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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과 한국사회의 진로 -참여사회연구소 창립10주년 기념 심포지움(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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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5 17:20

   

2006년 10월 27일에 있었던 참여사회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공공성과 한국사회의 진로>를 발췌, 정리하였다.

공공성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참여사회연구소 창립10주년 기념 심포지움]
공공성과 한국사회의 진로
  
일시 │ 2006년 10월 27일(금) 오후 1시 30분
장소 │ 한국일보 본관 12층 강당
 
인사말 _ 주종환(명예 이사장)
축하말 _ 박 경(학술단체협의회 대표)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13:40~14:40
공공성과 한국사회
사회 _ 이병천(참여사회연구소장, 강원대)
발제 _ 신진욱(중앙대)
토론 _ 김종엽(한신대), 양재진(연세대)
  
14:40~16:00
시민사회운동의 공공성 확대 전략
사회 _ 조희연(성공회대)
발제 _ 오건호(민주노동당), 최현(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토론 _ 김유선(노동사회연구소), 박원석(참여연대) 이재영(레디앙)
  
16:00~16:20 중간휴식
  
16:20~17:30
한미FTA와 한국사회의 공공성
사회 _ 전창환(한신대)
발제 _ 이병천(참여사회연구소장, 강원대)
토론 _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이해영(한신대)
 
17:30~18:30
종합토론
사회 _ 홍윤기(동국대)
토론 _ 신정완(성공회대), 장상환(경상대), 정현백(성균관대),
조원희(국민대), 조희연(성공회대)



오건호(2006). 노동운동의 사회공공성 확대전략: 요구에서 참여로. 참여사회연구소 창립10주년 기념 심포지움(2006. 10. 27) <공공성과 한국사회의 진로> 자료집.
  
1. 시작하며
  
2. 노동운동의 사회개혁투쟁 되돌아보기 (2-4장은 오건호(2004). “신자유주의시대 사회공공성활동의 성격과 의의.” 산업노동연구 10권 1호. 한국산업노동학회. 참고)
  
왜 사회개혁투쟁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을까?
첫째, 예상치 못했던 IMF 금융위기라는 변수가 사회개혁투쟁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민주노총은 발족 이후 사회개혁투쟁을 기획해 왔으나, 1996-97년 노동법개정투쟁을 거친 후, 1998년 IMF금융위기 이후에는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방어적인 투쟁에 집중해야 했다. 대부분의 조직역량이 정리해고 반대, 구조조정 반대, 사유화 반대투쟁에 투입되었고, 그 결과 대의와 의욕을 가지고 기획되었던 사회개혁투쟁은 상징적인 구호로만 남게 되었다.
  
둘째, 민주노총 내부에 사회개혁투쟁을 위한 조직자원이 배치되지 않았다. 구조조정의 폐해가 확대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사회개혁투쟁의 중요성이 더욱 부상하였으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내부 역량배치는 뒤따르지 못했다. 사회개혁투쟁은 그 영역이 방대하고 전문적인 대안정책이 준비되어야 하며, 시민사회단체와 내실 있는 연대가 필요한 활동이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중앙에서 이 사업을 기획, 집행할 담당간부조차 제대로 배치되지 못했고, 형식적이나마 연맹과 지역본부 임원으로 구성되는 사회개혁위원회 설립이 인준되었으나 실제 가동되지 않은 채 이름뿐인 위원회로 존재해 왔다. 사업의 ‘당위’와 주체의 ‘부족’에서 야기되는 괴리가 방치되어 왔다.
  
셋째, 사회개혁투쟁에 대한 ‘정파적 논란’으로 말미암아 사회개혁투쟁이 힘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노총 1기 집행부가 내세운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노선에 대하여 계급적 원칙에 불철저한 운동이라는 비판이 민주노총 내부에서 제기되었는 데, 이 때 대표적인 비판의 표적이 되었던 활동이 바로 사회개혁투쟁이었다. 사회개혁투쟁은 민주노총 내부 특정노선의 사업으로 간주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이후 사업이 주변화되어 버렸다.
  
3. 시장에 반대하는 새로운 대중활동 의제, 사회공공성의 등장
  
4. 사회공공성 관련 몇 가지 이론적 논점
  
1) 사회공공성의 역사적 성격
 
사회공공성은 심화되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구성원에게 필요한 기본생활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담고 있다. 모든 사회구성원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사회공공적 서비스를 누려야 한다. 따라서 사회공공적 서비스는 개인의 ‘구입능력’이 아니라 ‘생활필요’에 맞추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공공적 서비스는 비록 자본주의체제일지라도 시장과 이윤논리를 벗어나 생산ㆍ공급되어야 한다. 사회공공성활동은 교육시장화, 의료시장화, 연금시장화, 기간산업 시장화, 농업 개방, 지적서비스 상품화 등 사회공공적 영역이 시장논리에 지배되어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사회공공적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방식을 둘러싼 자본과 민중진영의 사회적 대항전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공공성영역의 여부는 해당시기 사회적 담론에 의해 정해질 수밖에 없다.
만약 통신산업의 시장화가 완성되고 통신서비스가 완전 시장상품으로 정착하여 더 이상 통신의 공공성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면 사회공공성 투쟁에 ‘통신공공성’을 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현대사회의 필수적 의사교류수단인 이동통신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노동운동이 금융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금융의 공공성을 크게 부각시킨다면 금융은 중요한 사회공공성 영역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부동산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만큼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사회적 지탄과 규제가 강해지고, 토지공개념이 당연한 가치로 정착될 수 있다. 생수산업도 더 이상 민간사업체에 내맡겨질 이유는 없다. 수도만큼 생수산업도 공공적일 수 있다. 그것은 탈시장세력이 얼마나 사회공공성 의제를 확장하고 대중에게서 지지를 획득하느냐에 달려 있다.
  
시장과 이윤이 들어와선 안된다는 사회적 담론이 형성가능하다면, 그 곳이 바로 사회공공적 영역이다. '돈보다 안전을(철도)', '이윤보다 생명을(의료)' 등에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사실 시장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체제에서 시장화와 이윤화에 대항하는 영역은 자본주의 대부분 영역에 해당될 수 있다. 이 대항운동이 성공할수록 사회공공성 영역은 확장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공공성 영역 구분은 역사적 시기에 따라, 평가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사회공공성의 이론적 성격: 탈시장화ㆍ탈이윤화
    
사회공공성활동은 새롭게 제기된 노동운동의 의제이다. 사회공공성활동은 사회복지, 기간산업, 자연과 문화 등 사회구성원들의 필수적 생활서비스를 시장과 이윤의 대상으로 삼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사회공공성활동의 성격은 ‘탈시장화ㆍ탈이윤화’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림 1> 사회공공성 영역

공공 재원: 직접세ㆍ사회보험료

 

사회보험

 

非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기간산업

 

자연

 

기타

건강ㆍ연금

산재ㆍ고용

 

기초생활보장

모성급여

 

교육ㆍ주택

보육ㆍ여가

 

교통ㆍ전력

가스ㆍ통신

 

환경

농업

 

문화

언론

 

 

 

 

 

 

 

사회복지

 

 

 

 

 

 

 

 

 

사회공공성

 


사회공공성 영역은 사회구성원의 필수서비스로서 탈시장적 가치를 지니지만 동시에 신자유주의 자본에게는 중요한 축적대상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현대자본주의에서 사회공공성 의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전선이 형성될 수 밖에 없는 객관적 이유이다.
 
이 ‘탈시장화ㆍ탈이윤화 대항’의 정치경제학적 기초는 부등가교환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상품은 생산비에 조응하여 공급가격이 매겨지는 ‘등가원리’에 기초하지만, 사회공공성 생산물들은 생산비와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제공되는 ‘부등가원리’에 뿌리를 둔다. 등가원리는, 언뜻 보면 공평한 것 같지만,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전제로 한 것으로 기존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반면에 사회공공성이 추구하는 부등가원리는 사회구성원의 필수적 삶을 보장하면서 시장이 낳은 부익부빈익빈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평등지향적인 ‘사회연대교환’이다. 나아가 사회공공성은 시장의 생산가치로 재단되지 말아야 하는 사회적 영역을 옹호한다. 자연, 문화, 언론 등에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생산원리가 아니라 탈시장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장화, 이윤화를 넘어서서 사회공공성이 제대로 확보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사회공공적 영역에서 소유의 사회화가 요구된다. 시장과 이윤의 운동에서 원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공공적 부문이 사적 자본의 소유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둘째, 산업투자를 위한 기초재원이 공공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윤을 자기목적으로 삼는 사적 자본이 참여하는 순간 아무리 소유가 공적이더라도 생산물은 이윤상품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운영의 민주화도 필수적이다. 자본주의체제에서 사회공공적 산업은 항상 시장과 이윤의 공세에 시달리는 운명에 처해 있다. 상시적으로 사회공공적 서비스를 제대로 생산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영체계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노동조합, 시민사회, 관련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공공이사회제도가 도입되고, 분배체계에서는 하취계층에게 우호적인 요금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특정산업별로 필요로 하는 조건들이 있을 수 있다. 발전산업의 경우 위 세가지 조건과 별로 연료원을 재생가능한 자연에너지로 전화하는 친환경적 재편이 뒤따라야 한다.)
   
<표 1> 사회공공성활동의 이해
기본성격: 탈시장화ㆍ탈이윤화
영역 : 사회적 필수서비스
정치경제학 원리 : 부등가교환(사회연대교환)
핵심 요구 : 사회적 소유, 공공적 재정, 민주운영체계
 
현대자본주의체제에서 사회적 필수서비스 영역들이 신자유주의 시장화 공세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공공성활동은 사회적 필수서비스를 공급하는 영역을 ‘시장화ㆍ이윤화’ 공세로부터 지키고, 나아가 확장하는 운동이다. 이 투쟁은 구체적으로 사회공공적 산업의 ‘소유, 재정, 운영’의 공공화를 요구한다.
 
3) 사회공공성활동의 사회운동적 위상: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자본주의 ‘비판’ 운동
 
사회공공성활동은 신자유주의 시장화ㆍ이윤화에 대항하는 운동이지만, 아직 ‘대안체제의 사회공공적 재생산’ 상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안’운동에는 이르지 못한 자본주의 ‘비판’운동이다.
 
사회공공성활동이 자본주의체제 내부의 개선이나 재생산을 용인하는 개량주의 운동은 아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사회공공성활동은 해당 영역에서 시장과 이윤이 아닌 사회연대적 경제운영의 단초를 실험하고, 이 성과를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하는 운동이다. 시장이윤원리가 아니라 사회공공적 원리에 의해서도 산업이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모국 영국에서 그래도 의료가 시장화 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의료부문(NHS)이 사회공공적으로 운영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공공적 노동운동은 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에 비판적인 주체들을 형성하는 운동이다. 이 과정에서 시장과 대항하며 자본주의를 문제시하고 이를 넘어서 세상을 바꾸려는 주체들이 커갈 것이다. 이들은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나리 다수계층의 보편이해를 지향하는 민중적 주체이며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체제를 실험하는 대안사회 주체이다.

사회공공성활동은 새로운 사회운영원리를 찾아나가는 투쟁이며, 동시에 이를 위한 주체를 형성하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넘어서려는’ 운동인 것이다.
  
5. 노동운동의 사회공공성 확대전략: 요구에서 참여로
  
1) 노동운동의 사회공공성활동의 한계: 주체의 미형성
 
2) 노동운동의 사회공공성활동의 기본방향: 자신의 생산물의 사회공공적 고리 발견하기
 
향후 10년을 전향적으로 내다보는 사업기획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공공적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공공서비스부문 노동조합의 활동이 중요하다. 해당노동조합은 자신이 생산하는 공공서비스가 일반서민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고 이를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 나아가  공공서비스부문 공기업과 노동조합에 대한 일반시민의 불신을 감안하면 자체 내부 혁신운동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직접 공공서비스부문에 속하지 않는 노동조합(금속, 민간서비스 등) 역시 자신의 생산물이 지닌 사회공공적 가치를 발견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부각된 자동차관련 이슈에서 자동차업종 노동조합이 환경공공성과 조세공공성 의제를 제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셋째, 노동운동의 일상 활동이 진보정당의 정치활동과 긴밀히 결합되어야 한다. 이는 진보정당의 지역조직, 노동조합의 지역지부를 통한 지역사업으로 전개될 수도 있고, 한미FTA, 무상의료 등 전국적 사업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 이후 당과 노동조합의 일상적 관계는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사회공공성 의제를 중심으로 양자의 공동사업기획이 필요하다.
  
3) 사회공공성활동의 구체적 대안 예: 타자에 대한 요구에서 자신의 참여로
  
노동운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자신의 이해를 양보하는 선도적 실천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기가 있어야만 더 높은 수준의 사회공공성 활동이 현실화될 수 있고, 노동자대중이 직접 참여하거나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첫째, 공공서비스 시민이익 지키기. 공공부문이 생산하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다. 그만큼 새로운 공공적 의제를 개발하기 이전에 현재 존재하는 문제부터 개입하는 활동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통신회사의 과도한 통신요금 부과, 정유회사의 고수익 유가 정책 등의 의제를 시민단체나 방송사에 ‘양보’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기본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한미FTA의 통신산업 개방을 저지하겠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다.
  
둘째, 공기업의 혁신체제 대안 마련. 공공연맹은 공기업에 대한 시장적, 상업적 경영평가체제에 맞서 대안적 공공경영평가틀을 마련하고, 이것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종래 기업회계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에 맞는 공공적 부가가치를 계량화하고 이를 반영하는 ‘사회적 회계’도 필요하다. 이를 이용하여, 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른 차등성과급 지급에 맞서 1위부터 꼴찌까지 지급되는 성과금을 노동조합들이 한 곳에 모아 공공연맹이 마련한 기준으로 다시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체 방식으로 나누는 노력도 필요하다.
  
