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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0호> 시혜적 복지를 깨고! 장애해방 쟁취하자!

 

시혜적 복지를 깨고! 장애해방 쟁취하자!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노동권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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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 투쟁은 3대 법안을 제개정하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이 바로 그것이다. 핵심적인 투쟁의 기치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보편적 복지를 제도화하라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장애등급제가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뿐이다. 더구나 한국은 장애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산을 설정해놓고 이것을 나누어주는 방식이다. 그러다보니 소고기도 아닌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기고 또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것을 두어 어떻게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도 장애가 있는 노부모가 본인의 얼마 되지 않는 임금 때문에(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서)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되는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는 경우를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되며, 바로 그것은 장애인의 몸을 ‘노동할 수 없는 몸’, 더 정확히는 ‘자본에게 잉여가치를 제공해줄 수 없는 몸’이라고 보는 자본의 시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장애인의 존재와 장애인의 노동을 무가치한 것이라고 낙인찍음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거침없이 모든 사회로 퍼져나간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의 몸에 대한 자본의 시선을 거부하고, 동시에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거부해야 한다. 장애인이 가족의 보호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며, 장애인의 존재와 노동이 사회적인 의미를 찾아나가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바로 그것은 ‘내 몸이 자본주의를 거부한다!’고 외치는 장애인들의 급진적 투쟁이 자본주의를 폐절하기 위한 운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고, 진정으로 보편적 복지란 무엇인지 모색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장애인의 노동권은 비장애인의 노동권과 같다!’고 외치며, 노동자민중이 노예적 굴레를 깨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길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장애인의 투쟁 역시 현재의 복지 담론에 갇혀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확보투쟁으로 전락될 수 없다. 더구나 이번 국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한 논의가 모두 보건복지부에 의하여 무참히 깨져나가고 연기되었다. 이제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더욱 급진적으로 투쟁하자! 복지는 우리의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임을 명심하자!
 
이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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