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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8호>복수노조 시행시기, 정권과 자본의 장난

복수노조 시행시기, 정권과 자본의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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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인가


2010년 1월 1일 노동악법(타임오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날치기가 성공(?)하고나서, 법시행시기는 현장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특히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시기는 민감한 문제이다.


법 부칙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와 관련하여 “2011. 7.1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해석이 입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7월 1일 이전에 교섭에 임했던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나아가 기존 노조가 대상 조합원에 과반수를 점하지 않을 경우 교섭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이시기 어용노조가 만들어져 과반수를 점할 경우, 기존의 교섭은 무력화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도 이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애초 강경하게 법제정일인 2010.1.1부터 법 시행일이고, 따라서 이때 교섭을 하지 않은 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2011년 1월 이후 시작된 교섭은 7월 1일 이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장에서 2011년 단체협상 및 임금협상을 진행하던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까지 들어갔는데도, 7월1일이 되자 난데없이 다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조정자체를 기각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통보를 받게 되었다.


더욱 더 문제는 7월 1일 이전 교섭을 하였던 교섭권을 부정하고, 7월 1일에 어용노조를 만들어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사측과 어용노조가 하기에 이른 것이다. 전북택시의 사례가 바로 이런 것이며, KEC의 사례가 이런 것이다.


법적으로 따져도 시행 시기는 법문에 따른 2011년 7월 1일이 명확하고, 이전에 교섭을 하였던 노조에게 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은 상식임에도 노동부는 마치 법해석의 절대권자 인양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현장투쟁과 법원의 판결로 노동부의 억지 주장이 드러났다


그러나 전북택시와 금속노조 KEC는 노동부의 황당한 법해석에 대항하여 투쟁을 전개하였고, 서울중앙지법과 전부지법은 양 노조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양 사업장 모두 어용노조를 만들어 교섭권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업장이다. 법원은 2011년 7월 1일 이전에 교섭을 진행하였던 사업장은 이미 교섭권을 가진 노조이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의 시기는 2001년 7월 1일 이후임을 확인 한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부는 이는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며, 대구지법의 판결(기 발생된 교섭권을 부인하는 판결)처럼 법적 논란이 있음으로 자신의 행정해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례의 원인은 복수노조를 실제 허용하지 않는 “교섭창구단일화” 때문이다. 복수노조를 통한 노동자의 자유로운 단결권의 선택을 막는 악법은 “교섭창구단일화”이고,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노동부의 ‘몽니’는 억지임이 들어낫고, 시행시기와 관련한 논쟁은 사실상 법적으로 무력화 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단결의 자유를 가로 막는 “교섭창구단일화”는 시퍼렇게 살아있다. 따라서 소나기 피했으니 되었다는 생각이 아니라 근본적인 악법을 폐기하는 투쟁에 더욱 더 매진해야 한다.


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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