셋째, 무상의료활동. 이는 재원확보에서 여전히 큰 벽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매년 수가/보험료율 협상 때 노동운동은 보험료율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수가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규제만 이루어진다면, 급여확대와 연계된 보험료율 추가인상을 노동운동이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보험료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이 클 것이다. 하지만 종래의 (무상의료의 로드맵을 제안하는 방식의) 리스크가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그만큼 생명력도 약하다. 무상의료를 실제화할 수 있는 재원방안을 제안하고, 그 과정에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역할을 논할 때 무상의료투쟁도 날개를 달 수 있다.
  
넷째, 연금공공성 개발. 연금개혁이 지체되는 만큼 연금으로 인한 양극화(가입자와 미가입자)는 깊어지고, 기존 가입자들의 수혜는 계속되어 왔다. 이제 ‘급여율 인하 반대’라는 기존 가입자 중심의 의제에서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회적 약자의 의제로 전환해야 하고, 이것의 재정마련에 자신도 참여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결국 노동운동이 사회공공적활동을 새로운 활동의제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선언 혹은 요구’ 수준을 넘는 구체적 전략적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상대방에 대한 요구뿐만아니라 자신의 사회연대적 실천방안이 포함되어야 진정성을 지닐 수 있다. 사회적 정당성을 지니면서도 조합원의 현실적 이해와 직접 관계를 지니는 (혹 처음에 대립적, 부정적 효과를 낳더라도) 사업계기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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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2006). 한국 사회 공공성의 위기와 시민운동의 진로 모색. 참여사회연구소 창립10주년 기념 심포지움(2006. 10.27) <공공성과 한국사회의 진로> 자료집.
  
1.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 변화와 시민운동
 
가. 민주화가 가져온 변화
 
1) 정치 영역의 확장과 사회ㆍ경제적 대안의 필요
민주화 초기에 확대된 정치적 공론장을 선점하고 그 곳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다시 말해 제도적으로 보장됐지만 여전히 일반 시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정치 영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활동이 필요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통해 드러난 제도의 문제를 쟁점화하고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정치적 영역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의 정치 문화를 창조하는 활동 역시 필요했다.
  
그러나 민주화는 이해를 합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열어줌으로써 사회ㆍ경제적 쟁점을 가시화시키게 됐고, 어떤 사회ㆍ경제적 정책과 목표가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됐다. 따라서 공공성을 가진 사회ㆍ경제적 대안을 마련하고 그러한 대안이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투쟁이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했다.
 
2) 정당 정치의 한계
3) 노동운동의 한계
    
나. 시민운동의 성과
  
다. 시민운동의 한계
진보적 시민운동은 청빈, 그리고 자본이나 권력과 거리두기를 통해 도덕성과 공공성을 일치시킴으로써 성장했지만, 정당 정치는 거리를 두어야할 어떤 것으로 고정했다. 이것은 정당 정치에 대한 대중의 환멸을 어느 정도 조장한 측면이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 정치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며 정당은 매우 강력한 정치 기구다. 따라서 낡은 정당 체제를 그대로 둔 채 거리두기를 하는 것만으로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많다. 정당 체제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선 공공성을 지닌 종합적인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을 근거로 정당들이 자신의 대안을 마련하게 하고 그 내용에 따라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종합적인 사회적 대안의 마련은 시민운동의 연대나 부문별 활동 방향 설정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2. 1997년 경제위기와 한국 사회의 변화
  
2000년 낙천낙선운동으로 시민운동은 최대의 정치적 성공을 거뒀지만, 낙천낙선 운동은 경제 위기 이후 사회ㆍ경제적 개혁에 대한 비전과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사회적 양극화에 고통 받도록 시민들을 방치했고 방치된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환멸을 키워갔고 시민사회의 위기는 심화되어 왔다.
 
시민들이 느끼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대변함으로써 시민의 요구와 정치 사이에 놓인 간극을 줄이는 것이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환멸과 무력감을 치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따라서 안전망 없이 신자유주의의 세계에 내던져진 시민들의 경제적 요구를 실현하는 것은 현재 공공성을 가지는 핵심적 실천이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참여 민주주의를 공공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능동적이며 지적인 양질의 시민이 양산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조건을 마련해야만 한다. 따라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시민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실천하는 것은 시민운동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공공성 확보활동의 핵심으로 겨우 사회안전망 마련에 갇혀 있는 게 아쉽다.
   
3. 공공성의 위기와 시민운동의 진로
 
국가가 국내외적 변화에 따라 충분히 공공성 있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정당 역시 시민들의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운동은 노동운동의 지원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뭘 해야 하는가?
   
1) 진보 정당 없이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개혁은 가능한가?   
시민의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정치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당 정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오늘날 공공성 살리기 위해 시민운동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임무일 것이다. 시민운동이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모델을 제시하고 정당들이 이러한 모델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갖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노동 없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사회ㆍ경제적 변혁은 가능한가?  
한국 시민운동의 조건에서 노동운동은 민주화의 주역이 아니라, 민주화의 수혜자였다. 현재에도 노동운동은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87년 7,8,9월 투쟁은 민주화에 보탬이 되지 못했던가. 오히려 이러한 노동운동의 기여는 간과된 느낌이 있다.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노동운동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강력한 공화주의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시민사회는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시위를 통해 지난 3월 사회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지구화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시민운동은 노동운동에 대해 기대느니 차라리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전통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4. 맺는말
 
시민운동이 추구해야할 사회모델을 구축하는데 있어, 반 군스테렌(Van Gunsteren) 등이 제시하고 있는 신공화주의적 모델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민주주의 모델 등 사회ㆍ경제적 모델 대신에 신공화주의라는 정치적 공동체 모델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대상으로 제시하는 것은 우선 신공화주의 모델을 통해서 시민들의 상호의존성과 시민들의 행위가 가지는 공공성이 보다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신공화주의 같은 정치 사회 모델은 시민들 사이의 평등과 평등한 동료시민의 능동성을 전제한다. 여기서는 신공화주의적 삶의 방식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적 구조가 모색된다. 반대로 사회민주주의나 복지국가 모델에서는 계급간의 경제적 타협을 유지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부양하기 위해 국가 구조가 모색된다. 신공화주의 모델은 복지국가 모델이 시민들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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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천(2006). 한미 FTA와 시장사회로 가는 한국적 길 : 탈공공화와 제 2차 신자유주의 보수혁명. 참여사회연구소 창립10주년 기념 심포지움(2006. 10. 27) <공공성과 한국사회의 진로> 자료집.
 
1. 지금 여기서 공공성을 묻는다는 것
 
이 땅에 사는 평범한 다수 대중, 선량한 평민들이 나라 안에서 아웃사이드, 이방인, “타자”로서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동등하게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 지분(stake)을 갖는 공동체의 구성원(stakeholder)으로서 참여와 토의(public deliberation)의 주체가 되는 “모두를 위한 나라”(각주 2. 김상봉, 모두를 위한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공화국의 이념에 대한 철학적 성찰, 시민과 세계, 제 8호, 2005 하반기), 또는 “활사개공(活私開公)과 활공개사(活公開私)”가 선순환하는 나라, 굳건히 주체적이면서 호혜, 평등, 평화의 동맹 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를 향해 열린 나라, 안팎으로 열린 그런 “시민국가”를 세울 수 있을까.
지금 여기서 공공성을 묻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물음을 제기하는 것이다.
  
모두를 위한 나라에서 시장과 소유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적 소통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현대 경제공동체의 기본 구성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인의 사적 소유와 경제적 자유가 그 반대물로, 맹목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이라는 구조적 권력체로 전화되어 인간과 생태계를 맹목적 가치 증식의 단순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데 있다. 그리고 과도한 시장 논리는 부단히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차별을 조장하며, 우리 삶을 자기 안에 가두는 병리적 개인주의와 나르시즘의 경향을 조장한다. 뿐만 아니라 순수경제적으로 그 시야는 단기주의, 투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자본제적 시장사회는 사회구성원간 소통, 정의, 연대, 평화를 파괴하고 ,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나라 경제의 중장기적 효율성도 저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본권력과 시장 경쟁의 맹목적 충동을 어떻게 조절하여 공공적 룰과 제도 속에 착근시킬 것인가(social embedding of market society )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그림> 민주적 공공성 개념의 다이아몬드 

 

 

참여, 헌신, 협력

 

 

 

 

 

 

 

 

공적 소통

 

효율, 정의, 연대

탁월, 생태

 

공개성

 

 

 

 

 

 

 

 

사회적 기본재,  보편적 공공재

 

 

 

 

 
    
2. 민주화의 깨어진 약속, 한미 FTA로 돌진하면서 “황금구속복”을 걸치려는 노무현 정부: 97 년 신자유주의 체제의 업그레이드
  
정치적 민주화 이행이후 당연히 어떤 신자본주의질서인가, 어떤 룰에 기반한 시장, 따라서 어떤 민주주의인가가 새로이 치열한 다툼의 초점으로 대두된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개혁과 신질서 형성의 길은 정치적 민주화 및 그 주도 세력의 성격, 구체제의 강도, 진보 세력의 역량, 그리고 당대 세계체제의 조건 등에 의해 좌우된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시장개혁의 지배적 기조는 개발국가-재벌-은행의 삼각 지배 연계와 선별적 개방체제가 골간이 된 개발주의 구특권 체제를 주주 주권을 중심으로 한 공정 경쟁시장과 전면 개방 체제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사회경제 개혁의 주된 전선은 주주 주권 시장 민주주의 대 구특권 체제의 대립으로 설정되었다.
  
실제로 집권 세력이 사회경제 신질서의 기본 가치로 부르짖고 있는 것은 주주 가치, 투자자 보호, 이를 위한 투명성과 책임성, 공정 경쟁,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이다. 야당과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재벌에 얼마나 더 우호적이냐,  그리고 선성장 후분배의 구체제가 물려준 모순까지 중첩되어 있는 “민주화의 “깨어진 약속”으로 인해 국민 대중에 광범하게 퍼져 있는 분노를 위로부터 순치하기 위해서 온정주의적 복지 요소를 얼마나 더 가미하느냐에서 달라지는 정도다.
  
이는 민주화 이후 “모두를 위한 나라” 건설을 위해 사회경제적 개혁 의제로서 필수 과목이 되어야 할 사회적 기본재(primary goods)의 분배 정의라는 것, 또는 이해당사자 시민권 계약이라는 것, 즉 우리의 사회경제적 삶의 방식에서 인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 공적 소통과 행동, 쟁투(contention)를 통해 반성적으로 재구성되는 이 인민주권 또는 주권재민에 기초한 사회 통합, 헌신(commitment)과 사회적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의제에서 배제시켰다. 우리가 바로 이 공적 의제를 잃어버린 것이야말로 민주화이후 민주주의의 최대의 빈틈이자 역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각주 8. 이런 문제제기의 기초에 있는 필자의 이념적 포지션은 시민적 사회민주주의, 또는 사회민주적 공화주의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사회경제적 삶의 영위에서 인민 주권의 요구를 제기하는 것은 민주화이후 시대를 자유주의적 일정으로 넘겨주지 않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대면하는 시민적 진보정치의 기본 입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민주화 이후 개혁정부는 물론 제도권 시민운동에도, 그 경제정의실천운동이나 경제민주화운동에서도 빠져 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시대에 “사회적인 것의 정치화“의 실패는 ”정치적인 것의 사회화“에도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게 된 이유
1) 노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중국의 부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외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개방론자들의 견해를 수용했다.
2) 보수 특권층의 반발과 노조, 농민 등의 집단 이기주의로 인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외부충격에 의한 타율적 개혁을 고려하게 되었다.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과 개혁 반대세력의 저항을 무력화하는 구조 개혁 수단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동의하면서도 “노무현 정부가 왜 한미 FTA를?“이라는 문제에 대해 좀 더 다각도로, 심층적으로 짚어 보아야 한다.
  
첫째, 이 정부는 한편으로 한미 FTA를 한국 경제가 제 2의 캐치업을 도모할 수 있는 도약대를 마련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여 한국경제가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일자리도 대량 창출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런 주장의 최대의 논거로 제시되는 것이 “개방- 경쟁”의 경쟁력 증대 효과다.
  
이른바 쇄국주의자, 종속론자를 비판하면서 이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선진통상국가, 또는 개방적 통상국가로 불리는 것으로서, 국내시장을 벌거벗겨 국제자본의 자유로운 활동무대로 내어주면서 비즈니스 허브화를 위한 숨막히는 입지경쟁판에 뛰어 들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 정책 패키지는 긴축 통화, 작은 정부, 낮은 세금, 유연한 노동 법규, 탈규제, 사유화, 전방위적 개방 등이다.
 
이는 토마스 프리드만이 황금구속복(Golden Straitjacket)이라 부른 정책들이다.
“당신의 국가가 이 황금 구속복을 걸치게 됨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이 틀림없다: 경제는 성장하고 정치는 수축한다. (중략) 이 때문에 이 구속복을 걸친 나라들에서는 여당과 야당 간에 실질적인차이를 발견하기가 날로 어려워진다. (중략) 그 정치적 선택은 펩시냐 코카냐 정도의 차이로 축소된다.”
 
둘째, “개방=경쟁“ 논리는 단지 ”순수한“ 산업 선진화 논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한미 FTA를 밀고 가는 이 정권의 담당자들이 보기에는 97년 위기 이후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는 온갖 집단 이기주의와 부패가 똬리를 틀고 있고, 또 우리 분수에 넘치게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한층 깊은 개방과 미국과의 경제통합, 그에 따른 격렬한 경쟁과 도태, 제도와 관행의 미국화가 집단이기주의와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강조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안의 “분배 연합”(distributional coalitions)을 깨트리는 새로운 단계의 시장 개혁이 되고, 그럼으로써 한국경제와 사회를 다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바로 시장-개방-경쟁을 공공선으로 보면서 그것이 깔고 있는 위험, 실패, 권력적 요소는 무시하고 이에 저항하는 것은 모두 도매금으로 지대추구적 행태라고 간주하는 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 담론의 핵심이다.
  
