일반적인 상사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일 뿐이다. 상사계약이라 함은 상업적인 계약, 즉 commercial contract이며 상사분쟁은 commercial dispute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분쟁이 중재를 통하여 해결된다면 그것이 바로 상사중재, commercial arbitration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이 밝힌 상사중재의 당사자 자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 상사중재(commercial arbitration)의 경우 중재 절차의 당사자는 해당 계약의 당사자이면 충분하고 달리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ICSID 중재의 경우에는 협약 규정에 따라 '일방당사자는 체약국이거나 또는 그 하부조직(constituent subdivision), 기관(agency)이어야 하고, 상대방은 다른 체약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따라서 분쟁 당사자가 모두 체약국이거나 또는 모두 투자자인 경우에는 ICSID의 관할이 미치지 않아 중재 신청은 접수가 거부된다."
외교통상부는 차라리 다음과 같이 변명하는 편이 나을 뻔했다. "이 사건은 국방산업의 일부인 무기 제조 사업에 관련된 것으로서 미국 콜트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기술 이전 내지는 기술 사용에 관한 사업이므로 투자자가 국가를 제소하는 ISD와는 성격이 다른 사건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 투자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규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광범위하다. 투자자인 기업의 처지에서 볼 때는 자본이나 설비 투자 이외에도 기술 이전이나 사용 또한 투자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ICSID 관할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콜트사 사건의 핵심 쟁점인 라이선스(Licence)는 한미FTA 제11장 제28조에서 규정한 투자의 한 범주이다.
'피라미드 사건'을 통해 본 ISD
1984년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 언론은 통제되었다. 인터넷도 없던 시절 정보는 차단되었다. 사안이 국방사업인데 과연 사건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더욱 궁금하다. 이 베일에 싸인 사건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합리적인 추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국제재판소에서 소송을 당한다면 국격 수호 차원에서라도 끝까지 소송에 임하여 승소하려고 할 것이다.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선례를 남기는 차원에서라도 더욱 그럴 일이며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서도 그렇다. 지금의 론스타 사건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를 봐도 그렇다. 한데, 콜트사 사건은 합의로 끝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1992년에 발생한 유명한 "피라미드 사건"(S. Pac. Properties Ltd. V. Arab Republic of Egypt, 3 ICSID (W. Bank) 45, 46 (1992))이라는 것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집트의 고대 유적인 피라미드 근처에 리조트를 짓기 위해 이집트 정부에 허가를 요청하였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건축 허가를 내주었던 이집트 정부는 이후 반대 여론에 밀려 허가를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집트 정부를 상대로 ICSID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양자는 일단 합의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비밀로 진행된 합의의 내용은 은밀하게 제스왈드 살라쿠제(Jeswald Salacuse)라는 외부학자에게 알려졌다. 최초 합의금은 미화 1000만 불이었다. 이집트 수상에게 합의금의 액수가 보고되자, 수상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국가의 위신을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소송은 진행되었고 1993년에 ICSID는 미화 2760만 불과 소송 비용 500만 불을 원고인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다. 결국, 이집트는 투자자에게 굴욕적으로 판결 액수에 대한 인하를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1750만 불을 지급하면서 사건은 막을 내렸다. 최초 합의금보다 750만 불, 한화로 약 80억 원 이상을 더 지급한 것이다. 사건이 불리했음에도 이집트 수상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국가의 대외 이미지 때문에 내린 결정의 대가치고는 너무 비싼 대가였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과 국격 상실을 감수하고도 합의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합의는 피고가 불리할 경우 한다고 보면 된다. 예외적인 경우는 소 제기 후 전혀 예상치 못하게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이나, 원고의 처지에서는 모든 것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한 후 승소 가능성을 타진하고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에서 패할 경우 본인의 소송비용이나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송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분명히 적용되는데 일국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야 더 말할 것도 없다. 위에서 설명한 이집트 피라미드 소송의 경우 1992년 기준으로 원고의 경우 미화 500만 불의 소송비용이 들어갔다. 아무리 돈이 많은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패소 시 감당해야 할 본인의 소송비용과 상대방의 소송비용은 한화로 100억이 넘어가는 액수이다. 함부로 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니다.
1984년 콜트사 사건 정보, 국민에게 공개해야
다시 1984년 콜트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ISD 소송으로 돌아가 보자. 합의로 끝났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콜트사에게 합의금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졌다는 얘기다. KO패가 아니니 무승부라고 말할 것인가? 물론 KO는 아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판정패다. 합의로 끝난 사건들은 제외한 채, 미국의 ISD 관련 승소율이 높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통상의 관점에서 나온 시각일지 모르나, 법 실무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합의된 사건은 원고 승소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에 ISD 관련 제소를 당하여 패한 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보를 감추려는 행위는 정보가 공개되면 유리하지 않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ISD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추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감춘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리고 드러난 진실은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이제라도 인정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어떨까? 변호사인 나도 궁금하다. 도대체 5공화국 시절에 미국의 무기 회사와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의 합의를 위해 혈세가 얼마나 쓰였는지도 궁금하다. 과거에 국민들 모르게 ISD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렇게 감춰야만 할 대단한 사건은 아닐지도 모른다. 오히려 과거의 사건을 공개하고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수 있다.
당장 닥친 론스타의 ISD 소송과 미래의 ISD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소송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합의의 내용은 당사자들의 원(願)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국민들의 알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합의 당사자인 정부만 알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신뢰를 회복할 때만 이후에 진행할 추가 FTA에 대한 국민적 지지 또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1217105626
'제2의 론스타'로 가는 지름길 민영화, 박근혜는… (프레시안, 김익태 변호사, 2012-12-18 오전 8:14:22)
[연속 기고 ? 론스타 ④] 박근혜, ISD 본질 왜곡하고 있다
2011년 중국 칭화대에서 한중FTA를 주제로 논문을 쓰며 중국 법을 연구했다. 일 년 동안 중국에 살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바로 물이다. 온 국민이 물을 사 마신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가난한 도시 노동자부터 벤츠를 타고 다니는 부자까지 모두 그렇다. 나도 당연히 사서 마셨다. 물 한 병 값이 그리 비싼 건 아니었지만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중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상수도 시설조차 국민에게 만족스럽게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서민 정책의 일환인 값싼 수도세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전 국민이 물을 사서 마시는 마당에 성공한 서민 정책이라고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단지 외침을 막고 도둑만 잡으라고 내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생활하기에 가장 기초적인 골격을 만들고 유지하라고 세금을 내는 것이다. 돈 있으면 택시 타지만 돈 없어도 버스 타고 지하철 탈 수 있어야 하며, 돈 있어서 에비앙 사서 마셔도 돈 없으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어야 한다. 나도 한국에서는 종종 수돗물을 마신다. 그래도 국가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국가는 운영된다.
그런데, 합법적인 국가의 공공 정책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바로 외국인 투자자가 제기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때문이다. 론스타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가의 정당한 조치가 간접수용이라는 이름으로 소송의 도마 위에 오르기 때문이다.
얼마 전 TV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론스타의 ISD는 한미FTA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회 협정에 있어 거의 모든 국가가 ISD를 기본으로 갖고 있다"며 ISD가 표준약관처럼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제도라는 주장을 했다. 앞선 기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ISD 소송이 FTA의 등장과 함께 비약적으로 성장한 마당에 이러한 해명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제2, 제3의 론스타 사건은 한미FTA의 체결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소송 대상은 국가의 정당한 공공 정책이다. 공공 정책에 대한 위험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니 새삼 재론하지 않겠다. 다만, 이러한 위험성의 불꽃에 자발적으로 휘발유를 붓는 일이 민영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는 기존의 ISD 소송을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다.
론스타 ISD는 한미FTA와 무관? 진실이 아니다
최초의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 www.citizen.org)이 2012년 1월 미국과 맺은 FTA를 통해서 발생한 ISD 사건을 요약한 자료(Table of Foreign Investor-State Cases and Claims Under NAFTA and other U.S. Trade Deals)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NAFTA 유형의 ISD 소송은 총 72건이다. 이 중 15건은 기각으로서 국가의 승소이며, 10건은 투자자 승소 사건이다. 나머지는 소송 미개시, 취하, 병합, 혹은 계류 중인 사건들이다. 흥미로운 점은 투자자 승소 10건이 모두 미국인 투자자의 사건이라는 점이다. 미국 투자자는 캐나다를 상대로 4건, 멕시코를 상대로 5건, 그리고 도미니카공화국을 상대로 1건을 각각 승소하였다. 퍼블릭 시티즌이 정리한 모든 소송의 내용을 요약해 소개하고 싶으나, 지면의 한계로 이 중 몇몇 사건들을 중심으로 민영화의 부작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FTA 사건은 아니지만, 미국인 투자자가 개입된 사건 중 유명한 볼리비아 수돗물 사건이 있다. 볼리비아는 미국과 직접 FTA를 맺지 않았지만, IMF 재정 지원을 받는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실제로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 자원 산업을 외국 기업에 매각하였다. 그중 상수도는 IMF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의 다국적기업 벡텔사에 장기 시설운영권을 넘겼다. 수도가 민영화된 후에 수돗물 값이 4배 가까이 상승하자 국민들이 빗물을 받아쓰려 했고, 투자자의 항의에 경찰은 빗물받이 단속까지 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민영화의 부작용이다. 공공산업이 민영화되어 자본의 논리에 따라 운영될 때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피해 사례이다.
NAFTA와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공공 산업의 민영화로 인해 발생한 ISD 사건들이 다수 존재한다. 2008년 발생한 탬파 일렉트릭(Tampa Electric Company Guatemala Holdings, LLC) 사건의 경우, 과테말라의 전력 공급 시스템을 사들인 미국 회사가 과테말라 정부의 전기세 인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이다. 전기 사업의 민영화로 빚어진 사건이다.
2007년 사건인 레일로드(Railroad Development Corporation) 사건의 경우, 과테말라의 철도 운영권을 사들인 미국 회사가 당초 약속한 5단계 시스템 재건 중 1단계를 시행한 후 추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한 과테말라 회사가 운영권을 매도할 것을 요청하였고, 미국 회사가 매도를 거부하자 과테말라 정부는 미국 회사의 행위가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미국 회사는 미국인 투자자의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공공 교통의 민영화로 인한 사건이었다.
