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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학술 지원처(Wissenschaftliche Dienste)가 법치국가 혹은 “불법국가”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자.
[번역] 원문
“Unrechtsstaat”(불법국가) 개념의 과학적인 정의
과학적으로 타당한 “Unrechtsstaat” 개념은 법학뿐만 아니라 사회인문학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쟁에서 “Rechtsstaat”(법치국가)와 “Unrechtsstaat”( 불법국가)를 대립을 빚는 한 짝으로 만들어 자주 사용한다.
이런 논쟁에서 의도되는 것은 대개 불법국가라고 낙인 찍히는 국가의 정치적 질서를 법치국가적으로 구성된 체제 저편의 것으로 규정하고 도덕적으로 악평하기 위함이다. (밑줄 ou)
법치국가개념의 생성은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Rechtsstaat”(법치국가)란 복합어는 단지 독어권에만 있는 신생어다. 다른 언어에는 [법치국가] 개념이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없다.
영어권에서 사용되는 "rule of law"(법치)란 표현도 [Rechtsstaat에] 딱 들어맞는 표현이 아니다. Rechtsstaat 개념은 18세기 말에 등장했다. 처음엔 전제주의적인 경찰 및 군주국가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개념화되었다. 따라서 독일 법치국가개념은 근원적으로 경찰국가적이고 가부장적인 지배구조들의 퇴치와 합리적인 개혁을 대신하는 개념이었다. Rechtsstaat 이념은 유럽과 북미의 근대적인 리버럴한 사상과 자유주의적인 정치체제 발전에서 핵심적인 결과물의 하나로 간주 될 수 있다.
학계에서는 형식적인 법치국가개념와 실질적인 법치국가개념을 구별한다.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올바른 것과 정의로운 것 안에서 추구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치체제의 조직을 통해서 현실화하고 보존함으로써 정당성이 부여되는 국가를 일컫는 개념이다. 반면 형식적인 법치국가개념은 정치적 이념과 지침의 현실화 방법에 초첨을 맞춘다. 이 맥락에서는 국가가 법안전체제로(Rechtssicherheitssystem) 축소된다.
(중략)
독일에서는 1848년 부르주아 혁명의 실패 이후 법치국가개념의 형식화가 관철되었다. 이 형식화는 이성법적 접근뿐만 아니라 개별주의적 접근에 반하는 것이었다. [결과] 법치국가개념은 본질적으로 행정법상의 권리보호와 함께 행정의 적법성으로 축소되었다.
[이렇게] 법치국가개념은 형식적인 법실증주의적인 개념("Gesetzesstaat")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규정된 법규(Rechtssätze)에 의해서 국가의 행정(Handeln)이 예측가능하게, 계산가능하게, 그리고 독립적인 법원을 통해서 통제가능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중략)
법치국가 개념의 보편 타당한 정의는 이 개념에 대한 학계의 광범위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용가능할 만큼 다져지지 않았다.
법치국가는 다면적이고, 전혀 다른 헌법상의 관점들을 아우르는 법리로서 수많은, 종이 다른 하위원리들을 망라하기 때문이다.
(중략)
법치국가를 보편 타당하게 정의하는 여려 어려움을 직시하면 “불법국가” 개념의 타당한 정의 또한 없다는 게 의아한 일이 아니다. 이 개념은 통상적으로 법치국가 원리를 현실화하지 않는 체제의 성격을 묘사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실존하는 정치체제에서 어떤 원리들이 얼마큼 현실화되어야 법치국가 혹은 불법국가로 표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학계와 정계에서 입장에 따라 극히 다를 것이다.(밑줄 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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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좀더 꼼꼼하게 번역해서 올려야 겠다.이 문서는 전 좌파당 당수 게지네 뢰취(Gesine Loetzsch)가 연방하원 학술 지원처에 의뢰해서 작성된 것이다.
이와 무관하게 동독체제의 "불법국가" 담론이 관철되고 있다.
튀링엔주 좌파당 주도 연정을 앞두고 좌파당지도부도 동독체제를 "불법국가"를 인정하고 있다. 튀링엔주 사민당과 녹색당이 이걸 연정참여 전제조건으로 했다.