셋째,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서, 실추된 허약한 정치적 권위의 만회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시장 개혁은 단순히 국가의 후퇴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것은 소유권 제도와 경쟁 방식에 새로운 급격한 변동을 가져오면서 국가 권력의 재구성을 동반한다. 우리는 한미 FTA의 추진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넷째, 한미 FTA의 추진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노무현 정권의 성격의 새로운 전환을 동반하고 있다. 한미 FTA의 추진을 둘러싸고 노무현 정권의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은 집권 때와 전혀 달라졌다. 우리는 한미 FTA를 중심으로 “자유-보수 컨센서스” 동맹이 구축되고 이 지배블록과 반신자유주의 저항연합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각주 14. 이병천, 2006년 6월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시민과 세계, 제 9호)
 
다섯째, 한미 FTA가 정말 순수하게 경제적 고려에 기초하여 결정되었는지 조차도 큰  의문이 있다. 무엇보다 중국이 농산물 시장에서의 양보라는 파격적 조건까지 내어 놓으면서 한중 FTA를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는 4대 선결 조건을 수용하면서까지 미국과의 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 피해를 고려하더라도 중국은 FTA 추진 1순위였다. 정부가 중국의 제안을 뿌리치고 한미 FTA를 결정한 것은 이른바 “국내외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한 때문이었다. 이는 결국 이  정부가 한미 동맹의 틀에 묶여 한미 FTA를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되며, 한미 FTA의 추진배경에 북한 문제로 벌어진 한미 동맹의 틈을 FTA로 메우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 아님을 말해 주는 것이다.
  
3. 탈공공화 보수 혁명으로서 한미 FTA: 투자, 서비스, 그리고 경쟁
 
3. 1. 투자자 보호와 탈공공화, 자본의 정치적 해방
 
투자자 보호는 97년 체제하 한국의 시장경제 개혁에서 가장 중시해 온 가치 규범에 속한다. 한미 FTA 투자 협정 분야는 이 투자자 보호와 그 무책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 나라의 주권과 공공성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이는 위기이후 시장경제 개혁 과정에서 투자자의 공공적․ 사회적 책임성, 그리고 투자 자본과 기업의 권리에 대항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삶의 영위에서- 단지 정치적 보통선거권이 아니라- 인민 주권을 빠트린 일방적인 투자자 보호 규범과 제도가 원천적으로 얼마나 허점을 가진 것인지도 잘 일깨워 준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간접 수용-점진적 수용과 규제적 수용을 포함한다-이라는 범주 자체가, 규정 내용이나 분쟁 사례로 보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워낙 포괄적이고 광범하게 걸쳐 있고 모호한 것이어서 이 간접 수용의 그물망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정부의 정당한, 공적 규제 공간이 너무나 협소하다는 데 있다. 즉 배상을 해야 하는 간접 수용과 배상의 필요가 없는 정당한 정부의 공공 정책적 규제간의 경계 자체가 모호하다. 나프타 그리고 미국의  양자간 투자 협정도 보상없는 규제(non-compensable regulation)에 대해서 명시적  규정이 없이 간접 수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이미 간접 수용을 받아들인 이상, 수용에 따른 배상 문제에 시달리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규제 공포” 또는 오한(regulatory chill)에 묶일 수밖에 없게 된다. 국제 자본의 무한 자유와 특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나라의 주권을 무력화시킬 묶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투자 협정과 공공의 이익과 사회 통합적 발전을 위해 자본과 기업의 특권을 제어하고 그 사회적 책임성을 요구하는 공공 정책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3. 2. 서비스의 개방, 경쟁과 탈공공화
 
국경간 서비스 무역에는 일반 의무 사항이 존재한다. 서비스 무역의 일반 의무 사항은 그 자체로서, 경쟁 정책/ 독점 공기업/정부 조달 분야와 결합하여, 정부의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 능력과 공익을 위한 서비스 규제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서비스의 전반적 시장화, 사유화와 국제 자본의 일방적 이익 보장을 도모하는 큰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한미 간에는 서비스 일반 의무로서 포괄주의,  비차별대우로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의 두가지, 시장 접근 제한 금지, 현재 주재 금지, 국내 규제 등에 합의했다.
 
서비스 분야의 포괄주의 방식(negative list)은 한국경제의 조건과 필요에 따라 개방의 속도, 순서, 범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자율성과 선택 여지를 심대하게 제약한다. 또 미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서비스 부문, 무엇보다 공공 서비스 부문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비합치 조치"(non-conforming measures)로서 유보 리스트를 열거하는 부속서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이 유보안이 어떻게 처리될지가 아주 큰 주목거리며 이 부분에서 특히 완전한 정보 공개가 중요하다.
  
3. 3. 경쟁 정책, 독점 공기업 , 정부 조달 그리고 탈공공화
 
한미 FTA는 일반 재화, 서비스, 투자 등의 국경간 이동의 자유화를 위한 규범과 별도로, 나라 안에서 국가의 질서 정책, 시장질서, 그리고 공공 부문도 무차별한 자유 경쟁시장논리에 의해 규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범을 갖고 있다. 자유 경쟁 무역을 여과없이 관철시킨다는 것은 강대국의 이익을 옹호하고 후발국에 대해서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된다. 공정 경쟁이라는 관념 자체에 갈등이 내재되어 있으며,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무차별하게 일률적인 공정 경쟁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차별적이고 불공정이 될 수 있다. 국민 생활의 보편적 필요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의 공급, 산업 정책을 비롯하여 중장기 경제발전 정책상의 목적을 위해서는 자유 경쟁을 조절하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독점이 필요한 분야도 있다. 무엇보다 의료, 교육, 먹거리, 문화, 금융 등을 사적 자본의 이윤 쟁탈전에 내맡겨서는 안된다. 그리고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 기업, 영세 기업을 독과점 기업과 자유경쟁으로 내몰아 도태되거나 수탈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경쟁법 조사 및 집행 관련 상세한 조항, 동의 명령제(consent order) 도입, 그리고 한국 재벌에 대해 경쟁법이 적용됨을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의명령제란 경쟁 당국과 경쟁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이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료하는 제도로 그 성격상 위법 독과점 기업에 면죄부를 주게되는 제도다. 미국은 자국 독과점 다국적 자본이 활동하기 좋은 추가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이 조항을 요구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동의 명령제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의 일환으로 수용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독점 공기업 관련 조항에 들어 있는 함정이다. 미국은 독점 기업, 공기업에 대해 아래 의무를 부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 정부 위임 권한 행사시 FTA 협상 제반 협정 준수
2) 판매 구입 등 영업 활동시 상업적 고려에 따라 수행
3) 상대국 투자 및 상품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차별적 대우
4) 독점적 지위 남용 금지
 
위 의무 중에서 독점 기관/기업은 4 가지 의무 모두를 부과하고, 공기업에 대해서는 1), 3) 의무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 독과점 기업의 대외 활동과 요구는 적극 옹호하는  한편으로, 서비스, 투자의 문호가 개방되어도 국내 독점 공기업이 있으면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바, 위 조항은 양국 기업이 상대방 시장에서 FTA상의 혜택 유지와 경제 활동에서 공정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기본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단은 독점 공기업의 정의 및 의무 범위가 모호하고, 정부의 공공 정책 수행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는 한다. 그러나 사회 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흐릿한 사고방식으로 과연 미국이 나프타 이래 완강히 관철시켜 온 경쟁 챕터의 이 핵심 골격을 바꾸어 낼지 있을지 의문이다. 독점 기업은 상품과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 또는 구매자로 지정된 기관으로서 중앙정부가 소유지분을 통해 소유 통제하는 정부 기관 및 정부가 지정한 민간 독점기관, 그런 기업이 소유 통제하는 자회사를 포함한다. 공적 서비스의 허다한 부분이 이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고 또 새롭게 확대될 수 있다. “상업적 고려“와 ”비차별적 대우“는 이같은 공공 서비스의 공급이나 공적 규제를 공동화시키고, 새로운 확대와 창조를 가로 막는다. 또 공기업의 경우도, 비차별적 대우와 FTA협정 준수라는 규정만으로도, 내외의 사적 서비스 공급자와 무차별한 경쟁에 직면하게 함으로써 이 부문을 얼마든지 위축시키거나 사유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지불 능력이 아니라 비시장적인 사회적 필요, 다시 말해 보편적인 사회적 시민권에 부응하려는 사회 서비스(보건 의료, 교육 , 주택,식품), 공공 및 인프라 서비스(물, 전기, 가스, 철도, 통신, 도로), 문화 서비스, 안전 서비스(경찰, 사법 시스템, 군대)등 모든 부문이 이로 인해 큰 타격을 받는다. 단지 현재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확대와 창조의 길이 봉쇄당하게 된다.
  
4.  한미 FTA의 “깨어질 약속”, 공공성의 연대 정치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한 미국과의 깊은 경제 통합을, 우리안의 집단 이기주의와 공공성에 대한 과잉 집착으로 나타나는 이른바 “분배 연합”을 깨뜨리고 한국경제와 사회를 업그레이드시키는, “탈공공화 보수혁명”의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바로 여기야 말로 97년 체제, 나아가 87년을 전환점으로 하는 민주화이후 민주주의 시대에 대한 인식, 새 비전과 전략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비판 진영이 대척에 서게 되는 지점이다.
  
개방, 경쟁, 투자자 보호 등 시장 근본주의 이데올로기라는 허울을 걷어 내고 보면, 정부가 우리 경제 사회를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면서 업그레이드시킨다고 하는 바로 그 논리는 일방적으로 미국의 국익과 국제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논리가 된다. 뿐만 아니라 국제자본의 탈공공화는 동시에 국내 자본의 탈공공화와 전반적인 탈규제 체제(general deregulation system), 이해당사자 무책임과 사회적 무책임 체제를 낳을 것이다. 그 탈공공성, 무책임이 자본에게는 투자 유인이 된다. 즉 우리나라는 정녕 투자자를 보호하고 경쟁 규율이 작동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한미 FTA가 KORUS가 된다는 말의 실체적 내용이라 하겠다.
 
우리는 미국 시장 접근의 증대나 외국인 투자 유입의 증대 등 국경간 상품, 서비스, 투자의 이동 그 자체 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법, 제도, 관행의 개조와 시장화를 통해 국경내, 즉 우리 안의 공공성, “모두를 위한 나라”를 향한 우리의 관계성,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 이것이 구현되는 제도, 정책, 문화가 얼마나 타격을 받고 파괴되는지에 대해 시선의 중심을 맞추어야 한다. 또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국경간 상품, 서비스, 투자의 이동이 어떤 파괴적 영향을 몰고 오는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한미 FTA의 내용이 지속가능한 개방정책이 되려면 미국도 미국이지만, 이 협정을 추진하는  정부의 사고방식, 따라서 그 성격이 변화되는 것이 요구된다.
• 깊은 개방과 미국과의 경제 통합이 나라의 발전 정책을 지배하고, 발전의 우선적 목표를 구축(驅逐, crowding out) 하게 해서는 안된다. 맹목적 개방이 아니라 개방 정책이 산업 정책과 사회 복지 정책, 문화 발전 정책에 기여하도록, 나라 발전 정책의 일부로서 제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
  
• 내외 자본의 무책임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두 국민 분열 전략이 아니라, 성장과 참여, 복지가 선순환하는 사회 통합적 발전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과 헌신은 그 결정적으로 중요한 조건이다. 한 손으로는 한미 FTA를 밀고 가고, 다른 손으로는 “비전 2030- 함께 가는 희망 한국”을 내거는 식의 모순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 최소한 FTA의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한다.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사회와 충분한 소통, 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희연(2006). 공공성과 한국사회. 참여사회연구소 창립10주년 기념 심포지움(2006. 10. 27) <공공성과 한국사회의 진로> 자료집.
 
‘포스트-민주화’ 시대의 주요과제
 
2번째의 민주정부시기를 거치면서 역설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형해화되고 한국자본주의와 계급권력, 시장권력에 의해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민주정부’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시장권력과 계급권력이 너무 힘이 커졌기 때문이며, 민주정부의 무능력과 실책으로 인하여 ‘계급적 기득권세력’이 민주정부의 제한된 개혁 마저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공간을 더욱 크게 갖게 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대응하는 민주정부의 사회적 ‘비(非)개혁성’으로 인하여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계급적 각성과 공공성에 대한 인식
 
이제 87년 6월 민주항쟁의 에토스, 시민운동의 에토스만으로 한국민주주의는 전진할 수 없다. 거기에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두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하에서 고통받는 노동자와 민중들 자신이 투철한 계급적 각성을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민적 차원에서 ‘시장화 대 공공화’ ‘사적 이해와 공적 이해’ ‘시장성 대 계급성’의 전선이 형성되어야 한다. 전자가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전자가 공공성을 가능케 하는 계급적・사회적 힘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그러한 힘을 토대로 한 국민적 전선을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전자는 후자의 전선이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힘이다.
 
더 이상 ‘국민’은 없다, 더 이상 ‘시민’은 없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개혁을 넘어, 사회경제적 개혁으로 나아가서 공공성을 확장하는데 있어서 구조적 장애물은 우리 사회의 계급적 기득권세력이 너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민주개혁을 추동한 민주주의세력의 많은 부분은 ‘사회경제적 개혁’의 문제의식이 적고, 우리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의해서 고통받는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정작 투철한 계급적 의식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변형된 반공주의’---과거의 수평적인 대결적 반공주의에서 ‘체제우월론적 반공주의’로--에 의해서 그 계급적 각성이 질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글로벌한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의 효과가 강력하게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직시해야 할 점은, 강남사람들은 계급의식이 투철하고 강북사람들은 계급의식이 없으며, 자본가와 상층계급은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를 직시하는데 노동자 대중은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를 직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상층계급은 자신의 정당을 잘 아는데 노동자들과 중하층계급은 자신들의 계급적 정당을 잘 이해하지 않는다.
 
