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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5호> 자본의 오래된 관행, 노조사찰과 파괴공작

자본의 오래된 관행, 노조사찰과 파괴공작

 

 

최근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을 광범위하게 감시하고 불법사찰사용자 삽입 이미지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이마트가 부당행위와 관련된 전산자료와 서류를 파기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혐의가 밝혀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차 압수수색을 당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행위만 보더라도 노조 관련자 및 직원 사찰, 상시 해고 프로그램 운영, 직원 여론 관리, 담당 분야 공무원 관리, 하청업체 경영 직접개입 등, 이마트의 불법행위는 전방위적으로 저질러졌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지난 8일 이마트 직원사찰에 직접 참여했다는 한 중간 간부가 익명으로 라디오 뉴스프로그램에 나와 증언을 함으로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노조가 제기한 사찰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이 간부는 “1997년부터 사찰이 이뤄졌고 2004년 이마트 수지점에 노조가 결성된 후 더 강화됐으며 복수노조가 결성되기 한 달 전부터 대응 계획이 마련됐다”며 “문제 사원은 밀착감시를 하다 주변인물과 친해질 수 없도록 원거리발령을 내고 계속 움직임이 이상하면 사직을 권고 하거나 퇴직금을 더 줄 테니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이마트 내부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 사태의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개된 이마트의 주요 불법 행위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히 노조 탄압의 백화점이라 할 만한다. 노동관련 법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서 전방위적 사찰을 하고 관계부처에 로비까지 하는 등 그야말로 노조를 없에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마트의 노조 사찰사건은 단지 이마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자본은 소위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벌여 왔다. 특히나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그 행위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금속노조 소속 단위 사업장에서 사측의 불법사찰 노조파괴 행위는 거의 일상적인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 증권사, 사무직 노조 등에 대한 노조 파괴공작과 사찰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규직 사업장의 경우 회사차원의 직접적인 개입과 행위가 이뤄지지만 비정규직 사업장은 원청은 뒤로 한 발 물러선 체 하청사나 용역업체를 통해 이런 파렴치한 행위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자본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는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더구나 이마트는 노동부가 지난 2005년부터 작년까지 9년 연속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세무조사 유예,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15가지 특혜를 준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니 자본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이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자본이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도 결국 노동자들에게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아무리 법에 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지킬 힘이 없다면, 또한 자본의 눈치를 보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순종하고 산다면 결국 스스로 자본에 길들여지는 기계적인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되면서 자본가들은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권리박탈로 이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이에 맞서 투쟁하지 못하고 물러서거나 숨죽이고 움츠린다면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암울해 질 것이다.

 

박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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