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의 출처 묻는 이유는
-생명공학기술, 여성인권 침해우려
윤정은 기자
2005-06-14 05:37:10
“한국에선 생명과학 기술에서 여성의 몸과 인권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다.”
(하정옥/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최근 한국 사회에서 소위 “부시 대통령을 보기 좋게 한방 먹인” 황우석 교수의 배아 줄기세포 연구 성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과학기술에 의해 난치병을 극복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해준 ‘영웅’ 황우석 교수에 대해 국민들은 고무됐고, 황우석 교수팀이 이룬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어떤 행동도 용납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종교계가 반기를 들었다. 천주교 정진석 대주교가 황우석 교수의 연구를 두고 ‘살인’에 비유하며 반대했고, 곧바로 생명윤리와 과학기술에 대한 논쟁으로 치닫고 있다. 종교계의 생명윤리 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생명기술. 인터넷 상에는 네티즌들은 찬반 양론이 벌어졌다. 그러나 여기에서 당장 시급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종교계가 주장하는 인간복제 가능성에 대한 논쟁만이 아니다.
“난자를 구하기 가장 쉬운 나라”
황우석 교수의 배아 줄기세포연구는 전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또 한편 전세계 생명과학 기술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황교수가 “어떻게 그 수백 개의 난자를 구할 수 있었는가”였다. 이미 국제적으로는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가 난자의 출처 문제를 두고 연구자의 윤리성을 의심하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국내적으로는 ‘한국생명윤리학회 치료용 인간배아복제 연구윤리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5월 22일 서울대 황우석 교수를 상대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생명과학기술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생명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황교수 연구의 불분명한 과정 상의 문제점을 들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며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 질문서의 내용은 연구에 사용된 난자의 출처, 실험 연구비, 연구 심의를 제대로 받았는가 등이었는데, 이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황교수 연구에 사용된 난자는 정확히 그 수가 알려져 있지 않다.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242개의 난자를 누가 제공했는지는 아직도 모른다. <네이처>지가 인터뷰할 당시 자신이 난자를 제공했다고 밝힌 박사과정의 여성연구자는 국내외적인 윤리성 시비가 붙자 영어를 제대로 못해서 잘못 말했다며 말을 바꾸었다. 황교수 측은 이후 이 연구에 동의하는 간호사들이 난자 제공자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입증할만한 기증자와의 서면동의서나 기타 증거물을 제시한 적은 없다. 과연 황교수 측이 밝힌 것처럼 '자발적인' 16명의 난자 공여자들로부터 242개의 난자가 나왔을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평균 1명당 15개의 난자를 채취한 것이 된다. 한 사람이 15개 난자를 제공하기 위해선, 자연적으로는 여성의 몸에서 한 달에 하나씩 배란되는 난자를 과배란촉진 주사를 맞아 한꺼번에 다량의 난자를 배란되게 만들어야 한다. 약 열흘 동안, 하루에 두 번씩, 거르지 않고 꼬박 맞아야 하는 이 호르몬 주사를 통해, 10일 동안 한 명의 여성이 생산하는 난자 수는 3~10개 정도다.
자발적으로 난자를 기증했다는 여성들은 시험관 아기를 얻으려는 불임여성들도 맞기 힘들어한다는, 거기다가 몸에 위험하기까지 한 과배란제를 맞으며 “난치병을 고칠 과학기술”을 위해 자기 몸을 희생했다는 얘기다. 과배란제의 위험성은 세계적으로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영국의 한 병원 연구진은 난자기증자들이 암 발생 위험이 높고, 연구결과 60건 이상의 암 발생 사례를 분석했다고 밝힌 적도 있다.
불임전문병원이 채취한 난자들의 행방은?
난자의 출처는 여성인권과 생명과학 기술 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간 생명공학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해 온 김병수(홍익대 강사)씨는 “여성의 난자를 구하기 가장 쉬운 나라가 한국이다. 외국에선 난자를 구하지 못해 실험이 포기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선 몇 년 전엔 난자 매매를 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벤처기업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불법임에도 난자를 구하기 쉬운 한국사회 구조를 개탄했다.
한편 하정옥(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씨는 “한국에서 생명과학 기술은 불임클리닉의 확장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하씨는 한국처럼 시험관아기 시술이 많은 나라에서 “전문불임 클리닉으로 유명해진 서울의 불임전문 병원들도 보고가 불규칙하고, 시술보고 시스템이 허술하게 이루어져 중앙 기록관리가 없다”는데 문제 제기했다.
현재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15조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의료기관은 정자나 난자를 채취할 때, 정자제공자나 난자제공자에게 “배아생성의 목적과 배아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임신 외의 목적으로 잔여배아를 이용할 때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는 서면동의가 없었다. 유명한 불임전문 병원인 마리아 병원 관계자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지난해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현재는 법에 의거해 체외수정 시술을 원하는 불임여성들에 한해서 서면 동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차병원에서 지난해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은 한 불임여성은 “당시 서명한 수술동의서에서는 그런 것을 묻는 항목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한국여성민우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불임전문병원들이 보전하고 있는 잔여배아는 10~50만까지 추정된다”고 한다. ‘생명윤리안전에관한법률’이 올해 1월 발효되기 전까지 불임전문병원들에 의해 채취 보관 중이던 난자들이 어떻게 보관되고 다른 용도로 이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해 처벌할 법도 없었을 뿐더러, 데이터에서도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과학발전, 여성인권보장의 틀 위에
황교수 연구에서 난자 출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은 아직 명쾌하게 밝혀진 바 없이 말 그대로 의혹일 뿐이지만, 우리가 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사회적 감시망이 허술한 상황에서, 여성의 몸에서 채취된 난자들이 과학기술의 미명 하에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공학 발전을 경이로워하는 분위기 속에서 난자 채취가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은 쉽게 간과되어 버린다는 사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김선욱(이대 법학과) 교수는 그간 생명공학의 발전이 “여성의 몸과 여성의 재생산 기능과 밀접
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남성으로 구성된 과학, 의료기술분야, 윤리분야, 법 분야 등의 논의에서 여성의 경험과 관점은 별로 고려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생명공학과 관련한 정책은 특히 “여성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이에 대한 윤리적, 법적 논의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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