개발・성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국민’은 없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드러났다. 계급적으로 분화된 국민이 존재할 뿐이다.
 
양극화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흐름은 이제 새로운 의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개발독재 하에서 고문된 ‘국민의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민주화 과정에서 고무된 ‘시민의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이 계급적・사회적으로 분열・분화되어 있다는 것, 이제 시민들이 계급적・사회적으로 분열・분화되어 있음을 직시하는 것이다.
  
공공성은 강제된 비(非)계급성이다
 
둘째 공공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Offentlichkeit. public sphere, public realm, publicity, publicness 등의 다양한 얼굴을 갖는 공공성을 특히 국가의 계급적 성격과 관련하여, 국가(경제, 사회)의 공적(公的)・비사유(丕私有)적 성격이라고 생각한다. 맑스주의의국가론의 핵심적인 명제는 국가의 계급성과 폭력성이다. 그러나 이는 ‘본질로서의 국가’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그러나 ‘현실로서의 국가’는 비계급적이고 비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본질과 불일치하는 ‘국가의 비계급성’은 한편에서 국가의 전략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민중에 의해 국가에 의해 강제된 성격이라고 생각된다. ‘강제된 비계급성’의 한 측면이 바로 공공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비(非)계급적인 공공적 성격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1) 민(民), 시민, 노동자 등 민중, 백성들의 주체화된 저항의 결과로 국가에 의해 강제된 것이다. 2) 근대자본주의에서 자본과 시장이 자본의 식민지로 만들지 못한 영역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1)과 관련해서, 2차대전 이후의 사민당의 집권 이후의 국유화 영역의 확대는 일정 영역의 탈시장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와 관련해서 본다면, 예컨대 제3세계의 국가자본주의에서 취약한 자본과 시장의 힘은 많은 영역을 공공적 영역으로 잔존시켰다. 아시아적 생산양식에서의 국가영역과 근대적 자본의 관계는 서구근대화의 과정과 다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1)과 2)의 양차원 모두에서 새로운 전환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가에게 ‘강제된 비계급성’이 바로 공공성이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국가가 계급적이라고 하는 복합진술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의 자본주의, 시장권력, 계급권력은, 시민운동의 개혁을 통해서 확장되는 민주주의를 부단히 형식적인 것으로, 또한 자본주의를 침식하지 않는 수준으로 위치지우는 방식으로 자신을 재생산하고자 한다. 여기서 예컨대 시민운동은 자본주의를 침식하지 않는 ‘체제 내적인’ 민주주의 촉진운동으로 존재할 수 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
 
그런 점에서 포스트-민주화의 국면에서는 - 민주화가 달성한 민주주의 혹은 자본이나 우리 사회의 보수도 수용한 민주주의의 조건을 의미 - ‘민주주의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대립되지 않는 수준으로 인정하고 형해화하려는’ 힘과 반대로 민주주의의 ‘잠재적인 급진성’을 확장함으로써 자본주의를 공적・사회적・정치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힘 간의 각축이 전개되게 된다. 이것이 공공성을 둘러싼 국민적 전선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공적 성격을 자본주의에 강제하고 계급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국가의 공공적 성격을 만드는 것이 현시기 사회운동의 과제인 것이다. 이 점에서 시민운동, 특히 ‘종합적 시민운동’은 경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공공성은 기본적으로 방어적 성격이 있었다. 노동운동에서도 노동유연화를 반대하는 방어적인 의제의 성격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시대에 전사회적 수준에서 공공성, 사회성, 사회공공성은 공세적인 국민적 의제가 될 수 있다. 독재나 사회주의 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부문의 공공성의 왜곡이 존재한다. 그래서 포스트-독재/민주화의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민주개혁의 의제가 제기된다. 공공부문의 비합리성이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가 보수‘혁명’의 성격을 띄는 이유도 있다. 국가는 관(官)으로서의 성격과 공적 기구라고 하는 성격이 존재한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적 공세는 국가를 ‘관치주의의 극복’의 의제로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영화/시장화를 통한 개혁이냐 공공성을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의 개혁이냐(이 후자에 대한 진보세력의 대안이 취약한 것도 사실이지만 원칙적인 수준에서)의 선택의 문제가 존재한다.
   
노동자운동과 민중운동은 반공주의에 의해서 억압된, 그리고 개발독재의 ‘국민화’ 프로젝트 속에서 주변화된, 친미적 세계관에 의해서 질식된 - 시장권력과 계급권력에 대항하는 - 계급의식과 급진적 의식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전히 노력해야 한다. 반면에 시민운동 - 운동이고자 한다면 - 은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선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설정하여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공세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계급적 기득권세력이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민중의 복지와 국가의 공공적 역할을 강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중적 위협’을 통한 전진
 
이처럼 노동자와 민중의 계급적 각성이 고양되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적 전선이 강화될 때에라야, 현재 집권세력을 이루는 ‘중도개혁자유주의’세력이 ‘사회적 자유주의세력’으로 변화하는 것이 강제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보수적 세력과 계급적 기득권세력이 국가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주어진’ 조건으로 수용하는 조건이 탄생한다고 생각한다. ‘100%를 잃어버릴 위기에서 사람들은 50%를 양보한다’. 스웨덴의 모델은 바로 코앞에 존재하는 소련의 사회주의혁명의 위협과 유럽에서의 혁명운동의 고양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분노’한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필요하다.
 
설득과 양보를 통한 전진
 
탈사유화 및 공공성 확대는 자본의 ‘거시적 합리성’과 반하지 않는다. 국가의 공공성 확대는 그것이 자본주의체제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급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시장권력, 계급권력, 자본가계급, 계급적 기득권세력도 - ‘미시적 합리성’이 아니라 - ‘거시적 합리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가재정의 제한성이나 기업의 경쟁적 조건을 고려할 때, 기업과 자본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치루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사회보장제도가 없으므로, 구조조정 시 인력조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인력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투쟁을 ‘극렬하게’ 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구조적으로 주어진다. ‘낭떠러지 사회’는 ‘벼랑끝 전술’을 불가피하게 촉진한다. 노동자로 하여금 ‘사생결단’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하도록 만드는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구나 신자유주의 하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조건을 변화시켜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을 줄이는 것이 기업과 자본의 ‘거시적 합리성’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시대의 '일반민주주의(GD)'운동
 
‘민주적 계급사회’의 출현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 새로운 대립구도는 시장화, 상품화, 상업화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이러한 계급적 질서를 더욱 확산하고 정착하려는 흐름과 반대로 공공성의 이름으로 이러한 시장적 질서를 공적, 사회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흐름 간의 대립이 격화되게 된다. 물론 전자에는 상층게급,자본가계급, 재벌들이 존재하며 다른 한편에는 노동자계급, 빈민, 비정규직노동자, 몰락하는 중간층 등이 존재할 것이다. 공공성을 방어하고 확장하기 위한 투쟁을 ‘신자유주의시대의 일반민주주의운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신자유주의시대의 일반민주주의 투쟁은 구자유주의시대의 일반민주주의 투쟁 보다도 더욱 넓은 사회적 기반을 가질 수 있다.
  
종합토론문_1 ‘공공성과 한국사회’에 추가되는 부분의 원고(조희연)
 
1. 공공성은 국가적 공공성과 시민사회적 공공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근대 이후 공사(公私)의 구분을 따를 때 공을 대표하는 국가와 정부의 공공성이 있다고 하면 사적 영역・시민사회적 영역에서의 공공성이 있을 수 있다. 전자는 관(官)의 의미와 비(非)사(私)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현존사회주의에서는 시민사회적 공공성을 말살함으로써 국가적 공공성이 순수한 관(官)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후자는 시민사회를 민간(民間)사회와 ‘공민(公民)사회’ 모두로 의역될 수 있다고 할 때, 공민사회라는 표현이 갖는 의미이다.
  
2. 개발독재 하에서 국가부문의 일부를 구성하는 공공부문은 그 자체가 공적 부문이기도 하지만 행정적 부문 - 독재적 정치의 논리가 관철되는 - 으로 왜곡되었다. 87년 이후 시대적 과제로 제기된 민주개혁 속에서 국가 민주화의 일부로서 공공부문의 개혁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97년 이후에는 이 공공부문의 개혁의 한 시장적 방법론으로서의 민영화가 지배적인 것이 되면서 공공성 문제가 물질적 기초를 가지면서 저항운동의 쟁점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공공성이라는 말 속에는 다양한 함의가 담겨지는데, 공공부문도 비시장적 공공성을 담보하는 현실적 부문일 수 있다. 문제는 공공부문의 경계가 명확하게 정의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단지 97년 이후 시장만능주의 속에서,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선(善)’으로 정의하고 추진하게 되면서, 공공부문의 민영화 반대투쟁 자체가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관치주의적 병폐와 공공부문의 정치적 왜곡성 등을 극복한 대안적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진보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다.
 
3과 4. 공공성의 현실적 형태라는 점에서 보면, 사회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재화가 얼마만큼 시장재가 아니라 공공재로서 제공되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사실 한국사회는 개발독재 정권이 붕괴된 이후 글로벌한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복지국가로의 전면적인 이행을 위한 도정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민중들의 삶의 재화들을 더욱 폭넓은 범위에서 공공재로 확보하고자 하는 투쟁의 현저히 약화시켰다. 이것이 87년 체제의 97년체제에 대한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흐름이 계급적 기득권세력과 계급권력, 시장권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민주정부의 ‘사회화’를 제약하고 나아가 기존의 개발독재의 ‘국민화 프로젝트’ 속에서 유지되고 있던 평등화기제들 - 평준화 교육 등 - 을 해체시키고 더많은 삶의 영역을 시장화와 상품화의 영역으로 전치(轉置)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기존에 자본이 상품화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새롭게 시장적 영역으로 편입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 기존의 공공부문의 내적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민영화를 - 일정 부문에서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물질적 이해에 기초하고 있는데 - 저지하고자 하는 투쟁은 이러한 공공성 유지 및 확대투쟁에 중요한 동력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공공성 위기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새롭게 공공성 영역에 진입할 수 없게 된 영역이 늘어나게 되는 측면도 있고, 민주정부 하에서 부분적으로 확장되는 복지국가적 제도들이 ‘적극적 복지’의 의미보다는 신자유주의시대의 ‘최소안전망 ’으로 점차 전락해가고 있다.
 
5. 공공부문이라고 할 때 그것은 국가부문, 공공부문, 협동조합부문, 공익적 민간부문 등으로 다양하게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현존 사회주의 하에서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국가화와 동일시했던 관점을 넘어서서, 공공성의 구현 형태는 다양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적 공공성은 국가적 공공성의 관치(官治)화를 예방하는 힘으로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자조(自助)적 부문’들도 공공성을 물질적으로 담보하는 힘이라고 생각된다.
 
신자유주의가 국가부문을 줄이고 민영화한다고 할 때 그것이 시장부문으로 전치되는 것이 문제이지, 공적인 민간부문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사회적 일자리’라고 했을 때 실제 운영 상에 있어서는, 국가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동부문의 성격을 포함한다.
국가부문 내의 비(非)시장적 공공부문도 존재하여야 하지만 민간 혹은 시민사회 부문에서의 비시장적・탈시장적 부문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것이 (시민)사회적 공공성의 한 구현형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사적 부문, 시장 부문에서의 공공성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인가. 공공성의 원칙을 확대한다고 하면, 사적(私的) 영리부문에서도 공공성의 관철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자영업부문과 달리 기업 부문은 단지 개인의 활동을 차원을 넘어서서, 개개인들의 ‘공동체’적 조직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개개인들의 집단적 관계가 영리추구의 목적만이 유일목적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규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강제된 비(非)계급성’을 담보하는 국가는 그 정도만큼, 사적 부문에서의 공공성을 관철한 공적 권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6. 단지 현시기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반대하는 투쟁력들이, 때로는 민족주의적 정서로, 토착주의적 방어정서로, 반서구적 정서로, 반미국적 정서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그 사이에는 충돌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공공성 확보투쟁의 ‘민족주의적 지향’과 ‘글로벌리스트(globalist)'적 지향이 존재한다. 장기적으로 후자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공공성의 실현이 결코 일국적 차원에서만 한정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단적으로 일국적 수준에서의 공공성의 해체와 공공성을 둘러싼 전선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지구적 차원으로 급진적으로 확장하는 ‘글로벌 민주주의’적 실천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국가적 공공성의 형해화를 방지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거시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경제의 지구적 통합이 진전되는 것에 대응하여 지구적 차원에서의 공적 규제 질서가 출현하고 그것이 지구적 공공성을 실현하는 매개가 되어야 한다. 일국적 차원에서도 공공성은 시장과 경제논리로만 환원되지 않는 정치적 공간이 존재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지구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UN이 지구적 정치기구로서 민주화되고 확장되어야 하고 동시에 지구적 경제가 지구적 정치의 규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종 환경협약이 지구적 정치의 매개를 거쳐서 지구적 경제의 규율원리로 정착되어가야 한다. 예컨대 토빈세와 같은 초국민국가적 세금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보자. 그것은 어느 하나의 국민국가로 귀속되지 않는 지구적 펀드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지구상의 모든 존재가 최소한의 초등교육을 받는 것이 지구촌 시민의 의무가 된다면, 토빈세와 같은 초국민국가적 세금을 확대징수해서 지구적 수준에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7. 신자유주의 시대의 일반민주주의투쟁으로서의 공공성 확보투쟁은 기존의 계급적, 민족적 경계를 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중층적인, 즉 한국의 운동지형에서는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여러 부문을 가로지르는 연대전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는 특정 쟁점을 둘러싸고는 충돌과 긴장 지점도 존재하고 있고 그것은 인정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도 노동운동, 공공부문 노동운동 등의 중요성은 현실적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계급적 경계에 기초한 운동주체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시장화의 공세 속에서 새로운 약자로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연대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다중‘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한미FTA반대투쟁에서의 다양한 운동의 결합이 이 하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신정완(2006). 종합토론문_2.
 