앞의 두 사건은 현재 계류 중인데, 합의가 된 사건도 있다. 2007년 티시더블유 그룹(TCW Group et. al) 사건의 경우, 도미니카공화국으로부터 국가의 전력 시스템 지분을 사들인 미국 회사가 간접수용 소송을 제기하자 도미니카공화국은 한화 약 270억 원에 합의했다. 소송을 더 진행하는 것보다 싸게 먹힌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공공 교통 민영화, 제2의 론스타 사건 발생시킬 가능성 많다
이들 피소국들이 대부분 상대적 빈국이므로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면 다른 예를 들어보자. 선진국인 캐나다 또한 민영화로 인해 미국인 투자자로부터 ISD 소송을 당했다. 2007년 캐나다 정부는 "국제 교량과 터널에 관한 법(International Bridges and Tunnels Act)"을 제정하였다. 미국과 인접한 국가로서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다리와 터널의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 법은, 교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구조 변경 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과 통행료 부과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자 2010년, 미국 투자자인 디트로이트 국제 교량 회사(Detroit International Bridge Company)가 캐나다 정부를 제소하였다. 국제 교량인 앰배서더 국제 교량에 대한 회사의 투자자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국책 사업의 민간 이양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의 또 다른 예이다.
민영화로 인한 이러한 ISD 소송에 대해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2012년 봄에 발생한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 발표가 한 예이다. 당시 서울시는 요금 인상 신고를 허락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9호선 운영 회사인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은 인상을 보류하는 대신 두 차례에 걸친 요금 인상 신고를 반려한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민영화로 인해 지방자치 정부의 요금 정책 안정을 위한 어떠한 규제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현실이 된 것이다. 당시 맥쿼리의 주식 매각 등을 들어 ISD 소송 가능을 일축한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ISD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이다. 다만,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측이 국민 여론에 대한 부담과 소송비용에 대한 손익 계산 때문에 ISD 소송 대신 국내 행정소송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공공 교통의 민영화는 특히 한미FTA 체결로 우리에게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공공 교통에 대한 투자의 경우, 한미FTA 부속서 11-나에 의하면, ISD 소송 예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ISD 소송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공공 교통의 민영화가 지금과 같이 진행될 경우, 제2의 론스타 사건은 이 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최근 논란이 있었던 인천공항 민영화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49%의 지분을 매각하고 정부가 51%의 지분을 쥐고 있으면 경영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49%의 주식 중 일부라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각될 경우, 인천공항의 미래는 외국인 투자자의 손아귀에 놓이게 된다. 비록 소수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의거하여 51% 대주주인 정부의 정책 변화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영화에 대한 태도에서 MB와 궤를 같이하는 박근혜
MB 정부의 실정과는 일정한 선긋기를 하며 당명까지 바꾸고 대선가도를 달리는 박근혜 후보의 정치공학의 기술은 일정 정도 설득력을 얻은 듯하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박근혜 후보의 민영화에 대한 입장은 CEO 출신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 같아 우려가 크다.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수 정당의 정책이니 그 한계는 이미 노정되어 있으나, 다소 무차별적 경향성을 보인다.
청주공항을 민영화하겠다고 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공항은 슬그머니 면세점부터 민영화에 착수했다. KTX 민영화에 대해서 입을 다물자 오히려 국토부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며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물 민영화와 관련해서 <시사IN>에 보낸 답변서에 의하면, "상수도 민영화 정책은 현재 검토한 바가 없으나 지방 상수도 경영 효율화를 위해 현재의 민간 위탁 제도 등을 비롯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면적인 민영화가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히자 MB 정부가 단계적 추진으로 선회한 입장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막히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재추진하는 MB 정부의 대표적인 옷 갈아입히기 사업 방식이 현재 진행 중인 민영화 사업의 특징이라고 볼 때, 박근혜 후보 역시 그 연장선장에 있다고 보인다.
무엇을 위한 민영화인지는 둘째 치고, 그 폐해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자본은 국적이 없다. 얼마 전 한전이 전기세 인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ISD 소송을 검토한 사실이 입증하는 바와 같다. 외국인 투자는 국내 기업의 주식 소유 형태로 이미 상당 부분 국내 진입이 완료되어 있으며, 그 지분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소송 당사자의 적격성을 인정받는다. 혹세무민(惑世誣民)하여 집권해도 그 기간은 유한하다. 하지만, 실정(失政)의 책임은 무한하며 그 책임은 결국 국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1230194832
투자자국가소송, 이제 골목을 노린다 (프레시안, 김익태 변호사, 2012-12-31 오후 1:35:22)
[연속 기고 - 론스타 ⑤] 지방자치단체와 ISD
이이제이(以夷制夷)라는 말이 있다. 오랑캐를 이용하여 오랑캐를 친다는 중국의 전술이다. 대통령 선거전이 한참 뜨거웠던 2012년 11월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투자중재재판소(ICSID)에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제기했을 때 떠오른 말이었다. 어쩌면, 론스타라는 오랑캐를 이용해서 ISD라는 오랑캐를 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생겼다. 대한민국은 ISD로부터 안전하다고 거듭 강조하던 근거 없는 낙관론이 무너지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주류 정치권 어느 진영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ISD 문제에 대해 대선 후보들의 진일보한 입장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슈는 부각되지 않았고 국민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왜일까? 생각을 해봤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전히 피부로 다가오는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일 성싶다.
그렇다면 좀 더 피부로 다가오는 사안들을 얘기해 보자.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이다. ISD 문제는 외환은행 매각으로 발생한 론스타 소송과 같이 중앙정부와 관련된 거대한 소송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다. 저 멀리 경남 남해군에 화력발전소가 지어졌다면, 경북 영주의 수돗물 민영화가 현실화되었다면, 그리고 동네의 코스트코 주말 휴무를 서울시가 계속 강제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이슈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름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순기능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자체의 순기능이 ISD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2011년 미국의 메사전기회사(Mesa Power Group)가 지방정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캐나다를 상대로 제소한 ISD 사건이 있다. 에너지 재생산 프로그램 운영 시 일정량은 지역 생산할 것을 지자체가 강제하자, 해당 기업이 '이는 외국투자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메사전기회사는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8000억 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다. 사건은 아직 계류 중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 지자체에도 유사한 조치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1년 고양시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 계약에 대하여 50% 고양시민을 고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그런데 이러한 시의 조치가 법적 분쟁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먼저 국내의 사법 구제 절차에만 한정해 보자. 고양시민들로 구성된 하도급 업체와 관계가 좋은 A사가 있고, 이와 대조적으로 작업 인력의 대부분을 서울시민으로 충당하는 B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B사는 고양시의 이러한 정책에 불만을 품고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판결 내용에 상관없이 사건은 국내에서 종결된다. 하지만, B사가 외국인 건설업자일 경우, 혹은 외국인 투자자가 B사의 주식을 일정 지분 소유하고 있을 경우를 상정해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 외국인 투자자는 곧바로 ICSID로 직행할 것이다. 멀게만 느껴지던 ISD가 이제는 골목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지자체는 ISD로부터 안전? 정부의 이상한 논리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정부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지방자치단체는 ISD 소송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2012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행된 "한미FTA 주요 내용"을 보면, "ISD 대상으로서 협정상 의무 위반 외에 투자 계약 및 투자 인가 위반 사항을 포함(제11.16조)"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투자 계약은 중앙정부와의 계약에 한정하고 지방정부 및 국영기업체는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미FTA 주요 내용", 96페이지).
이러한 입장은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바이다. 외교통상부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둘러싼 서울시와 '메트로 9호선' 간 갈등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외국인 간 계약은 ISD 제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지자체 계약은 국가소송 성립 안 돼" 외교부, 일부 주장 반박, <동아일보> 2012년 4월 14일)
이러한 주장은, 일견 지방자치단체는 ISD 소송에 대해 면책권이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한미FTA 제11장 제1절 제3조(제11.1.3조)를 보면, 투자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투자유치국의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1.1.3.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나.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이 조항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ISD 소송의 당사자 자격은 당사국인 투자 유치국이다. 즉, 중앙정부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위 조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의 내용은 광범위 하다. 지방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까지 포함하고 있다.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의 원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주정부의 조치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ISD 소송을 하면 주정부가 아니라 연방정부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일 뿐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도 "ISD의 피소 당사자는 중앙정부로 지자체가 될 수 없으며 그 책임 또한 중앙정부가 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시가 ISD 영향평가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자, 정부가 이에 대해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의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부분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박원순 시장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에 대해 "미국 기업이 지방자치단체를 ISD 제소할 가능성이 급격히 늘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법무부 법무실장은 "ISD의 피소 당사자는 중앙정부로 지자체가 될 수 없으며 그 책임 또한 중앙정부가 진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엔 ISD 소송 못 건다", <중앙일보> 2011년 11월 9일)
지자체의 조치, ISD 사유 될 수 있다
맞는 말이다. 미성년자의 과실에 대해서 부모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민법의 원리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미성년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소송의 원인 제공자는 되는 경우이다. 지자체가 취하는 모종의 조치가 ISD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당사자는 중앙정부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니 ISD 소송을 신경 쓰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결국은 지자체의 조치로 인한 ISD 소송의 비용은 고스란히 중앙정부에서 충당할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ISD 소송은 "중앙정부와의 계약에 한정"한다고 하는데, 한미FTA 제11.16조 어디에도 ISD 소송의 근거는 "중앙정부와에 계약에 한정"한다는 문구는 없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앞 다투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 하고 있다. 코트라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의 발표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2007년 1842건, 2008년 1721건을 비롯하여 해마다 약 1300여 건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중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월 100만 원씩 최대 6개월분을 기업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R&D센터를 유치할 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 2, 서울시 외국인투자지원조례 제14조에 의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 지원한다. 국비 40%, 시비 60%의 비율이다.
인센티브는 비단 이러한 서울시의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지역인 인천광역시나 경기도의 경우, 부지 제공이나 세금 감면은 기본 옵션이며, 서울시와 같이 현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인센티브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에도 존재한다. 문제는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이 지자체의 사정에 의해 어느 날 중단되거나, 혹은 형평의 문제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다. 수십억 원에 이르는 혜택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하면서도 이제는 되려 ISD 소송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애초의 약속을 지키면 될 것 아니냐면 할 말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이나 교통과 같은 공공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대해서도 ISD 소송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수도권과는 다르게 지방에 유치된 외국인 투자의 경우 화학제조와 같이 환경에 예민한 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적인 조례를 제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외국인투자회사는 투자 환경의 변화로 인해 투자에 손실을 입었다며 간접수용을 들어 ISD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멕시코 지자체의 환경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여 180억 원을 배상받은 미국 회사 메타클레드를 생각해 보면 쉽게 그릴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18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서 '교통정책과 관련한 ISD 소송이 현실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모든 후보자가 민자로 건설된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반값 통행료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2007년 캐나다 정부가 제정한 "국제 교량과 터널에 관한 법"에 의해 통행료가 규제 대상이 되자, 미국 투자자인 디트로이트 국제 교량 회사가 캐나다 정부를 제소한 사건이 떠올랐다. 외국인 투자가 섞여 있을 것이 거의 당연시되는 민자 교량에 대해 통행료를 반값으로 내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후보자들이 자본 구성 비율에 대한 분석이라도 해보았는지 궁금하다.
