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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이후

여기저기 서명운동에 참가할 때마다 무슨 말을 써야 하나 고민되었는데 오늘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받고서 곧바로 달려가 다음과 같이 도장 꽝 찍었음. "니들 맘대로 해봐라, 관습헌법으로 다스릴테니!!" 썰렁하지만, 법 관련 서명운동은 당분간 이 버전으로 가도 될 것 같음.ㅋㅋㅋ... 가서 서명들 좀 하세요. 네?^^;; Subject: [forum] [서명합시다] 지적재산권 침해죄 비친고죄화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Status: 친고죄폐지서명요청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현재 저작권법, 특허법, 의장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권리침해죄의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정보공유연대는 저작권법, 특허법, 의장법, 온라인디지탈콘텐츠산업발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권리침해죄 친고죄 조항 폐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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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면 어떤 일이?

    내 글을 블로그에 포스트했다. 아무나 와서 이 글을 퍼간다. 난 굳이 저작권을 내세워 막을 생각이 없다. 그대로 방치한다. 그런데, 어느날 경찰이 그 아무개를 연행한다. 저작권 침해혐의로. 내가 경찰서에 가서 '내 글을 퍼가는 행위를 내가 사전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난 괜찮다'라고 말했는데도, 경찰은 그 아무개를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기소하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한다.

    저작권법상 권리침해죄가 비친고죄로 되면 이같은 일이 가능하다. 언뜻봐도 불합리한 일이 현재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세금받고 궁리하고 있는 일이다.



    왜 친고죄여야 하나

    첫째, 개인의 재산적 이익 보호취지에 따라 형사처벌도 권리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저작권법, 특허법, 의장법, 온라인디지탈콘텐츠산업발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권리침해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 권리침해의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주된 목적이 공익적 이유에서라기보다는 저작권자나 특허권자의 재산적 이익의 보호에만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절도죄와 무엇이 다르냐라고 반문한다. 그러나, 절도죄는 그 자체가 반윤리적, 반사회적 성격을 지니지만, 지적재산권 침해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이라기보다는 산업발전, 문화발전이라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법정범이어서 형사정책상 같이 보기는 어렵다.
    지적재산권 침해죄는 공익적 목적보다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초점이 있으므로 권리자의 의사에 의해 그 보호여부를 선택하게 두어도 무리가 없다. 오히려 권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가 일괄처벌함은 위 사례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현행법하에서도 고소없이 수사가 가능하다.

    혹자는 수사기관이 고소없이도 직권수사가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법하에서도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은 직권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는 있다. 임의수사는 물론이고 구속, 체포,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도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입장이다.

    셋째,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해도 피해자 고소없는 경우까지 처벌할 필요없다. 이런 경우까지 처벌함은 문화발전과 산업발전에 역행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는 고소하면 된다. 그런데 권리자가 고소하지 않는 경우까지 모두 처벌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일까?
    타인의 토지를 무단사용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는 행위는 우리 생활에서 매우 빈번히 일어난다. 토지를 무단점유하여 경작하거나, 목적지에 가기 위해 타인토지를 경유하는 경우는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지식·정보의 사용도 우리 생활에서 마치 타인의 토지를 의식적, 무의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자신의 글을 쓰기 위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며, 그 매 순간마다 저작권 침해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행위에 형사처벌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매 순간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면 저작물의 이용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창작활동을 저해하고 결국 문화발전에 역행한다.
    이는 개인에게나 기업에게나 마찬가지의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기업활동도 결국 위축될 수밖에 없다. 유럽에서 소프트웨어특허가 결국 유럽의 소프트웨어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발전을 위한 특허권강화가 산업의 발전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까지 처벌함으로써 처벌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지적재산권 침해죄를 비친고죄화하는 것이 단지 지식과 정보의 자유이용을 위축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 여지까지 지나지게 확장될 수 있다.

    지식과 정보의 사용은 산업적 차원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가령 영화포스터를 사용한 정치적패러디는 포스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는한, 현행법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소지가 높다. 영화포스터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다.

    다섯째, 오히려 형사처벌규정을 명확히 하여 처벌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미국 형법이나 특허법에는 특허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나, 일정한 금액 이상의 침해를 했거나 또는 영리목적의 침해의 경우만을 제한하여 처벌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미한 침해의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있어,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넓은 문제가 있는데, 입법자들은 우선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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