1. ‘공공성’이란 용어의 의미
   
‘공공성’(publicness)이란 용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왔는가 하는 화용론(話用論)적 맥락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공중(公衆)의 시선에 대한 개방성: 정부의 정책입안이나 정책집행, 그리고 재벌기업과 같이 사회적으로 중추적인 지위를 갖는 민간조직의 의사결정이 공중의 시선에 투명하게 개방되어야 하고 공중에 의한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 (참여연대의 의정감시활동이나 소액주주운동, 한미 FTA 협상과정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라는 요구 등이 이런 차원에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표적 활동사례라 할 수 있다).
  
2)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 다수의 사회구성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ex. 한미 FTA 타결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민주노동당의 주장).
  
3) 기본적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평등한 접근성: 주로 공공부문 노조에서 민영화 반대 운동 시 이야기하는 ‘공공성’의 주된 내용. 또 교육시장 개방론이나 평준화 폐지론에 맞서 전교조가 주장해온 ‘교육 공공성’의 주된 내용.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이야기하는 ‘금융 공공성’도 이런 내용을 강하게 가짐.
  
4) ‘사회적 시민권’ 등 평등주의적 이념에 기초하여, 경제와 사회의 운영에 있어 비시장적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영역을 가능한 한 폭넓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ex.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과정에서 참여연대가 전개한 national minimum 운동, 경실련의 ‘토지공개념’ 관련 활동)
  
5) 국민적 자산과 사회경제적 의제들에 대한 국민적 통제: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투기자본 감시센터의 감시활동, ‘주주자본주의 모델’에 맞서 재벌기업-정부-노동운동의 대타협을 주창해온 대안연대 논자들, 스크린쿼터운동을 전개해온 영화인들, 농산물 시장개방에 맞서온 농민운동 등에서 강조하는 ‘공공성’은 이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임. 
 
이 중 1), 2)는 시장주의와 반드시 충돌하지는 않을 뿐더러 소액주주운동의 경우 공정한 시장원리 관철의 필요성을 운동의 핵심 정당화 논리로 삼았음. 3), 4)의 경우에는 시장주의와 원리적으로 충돌하고 5)의 경우에도 현재 국면에서는 시장주의와 충돌함.
 
현재 사회공공성을 둘러싼 사회적 쟁투의 주요 지점이 3), 4), 5)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주의 진영’ 대 ‘사회공공성 진영’ 간의 대립구도는 서구의 전통적 좌-우 대립구도와 큰 차이가 없음. 차이점은 서구의 경우 사회공공성을 강조하는 노동운동 등의 공세적 요구가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형태로 상당 기간, 그리고 상당 정도 관철된 이후에 이에 대한 반격으로서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추진되어온 데 반해, 한국에서는 이런 역사 없이 우파 주도 하에 박정희식 개발독재 모델로부터 신자유주의적 발전 모델로의 이행이 추진되어왔다는 점. 이렇게 된 요인의 하나는 박정희 모델과 신자유주의 모델의 친연성. 양자는 외양상으로는 정부주도 대 민간주도, 경제적 개입주의 대 경제적 자유주의로 서로 대척점에 있는 듯 보이지만, 노동에 대한 배제에 기초한 국가와 자본의 협력 모델이자 사적 소유권에 대한 강한 존중 등 경제이념 및 경제체제의 구성원리라는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는 강한 연속성을 갖고 있음.
  
2. 1987년 민주화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왜 한국의 개혁ㆍ진보세력은 3), 4) 차원에서의 공공성 의제를 중심적 의제로 삼지 못했으며 또 이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크게 얻지 못했는가?
 
- 노동운동: 노동운동이 개별 기업 수준의 의제를 넘어서는 사회적 의제를 제기하고 또 기업 수준의 조직을 넘어서는 조직을 발전시키려 하는 데 대한 국가와 자본의 강한 ‘봉쇄전략’(containment strategy)의 성공. 대기업 노조들의 집단이기주의. 노동운동의 중간계층 운동화. 이는 박정희 모델의 ‘사후(死後)복수’라 할 수 있을 것임.  
 
- 시민운동: 1987년 이후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동시적 발전과 이로 인한 양자간의 부분적 경합성 형성.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에 대한 국가의 차별적 대응. 시민운동이 선점한 ‘공공성’ 담론은 주로 1)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됨.
 
- 급진적 사회운동: NL/PD 구도의 장기 유지. NL 진영은 민족문제에 집중하여 사회경제적 개혁 의제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단일 이슈 운동집단화. PD 진영의 경우 일부는 근본주의적 변혁 노선을 고수하여 체제 내의 사회경제적 개혁과제에 대한 관심이 약했고 또 일부는 ‘전투적 현장주의’에 집착하여 결과적으로 ‘전투적 기업 노조주의’의 강화에 기여했음. 
 
- 민주노동당: NL/PD 구도의 강한 존속 및 지도부 구성에서 ‘자주파’의 우위. 그밖에도 사민주의, 국제사회주의, 생태주의 등 이념적 통약성이 약한 이념조류들의 혼재.
 
외환위기 이후 공공성 담론을 주도해온 공공부문 노조, 전교조 등은 한국사회의 평균적 노동자들보다 처지가 좋은 노동자들의 조직으로서, 민간부문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 및 영세자영업자들처럼 시장경쟁에 늘 강하게 노출되어온 집단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온 노동자들을 대표해왔다는 점. 또 공공부문 노조나 전교조 등의 공공성 담론의 실질적 핵심 목표는 공공부문 노동자나 교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었음. 따라서 이들이 주도해온 공공성 담론이 광범위한 서민대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기 어려웠음.
  
3. 공공성 강화 운동의  성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
  
 향후 한국의 개혁ㆍ진보세력이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가 사회경제적 차원의 민주화라면 그 구체적 내용은 사회복지제도의 획기적 확충과 노동권의 신장, 그리고 이와 양립 가능한 종합적인 경제-사회정책 패키지의 개발, 또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보다 민주화되고 합리화된 사회적 의사결정 틀의 형성 등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공공성’ 또는 ‘사회공공성’이란 화두를 중심으로 잘 묶일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과제들이라 할 수 있다.
 
공공성 담론이 더 사회적 설득력을 가져 광범위한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고 또 구체적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이나 노동권의 신장과 같이 사회공공성 제고의 핵심 내용을 이루는 의제들의 잠재적 수혜자들과 공공성 담론을 주도하는 집단 간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 사회복지제도의 경우 수혜층이 광범위하나 분산되어 있고 조직되기 어려우며, 노동권 신장의 잠재적 핵심 수혜자인 비정규 노동자들도 제대로 조직되거나 대변되지 않고 있다. 현재와 같은 노조 조직구도 하에서는 공공성 담론이 중상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 담론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고 공무원 노조의 가세는 이러한 경향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의되지 않는 사람들’, ‘발언권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 등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중단기적으로는 기존 노조나 시민단체 등이 ‘대의의 대행’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대의의 대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경우 기존 조직 구성원의 단기적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장원리나 경쟁원리의 도입에 대한 ‘범주적 반대’(categorical opposition)는 내용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전략적으로도 오류일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안에서 시장원리 도입에 반대하는 것이 사회공공성을 높이는 길은 아닐 것이다. 시장이 독과점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원리 또는 경쟁원리를 더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사회공공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또 정치전략적으로도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 없이 시장원리 도입 일체에 반대하는 것은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해로울 수 있다. 예컨대 공교육의 질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 없이 전교조가 교원평가제에 대해 강하게 반대할 경우 평준화 해체와 교육시장 개방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여론이 더 강하게 형성될 수도 있다. 시장원리의 도입에 대한 수용이나 거부, 또 비시장적 원리의 확대에 대한 지지나 반대는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하며 해당 부문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에 대한 균형 잡힌 고려와 국민경제 및 사회 전체의 작동에 대한 고려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3)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보이듯이 관료들과 정치인들의 입장은 국민의 평균적 입장과 크게 괴리되어 있고 경제-사회정책 차원의 의제설정은 신자유주의적 입장을 강하게 가진 경제관료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토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제도의 도입을 검토, 추진할 필요가 있다. (cf. 스웨덴의 국가연구위원회(SOU) 제도와 청문 제도(remiss system)).
  
4) 사회공공성 제고 문제와 관련하여 희망적인 요소로는 기업별 노조들의 산별 노조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지출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에 한미 FTA에 대한 정부의 강한 타결의지와 국민들의 광범위한 조세저항, 북한 변수 등은 비관적 전망을 낳는 요인들이다. 조세저항과 관련하여 담론적 실천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고조세-고복지 시스템을 갖춘 사회들 중에 경제성장의 측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사회들(ex. 북유럽국들)에 대한 적극적 소개가 필요하고, 평등주의적 지향을 가진 다양한 사회철학적 담론들과 경제이론들의 결합을 통해 평등주의적 담론 자원을 풍부하고 정교하게 다듬어갈 필요가 있다. 공공성 담론이 주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맞서는 공공부문 종사자, ‘보호부문’ 종사자의 방어적 담론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공공성 강화를 통해 발전시켜가고자 하는 ‘좋은 사회’의 상이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그려져 현재의 담론투쟁 지형 외부에 있는 대다수 서민대중에게 강한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조원희(2006). 종합토론문_3.
 
공공성과 관련된 위기성찰을 위한 일곱 가지 물음
  
1. ‘공공성’의 개념적 내용은 다른 개념들과 어떻게 차이지나?
 
  공공성(공공선, 공공이익)과 사적 성격(사익)의 구분은 지극히 역사적인 규정성으로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자유주의에 따르면 공공성은 치안, 국방, 사유재산권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통해 개인들이 사익을 추구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기본적인 공공공서비스에 관한한 사익과 조화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런 한에서 국가행정이 추구하는 공익성과 사적 이익은 충돌하지 않는다. 시장작동의 공개성이나 투명성은 전근대적인 정경유착이나 경영자의 사익추구행위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어 필요한 것이고 이점에서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기본적인 공공서비스가 된다. 한편 자유주의에서도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는 국가의 일정한 개입을 인정하고 있고 재정적 수단이나 행정적 수단을 통한 개입과 규제를 공공성의 관점에서 인정하고 있다.
  
  Marx 정치경제학에서는 시장의 작동이 단지 예외적으로 사익의 극대화를 실현시키지 못한다고 보지 않고 생산(부차적으로 소비)의 사회성으로 인해 시장은 거대하고 체계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고 본다. 소외현상의 만연, 생활의 불안정과 빈곤, 환경파괴, 실업, 지역불균등 발전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 문제가 사회적 불안정과 정치적 대립을 낳고 자본주의체제 유지에 궁극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국가를 통한 공공성의 확대를 통해 해결을 구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는 민주주의적 정치과정이 시민의 여론을 공론화하고 수렴하여 무엇이 국가가 담당할 공공서비스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집권세력에 의해 법과 제도로서 실현되면 안정적인 공공서비스가 공급된다. 부차적으로 가정, 교회, 구호단체, 지역사회 등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議題化, 공론화의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노조 등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Marx 정치경제학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자본주의적 시장원칙에 의해 조직되고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한하여 보다 고차원의 “인간적인” 삶의 실현을 추구하려면 비자본주의적인 공적 영역은 충분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비자본주의(탈자본주의)적 환경은 동일한 서비스를 단지 그 가격과 공급량만 달리하여 공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급과 수요의 환경이 달라지므로 해서 그 내용이 한층 “인간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수준은 사회적 공론화의 결과에 의존해야 하며 어떤 특정 집단의 목소리가 압도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이 불균형적으로 많이 공급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
  
2. 공공성 위기의 체감과 담론화 계기 및 그 양상은 무엇인가?
  
  공공부분 노조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의 공공성은 그 내용이 각각 다름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안된다. 전력의 경우 민영화를 반대한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민간기업이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반드시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국가가 산간벽지에 전기가 공급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기업이 직접 은폐된 형태로 보조금을 주는 것을 비교해 볼 때 반드시 기업이 공공기능을 수행해야 할 이유는 불분명하다.
→ 전력 기업의 경우는 잘 이해가 안된다.
 
  교육의 경우는 자립형학교와 평준화 완화, 대학 입시 자율화 등 시장원리를 도입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대가 주요 쟁점일 것인데, 학교를 시장화하는 것의 폐해를 공공성이 훼손으로 보려면 그간 학교가 사립학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특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도 못하고 사설학원의 입시 관련 서비스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차원 높은 공공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했고 그 공급자들도 그것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유화가 가져오는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본다. 이미 존재하던 공공성이 훼손되었다기보다 시장 확대과정에서 시장경제가 주는 사회적 폐해에 직면하면서 공공성의 필요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단계라고 본다.
      
3. 공공성 위기로 야기된 생활 위기의 양성과 그 폭은 어느 정도인가?
 
  공공성 담론이 공공노조 관련 노동자들의 기득권 또는 일자리 고수라는 특정 이익을 위한 명분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일자리 보존의 이유가 크다. 그러나 사실 공공성이란 일개 기업의 노조가 확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물론 사유화가 되면 공공서비스 제공의 필요조건이 사라질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점을 환기시키는 데는 충분한 명분이 있을 수 있다.
 
4. ‘국가의 공공성’이 왜 문제되나?
 
  개발국가로서의 기능을 축소하고 진정한 공공성의 공급주체로 국가가 거듭 나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 조건이다. 한국의 국가는 공적 서비스를 공급한 적도 없고 역량도 배양하지 않았다. 과거 기업이나 가정에서 수행하던 공적 기능을 국가가 담당해야할 시점이 왔다. 
  
5. 시민사회와 공공성은 시장성이나 계급성, 그리고 사적 이해와 어떤      차이를 갖나?
 
  정당과 정치과정이 시민의 요구를 잘 의제화하고 공론화하는 정도만큼 시민단체의 기능은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세세한 문제에 관해 국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고 또 시민사회 내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가 많은 경우 서로 보완성을 발휘할 수 있다.
 