이러한 모든 사항이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는 중앙정부가 일차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법적 네트워크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지자체의 조치로 인한 ISD 소송 시 재정 부담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ISD 소송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지만, 지자체의 행정조치나 조례에 근거한 소송인 경우 지자체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연재가 일주일 정도 지연되었다. 대선 결과에 대한 국민적인 반응이 극대화되던 시점에 ISD 관련 연재가 눈에 들어올까 싶어서였다. 그 와중에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았다. 남자들끼리 게임을 해서 완장을 차고 제한된 시간 동안 리더 역할을 하는 내용이었다. 독재자부터 무개념 리더까지 다양한 리더십이 교차하는 동안, 두세 명은 여전히 비슷한 처지에서 비슷한 노역(?)을 하면서 푸념을 늘어놓는다. "리더가 바뀌어도 우리의 삶은 별반 달라지는 게 없다"고 말한다. 이 땅의 민초들을 암시하는 대사이지만, 동시에 내게는 ISD 이슈를 연상시키는 지점이었다. 오십보백보 차이로, 정치권의 어느 진영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이슈는 그래서 계속 제기되어야 하며, 연재는 계속되어야 할 것 같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0107132006
국제중재재판은 공정하다? 천만의 말씀 (프레시안, 김익태 변호사, 2013-01-07 오후 2:20:05)
[연속 기고 - 론스타 ⑥] 일관성도, 투명성도 결여된 ICSID
오래전,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형사법원에 취직하여 우리의 국선 전담 변호사와 비슷한 Public Defender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첫 번째 사건으로 폭력 사건을 배당받았다. 단순범죄 사건이려니 싶어 긴장을 풀고 검찰의 기소장을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무려 다섯 가지 다른 형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 살인기도, 가중폭력, 단순폭력, 폭력 모의, 심지어는 풍기문란까지 들어가 있었다. 이게 뭔가 싶어 선배 변호사에게 물었더니 신경 쓸 것 없단다. 실제 재판에 들어가면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입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 걸 수 있는 모든 혐의를 걸어놓고 시작한다는 것이다. 시장 좌판에서 물건 파는 만물상도 아닌데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츰 적응해 갔다. 론스타가 최근 대한민국 법원을 종횡무진하며 소송의 달인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를 생각했을 때 떠오른 기억이었다.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ISD)를 제기하자, 국민 여론은 국제투자중재재판소(ICSID)로 향한 이 국제중재재판에만 집중하는 듯하다. 하지만, 드물게 알려진 바처럼, 론스타는 ISD뿐만 아니라 국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외환은행 주식매각 시 원천징수한 3915억 원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이 있다. 현재 ICSID에 제소한 내용 중 일부와 동일한 조세 관련 사안이다. ICSID에서 금지하는 중복제소의 의혹이 드는 부분이다. 동시에, 론스타는 동일한 사안으로 국내 법원에서 피소하기도 했다. 연속 기고 제1회에서 밝힌, 국회의원 김기준과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과, 참여연대가 론스타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부당 이익 환수 소송이 그것이다.
대한민국 법정에서 론스타는 이미 재미를 보았다. 론스타는 2004년 스타타워 매각 시 세무서가 부과한 1000억 원의 양도소득세와 16억 원의 법인세에 대해서도 지난 2007년 이래 끈질기게 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법원에서 2012년 1월 1000억 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16억 원에 대해서는 기어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밖에도 더 있다. 조금 다른 사안이기는 하지만, 부산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에서 생긴 손실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와 얼마 전까지 300억 원대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대단한 집념이다.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자세에 경의를 표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국제중재재판을 신청했으면 그만이지, 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에 기대는 것일까? 답은 서두에서 밝힌 검찰의 기소 유형과 비슷하다.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다 해 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문이 생긴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사법구제절차를 이용할 테면, 도대체 ICSID에서 벌이는 ISD 중재재판은 왜 필요한 것일까? 대한민국 법원이 론스타에 편파적인 판정을 하기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스타타워 매각 시 징수한 1000억 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미 론스타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법원에 대한 일정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송을 벌이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ISD는 애초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불필요한 제도인 셈이다.
국제투자법 전문가인 제스왈드 살라쿠제(Jeswald Salacuse) 교수가 "선진국 간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이라는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호주-미국 FTA에서 드러난 것처럼 일정한 수준의 법치가 이루어진 국가 간에는 국내 법원의 구제절차로 국제투자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지 않은가?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거듭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선진국이 아니며 법치주의가 서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ISD가 필요하다면 할 말 없다. 하지만, 론스타의 마구잡이 국내 소송을 보면서 ISD의 필요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론스타의 전 방위 소송이 가능한 이유

론스타의 이러한 전 방위적 소송 전략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국제중재재판의 사각지대(loophole) 때문이다. 중복제소에 대한 판단의 복잡성과 ICSID의 적극적인 재판관할권 확보 때문에 이길 때까지 가볼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되는 것이다.
ICSID 협약 제26조를 보면 중복제소는 금지되어 있다. 이 점은 이어지는 협약 해설집(Report of Executive Director), 제32조에도 명시적으로 강조되어 있다. 그런데, 앞에서 소개한 3915억 원 양도세 취소를 위해 론스타가 제기한 국내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ISD 소송 당사자와 동일한 LSF-KEB 홀딩스 SCA이다. 차이는 ISD 소송의 당사자가 추가 5개 회사를 포함하여 총 6개의 회사로 이루어졌다는 점뿐이다. 근거가 되는 법률 또한 '은행법', '증권거래법', '조세법' 등으로서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소송이 ICSID와 국내 법원에 제기되어 사법권의 충돌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이 사안은 중복제소로 판단함이 마땅하고 둘 중 하나는 취하되거나 각하되어야 한다.
하지만,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ICSID에서 두 사건의 당사자가 다름을 들어서, 혹은 사안의 경미한 차이를 들어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ICSID에서 중복제소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연속 기고 제1회에서 다룬 대한민국 사법주권의 무력화가 현실이 되며,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이길 때까지 재판을 할 수 있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소송에 임하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전략은 중복제소에 대한 문제제기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만일 ICSID가 중복제소라는 판단을 내린다고 가정해 보자. 어느 소송이 각하되어야 할까? ICSID에 제기한 론스타의 ISD 소송이 각하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미 국내 법원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ICSID는 자신의 재판관할권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다. 다소 공격적이기까지 하다.
실례로, 국제검증기관인 스위스 SGS가 파키스탄을 상대로 ICSID에 제소한 ISD 사건을 보면 드러난다. SGS는 파키스탄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사전 검역과 관세 품목 지정에 관한 심사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1994년에 파키스탄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말미에는 분쟁이 발생할 시 오직 파키스탄 국내 중재재판만을 이용할 것을 명시하였다. 1996년 분쟁이 발생했고, 2000년 파키스탄 정부는 국내중재재판소에 SGS를 제소하였다. 이에 2001년 SGS는 ICSID에 파키스탄을 제소하였다. 양 당사자가 1996년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분쟁 조정은 파키스탄 국내 중재재판소로 국한함을 들어 파키스탄 정부는 자국의 대법원에 SGS의 ICSID 제소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대법원은 파키스탄 정부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한데, 동시에 SGS는 파키스탄 중재재판을 중지할 것을 ICSID에 요청하였고, ICSID는 SGS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파키스탄 사법부와 ICSID가 진검승부를 벌인 것이다.
결과는 ICSID의 승리였다. 분명히, 계약서에는 분쟁 조정을 파키스탄 국내 중재재판으로 국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ICSID에서 진행되었고 결국 사건은 2004년 합의로 종결되었다. 파키스탄이 돈을 물어주었다는 얘기다. 이게 다가 아니다. SGS는 유사한 사안으로, 2002년 필리핀에 대해서도 ICSID에 제소하였고 2008년 합의를 이끌어냈다. 두 사건의 사안은 계약 분쟁이었고, 재판관할권은 국내 법원으로 한정했음에도 투자사건으로 해석되어 ICSID로 향했다는 지점에서 당혹스럽다. 개인적으로는, 1984년 콜트사가 대한민국을 ISD로 제소하여 ICSID에서 합의로 끝난 사건에도 이와 유사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중국 농산물 검역에 관한 서비스를 SGS에 의뢰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러한 ICSID의 재판관할권에 대한 적극적인 유권해석은 론스타 사건이 결국 ICSID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3인으로 구성된 ICSID 중재재판부는 왜 이렇게 재판관할권에 대해서 적극적일까? 그때그때 다른 구성원들로 이루어지는 재판부가 자신들의 부와 명성에 집착한 사욕의 발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국제 투자 보호에 대한 중재재판부의 경향성일 성싶다. 어떤 점에서 보면, ICSID의 자기 존재감에 대한 적극적인 발현 의지로도 볼 수 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ISD만큼 생소한 이 국제투자중재재판소(ICSID)는 그렇다면 어떤 기구인가?
ICSID가 공정? 일관성 없고 오판 위험 높아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도 전에 전후 세계 경제구도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44개 국가, 700여 명의 대표들이 미국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우즈라는 작은 휴양도시에 모였다. 그리고 IMF와 세계은행을 만들었다. 전쟁의 일등공신 미국과 여타의 승전국들이 자기식의 시스템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해 나가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여 년 후인 1966년, 세계은행 산하에 ICSID가 설립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개점 이후 거의 휴업 상태였던 ICSID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점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인 1996년이다. 그 후 수많은 투자 사건을 재판하면서, ICSID는 단기간에 성장하였다.
하지만, 단기간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 또한 존재한다. ICSID 판결 내용의 일관성의 문제나 재판의 공개성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2011년 발표된 OECD 보고서를 인용해 보면, 먼저 ISD를 통한 투자자 국가제소 중재 재판이 일국의 공공정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재재판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재재판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인하면서, 그런 점에서 OECD가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한다.
