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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5호> 고용형태 공시가 과연 비정규직문제의 해법인가?

고용형태 공시가
과연 비정규직문제의 해법인가?

 

 

고용노동부가 지난 7일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대상과 구체적인 공시 절차 등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시 의무 대상은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매년 의무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에 의하면  300인 이상 고용 사업주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근로자, 일일 근로자, 재택 근로자 등) ▲소속 외 근로자 등의 고용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www.work.go.kr)’에 공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오히려 생색내기식 전시행정이 될 공산이 크다. 고용노동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을 막고 자율적인 고용 구조 개선을 위한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에 대해 “경영여건상 비정규직 활용인 높은 기업도 있다. 공시제가 시행되면 이런 배경과 상관없이 기업이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불법파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사내 비정규직의 비율은 공식적으로 2.4%(1400여명) 뿐이다. 반대로 같은 공장에서 일하지만 ‘현대차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10,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현재 모두 ‘고용형태 현황’에도 들어갈 수 없다. 오히려 산업 전반에 만연한, 사내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간접고용’ 문제의 심각성이 가려질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법적 제제조치나 처벌 조항도 없이 단순히 고용형태만 공시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지금도 비정규직관련법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며 자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사용이나 불법파견 등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있는 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악용되는 판에 이런 허울뿐인 고용형태공시는 결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현재 한나라당이 발의하려는 사내하도급법 개정안부터 막아야 할 것이며 불법파견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정규직화와 불법을 저지른 정몽구를 구속 처벌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박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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