  영리법인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의료는 세계적 수준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장이 작동하는 영역에서는 철저히 그 원칙을 존중해주고 개입하는 영역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원칙도 없이 일관성도 없이 하면 안된다. 또한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조세가 공적 환경의 개선을 통해 자신의 복지로 돌아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경제의 사회성이 국제화되는 만큼 공공성도 국제적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이 원칙이다.
    
6. 지구화는 공공성의 적인가?
  
  오늘날 자본의 세계화가 타 영역의 세계화와 비대칭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자본은 그 사회적 비용을 각 국민국가에 전가하고 세금은 덜 내는 현상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공공성의 탈국적 외연은 확대되어야 하며 이것은 시민영역과 함께 EU같이 국가연합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도 시도되어야 한다. 
 
7. 공공성 추구의 주체와 그 형성 전략은 어떠한가?
  
  한국같은 사회에서는 시민단체가 계몽과 여론선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기구, 국민국가가 최종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
  
장상환(2006). 종합 토론문_1 - 공공성과 한국경제.
  
1. ‘공공성’의 개념
  
국가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경제활동이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적 부문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러나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소비재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극히 비능률적이었고, 소비자의 선호의 변화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체제 붕괴를 자초했다. 여기서 공공부문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의 과제가 제기된다.
 
한편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민간부문이 제공할 수 없는 공공 서비스의 필요성이 계속 증가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개인의 생활수준은 크게 높아졌지만 공공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낙후하여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민간기업이 능률적인 기업활동을 하려면 폭넓은 공공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공공부문 확대의 요구가 제기된다.     
 
공공재(public goods)란 한 사람의 해당 재화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으며(소비의 비경합성), 어떤 개인이 그 재화의 편익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소비의 비배제성) 경우의 재화를 말한다.
  
공공부문(public sector)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운영하는 부문으로 시장의 실패로 인해 요구된다. 조세징수권, 토지수용권 등 강제력을 가지나 이윤동기의 부재로 인해 효율면에서는 민간부문에 비해 열위에 놓일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필연적인 소득분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필연적인 경제불황에 대응한 경제의 안정화도 중요한 역할이다. 또한 공공재를 공급하고 시장이 결여된 부문 예컨대 사회보험을 운영한다.
  
대부분의 국공유 기업은 공공성(Public Concept)과 기업성(Enterprise Concept)을 겸비하고 있다. ‘이윤의 국가소유’, ‘정부에 의한 정책결정권의 제한’, ‘사회책임의 부담’은 공공성을 나타내고, ‘독립채산 재무구조’와 ‘이익의 실현’은 기업성을 나타낸다. 국공유 기업은 이 두 가지 성격이 혼합된 혼합경제조직인 셈이다.
  
대부분의 네트워크 산업은 사회적 공공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철도, 통신, 전력, 가스, 수도 등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커졌다. 이 공공서비스들은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혈액과 같은 공공 사회재가 되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는 지역, 계층을 넘어서서 누구에게나 언제나 공급되어야 하는 ‘집합적 생활수단’이다. 이러한 사회적 공공재는 ‘공적으로’ 생산․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설의 보편성, 요금의 공공화, 생산력 발전 성과의 사회적 공유, 공기업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공공성 위기의 담론화 계기와 양상
 
한국자본주의는 개발독재국가(자유주의 단계)에서 케인즈주의 복지국가 단계를 생략한 채 종속적 신자유주의 단계로 전환했다. 자유주의국가는 반봉건, 자본육성, 노동억압의 기능을 통해 자본축적의 여건을 유리하게 조성했다. 박정희대통령이 주도한 개발독재국가는 국가의 역할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자유주의국가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자본주의 발전의 특수성에 따라 한국경제는 독점규제와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복지체제 수립 등, 공공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1997년 외환위기 등에 휩쓸리게 되었고, 그 결과 독점 강화, 경제 불안정, 소득불평등과 빈곤, 노자대립 등 자본주의적 모순이 더욱 첨예하게 되었다.  
 
한국사회경제의 현재 상황에서 이제라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부실 정리와 공적 자금의 필요성
경쟁의 격화와 구조조정의 실패 속에서 끊임없이 이윤율 위기에 처하는 자본의 모순은 여전히 오직 공공부문을 통한 외부로부터의 교정에 의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 부실채권의 처리과정에서 부실 금융기관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2)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자원배분기능 약화
외환위기 후 금융기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 은행 민영화 등 은행경영의 공공성이 취약해짐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기업대출을 기피하여 기업투자가 위축되는 현상을 빚었다. 반면 가계 대출을 늘려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도록 만들었다. 2005년 말 개인부문의 금융부채 잔액은 전체 금융자산 951조7천억원의 절반 수준에 다다랐다. 개인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은 1998년 2.88배에서 2001년 2.44배, 지난 해에는 2.09배로 낮아져, 미국(3.43배)이나 일본(3.99배)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일반은행의 가계대출 비중도 사상 처음으로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어서서 한은의 집계에 따르면 지방은행을 포함한 일반은행의 2002년말 대출잔액 357조4천억원 가운데 52.9%인 189조2천억원이 가계대출이다. 금융기관 소유와 운영의 공공성을 확대해야만 적정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3) 공기업 민영화와 무리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폐해
대구 지하철  대형참사의 원인은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무리한 구조조정에 있다. 건설비 부채 1조원에다 연간 360억원의 적자가 나는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인원을 1997년 개통 당시 1천5백명에서 현재 1천3백명으로 무리하게 감축한 것이다. 자동화 운행설비를 갖추었으나 배전 시스템의 이상으로 열차 운행 자체가 마비된 것이다. 1인 승무제를 채택하여 혼자서 여러 기능을 혼자서 열차운행, 승객보호, 사령실과의 교신, 출입문 취급 등의 4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상황파악과 함께 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있다. 공기업의 문제는 비효율의 문제 이전에 취약한 공공성이 근본적 문제이다. 공공적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은 본래의 공공성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면 적자도 감수해야 한다.
  
2000년 10월 민영화된 이후 포스코의 경영은 크게 개선되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포스코의 순이익 누계액은 6조원이 넘는다. 68년 창사 이후 97년까지 30년간 순이익 누계액 4조원보다 많은 액수이다. 부채비율도 주주배당도 늘려 98년 이후 순이익 중 10% 이상을 꾸준히 배당했고, 2002년에는 25%를 배당했다. 2003년 주주총회에서도 배당성향을 26%로 높여 주당 액면가의 70%(3500원)를 배당했다. 그러나 포스코의 이런 실적 개선의 이면에는 포스코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상대적 임금 하락의 부담이 있었다.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공기업 민영화는 다수 지분을 가진 투자자의 이익만 우선시할 수 있다.
  
전력산업을 민영화할 경우 전력공급의 불안정성 증대, 전력요금의 상승,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공익 기능 상실, 전력산업 노동자의 고용불안, 국가통제의 상실과 경제력 집중이 초래될 것이다. 대안은 ‘공공 소유, 경쟁체제’의 확립, 자율․책임 경영의 실현, 민주적․공공적 규제의 도입, 신공공경영기법의 도입 등이다. 한국전력․철도청 등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공기업체제로 유지해야 하고 담배공사 등 일부 공익성이 낮은 공기업의 경우에도 외국자본과 재벌들에게 매각할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연기금, 해당 공기업 노동자가 소유와 경영에 참여하는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공공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노동조합이 먼저 공기업의 공공성 의제를 발의해야 한다.
  
4) 사회보장의 필요성 증대
한국에서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사회복지가 취약하다. 첫째, 사회복지비 지출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이 1997년을 기점으로 증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과 미국에 비교해 볼 경우에도 낮은 수치이다. 이에 따라 국가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하다. 한국의 조세와 사회보장체제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의 가지지 못한다. 유경준(2003)의 연구에 의하면 2000년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는 0.374인데,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0.358로 큰 차이가 없었다. 미국에서조차도 재분배에 의해 지니계수는 0.411에서 0.335로 개선된다. OECD 평균치는 0.380에서 0.272로 변화한다.
  
둘째,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는 집단이 많다. 사회보험에서의 사각지대가 규모가 크고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20% 정도만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이유는 비정규노동자들 스스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 하거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주 스스로 사회보험에 가입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전체 공적연금 가입비율은 66.2%에 그치고 있으며, 빈곤층의 경우 34.1%에 그친다. 또한 고용보험은 전체 도시지역의 32.2%만이 가입되어 있고, 빈곤층의 경우 13.5%에 그친다. 건강보험은 빈곤층이 66.0%에 그치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가구의 공공부조 수급실태를 살펴보면, 빈곤가구 중 73.4%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차상위층의 경우도 93.2%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셋째, 국가복지보다는 사적인 소득이전 즉 민간이나 가족에 의한 소득이전 비율이 높다. 공적 이전소득이 전체 16.6%에 그치는 반면, 사적 이전소득은 28.4%에 달하고 있다. 공적복지 소득이전이 사적이전에 비해 소득재분배 특히, 수직적 재분배를 강화해 사회전반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라 할 때 공공복지 소득이전이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높은 사적이전 비율은 가구 전체의 빈곤화현상을 발생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의 가계 빚의 증대가  신용불량자 문제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기업의 노동자 1인당 노동비용을 보면 퇴직금을 제외하면 법정 복지비에 비해 법정외 복지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업복지의 복지비가 공공복지비 지출보다 높아서 기업별 노동자들간의 분할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넷째, 사회보장체계는 대부분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현물서비스인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대부분 민간 병원에 의해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어서 의료의 상품화가 국민건강권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아동보육서비스나 노인을 위한 요양서비스, 교육서비스, 주택서비스는 자신의 소득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물중심의 서비스 체계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우 극도로 낮은 수준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5) 노동력 수급 불일치와 성장동력 육성 문제
   
6) 부동산투기 격화와 토지주택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
  
3. 공공성 위기로 야기된 생활 위기
 
첫째, 공공성 약화는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킨다. 현재의 경제위기(불안정고용의 확대, 양극화, 빈부격차 등)는 경기순환에다 구조적 모순이 겹쳐서 심화․장기화되고 있다. 과거의 불황은 대개 18개월 내지 2년 후에는 회복되었으나 2000년 8월부터 시작된 이번 불황은 6년이 지난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소득분배 악화는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침체를 장기화시키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악화가 소비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둘째, 노후와 질병 등 미래의 위험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었다. 현재 한국의 국민들은 미래가 아주 불안하다. 노후에 쓸 소득을 확보해야 하고 질병 치료를 위한 대비 걱정도 크다. 실업에 대비해야 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이들 장래를 생각해서 사교육도 많이 시켜야 한다. 2006년 10월 8일 생명보험협회가 2006년 5-6월에 걸쳐 2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에 의하면 조사 가구의 53.8%가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불안감을 느끼는 가구가 2003년에 비해 6.1%p 증가하는 등 생활에 대한 불안도가 매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최근 국민들은 가구당 평균 4.9개의 보험에 들 정도로 보험에 매달렸고, 한국은 보험대국이 되었다. 스위스 재보험사(Swiss Re)가 발표한 '2005년 세계보험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보험산업은 수입보험료 829억 3,000만 달러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1인당 보험료는 2000년 146만원에서 2005년에는 180만원으로 증가했고 2006년에는 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800만원으로 아주 큰 액수이다.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입보험료 비율을 나타내는 보험침투도는 2005년에 10.8%로 세계 7위였고, 올해에는 11.5%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어서 국민들이 무리한 장래 대비를 하지 않고 자신의 소득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양극화와 사회복지체제를 확충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소득재분배 정책 강화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소비 위축을 반전시켜야 한다.
 
공공성 담론이 공공노조 관련 직장인들의 기득권 또는 일자리 고수라는 특정 이익을 위한 명분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고용과 임금의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공공관련 노조들이 공공성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노동자로서의 계층성과 시민 일반의 공공이익 추구를 핵으로 하는 공공성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또 이룰 수 있다.
  
4. ‘국가의 공공성’이 왜 문제되나?
 
민간부문은 효율적이고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생산하도록 이윤동기에 의해 움직인다. 시장성이 지배적인 사업은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공공성이 지배적인 사업은 공공부문이 맡아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민간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역할도 결국 정부에서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 책임자들은 선거에서 선출되거나 당선된 누군가에 의해서 임명된다. 현재 한국의 정당은 보스의 지배 하에 있어서 공직자 후보 선출과정이 비민주적으로 되어 있다. 선거제도도 유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낮다.
공직자 후보를 선출하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의 필요성과 선거에서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정당과 정치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5. 공공성 확대의 정당성
 
(1) 공공 사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PPP(Private Public Partnership)은 문제이다. 시민사회는 계층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완전히 담보하기 어렵다. 시민사회는 공공부문의 의사결정과 효율성에 대해 감시 역할을 해야 한다.
  
(2) 공공성은 산업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다. 한국의 현재 경제발전단계로 볼 때, 요소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론은 이미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의 주객관적 조건으로 볼 때, 인적 자본의 강화와 기술혁신의 촉진이 질적인 성장잠재력의 핵심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발표한 「해밀턴 프로젝트」도 지적하고 있듯이 다수 국민의 경제 불안정 심화는 투자위험을 기피하도록 해 투자를 위축시키고 성장을 저해한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새로운 성장 동력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데서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의 계간지 ‘경제분석’ 최근호에 실린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연구 투자의 최적구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기술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접근해 감에 따라 기초연구 투자가 성장을 유발하는 효과는 커지는 반면 개발연구투자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한국도 이제는 기술도입보다는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교수-학생 비율이 1% 개선될 때 연구개발의 생산성이 0.95%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과도한 대학생 수가 이러한 기술창출능력을 저해한다. 대학생 수는 2005년 326만6,000여명이고, 고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1975년 25.8%, 95년 51.4%에서 2005년에는 82.1%로 뛰어올랐다. 과다한 대학생 수는 대학교육 여건을 악화시킨다. 이런 상태로는 창의력을 키울 토론식 수업은 불가능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
 
이렇게 대학진학률이 크게 높아지는 이유는 학력별, 직종별, 종사상 지위별 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는 양극화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노동조합의 힘이나 정부의 노력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거나 재분배를 통해 사회 저변에 있는 사람들의 지위를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접었다. 대신 각개 약진으로 대학을 나와 사회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대학진학률의 급격한 상승과 사교육비의 과중한 지출로 나타난 것이다. 2004년 사교육비는 국내 8조원, 국외유학 및 연수경비 등 국외 사교육비 8조원을 합쳐 16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력별, 직종별 보수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양극화의 완화 및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FTA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성장 동력을 저해할 뿐이다.
  