ICSID의 중재재판 절차법에 의하면, ICSID의 판결은 선례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 점은 WTO 중재재판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일견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마음대로 결정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아는 재판부로서는 근거 없이 무리한 법적 해석을 내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근거가 필요하다. 만약에 비슷한 사건을 다룬 이전의 판례가 있다면 재판부는 이를 인용할 것이다. 한데, ICSID에 사건이 몰린 시점은 최근 10여 년이라서 여전히 판례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재판부에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FTA가 일견 해결책이 되고 있다. 미국의 판례법을 그대로 FTA 조항에 인용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간접수용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미국과 맺은 FTA 조문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이다. 분쟁이 생기면 법 조항의 해석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럴 때 이 조항을 해석해 놓은 미국의 판례법을 참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물론, ICSID의 재판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그대로 베낄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 다만, 미국의 판례법에서 그러한 조항에 대한 해석을 참조할 것이다. 그리고 약간 변형해서 자신들의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러한 미국의 판례법에 기인한 조약 해석의 경향은 당분간 꾸준히 진행하고 발전할 것이다. 그 길이 ICSID가 그동안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간 ICSID에 쏟아진 가장 많은 비판은 판결의 일관성 문제였다. 매번 재판부가 다르게 구성되는 특성과 근거가 되는 각각의 조약이 상이한 점 때문에 재판부마다 법 해석에 있어서 조금씩은 다른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WTO 중재재판부처럼 항소재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비판을 ICSID가 모를 리가 없다. ICISD 사무총장 또한 "궁극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일관성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고심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판례법이 그대로 이식된 FTA의 경우는 이러한 고민에 대한 손쉬운 대답을 중재재판부에 제공할 것이다.
론스타 ISD 소송의 주된 주장은 공정한 대우, 비차별적인 조치, 수용에 대한 보상과 같은 전형적인 투자 분쟁 사건의 내용이며, 미국 주도의 FTA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는 내용들이다. 과연 ICSID 재판부가 기존의 ICSID 판례와 미국의 판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궁금하다.
하지만, 더 궁금한 게 있다. 이처럼 일관성과 투명성의 결여 그리고 단심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을 안고 있는 ICSID 국제중재재판 법정에 대한민국이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론스타가 이미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우리의 국내 사법구제 절차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ISD는 표준약관과 같은 것이고 ICSID의 재판은 공정하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이에 대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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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공기관 규제”에 “자치 역행” 반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02208045&code=950100
정부 “지자체 공기관 규제”에 “자치 역행” 반발 (경향, 이상호 기자, 2013-01-10 22:08:04)
ㆍ행안부 ‘자본 10억 이상’ 타당성 검토 등 지침 마련
ㆍ“정부 투자기관은 방만 운영하면서 간섭…이중잣대”

정권교체기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을 규제하기 위해 지침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과도한 규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들이 출자·출연한 기관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안)’을 마련, 지난달 문서로 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8일에는 정부중앙청사에서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출자·출연한 기관은 현재 450여개에 이른다.
행안부는 현재 자치단체 의견 등을 토대로 최종안 확정을 위한 관련 부처와의 협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 출범 이후 자치단체들은 정부의 규제없이 자율적으로 문화재단 등 각종 공공기관 등을 설립하거나 운영해 오고 있다. 행안부가 마련한 주요 지침안은 자치단체들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도지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공시하고 3년 이상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거나 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기관에는 임직원의 감봉이나 해임, 조직의 구조조정, 법인 청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정했다. 행안부 장관은 이를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행안부가 인사·보수·조직 등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방만한 경영과 채용비리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있었다”며 “공공기관의 체계적 관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이기도 해 이 같은 지침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치단체들은 지역 실정이나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행안부가 획일적으로 지침안을 마련해 자칫 지방자치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에 대해 설립 전 행안부의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면 어지간한 기관 설립은 모두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결국 행안부의 ‘숨겨진 권력’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문화재단이나 인재 육성재단 등은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인데 수익성 위주로 경영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기관의 성격에 따라 자치단체가 평가할 수 있는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한 공공기관은 퇴직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주요 자리를 독차지하고 국정감사 때마다 방만한 경영을 지적받아도 개선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해 정부가 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중앙집권식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기관장을 겸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인사나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영실적 평가 기준 등 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늦어도 오는 3월 중에는 지침안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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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재정통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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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논란 재점화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3/01/10/0801000000AKR20130110153800004.HTML
서울시, '집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건의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2013/01/10 15:47)
서울시는 '내 집앞 눈 치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광덕 서울시 도로관리과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자기 집앞 눈 치우기'가 의무화돼 있지만 벌칙규정은 없다"며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상위법에 따라 제정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에서 현재 '자택 출입문을 기준으로 차도 쪽까지 1m'로 규정된 의무 제설 범위를 1.5m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과장은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4만2천t의 제설제를 사용해 27.9㎝의 눈을 치웠지만 골목길 같은 곳은 제설이 미비하다"며 "친환경제설제와 제설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파손된 도로는 즉시 보수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일 수해대책특별위원회를 열고 올여름 우기에 대비해 강남역 용허리공원 1만5천t 빗물저류조 신설, 사당역 인근 6만t 임시저류조 설치, 도림천 6만5천t 저류조 신설 및 신림3교 재가설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69254.html
‘집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논란 재점화 (한겨레, 임인택 기자, 2013.01.10 22:30)
서울시, 관련법 개정 건의키로
‘편의주의-시민의식 제고’ 충돌

서울시가 자기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관련법 개정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기로 해 ‘눈 과태료’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부딪힐 법하다.
서울시 도로관리과는 10일 연이은 폭설에 대비한 제설대책을 내놓으며 “제설·제빙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은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강제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적으므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개정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통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을 의무화하고, 소유자·점유자 등의 책임 순위, ‘주택 앞 1m’를 포함한 건축물별 제설·제빙 범위, ‘10㎝ 이상 적설시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내’ 등의 시기까지 규정했다. 이는 자연재해대책법(27조)에 근거했다.
법안 발의 부서인 소방방재청은 해당 규정 위반 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개정안을 2010년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이를 준수하는 시민이 많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국회는 과잉규제, 현실 가능성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를 다시 추진하자는 얘기다.
시민들은 크게 반발할 것 같다. 재해대책법이나 서울시 관련 조례엔 제설 의무 예외조항이 없다. 최근 폭설은 개인이 감당할 수준을 넘는데도, 과태료를 물리면 이를 피할 수 있는 이들이 사실상 없게 된다. 예외조항을 신설해 건축물별로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선 또다른 행정력이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 법과 조례를 어길 수 있으므로 누가 과태료를 물겠느냐는 우려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례가 지켜지지 않아 또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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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7633.html
집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100만원? (한겨레, 윤영미 기자, 2010.01.07 19:17)
폭설 피해 예방대책 발표
시민 반대 많아 논란일듯

앞으로 자기 집이나 점포 앞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폭설 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이날 “내 집,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과태료 기준을 최대 100만원으로 정할 방침이며, 상반기 중 관련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만든 뒤 입법할 계획이다. 외국의 경우 과태료가 영국 300만원, 미국 미시간주 60만원, 중국 28만원이라고 소방방재청은 설명했다.
하지만 눈 치우기와 관련해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한 데 대한 반대도 적지 않아 입법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 19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에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전화로 조사한 결과, 도입 반대 의견이 67.4%로, 찬성 의견 25.1%를 압도했다.
또 소방방재청은 도심의 공공기관과 대형 건축물 주변의 도로에 대해서도 제설구역을 지정해 기관장과 건축물 관리자에게 눈 치우기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상 정보와 교통 정보, 도로 조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제설 매뉴얼’을 보급하고, 제설 장비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맞춤형 제설 매뉴얼을 보면, 교통 지체·정체 구간을 전면 재조사해 오르막·내리막 등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제설장비를 사전에 적극 배치한다.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는 강설 초기부터 교통 흐름을 통제한다. 소방방재청은 폭설 때 겨울 차량 장비를 갖추지 않은 차량은 고갯길, 고가도로, 간선도로 등의 진출·입, 통행을 금지하는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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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4만6천명 정규직 전환 추진한다

참여예산님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에 관련된 글.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1/09/0302000000AKR20130109198500002.HTML
공공기관 비정규직 4만6천명 정규직 전환 추진한다 (세종=연합뉴스, 정준영 김준억 박수윤 기자, 2013/01/10 08:00)
기재부, 상시ㆍ지속 업무직의 전환 실적 경영평가에 반영
대대적 세출구조조정ㆍ재량지출 비중 줄여 대선공약 재원 마련

정부는 공공기관의 상시적이고 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선 공약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할 방침으로 모든 재정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3일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을 위주로 공약이행 방안과 기존 정책 평가,주요 정책현안 등을 담기로 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나온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이 버티는 사례가 있다"며 "경영평가에서 정규직 전환을 비계량지표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독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다.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만 해당한다.
기재부는 우선 공공기관 정원에 포함되는 정규직이 아닌 법률상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하되 단계적으로 정원에 포함되는 정규직 전환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무기계약직은 복리후생이나 임금 등에서 정원에 포함되는 정규직과 차이가 있지만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에 무기계약직의 복지포인트와 상여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288개 공공기관의 총 인원은 29만3천495명이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4만6천676명(15.9%)에 이른다.
정규직 전환에 가속도가 붙으면 공공기관의 비대화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측에선 정부의 정원 제한으로 일손이 모자라 비정규직을 뽑는다고 주장한다"며 "비정규직을 없애려면 정규직 채용을 늘려야 하는데, 공공기관 정원 제한과 상충해 고민"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4조5천억원 가운데 61%인 81조5천억원을 세출 절감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대대적인 세출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부과된 `의무지출'을 줄이기는 어려우므로 각종 사업비가 포함된 `재량지출'을 중점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난해 53.3%(173조5천억원)이던 총지출 내 재량지출 비중을 줄여나가 50% 밑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예비타당성조사와 성과관리를 강화해 연평균 재량지출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 이하인 2% 안팎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매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나 국회 등 외부기관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 등이 먼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삭감한다.
