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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부는 교실내 비루스 온상이 되고 있는 냉난방시설 소독지침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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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전염병이 시작된지 3년이 다 되어간다.  원격수업, 수업일수 초유의 사태를 격으며 비말에 의해 코로나 비루스가 확산됨을 알았으나 3년이 다 되어가도 학교는 달라지지 않았다.  코로나 비루스 사태 이전에 교육부서 집중했던 일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었다.  미세먼지 현황판도 달아놓고 경보에 따라 운동장 수업을 실내수업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교실에 모기업 공기청정기를 임대해 들여놓았다.  그러나 지금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미세먼지가 아닌 코로나 비루스로부터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힘씀이 가장 중요한 일임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면 학교에서 비루스 예방을 위해, 비말전파를 막기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어떤 지침을 내렸을까?  마스크를 몇장 나눠주고 수업중 중간중간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라는 지침을 내린 것 외엔 없다.  온도체크나 열화상 카메라 설치, 손소독제 비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손씻기, 확진시 격리 같은 일은 사실 비말전파 예방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학교도 비루스 예방을 위해 먼가를 한다고 보여주는 것 외에 실제적인 비말을 통한 비루스 감염을 막기위한 일은 아니라는 말이다. 

 

 

  복도 창문이나 교실 창문을 여는지 닫는지 신경쓰는 이는 극히 일부 선생님들 외에 학교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어찌보면 그럴 여력이 없어서일 수도 있다.  교육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시행되었던 기계식 환기 설비에 대한 지침을 몇달전에 내렸으나 보건교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한 일을 행정실에 떠넘기다 흐지부지 되었다.  또한 기계식 환기 설비에 대한 필터 교체 주기도 방학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학교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그렇게 2~3달에 한번씩 교체하도록 예산도 마련되지 않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부 신식 교실에 설치된 기계식 환기 설비의 필터가 비말 예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외부에서 공기가 유입될때 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교실내 비말을 걸러주는 시설이 아니다. 교실내 밀집된 비루스의 농도는 낮춰줄 수 있겠다.

 

 

  그러면 미세먼지로 시작해 임대해다 놓은 교실 공기청정기는 어떨까?  교실 내부의 공기 먼지를 걸러주는 시설이므로 필터에서 비루스가 증폭될 여지가 있는 시설이다.  코로나 첫해에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얘기가 잠깐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도 여전히 대다수 교실에서 사용중이다.  교실내 비루스를 순환시킬 여지가 있는 시설물을 학교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교실내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필터를 교체하는 임대 노동자들의 감염이 우려스럽다. 교체한 필터는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교실내 비말전파와 가장 핵심적인 시설은 냉난방기다.  그러나 코로나 3년이 지나도록 이상할 정도로 교실 냉난방기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이 지금껏 없다.  교실내 설치된 냉난방기의 원리는 실외기에서 냉매를 덥히거나 차갑게 해서 교실로 끌고와 핀코일이라는 표면적을 넓힌 곳에서 교실내 공기를 순환시켜 실내공기를 덥히거나 차갑게 해주는 장치이다.  이때 핀코일이라는 곳에는 결로(온도차에 의한 물방물 맺힘 현상)에 의한 습기와 교실내 먼지가 범벅이 되며 비루스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 이렇게 증식된 비루스는 순환되는 공기를 타고 교실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며 감염을 일으킨다.  난방을 위한 축열기라는 시설도 원리는 다르지만 가열된 공기의 자연대류에 의해 교실내 먼지 집합소가 되어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같은 비루스 확산 역할을 한다. 

 

 

  그러다면 비루스 확산을 막기위해서는 기계식 공기순환장치 관리도 아니고 당연한 창문열기도 아니고 교육부는 교실 냉난방기 청소기준을 먼저 마련했어야 한다.  냉난방기 청소를 한답시고 각 학교 행정실장 입맛대로 프리필터 먼지만 대충 터는 청소를 하는가하면 분해청소를 하겠다고 결재를 맡고는 예산 핑계로 필터 먼지만 털어내기도 한다. 그나마 청소라는걸 한다면 다행일 수도 있다. 이런 주먹구구 행태에도 학교나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보건교사가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는데 청소는 행정실 일이라며 정색을 하며 더군다나 방학 중에는 반드시 집에서 쉬셔야만 한다. 교사니까. 학생 건강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보건교사에게만 맡겨놓아서는 않된다. 최소한 크로스 체크 (이중 검수) 가 되도록 해야만 한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냉난방기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해 각학교에 내려보내야한다. 교육청은 이러한 지침대로 학교서 냉난방기를 청소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각 학교서 실행여부를 지도 감독해야한다.  교실내 비루스를 증폭시키는 냉난방시설에 대한 주기적 소독(청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냉방을 하는 시설은 겨울방학에 난방을 하는 시설은 여름방학에 청소한다. (냉난방기 겸용은 년 2회)

   2. 냉난방기 청소라하면 분해 후 프리필터와 핀코일, 공기의 통로가 되는 그 주변을 차아염소산(락스) 1000ppm 희석액으로 고압세척하는 것으로 한다.

      - 이 방법은 70리터 용기에 물을 받아 1000ppm 으로 희석하기 위해 희석할 락스 량을 지정해주어야하고 실제 맞게 섞어서 청소를 이행하는지는 보건교사가 현장에서 검수 확인한다. 왜냐하면 유해하지 않을 옳바른 소독액을 사용하는지 판단은 보건교사의 전문영역이기 때문이다. 작업자가 보안경과 유기방독마스크와 고무장갑을 착용하는지도 함께 점검해야한다. 

      - 핀코일을 소독하는 방법으로 더 쉬운 방법이 있는지는 다른 전문가 집단과 상의하여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핀코일과 프리필터와 임펠러 주변 등을 소독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3. 축열기의 경우 압축공기에 의한 세척만 가능하므로 작업자가 방호복을 입은 상태로 70% 알콜로 축열기 내부를 분무소독후에 콤푸레샤로 먼지를 날려버린다. 이때 자바라 송풍팬 등을 비치하여 교실내로 먼지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교실별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축열기 청소를 종료한다.

      - 이 작업은 가능한 방학 초기에 실시하여 최소 개학 1주일 전에 완수한다. 

    4. 교실내 비루스가 증폭될 여지가 있는 공기청정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 비루스 사태가 벌써 3년째 접어들면서 비말전파 핵심시설에 대한 이런 간단한 유지관리 지침조차 학교에 없다는게 믿기지 않는다.  교육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냉난방기 청소지침을 마련해야한다.  이러한 지침에는 반드시 담당자를 지정해야한다. 소독업체 선정은 보건실, 계약은 행정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약품 검수는 보건실,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여부 및 청소후 시운전 감독은 행정실.  보건교사의 특성상 그래야 각학교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기계식 환기설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교실내 창문을 여는지 안여는지의 환기시설의 사용여부 등 교사에 대한 지휘감독은 같은 교사인 보건실, 환기설비의 고장 수리는 행정실, 정격업체 선정 및 MERV15필터 교체여부의 검수는 보건실, 계약 및 시운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은 행정실.   

  

 

 각 학교 행정실장 자의대로 먼지만 대충 털고는 냉난방기 청소했다고 떠벌리고 다니지 못하도록 교육부는 세부지침을 마련해야한다.  이런 지침을 마련한다고 당장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교실내 비루스 본부가 되고 있는 냉난방기를 이렇게 마냥 방치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밥을 벌어먹으며 학생들에게 마지막 남은 양심마저 내팽개쳐버리는 일임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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