한국경제는 현재 분배의 개선을 통한 성장을 추구해야 할 상황이다. 분배의 개선은 공급측면에서 인적 자본의 형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국가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과 교육수준을 높이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여 사회전체가 이득을 보게 된다. 기업을 경영하는 자본가들도 높아진 생산성과 직접 지불임금 부담이 낮아지는 혜택을 본다. 그리고 분배의 개선은 수요의 면에서는 소비의 안정과 증대를 통하여 경제안정에 기여한다. 또한 분배의 개선은 정치사회적으로는 파업과 자살 등 사회적 불안을 감소시키고 이것은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3) 공공성 확대 전략: 복지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주로 사회보험을 얼마나 공적으로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2002년 현재 GDP 대비 국민부담률(사회보장 기여금까지 포함)은 24.4%로 OECD 평균인 36.3%에 미치지 못하고 멕시코를 제외하면 최하위이다. 낮은 국민부담률은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를 의미한다.
   
재정 규모를 현재의 GDP의 25% 수준에서 일단 OECD 평균인 36%까지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노동자의 경우에도 고소득층은 추가적인 조세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부유세만으로는 복지개정 수요를 충당할 수 없으므로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세의 도입도 필요하다. 그러나 중산층을 위한 사회복지 재정은 세금보다는 사회보장기여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OECD 국가의 2002년 현재 조세부담률(조세/GDP)은 27.0%,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GDP)은 36.3%로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9.3%에 이르는데 한국은 조세부담률 19.8%, 국민부담률 24.4%로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4.6%에 불과했다. 사적 보험의 상당 부분을 공적 사회보장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미래가 불안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05년말 현재 국가채무는 248.0조원으로 국가채무 중 융자금 회수, 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전체의 59.3%인 147.1조원(GDP 대비 18.2%)이고,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전체의 40.7%인 100.9조원(GDP 대비 12.5%)이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30.7%(IMF 기준임, OECD 기준으로는 20.3%)로 OECD평균 76.9%나 Mastricht 국가채무 기준 GDP 대비 60%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30개 국가 중 5번째로 낮은 국가채무 보유국(OECD, Economic Outlook, 2005. 12)이다.
  
따라서 이렇게 재정적자 상태가 양호하다면 정부는 적자 확대를 감수하고서라도 고등교육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복지를 확충하여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성장 동력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늘어나는 적자에 대해서는 복지재정 수혜자의 정치적 지지를 바탕으로 조세개혁과 사회보장기여금 확대를 통해서 시간을 두고 대처할 수 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성장을 촉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분배정책이 불가피하다.
 
6. 지구화는 공공성을 위협하므로 강하게 규제해야
 
외환거래세와 가변예치의무금제를 도입해서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예방해야 한다. 외환거래액의 0.1%에서 0.5%의 비교적 저율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외환거래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거래세의 일종인 토빈세를 도입한다고 모든 외환이 빠져 나갈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토빈세는 최소한 주요한 국제외환시장이 존재하고 있는 주요국가 등이 찬성하여야 그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국제적 도입 노력이 중요하다. 외국계 단기자금의 유입규제에 초점을 두는 가변예치의무금제(VDR)의 도입이 요구된다. VDR은 무이자나 저리로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게 하는 단기자본 유입규제 조처이다. 2003년 10월 타이 중앙은행은 금융기관들이 만기가 최소 6개월이 넘는 경우를 빼고 모든 비거주자에의 경상 및 저축 계정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VDR을 도입했다.
    
한미FTA 협상체결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 WTO/DDA 협상을 통해 개도국과 연대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한․중 FTA, 한․일 FTA 등 인근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한 후 한․미 FTA 체결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물론 어느 나라와 FTA를 체결한다 해도 농업과 서비스산업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는 예외로 하거나 보호를 유지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여러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발의하고 제출한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고 “무역조정지원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참여하는 속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7. 공공성 추구의 주체와 그 형성 전략
 
노골적인 적자생존 질서를 구축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약화, 해체시키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에 직면하여 사람들은 '생존의 공포와 소외'에 대한 두려움에 떤다. 대다수 사람들은 연대를 통한 모든 국민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미래의 희망을 포기하고 적자생존의 강퍅한 삶이라는 현재에 순응한다. 이에 하층 계급인데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정치의식을 가지는 ‘존재와 의식의 괴리’ 상황이 끊임없이 연출되고 시민사회의 보수화가 급격하게 진전된다. 생명보험협회 조사에 의하면 민영생명보험 가입가구(1,713가구) 중 ‘의료비 보장’, ‘만일의 경우 가족 생활보장’, ‘소득상실 대비’ 등 “각종 위험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저축목적”은 점차 감소(‘03년 18.1%→‘06년 14.5%)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인 20~3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입의향이 높고 상승폭이 컸는데, 이는 생보사 입장에서 볼 때 잠재 고객층이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인이지만 공공성 확충을 위해서는 부정적이다.
   
기층계급의 의식 보수화에는 성장과 함께 분배를 강조하겠다는 공약으로 집권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실망도 작용했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이 분배의 개선 등 국민의 관심이 큰 경제, 삶의 현실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데 큰 한계를 보인 것이 문제이다.
 
공공성 추구의 주체 또는 담지 집단은 사회보장 확충과 이를 위한 조세 및 사회보장 기여금 징수 확대 등의 정책이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되어 정책적 의제가 되어 국회에서 논의되고 법제화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가시적 행동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현재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노동자들이 사회보장 기여금을 더 많이 납부하겠다는 운동을 펴야 한다. 미국 경제학자 안와르 사이키 교수의 논문 “누가 복지국가의 비용을 지불하는가”(2003년)에 의하면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볼 때 복지지출의 수혜자인 자신들이 세금이나 사회보장 분담금 형태로 부담을 했으며 부담과 수혜의 차이인 순사회임금은 겨우 3~5%에 불과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에서도 순사회적 임금은 호황기에는 제로 수준이었고 1980년대의 경기침체기에 3% 대로 올라갔다.
  
사회보장기여금의 확대에 바탕을 둔 공적 사회보장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은 긍정적 측면 이외에 사보험에 의한 개별적 대비보다 훨씬 효율적임을 중산층에게 설득력 있게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는 최근 보고서, 「소득 임금 측면에서 노동계급 연대전략의 모색」을 발표했다.
  
신진욱(2006). 공공성과 한국사회: 한국에서의 공공성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참여사회연구소 창립10주년 기념 심포지움(2006. 10. 27) <공공성과 한국사회의 진로> 자료집.
 
1. 왜 공공성인가?
 
신자유주의 세력은 1990년대 이래 전지구적 수준에서 시장중심적이고,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며, 또한 경쟁에 의한 선택의 과정에 집단적 합리성을 부여하는 공리주의적 믿음에 기초한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공공부문과 공적 사회보장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민영화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많은 나라에서 시도되었고,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시도는 실제로 관철되었다. 또한 World Bank와 IMF의 적극적인 개입 속에서 전통적인 공공행정 체계와 조직을 시장․경쟁․소비의 원리에 입각하여 개조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작은정부, 정부재창조, 신공공관리 등과 같은 개념은 이러한 정부개혁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공적․사적 영역을 불문하고 전사회적으로 시장과 경쟁의 원리를 관철하기 위한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공세가 계속되어 왔는데,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이념에서 말하는 ‘경쟁’은 실은 ‘전쟁’과 다를 바 없는 것이어서, 이는 실로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홉스가 가정한 자연상태를 강요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하에 공공성 의제는 특별한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왜 그런가?
첫째, 신자유주의적 개혁 프로젝트,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부문의 축소와 민영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양산했다. 무엇보다도 전통적으로 공공영역이었던 부문들이 점차로 민주적 책임성(democratic accountability)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며, 이는 조직 내적으로도 공공적 윤리를 떨어뜨리고 부패와 불투명성을 심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시장원리의 도입이 이렇다할 효율성의 증대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대략 2003년경부터는 1990년대에 그토록 자신만만하고 공세적으로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를 주도해 온 World Bank와 IMF조차 입장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공공부문과 사회적 인프라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시장중심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정부 개혁의 한계를 인식했다. 이제 모토는 단순히 ‘작은정부’가 아니라 ‘good governance’가 되었으며,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사회적 해체와 균열, 그리고 광범위한 저항에 대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다. 시장․경쟁․효율성의 이름으로 경멸했던 공공성의 가치가 다시금 국제적 토론의 장으로 진입했다.
  
둘째,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지구의 곳곳에서 일어났으며, 이러한 저항운동이 지향하거나 혹은 방어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는 바로 공공성이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사적 소유관계의 일반화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저항은 특히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등지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 수자원의 민영화에 대항하는 투쟁이 남아공, 브라질, 파라과이에서, 또한 인도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에서, 그리고 폴란드에서 전개되었다. 한국을 비롯하여 인도, 태국, 멕시코, 콜럼비아, 세네갈 등지에서는 발전 부문의 민영화에 대항하는 투쟁이 있었고, 이들 중 여러 나라에서 그 투쟁은 전국적인 규모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공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운동은 북미와 호주, 서유럽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노동운동은 브라질․남아공의 노동운동을 모델로 삼아서, 노동조합 활동을 공공적 이슈와 결합시키고 다양한 운동부문간의 광범위한 연대를 추구하는 사회운동 노조주의를 실험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서비스 연맹인 ver-di와 영국의 공공서비스 노조인 UNISON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노동조합운동의 성공을 주목하여, 공공적 이슈에 대한 노동운동의 적극적 개입과 참여를 시도하고 있다. 호주의 NSW에서는 공공서비스 노조연맹이 노동당과 연대하여 발전 부문의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저지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맞서는 전지구적인 저항의 중심에는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놓여 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공공성 의제가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단지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공공성 의제는 사회운동의 전략적․조직적 차원에서 커다란 의의와 가치를 갖고 있다.
 
전략적 측면에서 무엇보다 먼저 강조되어야 할 것은, 공공성 투쟁이 그람시가 말한 의미에서 헤게모니적 실천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는 사실이다. 공공성을 지향하는 투쟁은 당파성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며 또한 당파적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공공성이라는 의제는 근본적으로 “누가 보편적 이익을 정의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가?”라는 지적․도덕적 헤게모니의 문제에 관련된다. 이것은 사회구성원들의 특수하고 파편적이며 종종 상호모순적인 체험세계와 세계관, 그리고 이해관계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재조직하고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공공성 투쟁은 실천 주체의 특수이익을 보편이익과 화해시켜야 할 뿐 아니라, 특정한 공공성 이슈에 연루된 공중(公衆)의 내적 이질성과 다양성을 화해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그것의 소유적 권력에 의해 헤게모니를 관철한다. 반면 민중 세력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법적․제도적 시민권을 어느 정도 획득한 이후 공공성 투쟁을 통해 소유적 권력에 대항하는 헤게모니적 실천으로 나아가야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조직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공공성 투쟁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 노동․시민운동의 광범위한 연대를 가능케해 줄 매우 효과적인 고리가 될 수 있다. 공공성 이슈에서 노동조합들은 환경․인권․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할 수 있으며, 또한 反세계화 운동, 농민․빈민운동, 여성․이주노동자 운동 등의 사회운동들과 결합될 수 있다. 
  
2. 한국사회에서 공공성에 대한 관점들
  
(1) 정치엘리트와 국가관료
- 전통적으로: 정부기관이나 군․경찰 등 국가기구와 같은 실체적 기관과 ‘공적 영역’을 동일시하여 이들 기관과 그 인력이 공공성을 배타적으로 담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권위주의적 관념. 이는 행정학․정책학․정부학 등의 연구부문에서 공유하는 관념이기도.
 
- 최근에: 시장 메커니즘의 공리적 결과에 대한 신화적 믿음이 점차 확산. 공공기관의 지도적 인사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공공성 관념을 파괴. 그러나 그 자리에 민주적 숙의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쟁․소비의 개념이 들어섬.
  
(2) 경제단체
자유기업원, 전경련, 경총, 중소기업인연합회 등.
공공적 이슈에 접근하는 두 가지 종류의 프레임이 발견됨.
첫째, 자유․시장․경쟁․효율성의 프레임. -> 개인적 합리성이 시장 기제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할 때 그것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곧 집단적 합리성이 된다는 “사변적 공리주의”. 그러나 이것은 경험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믿음일 뿐이며, 현실 속에서는 행동의 준거가 아니라 다만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수 있을 뿐이다.
 
둘째, 세계화, 무한경쟁, 전쟁, 적자생존의 프레임. -> “군사화된 사회적 다윈주의”로 명명할 수 있다. 공공성 가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도전. 세계는 사느냐 죽느냐의 전쟁터이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공적 가치를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 그러나 그러한 생존 전략을 통해서 살아남는 자가 과연 누구냐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즉 공공적 가치와 함께 가지 않는 생존 전략은 공동체 전체를 위한 생존전략이 아니라, 권력과 자원을 보유한 소수만을 위한 생존 전략일 뿐이라는 것.
  
(3) 공론장 담론의 범람, 공공성 담론의 빈곤
한국에서의 공론영역 또는 공론장(public sphere; Öffentlichkeit)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가진 두 가지의 근본적인 한계.
 
첫째, 공공성의 문제를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환원하는 경향. 그러나 공공적 의제를 둘러싼 사회정치적 쟁투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뿐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권력관계와 조직적․제도적․정책적 이슈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수자원 또는 전력의 개발․공급․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보라.
  