2월까지는 위기관리에 중점을 두되, 3월 이후에는 경제 활성화, 투자 촉진, 내수 진작 등을 뒷받침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관계부처 합동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1분기 여건이 녹록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편성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 규제와 관련해선 당선인의 공약이 없다는 점에서 현안 위주로 작성할 방침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외환건전성 악화가 우려돼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긴다. 다만, 업무보고에선 선물환 포지션제 한도와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정책방향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물환 포지션제는 한도의 적용 방식을 직전 1개월 평균에서 매(每)영업일 잔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은행의 외화차입을 줄이고자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요율 인상과 적용 대상을 비은행권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00825571&code=920100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경향, 오창민 기자, 2013-01-10 08:25:57)
정부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박 당선인의 공약에 나온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다.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만 해당한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24535
올 공공기관 4만명 정규직으로…세금 펑펑 쏟아붓나 (매경, 세종 = 신현규 기자, 2013.01.10 17:38:32)
朴당선인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파장
내년에는 대상자 더 늘어나 부담…공공기관 비대화`큰정부`논란도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폭풍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당장 올해부터 2015년까지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규모는 올해에만 4만1000명이며, 2014년부터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호탄이란 점에서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 부문에서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인력감축 흐름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박 당선인의 공약사항에 맞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과 계획에 대한 내용을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개별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얼마나 많이 전환했느냐를 기관별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은 보고에 담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공공부문 상시 업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의 무기계약직(정규직의 일종ㆍ용어설명 참고) 전환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전환 대상은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직접 고용` 형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다. 따라서 2014년에 끝나는 사업에 올해 고용된 비정규직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개별 공공기관별로 연간 목표치를 주고 달성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상시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이루겠다"며 "공공부문부터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당선인은 또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도 유도하겠다"고 공약집에서 밝혔다. 당선인의 약속과 정부의 추진사항이 맞아떨어지며 그동안 2년이 지나면 계약을 해제하는 형태로 비정규직 비율을 유지해 왔던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9월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포함)의 전체 비정규직은 22만1727명이며, 그중 2013년까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은 4만1000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는 2010년 이후 시작된 신규 사업은 제외한 것"이라며 "2014년부터는 이들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돼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모두 아직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 규모와 소요 예산은 계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예산소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자로 23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1인당 평균 656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호봉제 도입, 상여금 지급, 교육과정 개설 등에 따른 예산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별 공공기관별로 상여금, 복지포인트, 호봉 승급 등을 천차만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일괄적으로 소요예산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호봉 승급, 상여금 등으로 1인당 연간 2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가정해도 2013년 전체 예산은 82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반면 공공부문과 민간기업들이 이 조치에 대비해 상시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로 돌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지 않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오히려 늘어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을 장기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공공기관 인원제한을 넘어설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박 당선인의 공약에 공공기관 인원을 줄이겠다는 언급은 없다. 이 때문에 `작은 정부`를 표방한 전 정권에 비해 정규직 고용이 많은 `큰 정부`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791564&cp=nv
[부처 업무보고] 기획재정부 뭘 준비하나… 공공기관 4만6000명 정규직 전환 역점 (국민일보, 세종=백상진 기자, 2013.01.10 21:47)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4만6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로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약이행방안과 주요 정책현안을 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다. 2년 이상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해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법률상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우선 전환한 뒤 정원에 포함되는 정규직은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288개 공공기관의 총 인원은 29만3495명으로 이 중 비정규직은 4만6676명(15.9%)에 달한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과 달리 고용은 안정되지만 임금이나 복리후생 면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난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키로 했다. 증세 없이 비효율적인 씀씀이를 줄여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다. 박 당선인이 공약집에서 밝힌 재원 조달 계획은 134조5000억원이다. 이 중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을 5년간 7%가량 줄여 48조5000억원을 마련하는 등 세출을 아껴 전체 재원의 61%에 해당하는 81조5000억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재량지출 비중을 50% 이하로 축소할 계획이다. 지난해 재량지출 비중은 53.3%였다.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이나 국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들이 우선검토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효율성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나 성과관리,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보다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가재정법상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준에서 60점 미만인 ‘미흡’이나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http://www.mosf.go.kr/news/news02.jsp?actionType=view&hdnTopicDate=2013-01-10&runno=4016098
연합뉴스 2013. 1. 10 (목)「공공기관 비정규직 4만6천명 정규직 전환 추진한다」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보도해명자료, 2013. 1. 10)
<언론 보도내용>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나온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상기 사항은 현재 준비중인 기획재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754658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재정부 업무보고에 포함 안돼 (공감코리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보도해명자료, 2013.01.10)
기획재정부는 10일 자 연합뉴스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4만6000명 정규직 전환 추진한다’ 제하 기사에 대해 “관련 사항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준비중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날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나온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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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1/08/0701000000AKR20130108106600054.HTML
민형배 “공공부문 비정규직 완전히 없앨 것"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2013/01/08 11:55)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8일 "용역을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이날 광산구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공무노동자와 활동가에게 공무원과 비슷한 임금 및 복지 체계를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현재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로 일하는 상시고용 근로자 3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정규직화를 추진 중이다. 광산구는 앞으로 구가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는 복지시설 근로자 24명과 대행업체나 위탁기관 근로자 363명 등을 무기계약 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다.
민 구청장은 "현재 외부기관에 의뢰해 구체적인 임금체계도 준비 중"이라며 "얼마 전 설립된 '광산클린협동조합' 역시 공무원 임금체계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비용을 지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 구청장은 현재 추진 중인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공공용역 처우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 구청장은 이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민 구청장은 "광산구에는 (주)호원, 현대하이텍, (주)무등 등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모범적인 업체가 많다"며 "이들 업체들의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방안 모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청소 용역과 아파트 관리, 보육 분야 등의 종사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68292
광주 광산구, 공공부문 비정규직 완전히 없앤다 (노컷뉴스, 2013-01-08 14:03 | 광주CBS 김형노 기자)
광주 광산구가 구청 내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8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11년 초 광산구청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 74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1단계로 완료한 데 이어 누락한 일부 직종을 포함한 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한 2단계 정규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산구는 1단계에서 누락한 근로자 34명, 직영화된 복지시설 종사자 34명을 포함해, 구 위탁으로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363명 등 총 397명 대한 정규직 전환 사업에 착수했다.
민 구청장은 “직영화된 복지시설 종사자와 1차 사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며 “청소 등 구의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규직 정책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완료하겠다”고 소개했다.
공공업무라는 ‘동일노동’에 걸맞은 ‘동일임금’ 체계도 마련했다. 민 구청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체계도 용역을 통해 공무원 임금체계와 비슷하게 마련했다”며 “2단계 정규직 전환은 임금과 복지 모두 공무원과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산구는 ‘비정규직 센터’를 설립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총괄하고,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민 청장은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정책과 함께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경제 구축, 투게더광산 복지재단 설립을 올해 구정 핵심가치로 꼽았다. 광산구는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할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오는 5월 수완동에 마련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 5억 원을 확보했다.
한편, 지역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민관복지협의체 투게더광산이 복지재단으로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민 구청장은 “관(官)에서 주도하지 않고, 복지 활동가들과 뜻있는 기업가 등이 중심이 돼 투게더광산을 복지재단으로 격상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870
인천시, 지자체 최초로 공공부문 민간위탁 없앤다 (매노, 김은성 기자, 2013.01.08)
올해 상반기에 5개 직종 622명 우선채용, 2014년까지 전원 직접고용
인천시가 올해 상반기 중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민간위탁 노동자 중 우선적으로 5개 직종(청소·기계·전기·영선·소방) 622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추진한다. 622명은 인천시 산하 전체 민간위탁용역 노동자 974명의 64%에 달하는 수치다. 또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직접고용 전환시 임금감소가 없도록 임금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인천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공공부문 민간위탁 기간제 근로자 전환 관련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권고안은 인천시가 지난달 마련한 '인천시 2013년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인천시는 공사·공단·출연기관 등에서 민간위탁 용역으로 일하는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2014년까지 직접고용을 추진해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간접고용 형태를 없앨 방침이다.
인천시는 특히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직접고용되더라도 현재보다 임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해 민간위탁업자의 이윤·관리비를 기간제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55세 이상 고령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65세까지 기간제신분을 유지하며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했다. 65세 이상자는 각 기관별 업무 특성에 따른 적격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채용연장을 가능하게 했다.
배상훈 전국시설관리노조 인천본부장은 "매년 용역업체 계약해지에 따른 간접고용 비정규 동지들의 불안이 사라지게 됐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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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68410.html
‘박근혜 비정규직 전환’은 ‘해고 공약’ 되나? (한겨레21, 정은주 기자, 2013.01.06 11:41)
[표지이야기] 박 당선인의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완료’ 공약 맞추려고 정부출연연에서 비정규직에게 ‘해고 가능성’ 비쳐… 2007년의 악몽이 다시 재현되는가
대통령 선거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2012년 12월21일, 대전 대덕의 한 대형 정부출연 연구소에서 일하는 이상훈(39·가명)씨는 “미치겠다”고 했다. 이 연구소에서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10년간 일해왔는데 2013년에 해고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처란다. 정규직 전환 공약이 비정규직 해고 공약이었다고? “비정규직 연구원의 비율이 워낙 높으니까 공약처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가 부담스러운 거다. 그래서 사전사업으로 비정규직을 우선 특정 비율까지 해고하겠단다. 비정규직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급여에서 차별을 받으니까 이를 해결하겠다는 게 공약 아닌가? 아예 일자리를 빼앗겠다니….”
연구비로 인건비까지 충당
국가 ‘싱크탱크’라 불리는 과학기술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에 비정규직 연구원이 넘쳐나는 건 고질병이다. 2012년 10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진후 의원(진보정의당)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0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평균 52%에 달했다.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 (20.1%)의 2.5배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73%(900명)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65%·387명), 한국한 의학연구원(64%·226명) 등이 평균을 웃돌았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연구원 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에는 비정규직이 3477명이었지만 2012년에는 4806명으로 집계됐다. 5년 평균 증가율이 38%나 된다. 특히 연구인력은 2482명에서 3496명으로 증가폭(41%)이 더 컸다.
출연연의 비정규직화·부실화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Project Based System)를 꼽는다. PBS는 출연연의 연구비 지원에 경쟁 개념을 도입해 연구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로 1996년에 생겼다. 1996년 이전까지는 정부로부터 인건비와 연구비를 할당받았지만, 이때부터 연구과제 아이디어를 내서 채택돼야 연구비를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PBS로 따낸 연구비로 인건비까지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따지 못하면 팀원의 월급을 아예 줄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연구책임자는 정규직이 맡고 연구과제에 따라 팀원은 1∼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관행이 자리잡았다.
연구과제가 많아도 문제다. 정부가 출연연 정규직 인력 정원을 사실상 묶어놓고 있어서 정년퇴직 등 특수한 경우가 생겨야 정규직 채용이 가능하다. 연구과제가 늘어나면 비정규직 연구원만 뽑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연구과제 수주 경쟁이 심해져 연구비까지 줄었다.
이상훈씨의 설명은 이렇다. “연구비에 견줘 요구하는 과제가 많다. 그 과제를 수행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니까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그 과제를 한다. 악순환이 이어진다.”
