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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현대차는 불법파견 인정하고,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하라!

현대차는 불법파견 인정하고,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하라!


“현대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그동안 버티기로 일관했던 현대차 사측이 전면적인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2011년 부산지노위, 2012년 충남지노위, 대법원까지 잇따른 ‘불법파견’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사측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즉각적인 정규직화 의무를 줄곧 회피하고 있었다.
얼마 전 19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내하도급 보호법안’은 불법파견 판결의 무력화를 알리는 서막이었다.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파견을 저질러왔던 원청 사용주는 향후 직접고용 의무라는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게 된다. 그런데도, 현대차 사측은 새누리당과의 합작품인 사내하도급 법...안을 신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성큼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11일, 현대차는 “근속 2년 이하인 1,564명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일괄 계약해지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것이다. 사측이 현대차지부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파견법의 영향으로 “불법파견 판정시 근속과 무관하게 직접고용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즉, 개정파견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직영기간제 계약직’(알바)이라는 변칙적인 고용형태로 강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현대차 스스로 그간 자신들의 숱한 불법파견 행위를 자백한 꼴이다.
여지껏 현대차는 대법원의 판결조차 백안시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극구 부정해왔었다. 설사 판결을 인정하더라도 “최병승 개인에 한정한 판결일 뿐”이라며, 애써 그 의미를 축소했던 자신들의 행태를 손바닥 뒤집듯 제멋대로 엎어버린 것이다. 그동안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끝까지 부인하던 과거를 벌써 잊어버렸는지, 이제와서 개정파견법에 저촉된다는 핑계로 꼼수를 꺼내든 셈이다.

결국 이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이라는 미명 하에, 한시적 단기 근로형태로 고용하는 파렴치한 수법이다. 더구나,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원하청 노조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공동으로 제기하고 있는 와중에, 사측이 기간제 채용방침을 통보한 것은 애초에 이들이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다시금 보여주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불법파견을 정당화하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현대차는 치졸한 패악질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이처럼 현대차가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불법파견을 정당화하려는 현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단호하게 맞서 나가자!


2012년 6월 14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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