문제는 동독체제의 "불법국가"론과 좌파당의 동독체제와의 연관성이다. 여론이 동독은 "불법국가"였다라는 쪽으로 치우치는 상황에서 (ᅟᅟ참조: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11/19/0601120000AKR20141119171400082.HTML) 정치적 대안을 고민한 "양보"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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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연합뉴스 보도는 오보에 가깝다. "독일서 과거 동독·좌파당 부정적 인식 급증"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인용한 FAZ지의 제목은 "Das Ende der "Mauer in den Köpfen""Ostalgie" war gestern. Das Bild der DDR ist wieder negativer geworden. Aber die Linkspartei hat sich in der Wahrnehmung von der SED gelöst."이다.
("머리 속 장벽"의 끝 - "오스탈지"는 어제의 일. 동독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되었다 그러나 좌파당이 [동독 통일 사회당] SED와 결별했다고 지각된다.")
연합뉴스의 보도는 이데올로기 상음을 정확히 캐취하고 있다.(이걸 잘해서 알아서 기는 한국 언론에서 훈련되었기 때문에?) 좌파당과 동독체제를 하나로 묶으려는 의도다. 근데 FAZ는 여론 조사 결과 바로 그렇지 않다는 거다. 오보도 너무한 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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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링엔 연정합의서 통과.좌파당 주도 연정(좌파당, 사민당, 녹색당)과 야당이 될 기민당 외 정당과의 차이는 한 표. 이 한표를 놓고 이데올로기 공세가 심하다. 누군가가 12월에 있을 주총리 선거에서 연정에서 이탈하기를 바라는...
과거 2008년 헤쎈에서 좌파당의 암묵적인 참여하에 사민당 주도 (사민당, 녹색당) 소수 연정 구성에 전력을 다했지만 총리 선거 하루 전날 몇몇 사민당 의원 이탈로 무참하게 실패한 아젠다 2010 강력반대파 윕실란티(Ypsilanti)가 떠 오른다. 사민당이 저울 추인데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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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독일 이상주의의 본토(예나), 노동운동의 거점(고타 강령, 에르푸르트 강령)이었던 튀링엔이 다시 한번 앞서가기를 바란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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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다른 이야기지만 ...통독과정에서의 콜 총리 행보는 탁월했다. 1989.11.28일 독일 분단 극복 10개항 프로그램, 1989.12.19일 드레스덴 연설, 그리고 1990.3.7 에르푸르트(튀링엔 주도) 연설을 콜 총리의 통일정책의 기조를 보여주는 연설이라 할 수 있겠다. 드레스덴 연설이 통일의지를 확인한 연설이었다면 에르푸르트 연설(동독 최후 인민회의 총선 선거유세 중 친기민당 '독일을 위한 동맹'(Allianz fuer Deutschland) 지지 연설)은 동기를 부여한 연설이라 할 수 있겠다. 널리 알려진 "꽃피는 초원"(Bluehende Landschaften)을 약속한 것이다. 그 핵심은 서독 마르크를 주겠다는 것.
콜이 원래 사용한 말은 "bluehendes Gemeinswesen"(꽃피는 공동체) 였다. 이게 어떤 경위를 거쳐서 '꽃피는 초원"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강력한 이미지를 부여한 건건 사실이다.
한국에는 작센주와 함께 드레스덴이 잘나가는 지역으로 소개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거의 차이가 없다 (예컨대 GDP 등 각종 지수를 살펴보면 그렇다. 드레스덴에 좀 삐가번쩍한 것이 있다는 차이).
서독 총리가 (브란트 1970) 처음 방문하고 콜식 통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에르푸르트를 한반도 통일에 참조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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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 sind genauso verlässlich, genauso intelligent, genauso einsatzbereit wie die Menschen in der Bundesrepublik. Und ich bin sicher: wenn sie mit einer harten D-Mark eine Ware kaufen können, diesie wollen, wenn sie frei über ihr Leben entscheiden können, wenn sie ihr persönliches Glück finden können, wie sie es wollen, dann wird auch dies Land der DDR, dann wird dieses Thüringen, diese alte Stadt Erfurt,
genau wie alle anderen Städ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 blühendes Gemeinwesen werden." (콜 총리 에르푸르트 연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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