둘째, 공공성 의제를 둘러싼 쟁투의 공간을 특정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제한하는 경향. 예를 들어 언론․방송 등과 같은 대중매체, 인터넷 커뮤니티, 기타 대안적인 소통 매체들을 공론영역으로 규정하여 이들이 공공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것으로 간주. 그러나 공공영역은 공론영역으로 환원될 수 없다. 공공적 이슈를 둘러싼 쟁투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언어적 소통 공간 뿐 아니라, 법원과 관청이기도 하며, 또한 거리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public sphere에 대한 기존의 많은 학문적 연구와 담론들은 그것을 특정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의 언어적 소통으로 환원시킴으로써, public sphere의 “the public”에 대한 명확한 철학적․이론적 해명을 찾고자 하는 시도는 지극히 빈곤했다. 공론영역에 대한 담론의 범람은 흥미롭게도 공공적인 것과 공공성에 대한 담론의 빈곤과 대조되고 있다.
 
(4) 노동․시민운동
- 노동운동 진영: ‘공공 서비스’에 대한 비교적 명료한 개념과 인식에 도달했음. 그러나 실천적으로 전략적 핵심은 공공부문의 고용보장. 즉 ‘고용보장과 노조보호 = 공공성 확보’라는 손쉬운 등식에 근접하는 경향이 강하다. 문제는 공공서비스 기관의 실제적 역할이 어느 정도로 공공성을 확보하느냐에 있다. 노동운동이 제도와 조직의 실질적 기능(즉 행위결과)에서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쟁할 때에야, 비로소 공공부문의 조직과 인력을 방어하기 위한 노조의 투쟁이 집단이기주의라는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 시민운동의 공공성 투쟁: 특히 교육․보건․의료 부문. 또한 다양한 종류의 反세계화 운동들. 이들의 문제점은 아직까지 일면적으로 부정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즉 방어적이거나 아니면 비판적이며, 권위주의와 시장주의가 아닌 ‘공공적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긍정적 응답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적이고도 효과적인 행동강령으로 번역될 수 있는 긍정적 원칙과 목표가 없다면, 공공성 개념은 다만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담은 공허한 포괄개념이 되어버리고 말 것.
 
3. ‘공공적인 것’에 대한 분석적 정의
  
(1) 행위결과가 미치는 범위
존 듀이, 1927년 『공공적인 것과 그 문제』(The Public and Its Problems). ‘공공적인 것’의 특질을 규명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행위의 다양한 결과들을 주목. 두 종류의 행위결과를 구분. 그 하나는 행위자 간의 교류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결과, 다른 하나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을 넘어서는 효과를 갖는 행위결과. “사적인 것과 공공적인 것의 구분선은 행위의 결과가 미치는 정도와 범위가 그 행위를 고무하거나 또는 억제하는 통제를 필요로 할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에 따라 그어져야 한다.”
→ 외부성을 의미하는 듯
  
(2) 공동의 관심사
공공적인 것은 사람들의 공동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한나 아렌트는 공공적인 것의 이러한 측면을 탁자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공공적인 사안이 있다는 것은 탁자가 그 둘레에 앉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과 같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폭과 결과가 넓어져갈수록, 사회적 수준에서의 역동성이 개개인들의 삶을 규정하는 정도는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사회적 사안들에 대해 그에 연루된 사람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탁자에 둘러앉을 수 없다면, 사회적 세계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영역의 붕괴는 순응주의를 보편화시킨다. 공공적인 영역은 다원성의 세계다. 탁자를 둘러앉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탁자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다른 시점에서 탁자를 바라본다. 공공적인 것은 언제나 이의와 쟁투를 동반하며, 바로 여기에서 공공성 의제의 다이내믹이 생겨난다.
 
(3) 만인에게 드러남
공공적인 것은 만인에게 드러나야 하며, 또한 드러나도 좋은 것이다. 만인에게 드러나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판단을 위해 알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개성이라는 특질은 공동의 관심사라는 특질과 연계되었을 때에만 의미를 갖는다. 무엇이 공개되어야 하는가는 다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이 만인에게 드러나도 좋은 것은 아니다. 현대사회는 사적인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도덕적 규범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만인에게 드러나야 하는 동시에 또한 만인에게 드러나도 좋은 것으로 용인되는 것이 공공적인 의제가 될 수 있다. 어느 탤런트의 성생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공개되길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만인에게 드러나도 좋은 공공적 의제가 될 수는 없다. 현실 속에서는, 만인에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그것이 드러나도 좋은 것인지 자체가 사회세력들 사이의 분쟁의 대상이 된다.
 
(4) 세대를 넘어서는 영속성
공공적인 것은 개별자의 생물학적 유한성을 넘어서는 역사적 영속성을 갖는다. 인간의 생물학적 유한성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개인들의 생물학적 생애주기를 넘어 지속되는 ‘공동체’의 차원을 통해서 뿐이다. 오직 개개인들이 정치적 동물로서 사회의 공공적 영역에 개입할 때에만 이 개인들의 ‘행위’의 결과는 그 이후에 탄생하는 개인들의 사회적 환경을 의식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죽음 이후에까지 지속되는 흔적을 남길 수 있게 된다.
  
“무엇이 공공적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분석적 대답은 “공공적인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규범적 대답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즉 공공적 성격을 갖는 의제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었다고 해서, 그 의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공공성의 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날의 공공성 담론에서 가장 큰 공백으로 남아있는 부분.
  
4. 숙의민주주의와 공공성의 정치과정
 
(1) 권위주의적 공공성 관념을 넘어서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에서는 국가가 공공성의 유일한 담지자며 사회집단들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간주. 정부 부문을 사유화하거나 공공행정에 시장의 논리를 도입하는 데에 반대하는 많은 논의들은 국가를 유일한 공공성의 담지자로 간주하는 배경가설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념이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는 논리적․역사적․정치적 이유가 있다.
  
첫째, 논리적으로: 공적 행위자가 공공성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어떤 집단․조직․제도가 ‘공공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이 다수의 사회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주적 숙의(democratic deliberation)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서 ‘사적’ 행위자들에게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규범적 우월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둘째, 역사적으로: 근대 사회에서 시민사회 행위자들의 정치적 성숙과 성장. ‘정치적인 것’의 영역은 점점 더 확장되어서 시민사회 행위자들 자신에 의한 이슈화가 활발하게 진행됨. 또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장소도 마찬가지로 확장되어서 사회 도처에서 헤게모니 투쟁이 벌어진다. 따라서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에게 연관된 공공적 이슈에 대한 결정은 특정한 공적 기관의 손에 독점될 수 없으며, 민주적 숙의와 결정의 정치과정에 귀속되어야 한다.
 
셋째, 정치적으로: 공공적 의제는 국가기관의 조직구성원의 윤리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공중(公衆)이 어느 정도까지 조직했는가, 그리고 이들이 포괄적인 정치과정의 구성요소로서 얼마나 진지하게 수용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통치(governing)의 개념을 넘어서는 민주적 협치(democratic governance)의 필요성
 
(2) 민주주의와 공공성 의제
정치과정의 관점에서 공공성 의제에 관련된 민주주의 이론상의 함의:
  
첫째, 투입 일치(input congruence): 어떤 정치제도가 민주적이기 위해서 정치과정의 투입 국면에서 서로 일치해야 하는 두 측면이 있다. 그것은 어떤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부여받은 집단과, 그 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집단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적 의제의 경우 그 정의상 정치공동체의 다수 구성원들이 정치적․정책적 결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므로, 다양한 정치․사회집단들이 참여하는 포괄적 협의와 결정 과정이 생략된다면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 된다.
  
둘째, 산출 일치(output congruence): 어떤 정치제도가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정치과정의 투입 국면 뿐 아니라 산출 국면, 즉 정치적 결정의 사회적 결과라는 관점에서도 서로 일치되어야 하는 두 측면이 있다. 그것은 정치적 결정을 요구하는 사안이 포괄하는 현상영역과, 그 결정이 법적․제도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현상영역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공공적 의제와 관련된 예를 들자면, 중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공공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한국과 일본에만 구속력을 갖고 중국은 국가주권의 배타성을 내세워 그 규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입법적 결정은 산출 국면에서의 불일치 문제를 안게 된다. 이 문제는 특히 세계질서의 주변부에 속하는 나라들에서 심각하게 나타난다. 중심부 국가에 의해 지원받는 TNC들이 이들 나라에 진출하여 공공적 서비스를 사유화할 경우, 이 의제를 둘러싼 사회정치적 투쟁의 결과로 내려지는 해당 국가의 법적․정치적 결정의 구속력은 중심부 국가와 TNC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별다른 의의를 가질 수 없다.
   
셋째, 사회경제적 평등과 연대: 공공적 의제의 민주적 토론과 결정 과정에서 바흐라흐와 바라츠(Bachrach and Baratz, 1974)가 말한 이른바 ‘비-결정(non-decision)’의 문제가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이론들이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의 제도를 구상하는 데 집중해 왔다면, ‘비-결정’의 이론은 사회 내의 특정 구성원들이 사회문제의 이슈화와 정책결정의 투입 국면에서 아예 발언권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또는 효과적 발언을 위한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음을 주목한다. 특히 공공성 의제와 관련하여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데, 공공적 의제는 특히 경제적․정치적․문화적으로 취약한 집단에게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단들은 흔히 문제의 정의 과정에서부터 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발언권과 영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공성 의제는 오직 사회경제적 평등과 연대를 전제로 해서만 온전한 의미에서 민주적으로 다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5. 실천적 과제들
  
(1) 공공적 의제의 헤게모니적 재구성:
특히 특수이익과 보편이익의 화해: 개인적․조합적 이익과 정치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결합하고 조정하는 작업.
  
(2) 공공성의 정치문화 형성:
공공적 관점을 중심에 둔 담론의 생산과 유포, 도덕적․해석적․전략적 프레임의 체계화. 공공성을 새로운 master frame으로.
  
(3) 노동․시민운동의 연대 형성:
노동조합과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쌍방적 지지․지원의 경험에 기반하여 공공성 의제를 중심으로 폭넓은 연대전선을 형성. 남아공 사례: Fort Beaufort에서 수자원 민영화에 대항하는 연대 투쟁. 미국 및 남아공 노조와 PSI 등의 공동 투쟁. 브라질 사례: FNSA(Fronte Nacional pelo Saneamento Ambiente) 중심, 17개 시민사회 조직과 사회운동 조직들, 전문가 집단 결합. 반면 인도네시아의 수자원 민영화 반대투쟁에서는 노조가 고립되어 투쟁했으며, 태국 발전노조는 성공적으로 투쟁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환경단체의 지원 요청을 거부하여 환경단체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함.
 
(4) 정치적 기회구조의 개선:
시민사회 세력과 진보 정당 간의 ‘국면적 동맹’ 필요. 브라질 PT․호주 NSW에서 노동당의 역할 -> 주요한 공공부문 민영화 프로젝트를 의회에서 무산시키는 데 성공함. 반대로 베를린 주정부에서는 집권당인 사민당이 수자원 민영화를 추진하여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조직들이 고립됨. 남아공에서도 ANC가 수자원 민영화를 추진하여 COSATU와 기타 운동세력이 고통. 그러나 진보정당-시민사회 간의 ‘조직적 결속’은 긍정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시민사회 세력이 정치적으로 동원되고 도구화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정당 정치의 쟁점과 스케줄에 따라 시민사회 세력이 춤을 추게 될 수도 있기 때문.
  
(5) 정당․국가관료에 대한 정당성 압력, 기업에 대한 윤리적 압력:
공공성의 정치문화와 사회운동 단체들의 공공성 프레임을 바탕으로 정치엘리트, 국가관료, 기업의 행위와 결정에 대해 정치적․윤리적 압력 행사. 이들의 反공공적 시도를 저지하거나, 최소한 행동반경을 제약함으로써 공공성 보존과 강화. 정당․관료․기업에 대한 윤리적 압력의 성공 정도는 공공성을 지향하는 운동 세력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체계적이며 설득력 있는 프레임을 형성하느냐, 얼마나 폭넓고 뿌리깊게 공공성의 가치를 시민사회에 확산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6)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공공성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
Shamsul Haque의 공공성 기준: ① 공적/사적 구분의 정도, ② 공공서비스 수혜자의 포괄적 구성과 범위, ③ 공공기관이 사회 내에서 수행하는 포괄적인 역할, ④ 공적․민주적 책임성, 의회의 통제와 시민적 감시의 가능성, ⑤ 공공적 신뢰. -> 공공부문의 조직과 고용을 보존하고 안정화하는 것만이 과제가 아니라, 바로 그 공공부문이 실질적으로 공중(公衆)에 대해 책임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공공부문 노조운동이 중점을 둬야할 부분.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고용․노동조건에 기반하여 공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데까지 나가야 하며,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이미 가진 자의 집단이기주의’라는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해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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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5 03:01 2007/04/25 03:01

3 Comments (+add yours?)

  1. 새벽길 2007/04/25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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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홍실이 2007/04/26 01:11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여기서 국가/공공의 문제도 논의하고 있나요? (부연하자면, 한국에서 공공병원 하면, 으례 국립/시립 병원을 의미하는데, 국립=공공이 아니잖아요. 서구사회를 보면 공공성 강화라는게 반드시 국립기관을 만들거나 국가에 의한 직접 서비스 제공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한국에서는 공공병원이라 하면 당연히 국립/시립 병원으로 생각되서.... )

     Reply  Address

  3. 새벽길 2007/04/26 03:22

    아마 국가/공공의 문제는 논의하고 있지 않은 듯 합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면 될까요. 공공병원에서 '공공'은 공기업과 같은 의미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공공성과 공공부문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이 아니더라도 공공성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한국에선 공공성 개념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고 봐요. 이는 '사회화'라는 개념의 혼란과도 약간은 관련성이 있을 듯하고요.

    위의 글에서는 오건호와 신진욱의 글에 공공성에 대한 개념 논의가 많이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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