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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35호> 원하청 공동투쟁, 1사1노조가 전제조건일 수 없다

 

원하청 공동투쟁, 1사1노조가 전제조건일 수 없다

 

 

대대적인 노조가입이 필요한 때

현대차 비정규지회는 사쪽의 분열과 탄압에 맞서 투쟁하면서 현장조직화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해고자 출입보장을 위한 정문 앞 노숙농성은 일부 해고자의 출입을 이뤄내면서 조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어 지회는 대의원 선출을 통해 현장조직력을 추스르고, 죽어 있던 원하청 연대회의도 가동했다. 새롭게 구성된 노조상집은 주야 전 업체 간담회를 통해 조직 배가운동을 전개했다. 1,500여명이 간담회에 참여했고, 그 중 100여명이 신규조합원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2010년의 가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과거 2010년 금속노조 위원장이 함께 나서서 진행했던 대대적인 조합가입운동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부와 금속노조는 비정규지회를 강화할 조합가입운동에 시큰둥하다. 모든 사안을 1사 1노조로 풀 수 있다고 판단한다. 과연 그럴까?

 

1사 1노조가 만병통치약인가?

지난 4월 6일 원하청연대회의는 “현대차지부는 일방적으로 1사 1조직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곧이어 4월 10일 3지회는 원하청 공동으로 비정규직지회로의 집단 가입, 원하청 공동투쟁, 그 성과를 바탕으로 조직통합 등의 입장을 마련했다. 이는 집단가입을 통해 3지회의 조직력을 배가하고, 공동교섭·공동투쟁을 통해 서로를 강화해나가면서 신뢰를 회복해 1사 1조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현대차지부는 5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 비정규직 단결을 위해 1사 1조직 방침을 실현하겠다”며 원하청연대회의 입장을 뒤집고 있다. 7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1사 1조직안 상정을 하겠다고 구체적 일정까지 제시하며 비정규 3지회를 압박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3지회는 왜 갑자기 지부의 입장이 선회됐는지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것처럼 비정규3지회와 현대차지부의 1사 1조직에 대한 입장 차이는 너무 크다. 1사 1조직 전환시기, 전환방식, 가입범위, 조직체계, 선행사업 등 모든 것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1사 1조직 전환은 많은 토론이 필요한 문제다. 그런데 이 문제로 중요한 투쟁을 앞두고 원하청 공동사업이 답보상태다.

 

통제 욕구와 뿌리 깊은 조합주의

투쟁을 앞두고 1사 1노조를 추진하는 것은 비정규 지회의 투쟁을 지부 통제력 하에 두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3지회의 독자적인 쟁의권 인정여부를 포함한 조직체계, 선행 사업에서의 차이는 이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지난 비정규 투쟁에서 보여준 '사전에 보고되지 않으면 연대할 수 없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투쟁은 하지마라‘ 등 비정규지회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지부의 통제력 아래 가두려 했던 태도들은 바로 ’통제되지 않은 투쟁‘에 대한 거부였다. 그 결과는 비정규노동자투쟁을 외면하는 것이었고 이 때문에 현대차지부는 전체노동운동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현대차지부의 태도는 뿌리 깊은 조합주의에 기반한다. 25년간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 자본주의에 길들어져 왔다. 노조가 나이를 먹을수록 투쟁요구는 실현 가능한 요구로 축소됐고, 투쟁은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화됐다. 지부노조활동의 지난 역사는 늘 현실 가능한 요구에 갇혀 있었다. 10여 년간 주간연속2교대 논의만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애써 외면했던 것도 마찬가지 문제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지부가 더 이상 ‘새장 속에 갇힌 새’와 같은 처지가 되지 않으려면 3지회의 요구를 불가능하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동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진정한 원하청 공동투쟁은 3지회에 대한 통제 욕구와 뿌리 깊은 조합주의로부터 벗어나, 비정규 3지회의 조직·투쟁력이 커질 수 있게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원현

 


원하청 공동투쟁 이렇게 하자
       

자본의 전쟁 선포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종국판결 이후 현대차자본은 전쟁을 선포했다. 불파 특별교섭에서 2년 미만자 2천여 명을 정리해고를 선언한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총자본은 원내 과반수를 넘긴 새누리당을 통해 일명 정몽구법이라고 불리는 사내하도급법 제정으로 사내하청 문제를 단번에 끝장내려고 발악하고 있다. 사내하도급법이 통과되면 불법파견 판결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일부가 정규직 될지 모르지만 자자손손 비정규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야말로 노동자계급은 되로 받고 말로 빼앗기는 꼴이다. 자본의 전쟁 선포에 노동자들은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나서야 한다.

 

첫째, 2년 미만 계약해지 막자! 

2년 미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가 이뤄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2천 명이 넘는 2년 미만 하청노동자들의 계약해지를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막아낼 때 대대적인 조합 가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조합가입운동 조직하자! 

만약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1사 1조직 문제로 사업진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장활동가들이 앞장서서 조합가입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셋째, 원하청 현장실천단 구성하자! 

‘야간노동 철폐!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 쟁취! 노동악법 폐기!를 위한 원하청 현장실천단’을 구성해 가동하자. 원하청 현장실천단은 총파업 조직화의 선봉대로, 자본의 폭력에 맞서는 정당방위대로 기능해야 한다. 3지회의 단호한 점거파업을 엄호하고 지지할 준비를 해야 한다.

 

넷째, 공동투쟁 확대하자! 

현장실천단 구성 전이라도 집중 집회에 나오는 70~80여명의 원하청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공동투쟁을 확대하자.

 

다섯째, 지역대책위 구성하자! 

서울, 울산, 전주, 아산, 광주, 화성, 소하리 등 현대기아차 공동투쟁을 전개할 지역에서 원하청 공동투쟁을 지지, 지원할 대책위를 구성해 투쟁을 전국화시키는데 일조하자. 지역대책위는 이데올로기 투쟁, 서명운동, 연대투쟁 조직화 등을 전개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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