박사 연구과정에 있는 비정규직 연구원의 임금은 정규직의 55%에 그친다. 박사 후 연수과정은 정규직의 71%, 박사학위자는 83% 수준이다. 정진후 의원이 내놓은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를 보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평균 월급은 195만원으로 돼 있다. 이상훈씨는 “비정규직 연구원은 경력이 쌓여도 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한선이 있다”고 말했다. 과제 성과보수, 능률제고 성과급도 정규직의 23∼34%만 받는다.
2007년 신분 세탁하고 비정규직 유지
무엇보다 비정규직 연구원에게는 미래가 없다. 정규직 전환이 거의 불가능해서다.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10개 출연연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은 0~0.4%였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단 한 명도 정규직이 되지 못했고 2009년에는 12명, 2008명에는 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고용노동부가 2012년 9월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자 패널조사’를 보면, 전체 기간제(비정규직) 노동자 중 9.9%가 정규직으로, 31.2%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돼 있다. 하지만 박사학위 등 전문직 지식·기술자와 연구업무·지원 종사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만성적 고용불안은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이어진다. 국내에서 손꼽는 국립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상훈씨는 후배들에게 아예 발을 들이지 말라고 조언한다. “박사학위를 받더라도 보장되는게 하나도 없다. 출연연에서 경력을 쌓아도 그렇다. 어마어마한 학비를 내고 40살이 다 되도록 공부만 했는데 남은 건 불안한 미래뿐이다. 누가 과학자의 길을 가라고 권하겠는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의 설문조사를 보면, 국내 과학자의 70%가 ‘선진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다면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경우 나로호 발사에 참여했던 임직원과 연구원 가운데 45명이 최근 3년 새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0%인 36명이 비정규직 연구원이었다.
어설프게 정부가 칼을 휘두르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됐을 때 그랬다. 비정규직 연구원이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하자 출연연은 기존 연구원을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고 그 자리에 다른 비정규직을 앉혔다. 이상훈씨도 당시 해고 위기에 처했다. 다행히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 ‘연구생’으로 신분을 세탁했다. 월급도 줄고 4대 보험도 적용되지 않았지만 일자리를 잃는 것보다는 나았다. 이마저도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유권해석이 나오자 아예 퇴사를 했다가 재계약을 맺기도 했다. 비정규직보호법에 연구직은 연구의 연속성을 위해 연구가 끝날 때까지 고용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생겨 ‘신분 세탁’은 막을 내렸다. 하지만 연구기관의 행정직은 여전히 2년마다 해고된다.
출연연 “비정규직 축소하려고 다양한 방안 모색”
이상훈씨는 “현장을 모르면서 어설픈 정책을 펴지 마라.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게 낫다”고 했다. 이번 대선 공약이 그때의 악몽을 되살리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해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공약이다. 이 공약의 시행에 앞서 일부 연구기관이 ‘꼼수’를 찾아내고 있다. 계약 갱신을 앞둔 비정규직 연구원을 무더기로 잘라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모집단을 아예 확 줄이겠다는 것이다. ‘살아남은 자들’의 일거리가 크게 늘겠지만 월급을 정규직의 80%로 높여 달랠 계획이다. 출연연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축소하려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1/07/0502000000AKR20130107081100001.HTML
인수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2015년까지 정규직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2013/01/07 11:22)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비정규직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요 과제로 거론했던 사안"이라며 "공공 부문부터 솔선수범해 정규직 전환문화를 만드는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중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다. 관련법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지만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을 우려해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여전한 상황이다.
인수위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노력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과 맞물려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이 정규직 전환에 자발적으로 나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대기업이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대기업이 공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는 등 강제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인수위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재원조달 계획과 시행일정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저소득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월급여 130만원 미만 비정규직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비율을 높이는 것도 검토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급여 130만원 이하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698
서울시 내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236명 정규직 추가전환 (매노, 연윤정 기자, 2012.12.28)
올해 5월 1천133명 정규직 전환 이어 두 번째
서울시가 내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23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올해 5월 1천133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두 번째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1차 정규직 전환 이후 부서·기관별 대상 업무에 대한 실태 재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해 236명(서울시 159명·투자출연기관 77명)의 추가전환 인원을 발굴했다. 서울시 직접고용 비정규직 중 일시·간헐적 업무종사자와 기간제법 예외사유자를 제외한 상시·지속업무 종사자가 대상이다.
전환 분야는 공원녹지(109명)·문화(39명)·시설관리(22명)·상수도(18명)·연구지원(11명)·기타(19명)·국비매칭(18명)이다. 기관별로는 서울대공원(43명)·서부공원녹지사업소(41명)·상수도사업본부(18명) 등 본청·사업소 12개 기관과 서울문화재단(39명)·서울시설공단(22명) 등 7개 투자출연기관이 해당된다. 추가전환자에 대해서는 호봉제 도입(본청·사업소)과 호칭개선(상용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 교육과정 개설 등 1차 전환자와 동일한 처우가 적용된다. 추가로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15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정규직 전환 직원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공무직 임용장과 신분증을 수여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으로 파급되기를 기대한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5일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 6천231명을 직접고용하거나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2차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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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oul1.newjinbo.org/xe/123211
[논평]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 이젠 노-정 파트너쉽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2012.12.05 12:36:02)
- 오늘 발표된 2차 대책, 간접고용 노동자와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정책 범위 확대 긍정적
- 한번의 시혜적 정책 말고 지속적인 변화 위해 전향적인 '노-정 파트너쉽' 필요하다

서울시가 오늘(5일)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5월 1일 내놓은 1차 대책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담은 것이었다면, 이번 대책에는 그간 비정규직 정책의 사각지대로 불렸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내용적으로 봐도, 서울시 간접고용 노동자 6,231명에 대해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청소노동자부터 시설 경비 노동자까지 단계적으로 자회사 설립 등의 방법으로 정규직화하고, 기타 본청 및 사업소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제도적인 걸림돌이 되었던 정년 제한 문제 역시 '고령자고용촉진법' 상의 50세 이상 우선고용직종으로 운영하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바람직한 방향이고, 이와 같은 서울시의 정책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 전환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총액인건비제도'다. 원래 이제도는 인건비 총액만 결정하고 임금이나 고용인원 등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자는 지방분권제도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공무원 정원과 임금을 규정으로 결정함에 따라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력만 커진 꼴이 되었다. 총액인건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적어도 고용문제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축소된다. 따라서 서울시가 지적했듯이 총액인건비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후 과제로 남겨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개선 역시 시급한 문제다. 우리 사회는 노동자들을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하는 사실상 '노동자 카스트제도'가 존재한다. 공공부문 노동자 중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바로 민간위탁 노동자들이다. 계약 당사자인 서울시는 비용을 줄이려 하고, 민간위탁 업체는 이에 조건을 맞추기 위해 노동자 임금을 줄이려 한다. 그 사이에서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이중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서울시는 내년도에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과 382건에 1조 119억원 규모, 1만3천명의 노동자가 관계되어 있는 민간위탁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고 믿진 않는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서울시가 오늘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의 진일보에 대해 박수를 보내면서, 앞서 제기한 두 가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다. 지난 1차 발표때도 그렇고 이번 2차 발표때에도 서울시는 '착한 사용자'로서 서울시의 대책을 발표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이미 조직화가 되어 있는 노동조합이나 혹은 노동자들과 협의를 하거나 논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 그저 노동자의 처지를 잘 이해하는 선량하고 합리적인 사용자로서 서울시만 있을 뿐이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오늘 발표만 하더라도 왜 그동안 서울지하철 구내에서 청소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여성연맹 노동조합과 함께 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 서울시장과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서서 함께 노동조건의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한가?
마찬가지로 총액인건비제도나 민간위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노동자 당사자들의 의사와 의견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상시적인 노-정파트너쉽이 필요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조하는 청책과 쌍방향 의사소통은 늘 문제의 당사자들과 직접소통에 그 핵심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노동문제의 당사자들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총액인건비제 문제나 민간위탁 문제는 서울시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엔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관련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내외의 해법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이 오늘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박수를 보내면서도 약간의 아쉬움을 감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061059105&code=950201
서울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6000여명 정규직 된다 (경향, 정유진 기자, 2012-12-06 10:59:10)
ㆍ직접고용 비정규직 234명도 추가 전환
김정숙씨(49)는 2008년부터 지하철 5~8호선 역사를 청소하는 노동자로 일해왔다. 그의 일터는 지하철 역사이지만, 서울도시철도공사 직원이 아니다. 청소용역회사에 소속된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하루 9시간 넘게 일한 대가로 용역회사가 그에게 주는 월급은 136만원. 사실상 집안의 유일한 소득원인 상황에서 두 자녀, 무직 상태의 남편까지 돌보기엔 턱없이 적은 액수다. 그러나 무엇보다 김씨를 속 끓이게 만드는 것은 꼬박꼬박 돌아오는 계약만료 시점이다. 김씨는 “지난 4년 동안 무려 세 차례나 계약을 갱신했다”며 “인원을 줄인다는 소문이 돌 때마다 계약 갱신이 안될까봐 잠을 못 이루곤 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김씨 같은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모두 6231명에 달한다. 간접고용이란 실제 근무는 서울시 산하 공공청사 등에서 하면서도, 고용계약은 민간 용역업체와 하는 형태를 말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조사 결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평균 주당 47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평균 126만원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본청과 지하철 역사 등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직접고용 및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 노동자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 대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우선 간접고용 규모가 크고 처우가 열악한 청소노동자 4172명부터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내년 6월 자회사를 설립, 이들 중 3116명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한다. 시 본청 등에서 근무하는 나머지 1056명은 각각의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준공무직’으로 직접고용한다.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정년이 65세까지 보장되고 복리후생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직무가치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를 도입, 서울시 전체 기관의 청소노동자 임금을 통일시킬 방침이다. 청소노동자의 월 직무급은 153만원으로 설정돼 월평균 임금이 약 16% 인상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청소 분야를 시작으로 2014년 시설·경비, 2015년 주차·경정비 등 기타 분야에 대한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17년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는 직접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 234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지난 5월 1133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민간 용역업체에 일반관리비, 최소 이윤 보장 등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돼 오히려 53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지난 5월 서울시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일부 지자체가 이에 동참했던 것처럼 간접고용 대책도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서울시가 공공부문에선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간접고용 대책을 내놓은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다산콜센터 직원 등 1만3000여명에 달하는 민간위탁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총액인건비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며 “민간위탁 분야는 내년에 전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개선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306
서울시 "간접고용 노동자 6천231명 직접고용" (매노, 연윤정 기자, 2012.12.06)
박원순 시장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 다산콜 등 민간위탁기관 제외는 ‘한계’
서울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6천231명을 직접 고용하거나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5월 1천133명의 기간제(직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이후 연구용역을 거쳐 내놓은 두 번째 비정규직 대책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보호하는 것은 노동의 상식”이라며 “다른 지자체도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청소용역 노동자부터 직접고용=서울시는 본청·사업소·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용역·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 6천231명을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직접고용·정규직화한다. 처우가 가장 열악한 청소용역 노동자 4천172명이 우선전환 대상이다.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에만 3천116명(75%)이 있다. 청소용역 노동자의 평균연령은 58세다. 여성이 8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월평균 임금은 131만원인데,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21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서울시는 청소노동자들이 많은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자회사를 설립해 내년 6월1일부터 이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나머지 시본청·사업소와 기타투자출연기관 소속 청소노동자 1천56명은 내년부터 서울시가 직접 고용한다. 다만 준공무직(준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을 하되 2년 뒤인 2015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준공무직은 자동 계약갱신을 통해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서울시가 새로 도입한 개념이다.
