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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사노련은 무죄다 자본주의가 유죄다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내일(12/16) (구)사노련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예정되어있다.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비단 (구)사노련 뿐 아니라 지난 63년 수많은 사람과 단체를 탄압하였다. 국가보안법은 양심과 정치적 자유라는 대전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정권과 기득권 세력의 안위를 위해 사용된 대표적인 악법임은 이 사회 양식있는 자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등 공안 기구는 국가보안법이 마치 이 체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류인 양 방어하고 있지만, 이 체제와 정권을 위협하는 것은 바로 현 체제와 정권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인간을 위한 체제였다면, 정권이 노동자민중의 편이었다면 그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구) 사노련과 같은 단체는 그저 헤프닝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체제를 지키는 것은 악법이 아니라 그 체제를 옹호하는 인민이다. 착취 받는 인민은 이 체제를 옹호하려 하지 않는다. 정작 체제를 위협하는 것은 그 체제에 기생하여 온갖 부패와 착취를 일삼는 기득권 세력이다. 때문에 인민은 자연스럽게 썩은 체제를 갈아엎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악법으로 아무리 막으려한들 이는 부실한 방파제로 해일을 막으려는 것과 같다.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악법으로 밖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체제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를 스스로 반증하는 것 아닌가.

 

정치사상,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유린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자. 누구든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은 문명사회의 법이 아니요 수치다.

 

사노련은 무죄다. 진정 착취와 야만의 최대 실체 자본주의이야 말로 유죄이다.

 

2011.12.5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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