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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노동운동)]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23호>교대제 재편, 정부의 의도는?

 

11월 6일, 고용노동부는 완성차 5개사가 근로기준법(근기법)상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5개사에게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고, 위반 시 사법처리하겠다고 한다. 11월 9일 ‘교대제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자동차산업 지속가능 발전 토론회’(노사발전재단 주최)가 열렸다. 발표자는 “생산라인이나 공장의 수요에 맞게 3조 2교대제나 변형된 3교대제 등 다양하고 유연한 교대조를 개발하되, 추가적인 인건비나 비용을 높이지 않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겉으로는 사측 압박 실내용은 노동을 겨냥

 

토론회 발표문에서 드러나듯, 노동부가 추진하는 교대제 변경은 노동자가 요구하는 주간연속2교대제와 다르다.  “노조 측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도 100% 임금보전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주장”(이채필 장관)이라는 발언에서 확인되듯, 노동 쪽의 임금보전 요구와도 충돌하고 있다. 신규 고용창출이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전제 역시 없다. 

 

현상적으로는 노동부가 사법처리까지 운운하며 자본을 강하게 압박하는 듯 보이지만, 노사 양쪽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주간연속2교대제 협상 및 투쟁 시에는 오히려 노동 쪽을 강하게 압박하는 조건을 형성할 것이다. 추가비용 발생 없이 교대제가 변경되면 자본 측으로서는 교대제 변경으로 손해 볼 것이 없다. 

 

고용노동부의 교대제 변경의 의도와 배경, 노사 간의 쟁점이 분명한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대응이 필요하다. 주야교대제의 변경은 주간연속 2교대제이고, 다른 형태의 교대제의 도입(3조 2교대제나 변형된 3교대제 등)은 야간노동의 변형된 유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대제 변경 시 자본 측의 공격들(노동강도 강화, 임금 삭감 등)에 맞서, ‘노동조건 저하 없고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입장을 분명히 견지해야 한다. 임금문제에 대해 월급제 쟁취와 기본급의 획기적 인상을 통한 생활임금 쟁취의 기조 아래 투쟁하는 게 필요하다. 교대제 변경으로 인한 신규고용 창출 시 이는 정규직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정규직 충원은 현재 완성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일차대상이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 판정이 투쟁의 불씨가 되었지만 판정은 투쟁의 계기만을 형성시켜 주었을 뿐이다. 비정규직·정규직을 아우르는 강력한 투쟁대오와 금속 차원의 총 전선을 구축하지 못하면서 투쟁은 실패했다.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발표는 투쟁의 주요 계기일 뿐이다. ‘장시간노동·야간노동·비정규직 철폐’의 기치 아래, 얼마나 강력한 투쟁전선을 구축하느냐! 이것이 투쟁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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