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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주시노인병원의 고용승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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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누군가에 팔때 수년간 함께 일했던 숙련된 직원들까지 인계조건에 넣는 일은 그리 특별할 것도 없고 기업인으로서 의무를 다해야하는 윤리도덕적 사항도 아니다. 특히나 상당부분 인력에 의존하여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회사는 숙련된 노동자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다. 한국에 들어온 날고 기는 다국적 기업들 조차도 매각 계약서에 일하던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라는 조건을 명시하며 깔끔한? 매각을 통해 이윤을 챙기고 판을 접는다. 물론 이렇게 승계된 고용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온전히 인수한 회사가 선택할 몫이지만 고용승계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새누리당 이승훈 청주시장은 청주시노인병원의 간병인 여성 의료노동자들에 대해 "법"대로 고용승계를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헌법제32조에 나온대로 국가로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과 여성 근로 보호에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본인이 공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알기나 하는 것일까? 법을 좋아하는 이승훈 청주시장은 근로기준법 24조, 25조 에 따라 100여명의 여성 간병인 의료노동자의 해고를 피하기위해 도데체 무슨 노력을 했으며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지도감독을 하였는가? 새누리당 이승훈 청주시장은 청주시노인병원을 위탁할때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2에 따라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가? 법제처 말은 듣고 있기나 한 것인가? 이러한 법들은 모두 간병인들의 고용을 승계해야하며 그러도록 국가는, 시청은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상식적으로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수년간 간병에 노하우가 쌓인 베테랑 어머니 간병인들을 해고하고 수십명의 새로운 간병인을 채용한다는 건 조그만 청주도시 특성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혼선속에 노인 환자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일이다. 이승훈 청주시장이 양심있는 위탁관리 책임자라면 100여명의 간병인 여성노동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마땅할 것이다. 간병인들의 고용승계가 너무도 당연한 법적사항이라는 상식에 대해 천막앞을 지나다니는 초중등학생들은 알고 있다. 이승훈 청주시장만 모르고 있는 듯 하다. 고용을 보장해달라며 4~60대 어머니 여성 노동자들이 수개월 천막농성을 하다 한달여 단식투쟁을 하다 마지막으로 몸에 휘발류를 들이붓고 대화를 요청하여도 관리책임자 이승훈 청주시장은 눈하나 꿈쩍하지 않고 법타령만 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 그가 정말로 제정신이라면 더이상 똥고집을 버리고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당연한 것이 이제는 제발 당연하게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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