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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품은 군사우편.mp3 (5.54 MB) 다운받기]
지지난주 아저씨가 냉이를 캐러갔다가 밤까시 비슷한 갈쿠리모양의 조그만 침이 왼쪽 엄지손가락에 두세개가 백혔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뽑아내고 냉이를 캤는데 자고 인나니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이며 점점 아파오고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곤충이 탈피한 독침? 이 아닐까 싶은데.. 왼손 엄지가 했던일이 무척이나 많았음을 절감하고 있어요. 짐승처럼 끙끙 앓다가 나을 작심입니다.
오늘 졸업앨범 담당선생님께서 앨범사진 찍을 예정이니 개인정보 중에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서가 교무실에 있으니 싸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전 학교에서는 찍어도 졸업앨범에 안실리는 경우때문에 잠시 투쟁을 했었지만.. 졸업앨범 담당선생님으로부터 갑자기 이런 메신저를 받고는 갑자기 피곤이 마구마구 밀려와서 답장드렸습니다.
"... 저는 졸업앨범을 공무수행의 연장으로 여기고 있으며... 학생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졸업앨범에 제 사진이 실리는 것을 개인정보라 여기지 않습니다. 학생들 같이 졸업앨범에 대해서는 동의도 거부도 하지 않겠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 ... 교육청서 교직원들 동의 받고 졸업앨범 찍으라해서 요청드린 거구요... "
" 그럼.. 동의하지 않으면 저처럼 졸업앨범 찍는걸 당연히 여기는 사람도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몇년전 교육청 법무행정시스템 ㅇㅇ게시판 17번째 게시글에 저도 문의를 해봤었는데.. 학교장 재량이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찍기 싫어하는 선생님들이 계신고 그런분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할테지만 저 같이 찍겠다는 사람에게도 동의를 강요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졸업앨범에 대해 뭐 이렇게 법적인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경험을 해본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
그냥 알겠습니다. 동의. 했으면 됐었는데.. 평소 착하신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2006년경 집회현장에 가면 늘상 채증하는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는데요.. 경찰이 같이 촬영한다고 머라할때 우리 위원장님이 하는 얘기는 "공무를 수행중인 공무원에게 초상권은 없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인터넷을 다시 검색해보니 팩트체크니 뭐니 많이들 글이 나오는데요. 종합해보면 상황에 따라 헌법이 보장한 초상권을 공무원들에게 적용하기도 안하기도 하고 한다고 나옵니다.
요약해보면 헌법이 보장한 가치는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수행중인 공무가 합법집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과 같이 위법성을 가질 경우 초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한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요.
졸업앨범 사진은 초상권을 인정해야할까요? 하지 말아야할까요? 초상권으로 인정한다면 왜 학생들에게는 동의서를 받지 않는걸까요? 졸업앨범에 얼굴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것은 단지 벌어먹는 직장인일뿐 삶을 함께하는 선생님으로서 가져야할 태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졸업앨범까지 이런저런 것을 따지고 동의하고 해야하는 자체가 피곤합니다. 이러다 숨쉬는거, 잠자는거, 먹고 싸는거 까지 동의를 해줘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 몇년전부터 범죄자를 인도하는 경찰관 아저씨들을 모자이크 처리하기도 합니다. 법원서 공무원들의 초상권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듯이.. 앞으로는 선진국들처럼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권도 인정하는 날이 오겠지요. 그러러면 그냥되지는 않고 누군가는 피와 땀을 흘려야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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