◇정년 65세까지 늘리고 임금 16% 올려=서울시가 준공무직 개념을 도입한 것은 정부의 총액인건비제와 정년초과자 과다발생 때문이다. 현재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제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무기계약 전환인력 규모에 제한을 받는다. 게다가 소속기관 정년(시본청·사업소 59세·투자출연기관 58세)을 초과한 청소노동자가 46.6%에 달한다.
서울시는 준공무직 전환자 중 2015년이 되면 정년 이하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년 초과 노동자는 준공무직 신분으로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임금도 평균 13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6% 올린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직무급 임금체계를 청소노동자에게 새로 도입했다. 그럼에도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인건비가 16% 증가하지만 경비를 39%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간접고용을 할 경우 용역업체를 통한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2014년부터 시설·경비분야, 2015년부터 주차 등 기타 분야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정규직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기간제 노동자 234명도 내년 1월부터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다산콜 등 민간위탁기관 문제는 그대로=서울시는 그러나 120다산콜센터 등 민간위탁기관 문제는 손도 대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 민간위탁은 382건, 종사 노동자는 1만3천85명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전체 민간위탁시설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맡긴 뒤 하반기에 3차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민간위탁기관 문제도 전반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며 “3차 과제로 선정해서 차별 없이 대우하고 공공의 입장에서 부담이 없는 창조적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청소노동자 중심의 단계적 직접고용은 상당히 전향적이고 진전된 간접고용 개선책은 분명하다”면서도 “다산콜센터 등 서울시 비정규직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위탁기관 간접고용 대책이 빠지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 소장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nid=68551
비정규직 없앤다는 서울시...다산콜센터만 예외 (참세상, 성지훈 기자 2012.12.05 22:26)
공공부문 정규직화 생색...정작 원청 사용자성은 부정
서울시 행정민원 서비스 콜센터인 ‘다산콜센터’의 노동자들이 서울시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는 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산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서울시가 직접고용 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에 이어 5일에도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서울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연구조사와 이를 바탕으로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대책이다. 서울시 종합대책을 통해 시 공공청사, 지하철 역사 등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천231명을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대책에 다산 콜센터 노동자들은 빠져있다.
다산 콜센터 노동자들은 3개 위탁업체에 고용, 서울시에 파견되는 간접고용 노동자다. 지난 9월 발족한 다산 콜센터 노동조합은 간접고용으로 인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인권 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11월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다산콜센터 위탁업체 3개사는 근로시간 이후 교육실시, 업무시간 30분전 조기출근 강요와 이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부적정, 퇴직자에 대한 적정 처리 미흡, 일반건강진단 미실시 사례 등이 발견돼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연장근로수당 지급과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3개 위탁업체들은 노동조합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 개정 동의에 서명을 강요하거나 업무시간 외에 조/석회를 진행하고 업무시간 이전 출근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노동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다산콜센터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섭을 요구하는 다산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서울시와 관계없는 일이다. 우린 제 3자다. 원청사용자성이 법에 나온 얘기냐 외주업체와 이야기해서 해결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건물과 시스템, 콜센터 운영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직접운용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이 콜센터에 상주하면서 수시로 업무목표량과 이직률을 체크하고 서비스 응대율 점검과 신입 및 상담원들에 대한 교육 등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다산 콜센터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서울시가 상당부분 다산콜센터 운영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지배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직접고용 대상기관임이 분명하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은 콜센터 노동자들의 안내업무 외에도 민원, 행정업무 등 서울시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상당부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민원센터인 만큼 콜센터에 문의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구분 없이 접수되기 때문이다.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 지부는 “서울시가 책임있는 자세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성실히 임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인 다산콜센터에 대한 직접고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다산콜센터 지부는 이어 “서울시가 우리의 요구에 대하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321
박원순 서울시장, 진짜 사용자 역할해야 (매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2012.12.06)
5일 서울시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다. 애초 10월께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우여곡절을 거쳐 뒤늦게 공표했다. 서울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책은 해당 당사자들인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뿐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을 바라는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된 초미의 관심사였다. 전직 시장들과는 차별화되는 상당히 진전된 전향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대책에 실망스럽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6천231명의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직접고용 정규직화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서울시청 신청사 앞에서는 서울시를 규탄하는 항의 기자회견이 잇따랐다. 대학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실제 사용자인 대학당국에 직접고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서울시가 나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시립대처럼 서울시가 직접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의 비정규직 문제부터 개선해 달라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시청광장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서울시 민원상담 업무를 전담해 온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뒤이어 진행했다.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한 5일처럼 폭설이 내리는 날이면 상담전화가 쇄도해 노동강도가 높아진다는 500여명의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의 문제는 ‘콜센터 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캠페인’ 등을 통해 이미 공론화된 바 있다. 무엇보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민간위탁 방식으로 간접고용돼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해 온 것으로 밝혀져 직접고용 정규직화 방안이 시급한 직종임이 분명해졌다. 게다가 서울시가 실질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원청사용자로서 역할해 온 점도 숨김없이 밝혀졌다. 민간위탁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대는 한국 사회를 휩쓸고 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필연적인 결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양산의 주요 통로가 됐다.
이런 마당에 서울시가 가장 많은 비정규 노동자가 일하는 민간위탁 사업장과 관련해서 내년에 민간위탁 실태연구 조사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보류했다. 핵심적인 비정규직 대책의 알맹이를 뺀거나 다름없다. 심히 유감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진짜 사용자 찾기가 한창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송전철탑에 올라 혹한 속에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이어 가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실질 사용자인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사용자 책임을 다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판정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경비 등 용역업체로 고용돼 일하는 다종다양한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바지사장인 용역업체 업주가 아니라 실질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맺기를 요구하며 싸워 왔다. 노조법 2조 개정 등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핵심 입법과제로 대두된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가장 나쁜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빠르게 양산돼 온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개선이 난망해진다. 진짜 사용자를 가리고 온당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특히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올해 노동절 때 현행 기간제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9개월 이상 상시지속 업무를 기준으로 1천133명의 직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모범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시행했다.
고용노동부가 현재까지 무려 5차례나 반려한 청년유니온 노조설립신고를 받아들여 서울시 청년유니온을 합법노조로 인정하고 뒤이어 다른 4개 지자체에서도 인정받게 선도한 것처럼 서울시의 전향적인 친노동 정책은 많은 박수를 받아 왔다. 이런 배경 때문에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 커지기도 했다. 초유의 노동보좌관을 신설하며 노동 있는 행정을 실현해 온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말처럼 모범사용주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간접고용 민간위탁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선량한 사용주를 넘어 진짜 사용주로 나서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책의 빈곳인 민간위탁 간접고용에 대한 후속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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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비정규직, 민간에 비해 고용불안·임금차별 크다” (매노, 김봉석 기자, 2012.12.03)
한국고용정보원 노동패널 분석 … “정부의 인위적 개입 없이는 변화 어려워”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한 가운데 실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 없이는 이들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처우 개선이 민간부문 비정규직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비정규직이라도 공공부문이 민간에 비해 임금·고용안정성에서 우위에 있지도 않았다.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특성과 임금페널티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노동패널조사 8차년도(2005년)부터 13차년도(2010년)까지 6년간의 자료를 재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그나마 공공부문이 낫다고?=공공부문(공공기관) 정규직은 대체로 임금수준이 높고 고용도 안정적이다. 취업생 선호도에서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늘 앞순위에 위치해 있는 이유다. 비정규직도 그럴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정부의 정책변화라는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그렇지 않다는 게 권 연구위원의 분석 결과였다.
그에 따르면 민간과 공공부문은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직종에서 차이를 보였다. 민간은 대체로 기능직(전체 민간 비정규직 중 28.8%·공공은 6.5%)과 서비스직(22.0%·공공 17.3%)에서 비정규직 사용이 많았다. 반면 공공은 관리자·전문가(20.6%·민간 11.9%)와 사무직(21.0%·민간 9.6%)에서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했다.
직종만 살펴보면 전문가·사무직 비정규직이 많은 공공부문이 정규직 전환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현실은 반대였다. 권 연구위원의 분석 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그다음 해에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체의 7.0%에 불과했다. 10.1%인 민간부문 정규직 전환 비율보다 3.1%가 낮았다. 공공 비정규직이 재취업을 통해 민간기업 정규직으로 간 경우는 4.1%였다. 민간 비정규직이 공공 정규직으로 간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특히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인위적 개입 없이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연구위원은 "2005~2010년 사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 7% 중 3분의 2는 2007년 정부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며 "제도 변화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거의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간보다 공공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시급=임금수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민간부문에 비해 높았지만 격차는 크게 줄고 있었다. 또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공공이 훨씬 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005년 7천원에서 2010년 7천700원으로 10%(매년 2% 안팎)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민간부문은 5천800원에서 7천100원으로 22.4%(매년 4.5%) 올라 인상폭이 공공부문에 두 배를 웃돌았다. 두 부문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2005년 21.0%에서 2010년 8.6%로 5년새 12.4%포인트 줄었다.<그래프 참조>

같은 기간 공공부문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3천500원에서 1만5천800원으로 17.0%(매년 3.4%), 민간부문은 8천700원에서 1만1천600원으로 33.3%(매년 6.6%) 올랐다. 이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공공부문이 2005년 52.0%에서 2010년 48.8%로 떨어졌다. 민간부문 역시 66.5%에서 61.5%로 하락했다. 민간부문은 그나마 60% 수준을 지키고 있었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권 연구위원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받게 되는 임금페널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공공부문은 10.3%로 민간부문(5.7%)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권 연구위원은 "민간에 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상대적 조건이 나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조사 결과 공공부문에서 먼저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작은 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지향과 과도한 정원관리가 비정규직 차별을 확대하고 인력운용의 효율성·공정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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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21022024651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말뿐’ (세계일보, 우상규 기자, 2012.10.22 19:15:34)
15개부 중 9개부 임의 해고 가능
지침과 배치… 근기법 위반 지적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 관리규정에 임의 해고 조항을 넣어 고용불안과 차별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은 15개 부의 ‘무기 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분석한 결과 60%인 9개 부가 임의 해고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기준 15개 부의 전체 비정규직 1만2743명 가운데 해고 규정이 있는 9개 부의 8925명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는 얘기다.
