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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5호>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여고생 낙태시술중 사망.
여성의 몸의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작년 11월 한 여고생이 낙태시술을 받다 사망했다. 임신 6개월이 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10대 여성이 수능시험을 마치고 비밀스럽게 낙태시술을 받다 목숨을 잃은 것이다.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아랑곳 않는 이 사회에서 일어난 참극이다.
2010년부터 본격화 된 ‘프로라이프의사회’와 ‘진오비’ 등의 낙태시술병원 고발은 이명박정부 들어 저출산정책의 일환으로 강화된 낙태 단속 처벌 조치와 그 맥을 같이한다. 60~70년대 피임약과 피임시술을 지원하며 강력한 출산억제책을 시행해왔던 정부가 이제 낙태단속과 처벌을 진행하며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요하고 있다. 낙태는 범죄라는 낙인과 억압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터무니없이 치솟은 비용과 안전하지 못한 수술의 위험을 감수하고 원정낙태까지 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신중지는 여성억압과 차별이라는 사회경제적 열악함에 근거한 선택!
 

저출산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노동시장의 불이익과, 양육의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감정적 부담을 전적으로 책임져야했던 여성들의 출산파업이다. 여성의 성적 권리와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 성역할분담이 고착화된 사회에서 성결과에 대한 책임만이 여성에게 전가되어 온 결과이다.
여성은 자신의 몸을 통해 일어나는 일련의 재생산 과정을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임신하고 누구나 임신하지 않을 권리가 함께 보장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성애중심의 결혼제도에서 벗어나 비혼여성, 동성애자, 장애여성, 이주여성의 임신권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원치않는 관계로 인한 임신, 또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의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어야한다.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투쟁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 맞선 투쟁!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찾기는 자본주의의 근간인 핵가족을 중심으로한 가족이데올로기와 남성가부장에 대한 여성들의 의존을 약화시킨다. 이는 가부장제를 통해 자본주의를 굳건히 유지해오고 있는 국가와 지배계급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할 중차대한 위기상황이다. 이것이 바로 임신중지를 비롯한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투쟁이 자본주의체제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맞선 투쟁인 이유이다.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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