장 의원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통일부·행정안전부는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일 때 해고가 가능하도록 관리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는 ‘연속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일 때, 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는 ‘2회 이상 최하위(불량) 등급’일 때 해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평가 결과는 계약 해지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외교통상부는 해고 규정이 없다.
이 같은 해고 규정은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부 지침에는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이 가능하도록 했을 뿐 해고나 불이익 조항은 없다. 그런데도 저조한 성적을 근거로 해고를 가능케 하는 것은 정부의 추진지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가 훈령에 해고규정을 명시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부처가 ‘경영상 긴박한 필요’와 무관하게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최하점을 2∼3차례 반복적으로 받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불이익변경의 경우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2회 연속 최하로 평가받은 근로자는 면직대상’ 조항을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로 올해 고치면서 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심지어 조달청과 중소기업청은 근무성적 평가를 상대평가로 실시, 10%는 ‘불량’을 받도록 해 해고 가능성을 늘 열어놓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22021215
정부, 무기계약직에 ‘상시 해고’ 규정 (경향, 이영경 기자, 2012-10-22 21:54:53)
ㆍ‘비정규직 전환에 모범’ 무색… 앞 다르고 뒤 다른 ‘노동 계약’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이들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1월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했다. 또 각 공공기관별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관리규정)’을 만들어 근무 성적이 좋은 무기계약직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상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평가가 나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악용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은 22일 “15개 정부 부처의 관리규정을 분석한 결과 9개 부처가 무기계약직 직원을 근무성적에 따라 임의로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9개 부처는 근무성적 평가 시 2~3차례 최하점을 받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중소기업청 등은 상대평가로 근무성적을 평가한 뒤 반드시 10%는 ‘불량’을 배정토록 했다.
또 통일부는 ‘2년 연속 최하로 평가받을 때’ 면직대상이라는 조항을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으로 바꿨다. 조달청도 ‘불량이 연속 3회 이상이거나 누적 5회 이상’을 ‘연속 2회 이상이거나 누적 3회 이상’으로 변경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근무성적을 근거로 공무원을 해고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대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장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은 근무성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지만 이를 무기계약직의 해고기준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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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50% 증가 (매노, 한계희 기자, 2012.10.05)
노회찬 의원 "4년 반 동안 인력감축 규모 9천명 육박"
이명박 정부 들어 4년6개월 만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는 사이 공공기관에서 9천명에 육박하는 인원감축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노회찬 의원(무소속)은 4일 정부 산하 288개 공공기관의 인력운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현재 비정규직이 4만6천676명으로 2007년 12월(3만1천225명)과 비교해 1만5천451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4년6개월 만에 49.5%나 증가한 셈이다.
비정규직은 전체 공공기관 정규직(24만6천819명)의 15.9%에 달했는데, 분야별로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이 26%로 높았다. 노회찬 의원은 “연구기관들의 이런 인력운용이 고용불안정성을 높여 우수인력의 유출을 가져왔다”며 “연구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연구인력기반의 황폐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에 따라 주요 공공기관 직원 8천813명이 감축됐다. 정규직은 7천720명, 비정규직은 1천93명이 구조조정됐다. 주로 철도·전력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규모 감축이 이뤄졌다. 한국철도공사 3천573명, 한국전력공사 1천633명, 대한석탄공사 67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4차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 5천115명, 한국전력공사에서 2천420명, 한국도로공사에서 507명 등의 인력감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노 의원은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이 공공서비스 분야의 대규모 인력감축에 초점이 맞춰진 결과 철도와 발전소 사고가 급증하는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서비스 질을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006011004
공공기관 다시 ‘비만’… 현정부 들어 정원 4000명↑ (서울, 김양진기자, 2012-10-06 11면)
4년간 비정규직도 1만여명 증가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정원이 4000명 넘게 늘었다. 출범 직후인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몸집을 줄이겠다던 발표와 달리 역주행한 셈이다. 공공기관들은 정부 눈치를 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지난 4년간 비정규직도 1만 1000여명 늘리며 ‘편법’으로 조직을 키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88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정원은 올 6월 현재 25만 3411명이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말 24만 9321명에서 4090명(1.6%) 늘어난 수치다. 2009년(23만 4537명)보다는 1만 8874명(8.0%)이나 늘어났다. 특히 비정규직 직원이 크게 늘었다. 2007년 3만 5192명이던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2009년(3만 4430명) 반짝 줄었다가 2010년부터 다시 늘어 올 6월에는 4만 6676명까지 불어났다. 5년 만에 1만 1484명(32.6%) 증가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원전 수출, 자원개발, 연구개발 등 신규 사업에 따른 인력 수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공공기관의 부채는 315조 6000억원으로 2007년 말(170조 4000억원)보다 85% 급증했다. 대한석탄공사 사장의 연봉이 1억 560만원(2007년 말)에서 1억 7438만원(2011년 말)으로 65.1% 오르는 등 주요 공공기관장 연봉도 크게 뛰었다.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 정부가 2008년 129개 기관에서 2만 2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정원이 되레 늘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만 일으키고 경영 효율성은 높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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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11025003
기초·산업硏 산하 27개 정부출연기관 비정규직 49% (서울, 박건형기자, 2012-09-11 25면)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27개 출연 기관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49%로 총 1만 189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 몇 년과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 계약직 전환 및 정규직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54%로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기관의 43%보다 월등히 높았다. 비정규직 비율이 60%를 상회하는 기관도 생산기술연구원 등 7곳이나 됐으며 이 가운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71%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출연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연구기관들의 정원이 묶여 있어 정규직 직원의 정년퇴직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정규직 채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총액인건비제를 도입, 각 출연 기관이 정해진 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출연 기관에서는 정원을 늘릴 여지가 없어 비정규직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인력 통제에서 과감히 손을 떼고 출연 기관에 자율권을 넘겨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1010142803
정부출연 연구소가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12-10-10 오후 3:19:05)
전순옥 의원 "양극화 해결한다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확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0%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과학기술계 1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내용을 보면 2008년 1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3036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23명(0.75%)에 불과했다. 2009년은 3499명 중 11명(0.31%)으로, 2010년에는 3577명 중 4명(0.11%으로, 2011년과 2012년에는 단 한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3940명(직접고용+간접고용)이었던 비정규직 노동자수는 2012년 5348명으로 늘어났다. 4년사이 73.6%나 증가한 셈이다. 반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54.2%에서 2012년 3월 48%로 감소하였고 공공부문은 20.1%를 유지하고 있다.
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 차별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일한 경력을 가진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 대비 82%, 인턴은 49%에 불과한 임금을 지급 받고 있으며, 성과급, 복지카드 등 각종제도에서도 심각한 차별이 있었다.
동일한 직종 간에도 연구기관에 따라 임금 및 고용 편차가 심각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동일한 기간제 연구 인력의 경우 임금이 두 배 이상 차이가 있었으며 고용기간도 1년에서 최장 6년까지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전순옥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공공기관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는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고용불안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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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49951.html
공공 비정규직 1만4천여명 ‘파리목숨’ 면했지만…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2.09.03 19:04)
올해 상반기 무기계약직 전환
저임금 등 차별 고착화 우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1만4854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 중앙행정기관(45곳), 자치단체(246곳), 공공기관(424곳), 교육기관(1만31곳)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1만4854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애초 계획(1240명)을 밑도는 1132명을 전환했고, 지방자치단체(931명), 공공기관(2823명), 교육기관(9968명) 등은 계획보다 3~11% 초과 달성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8000명, 내년 4만1000명을 포함해 향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40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의 경우 고용은 안정적인 반면, 임금 등 노동조건은 정규직과 차이가 커 ‘중규직’으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차별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참여연대가 지난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를 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무기계약직의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396만원)의 절반인 198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경북·제주 등의 무기계약직 임금은 정규직의 20~30% 수준에 머물러 기관별 격차도 컸다. 정규직과 임금 차이가 크지만 무기계약직은 고용형태상 비정규직이 아닌 탓에 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도 없다.
이런 이유로 고용노동부의 직업상담 무기계약직들은 지난해 10월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정년이나 상여금, 각종 수당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7458
고용노동부의 꼼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참세상, 성지훈 기자 2012.09.04 15:11)
언제든 해고 가능한 ‘무기계약직’, 간접고용 노동자 대책은 어디에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4천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규직화’가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은 정작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이 없는 고용노동부의 생색내기식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2만 1천여 명 중 6만 3천여 명의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이행실태를 지도, 점검하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당초 목표보다 418명이 추가된 수치라는 사실도 명시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이 비정규직들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김혜진 활동가는 “기한의 정함 없이 일을 하는 무기계약직은 겉으로는 정규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작 고용안정은 전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주에게 구조조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일방적인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규직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계약에 해고조항이 확보된 불안정 고용”이라는 것이다.
특히, 고용안정부의 이번 고용형태 전환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는 ‘무기계약직’이라는 별도의 직군이 생기게 된다. 현재 존재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직군에 ‘무기계약직’이라는 하위 직군을 둠으로써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의 임금, 노동조건의 차이는 그대로 두면서 고용형태만 달라진다. 애초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취지인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파견 /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강화’가 실제로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김혜진 활동가는 “오히려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외주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선 파견 /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대책과 정규직 전환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 (2011년 현재)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중 9만 9천 명, 29.3%에 달하는 파견 / 용역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김혜진 활동가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발표를 ‘편법’이라 말했다.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 형태만을 바꿔서 비정규직 대책을 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중앙부처에선 전체 2만 3천여 명의 비정규직 중 1132명이, 지방자치단체에선 4만 9천여 명의 비정규직 중 93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까지 중앙부처에서 총 7천여 명, 지방자치단체에서 5천여 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계획에도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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